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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7월 0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8분)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8년도 예산 총액은 6,938억1,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912억5,000만원, 세출결산액은 5,593억6,200만원, 이월액은 7,903억7,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017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938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5,938억8,200만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99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141억3,300만원 중 97%인 6,912억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926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989억3,800만원, 미수납액은 228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입니다.
총 예산현액 6,938억1,100만원 중 5,593억6,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3,857억700만원, 특별회계가 736억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08년도 이월액은 793억7,400만원이고 불용액이 55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세입결산 총액 6,912억5,000만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5,593억6,2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 1,318억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008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417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7억9,300만원, 특별회계 139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5,593억6,200만원 중 항목별 지출내역은 인건비가 708억2,500만원으로 총 지출금액의 12.7%입니다.
물건비는 370억800만원으로 6.6%, 경상이전경비 1,772억5,300만원으로 31.7%, 자본지출은 2,522억2,600만원으로 45.1%, 보존재원 외 2개 항목에 220억5,000만원으로 3.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42건에 13억5,9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는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 1,000만원, 옥계5일장 활성화 운영 1,500만원 등에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26건에 31억6,000만원으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이 생기면서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예산 전부와 문화예술과 예산 일부가 이체되었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는, 예산전용 및 이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의안번호 300호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8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242개 사업에 793억7,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684억100만원, 명시이월에 238개 사업에 580억8,600만원, 사고이월 23개 사업에 42억1,400만원, 계속비이월 7개 사업에 61억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개 사업에 190억5,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2개 사업에 65억9,100만원, 사고이월 5개 사업에 43억2,700만원, 계속비이월 2개 사업에 3,700만원입니다.
14쪽부터 34쪽까지 이월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김종혜 대표위원님 외에 3명으로부터 2009년5월27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재무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관련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회계 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08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총 자산이 3조6,827억4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 1,270억5,300만원과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서 인식하는 국·도비 집행잔액,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예상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 413억3,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83억8,7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3조5,143억1,700만원입니다.
또한 2008년 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조달수익은 정부간이전수익을 포함한 총 수익이 5,136억6,400만원이며 총 비용은 3,777억2,000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0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26건에 36억7,400만원으로 이 중 23억6,600만원을 지출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악성 외래성 가축질병 특별 방역에 관련해서 2억2,800만원, 산불방지대책 관련해서 2억3,700만원, 어선화재 사고수습지원 민간경상보조에 6,000만원, 안전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4억4,900만원, 경포대 옥외소화전 설치공사 관련해서 2,800만원, 중요목조문화재 순찰감시활동 보상금에 2,500만원, 중앙시장 통로박스 설치와 관련해서 3억, 농업시설 유지·보수 공기업 대행사업비에 1억5,000만원, 도로 제설작업 관련해서 3억1,800만원, 해안지역 난간설치 시설비 2억9,400만원,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시설비 2억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를 통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서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종혜위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의 전문지식이 있는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9년5월27일부터 6월23일까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5,926억1,200만원, 특별회계가 986억3,800만원으로써 총 6,912억5,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 징수결정액 대비 96.8%수준으로써 미수납액은 228억8,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다소 낮아 징수율은 보다 높은 수준이라 하겠으나 특별회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9%, 도시교통특별회계가 31%로 현저하게 낮으며 전체 미수납액은 54.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 세출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4,857억700만원, 특별회계가 736억5,500만원으로써 총 5,593억6,200만원의 규모로 예산현액대비 80.7%의 집행과 이월율 11.4%, 집행잔액률 7.9%로 나타났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 집행잔액률이 전년도보다 약 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069억400만원, 특별회계가 249억8,300만원으로 총 1,318억8,800만원이 발생하여 잉여금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발생된 예산 전용은 총 41건에 13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건에 8,300만원이 증가하고 전년도에 없던 이체사용이 26건에 31억6,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분으로는 2008년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발생하였으며 각종 안전시설 설치, 중앙시장 통로 설치비 등 총 26건에 23억4,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된 9억4,900만원은 중앙시장 통로박스 설치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 총 규모 대비 9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에서 사고이월과 계속비는 각각 감소한 반면 명시이월비는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국·도비 교부 지연, 보상 협의 지연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 발생으로 인해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종에 125억8,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채무 현황에 있어서 먼저 채권결산액은 전년 대비 5억4,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채권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에서는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대비 9.37%가 증가된 1,270억5,300만원으로써 2008년도 발생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0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0억원이 발생되었으며 일반회계 100억원은 남강릉IC개설 소요 사업비로 공기업특별회계 40억원, 강릉과학단지 내 하수처리장 건립 사업비로 각각 지방채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에서는,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2조772억6,100만원이 증가한 2조5,764억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회계제도가 복식부기 회계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 등 구축물을 제선으로 계상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질의에 앞서 