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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1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4. 3.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6. 5.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8. 7.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9.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4. 13.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5. 14.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6. 15.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7.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8. 17.  5분 자유발언(강무성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4. 3.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6. 5.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8. 7.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 9.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4. 13.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5. 14.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6. 15.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7.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8. 17.  5분 자유발언(강무성의원)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30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월2일부터 11월6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일반안건 심사 등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안건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10시07분)

○의장 김홍규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설치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제3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원의 직무 수행상 투명한 의정 활동으로 청렴과 품위가 유지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 확대와 겸직신고서식 및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제한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는 등 법문의 표현을 표준화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특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발언 및 해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의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변경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심의 중인 의안과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원의 자유발언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8조에서 기존의 4분 자유발언을 5분으로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의장은 10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들의 자유발언 기회 확대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홍기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5.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7.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제5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7항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9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10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규정의 인용 법조문을 삭제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타 지역 견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국내외 구분 없이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국외 견학 시에는 각종 규정의 국외여비지급표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의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 주민투표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해서만 명시되었던 부분을 주민투표권 대상자 전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 기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영상미디어센터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 대상에 3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은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과 동부지방산림청과 국·공유지 교환 건입니다.
먼저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으로 오죽헌 보관유물 및 사임당 후손의 유물기증으로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당초 224㎡의 전시관을 1,050.5㎡로 증개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부지방산림청과 국·공유지 교환 건으로 강릉시 소유 토지의 교동 2-6번지를 비롯한 3개 지역 43필지 26만4,180㎡와 국·공유지 옥계면 금진리 산 103번지 4만8,320m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은 총 사업비 70억 중 국·도비 비중이 65%로 국·도비 확보 대책과 사업계획 등이 미비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제외하고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은 솔향수목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건 등 총 7건으로 되어 되었습니다.
먼저 솔향수목원 조성 추가 부지 매입 건입니다.
부대시설 확충으로 차별화된 수목원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접근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다음은 시립복지원 부지 매입 건으로 개인사유지 무단 점유 및 오폐수 방류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골말 하늘공원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공원시설 부재로 지역주민에게 공원 이용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 건입니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경우 양여가 가능하나 그 외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매입 하여야 하는 원칙에 따라 강릉시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내곡동 비축 토지 매입 건으로 지역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용지를 사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산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단오문화관 및 남산공원 인근 주차난 해소와 재난위험 건물 정비 및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사전 토지 확보 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국사 여성황사 인근 토지 매입 건입니다.
여성황사 부지와 인접한 토지를 단오와 생활 공간화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있어 모두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주민투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3.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4.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5.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시21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13항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14항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15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세대규모 및 사용검사 20년 기준으로 최대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 할 재정 지원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우선지원대상을 국민주택 규모 단지 중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하여 현실적으로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개발 여건 분석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2015년을 목표 연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으로서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재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으로서 용도지역이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하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주민 의견청취 등 행정 절차에 대해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는 의견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계획이 필요함으로써 2009년1월2일 관리지역 세분 이후 미세분 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한 추가세분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토지 이용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노암동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이 기존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면서 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환경 개선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구정면 구정 산 100번지 일원에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및 체육시설, 하천, 도로시설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안으로써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서 낙후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사업 추진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에 모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9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5분 자유발언 순서로 강무성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17.  5분 자유발언(강무성의원)

(10시31분)

