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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3월 3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山불防止弘報官 運營條例案
  3. 2.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追加反映 要請地區에 대한 意見聽取案
  4. 3.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山불防止弘報官 運營條例案
  3. 2.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追加反映 要請地區에 대한 意見聽取案
  4. 3.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심한 겨울 가뭄이 지나고 생명 탄생의 기쁨이 가득한 3월 봄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006년 토리노동계올림픽에서 강릉시청 소속 서호진선수의 쇼트트랙 금메달의 쾌거는 또 한번의 동계올림픽의 배후 도시로서 입지를 다지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2월부터 계속되는 건조경보로 인하여 지역의 대형 산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되는 계절입니다.
시민과 하나되어 대형 산불로부터 지역의 소중한 자원과 재해방지에 총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3월17일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3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제175회 정례회 시 유보되었던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보 조례안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1.  江陵市 山불防止弘報官 運營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연일 가뭄에 따른 산불예방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피해 상태를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산불에 대한 이용자의 생태계 보전 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산불방지홍보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위치,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체계적 홍보와 이용자 교육을 위한 산불방지홍보관의 시설별 전시물 등 홍보내용을 정했습니다.
전시물의 보수·교체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휴무일과 관람시간 및 시설물의 개방에 대해 정했습니다.
산림과 산불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전시장 관람료를 무료로 하며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유료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취득한 전시품은 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3월17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운영조례안은 산림의 중요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고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할 것은 없는데 조례안이 다른 박물관이나 운영조례에 준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름도 산불방지홍보관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민도 그런 산불방지홍보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은 것을 시민의 100 분의 1도 홍보관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지 모든 분들한테 홍보도 하겠지만 우리 시민이 먼저 관심을 갖고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나이 많은 어른들이 방문을 하고 와서 산불에 대한 예방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시설을 해서 투자만 해 놓지 말고 이것을 정말 홍보관답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조영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특별히 홍보를 담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현재는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현재 관장하고 정규직 2명하고 일용직 2명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직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직책은 별도의 사업소가 아니고 계장급으로, 산림과의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홍보관담당으로 되어 있다, 아무튼 산불피해에 체계적으로 홍보해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마지막 다섯 번째 보면 야외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외교육장이 체험 활동으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많은 관람객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보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위원장 권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2.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追加反映 要請地區에 대한 意見聽取案 
○위원장 권혁기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에서 2001년1월7일 고시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변경,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심곡지구를 추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코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해 시의 의견사항으로서 요청지구는 심곡지구로 매립용도는 어항시설입니다.
주요 용도는 방파제와 방사제, 물량장이 되는데 이것은 0.007㎢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곡지구를 어촌정주어항으로 개발 시 어업전진기지 역할로 어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안정된 주거 활동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인근 정동진 관광지를 비롯하여 어촌체험관광지마을조성,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등 전반적인 어촌환경개선이 마무리될 경우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의 소득 증대화를 꾀할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됨으로 어업인의 재산 보호 및 정주 의욕 고취로 잘사는 농촌을 이룩하기 위한 어항기반시설의 조기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6년3월17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지선에 어항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또는 반대,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옥 위원    강릉시에 정주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6개소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안인, 정동 이런 데가 정주항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홍기옥 위원    심곡은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심곡도 정주항인데 이게 매립계획이 있는 것은 5년 단위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에 넣습니다.
이게 이번에 빠지면 매립되는 소유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영점 얼마해서 평 개념이 없습니다마는 한 2,000여 평이 되는데 이게 매립을 한 후 권리권을 강릉시가 갖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방파제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연차계획으로 하는데 올해 거의 마무리 될 겁니다.
홍기옥 위원    방파제사업이 끝나야지 방사제, 물량장사업을…….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동해안 만들기 사업도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연계됩니다.
별개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와 연계되는 것이지 독립된 사항입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홍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2,000평을 매립한다고 했어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2,000평을 방사제, 방파제를 쌓는 겁니다.
권혁돈 위원    용역을 줘서 전부 다하겠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돈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매립을 한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해안사구가 전부 다 파여 나가니까 완벽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권혁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어장에 대한 피해문제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방파제를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을 하는 거지, 바다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시설에 대한 매립이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알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앞으로 방파제 같은 것을 했을 때 동해안, 특히 강릉지구만 해도 해안이 침식되어 나가잖아요?
그런 영향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 위원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곡항이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 됐지 않습니까?
공유수면매립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반영시킨다는 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97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는 의회 의견청취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시민 의견도 듣고 주변 어민 의견도 다 청취했고 이번에 의회에 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하는데 사전에 매립계획에 넣어서 매립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심곡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먼저 됐지 않습니까?
