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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4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住民監査請求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7. 6.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契約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 監督對象工事 範圍 等에 關한 條例案
  9. 8.  2006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10. 9.  江陵市立藝術團 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 山불防止弘報官 運營條例案
  12. 11.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追加反映 要請地區에 대한 意見聽取案
  13. 12.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15. 14.  2005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16. 15.  市政質問(質問)
  17. 16.  市政質問(答辯)
  18. 17.  身上發言(권혁돈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住民監査請求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7. 6.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契約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 監督對象工事 範圍 等에 關한 條例案
  9. 8.  2006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10. 9.  江陵市立藝術團 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 山불防止弘報官 運營條例案
  12. 11.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追加反映 要請地區에 대한 意見聽取案
  13. 12.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4. 13.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15. 14.  2005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16. 15.  市政質問(質問)
  17. 16.  市政質問(答辯)
  18. 17.  身上發言(권혁돈의원)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29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3월31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및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75회 제2차 정례회 시 유보된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4월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 및 채택된 안건과 의회의장이 제의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江陵市議會 委員會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홍기옥  운영위원회간사 홍기옥의원입니다.
2006년3월29일 개의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레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시·군의회 위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강릉시의회 의원정수가 조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내무복지위원회 9명, 산업건설위원회 8명 이내로 조정하고 내무복지위원회 직무 소관에 문화교육센터를 추가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직무 소관 중 특정개발사업소를 특정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홍기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2.  江陵市 住民監査請求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江陵市 行政機構設置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江陵市 地方公務員 定員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6.  江陵市稅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江陵市契約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및 住民參與 監督對象工事 範圍 等에 關한 條例案 
8.  2006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9.  江陵市立藝術團 設置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의장 최종아  이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제6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8항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일반 조례안과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권자의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단오제의 세계 무형문화걸작선 등록에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를 보강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 소속 여유기구인 주민자치지원단을 폐지하고 문화관광복지국 소속의 체육청소년지원단을 신설하는 것과 문화체육과를 폐지하고 문화예술과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서울사무소 정원 등 직렬조정 승인에 따른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1,257명에서 3명이 증가한 1,26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사무소의 신설과 부동산 대책 추진에 따른 토지 관련 업무 및 과거사정리, 보육담당 인력 보강 등의 사유로 승인된 일반직 5명을 증원하였으며, 또한 기능직, 지도직렬 정원 2명의 자연감소로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우리 시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인 외국인 한 분과 내국인 한 분으로 외국인은 프랑스를 국적으로 전 유네스본부에 근무한 바 있는 드미트 쿤디오바씨로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지정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걸작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신 분이며, 또한 내국인으로는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등록에 적극 기여하신 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심사위원이신 동국대학교 임돈희교수님으로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세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은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변경된 사항과 시·군간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하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조정으로 도농통합 전 동지역 3,600원에서 4,500원으로 읍·면지역은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득할 주민세도 법인세할 주민세와 같이 수정신고 가능토록하였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불요함으로 삭제하였으며, 재산세의 납기는 주택 부분 산출세액의 2 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 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였으며, 5만원 미만의 세액납세자에 대하여는 7월에 전액 납부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시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공사의 전 공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상위법에 따라 신설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의 세계무형유산걸작으로 선정됨에 따라 단오제의 치제장소인 경방댁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네스코 이념에 따라 단오제 유적지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립예술단원의 기본급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에 준하여 시행토록하고 있으므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제11조제2항의 기말수당의 300%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기본급의 연 100%를 매년 6월과 12월에 기말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오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감사정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10.  江陵市 山불防止弘報官 運營條例案 
11.  公有水面埋立基本計劃 追加反映 要請地區에 대한 意見聽取案 
12.  江陵市 企業 및 投資誘致를 위한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3.  江陵市 地域自律防災團 運營 等에 관한 條例案 
