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0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6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4.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4.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대리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6월9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월10일부터 6월11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기옥위원님, 간사에 최선근위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09시35분)

○의장대리 심종인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에게 입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입법예고 대상으로는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입법예고 방법으로 강릉시의회홈페이지 게시판 등의 방법과 필요시 일간신문, 시정소식지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4.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09시37분)

○의장대리 심종인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4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의원입니다.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과 강릉시지역복지협의체와 강릉시민관협의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위원 수와 일부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체의 기능 중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로 변경한 부분을 현행대로 보건의료서비스로 환원하여 폭넓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더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역 출신으로 우리 시 및 지역에서 기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강릉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인구 늘리기 등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와 독일 에쎈 지역에 거주하면서 국제청소년예술축전 소개와 강릉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 등을 독일에 널리 홍보하여 온 자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그간의 공로에 보답 격려는 물론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써 예우를 하기 위해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분재산세 구간 및 세율 변경 등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여 정비하였으며, 도시계획선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토록 되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 인하를 통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은 생활체육센터신축 건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생활체육공간의 확충이 필요함으로 강릉시 교동 7-1번지 일원에 다목적체육관인 로하스생활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체육활동을 영유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을 주문하면서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시45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 고시되고 강원도 지방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업 이전 투자와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여건 조성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우량 핵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가 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미용업, 세탁업의 융자 추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효율적인 금융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에 주력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증액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조항 및 용어를 수정하고 강릉시 기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징수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청소행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폐기물반입수수료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적합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49분)

○의장대리 심종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4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58억4,000만원 대비 886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08억4,000만원으로 기정대비 79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6억4,500만원으로 기정대비 93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2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소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전년대비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등의 요인으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세입결손보전을 위해 금번 추경에도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만 전체 1,270억원에 달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세입결손보전을 위하여 절감예산 등의 기정예산을 삭감하여 경제 살리기, 서민 생활 안정과 녹색성장 등 미래 대비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심종인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삭감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추경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지역의 발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