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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에서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안건은 2009년12월3일부터 12월4일까지 양일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의결 권한 관련 내용을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4호에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에서 23조를 삭제하고 법 제24조부터 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보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본 조례안은 강릉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 권한 내용 중 공직자윤리법 제23조가 해당사항이었으나 본 조가 삭제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나 안 제8조에 있어서 “수당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부칙 제4조제3항에서 이미 개정된 사항이므로 금번 개정안에서는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11월25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입법예고할 당시에 조례와 지금 현재 공포된 조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8조는 당연히 좀 다듬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6조2항에 “법 제24조부터 29조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서 가지번호를 다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켜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여기에는 개정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8조2에 연차보고서 제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그 연차보고서에 담겨야 할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하는 이 때 이것도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키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구체적인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의거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좀더 손봐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해서 나중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한 사항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강릉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당시의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당시의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승인
2. 법 제8조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안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 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40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9년7월16일자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4항의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 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신고의 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과 사무위임 대상 의무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권 등 불법건축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7일부터 10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7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보건출장소의 신축 이전 및 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의 청사 소재지가 변동되어 우편 민원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처리를 위해서 현재 주소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출장소 소재지를 현재 강릉시 주문진읍 중앙로 23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 70번지로 변경하고 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재지를 현재 강릉시 시청로 66번지에서 강릉시 율곡로 7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문진읍사무소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의 소재지가 변동되어 우편민원 접수 등 행정처리와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문진읍사무소 소재지를 현재 주문진로 180에서 주문진읍 항구로 70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상지역은 사천면 방동리와 대전동에 소재하는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부지로서 토지이용계획상 1개의 분양용지임에도 2개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천면 방동리 관할구역에서 산 117번지 외 2필지를 제외시키고 대전동 산 7-1번지 외 9필지를 사천면 방동리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바로 앞에 설명 드린 의안번호 329호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천면 방동리 산117-1번지 외 2필지를 대전동으로 편입시키고 대전동 산7-9번지 외 9필지를 사천면 방동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의안번호 331호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안건은 오죽헌 유물전시관 신축 건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로 오죽헌 경내이고 현재 유물전시관이 있는 위치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 면적은 기존 224㎡에서 1,050.5㎡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입니다.
2011년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국비 21억, 도비 24억5,000, 시비 24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0년에 확보할 예산은 국비 10억5,000, 도비 12억2,500, 시비 12억2,500만원으로 총 35억입니다.
전시 유물 내용으로는 기존 33점과 이창용교수의 기증유물 566점입니다.
신축사유는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충하고 향후 역사적 관광자원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롭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제5차 공유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2월2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읍·면·동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건축 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모든 건축 관련 업무를 본청에서 담당하여왔으나 2009년7월1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수리 등 여섯 가지 건축 관련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리상 문제점은 없으며 위임되는 업무량에 따라 읍·면·동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보건출장소와 주문진읍 중앙로 23에서 주문진읍 항구길 70으로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의 청사 소재지 시청로 66에서 강릉시 율곡로 6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수정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주문진읍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주문진읍 청사의 소재지가 당초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로 180에서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길 70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사천면 방동리 관할구역인 방동리 산117-1번지 외 2필지 1,491㎡를 경포동 관할구역인 대전동으로 종전 대전동 산 7-1번지 외 9필지 1만1,051㎡를 사천면 방동리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법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사천면 방동리 산117-1번지 외 2필지 1,491㎡를 경포동 관할구역으로, 경포동 관할구역인 대전동 7-1번지 외 9필지 1만1,501㎡를 사천면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강릉과학산업단지 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법리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강릉시 죽헌동 201번지 오죽헌 경내에 위치한 기존 유물전시관이 협소하여 같은 위치에 사업비 70억원으로 건축면적 1,050.5㎡에 철근콘크리트 한식기와 구조로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오죽헌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건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국·도비 확보대책과 사업계획 등 미비점이 있어 부결된 바 있으며 금번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는 오죽헌 유물전시관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제반 절차가 사전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건축법에서 권한에 대한, 임무에 대한 위임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홍성태  예.
이재안 위원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전국적으로 2003년도11월27일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만 전부 다 법령에서 본청에 건축과에서 구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입장에서 읍·면·동의 신고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아서 다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이 업무를 이관을 했을 때 행정민원들도 또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의 지정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런 부분들이 실은 21개 읍·면·동에 건축업무를 주요업무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건축과장 홍성태  주문진읍과 옥계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무위임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게 또 다른 주민불편과 행정의 어떤 신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를 위임했을 때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저희들이 종전에는 종이문서로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건축과에 와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만 지금 온라인상으로 세움터로 읍·면·동에서 접수를 하면 각 읍·면·동 담당 동별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서류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읍·면·동하고 바로 협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안 위원    결국은 건축과에서 업무협조를 다 한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홍성태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읍·면·동으로 업무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건축과에서 하는 행정들은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건축과장 홍성태  예, 읍·면·동에서 온라인접수가 되면 각 읍·면·동의 모든 서류를 본청에서 다 볼 수 있고 거기 담당 동별로 공무원들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업무협조를 해서 아무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시청에 사무관급 빼놓고 건축직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총 35명 중에서 사무관이 3명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약 30여명 정도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계시는데…….
○건축과장 홍성태  우리 건축과에는 15명이 근무하고 타 과에…….
이재안 위원    이 업무 위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정원에 대한 부분들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건 건축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동, 내곡동은 건축과 누구누구 담당 이렇게 접수가 되면 한눈에 같이 읍·면·동 담당자하고 시청 담당자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거기서 전화상으로나 각종 협의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일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또 책임성의 한계 부분들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만약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면 결국은 읍·면·동에서는 충분히 인·허가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기타 강제적인 조항들을 행위하고자 했을 때는 결국은 건축과에 업무적인 어떤 협조를 전부 다 받아서 시행을 하고 결국은 인·허가 접수나 통지에 관한 부분들만 읍·면·동사무소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책임성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지금 읍·면·동에 위임된 사무는, 예를 들어서 주문진이나 옥계나 왕산이나 멀리 있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준공될 때까지 한 다섯 여섯 번은 시청에 들어와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온라인상으로 접수를 건축법령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다 체킹이 됩니다.
단지 읍·면·동에서는 현지에서 이웃 간에 경계측량 그런 부분만 확인해서 배치만하면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책임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업무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 이것을 경우에 따라 업무에 따른 강제적인 부분들도 정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업무에 대해서 실은 자기 업무냐, 아니냐에 따른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업무의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내용에서 보면 법령83조에 말이죠.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 수리도 우리 사무위임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맞죠?
○건축과장 홍성태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업무를 이렇게 개정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이 부분은 신고업무에 사무위임 주요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조례안 내용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부분은 삽입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성태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잘못됐다기보다 검토까지 하고 사무위임 대상에 내용은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건축법 83조에 따른 옹벽 건축물의 축조 신고 수리에 대해 들어가는데 별표 2에 보면 사무위임에 누락이 되었잖아요.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다음에 또 개정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예, 삽입해야죠.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이건 삽입해서 개정하는 안이 맞는 거죠?
○건축과장 홍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정해야 하니 위원장님이 삽입해서 수정가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게 법에 만일 여섯 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다섯 가지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걸 검토하면서 ‘아! 이건 전문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뺐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수였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별표 2 건축과란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건축과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위임사무명을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로 근거명령을 건축법 제83조로 하고 수임기간은 읍·면·동장으로 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게 일부개정안이기 때문에 개정문뿐만 아니라 신·구 대비표가 같이 첨부됩니다.
