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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1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6年度 市政業務報告

  1. 심사된 안건
  2. 1.  2006年度 市政業務報告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업무보고는 올 한해 강릉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만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잘 분석하시고 좀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방법은 직제순으로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따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13분)


1.  2006年度 市政業務報告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시책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제목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시게끔 하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끔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신재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전년도 업무보고보다 신년도에 시행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입니다.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시정시책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여러 가지 업무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대외협력담당관실 시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이번에 자리 옮겨 가지고 업무파악하고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완전하지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됐죠?
본 위원이 시정업무보고이니만큼 몇 가지 제안성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늘어나는 국제교류업무에 우리가 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국제교류에 업무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사실 좀 부족해서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에 따른 앞으로 확보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고, 다음에 국제교류가 내실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관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시간을 그냥 보내신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 끝난 이후에 정말 전문인력, 특히 우즈벡이나 러시아 쪽에 국제교류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확보해서 강릉시가 대외협력담당에 관련된 업무추진이 원만히 좀 될 수 있도록 먼저 주문을 드리고요.
특히 올해는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됨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자매도시도 그렇고 국제자매도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강릉에 많이 오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따른 전문인력과 그리고 강릉의 홍보문제 이런 것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전문인력확보 대책은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우선 가능한 담당업무에 대한 인력을 장기적인 안목 차원에서 금번 인사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업무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통역사에 대한 문제는 현재 관광개발과에 있는 통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어 통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휘부나 관광개발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러시아 통역까지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그렇게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국제교류를 크게 보면 우호교류 하는 방법하고 경제협력사업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그간에 3개 나라의 5개 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김화묵 위원    우즈벡을 포함해서 5개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즈벡은 이번 자매결연할 그런 사항이니까 추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국제교류가 거의 인적교류하는 것으로만 그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거나 이런 방향은 전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적인 소득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올해부터라도 인적교류나 다음에 관공서 대 관공서가 서로 교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업무는 좀 뒷받침 하면서 민간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자매도시하고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경제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외 다섯 개 도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 도시하고의 교류상 특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제교류가 위주가 아니고 인적교류 및 상호교류 정도로 추진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원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지난번 1차적으로 강릉시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 방문을 한번 했고요.
지난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강릉을 방문을 했죠?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김화묵 위원    이번 자매결연을 위해서 2월 방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저희들이 2월은 좀 어려워 가지고 4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은 2월에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우즈벡에 방문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4월에 방문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질의를 하면서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구 소련지역이 독립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키르키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구 소련권에 대한 중앙아시아의 나라가 많지만 그중에 우즈벡을 우리가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꼭 좀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유럽으로 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남북철도하고 연결이 되면 사실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지하자원이 많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사전에 미리부터 이렇게 국제교류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른 지하자원이나 거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부분을 우리 강릉시에서 먼저 좀 받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시간이 한 2~3년 걸려서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나라의 시를 가 보았을 때도 시 전체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여러 가지 문화의 가치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수준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미치지 못 하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릉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의 국제교류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그렇게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 4월에 대외협력담당관님도 같이 가실 계획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특히 중앙아시아의 중심도시인 부하라시하고의 자매결연이 좀더 실효성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그런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적 할애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내실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자매도시의 연수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거의 자매도시와의 방문은 극소수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일반시민이나 청소년 각종 사회단체의 수혜 폭을 좀 넓혀서 민간외교 교류시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릉단오제 유네스코등록으로 인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자매도시와 상품을 물물교류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 팔아주는 그런 대책도 한번 요구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강릉시 예총에서 하는 동아시아청소년축전 등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외협력에서만 따로 할 것이 아니고 또 관광개발에서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민간교류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청소년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왕 교류하는 거 멋지게 할 수 있게 대책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정홍보매체 설치 및 종합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설치장소가 민원봉사과 제1민원실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홍보물에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대중집합장소인 5거리라든지 시장부근이라든지 또 중앙로변 이런 데 설치를 하면 홍보효과를 더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지금 현재 저희들 현존하는 부분이 적어 가지고 기존에 1민원실에 있는 PDP를 활용하고 지금 옥외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액의 소요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민원실에 와서 얼른 볼일 보고 가시기 바쁘고, 또 민원실에 와서 보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대중집합장소에 이런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일선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강릉시 시정 전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행정에 뛰어나고 진취적인 그런 담당관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속 그 사업들이 예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고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언론사를 통한 시정시책홍보에 지식정보지 대상자가 통·리·반장 3,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건의하기를 강릉시 노인회관 수가 한 240개 소가 되는데 240개 소 노인회관에 지식정보지를 배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담당계장님! 이번에 관철 안 시킨 이유가 뭡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금년에 배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 경로당을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부는 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농촌을 통해 특히 시정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저는 중앙지보다 지방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먼저 대외담당관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요.