○의장 김홍규  강무성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강무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홍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이렇게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날이 어려워져가고 있는 우리의 농촌 현실에 심히 우려를 표시하면서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 농촌의 상황은 FTA 등 매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의 생활은 개선되기보다는 나날이 어렵고 힘들어가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농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각 농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 실태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강릉시 관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수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1만500대 정도이며 이 중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대형 기종이 6,700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3,887가구인데 비해 보관창고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100가구도 채 되지 않는 70여 가구로 너무나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농민들의 재산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가의 농기계가 무방비로 밖에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농기계 보관창고를 총 60동 설치하였으며 이는 5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단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 이중 절반 이상이 한 면 지역에 집중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원된 농기계 보관창고 대부분이 50평형으로 경운기 등 소형 농기계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된 것으로써 5호 이상의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농촌 상황은 많이 변화되어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기계 기종이 대형화되었고 또한 부속 작업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이동거리 등 이용이 불편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본 의원이 점검한 결과로는 대부분의 공동창고는 가까이 사는 농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다수 보관창고가 없는 농가에서는 공한지에 비닐이나 천막, 비가림 등으로 농기계를 덮어놓거나 아니면 밖에서 비와 눈,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녹슬어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건축비의 80%까지 지원하였고 또한 1999년도에는 건축비의 40% 보조와 40% 융자를 지원하여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보조 없이 전액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었다가 그것도 2008년 이후부터는 융자 지원이 전혀 없이 전액 농가 부담으로 건축케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서는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수 천 만원이 넘은 장비들이 증가 추세에 있고 농기계 없이는 도저히 농가를 지을 수 없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고가의 농기계를 장만하기 위하여 해마다 농가의 빚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가의 농기계들이 농번기 한 철 사용되고 공한지 등에서 눈, 비, 바람, 습기 등으로 인해 녹슬거나 고장이 난다면 실제로 필요한 시기에는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농기계 대금을 다 상환하기도 전에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경제적인 손실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농가에서는 농기계를 잘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농민들을 위해서 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강릉시 관내 각 농가의 농기계와 보관창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대로 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농기계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세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존 마을단위 5호 기준으로 공동창고 50평을 건축하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20평에서 100평까지 다양하게 보관창고를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며, 단 건축비의 50%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각 농가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이 시행된다면 농기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여 내용연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제 시기에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며 우리 모두의 뿌리이고 생명입니다.
FTA와 유류대 등 각종 영농자재비 인상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과 불이익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이제 더 이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강무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28일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실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선거로 인해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아우르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고, 시민들의 화합과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만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협의할 사안이 있다면 집행부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소통의 부재로 인한 절차적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6일 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2009년 제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성실한 감사 준비와 2010년의 알뜰한 예산편성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모두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시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12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을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강릉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강릉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

5.강릉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각종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

7.강릉시주민투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운영조례안

9.2009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0분)

먼저강릉시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면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은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소유대수가1대인용달화물차운송사업자의차고지설치의무를면제하여영세운송업자의경제적부담완화를통해생활안정을도모하고자하는내용으로심사결과일부미비점이있어위원회에서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목적규정의인용법조문을삭제하도록하여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은현재지역견학에참여하는민간인에대해국내외구분없이공무원여비규정의국내여비지급표에준하여지급하도록규정을국외견학시에는각종규정의국외여비지급표에준하여지급할있도록개정하는내용으로심사결과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각종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강릉시각종위원회의시민참여기회를확대하고의사결정의투명성과합리성을높이기위하여위원회의구성운영에필요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주민투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주민투표법과지방자치법의개정에따라강릉시주민투표조례를상위법령에맞도록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심사결과일부미비점이있어위원회에서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외국인의주민투표권에대해서만명시되었던부분을주민투표권대상자전체를명시하도록하였으며,알기쉬운자치법규만들기준에맞게일부자구를수정하여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2009년도문화체육관광국공모사업에우리시가선정됨에따라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원활한운영과시민들의기대에부응하도록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자하는내용으로심사결과영상미디어센터사용료수수료면제대상을확대하기위하여위원회에서심사결과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사용료수수료면제대상에3자녀이상을가정의세대원을포함하도록하였으며,일부자구를수정하여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09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결을구하는사항으로금번에제출된관리계획은오죽헌유물전시관리모델링건과동부지방산림청과국·공유지교환건입니다.

먼저오죽헌유물전시관리모델링건으로오죽헌보관유물사임당후손의유물기증으로전시공간이부족하여당초224㎡의전시관을1,050.5㎡로증개축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동부지방산림청과국·공유지교환건으로강릉시소유토지의교동2-6번지를비롯한3개지역43필지26만4,180㎡와국·공유지옥계면금진리103번지4만8,320m를교환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오죽헌유물전시관리모델링건은사업비70억국·도비비중이65%로국·도비확보대책과사업계획등이미비한것으로심사되어관리계획변경안에서제외하고200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강릉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제12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결을구하는사항으로금번에제출된관리계획은솔향수목원조성추가부지매입7건으로되어되었습니다.

먼저솔향수목원조성추가부지매입건입니다.