그런데 신·구 대비표를 보면 몇 군데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쪽에 제9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도 지방보건법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도 지방보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방보건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보건법이라고 해야 될 것을 잘못 썼다!
그 다음 5쪽에 보면 제11조에 이것도 역시 법명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도 없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위법들의 법명이 틀렸다는 것은 너무 치밀하지 못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도 이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보다 세심하게 검토를 못하고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에 겸허히 받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건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서 기타라는 한자어를 “그 밖의.”또는 “그 밖에”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행 조례에 “기타”를 전부 다 “그 밖의”라고 바꾸었는데 이것은 문맥상 “그 밖의”라고 바꾸기 보다는 “그 밖에”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밖의”는 그 다음에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 명사가 와서 명사를 수식할 때 “그 밖의”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실제로 말하면 18조2호에 “카”같은 경우는 “그 밖의 공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그러면 “그 밖의”라는 말이 저 뒤에 있는 사항을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두 “그 밖에”라고 고치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결정적인 오류는 19조에 있습니다.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3조는 개정되지 않았는데 2007년5월11일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될 때 제4조제3항과 제5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2라고 가지번호가 생겼고 항의 같은 내용이 번호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지방자치법이 벌써 2년 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2항 중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안 제18조제2호카목 중 “그 밖의 공원”을 “그 밖에 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차목, 제4호차목, 제5호자목, 제6호아목, 제7호차목 중 “그 밖의”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안 제19조를 다음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설치) ①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2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읍·면·동(이 경우 동은 법 제4조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본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기왕에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행정구역이, 법정의 구역들이 과거에 만들어진 구역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동지역간의 구분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검토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현실적으로 읍·면·동 구역경계 조정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를 넘나들고, 과거에 계획한 게 다소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자체에서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읍·면·동에 대한 통·폐합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통·폐합을 하면 어차피 동에 대해서 일괄로 묶어 가지고 다시 전체를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처럼 조례로 올라온 최소한 불편한 구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통·폐합문제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원점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일괄 읍·면·동에 주민의견 전체를, 주민들 간의 이해가 대립되어 있다 보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한번 일괄 정비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읍·면·동 통·폐합에 관한 부분들이 실은 논란이 되고 있고 선거구 확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들이 관련해서 고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 통·폐합과 아울러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간의 어떤 구역 설정 이 부분들은 통·폐합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과거 몇 십 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관할구역에 대한 부분들이 몇 십 년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관할구역이 옛날 강릉시가 생기면서…….
이재안 위원    생기면서 만들어졌는데 과거에 50~60년 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그 도로를 현재 기점으로 해서 모든 도시 기반이나 생활 기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읍·면·동 통·폐합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시 계획을 해서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읍·면·동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별도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이,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통해서, 또 모든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적으로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재안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조정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부터 최대한 빨리 의견수렴 해 가지고 전부 다 파악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여야 하나 현장확인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아까 현장방문 시에 보았던, 조감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 모양은 처음 앞에 있는 건물은 놔두고 뒤에 증축하는 그 그림 같은데, 국장님!
그건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조감도문제는 오죽헌관리사무소장님이…….
○위원장 이재안  소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스케치 겸 조감도 형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쪽 기둥 건물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모양이라든가 전혀 다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당초 리모델링하고 뒤에 증축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신축하는 건으로 올라온 의미라는 말씀이시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이미 실시설계를 하셨죠?
용역을 마쳤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처음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이렇게 신축하는 것이 아니었잖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기존 건물을 살리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설계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기존 설계에 비에서 가감이 없이 좀 면적도 늘어나고 당초 용역결과에 나온 모양하고 달라지더라도 다시 철거하고 신축하는, 지금  현재 그 모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같은 금액에 완전 재설계, 다시 하는 거네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혹시 지금은 콘크리트 한식기와로 하는데 목조 건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처음에 모양새를 내기 위해서 보물 160호 오죽헌과 같은 목조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문화재청도 그렇고 추세가 안에 유물을 보관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목조는 화재에 아주 취약하다.
아무리 소방시설을 내부에 갖춘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도 지금 70억 가지고는 범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첫째로 전시유물을 보호해야 하니까 콘크리트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있는 기념관은 전시의 기능이 부족한 설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전시관이 아니고 기념관 성격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은 기념관이 아닌 박물관의 기능을…….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충분히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스케치로 봐서는 계단을 좀 낮춥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계단을 낮추지 않고 현 그대로 건물을, 한 몇 계단 올라가서 들어가는 것으로, 아주 평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지각 쪽에서 나와서 기존건물에 들어갈 때는 약간 완만한 계단을 두고 현관으로 진입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높이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그 높이하고 거의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뒤도 전체적으로 계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조금 높여야 합니다.
예, 거의 평면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조금 전에 오죽헌·시립박물관인데, 먼저는 그냥 기념관이고, 그죠?
그럼 박물관을 짓기 때문에 화재 때문에 목조로 못한다.
그 다음에 금액의 차이가 난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금액은 한번 산출해 본 적 있으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금액은 대충 한번 설계사무소에다 뽑으라고 해서, 문화재건축위원들도 그것을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70억~180억 정도…….
왕종배 위원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한식기와로 한다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계단을 현재 상태로 하고 집을 문성사 있는 쪽보다 높이를 낮춘다 했잖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많이 낮춥니다.
왕종배 위원    높이를 많이 낮춘다하면 목재 값이,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에 자연하고 박물관에 불하고 도난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재하고는 큰 상관이 없고 또 위에 문성사집이나 밑에 새로 짓는 전시관의 톤이 같은 톤으로 가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게 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결정된 부분에, 본 위원회에서도 2007년서부터 예산을 확보하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인데 보고가 늦은 관계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서로 또 위원회 입장에서는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조금 관심 없이 흘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부분도 좀 접촉을 하고 또 이러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뒤에 경관이고 제반적인 걸 구도를 이 기회에 새로 한번 했어야 하는데, 지금 조감도에 보면 뒤에 담장이 아주 일자로 직선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왕종배 위원    그러니 집이 현재는 60평 정도 되는데 다섯 배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면서 오죽헌 전체 관내 경관 외형 그리고 진입하는 관광객이나 대형차들이 왔을 때 그 앞에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제반적인 면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전체를 좀 조감을 만들고 계획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면 50% 이상, 많이 보조하는 것은 70~80% 보조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30% 이고 도·시비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오죽헌 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의논을 하고, 문화재청에 지인을 통하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수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시기가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이 건물 만든 후일에도 정말 오죽헌 전체적인 쪽에 어떤 조감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쪽에…….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리고, 국·도비가 수반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계획 중이니까 1차 용역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나 보고회를 통해서 보고를 할 때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면, 설계 완결되기 전에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그 때 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설계에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설계가 나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했는데 고가 낮아지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나오면 우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필히, 확정되기 전에 한번 도면을 갖고 검토를 하고, 어차피 문화재위원회에 가서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도면은 그 문화재 지정한 설계사무소이니 문화재청에 가 검토를 안 받아도 됩니까?
과업지시를 높이 얼마 이런 쪽으로 다 주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높이 다 받고 1차, 2차 수정해서 통과 다 되었고 3차만 문화재청에서 검토하는데 12월 중에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만 남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결정하기 전에 설계도면을 한번 와서 설명할 수 있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회기 중에 날을 한번 잡아서 그 도면을 갖고 와서 한번 간담회를 갖도록 좀 해 주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다 했는데 이게 강릉에서 보면 가장 큰 관광객이, 정말 1년에 50만명 이상 제일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왕종배 위원    이제 그쪽 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괄적인 걸 해 준다고 하니까 하여튼 기다리겠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건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힘을 모아서 국비를 좀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했었으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문화재청 최종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회를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오죽헌유물전시관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율곡 및 사임당에 학술적, 예술적 얼을 선약하는 사업이니만큼 백년대계를 보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00분)