지금 전체적인 업무보고에서 보면 새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분의 아이템이 업무보고서의 내용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이 정말로 이거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21일이 경과가 되었는데 그래도 21일 동안은 어떤 신년도 담당관으로 오셨고 또 신년 보고회를 가짐과 최소한의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실 동안 내가 꼭 좀 하고 싶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하게 제가 여기 보고서 내용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국·내외 자매도시라든가 국제자매도시 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업무에 활용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에 이건 좀 제안성으로 드리는데요.
테마별 기자단 팸투어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는 비율하고 인터넷 접속하는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인터넷접속이 조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팸투어 자체를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기자분들도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요새는 인터넷 매체가 아까 지적하신 바로 실지시간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대외협력담당관실의 예산이 얼마죠?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전체 일반수용비 다 포함을 해서 13억6,400만 원하고 국제교류 한 15억이 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에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을 놓고 보면 경상예산이 한 13억 정도인데 국제교류에 13억이 들어가요.
결론은 지금 인적자원으로 국제교류를 많이 하는데 13억이라는 돈이면 우리 시립예술단 1년 예산하고 축구예산에 거의 버금가는 예산입니다.
몇 사람의 인적자원, 물론 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필요하겠지만 몇 사람이 기관 대 기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의 그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 국제교류예산을 총괄로 저희들이 뽑아보면 5억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3억 중에서는 8억4,500만 원이라는 것이 시정홍보…….
최종갑 위원    그래서 방금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쭉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우리 강릉시하고의 연관된 자매도시의 수준이 거의 낮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다 못 가 봤지만 주변의 환경, 얘기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향후 잠재력을 놓고 보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강릉시 재정이 없어 죽을 판에, 물론 백년대계를 보긴 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 가치에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하고, 그렇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홍보물 8억의 예산에 인적자원 5억 그래서 한 13억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8억을 갖다 쏟아 붓는 것은, 그 사람들 관광객 오라고 8억을 갖다 쏟아 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매도시 와서 관광객의 증가폭이 과연 있다고 봅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사람과 새 시대가 열렸으면 앞으로 이 계획 자체는 수정과, 과장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 왔는데 이 틀을 바꾸느냐 이런 쪽의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방법론을 다시 바꿔 보자 라는 부분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올해 또 다시 그걸 한다고 하는데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경제적 가치가 과연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접근을 해 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3쪽에 보면 중학교, 종합병원 해 가지고 교류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류를 활성화 하실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2005년도에는 경포중학교하고 가흥시 초동중학교하고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2006년에는 형주시에 강릉중학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두 학교 간에 상호방문하고 그런 쪽으로 교류를 검토하고 있고요.
종합병원은 작년에 동인병원하고 형주 중심병원하고 교류가 있었고, 아산병원하고 가흥 제일병원하고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는 2005년도에는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하고 가흥청년연합회하고 교류가 있었고 또 상공회의소하고 형주 여류작가 서회장이 있었고 형주 여류작가 서회장과 강릉시 여류작가…….
최종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 위원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국내든 국외든 우리가 또 강릉시 분들이 지리적 정서상 조금 유하고 인덕이 많다 보니까 이게 국내고 국외고 모든 퍼주는 식의 자매결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지치부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민간교류단이 형성되어 있지만 명칭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분들을, 물론 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터치는 못하겠지만 활성화를 하라는 독려와 독촉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결론은 마지막에 종점은 그겁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경제적 부합을 같이 접목을 시키자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퍼줄 때는 퍼주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가치, 이익만은 창출해 보자는 그걸로 시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호교류적인 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대외협력담당관에 취임한 심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한된 시간에 업무파악을 하는 게 한계는 있겠지만 강릉시가 한해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라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가 우선 대외협력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번 임시회가 빨리 당겨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실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선은 그런 한계 속에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님에게 대외협력실 업무보고 했죠?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고를 누가 했죠?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제가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하셨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중에 7가지 시책, 시정의 방향에 첫 번째 목표가 세계적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대외협력실이 일정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전년도 우리 대외협력실에서 뭐가 도대체 문제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다면 그런 데서 문제가 좀 되는데 지적보다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의회에서 전년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국제교류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또 비슷하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외협력담당관님은 과 직원들하고 우리가 전년도는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자기반성과 더불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나와야 하고 큰 틀 속에 작은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목표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업무추진내용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년도하고 대입해서 이렇게 한 그런 내용이 다분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 봅시다.
