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6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김종혜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김종혜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87호로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입법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는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시민에게 입법취지를 알리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문은 시의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은 물론 시 홈페이지, 일간신문, 시정소식지 등에 공고 또는 게시하도록 하였고, 공청회가 필요할 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합리적이고 시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미 제안설명 시 설명 드린 제안 이유와 골자는 생략하며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곳은 없으며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회의규칙에 입법예고사항을 삽입하여 시행하거나 의장이 판단하여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의원입법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림으로써 주민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혜의원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고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김종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조례안은 이러한 규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국회법 제82조2에 입법예고 조항을 두었으나 방법 절차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해 놓고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의원의 권한으로서 언제라도 제약 없이 발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례의 제정이 의원 스스로 권한을 제한하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더라도 서울 동작구에서 조례를 두었다가 폐지했고 또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의견수렴이라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이고 또 주민 대표기관이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기관인데 활발한 입법활동을 위해서도 의원 스스로 권한에 제한을 둔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강무성위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의장 명의로 입법예고를 하는 충주, 단양, 광양, 인천광역시 같은 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의원발의 시에 의원 개인의 명의로 의견을 수렴하는 원주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입법예고를 회의규칙에 명시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2006년6월26일 날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0명의 의원들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이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에 국회 회의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회의규칙은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자신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해관계단체와 중앙부처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있지 못 하다 라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논란의 여지가 되고 있는 행정부가 국회의원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청부입법의 문제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또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행정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률검토를 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 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9년4월17일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금 발의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의원의 역량이 강화됨에 따라서 의원에 의해서 발의되는 조례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너무 선심성 조례가 제정되어 지는 것에 대한 어떤 제동을 걸고자 한다 라는 의도로 발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례 제정 및 개정 현황을 보면 2006년에 1,475건, 2007년에 2,160건, 2008년에 2,831건 해서 상당히 조례 제정과 개정의 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서 만일 이것이 시행되어지면 상위법에 따라서 자연히 입법예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로 봐서 국회에 발의된 의안이 언제 통과될 지도 미지수고 또 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원유철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도 있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도 있고 의원이 발의한 안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입법예고 조례안에서 시장이 제출한 것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시장이 제출한 것은 20일간의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거쳤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것이라고 보고 또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도 위원들이 모여서 충분한 의견을 거쳤기 때문에 많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봐서 이것은 제외하고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만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원들 자신도 다른 의원이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시기가 촉박하다보면.
그래서 의원 스스로 권한을 제한한다기보다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머리 하나 보다는 두 개가 났다는 속담과 같이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입법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 원유철의원의 법률안에 보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입법예고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5일 이상에는 20일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5일을 만일 정한다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20일로 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을 보면 발의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세세한 것을 다 회의규칙에 열거할 수는 없고 회의규칙에 입법예고를 한다 라고 명시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원유철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조례를 손보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의 중요한 기능이 입법활동이기는 하지만 의원이 모든 시민의 의견을 다 수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린의회를 지향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점점 이러한 추세이고 또 국회의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방 기초의원을 구속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인 추세 또는 시민의 욕구가 이런 열린의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99년도 6월5일에 제정돼 가지고 2004년12월30일 날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제가 그 당시 동작구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동작구에서는 그 당시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사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상위법에 어떤 규정이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폐지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제가 입법예고 66조2항 보니까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뭐 입법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관련이 없는 경우 또 입법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뚜렷하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안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있네요.
뭐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면 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돈은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혜의원님! 지금 김종혜의원님 고생하셔서 하셨는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있고 우리 의원들은 그런 기능에 사실 참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20일이라는 입법예고기간을 과연 의원들이 이렇게 미리 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선심성 적법성 이런 문제도 관련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의원들의 취약성이 입법예고기간 20일이면 그러면 회기가 열리게 되면 20일 전에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뭐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의원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어떤 시간제약을 두면 혹여 자칫 신속성 이런 문제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기를 놓쳐서 그 회기 내에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김종혜 의원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띄워 놓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 중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은 회기 임박해 가지고 발의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미리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기 중에라도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라도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최돈은 위원    조금 짧게 하면 안 될까요?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한 것이 아닌가?
김종혜 의원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도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키라는 얘기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입법예고기간 자체를 20일에서 좀 단축할 수가 없느냐는 얘기지요.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참판단하기 애매모호하니까 ……,
김종혜 의원    행정절차법에는 20일 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굳이 단축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유철의원이 5일 이상, 5일 이상이면 뭐 열흘이든 20일이든 30일이든 상관없으니까 최소한 5일은 보장해야 된다 라고 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임박한 회기에 반드시 이것이 통과돼야 할 조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지금 준비해서 이번 회기에 못 하면 다음 회기에 할 수도 있고 정말 긴급한 것은 이 기간에 관계없이 바로 발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 보통 다른 경우에는 회의규칙에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20일을 고수하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4분)

○위원장 홍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기정예산 28억5,200만 원 중 1억500만원이 감액된 2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의 주요원인은 세액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긴축재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가부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의회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기능개선 해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국제화여비, 그러니까 의장 정기포상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해외로 했는데 지금 국제적 관계 모든 정황을 봐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국내여행으로 저희들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특히 금년도에는 예산의 낭비요소를 배제하고 알뜰한 살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28억5,200만원에서 1억500만원 3.7% 감액된 27억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장애인 웹 접근성 기능개선사업비 1,1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장애인 웹 접근성 기능개선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걸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설치할 계획이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강희문 위원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장애인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의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그런 기능을 하도록 2008년4월12일 날 법령이 제정돼서 의무사항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어디 한 코너에 들어가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강릉시의회 홈페이지가 뜨면은 기구라는 란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리다 보면은 우리는 글씨를 볼 수 있지만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은 거기 가면 음성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그러면 글씨 대신 음성이 나옵니다.
강희문 위원    시각장애인 밖에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청각장애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
강희문 위원    장애인이 아니라도 그쪽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렇지요.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83쪽 의정활동운영비지원 이래 가지고 월정수당 6,6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금년도 그게 감액되는 바람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당초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그게 줄어듦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나와 있는데 이게 감액되면 이것도 따라서 감액돼야 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증액이 되지요?
이거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담당계장님! 요율변동이 있어요?
○의정담당 최종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변동이 얼마나 됐길래 6,600만원이 감액이 되는 데도 보험료는 거의 200만원 올라가네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당초예산이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세세한 부분이라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작은 부분이라도 의구심이 발생케 되면 전체 예산편성에 신뢰가 떨어져 믿음이 결여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영상 카메라가 디지털로 안 된 게 얼마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지금 전체 다 교환했습니다.
최돈은 위원    전체 다 디지털로 돼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의정담당 최종율  현재 양 위원회만 돼 있습니다.
본회의장하고 소회의실, 대회의실, 운영위원회는 안 돼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무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앞으로 의정연찬회는 다시 할 수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없다는 것보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면 저희들이, 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여기 예산에 보게 되면은 500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
강무성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시설에 있어서 2,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양 위원회는 지금 설치가 됐고 다른 본회의장이라든가 운영위원회 회의실이라든가 여기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지금 계획이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좀 남아서, 입찰 낙찰가격이 남아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부분에 일률적 절감예산에 묶여가지고 저희들이 2,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거는 금년 계획이 그렇다라고 해서 감액하는 것은 괜찮은데 좀 전에 얘기나왔던 것처럼 본회의장이라든가 운영위원회 회의실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동영상촬영 용역관계는 여기도 500만원 감액됐는데 ……,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예, 이것도 저희들이 일률적 예산편성지침과 또 저희들이 계약에 대한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강무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아까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