200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김종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김종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09년3월3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최봉규 경영지도사, 박재수, 김성규 세무사 네 명이 강릉시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5월27일부터 6월23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결산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징수부 및 지출부를 대조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서와 이상이 없었으며 각 회계별 현재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기금 등도 시금고와 일치하며 그 외 채권, 채무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사항도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정확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차입금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며 2009회계연도는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지역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도비의 계속적인 증액 확충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세우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예산대비 26.8%가 적게 수납되어 세입부족이 발생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예산대비 499.3%의 세입초과가 발생하는 바 주 원인은 쓰레기분리수거 활성화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감소가 확실시 예견되었으나, 정리추경 시까지도 계수조정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방법의 개선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증가됨이 예상되었으나, 예산에 미반영하여 예산편성의 과다 및 과소 책정사례로 판단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증가분에 대한 예산 미반영의 결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기인하여 세출예산 또한 미계상되어 각종 투자사업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입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0.44%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의 감소에도 명시이월의 증가는 예산확보의 결과로 보이나 집행잔액의 전년 대비 증가비율은 예산현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12.52%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므로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집행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여전히 전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의 안일한 검토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경 시 과목경정 요구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주택사업의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대비 65%를 차지하므로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나 예산현액은 4억5,51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7,31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53%임은 적절한 세출예산의 미편성을 초래하여 각종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예비비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택사업 65.91% 및 기반시설 98.84%의 예산액 대비 과다한 예비비 책정은 예산편성 시 효율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는 도시교통사업자금은 과도한 과태료 징수에 의한 주민의 저항을 감소시키고 과태료의 높은 체납율을 정리하기 위해 해당 조례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민간융자금채권은 원금과 이자가 같아질 정도로 이자의 미수금액이 커지고 있으므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을 고려해서라도 원금과 이자의 관리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액 중 이자율이 높은 자금은 조기상환하여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일반 승용차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정수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물품수급관리계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지출에 적정성을 기하고 물품관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면서 수고해 주신 김종혜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드립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총괄적이니까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관이…….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1년 살림하느라고 애썼는데, 결산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얘기에요.
그리고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그 다음에 국비보조에 대비한 미수납액이, 전년도도 결산액을 보니 100억 정도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우리 총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결산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매년 본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계속 짙어 보인다고요.
그리고 매년 자료를 보면서 수익보다는 순세계잉여금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 대한 부채가, 이게 왜냐면 우리가 결산을 하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6개월이라는 갭이 생기다 보니까 혼동이 온다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앞으로 정부에서 융자해 주는 게 제반 보조금이나 이런 건 줄고 시에서 부담하는 사회복지 쪽은 금액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에 대처한 대응에 대한 특단의 방법이나 계획은 갖고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사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잉여금 내역에 보면 이월사업비도 많고 특히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107억이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해서 약 41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살림하는 예산담당부서의 공무원 입장으로는 가급적 한 푼이라도 차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절감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말씀대로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하고 비슷한 춘천하고 원주하고 대비를 해 보았는데 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2007년도 기준해서 보면 전체 예산에 한 4.9%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양상이고 춘천 같은 경우는 한 13.4%, 원주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살림살이하는 예산부서의 공무원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부분, 한 10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7억은 이번 평창2018 동계체육대회 대비해서 우리 체육관 시설 하려던 101억이 전체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그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들어간 것은 국·도비, 한 72억 정도가 사실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올해 예산에 와서는 불용으로 재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썼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 있다 보니 실질적인 국·도비 집행잔액은 약 한 29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국·도비 집행잔액을 최대한 늘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써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채하고 이건 결과적으로 같이 하는데 매년 결산이고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도 시가 부채가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부채를 갚는데 최선을 다 하라고 했을 때는 그 부채 일정 금액을 상환한다 하면 되는데 이 내용에도 보면 이자가 많은 차환금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걸 지금 빨리 그런 식으로 변제를 못한 이유가 있으면, 꼭 그 기한이 도래되어야만 되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우리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대부분이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아니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연도별 차입상환계획에 의해서 차입선 기관에서 저희들에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이자율이 높든 낮든 고지서에 의해서 상환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이율의 차입선에 대해서는 조기상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차입선 변경 문제도 도하고 협의했는데 차입선 변경을 지금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높은 이율이 5.5%이고 낮은 이율은 2%짜리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역개발기금 보통이라 해서, 공적자금 해서 약 4%에서 4.5% 정도의 이자율을 저희가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종배 위원    뭔 얘긴지 압니다.