금년도 여기 보니까 예산을 보면 금년도 국내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업무추진비 여비로 2,400만 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자매도시교류 해서 2,000만 원 세워놓았는데, 3,4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 국내교류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저희들이 국내여비는 2,000만 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상에 여비로 서 있기 때문에 상호교류 하며 왔다갔다 하는 여비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자매도시, 서초구하고 여러 가지 세부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국내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서초구하고 어떻게 자매결연을 하고 또 강서구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이런 도시하고 올해 1년 동안에 적어도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몇 월에 어떤 형태로 자매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런 것이 없으면 무계획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업무보고란 우리가 한해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큰 목표와 중간의 작은 목표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 내용들을 가지고 몇 월에는 뭐 하고 뭐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치밀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은 반복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다 보니까 지적하는 사람도 답답한데 이거 하나만 제안을 할게요.
우선 지난번에도 계장님 계시지만 국내자매도시와 국제 차타누가시, 지치부시, 형주시, 가흥시 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 주세요.
그 나라의 문화, 경제, 여러 분야에 그 내용을 가지고 관광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이런 분야의 정보공유를 해 갖고 이거를 다른 실무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야 이분들이 자매도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교류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대외협력실은 무엇을 교류해야 좋을지를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게 사업계획을 만들기 전에 충분하게 부서와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야지만이 1년 사업하는데 발전적이고 끝나고 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공감합니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올해는 이 업무보고 내용에 너무 그걸 하지 마시고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어떤 대외협력실이 새롭게 변화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긴장을 좀 하시고 한번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 자매도시 공원 및 홍보관 설치를 중국 자싱시에서 하는데 지금 2005년도 다 완료가 되었죠?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지금 동절기라서 자싱시 상징공원 조성이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었고 동절기라서 공사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지, 물론 계획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지금 조성하는, 완료되었을 적에는 그 내용을 하나 우리 의회에다 보내주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예, 그러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른 사업을 더 많은 개발을 해 가지고 강릉시가 좀 일을 할 수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고,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되었으니까 이것을 좀 많이 발전하게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이 단오제 같은 이런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 이런 행사를 잘 개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소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강릉시가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인 큰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담당관님께서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같은 자료라도, 물론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혁문  감사담당관 권혁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패취약분야에 공무원 선거개입, 선심행정, 올해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항간에 공직자출신이 출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선거개입에 특별한 감찰활동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5쪽에 보면 말이죠.
감찰결과조치 해서 행정과 협조에 비리행위자는 문책과 아울러 인사조치를 병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전번 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비리행위자 문책도 없고 상을 받은 공무원이 좌천되거나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할 권한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권한보다는 상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좌천됐을 경우에는 이의가 제기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니까 비공개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기관이 있는 우리 강릉시에서는 이런 부분도 챙겨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전년도과 감사업무 내용이 유사하게, 한계성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는 좀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강릉시의 일곱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제안했단 말입니다.
강릉시가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내부적으로, 감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한 그런 감사도 부분적으로 해야 되지만 정책적으로 시정방향의 큰 틀이 만들어졌는데 실과부서에서 그 틀에, 그 방향에 뒷받침을 하는 세부계획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또 그 계획이 연말쯤 되어 갔을 때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오히려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것보다도 집행부 감사과에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해당 실무부서에다 체크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비리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으로 중기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한다.
그러면 실현가능한 중기계획을 만일에 만든 부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서는 고민하는 부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담당부서에서 포상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줘야지 정책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큰 틀에서 감사담당관실이 의회해서 하는 어떤 업무를 좀더 대행을 해서 더 앞서서 지적을 해 주고 체크를 해 준다고 그러면 더 발전해 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대외협력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 외에 또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금년도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고유한 업무가 감사가 주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리색출이라든가 비리행위자를 문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주된 업무같이 외부에 비춰지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감사결과조치에서 보면 무사안일 한 업무처리를 엄중 문책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단기적으로 시장표창이라든가 국·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으로 업무가 보고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시민에 대한 칭찬을 받는 그런 분들도 실제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장기적으로 어떤 인사 시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의 각 실과 배치할 때 전진배치 해서 정말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모든 시민들한테 칭송을 받는 그런 업무를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권혁문  위원님들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했던 부분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내부결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 1년 이상이라든가 2년까지 근무를 하면 인센티브를,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승진과 혜택을 받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1개월에 0.01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과에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옛날에는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가점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인사계에다 협조를 구해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리고 작년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각 민원부서에 민원서류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특별한 지시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어떻게 보면 민원부서에 전체 평가가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처리기간이라든가 업무처리가 긍정적이고 객관성 있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권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자치행정과장 김호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우선 5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국내실정에 맞는 융자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하루빨리 추진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제가 업무보고 시에 이 발언을 안 하면, 강릉시 대표성을 띤 문제이기 때문에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혁신도시투쟁위원회에서 지금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강남동 통장님들로 구성된 분들이 모두 입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같이 가서 조서도 꾸미고 왔지만 지금 이분들 가족들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백분 활용하셔서 마음을 달래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시책추진방향에 통·리·반장 사기앙양추진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사후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릉시를 대표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결심을 가져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신재걸 위원    사실 요즘 그 분들 사모님들을 보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주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통·폐합이 있는데, 정말 동이라는 데가 아주 묘한 관계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강릉시가 이 통·반이 길 하나 놓고 동이 분류된 지역이 많은 데 이번 지선이 중선거구제로 되어서 이런 불필요한 통을 동으로 합류하는데 전폭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그런 동이 아마 시내 동이 더 많을 겁니다.
