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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1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職員人事
  3.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諸證明 登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職員人事
  3.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諸證明 登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릉시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임영대종의 힘찬 울림과 함께 희망찬 병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크고 작은 소망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써 소임을 충실히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1월2일자 인사발령으로 내무복지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조현능 전문위원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전보된 관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한상돈 전문위원이 내무복지 전문위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10시09분)


1.  職員人事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한상돈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상돈전문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한상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은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일반안건 심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1월12일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1월13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1분)


2.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세감면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의 화물자동차인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계속해서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합니다.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세감면대상이 여객자동차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를 분리과세로 적용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수도권내 법인의 본점 또는 공장 이전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취득기간을 2005년12월31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달성을 위하여 취득기간을 삭제하여 앞으로도 감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2005년12월26부터 2006년1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 개정에 따른 시세감면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주택임대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자동차관리법이 2006년1월1일부터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변경됨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5년7월13일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의 개정변경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며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감면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화물적재면적에 2㎡ 미만의 화물자동차 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간 징수목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세정과장 이대식  세정과장 이대식입니다.
박정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자동차, 우리 시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에도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가 이러한 차를 소유했을 적에는 감면대상이 되었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는 화물자동차로 되어 있던 것이 승용차로 변경되었다는 그 내용만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으로써 세수입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23조에 있어서 수도권균형발전정책 목표달성을 위해서 기업체 지방이전을 위해서 각종 세제조항을 과감히 완화하고 또한 육성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기업체유치에 전력을 기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조에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이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했을 때 세수감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세정과장 이대식  여기도 향교재단이 소유한 전답, 임야는 우리 관내에 향교재단이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 현재 강릉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수에는 별 영향이 없고 개정하는 이유도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도 개정해 놔야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으로, 세수에는 영항이 없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대상 필지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따른, 향교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재산세부과대상은 없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25조에 보면 변경된 게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거든요?
○세정과장 이대식  25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없는데 보면 기존에는 대지하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택에 한정되었단 말입니다.
토지는 다시 삭제가 된 겁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금번 취지가 작년부터 개별주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주택하고 토지하고 같이 합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써…….
황기원 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세액이 나와 있었는데 개정 조례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아예 삭제된 건지…….
○세정과장 이대식  예, 삭제된 겁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어떤 세율 자체를 다른 거하고 또 같이 한다는 겁니까?
다른 일반 개인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같이 간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향교재단에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기존에는 감면을 해 주었는데 지금 개정 조례에 보면 토지에 대한 항목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면 없었을 때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반영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주택까지 확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는 토지였는데 이번에는 주택으로 아예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대식  우리가 개별주택공시를 하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산해서 나가잖습니까?
전에는 토지 별도로 하고 건물 별도로 했었는데 여기에 건축에 대해서 부과를 할 적에 토지하고 합산해서 나가잖습니까?
황기원 위원    그러면 그 문구 자체를‘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세정과장 이대식  내용 자체가 우리가 현재 주택과세를 하는 게 거기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할 때 항목에는 있지만 문구를 보면 주택만 해당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택하고 부속토지하고 대지하고 세목이 하나죠?
○세정과장 이대식  그렇죠.
황기원 위원    그런데 이 문구를 보면 부속토지는 해당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세목은 하나지만 문구 자체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이대식  부속토지라는 별도 용어를 안 붙여도 주택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면 토지하고 합산되어서 같이 나갑니다.
황기원 위원    그것은 세목을 만들 때는 그렇지만 문구를 봤을 때는…….