8.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김종혜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36호로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출신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출연금을 10년간 50억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5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출연금과는 별도로 10년간 매년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학업성적이나 과학, 수학, 예체능 등 특정분야에 기량이 뛰어난 고등학생,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고 인재풀을 구축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관한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강릉시 출신으로서 강릉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 선발기준과 방법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공무원들과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인재육성기금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비롯한, 예체능 등을 비롯한 특정분야의 기량이 높은 우리 지역 출신 인재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평소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하여 많은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김종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5억원씩 출연금을 조성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는 이런 매년 액수가 좀 많이 높습니다.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재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을 해야 하는데요.
어차피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출연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출연금을 예산편성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5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제3조3항에 따르면 5,000만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걸 10년간 50억을 출연해서 조성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어느 시점까지 5,000만원의 인재육성사업비를 책정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년간 사업비를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업비는 매년 5,000만원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50억 될 때까지 매년 5,000만원씩 편성해 나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10년간 매년 5,000만원씩 책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별도 인재육성기금과 관계없이 일반회계 사업비로 5,000만원을 책정해 나가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3조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 출연금과는 별도로 10년간 매년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기금이 50억 될 때까지는 사업 안 합니까?
김종혜 의원    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기금목표액이 다 조성되어야 다음 이자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또 인재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이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칙에 보시면 10년간 기금을 존속시키고 그 동안은 매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당장 2010년부터, 만일 5억을 적립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0년에 하고 2011년에는 5,000만원의 사업비와 5억 적립한 것에 대한 이자분, 그렇게 해서 매년 사업비를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건 집행부의 몫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거거든요?
본 위원도 어느 기금이나 목표액 달성 전에 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별도 사업비,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씩 10년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10년간 기금조성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5,000만원 기금을 10년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기금운용, 각종 그거는 그거하지만도 5억은 매년씩 적립을 해 나가지만 그러면 내년에 5억에 대한 이자, 다음 해는 10억이 되잖습니까?
10억에 대한 이자, 이걸 합쳐서 5,000만원 하는 것은 매년 사업을 해 나가면서 기금이 적립되어야지 막연히 다 모아서 10년 후에 가서 한다 하는 이런 기금은 사실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내년 후년부터 사업을 당장, 범위는 넓지만 점차 확대가, 이자가 기금이 늘어나니까 이자도 많고 5,000만원 합쳐서 나가면서 10년을 하고 목표를 50억을 한다!
○위원장 김영기  자꾸 듣기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년 5억으로 10년 목표로 50억을 한다고 하면 50억의 목표가 될 때까지는 매년 5,000만원은 운영비로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0년간은 계속 5,000만원을 세우고 또 5억, 10억, 15억이 되는 이자분하고 플러스 5,000만원 세워서 또 쓴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지 빙빙 돌려서 어렵게 답변을 합니까?
권혁기 위원    어쨌든 간에 5,000만원의 사업비 집행은 하고 다음에 적립된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 수익금은 거기에서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그런 계획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기금운용 방향에 봐도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하라 이런 지침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는 강릉시 출신으로서”라고 했는데 강릉시 출신에 대한 한계가 애매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강릉시 출신이라는 게 강릉시에서 태어나서 강릉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래야만 강릉시 출신이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 강릉에 와 가지고 생활연고를 맺고 학교를 다닌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김종혜 의원    강릉시 출신이라고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사실 타 역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을 강릉시민으로 볼 것이냐?
이 학생이 만일 서울에 가서 다른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다닌다거나 원주나 춘천에 갔다 하더라도 부모가 여기 있으면 본인은 주소가 아니어도 강릉시민의 자녀이고 그런 의미에서 강릉출신이라고 했고 지금 현재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는 별로 문제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든, 태어났든 무언가 끈은 부모가 여기에 있고, 또 본인이 여기 있다면 당연히 강릉시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길러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외지에 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강릉출신으로 본다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부모가 기준이 되는 거네요?
김종혜 의원    본인도 기준이 됩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본인도 기준이 되는데 정확한 기준은 오히려 본인보다는 부모가 기준이 되는 거네요?
김종혜 의원    예, 그리고 부모가 여기에 안 있다 하더라도 강릉으로 유학을 와서 다니는 학생, 주민등록을 옮겨야겠죠?
그러면 강릉시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는 부모를 기준으로 하면 주소가 서울에 있는 학생도 대상이 되잖아요.
부모가 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그 학생 안 되는 거잖아요.
김종혜 의원    부모가 여기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학생도 여기에 있지 않다면 당연히 대상자가 안 되죠.
권혁기 위원    그러니 부모가 기준일 때는 얘기가 되는데 부모가 기준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외지에 나가 있는 학생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김종혜 의원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모도 기준이 되고 본인도 기준이 되고, 기준이 둘이네요?
김종혜 의원    그러니까 부모가 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본인이 강릉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부분은 16조에 보면 부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더욱 명백하게 저희들이 조례에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
때문에 16조에 나오는 규칙에 이게 명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종혜 의원    예, 강릉출신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것은 중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는 강릉에 살다가 학생은 떠났지만 부모가 아직 여기 있다 이런 식의 상세한 부분을 정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예, 강릉인에 대한 정의가 규칙에 나와야 되겠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4조2항에 기금의 용도에서 보면 과학, 수학, 언어, 예체능, 특정분야에 기금을 줄 수 있는 게 구분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시작해서 내년도부터 5,000만원 가지고 사업비를 하는데 이 지역의 인재육성기금이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인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네 개 분야, 예체능 하면 다섯 개 분야, 이 기능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당초 5,000만원 사업서부터 인원의 한계는 규칙에 정하겠지만 돈에 맞게 해야 하는데 이걸 일시적인, 만약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인가 장학금 혜택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에요?
김종혜 의원    세부적인 것은 같이 의논해서 규칙을 정하게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강릉출신이, 지금 중학교만 해도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를 간다든지 외국어고등학교를 간다든지 해서 두뇌유출이 매우 심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서 강릉 아이들이 아닌 것처럼 해서 관리하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고향에 대한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과목별로 성취도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학업성취가 우수하다고 요즘은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세한 기준을 정해야겠지만, 특히 또 어떤 특정한 분야, 법대 다니는 학생이라고만 해 줘도 안 될 것이고 또 예체능만 해도 안 될 것이고 해서 그런 것은 적절히 비유를 정하고 또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유복한 학생들도 공부 잘 해서 장학금을 받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고 기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 학생에 대한 배려 일정부분은 그런 것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년에는 사업비가 얼마 없으니까 1학년부터 시작해서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그 다음 해에는 2학년 이렇게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전 학년에서 고루 혜택이 가리라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한번 받은 사람이 연계해서, 만약에 내년에 1학년이 받았는데 1, 2, 3 지원을 계속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해연도 선발해서 1회용으로 끝나는지…….
