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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5년 12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2006年 江陵市 公有財産管理計劃案
  7. 6.  江陵市 下水管渠整備 BTL事業 同意案
  8. 7.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9. 8.  休會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2006年 江陵市 公有財産管理計劃案
  7. 6.  江陵市 下水管渠整備 BTL事業 同意案
  8. 7.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9. 8.  休會의 件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불참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남환특정개발사업단장께서는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예총과 강릉시민 여러분께서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셨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규빈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5일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재단원의 근무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되었으며,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2월16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홍기옥의원님, 간사에는 신재걸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19일 최종갑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1.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2.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江陵市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2006年 江陵市 公有財産管理計劃案 
○의장 최종아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6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정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8739호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정 시행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지침에 따라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 강화와 공무원의 연가 일수조정 및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본 조례안 중 제23조6항의 특별휴가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포상휴가를 확대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와 사업소의 소재지가 그동안 이전신축 등의 사유로 변경된 내용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업무의 인력 확충 산림재해방지인력, 복식부기제도 도입, 지방행정 혁신 관련 인력보강 등의 사유로 승인된 일반직 18명의 증원 및 조정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 추진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은 총 18지 4만735㎡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2동사 신축부지 매입, 고단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 정동진 모래시계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경포도립공원 내 주차장 및 캠프장 부지 매입 등이 되겠으며, 대체재산취득은 왕산면 대기리 지역 총 24필지 14만8,252㎡로 향후 행정 목적으로 가치 향상이 예상되는 사유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 신축은 교2동 신축, 고단 성산보건진료소 신축,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 4건이며, 관사취득 및 처분사항은 향후 필요성에 따라 1급, 2급 관사를 취득하고 현 2급 관사는 3급 관사로 변경하여 자매도시 교환 근무자의 숙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현 3급 관사는 처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6만6,117㎡를 기술혁신과 첨단산업의 거점지역으로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원테크노파크 강릉광역권분소 부지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토지매각은 총 21필지 6,662㎡로 연곡면 영진리 일대 국민주택 신축을 위한 우선 매각과 경포도립공원 호텔부지 내에 포함된 소규모 필지 시유지 매각, 기타 주문진읍 등지의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며, 주문진 주문리 808-1번지 내 토지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실 점유자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부를 정리한 후 매각토록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동사신축과 의료보호 서비스 제공, 정동진관광객 주차불편 해소와 경포호수 주변의 오염방지 및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등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또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경포도립공원 내 호텔부지의 시유지 매각과 민원해소 차원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등의 매각도 향후 합리적인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부터 그동안 한번도 인상 없이 적용되어온 분뇨 수집 운반과 정화조청소수수료 및 인건비를 물가인상과 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또는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6.  江陵市 下水管渠整備 BTL事業 同意案 
○의장 최종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5년12월5일 개의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단기간 내 시공?정비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현재 합류식 하수배제방식을 우수와 오수를 분류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실시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8호에 의한 의무부담 행위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총 828억 원 중 국비 70%, 시비 30%를 투자하여 2006년 11월에 착공 2008년에 준공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량은 131km가 되겠습니다.
사업준공 후 20년 동안 매년 20억 원의 투자비를 지출함으로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현행 우리 시의 하수도는 대부분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배수되지만 우기시에는 남대천을 비롯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남대천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짧은 기간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BTL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7.  2006年度 當初(修正)豫算案 
○의장 최종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난 12월19일 동 안건에 대하여 최종갑의원 외 6인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수정안과 위원회안에 대하여 한번에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순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처리되고 의원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위원회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갑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최종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종갑의원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중 최근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강릉시민의 격앙된 정서를 감안하고 특히 시급성이 결여된 예산 중 도비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부분은 강릉아트센터건립 2억 원을 삭감하며 강릉 문화공간으로서는 필요하나 삭감이유는 총 1,500억 원 정도 예상되는 건축비를 강릉시나 의회와 한마디 상의가 없었으므로 강릉시 1년 예산 3 분의 1을 지출하는 예산이므로 심도 있는 예산 계획 수립 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삭감하기로 발의했고, 세출부분은 제12회 도민의 날 행사비 1,000만 원, 지방체육시설 33억 원, 강릉향토문화전자대전편찬 1억 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4억 원, 예비비 아트센터건립 2억 원 중 총 11건 42억7,956만8,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최종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2006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위한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기세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당초수정안 예산에 대해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계획과 그 사업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 사업이 정책적으로 우리 강릉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업의 규모나 양 이런 다양한 어떤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심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 스스로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치고 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거르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발의를 할 때는 충분한 그 분야에 대한 논리적인, 또 타당한 계획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인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수조정할 때는 혁신도시 관계로 해서 계수조정할 때는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까지 하여 집행부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 건가 나름대로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를 거쳐서 삭감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정발의를 한다는 얘기는 의회 스스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원회 활동을 스스로 형식적이고 요식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지 못했다는 결점을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왔습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했다고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왜 삭감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줘야지만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전에 발의한 최종갑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종갑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종갑의원입니다.
기세남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수긍은 가지만 제안설명의 말씀과 함께 강릉시 전체가 혁신도시와 관련되어 좀 격앙된 민심을 최대한 고려하여 발의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곱 분의 발의자 중에서 실제적으로 순수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는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은 삭감을 안 했다고 봅니다.