○의장 최종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 제1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1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제13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일반 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의 생태계 보존의식 및 산불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된 산불방지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산불방지홍보관을 통하여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 피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며, 전시물의 관리와 홍보관의 능률적 업무 추진 등을 위해 본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수면매립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추가반영사항에 대해 향후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어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심곡지구를 추가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지선에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등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추가로 매립지구가 반영되는 사항으로 어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과 어항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추가로 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로 이전한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상시고용인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비로 전액 지원하던 공장이전 및 고용 촉진 보전 및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와 시의 분담비율을 개정조례상에 적용하였으며, 중·대규모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매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현행 운영에 미비한 점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중·대규모의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1월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동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재난이 발생할 때 근래에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해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 조직원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교육, 훈련 등을 통하여 임무를 부여하는 등 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산불방지홍보관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추가반영 요청지구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14.  2005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5회계연도 강릉시 결산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의원 한 분,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조영돈의원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최봉규님, 김성규님, 김양기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15.  市政質問(質問)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기세남의원께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오늘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생명의 푸르름이 시작되는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이 어쩌면 제  의정활동에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지나친 의욕과 욕심이 앞서 동료 의원들과 충돌도 있었으며, 집행부 공무원들과도 언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볼 때 모두 제가 부족함이 많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기반성과 함께 시정질문에 앞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내용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산은 “확실하게 지킬 것은 지켜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면 바로 인욕은 물러가고 천리가 유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욕은 물리쳐서 천리가 막힘없이 유행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선왕조 초기 청백리였던 정승 허조라는 분도 전주판관이 되었을 때 스스로 맹세하기를 “불법으로 일을 처리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라는 여덟 글자를 현판에 써서 동원에 걸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참 뜻의 의미를 생각하며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76회 임시회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4분 자유발언을 통해 혁신도시를 도지사 출마와 함께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을 투쟁 장소로 이끌어 내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시장님께서는 답변 없이 퇴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강릉시민에게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결재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권한대행으로 계시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재정적 결함이나 재정 격차를 시정해 줌으로서 지방정부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방재정제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일반 지자체에 교부세를 지원함에 있어 지방정부 스스로가 인력 감축이나 경상경비 절감, 세수 증대 노력, 공무원정원 감축, 일용인부 감축, 청사관리의 적정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등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세입 증가나 세출 절감을 위한 자체 노력여하에 따라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2006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98억 원의 패널티를 받아 전국 77개 시·군 중 맨 꼴찌라는 불명예를 당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벌써부터 예측된 것이었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릉시가 예산편성기본지침이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체 재정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대형청사를 무리하게 짓고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많은 인력을 씀으로서 결국 패널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강릉시의 살림 형편으로는 20평의 아파트와 소형 승용차 티코 정도의 자가용을 운영해야 하는데 80평 맨션과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다녔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사무실도 20평밖에 안 되는데 시장실을 중앙정부에서 규정한 면적을 수배나 초과하여 장관실보다 더 넓게 사용해 왔던 결과 등이 인센티브보다는 패널티를 더 많이 받게 된 이유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열악한 강릉시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신규사업은 물론  연속사업의 추진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강릉시민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시켰다고 보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대해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강릉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처럼 참담한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시장과 강릉시 공무원들의 통찰력 부족이 그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저를 포함한 강릉시의회도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릉시 공무원과 의회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강릉시민들의 용서를 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청사의 시장, 부시장, 각 국장의 집무실과 각 사무실을 규정대로 축소 조정하고 남은 공간을 