김종혜 의원    그건 기금운용심의위원들이 결정할 부분들이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꾸준히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고 또 지금까지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한 학기에 얼마 이렇게 주는 것보다 지금 현재 삼성 고른기회장학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멘토교사를 또 정해야 이 교사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그것이 학생에게 전달되면 본인이 책을 샀든 생활비로 썼든 지출내역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는 이렇게 해서 일정액을 매월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등록금을 대신하기 위한 장학금의 개념보다는 학습지원비의 성격을 갖고 또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기 제4조3항에도 있습니다만 우수한 인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방학 때라도 함께 모이게 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인다든지 또 리더십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자기들끼리도 교류를 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또 후배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인재, 또 더더군다나 제가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신문에 나온 바에 의하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전체 수록자 17만명을 대상으로 출신 고등학교를 기재한 사람이 약 8만2,500명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고등학교 출신을 쭉 조사했습니다.
그 통계가 나온 것을 보면 강원도에 딱 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1위에 춘천고등학교 59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지방공무원 4급 이상의 출신 고등학교를 보면 춘천고가 두 번째 있습니다.
5급 이상에는 강원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정계, 관계, 문화계, 이제 우리는 강릉시의 먼 미래를 보고 인재를 키워야지만 무형의 자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선발할 것이냐?
또 가정형편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춰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또 세밀한 시행규칙을 정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성격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결국은 각 분야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대상자 선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회를 만들에서 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기금의 용도 면에서 봤을 때 학업성적이 뛰어난 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인재육성기금도 있죠?
김종혜 의원    예.
이재안 위원    물론 학업성적이 뛰어난, 그리고 각 분야에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육성하는 부분들도 참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뛰어난 학생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개천에서 용 난다는 표현들도 있었는데 지원의 대상에 대한 규정을 우리는 조례안 제4조에서 봤듯이 학업성적이 무조건 우선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정말 학업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나 학업을 수행할 있는 환경이 좀 떨어지는 이런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도 참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학업성적만을 너무 우선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염려가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김종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 중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 기금도 여기에 통합되어 가지고 일정부분, 꼭 학업이나 어떤 특정한 분야의 기량만을 할 것이 아니라 또 그런 기량도 뛰어나지만 가정형편도 어려운 이런 학생들이 일정부분 50%, 50%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경우는 사실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지금은 고등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잘 지원을, 대학생은 안 합니다만 본인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하고 나중에 직장을 구했을 때 갚는 그런 식의 등록금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제까지 거의 장학금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형편이 우선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형편이 넉넉하지만 또 훌륭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도 키우자 이런 의도에서 이런 걸 만들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기회가 가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기량이 뛰어나다고 해서 꼭 공부 잘 하는 학생만 주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늘 염두에 둔 것이 일정부분, 제가 여기서 50%이다, 70%이다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런 것들이 시행규칙에 담아지고 또 선발기준에서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지만 기금의 용도부분에서 1항, 2항을 두고 본다고 하면 성적만을 우선시 한 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좀 전에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다면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도 한 조항 정도는 삽입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기금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갑자기 대학생을 받기 보다는, 물론 운용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계시기 때문에, 실은 아이의 능력과 그런 부분들이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아이들을 잘 발굴해서 우리가 키워주는 것이 가장 큰 기금설치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운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하기야 조례에다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정할 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집행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용도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김종혜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김종혜 의원    지금 4호에 보면 그 밖에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에 지금 초등학생부터라도 기르자 이런 부분도 담을 수 있고 또 꼭 학업성적이 아니라도, 사실 형편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정도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는데 이 아이에게 특별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혀 잘 살고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만 포커스를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기금조성 방법에 대해서, 이건 순수한 우리 시, 자치단체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조성하는 거죠?
다른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김종혜 의원    그게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강릉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여기까지는 기금입니다.
세 번째, 그 밖의 수익금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기부금이나 기부문화의 확산을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기부라는 것은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이, 만일 5,000만원 나중에 이자가 붙어서 사업비 자체가 2~3억이 된다면 이 나름대로의 어떤 재단을 만들거나 해서 그것을 통해서는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제3호를 만들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니 이해는 가는데요.
그 밖의 수익금이라는 자체는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연금 형태의 수익금으로 이해가 되긴 되는데요.
그러면 수익금이라는 것은 출연금이잖아요.
김종혜 의원    1번은 강릉시의 출연금이고 그걸 운용해서 나온 이자 그런 것을 수입금이라고 하고요.
제3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같은 것을 세 번째, 수입금이라고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김종혜의원님 자리에 나와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예산안에 인재육성기금 5억이 편성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사업비 5,000만원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편성되었습니다.
정리추경도 있고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간…….
○위원장 김영기  아니, 본예산에 들어가 있나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본예산에 들어가 있다면 본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강릉시 예산을 인재육성기금사업비라든가 육성기금운용조례를 오늘 동료 의원이 발의해서 가결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을 짓겠습니다만 이 인재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강릉시 의원님들에게 2010년도 예산안은 벌써 배부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맞지 않네요?
이 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어떻게 될지 알고, 또 우리 위원님이 언제 발의할줄 알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2010년도 예산안에다 5억과 사업비 5,000만원을 넣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업비야 위원님들이 삭감하시면…….
○위원장 김영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강릉시 예산이 어느 가정집 예산입니까?
여기에서 빼서 여기에 쓰고 이러는 거 아니잖습니까?
이 조례가 가결이 된 후에 이 예산은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할 때 2010년도 예산이 육성기금 5억과 사업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그건 김종혜의원님 발의했습니다만 강릉시인재육성기금이라는 것은 타 지역이나 이래서 참 좋은 안이고 또 시급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시급을 요하는 얘기도 좋습니다만 만일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하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으면, 본 위원장의 의견은 이런 육성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자금을 5억이다, 10억이다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강릉시의 예산을 집행부, 의원 한두 분의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예산안에 5억이, 돈 5억이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인재육성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육성해야지요.
그러나 인재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 아직 의회에 상정되어 가결되지도 않았는데 2010년 예산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위원장님 말씀…….
○위원장 김영기  기금을 만드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꼭 해야 되겠다.
조례라는 형태가 꼭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이 서고…….
○위원장 김영기  우리가 이번에 조례 처음 합니까?
2009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조례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않습니까?
의회에서 받고 정당히 2010년도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느냐 이거요.
예산안이 편성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든 이것은…….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산안이 편성된 것은 의회가 통과되어야지 그때부터…….
○위원장 김영기  예산을 짜신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 예산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의결되고 승인 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상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협의를 거치면서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2009년도 전반에 이런 조례를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염려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의 모든 예산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류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1.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원회의결권한관련내용을공직자윤리법에맞게개정을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4호에제23조내지제29조에해당하는자에대한고발에서23조를삭제하고제24조부터29조까지해당되는사람들에대한고발로변경을하였습니다.