도로 하나를 놓고, 대로가 아닌 소로를 놓고 동이 왔다갔다 한다고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동의 통·반을 통·폐합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아마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쪽에 행정처리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통·폐합을 할 때 같이 해야 전 직원들하고 업무가 적어지지 나중에 따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침 과학산업단지가 있는데 과학산업단지 할 때 강릉시 전체적으로 통·폐합 하는데, 그 다음에 통·반은 통·폐합이 되었는데 리·반은 그냥 존치되어 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조정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조직에서 불요불급한 기구를, 이건 어떤 용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부서가 있으면 없애고 그것을 새로 증설한다든가 이런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총액 인건비제 때문에 팀제나 이런 신설부서나 각종 지방자치단체, 2004년도부터 총 인건비를 상한선을 줘 가지고 옛날에는 법정 과 이런 게 있는데 필요시에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제가 의회 운영전문위원을 5급으로 춘천, 원주를 비교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를 봐도 보건소 TO가 지금 자꾸 과를 춘천하고 비교를 할 때 다른 데는 지소가 없고 과로해 가지고 통합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 예를 들어서 단오제가 생기면 서울사무소나 문화진흥분야라든가 이런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관광마인드하고 단오제하고 발맞추어서 나갈 수 있는 과를 신설해야 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빨리, 할 때 전체 과를 증설을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용역을 안 하고 자체판단을 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나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과가 저희들이 생각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수습을 해서 팀제로 해서 직원봉급제로 할 때 대수술을 할 수 있게끔 최대 영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할 때 의회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행정구역정비가 있는데 지금 동에 대해서 왕종배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과거 그대로, 지금 리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설문조사를 거친 후에 이것을 한번 개정하는 방안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행정기구조정에 통·반조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행정적 쪽으로 어떤 일률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반발에 많이 부딪히거든요?
어떤 통합을 하는 데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어떤 신청을 받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만약 리가 1, 2, 3리, 아니면 통도 1, 2, 3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통으로 통합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제순에 보면 건설국 소관에 놓고 보면 건설과가 먼저고 도시과가 나중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최종갑 위원    그런데 내부지침에는 직제순이 도시과가 먼저고 건설과가 나중 아닙니까?
이거 한번 틀림없이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내부지침의 직제순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원도 전체가 건설과가 직제가 제일 먼저…….
최종갑 위원    그래서 지금 도·농 통합 때문에 건설과하고 먼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도시과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시행정을 하자면 모든 게 이제는 도시업무가 먼저 앞에 와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직제순은 도시과가 앞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강릉시는 도시행정 중심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서 반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은데요.
지금 읍·면 쪽에서는 동 단위가 대단히 큰 단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자체가, 교1동이나 성덕동 같은 큰 동 같은 경우는 최소한 사무장을 총무담당이나 민원담당 정도 해서 두 분 정도는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큰 동만 위주로 해서 개편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앞으로는 팀제가 도입되고 시행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추후 개선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12쪽에 보면 지금 이·통장 자녀장학금지급을 올해 21명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게 457명의 이·통장들 속에 이게 아마 조례의 몇 %, 칠십 몇 명인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통장님들이 이러한 장학금을 받는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 자체에 성적이 몇 %라든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21명밖에 못 받았다고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성적만 주는 것보다도 이·통장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총 인원의 몇 %, 그리고 인원의 몇 명을, 한 70여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다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이 4개 단체 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12개 단체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12개 단체가 이제는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 예산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옛날에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얼마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기세남 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데 전년도 이 4개의 단체에 대해서 2억4,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도 계획비에도 운영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 단체에서는 올해 금년도 사업계획서에서 예산요청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아직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12개 단체에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면 이 4개 단체는 이미 확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아직 다른 단체들은 받지도 못한 입장인데 새마을이나 바르게 쪽에서는 그 동안 정액보조금을 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일도 많이 하고 이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지원이 되면 운영비나 또 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어 있는가를 금년도엔 좀더 확인을 한번 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도 큰 쾌거고 새마을 전국대회가 금년에 강릉에서 있게 된 것도 큰 행사로 알고 있는데 도비 2억, 시비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3억이면 그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도비 2억, 시비는 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후원을 하는데 국가적인 어떤 예산지원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리고 4,500여명이 강릉 한 곳에 다 모여서 지도자대회를 하는데 교통이나 숙식, 숙박 이런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여 주시고, 지난해에 아마 제주도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했는데 타 도에서 할 때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었는지, 형평성이 지역에 따라 다르긴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얼마 정도면 할 수 있는지, 기왕 우리 강릉시가 맡아서 하는 행사라면 한번 제대로 잘 치러져야지 이것도 강릉을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11월 중 구체적인 날짜가 안 잡혀 있는데 금년이 지나고 조금 있으면 저희들이 제주도 나 타 시·군에 비교견학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타 도에서 이 행사를 했을 때 대충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한 5억 정도…….