그러면 차입선을 만약, 우리 재정인데 차입선 변경할 때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변경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차입선이라는 게 물론 도에서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고 공공자금이나 공적자금은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차입선이, 이자가 비싼 건 도에서 쓰는, 도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나요?
계속 차입선 관계 때문에 결산 때나 예산 때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자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일반하고 특별을 1,200억을 가지고 2%하고 5%이면, 3% 계획이면 한 30~40억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금액을 가지고 도의 지시를 받고 변화를 안 준다는 것은 인센티브 받는데, 쉽게 얘기해서 도 보조 받는데 차입선을 변경했을 때는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차입선 변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지서를 해당 차입선 기관에서 발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홍제정수장 확장사업 같은 경우는 4.1%이고 맑은 물 공급사업 한 것은 5%이고 이렇기 때문에 맑은 물 공급사업에는 재특자금이나 토특자금으로 갖고 옵니다.
건설부, 환경부에서 갖고 오는데 그런 부분을 해당 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굳이 강원도의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기금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이 기금 활용은, 내용을 보니 올해 증가한 액수가, 각 과에서 합니까?
기금운용은 어디서 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기금운용은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왕종배 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디에요?
이게 전년도말하고 당해연도 이자 증감액이 514만6,000원인데 이자수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정책과장님은 아직 사무인수인계를 안 한 것 같은데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이 여기 대기하고 있는가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지금 부시장님 업무보고…….
○위원장 김영기  지금 부시장님 업무보고가 그리 급한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상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아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당해연도 증감액이 514만6,490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  이금상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담당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10% 차이 나는 것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4조5항에 보면 연간 이자발생액의 10%를 재적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한 5,093만원 이자발생액에 사업비는 4,58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4,580만원이요?
그러면 매년 이자분의 10%를 재적립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재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장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세심한 분야는 우리 국장님들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파악하니 다 아시겠지만 이건 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 채권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연간 지방세 세수입 플러스해서 한 80억 정도가 채납액이…….
○위원장 김영기  증가된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걸 세정과 과장님이 잘 운영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김영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그거죠, 뭐.
○세정과장 김남철  작년도에는 목표액의 12%…….
○위원장 김영기  12%든지, 10%든지 자꾸 증액되면 곤란하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17억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책임 추궁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일반회계 채권 증가하는 것은 세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세정과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는 목표를 한 200%, 300% 앞서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릉시 재정을 위해서 발 벗고 뛰라고요.
세정과 뒤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과장님이 손수 나가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증가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알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보자고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많이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일종의 부탁입니다.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액이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아놓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실적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판매의 방법을 개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5,000만원에 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세입이, 원래는 1,000만원 예정했다가 훨씬 많이 늘어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경이나 이런 데서 좀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았을까요?
○세정과장 김남철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되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심한 부분까지 우리 실무진에서 관심을 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결산서상에 결과로 나타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늘 세원 발굴, 은닉세원 노출시키는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정산서를 이렇게 검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주고 또 원고료로도 받고 강의료로도 받고 이러는데 전혀 강릉시에서 원천징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국세도 노출되고 그 중에 일정부분은 지방세로도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 실과에 철저히 침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주민소득세 부분은 저희들이 원천징수한 부분이 있고 또 추후에 소득에 따라서 연간에 정산해서 일괄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또 각 부서에 알려줘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은 원천징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 본인이 자기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철  일단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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