나머지기타보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자구수정으로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직자윤리법제9조에따라구성·운영되는조례안은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결권한내용공직자윤리법제23조가해당사항이었으나조가삭제됨에따라공직자윤리법에맞게개정하고또한일부내용을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른자구를수정하고자하는것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다하겠으나제8조에있어서“수당의범위안에서수당·여비기타”를“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여비,밖에”로개정하고자하는부분은강릉시각종위원회구성운영조례부칙제4조제3항에서이미개정된사항이므로금번개정안에서는제외하여야것으로봅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다음제6조2항에“법제24조부터29조에해당하는사람”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상위법에서가지번호를일일이열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개정하는이것도구체적으로상위법에맞게일치시키는것이좋으리라고봅니다.

(10시38분계속개의)

그러면정회위원님들과의견조정을위한사항할간사님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1조“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한다.

제4조제2항“당시의직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를“당시의직에재임하는기간으로한다.”로한다.

제6조제2항호를다음과같이한다.

1.제8조제7항에따른조사의뢰같은제12항에따른조사의뢰승인

2.제8조2에따른조치

3.제22조에따른해임또는징계의결요구

4.제24조,제24조의2,제25조부터제28조까지,제28조의2제29조에해당되는사람에대한고발

제6조제4항을다음과같이한다.

제3항에따라위원회의심사·의결에관여하지못하는위원은제2항의재적위원계산에서제외한다.

제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수당등)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게예산의범위에서「강릉시각종위원회구성운영조례」에따라수당,여비와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있다.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8조의2(연차보고서제출)위원회는매년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에다음호의사항이포함된연차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1.전년도의재산등록·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에관한현황과운영실태

2.전년도의재산등록사항심사와결과의처리내용감독

3.전년도의재산등록사항공개에관한사항

4.밖에공직자윤리위원회의활동에관한사항으로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강릉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읍·면·동의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2009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0분)

의안번호제326호강릉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난2009년7월16일자건축법시행령제117조4항의신설에따른후속조치로건축업무의일부를읍·면·동장에게위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건축신고의수리,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수리,건축물의사용승인등과사무위임대상의무에따른위반건축물의시정명령권불법건축물의사후관리에관한사무입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은2009년10월7일부터10월20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특기할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327호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강릉시보건소,주문진보건출장소의신축이전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의청사소재지가변동되어우편민원접수를비롯한제반행정처리를위해서현재주소로소재지를변경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강릉시보건소,주문진출장소소재지를현재강릉시주문진읍중앙로23에서강릉시주문진읍항구로70번지로변경하고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소재지를현재강릉시시청로66번지에서강릉시율곡로7로변경하는것입니다.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자구수정하였습니다.

밖에자세한내용은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은2009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특기할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28호강릉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문진읍사무소신축이전에따른청사의소재지가변동되어우편민원접수행정처리와주민편의제공을위해서새로운주소지로변경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주문진읍사무소소재지를현재주문진로180에서주문진읍항구로70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은2009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특기할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29호강릉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대상지역은사천면방동리와대전동에소재하는강릉과학산업단지부지로서토지이용계획상1개의분양용지임에도2개의행정구역에편입되어있으므로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위해서행정구역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사천면방동리관할구역에서117번지2필지를제외시키고대전동7-1번지9필지를사천면방동리관할구역으로편입시키는것입니다.

밖에자세한내용은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은2009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특기할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30호강릉시읍·면·동의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바로앞에설명드린의안번호329호와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사천면방동리산117-1번지2필지를대전동으로편입시키고대전동산7-9번지9필지를사천면방동리로편입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아울러개정조례안은2009년10월16일부터11월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특기할사항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다음은의안번호331호2009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안건은오죽헌유물전시관신축건입니다.

위치는강릉시죽헌동201번지로오죽헌경내이고현재유물전시관이있는위치에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건축면적은기존224㎡에서1,050.5㎡로신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구조는철근콘크리트조한식기와입니다.

2011년까지준공예정입니다.

사업비는70억원으로국비21억,도비24억5,000,시비24억5,000만원을투입할예정입니다.

참고로2010년에확보할예산은국비10억5,000,도비12억2,500,시비12억2,500만원으로35억입니다.

전시유물내용으로는기존33점과이창용교수의기증유물566점입니다.

신축사유는부족한전시공간을확충하고향후역사적관광자원활용가치를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기타위치도와지적도는배부하여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롭니다.

이상과같이2009년제5차공유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을설명을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일괄설명드린내용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바랍니다.

일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릉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2003년2월24일건축법시행령개정으로읍·면·동에위임하여처리하던건축관련업무가본청으로이관되어모든건축관련업무를본청에서담당하여왔으나2009년7월16일건축법시행령개정읍·면·동장에게위임할있는규정이신설됨에따라건축법제14조에따른건축신고의수리여섯가지건축관련업무를읍·면·동장에게위임하여처리하도록하기위하여개정하는것으로법리상문제점은없으며위임되는업무량에따라읍·면·동의정원에관한사항을고려해봐야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은강릉시보건소,주문진보건출장소와주문진읍중앙로23에서주문진읍항구길70으로신축이전에따른소재지변경,강릉시평생학습도시추진단의청사소재지시청로66에서강릉시율곡로6로변경하고자하는것이며아울러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자구를수정하는하려는것으로일부자구수정부분을제외하고는특별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강릉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조에따라주문진읍사무소신축이전으로주문진읍청사의소재지가당초강릉시주문진읍주문진로180에서강릉시주문진읍항구길70으로변경하고자개정하려는것으로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강릉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은종전사천면방동리관할구역인방동리산117-1번지2필지1,491㎡를경포동관할구역인대전동으로종전대전동7-1번지9필지1만1,051㎡를사천면방동리의관할구역으로편입하여강릉과학산업단지내에토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지방자치법제4조의2제2항에따라리의관할구역을변경하고자개정하려는것으로입법예고기간에접수된의견은없었으며기타법리상문제점은없습니다.