부대시설확충으로차별화된수목원조성을위해부지를매입하여접근도로와주차장으로활용하고자하는내용이고,다음은시립복지원부지매입건으로개인사유지무단점유오폐수방류에따른민원해소를위해매입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골말하늘공원조성부지매입건입니다.

공원시설부재로지역주민에게공원이용의혜택을부여하기위해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강릉시가점유하고있는국유지매입건입니다.

도로,하천공공시설의경우양여가가능하나토지에대해서는유상매입하여야하는원칙에따라강릉시가점유사용하고있는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내곡동비축토지매입건으로지역주민편의시설확충을위해공공용지를사전확보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남산공원주차장부지매입건입니다.

단오문화관남산공원인근주차난해소와재난위험건물정비주민편의제공을위해사전토지확보차원에서매입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대관령국사여성황사인근토지매입건입니다.

여성황사부지와인접한토지를단오와생활공간화와관광자원으로활용하기위하여매입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각각사업의목적과필요성에있어모두타당하다고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민간인실비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각종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릉시주민투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09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1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

13.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추가세분)결정변경의견청취안

14.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

15.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

(10시21분)

먼저강릉시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국민주택규모이하의공동주택에대하여세대규모사용검사20년기준으로최대한사업비의80%까지지원재정지원적근거를마련하는조례안으로써우선지원대상을국민주택규모단지전용면적60㎡미만으로하여현실적으로서민경제에도움을주고쾌적한주거환경개선으로시민의삶의향상에도모것으로심사하였으며,알기쉬운자치법규만들기기준에맞게일부자구를수정하여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시민들의삶의향상도시개발여건분석을통하여환경친화적이고지속가능한개발을위하여2015년을목표연도로도시관리계획변경이필요함으로서수립된도시관리계획의불합리한점을보완하고재정비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듣는안으로서용도지역이불합리한부분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재검토를하고민원발생이없도록주민의견청취행정절차에대해최대한노력해것을권고하는의견으로채택을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추가세분)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관리지역에대한토지이용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여난개발방지지속가능한도시발전계획이필요함으로써2009년1월2일관리지역세분이후미세분지역관리지역으로변경된지역에대한추가세분계획안을마련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효율적인토지이용필요성이인정되어원안에찬성하는것으로채택을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노암동에위치한한국폴리텍대학이기존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기능대학으로승격이되면서시설확충에필요한부지확보를위하여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것으로써보다나은교육환경개선서비스제공을통한경쟁력있는대학으로발전하기위하여필요한안건으로위원회에서원안에찬성하는것으로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강릉시구정면구정100번지일원에강릉CC골프장조성사업을위한용도지역체육시설,하천,도로시설결정변경을위하여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듣는안으로써골프장을조성함으로서낙후된관광인프라구축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이되나사업추진에따른실시계획인가전에모든민원을우선적으로해소한사업추진이있도록권고하는것으로위원회의견을채택하여심사를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릉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견서를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강릉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추가세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견서를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강릉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견서를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견서를채택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6.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10시29분)

그러면의석에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충실한행정사무감사가있도록자료제출준비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이번회의규칙개정으로변경된5분자유발언순서로강무성의원님께서신청하셨습니다.

17.5분자유발언(강무성의원)

(10시31분)

먼저이렇게자유발언을있게배려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를드리며아울러시민들의삶의향상시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의원은나날이어려워져가고있는우리의농촌현실에심히우려를표시하면서평소우리농업과농촌이안고있는문제점과그동안관심을가지고검토한부분에대하여의견을제시하고자합니다.

여러분들도아시다시피최근우리나라농촌의상황은FTA매년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실정으로농민들의생활은개선되기보다는나날이어렵고힘들어가는현실입니다.

얼마의원은농촌과관련하여여러가지자료를검토하면서농가에서관리하고있는농기계보관실태에대해세심하게점검한바가있습니다.

강릉시관내농가에서보유하고있는농기계대수는2008년도기준으로1만500대정도이며트랙터,콤바인,이양기대형기종이6,700대를차지하고있었습니다.

또한농기계를실제로보유하고있는농가는3,887가구인데비해보관창고를가지고있는농가는100가구도되지않는70여가구로너무나터무니없이부족한실정으로농민들의재산매우비중을차지하고있는고가의농기계가무방비로밖에방치되다시피되어있는현실을보면서안타까움을금할없었습니다.