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2억 정도는 어떻게 예산을 만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2억은 도비하고 저희들이 지금 시비로 한 3억 정도 하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얼마 내려올지 그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기획예산과장 정의봉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정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획예산부서는 우리 강릉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서에서 하는 그런 업무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 한해 업무보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중요한 부서에 대한 어떤 부분이 강릉시의 가는 중요한 정책에 대한 방향 그런 부분을 시장님께 조언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발굴해서 시책이나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강릉시가 가야 될 방향 일곱 가지의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목표도 설정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목표는 설정을 했는데 이 목표에 따른 세부지침, 세부목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들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런 목표에 걸 맞는,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징검다리와 같은 목표들이 만들어져서 이게 연말에 가면 이런 것들이 어떤 구호에 그치는 그런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책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제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기획예산과로 올라오고 그런 기획예산파트에서는 그런 실과에서 중기계획에 반영시킨 그 내용들이 실제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계획인가 그런 것을 분석해서 그런 부서를 감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수한 부서로 또 우수한 공무원으로 포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강릉시가 좀 활성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금년도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동결시킨, 신규사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의존적인 것보다도 세외수입분야도 지금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통일공원 같은 것도 점점 지난연도 대비해 본다고 그러면 입장료수입이라든지 줄어가고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그러면 이러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그런 접근이 있어줘야 되겠다.
그냥 어떤 제안 받아 가지고 요식적으로 단순하게 시상정도 이런 것이 아니고 파격적인 어떤 목표를 세우고 제시가 되어 준다고 그러면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18쪽 총액예산편성운영에 보면 이게 지금 부서별로 포괄적으로 총액예산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주었으면 그만큼 자율적으로 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자유를 주었으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니까 자율적으로 쓴 만큼 그 결과물을 책임성 있게 썼느냐 효율적으로 썼느냐 이런 부분들도 연말에 저희 의회차원에서는 검증을 하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서 내년도도 똑같은 예산으로 그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 해 줄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절약하고 이런 부분을 좋은 쪽으로 썼다, 결과물이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예산을 더 증액을 해 준다거나 그런 형태로 어떤 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발굴을 해서 포상 및 격려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포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시장이 표창 및 국외여행을 주목적으로 했지만 금년도는 예산사정이라든가 모든 정황을 봐 가지고 표창은 저희들이 수상하되 포상휴가 3박4일을 국내여행 쪽으로, 시선을 국내 쪽으로 돌려 가지고 국내 우수지역단체에 대해서 견학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접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달웅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훌륭한 공무원들, 세수입 확충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포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제안공모에 대한, 지금 2005년도에 2건 장려상과 노력상을 줬다고 하는데 그 채택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두 건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을 했는데 시상금하고 표창을 저희들이 전수를 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인사이동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한 건은 민간이고 한 건은 공무원인데 그 특별한 인센티브라기보다 저희들이 보통 인정함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격려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인센티브를 우수제안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우선권을 주도록 옛날에 지침이 내려온 게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사부서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불이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까 세수확충과 제안공모에 상당한 기여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인사에도 특별히 우대를 해 줘야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도 되는 것이고, 하여튼 예산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 중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과하고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깊은 업무를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부서도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에 대하여 상호협력사항이 있으면 시정에 부의 안 시키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강릉시에 이게 화신에 용역을 줘 가지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수립을 하는데 용역 받은 회사에서 전통문화시범도시가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국제적인 전통문화시범도시를 국제전통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큰 목표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시정의 목표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어떤 면에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으로 수립을 하는데 또 그런 목표에 부합한 전통문화시범도시에 대한 내용도 용역 받은 회사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 강릉시 도시의 밑그림이 중요한 부분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업무를 공유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이 되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이게 발전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9쪽에 각종 기금운용계획 해서 쭉 기금명이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각 부서에서 하죠?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신재걸 위원    이 100억이라는 이 규모를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통장이 은행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리는 아마 조정해 줄 부분을 기획예산까지 해 줘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당자들을 쭉 보면 형태가 계속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이것조차도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왕 기획예산과에서 운영계획 했던 부분을 중간에 확인도 좀 해 주십시오.