추가로 계획에 들어가는 거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7분)


3.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 이전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전액 도비로 지원하던 공장이전 및 고용촉진보조금 등을 도와 우리 시가 각각 50%로 분담하도록 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중·대규모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라 부지매입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개선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여 용역업체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하고, 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에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인원을 기준으로 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하여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던 공장이전, 고용촉진,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도와 우리 시가 50% 씩 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농림수산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3월17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중·대 규모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전액도비로 지원하던 공장이전 및 고용촉진보조금을 도와 우리 시가 50%씩 분담한다는데 이건 상위법에서 근거가 내려온 겁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도가 도 조례를 개정해서 50%를 시·군에서 해라 이렇게 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네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저희들이 도비를 받자면 시비를 지원해야지 도비를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돈 위원    중앙부처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 개정됐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조영돈 위원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겁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조례는 지속이죠.
조영돈 위원    우리 시가 일반기업이 볼 때 도비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아직은 기업유치가 안 되어서 없습니다.
KH케미컬이라고 들어왔는데 시 조례의 뒷받침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그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야지만 지원한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조영돈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종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 조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 50%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50%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 조례가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 뒤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1항에 분담비율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는데 규칙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나온 게 있습니다.
5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언제 개정된 겁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작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항간에는 지방 중소기업체들도 여기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하거든요.
지방기업에서 투자하려고 하면 지원이 없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유입되어 와야지만 지원해 주는데 이 조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타 업체들은 이전을 해 오면 혜택이 많은데 강릉시민이 할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누구나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서울 사람이라서 혜택을 주고 지방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주면 지방 사람들이 기업할 마음이 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지방기업에는 금융 관계로 지원해 주고,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차피 타 업체가 와도 그 혜택을 또 받잖아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유인책이 없으면 오지 않으니까…….
심종인 위원    지방업체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꼭 외지업체만 해 주느냐는 거죠.
지방업체가 신설 법인 공장이나 제조업을 할 때도 비슷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학단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업체들이 입주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지방에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입니다.
시 자체에서 막아놨단 말입니다.
타 시·도에서 유입되어 오는 업체나 지방업체가 신설로 하는 혜택은 공정하게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지방업체가 투자하려고 합니까?
투자를 절대로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분명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과학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업체는 하나도 혜택이 없어요.
지방업체는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의욕이 안 난다니까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장학금도 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땅 매입도 해 주고 그러면서 왜 지역 업체는 길을 막아놓느냐는 거죠?
같이 혜택을 줘야죠.
막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똑같이 주라는 거죠.
강릉시민이 강릉에 공장을 짓겠다는데 왜 혜택을 안 주느냐는 겁니다.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꼭 서울에서 온 사람만 혜택을 주고, 경기도에서 온 사람만 혜택을 주느냐는 거죠.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상공회의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업체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 문제는 연구 과제로 해 보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심종인위원님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만약에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이런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기업들이 유통, 물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나은 수도권 쪽으로 이주를 하는 현상도 생길거란 말입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기업들도 좀 안고 가고 다독거리자면 지원하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계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7분)


4.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담당과장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하고 동법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 자율방재단 운영조례가 세 개 시·군이 시범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그걸로 되어 있고, 이번에 시기적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 작업을 지금 600명 내지 700명 정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되겠습니다.
7~8월 달에 풍수해가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5월 달에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6월 달에 방재단 발대식을 해서 여름철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실무적으로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발대식을 언제 쯤 가질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6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5월 달까지는 준비하고 6월 달에 가서 하고, 수해나 이런 것을 몇 번 겪었지만 보통 7월 달 내지 8월 달이지 않습니까?
시범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때 조례마저 운영이 안 되고 재해가 나면 상당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래서 꼭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권혁돈 위원    다른 시·군도 시범도시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삼척시 같은 경우에 12월에 통과를 했습니다.
양양은 이번에…….
권혁돈 위원    인원을 몇 명으로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거기에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600명 정도, 부산시 금정구에서…….
권혁돈 위원    인원에 따라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강릉시 재난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뜻에서 사실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홍기옥 위원    타 시·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구성은 각 읍·면·동에 기본조직이 있습니다.
통장협의회라든지 부녀회 이런 조직을 전부다 활성화해서 한데 묶어서 하는데 다른 시·군도 한 500명 내외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계재 위원    과장님, 구성원 중에  의원들이 대표자격으로 들어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그것은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 위원    예산이라든지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할 의무가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이계재 위원    예산 같은 것을 방만하게 사용한다면 적절히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원이 이런데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이장단 쪽은 나이가 많은데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계재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옛날에 얘기하는 관변단체 이런 식으로 전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권혁돈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보를 시켰던 거거든요.
이계재 위원    그러니까 구성원 중에…….
조영돈 위원    인원은 결정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강릉시 자율방재단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데 밑에 내려가면 읍·면·동 단위로 20~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내려와 있고 거기에는 말씀드리지만 가장 읍·면·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통장협의회가 부락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조직에다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라든지 부녀회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서 전체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태풍루사 때 겪어봐서 알겠지만 자율방재단이 조직이 안 되어도 일이 터지면 방재단 역할을 읍·면·동에서 그런 조직들이 해 왔습니다.
소방재청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를 하나 만들고 재정적인 지원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나의 범위를 일단 정해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인원이 너무 광범위 하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까 한 25명 정도 선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큰 지역은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20~30명 정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해서 강릉시 전체 구성 인원을 600명 선 내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방재단 구성 추진에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되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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