강릉시에서는1995년부터1999년까지농기계보관창고를60동설치하였으며이는5농가이상이공동으로사용하는마을단위공동농기계보관창고로이중절반이상이지역에집중설치되어있었습니다.

또한지금까지지원된농기계보관창고대부분이50평형으로경운기소형농기계보유농가를대상으로지원된것으로써5호이상의농가가공동으로사용가능하도록설치된그런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현재농촌상황은많이변화되어농가에서사용하는농기계기종이대형화되었고또한부속작업기도많이늘어나고있고창고를공동으로사용하기에는공간이너무협소하고이동거리이용이불편하다는사실입니다.

이런이유때문인지의원이점검한결과로는대부분의공동창고는가까이사는농가단독으로사용하고있었으며,대다수보관창고가없는농가에서는공한지에비닐이나천막,비가림등으로농기계를덮어놓거나아니면밖에서비와눈,바람을고스란히맞으며녹슬어가고있는실정이었습니다.

우리강릉시의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은1995년부터1998년까지는건축비의80%까지지원하였고또한1999년도에는건축비의40%보조와40%융자를지원하여농민들의부담을완화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2000년부터2007년까지는보조없이전액융자사업으로전환되었다가그것도2008년이후부터는융자지원이전혀없이전액농가부담으로건축케하는실정에있습니다.

현재농가에서는트랙터나콤바인같은만원이넘은장비들이증가추세에있고농기계없이는도저히농가를지을없는농촌의현실을감안할이런고가의농기계를장만하기위하여해마다농가의빚은늘어만가고있습니다.

또한이런고가의농기계들이농번기사용되고공한지등에서눈,비,바람,습기등으로인해녹슬거나고장이난다면실제로필요한시기에는사용하지못할뿐만아니라더욱이농기계대금을상환하기도전에기능을다하지못하게되어경제적인손실만가중되고있는실정입니다.

물론일부농가에서는농기계를관리하는곳도있지만경제적부담때문에그렇지못한대부분의농민들을위해서시책마련이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

이런현실을감안해빠른시일내에강릉시관내농가의농기계와보관창고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제대로통계자료를바탕으로농기계를안전하게관리할있는지원대책을세워어려움에처해있는농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되도록해야하겠습니다.

기존마을단위5호기준으로공동창고50평을건축하였다면앞으로는실질적으로필요한개별농가를대상으로20평에서100평까지다양하게보관창고를건축할있도록건축비를지원해야것이며,건축비의50%만이라도지원이가능하다면농가에서는상당히도움이것이라고생각합니다.

이런방안이시행된다면농기계고장을사전에예방하여내용연수가늘어나는것은물론시기에농기계를사용할있으므로농업경영비를절감할있고결과적으로농가소득에기여하고지역경제에도도움이것이라고확신합니다.

농사는천하의근본이며우리모두의뿌리이고생명입니다.

FTA와유류대각종영농자재비인상으로이중삼중의고통과불이익을겪고있는우리농민들이이제이상소외감을느끼지않고희망을가지고있도록특단의대책을강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런대책들이조속히마련될있도록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깊은관심과노력을당부드리면서자유발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아시다시피지난10월28일은우리지역의발전을위해애써주실새로운국회의원이선출되었습니다.

우리강릉시의새로운도약과희망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실것을기대합니다.

이제는정파와이념을초월하여선거로인해흩어진민심을하나로아우르는우리모두의지혜가필요할때라고생각합니다.

사회가아무리발전해도세상의중심은사람이고,시민들의화합과힘을하나로모으는것만이우리시가단계도약할있는가장강력한동력이있다고생각합니다.

아울러우리의회는시민들의나은삶과지역발전을위해협의할사안이있다면집행부와시간과장소를불문하고협의해나갈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소통의부재로인한절차적오류를범하는일이없도록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16일후부터는행정사무감사를포함한2009년제2차정례회가열립니다.

성실한감사준비와2010년의알뜰한예산편성을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바쁘신가운데모두일정을원만히마칠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님들께감사를드리면서,시정의알찬마무리를위해애쓰고계신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계절의변화를실감하는요즘아침저녁으로일교차가같습니다.

무엇보다도건강에유의하셔서12월25일부터시작되는제2차정례회에건강한모습으로뵙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제20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정례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40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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