요즘 금리가 수시로 변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정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운영계획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정의봉과장님이 예산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110억 정도 세입에 문제가 있었죠?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추경에 의해서 예산의 세액을 잡다 보니까 확정내시 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세입부문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정리를 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하여튼 기획예산은 우리 시의 중요하고 큰 사업입니다.
가뜩이나 시 살림살이가 매년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서 진짜 뭐가 어렵다는 것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의봉  원래 예산액이 요구사항은 많고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 펼치다 보니까 모든 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따라서 배분관계라든가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적정히 판단해 가지고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예,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세정과장 이대식입니다.
세정과 2006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유능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강릉시 세외수입의 증대가 있으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시책방향 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세원 발굴 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세원이라는 것은 조세법률 중에서 특별히 우리 자체에서 세원발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33쪽에 그 자동차세 체납자 단속할 때 보면 소멸차량 정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그거는 현재 차량이 소유자도 없고 방치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은 소멸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재걸 위원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었으니까 부과취소라든가 결손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법인을 가진 차량이 법인이 도산을 했다거나…….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단계까지 가기에는 예고제라든가 1차 경고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몇 단계를 거쳐 몇 개월간 소요됩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개월 수야 정확하게 그건 아닙니다만 수시로 전화를 한다거나 독촉장을 낸다거나 번호판을 영치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계속 겪어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망을 한다거나 법인이 도산된다거나 이랬을 적에는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사실 도산되고 난 후에 부과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 체납되었을 때 독려 식으로 해서 체납이 안 되는, 사전예방활동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인데 지금은 이 자동차라는 개념은 필수조건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납되지 않게 방치하지 않고 계속 독려하고, 다음에 방문을 하고 누구 말마따나 야간에 지켜 서고 이런 정도까지 징수활동을 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강제징수전담반 운영을 연중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본청에서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각 읍·면·동 분산시켜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어디에 서 있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도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그런 건수가 많으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야지, 그냥 막말로 해서 갖다 버리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법을 악용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지방세 제일 취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성실하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었던 해니까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에는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했는데 금년부터는 월 1회씩 해 가지고 신재걸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하면 공식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방세를 받아드리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짜여져 있는 부서와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만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은닉이라든지 탈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발굴해야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 가지고, 그런 행정행위가 잘못 되어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 하나 하고, 사실 은닉이나 탈루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더 발굴하는데 역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자료를 통해서 세외수입을 하는 부서에서 우리는 통계만 내더라도 그것이 다른 부서하고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없겠는가?
이 얘기는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이 계속 판매를 하지만 고객을 많이 만나니까 그 디자인을 만드는 쪽에다 아이템을 줘서 고객이 이런 색깔을 좋아하고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니까 그런 상품을 만들어 달라 하는, 기업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발굴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쪽에 해당부서하고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지금 사업대상, 고액과세대상 사업자 조사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탈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강릉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불법오락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허가를 내놓고 짧은 시간에 돈을 벌고 벌금 내고 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서 다른 데 허가를 내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 사회의 가정을 다 파괴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을 만들어놔도 운영하는 업주가 따로 있고 뒤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세무서하고 세정과같이 연대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막아서 가정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안 생기도록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보면 식품위생계나 공중위생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들락날락하면 무허가로 해 놓고 운영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강릉시도 지금 삼천 몇 개의 음식점들이 있지만 그거 다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서 적정하게 세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부동산 취득이나 시공하천 출장조사인데 관외법인 출장은 갈 때 무슨 이유로 가죠?
과장님이 아직 파악 못하셨으면 계장님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세무조사담당 김근성  관외법인은 대상자가 관외법인 중에서 부동산 취득이 많았다거나 전년도까지 공사금액이 다른 업체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걸 관외를 세정과 하고 굳이 출장할 필요 없이,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관외업체가 입찰이 되었을 때 이게 법인균등할 주민세 때문에 가는 거죠?
○세무조사담당 김근성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거기에…….
왕종배 위원    법인균등할 주민세 공사한 금액에 따라서 지방세수에 부과되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 보면 직접 안 가고 공사 끝나고 자금이 나갈 때 유도를 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징수하도록 그렇게 징수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세무조사담당 김근성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가 태백시의 예를 봤을 때 이게 이중적인데 왜냐 하면 우리가 세수를, 법인균등할 주민세 아니고 다른 거라면 원인행위가 일어났을 때 세수는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세무조사담당 김근성  예, 알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금액에 따라서 알 수 있으면 건설과나 회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관외는 굳이 이 돈을 안 내고 출장 갈 필요 없이 양해를 구해 가지고 세금을 불입하고 돈을 지급받도록 이런 식으로 통보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무조사담당 김근성  그거는 위원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다른데 그건 어떤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공사가 이루어지면 법인균등할이 아니라 주민세라든가 사업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 발생요소가 생기는데 그건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가야지만 확인이 되지 사전에 알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세무조사를 나간다는 게, 그러면 관외법인이 강릉에 와서 공사를 할 때 공사계약금액에 따른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 아닙니까?