○세정과장 이대식  황위원님! 이 문구를 넣자 이런 의견인데 문구를 안 넣어도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적에는 토지도 당연히 포함되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방세법에 토지와 주택을 분류하던 과세를 이제는 합산과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구 자체가 그냥 주택으로 전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7월과 9월에 두 번 분리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전 7월에는 토지부분만 나가고 9월에는 건물부분만 나가고 이랬는데 합산이 되어 가지고, 건물 분을 두 번 나눠서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 이러면 토지가 같이 거기에 흡수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게 토지하고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달라도 토지 분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다 합산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오균  소유자가 달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토지분만 소유자에게 나가고…….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문구 자체의 정리를 주택 및 토지를 같이 붙여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임대법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임대법에 의해서 5년 고시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했다가 법령에 따라 그 안에 합의에 의해서 매각했을 때는, 만약 5년 전에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는 재산세나 이런 세를 다시 고지해 받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예, 추진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가령 이 세법에 제일 문제되는 게 임대주택에 의해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국영이 아닌 개인이 부도가 났을 때 도시세나 재산세의 감면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그에 대한 세원하고 지금까지 세수를 못 받은 일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부도가 났다고 해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왕종배 위원    그랬을 때 거기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어 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임대가 5년이 아니고 30년 이런 식으로 장기임대로 가는데 장기임대로 갔을 때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면세해 주었다가 만약에 개인이 부도가 났을 때 그런 세목에 대한 감면해 주는 액의 일정 정도의 보완을 해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좀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지?
○세정과장 이대식  그 관계는 제가 아직도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왜냐하면 임대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지방에는 이런 세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응되는 특별조건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서 단속을 철저히, 위에 상위법은 있지만 지방조례에 의해서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대식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황위원님 얘기했던 토지부분에 대한 문구를 사용하자는 부분은…….
황기원 위원    일단은 원안대로 가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삽입을 하든지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이 부분은 상부기관하고 문구 자체를 서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예.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3.  江陵市 諸證明 登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3 
○위원장 박오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비 및 폐지하여 일부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전자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여 전자입찰참가수수료징수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3년부터 전자입찰체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입찰 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신청이 1,000만 원 수준으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수수료를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및 공중위생관련업 면허 및 신고수수료를 폐지하였으며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보공개수수료를 행정자치부장관령 제245호,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별표상과 같이 수정항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 개정 등으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12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별표 1과 별표 3의 수수료를 일부 폐지, 또는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발주기관의 행정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도입되었던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전자입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중위생관련 이·미용사 신규면허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공중위생법 시행령의 변경에 따라 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용관련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별표3의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수수료조례 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전자입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입찰참가신청 및 수의계약신청의 수수료폐지를 행자부에서 2004년도에 두 번이나 폐지하도록 했었는데 개선권고의 어떤 시달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실행하지 않았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회계과장 우병기입니다.
지금 박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10월12일에 행자부에서 폐지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조례를 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2005년도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련한 수수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요?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 강릉시가 지난해 수수료수입이 2억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정희 위원    참가기업체의 수수료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아는데 반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회계과장 우병기  저희들이 과거에 이를 했던 수수료는 반환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 조례 개정과 동시에는 받지 않기로 그렇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박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입찰수수료 말입니다.
지침에 보면 마지막에 ‘입찰참가수수료율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폐지하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 대비 한 3년 동안에 우리 총 입찰참가수수료에 어떤 변화가 있었죠?
3년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일 많았던 시기가 루사 이후인데…….
○회계과장 우병기  국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2001년도에는 2,9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고 2002년도는 8,200만 원, 2004년도는 2억4,000만 원, 2004년도는 수해복구 관계로 인해서 약 13억이 들어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6,500만 원 정도 했는데 전국 각 시·군이 공히 행자부지침, 또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 5개 시·군이 현재 폐지 완료했습니다.
타 시·군은 지금 현재 입법예고기간 중에 있고,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입찰수수료는 폐지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업체의 비용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입찰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기원 위원    건축사협회라든가 건설회사 건설인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년부터 민원성 요구도 많이 했었는데 늦게나마 반영이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 강릉시의 세수에는 상당히 많은 요인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2억4,000, 2004년도 13억 이렇게 하면 이 입찰수수료 수입부분이 2005년 이게 통과되고 나면 없어진단 말이죠.
세입이 주는데 작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연말결산 할 때 세입부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많은 사업들이 중단이 되었었고 올해도 새로운 사업들을 못 하는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감면해 주고 시민들에게 좋은 그걸 주는 것은 좋은 데 앞으로 강릉시에서 어떤 다른 세원발굴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체납액들이 많잖습니까?
그 체납액들을 특별징수반설치를 하든가 해서 원활하게 지방세로 해서 우리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어떤 방안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우병기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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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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