다음은강릉시읍·면·동의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입니다.

조례안은종전사천면방동리산117-1번지2필지1,491㎡를경포동관할구역으로,경포동관할구역인대전동7-1번지9필지1만1,501㎡를사천면관할구역으로변경하여강릉과학산업단지토지를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따라읍·면·동의관할구역을변경하고자개정하려는것으로입법예고기간접수된의견은없었으며또한법리상문제점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2009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2009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강릉시죽헌동201번지오죽헌경내에위치한기존유물전시관이협소하여같은위치에사업비70억원으로건축면적1,050.5㎡에철근콘크리트한식기와구조로신축하고자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같은시행령제7조제1항에따라의회를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당초2009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오죽헌유물전시관리모델링건으로위원회에회부되었으나국·도비확보대책과사업계획미비점이있어부결된있으며금번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는오죽헌유물전시관을신축하는내용으로사업량이나사업비에있어서는변동사항은없으며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있어서제반절차가사전준수되어야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지방자치법이나건축법에서권한에대한,임무에대한위임을하여야한다가아니고수도있다이렇게되어있죠?

국장님!

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그런데신·구대비표를보면군데잘못기재된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면4쪽에제9조신·구조문대비표를보고있습니다.

여기에현행도지방보건법이라고되어있고개정안에도지방보건법이라고되어있는데실제로지방보건법이라는법은없습니다.

그래서이것도지역보건법이라고해야것을잘못썼다!

다음5쪽에보면제11조에이것도역시법명입니다.

“농어촌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렇게되어있는데이런법도없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라고해야합니다.

그러면적어도조례가만들어질있는이런상위법들의법명이틀렸다는것은너무치밀하지못한조례안을만들고있다!

여러단계를거치면서도이런것들이걸러지지않고아직도이렇게되고있다는것에대해서유감입니다.

그래서여기에현행조례에“기타”를전부“그밖의”라고바꾸었는데이것은문맥상“그밖의”라고바꾸기보다는“그밖에”라고바꿔야합니다.

이유는“그밖의”는다음에명사가오거나형용사,명사가와서명사를수식할“그밖의”라는말을쓰고,이렇게실제로말하면18조2호에“카”같은경우는“그밖의공원유지관리에관한사항”그러면“그밖의”라는말이뒤에있는사항을수식하게됩니다.

그래서이것도모두“그밖에”라고고치는것이옳으리라고생각하고가장결정적인오류는19조에있습니다.

제3조제4항제4조제3항·제5항이렇게되어있는데제3조는개정되지않았는데2007년5월11일에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될제4조제3항과제5항이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제4조의2라고가지번호가생겼고항의같은내용이번호도달라졌습니다.

그래서점도지방자치법이벌써2년전에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새롭게조례를만들이런것들이수정되지않았다는것은업무가치밀하지못했다는점을지적하고싶습니다.

앞으로유념해주십시오.

(11시26분계속개의)

정회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제11조제2항“「농어촌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한다.

제18조제2호카목“그밖의공원”을“그밖에공원”으로하며,같은제3호차목,제4호차목,제5호자목,제6호아목,제7호차목“그밖의”를각각“그밖에”로한다.

제19조를다음과다음과같이한다.

제19조(설치)①법제3조제4항제4조의2제1항과제4항에따라읍·면·동(이경우동은제4조2제4항에따른행정동을말한다.이하같다)를둔다.

②제1항에따라설치된읍·면사무소와동주민센터의명칭,위치관할구역은따로조례로정한다로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간사의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4항강릉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청,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의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할위원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할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읍·면·동의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부분에대해서는과거에위원회에서도지적을하고검토하라는권고를했습니다만아직까지이것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습니다.

여기에따른대처방안을갖고계신지,계획하고계신부분들이있다면어떤부분이있는지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정부로부터읍·면·동에대한통·폐합문제가불거지다보니까,지금통·폐합을하면어차피동에대해서일괄로묶어가지고다시전체를놓고하기때문에저희들이현재처럼조례로올라온최소한불편한구역을조정하고있습니다.

읍·면·동통·폐합문제가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데이게원점으로돌아갈경우에는일괄읍·면·동에주민의견전체를,주민들간의이해가대립되어있다보니까충분한협의를거쳐가지고한번일괄정비계획을세워보겠습니다.

따라서읍·면·동통·폐합에관련된부분은부분대로진행을하시더라도부분은별도로충분히고민을하고지금부터라도지역주민들이,이해당사자들간에충분한토의와합의를통해서,모든지역주민들이의견을반영할수는없을것입니다.

따라서부분들은경우에따라서는강제적으로하더라도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주실것을주문드립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읍·면·동의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09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현장확인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7분회의중지)

(13시45분계속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09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모양은처음앞에있는건물은놔두고뒤에증축하는그림같은데,국장님!

그건알고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나오셔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서충분한사전검토와실무협의가있었으므로특별한의견은없었습니다만앞으로10년동안매년5억원씩출연금을조성하는것과별도로사업비5,000만원을확보하는이런매년액수가많이높습니다.

의존재원비율이높은우리시의재정여건상다소부담스러운면도있습니다.

그러나교육도시의위상에걸맞는인재육성기반구축을위해서는조례제정의목적에맞게운영할있도록저희집행부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김영기행정지원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혜의원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권혁기위원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집행부에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을해야하는데요.

어차피출연금은일반회계에서예산편성을해서출연하는거죠?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

○권혁기위원그렇다고보면조례가제정되면내년부터출연금을예산편성합니까?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저희들이내년도당초예산이5억원을편성해놓은상태입니다.

○권혁기위원그리고제3조3항에따르면5,000만원의사업비를별도로편성해야되는거죠?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

○권혁기위원그러면이걸10년간50억을출연해서조성을하는데요.

그러면서도어느시점까지5,000만원의인재육성사업비를책정해나가야한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년간사업비를편성해나갈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김호기사업비는매년5,000만원입니다.

○권혁기위원그러니까50억때까지매년5,000만원씩편성해나가는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10년간매년5,000만원씩책정해나가는것입니다.

○권혁기위원이건별도인재육성기금과관계없이일반회계사업비로5,000만원을책정해나가는것이죠?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3조3항에보면시장은제2항출연금과는별도로10년간매년5,0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한다이렇게명시되어있습니다.

○권혁기위원그러면기금이50억때까지는사업합니까?

○김종혜의원합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기금목표액이조성되어야다음이자가지고사업을시행할있는데사실교육이라는것은,인재를기다린다는것은기다렸다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매년5,000만원의사업비를계상하도록조례를정했습니다.

그리고기금의존속기한을명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뒤에부칙에보시면10년간기금을존속시키고동안은매년5,000만원의예산을편성합니다.