○세무조사담당 김근성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강릉시에서 안 하고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은 우리가 세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무조사담당 김근성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계약한 금액이 회계과나 건설과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가서 세금을 징수를 해도 잘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세금 회수가 안 되고 미수로 남으면 우리 세수에 차질이 생기니까 돈을 지급할 때 그건 한정된 부분이니까 회계과하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니까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란 얘기에요.
○세무조사담당 김근성  그건 연구가 안 되는 게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는 결산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결산서가 작성이 안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기간이 지나야만 세무조사를 합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이 세금을 관외법인한테 출장 간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한번 모델을 가지고 관외법인한테 부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이라도 협조를 해서 그런 이중적인, 기간이 지나고 신고한 다음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알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차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아닌데 최종적으로 세수입을 담당하는 과가 세정과인데요.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일정금액을 받잖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예.
최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와 얘기를 해 보니 건설과도 그게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관리대장에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과고지를 안 한 곳이 강릉시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세외수입을 좀 늘리자면 건설국하고의 연계성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민원사항이 걸려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대장을 좀 조사를 해 보니 실질적으로 전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세정과에서 독려를 해 주시면…….
○세정과장 이대식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어느 부서에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자금만 관리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부과하고 징수하는 모든 행위는 해당 실·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저희들도 물론 총괄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징수가 왜 안 되느냐 되느냐 그 정도는 저희들이 지부에 보고를 해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락이 되고 징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질의하시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종갑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차피 건설국은 내무과에서는 건설부분에서 못 하잖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구두에 의해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회의석상에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강릉시가 다 같이 살자는 부분인데 누가 먼저 조금…….
○세정과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 차이는 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오균  세정과에서뿐만 아니라 과에다가 강력하게 자꾸 요구를 해서 그런 착도가 안 나게끔 그렇게 안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체납액 징수대책을 크게 세 가지로 해 가지고 세웁니다.
우선 정기분 각종 세금이 나갈 적에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체납액이 14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징수대책,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각 분야별로 미수액을 발굴해 가지고, 그런 세 가지 분할을 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각…….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세외수입에 100억 훨씬 더 되게 적자가 나고 또 체납액 137억 체납이 되고 이런 부분을 사실 세정과가 있으니까 그 감독을 잘 해 주셔야지요.
그게 그 부서에서 안 들어오나 하고 떠맡기지 말고 안 들어온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세정과장 이대식  그런 부분은 감독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 나가는데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위원장 박오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게 행정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매년 써야 될 예산이 1만 원이면 1만 원에 대한 세외수입이 안 되면 우리가 최종 관리하는 자금관리부서 그리고 기획부서, 예산부서 이런 분들의 독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 이러한 부분에 전년 대비 이런 비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실질적으로 의논하고 토론을 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 부서가 아니고 나는 최종 돈관리만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장님 나와서 여기서 답변을 해요.
○세정과장 이대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도로점용료가 누락됐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총괄적인, 우리가 징수에 대한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서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징수사항을 보를 받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최종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세원발굴에 그것을 좀 해 달라는 부분의 제안성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내 분야가 아니다’ 딱 그런 식으로 표현을 쓰니, 그렇다면 솔직한 심정으로 누가 우리 세정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 과들이 업무협조가 지금 전혀 안 됩니다.
아까 모 과의 한 예입니다.
모 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대외협력실에 보면 제가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보면 강릉홍보판 매체에 영어, 일어 다 해서 관광홍보, 전체적인 홍보책자를 낸다고 했습니다.
관광과에 가면 또 이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밀히 강릉시민의 세금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모든 강릉시홍보책자가 나갈 때는 관련부서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만드니까 그쪽은 어떻느냐는 업무협조를 하면 이게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과는 내가 아니다 하는 사고방식에 물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과가 아니라는 원리만 따진다면, 사실 지방정부도 지금 보면 기업으로 가야 하는데 아무 그게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까 질의 드린 내용이 그런 세원도 있으니 발굴 좀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 자르듯이 딱 자르면 제가 답변할 길이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최종갑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외수입들이 징수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거나 부과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오늘 세무과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쪽에 보면 세무고충민원상담방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월 몇 건이나 운영을 합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이것은 월 몇 건이라고 구체적인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수시로 와서 그냥 민원창구에 오면 해당부서에서 안내해 주고 그러는데…….
홍달웅 위원    안내해 주는데 운영방을 하고 그게 몇 건이나 되느냐 이거죠.
통계가 없죠?
○세정과장 이대식  예.