정치적 고려에, 그리고 행사성에 대한 쪽의 예산을 삭감했지 결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예산은 전혀 도비라도 손을 안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종아  최종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세남의원으로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방금 최종갑의원님께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릉시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감정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런 측면에서의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주시고 찬반표결에 양심적으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념이 다른 공산국가도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안에서 우리와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점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는 정말 심도 있는 고민과 예산분야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편성할 건가를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도시에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접근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배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하고 강원도와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하나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면 내무복지위원만 결정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도비를 삭감해야죠.
그리고 도비를 부분적으로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강릉시의 의지를 보이려면 도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의회 전체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접근해서 도비를 삭감하든지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상정적인, 정치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논의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접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약하다, 만일에 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삭감해 주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말로 재정자립도가 34%밖에 안 되는 시가 국비와 도비를 안 받고 앞으로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최종갑의원께서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트센터는 문화계의 요구입니다.
아트센터가 지방정부에 왔을 때 그것에 미쳐지는 영향이 뭐고, 그것에 담겨지는 내용이 뭐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 강릉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 삭감을 하려면 문화계에 있는 분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라는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계에 계신 분들이 도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초 알려지기로는 도지사가 그냥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뚝뚝 떨어진 예산이었다, 본 의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동의했지만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2004년부터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이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방체육시설입니다.
쇼트트렉경기장 이 부분을 삭감했을 때 강릉시에 어떤 문제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에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실사단이 3월 달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왔는데 이 쇼트트렉경기장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선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이 만일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가 철도를 요구하는데 철도가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만일 그런 결정에 의해서 실사단이 왔는데 준비가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혁신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도시가 접근성 문제 때문에 강릉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접근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 외에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문제 제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체육시설만 삭감하려면 그 이후에 도비로 내시된 장애인시설들은 다 삭감해야죠.
종합체육시설만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삭감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함께 언론몰이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노’라고 할 때는 분명히 ‘노’라고 해 주시고 또 잘한 부분이 있을 때는 잘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강릉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희망이 없는 도시로 전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에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강릉시를 위해서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하게 함께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을 가질 때 상생하는 강릉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격앙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갑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최종갑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종갑의원입니다.
기세남의원께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내용 중에서 아트센터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계 쪽에서 도에 올라가서 충분히 심도 있는 대화를 하셨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기세남의원께서 그 내용을 아실 때는 예산결산위원회 회의할 때 잠깐 들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 본예산 3,800억 중에서 3 분의 1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수정 제안한 내용에 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 다시 반영을 하든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삭감을 하자는 겁니다.
정치적 발언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김진선지사야말로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까?
1,50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돈 2억을 주고 한다는 것은 강릉시민과 강릉시의회 그리고 김진선지사가 1998년도에 지사가 된 이후로 정책적인 사업에서 강릉시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80.43%라는 앞도적인 지지를 주고, 그렇다고 그러면 상위 정권을 얘기해 봅시다.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으니까 전라도에 현대자동차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앞도적인 지지에 1,500억짜리 공사에 2억을 주고 내가 했다고 할 때 강릉시 예산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리고  혁신도시 좋습니다.
본 의원이 이 얘기는 참으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혁신신도시 다 끝났는데 무슨 데모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손후대에 물러줄 수 있는 강릉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혁신도시가 어떻고 저렇고 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아  최종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동 안건 표결결과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언하여 설명 드리자면 의원 수정안은 각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을 포함하여 완전한 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수정안 표결은 위원회안을 포함한 표결이며, 의원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처리되며, 위원회안을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표결 시 이점 혼동이 없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방법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의 규정에 따라 투표사항을 점검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심영섭의원님과 심종인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영섭의원님과 심종인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명패함과 투표함이 이상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투표할 의원님들의 이름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근철  의사담당 최근철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표소는 의원님들 의석 전방 우측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표 순서는 잠시 후 이름을 불러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되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국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 두 가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셔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준비된 사인펜으로 ‘
○’표하여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표를 마친 의원님께서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과 의장님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우실 수 없으므로 의사담당의 도움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효표와 무효표의 결정은 두 분 감표위원께서 합의하여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의원성명 호명)

(10시49분 투표개시)

(10시53분 투표종료)

○’표하여 표기하시면  이제 다 투표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함수를 확인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
지금부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 무효 1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투표관리를 해 주신 감표위원과 사무국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8.  休會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6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중지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번 회기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상 정립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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