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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7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6. 5.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 9.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10.  4분 자유발언(김종혜의원, 박오균의원, 김경자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6. 5.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 9.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10.  4분 자유발언(김종혜의원, 박오균의원, 김경자의원)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7월2일부터 6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3건은 원안가결,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영상미디어설치 운영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선근의원님, 간사에 박오균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시04분)

○의장 김홍규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0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월 발행하는 강릉소식지의 안정적인 발간체계 확립과 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체계적인 강릉소식지를 발행하고자 소식지의 명칭을 제일강릉으로 하고 상임 편집위원을 당초 1명에서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임 편집위원의 수를 당초대로 1명으로 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와 용어를 바로 잡았으며, 소식지 편집에 있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인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 등 총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입니다.
연곡면 동덕리 51필지 시유지를 주식회사 파라다이스 외 8개 업체 컨소시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종합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강릉 북부지역 관광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사용될 토지입니다.
다음은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입니다.
정동진리 시유지 2필지를 주식회사 호텔 씨팰리스에 매각하여 등명해수욕장 관광지 종합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산면 어흘리 옛길 주차장부지 매입 건입니다.
성산면 어흘리 두 필지 7,553㎡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대관령 옛길 등반객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산면 먹거리촌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관령 옛길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토지입니다.
다음은 비축용 토지 매입 건입니다.
정동진리 262-1번지 3,215㎡를 매입하여 정동진 개발과 관광객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 수요 증가를 대비하여 비축용 토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시유지 교환 건입니다.
구정면 금광리 62번지 시유지와 금광리 40번지 외 1필지의 사유지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강릉역 이전부지 인근으로 사전 비축용 토지를 확보하고 FTA협상에 따른 전업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토지 교환을 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호텔부지 매각 건은 해안침식 방지 대책을 잘 수립하여 추진할 것과 해변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해변의 자유로운 접근성을 보장하고 투자 사업의 불이행 방지를 위한 실시 협약을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세 규모 및 시민의 의식 수준 생활 문화 여건 변화에 부응한 전문공연장이 있는 수준 높은 종합문화예술 공연 공간이 없는 실정으로 강릉아트센터를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문공연장 및 미술관 등의 시설이 복합화된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적기에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문화환경 제공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은 장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8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아트센터 일원을 공원화하여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하고 객석에 대한 부분보다는 무대시설을 향후 대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 변경 및 계획관리지역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서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시설분담금의 차등 적용으로 소외되는 농어촌지역에 수도설비 비용을 줄여줌으로서 지방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급수공사부담 및 급수관리에 있어 옥외와 옥내 시설물에 대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며, 초·중·고등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수도급수조례에 대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수도요금 감면 적용 시 일반유치원도 병실유치원과 같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에서 정할 것을 권고하고 읍·면 및 동 간의 시설분담금에 대한 차이점을 줄여서 현실성 있는 조례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시기를 조정함으로서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8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9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선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김종혜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여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의 검사위원이 2009년5월27일부터 6월23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려 전년도 대비 약 11%가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자체수입 증대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더 한층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국·도비의 증액 확충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54%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그동안 지적되어온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9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그 액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전년도 대비 21건에 8,300만원이 증가한 44건에 13억5,9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과 함께 체계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전체 채무액은 1,270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 대비 약 9.4%가 증가하였는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에는 277억9,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지난해에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것을 재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예비비 지출은 안전시설 설치, 해안지역 난간설치비 등으로 총 26건에 23억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내역으로는 중앙시장 통로박스 설치비로 9억4,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4분 자유발언(김종혜의원, 박오균의원, 김경자의원) 

(10시24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김종혜의원님, 박오균의원님, 김경자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의거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김종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구 경포초등학교 건물의 활용 방안과 통일공원의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속놀이체험장, 각종 박물관, 영어학습센터, 미술관 등 그동안 많은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고, 최근에는 건물의 일부를 공예전시체험관으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의 정체성, 오죽헌과 인접한 위치, 전체 공간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러운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이 상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안타까움에서 책임을 묻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구 경포초등학교 건물을 3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건물은 매년 60∼7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오죽헌과 인접해 있고, 오죽헌을 찾는 상당수가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없어 버스에서 음식을 먹거나 강릉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식당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온 문제이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 건물을 식당으로 활용하고 체험공간과 특산물 판매장을 갖춘다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이고 강릉의 문화와 정체성을 알리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인이 참여하는 시니어클럽에서 장 만들기 사업, 도시락 배달사업, 식당운영, 마트운영 등의 성공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도 노인의 경험과 젊은이의 기동력이 함께 한다면 지역의 상권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건물이었다고 해서 왜 반드시 박물관이고, 전시장이어야만 합니까?