강릉시 행정과 관련 있는 공공기관을 시청으로 입주시키거나 노인복지나 여성교육기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해안침식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경제적 가치 외에도 세계로 연결하여 주는 통로이며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달려있는 삶의 터전이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다의 자원에 국제적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해양자원이 날로 줄어들고 환경 파괴가 지속되어 왔으며, 무분별한 어획자원의 남획으로 수산 자원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전통적 해안산업인 어업과 해운, 항만 등의 전통적 해양 이용의 틀에서 벗어나 지구 환경 변화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아울러 바다를 다각적인 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4년 해양수산발전계획에서도 2010년경에는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수요가 매년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수산 환경 속에서 동해안의 경우 하천구조물과 하천 상류지역의 각종 사업으로 인한 토사 공급원의 감소, 방파제 등 해안에서의 구조물 건설 등으로 해안침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강릉지역에서만 9개 지역에 7만7,500㎡에 이르는 해안침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해안침식 문제를 심각한 국토잠식현상으로 보고 막대한 투자를 하여 복원을 꾀하거나 인공적으로 해변에 모래사장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는 물론 직접적인 피해 지역인 강릉시의 경우도 해안침식문제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해안침식은 크게는 국토가 줄어드는 현상이고 작게는 강릉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릉을 찾는 관광객은 대부분이 바다를 보러오지만 해안에 백사장이 없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오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 해안침식은 강릉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005년 세출예산이 3조6,914억 원으로 2004년 3조1,502억 원보다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비가 92%인 1조7,636억 원이며 이중 항만 인프라구축사업으로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74%가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 관련 예산에 절대부분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투자되어 동해안에 대한 투자는 미미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총 예산 중에서 해운안전 분야에는 7.8%인 2,447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중 연안정비사업에는 11.3%인 278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국토의 연안정비 예산이 전체 예산의 0.7%밖에 되지 않으며 이 예산 중에서 동해안 연안정비사업에 32억 원 1.3%만이 편성되었고, 23억 원 중에 강릉시에는 10억 원 0.4%만이 연안정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매년 늘어나는 해안침식현상이 관광도시인 강릉시에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영동지역 전체가 해안침식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해안선 변형의 원인과 예측시스템 그리고 침식방지대책 기술을 개발, 관련 예산의 대폭 지원 등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혁신도시유치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강원도에 전가시키면서 혁신도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을 동원하여 궐기대회장으로 끌어냈으며 이러한 궐기대회에 시민들의 혈세를 적법한 절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1차 3,000만 원, 2차 8,000만 원을 비대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었으며, 긴급 구성된 비대위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집행하였는 지와 집행된 내역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의하여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44분)


16.  市政質問(答辯)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답변은 시장권행대행이신 박종혁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종혁  강릉시장권한대행 부시장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고 시정이 바르게 가도록 보내 주신 지원과 성원에 경의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1일 심기섭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 11년의 대장정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 퇴임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는 빈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만 유능하고 성실한  1,300여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열심히 하면 남은 시정이 누수 없이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제도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주어진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기세남의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방교부세 패널티 및 해안침식에 관한 사항 두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한 건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대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패널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교부세 패널티에 대한 일부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세남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는 재정조정제도입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교부세 패널티에 대한 일부의 오해는 우리 시의 경우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9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98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은 다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전국 77개 시 중에서 20번째로 교부세를 많이 받은 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널티를 준 본 뜻은 필요한  기본수요에 교부세는 주되 씀씀이를 줄이면서 자주 재원 증대 노력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엄중 경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꼭 들어맞는 예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령 월 수입이 100만 원 정도인 아들을 살림을 내 논 아버지가 50만 원을 보태주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하라고 당부를 했는데 아들의 한 달 동안 생활비를 확인해 보니 200만 원 수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 50만 원을 더 주면서 앞으로 분수대로 살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패널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지적은 주로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면적이 공무원정원에 비해 너무 넓다는 점, 공무원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하였다는 점, 지방세 체납액 및 세외수입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점,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현실화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 등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시청사 중 민간에게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임대하거나 사무실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공무원정원을 위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거나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지방세 체납액과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이번 의회에 상정했습니다만 수도세 등 세율 인상도 적극 검토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안침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안침식에 