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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1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 意見聽取案
  3. 2.  江陵市事前災害影響性檢討委員會 運營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 意見聽取案
  3. 2.  江陵市事前災害影響性檢討委員會 運營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정례회 및 연말연시 행사 그리고 혁신도시 선정무효 도보행진 등 바쁜 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병술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1월2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김현환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월12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1월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06년1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 意見聽取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먼저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안건은 교동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초당동 용도지구 변경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안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동 1234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본 지역은 2002년도3월14일 건축허가가 접수되어서 2002년4월15일 우리웨딩홀로 건축허가를 하여 건축이 되었습니다.
4월29일자로 기존에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던 지역으로 2004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되어 2005년5월17일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2005년12월13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입안을 하였고 2005년12월15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총 면적 8,027㎡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당동 127-12번지 일원의 자연경관지구 변경 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2005년4월22일 도시관리계획결정도면이 지형승인고시도면과 불일치로 민원이 발생해서 2005년12월13일 자연경관지구의 일부 변경을 입안하였고, 2005년12월15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을 보면 자연경관지구 1만890㎡를 8,680㎡로 축소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과장으로부터 파워 포인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1월12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 중 강릉시 교동 123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보전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과 지형도면 고시내용이 상이한 실정이며, 초당동 127-1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과 지형도면 고시내용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자연경관지구 일부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원조성계획 및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를 핵심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심재시입니다.
먼저 교동 1234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권혁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교동 1234번지 도면을 보여 주세요.
지금 여기 입구가 우리웨딩홀이고 여기가 풍차고 여기 중간이 택지개발한 곳이죠?
○도시과장 심재시  예, 건물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형질변경허가가 2004년4월 달에 난 겁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2002년도3월14일 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에 신청은 2002년4월에 하고, 고시는 몇 월 달에 된 거죠?
○도시과장 심재시  2002년4월29일 날 도시계획결정이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결정고시인가요?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심재시  예.
심종인 위원    두 건은 건축허가가 나서 건물이 들어가 있고 그 중간 부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가 반려됐죠?
○도시과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1,200도에는 자연녹지고, 5,000도에는 보존녹지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과장 심재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당초 전체가 자연녹지로 해서 상정했는데 도에서 도시위원회 과정에서 소나무가 양호하고 이러니까 소나무 있는 곳까지는 보존녹지로 해서 지정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보존녹지로 지정을 했는데, 당초에서는 자연녹지였는데 근데 2년 전에 재정비를 하느라고 우리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들은 공람공고 당시에 보존녹지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게 묶이기 전에 건축을 한 거죠.
지금 현재 2종 근린생활시설에 맞춰서 자연녹지로 보존녹지를 변경해 줘야지 이 용도대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저번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만 제척하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2002년4월27일 이전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건물이 허가가 나고 형질변경허가가 났는데 4월27일부터 보존녹지로 되다보니까 불합리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도시과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 때 건축허가 행위를 했는데 그 후에 보존녹지로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게 개인적인 피해가 있으니 그 부분은 제척을 시키는 거죠?
○도시과장 심재시  예, 맞습니다.
자연녹지로 환원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초당동 127-12번지 보여주세요.
점선이 있는 쪽 있죠.
거기가 현재 저쪽 너머에는 회생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과장 심재시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소나무가 무성하고 이곳은 잡목이 있고 비탈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혁돈 위원    점선 너머에는요?
○도시과장 심재시  이쪽에는 집이 있고요.
이쪽에 보신탕집이 있고…….
권혁돈 위원    문제가 많은 곳인데…….
○도시과장 심재시  소나무 쪽이 무성한데 당초에 5,000도 갖고 결정하다 보니까 1,200하고 상이합니다.
현재 지적고시 되어서 발급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에 맞춰서 가는 것으로…….
○위원장 권혁기  행정행위는 붉은 선으로 하면서 규제는 점선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저쪽은 1,200 분의 1, 이쪽은 5,000 분의 1 이렇게 해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하자는 얘기죠?
○도시과장 심재시  예.
권혁돈 위원    몇 평이나 되죠?
○도시과장 심재시  668평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만약에 축적을 통일하지 않으면 계속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5,000도는 발급이 안 되거든요.
현재 1,200도로 해서 발급을 해 주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려고 보니까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불합리한 것이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처음에 아파트관리계획변경이 들어왔었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들어왔다가 도에서 발견됐습니다.