외래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강릉시민의 이익에 기여하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하던 운동장에는 어른들의 손맛이 익어가는 장독이 가득하고, 강릉의 멋과 맛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머물며,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하는 보람 있는 일터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오죽헌과 본 건물 사이의 도로를 폐쇄하여 도로 횡단의 위험을 없애고,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한편, 오죽헌과 율곡학회, 충효교육관을 강릉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장소로 집단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일공원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통일공원은 2002년 유료 개원을 시작한 이래 해마다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보관광지의 특성상 재방문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매력을 상실한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작년 9월 헤르만 헤세 박물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하던 중, 거제도의 한 사설 박물관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투자로 폐교를 리모델링한 이곳에는 5만 여점의 근현대사 자료와 모형범선 등이 전시되고, 수장고에는 40여만 점의 모형범선과 해도, 선박용구, 삐라, 사진 등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관람객은 성수기 1일 7~8천명을 상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장고를 가득 채운 해양박물관 조성에 필요한 소장품에 감탄하였고 관장의 열정과 자조정신에 감동 받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자료와 전후 사회상을 보여주는 이곳의 자료를 통일공원에 보충 전시한다면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안보전시관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희귀한 해양지도나 선박, 해양관련 아이템으로 통일공원 부지에 해양박물관을 신설한다면 충분히 특성화 할 수 있고, 바다에 면한 이곳의 위치와 해변관광도시인 강릉시의 정체성에도 잘 부합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혹여 유착의혹을 받을 수 있어 그동안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있기만을 기다려 왔습니다만, 아무런 진척도 없이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종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오균의원입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홍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지역에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4기에 들어오면서 강릉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의욕적으로 도시미관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도심 곳곳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의 이러한 의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로를 중심으로 하여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전단지류의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강릉을 찾는 외지인들과 관광객 도시로서의 깨끗한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발길을 줄이게 하는 원인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과태료와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과 같은 단속규정이 있습니다만 행정력의 한계와 처벌의 효율성 미비로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언제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 방안도 없이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요즘 일요일에는 환경미화원의 손길마저 끊겨 새벽으로 지역주민들이 수십 명씩 동원되어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줍고 쓸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서서히 불만의 목소리로 다가오면서 근본 대책이 호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력의 한계가 있다면 행정력을 더욱 보강하여야 할 것이고, 처벌의 효율성이 없다면 좀더 강력한 처벌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등에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으로써 평소 생각해 왔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찰서와 합동으로 정례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 경찰서와 합동으로 하여 매월 최소 분기에 한번 이상은 불시에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학로와 같은 불법광고물 무단배포가 심한 지역에는 의경과 같은 경찰력을 지원받아 상주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두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많은 인력이 행정력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몇몇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제도를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 서대문구, 강동구를 비롯한 경기도 광명시 등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광고물 수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제도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도시정비를 위한 시설물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과 더불어 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예산을 계상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동참하여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이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보완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결국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교 경전의 하나인 금강경에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심상사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뜻하는 바가 있고 진정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강릉의 명성에 걸맞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가 불법광고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고 그동안 고통을 감내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기대하면서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박오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자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홍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명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품디자인도시 조성에 어울릴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대학을 위한 강릉시의 역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거리란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는 물론  지역경제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강릉시는 1992년도에 처음으로 이러한 명칭이 선포된 이후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어 많은 젊은이들은 물론 시민들도 함께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갈수록 당초 목적했던 취지가 퇴색하여 가고 가끔 이벤트성행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간 거리도 그리 길지 않고 이름과 어울리는 특색도 갖추고 있지 않는 까닭에 안내표시판의 도움 