그래서당장2010년부터,만일5억을적립한다하더라도사업을시행할없기때문에5,000만원의예산을가지고2010년에하고2011년에는5,000만원의사업비와5억적립한것에대한이자분,그렇게해서매년사업비를늘려갈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권혁기위원물론조례를발의한발의자로서는그렇게생각하지만예산편성을가지고운영하는입장에서그건집행부의몫이라고판단되어지는거거든요?

위원도어느기금이나목표액달성전에사업을시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위원이별도사업비,일반회계에서5,000만원씩10년간한다고하기때문에그러면10년간기금조성만하느냐?

그런생각을해서5,000만원기금을10년간수도있다이렇게생각이되어지거든요?

○행정지원국장김호기저희들이기금운용,각종그거는그거하지만도5억은매년씩적립을나가지만그러면내년에5억에대한이자,다음해는10억이되잖습니까?

10억에대한이자,이걸합쳐서5,000만원하는것은매년사업을나가면서기금이적립되어야지막연히모아서10년후에가서한다하는이런기금은사실조금어렵지않나?

그래서내년후년부터사업을당장,범위는넓지만점차확대가,이자가기금이늘어나니까이자도많고5,000만원합쳐서나가면서10년을하고목표를50억을한다!

○위원장김영기자꾸듣기어렵게답변하지마시고우리가매년5억으로10년목표로50억을한다고하면50억의목표가때까지는매년5,000만원은운영비로세운다는얘기아닙니까,그죠?

그러면10년간은계속5,000만원을세우고5억,10억,15억이되는이자분하고플러스5,000만원세워서쓴다는이런얘기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

○위원장김영기그러면그렇게답변해주지빙빙돌려서어렵게답변을합니까?

○권혁기위원어쨌든간에5,000만원의사업비집행은하고다음에적립된기금에서나오는수익금,수익금은거기에서플러스해서사업을확대해나간다그런계획이죠?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

○권혁기위원예,알겠습니다.

지금2010년도기금운용방향에봐도시에서전액부담하는예산에대해서는기금운용으로하는것이아니라사업으로하라이런지침이있죠?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

○권혁기위원지침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

다음제6조에보면“기금의지원대상자는강릉시출신으로서”라고했는데강릉시출신에대한한계가애매하지않겠느냐?

부분에대해서어떻게…….

예를들어서강릉시출신이라는강릉시에서태어나서강릉시에서학교를다니고이래야만강릉시출신이라있는지,아니면인근지역에서강릉에가지고생활연고를맺고학교를다닌사람도포함이되는것인지이런기준이애매한부분이거든요.

○김종혜의원강릉시출신이라고이유는예를들어서강릉에서중학교를졸업했는데고등학교는사실역에수도있습니다.

그러면학생을강릉시민으로것이냐?

학생이만일서울에가서다른특수목적고등학교를다닌다거나원주나춘천에갔다하더라도부모가여기있으면본인은주소가아니어도강릉시민의자녀이고그런의미에서강릉출신이라고했고지금현재어느학교를다니느냐는별로문제시삼지않았습니다.

왜냐하면결국은강릉에서학교를다니든,태어났든무언가끈은부모가여기에있고,본인이여기있다면당연히강릉시민이고요.

그래서우리가길러서,고등학교나대학을외지에갔다하더라도사람은강릉출신으로본다그런개념으로그렇게표현을했습니다.

○권혁기위원부모가기준이되는거네요?

○김종혜의원본인도기준이됩니다.

○권혁기위원물론본인도기준이되는데정확한기준은오히려본인보다는부모가기준이되는거네요?

○김종혜의원예,그리고부모가여기에있다하더라도강릉으로유학을와서다니는학생,주민등록을옮겨야겠죠?

그러면강릉시민으로가능한것입니다.

○권혁기위원이런기준이애매하다는얘기는부모를기준으로하면주소가서울에있는학생도대상이되잖아요.

부모가기준이아닌경우에는학생되는거잖아요.

○김종혜의원부모가여기에있지않다면,그리고학생도여기에있지않다면당연히대상자가되죠.

○권혁기위원그러니부모가기준일때는얘기가되는데부모가기준에들어갔을경우에는외지에나가있는학생은대상이아니라는얘기죠.

○김종혜의원예.

○권혁기위원그래서이것은부모도기준이되고본인도기준이되고,기준이둘이네요?

○김종혜의원그러니까부모가강릉에주소를두고있거나또는본인이강릉에서학교를다니거나중에하나를만족시키면되는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김호기부분은16조에보면부칙을정하도록되어있는데거기에대한것은더욱명백하게저희들이조례에규칙을만들겠습니다.

○권혁기위원그래서이러한부분들에대한기준점을명확히필요가있다.

때문에16조에나오는규칙에이게명시가필요가있다는거죠.

○김종혜의원예,강릉출신이라는것의구체적인것은중학교를졸업했다,고등학교를졸업했다또는강릉에살다가학생은떠났지만부모가아직여기있다이런식의상세한부분을정의해야되리라고봅니다.

○권혁기위원예,강릉인에대한정의가규칙에나와야되겠다!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

○권혁기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김영기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4조2항에기금의용도에서보면과학,수학,언어,예체능,특정분야에기금을있는구분이되어있잖습니까?

그러면사업을시작해서내년도부터5,000만원가지고사업비를하는데지역의인재육성기금이다른지역에도있습니다만인원선발하는과정에서여기에분야,예체능하면다섯분야,기능별로요구하는사항들이늘어나거든요?

그러면당초5,000만원사업서부터인원의한계는규칙에정하겠지만돈에맞게해야하는데이걸일시적인,만약대학교1학년부터4학년까지인가장학금혜택은어떤방법으로계획이에요?

○김종혜의원세부적인것은같이의논해서규칙을정하게되겠지만위원이조례안을발의하면서이런조례를만들어야겠다고기본적으로생각한이유는강릉출신이,지금중학교만해도우수한학생들이과학고등학교를간다든지외국어고등학교를간다든지해서두뇌유출이매우심합니다.

그런데학생들이강릉에소재하고있는고등학교를다니지않는다고해서강릉아이들이아닌것처럼해서관리하고도와주지않는다면고향에대한어떤애정이나이런것이없어지리라고봅니다.

그래서물론과목별로성취도평가를하고하기때문에평균적인학업성취가우수하다고요즘은평가할없습니다.

그래서그때는상세한기준을정해야겠지만,특히어떤특정한분야,법대다니는학생이라고만줘도것이고예체능만해도것이고해서그런것은적절히비유를정하고요즘은개천에서난다는말이점점사라지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가정이유복한학생들도공부해서장학금을받는기회가얼마든지많이있습니다.

그런데생활이어렵고기회가돌아가지않는학생에대한배려일정부분은그런것으로정하도록하고요.

그리고일단은내년에는사업비가얼마없으니까1학년부터시작해서하면,고등학교1학년,대학교1학년,다음해에는2학년이렇게계속해서학년이올라감에따라서점차적으로학년에서고루혜택이가리라고봅니다.