도에서 현지 실정으로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맞췄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들어 왔습니다.
이계재 위원    아파트를 짓는다고 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한 것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계획만 세워 놨을 뿐이고 상정은 안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권혁돈 위원    전체 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저걸 드러내지 못하니까 그런가 본데, 이건 해 주면 안 돼요.
○도시과장 심재시  처음에 아파트가 들어올 때 1종이면 4층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2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건 2종은 안 되고 1종 상태에서 1,200도 나가는 도면대로만 맞춰주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러니까 축적만 맞춰준다는 거죠?
○도시과장 심재시  예.
김영기 위원    언젠가는 축적을 맞추긴 맞춰야 돼요.
심종인 위원    행정착오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맞는데, 자꾸 저러다 보니까 행정에 불신도 생기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주는 것이 맞아요.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2.  江陵市事前災害影響性檢討委員會 運營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강릉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안한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5년1월27일 전면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재해 저감 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운영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방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강릉시 재난안전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1월12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검토를 받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과 재해영향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원활을 기하고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 구성과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5만㎡ 이상은 앞으로 사전재해심사를 받아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입니다.
지금까지 중앙재해영향평가는 30만㎡ 이상 지방은 15만㎡ 이상만 재해영향평가를 받았는데 작년에 재해대책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이 전면개정됨으로 해서 면적에 제한 없이 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에, 서면검토입니다.
필요시에는 회의를 할 수 있지만 아까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 위촉된 전문가들로부터 사전에 전부 다 서면평가를 받아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면 그걸 사전에 심사해서 그 계획을 허가해 주고 이런 단계에서 미리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용에 보면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데, 개발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도로공사나 이런 것도 다 사전…….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이 위원회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면적에 제한 없이 대상사업이 모든 48개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계획이 47개 있고 그래서 총 95개 사업,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예정지구라든지, 지방산업단지지정 이런 모든 사업이 전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을 전문가들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미리 검토를 하고 사업의 계획과 인가를 검토하게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개인이 짓는 아파트라든지 택지개발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그것은 시에서 검토가 되면 개별 아파트인가 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법에 의해서만 저촉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재 위원    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그래서 위원회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95개의 개발사업계획과 행정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검토하는 실?과장들은 물론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두 명씩은 위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사안별로, 위원장은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산촌개발계획이 여기서 검토되어야 되겠다고 그러면 거기 전문분야, 아까 40인 이하로 구성된 위원들 중에서 5 내지 10인을 별도로 위원장이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만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럼 이 위원회의 힘이 막강해지겠네요?
여기서 안 되면 유보시키면 그만이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어떻게 보면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재해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사전검토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어떤 한편으로 보면 시에서 하는 개발계획이 이것 때문에 걸림돌이 될 우려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당초에 소방방재청에서 만들면서도 개발에 어떤  제한의 요건이 생기지 않느냐는 문제점도 도출됐습니다.
그렇지만 재해가 우선이기 때문에 재해의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으로 이게 중앙에서 법제도가 마련된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 구성은 100% 민간인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사업부서 공무원이나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위원장에 건설교통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실?과장들하고 그다음에 전문분야에 대학교수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위원들 위촉을 정말 객관성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분들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사회 각 전반에서 골고루 위촉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다른 시에서도 조례를 한 곳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이 지난 7월과 8월 달에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타 시보다 상당히 앞서서 입법예고를 마쳤고, 어차피 금년도 연초부터 재해에 대한 관심을 두자고 그러면 조례가 빨리 검토가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서, 다른 시?군에는 아직 제정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타 시?군보다는 앞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타 시?군에서도 입법예고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타 시?군에도 이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도에서 표준안도 내려왔고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김영기 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처음에는 쉬운데 구성해 놓고 위원회가 강릉시에 암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요.
이건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검토 또 검토를 해 보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님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전번에 재해소방단 제정하고 다른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그건 다른 겁니다.
김영기 위원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전에 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에 대해서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이런 것은 정말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남보다 먼저 간다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게 빨리 이걸 할 필요가 있는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어차피 조례는 금년 내에 타 시?군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겠고 바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율곡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을 할 때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하류지방의 재해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김영기 위원    위원회가 강릉시민이고 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되는데 이게 구성됐다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한번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거지, 꼭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만 있다면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조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전문가들하고 집행부에서 간담회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의견 한번 들어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영기 위원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자연재해대책법 자체가 상위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각 시?군에서 따라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구성이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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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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