홍달웅 위원    하여튼 세무고충사항이 위원들한테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들이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잖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한테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 위원들한테 문의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잘 모르니까 알아내서 해 주고 하는데 하여튼 민원상담방이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문턱을 좀 낮추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고충상담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있는데 아까도 내가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든가,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승진의 그런 걸 별도로 관리해서 우대를 주든지 포상금을 발굴해 몇 %를 포상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만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잘 알았습니다.
징수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제도가 징수액의 5%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징수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한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우병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오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 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46쪽 지방계약법령 시행에 따른 행자부예규 적용인데요.
지금 이런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강릉에 있는 우리 회사들의 경쟁력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요새 시내를 다녀 보니까 전자입찰 자체도, 물론 그건 배워가면서 하겠지만 전자입찰 자체의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파다하시고 또 이게 뭔 현상인가 하니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5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전자입찰을 해서 낙찰되면 다행인데 이게  1층밖에 짓지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전자입찰에 참여를 해서, 과연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거는 잘못했다고 잘 했다는 평가기준이 있으면 어느 정도 실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애매모호한 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면허 자체를 동시 동명이인으로 만들어서 여러 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A라는 사가 서너 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도 지방계약법령 시행에 따른 행자부예규 적용 그것을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데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업무 같은 경우는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1,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이런 차이는 없는데 기획 같은 업무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 마인드가 떨어지다 보면 외부 쪽으로, 강릉시 아닌 타 지역에 주게 된다면, 물론 제안을 받지만 발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서 전자입찰의 좋은 점은 계속하시고 나쁜 부분은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여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41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있잖습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대료의 대부료에 대한 체납액이 많아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체납액에 대한 징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체납액특별징수대책을 가급적이면 징수에 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특별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조금 전에 세정과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강릉시의 어떤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수입이, 워낙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의 중단이라든가 뒤로 지연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제 강릉시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못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임대를 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더 이상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그분들이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기존에 어떤 재산권형성 비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계속 재임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정말 성실한 임대권자에게 임대를 해 주고 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게 특단의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황위원님 말씀하신 성실한 임대자에게 대부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그것을 해서 상반기 중에 어떤 대책 같은 경우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우병기  예.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중앙동사 신축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당사자이시다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바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6년 추진계획에 난항으로 건물매입 타당성 검토 이랬는데 그러면 이 검토가 시간이 얼마나 경과됩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심사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5억을 예산확보 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 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나게 되면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중앙동사 신축문제는 타 동보다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들이 많이, 타지 사람들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꼭 건물매입이 아니더라고 임대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회계과장 우병기  그런데 두 가지 임대방안하고 매입방안 병행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쉽게 얘기해서 성내동, 광장, 그러니까 강릉시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가 주차장이 넓으니까 은행에서 좀 얘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도장을 찍어 가면 주차비를 반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가 광장이 넓고 못 하니까 그 부분에, 어느 건물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임대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주문진읍청사 및 보건출장소 신축은 주문진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현 부지 일부 쓰레기매립지역으로 지반이 약하다고 하는데 이 부근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반을 다져서 잘 짓도록 해야지 지반이 약하면 나중에 건축물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계과장님하고 관계부서, 또 용역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반을 복원하는데 돈이 얼마 들던 간에 제대로 해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예.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회계부서 중에서 공유재산관리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엄청나게 잠재적인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읍·면·동에 다 확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읍·면·동의 시유지, 국·공유지 그런 현황들을 줘서, 하여튼 그런 모든 시유지를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회단체, 농민단체 이런 여러 단체들이 그런 곳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줘서 지금 놀고 있는 논이 있다 그러면 농업단체들이 농정지에 필요한 생산활동을 하게 한다거나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연말에 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활용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볼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상 보면 행정행위를 할 때 보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옛날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과거에 만든 법이, 법! 법! 이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접근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못하면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의회가 국회 쪽에다 발의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개정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보면 시유지인데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곡 온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해수욕장이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관광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유치단에서 와서 민자·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른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강릉시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하면서 이 국·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적어도 기획예산과라든지 어느 부서에서 그 땅에 대해서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누가 오더라도 그건 딱 설명이 되면서 어느 부서에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이 되면 투자나 민자나 외자유치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그 역할을 회계과에서 연결되는 부서에서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려는데 그러는데 이 사용계획이 부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이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외자유치, 민자유치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품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를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우병기  예,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유치관련 시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업무보고를 하러 온 분들이, 그리고 또 위원이 그리고 또 제안성 얘기를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데 그걸 답변하기 싫으면,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아까 전과 같은 경우는 세원발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제가 다른 과에 대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들었으니 그쪽에다가 한번 통보를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되는데 내 담당이 아닌데 내 소관이 아닌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부시장을 이 앞에 모셔놓고 답변을 하라고 그래요.
최종갑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세장과장님 있는데 이런 답변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하여튼 최종갑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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