대한 기세남의원님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해안침식방지시설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방비 약 50%씩 부담해서 1,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반영된 우리 시의 사업계획은 사업비 총 123억5,7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식이 심히 우려되는 9개에 지역의 해안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된 1단계 사업지역으로는 강문항, 남항진 해안 등 2개소는 총 37억8,000만 원을 투자해서 침식방지시설을 완료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할 2단계사업은 사천, 연곡, 사근진, 정동, 동덕, 강문 등 6개 지역으로 이중 금년에는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천과 연곡 두 개 지구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지역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안침식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과학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표사이동 모니터링과 같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며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 시에서는 2005년10월부터 남항진지역에 대한 해안침식방지시설기본계획과 수치모형실험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사천, 연곡지역에 대해서도 수치모형실험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는 국비지원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영동 6개 시·군과 공조는 물론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등 동해안 3개 시·도지사협의회에 공동의제로 상정하여 해안침식 등 해안의 관리는 국비의 과감한 투자 등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하고 투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박종혁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17.  身上發言(권혁돈의원)@17 
○의장 최종아  다음은 권혁돈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권혁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11년 동안 시민이 맡겨 놓았던 시의원의 소임을 이곳 의회에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몇 개월 남지 않은 의원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의회를 떠나게 됨을 11년 동안 저를 믿어준 시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95년 시의원에 입문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 주신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정을 올곧게 이끌어가기 위해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호흡을 같이 하였던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은 머무를 때와 떠날 때 일어설 때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머무를 때가 아니고 떠날 때이며, 일어설 때라고 장고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제 시의원의 직은 떠나지만 앞으로 더 큰 강원의 틀에서 강릉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보다 더 큰 차원에서 강릉을 건설하려는 시민의 부름일 것이며, 저의 과업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1995년 시의회에 입성하여 강릉시의회에 몸담으면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일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제4대, 제5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립공원 무료입장으로 2,000만 명 관광객시대를 열었으며, 광역쓰레기매립장조성과 강릉시청사 건설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2년 제7대 전반기 의장직을 맡으면서 천년의 수해라는 태풍루사와 2003년 태풍매미의 재해가 있었을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특별자연재해지역으로 선포하는 역할로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기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교동택지지역 개발과 홍제정수장사업 등의 철저한 감시와 주문, 남대천 살리기와 경포골프특위 구성 등으로 잘못된 시정을 올바로 이끌어 시민의 풍요로운 삶을 높이는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민주교육을 위한 어린이의회를 개최하여 의회의 역량을 높인 것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태어나고 자란 강릉, 저를 만들고 키워준 강릉, 그리고 저의 뼈가 묻힐 강릉을 위하여 강릉의 틀을 힘차게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11년간 시민들이 보여준 굳건한 믿음과 기대를 짊어진 저는 강원도정에 참여하여 새로운 강릉을 건설하겠다는 강인한 열정이 지금 가슴으로부터 솟구칩니다.
강릉시민의 바람과 희망찬 기대를 위하여 강원도정과 강릉시정을 연결하는 탄탄한 연결 밧줄이 되어 강릉발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강릉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주민복지 향상과 주민에게 실익을 주는 차별화된 정책개발로 강릉을 강원정책의 중심축으로 이끌어 가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리고 대관령 농산촌관광밸트 및 정동, 금진, 안목항을 잇는 해안관광특구조정과 강릉공항의 저가공항 재개항 추진, 남강릉IC 및 정동진IC 조기착공, 강릉 중심상권 개발 구축에 남은 생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와 혁신도시선정 등 잘못 흘러간 도정을 좌시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평창지역에 대규모 알펜시아를 건설하여 배후 도시인 강릉을 더욱 침체케 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정책을 다시 원점에서부터 검토케 하여 알펜시아건설사업을 성산 왕산지역과 연결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지지해 주신 그 큰 믿음과 사랑을 강릉이 도정의 중심축에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저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원직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떠나감에 관대한 선처를 구하며 지금까지 저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 시민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권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돈의원님께서는 지난 1995년 제5대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식견으로 의정활동에 앞장서 오셨으며, 강릉시의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강릉시의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동안의 열정과 강릉시 발전에 헌신하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선거를 두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계획과 열정으로 다시 한번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건강과 웃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바 직무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시장님이 부임하기 전까지 시장권한대행이신 박종혁부시장 중심으로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영동지역은 매년 산불과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거의 눈과 비가 오지 않아 산과 들은 바싹 말라 있으며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봄에는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소중한 우리의 산림이 소실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5월31일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바라며, 특히 선거와 관련하여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처음열립니다.
강릉단오제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구촌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강릉단오제가 세계인의 숨결이 흐르는 축제가 되어 후손에게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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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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