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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3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77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4. 3.  市長 等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5. 4.  休會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77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4. 3.  市長 等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5. 4.  休會의 件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강릉시 옥천동 등 3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조정대상지역이 행정구역상 옥천동, 임당동, 금학동과 인접한 경계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3월23일 GM&A주식회사 시네마&패션 복합시설 신축허가에 따라 편입부지가 3개의 법정동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요청 및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학동 9-1번지 405㎡와 임당동 113-1번지 306㎡, 203-1번지 96.3㎡에 대한 총 3필지 874㎡를 옥천동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9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시된 내용과 조례안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3월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3월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20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3월17일 강릉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외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3월21일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3월27일 2006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20일 홍기옥의원 외 4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3월23일 기세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20분)


1.  第177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29일부터 4월4일까지 7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종갑의원, 김홍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종갑의원과 김홍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3.  市長 等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4월4일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4.  休會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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