없이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특화거리가 조성되기 위해서 특정 가로공간을 따라 일정한 주제로 특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상가의 입지, 연중이벤트의 설치, 관광안내 편의시설과 시각적 매력물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특화된 거리는 그 자체가 매력적인 방문지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적 환경을 개선하고 관광객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보다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인사동과 마을을 관광문화거리로 조성하여 1년 내내 관광객을 불러오는 일본의 시라까와촌은 매우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고양시와 같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점을 미리 계획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도시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도 거리의 역사성, 주 사용자들을 분석하여 적합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금성로 일대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색다른 전통시장 활성화로 문화공간을 재탄생시킨 대구 방천시장의 활성화 방안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예술가들에게 전통시장 내 점포임대료와 창작비를 지원하여 문화적 공간을 마련함으로 도심의 문화예술 확충을 통한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개선과 더불어 대구 방천시장과 같이 시민들이 경제 활동과 더불어 문화 활동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재래시장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도 연계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가끔 재래시장을 지붕 없는 마트로 생각해 봅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시민이 함께 활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카트기를 밀고 당기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도움으로 볼거리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재래시장이 단지 상상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대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한 지역대학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라는 학술세미나에서 강원일보 논술위원 권혁수님의 자료에 의하면 강릉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4개 대학의 2005학년도 통계를 보면 재학생과 교직원 등 강릉시 인구의 10%가 넘은 2만3,000여 명이 대학과 관련된 인구라고 했습니다.
지역대학과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06년도 강릉대학의 세출예산이 790억에 이르는 등 4개 대학의 예산을 모두 합치면 강릉시 예산의 20%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지역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대학에 대한 영향력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시정 수립에 적극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지역의 대학생에게도 그들만의 문화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가 주변 아니면 새로이 조성되는 유천택지나 기존의 도시를 새로이 정비하여서 강릉지역의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서울의 대학로 못지않게 연극과 미술, 음악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리를 거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자 1만5,000여 명에 이르는 타 지역 출신의 대학생들을 위한 강릉시의 배려이고 더 나아가 더 많은 타 지역 학생들이 강릉을 찾아오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가 시급을 요하는 일들은 아니지만 미래 지향적인 강릉시를 생각한다면 명품디자인도시 조성 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화된 도심거리 구성이 구도심에는 새로운 경제 활력소가 될 것이고 새로이 조성되는 도심지에서 자연 자원 외에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의견이 시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강릉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한몫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되었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13일간 의회에 출석하여 현안 간담회 및 조례안 심의, 2008회계연도 예산결산에 관련된 보고를 충실히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그 사안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상 의회와 협의하고, 의회와 협의로 마무리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방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항상 기억하면서 시민의 불편함을 시정해 나가고 강릉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공무원, 신뢰 받은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경제 상황이 힘들고 주변 여건들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의회와 집행부가 솔선수범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조급함과 근시안적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10년 뒤 아니면 그보다 더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오늘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장기적 관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히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행정의 신뢰 또한 높여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우리 시 부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록 시민들께서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오늘도 어느 덧 후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되어 경제를 되살리고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되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행복한 강릉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에게 7월, 8월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2010년 중앙 예산은 지금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사무관 이상의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년에 중앙정부가 새롭게 채택한 시책사업이나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 충분한 연찬과 예산 요구 및 설명회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출장도 많이 가시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충분한 설명의 시간도 많이 가지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2010년 사업들이 충분한 예산 지원으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행정을 농사에 비교한다면 지금 못자리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력하여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면 우리의 내년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시기를 놓치면 대단히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새롭게 추진되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예산에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도 각종 사업 예산 확보와 함께 지역경제의 회생과 발전을 위해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그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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