○왕종배위원그러니한번받은사람이연계해서,만약에내년에1학년이받았는데1,2,3지원을계속해줍니까?

그렇지않으면당해연도선발해서1회용으로끝나는지…….

○김종혜의원그건기금운용심의위원들이결정할부분들이라고보는데요.

위원의개인적인견해는꾸준히3년이면3년,4년이면4년이렇게해야되리라고보고지금까지장학금을주는것처럼학기에얼마이렇게주는것보다지금현재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라는것이있습니다.

여기에보면구체적으로예를들자면고등학생에게매월20만원씩지원을합니다.

그리고이것도멘토교사를정해야교사의통장으로돈이들어와서그것이학생에게전달되면본인이책을샀든생활비로썼든지출내역을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위원의개인적인견해는이렇게해서일정액을매월지속적으로줌으로써등록금을대신하기위한장학금의개념보다는학습지원비의성격을갖고금전적인것뿐만아니라여기제4조3항에도있습니다만우수한인재들이서로교류할있는네트워크를구축해서방학때라도함께모이게해서워크숍을한다든지지역사회에대한어떤이해를높인다든지리더십교육을한다든지해서긍지와자부심을갖고자기들끼리도교류를해서나중에어른이되었을후배들을지원할있는이런인재,더더군다나제가너무많이설명을드리고있습니다만지난번에신문에나온바에의하면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전체수록자17만명을대상으로출신고등학교를기재한사람이8만2,500명이되었는데중에서고등학교출신을조사했습니다.

통계가나온것을보면강원도에1개고등학교가있습니다.

21위에춘천고등학교596명이있습니다.

그리고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지방공무원4급이상의출신고등학교를보면춘천고가번째있습니다.

5급이상에는강원도에는하나도없습니다.

이런것으로정계,관계,문화계,이제우리는강릉시의미래를보고인재를키워야지만무형의자산이것이다.

그리고빨리시작해야되겠다는절박함을느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하게되었는데구체적으로어느분야를선발할것이냐?

가정형편은어느정도의비율을맞춰야것이냐이런것들은기금심의위원회에서기준을마련하고세밀한시행규칙을정하면되리라고봅니다.

○왕종배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김영기이재안위원님!

○이재안위원간략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에대한성격을위원이확인해결과결국은분야에서학업성적이우수한학생들을인재육성기금을설치해서지원함으로인해서우리지역의네트워크도형성하고하는그런부분으로되어있는데물론대상자선정에관련된부분들은위원회를만들에서위원회에서대상자선정도있는기능들을넣어놓기는했습니다만기금의용도면에서봤을학업성적이뛰어난자를우선적으로적용한다는얘기죠?

위원이알기로는강원도인재육성기금도있죠?

○김종혜의원예.

○이재안위원물론학업성적이뛰어난,그리고분야에기량이뛰어난학생들을육성하는부분들도중요하겠습니다만우리지자체의역할이뛰어난학생들뿐만아니라,조금전에개천에서난다는표현들도있었는데지원의대상에대한규정을우리는조례안제4조에서봤듯이학업성적이무조건우선되는그런부분으로이해할있거든요?

따라서정말학업이뛰어난다하더라도,예를들어서저소득층이나학업을수행할있는환경이떨어지는이런아이들을실질적으로지원을해서인재를육성하는방법도중요하다고판단을하는데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은학업성적만을너무우선시하지않았는가하는염려가되는분들도있는데이부분에대한어떤의견을갖고계십니까?

○김종혜의원부분에대해서도집행부와의견을교환한적이있습니다.

그런데시에서가지고있는기금중에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있습니다.

그러면장기적으로는기금도여기에통합되어가지고일정부분,학업이나어떤특정한분야의기량만을것이아니라그런기량도뛰어나지만가정형편도어려운이런학생들이일정부분50%,50%라든지이런식으로배분이되어야하리라고봅니다.

그리고대학생들의경우는사실장학금을준다는것이지금은고등학교에서도장학금을지원을,대학생은합니다만본인이대출을받아가지고하고나중에직장을구했을갚는그런식의등록금을하기때문에지속적으로지원하는그런체계가필요할같고,이거공개적으로말씀드리기는그렇습니다만가정형편이좋든나쁘든간에이제까지거의장학금이라는것은1차적으로형편이우선지원이되었었는데이제는그렇지않은,형편이넉넉하지만훌륭한능력을가진학생들도키우자이런의도에서이런만들었고점에대해서는그렇게염려하지않으셔도어차피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것이시민을대상으로골고루기회가가도록하는것이니까여기에기량이뛰어나다고해서공부하는학생만주는아닌가하는그런오해를받을수는있습니다만위원이조례를만들면서도염두에것이일정부분,제가여기서50%이다,70%이다수는없습니다만그렇게그런것들이시행규칙에담아지고선발기준에서그게가능하리라고봅니다.

○이재안위원그래요.

위원도그런부분에서충분히걸러질것이라는생각도보지만기금의용도부분에서1항,2항을두고본다고하면성적만을우선시선발이되지않을까하는염려가되고요.

전에제안하신의원님께서도이런부분들을고민하셨다면일정부분그런부분들도조항정도는삽입되는것도좋지않았을까하는그런생각들을개인적으로갖고있습니다.

그리고육성기금을지원받는학생들이갑자기대학생을받기보다는,물론운용과관련해서는조례가만들어지고나면운영위원회에서그런절차나이런부분들을만들겠습니다만가능하다면집행부공무원께서도계시기때문에,실은아이의능력과그런부분들이탁월함에도불구하고그런능력들을충분히발휘할없는환경에있는아이들이실제적으로있어요.

그래서어려서부터그런아이들을발굴해서우리가키워주는것이가장기금설치의목적이수도있다는생각들을갖고있기때문에앞으로운용하는부분에있어서도이런부분에충분히고민을해서운용을해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고그런부분을하기야조례에다담을수는없겠습니다만규칙이나이런부분들을제정할그런부분들도고민을주십사집행부여러분께말씀을드립니다.

용도부분에있어서전에,김종혜의원님!

제가말씀드린대로특별한필요성은없겠습니까?

○김종혜의원지금4호에보면밖에인재육성과관련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여기에지금초등학생부터라도기르자이런부분도담을있고학업성적이아니라도,사실형편이어려워서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정도는국가에서기본적으로주는데아이에게특별한어떤지원이필요하다고한다면부분에관련해서도가능하리라고봅니다.

그러니까위원이전혀살고공부하는학생에게만포커스를것은아니라는것을이해해주십시오.

○위원장김영기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가지만더,기금조성방법에대해서,이건순수한우리시,자치단체예산에서편성을해서조성하는거죠?

다른다양한방법을강구해의향은없으신지요?

○김종혜의원그게제3조에나와있는데요.

강릉시의출연금,기금운용으로발생되는수익금여기까지는기금입니다.

번째,밖의수익금이라고있습니다.

바로기부금이나기부문화의확산을염두에두고부분이부분입니다.

그런데지방자치단체에서받는기부라는것은사실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는직접기부금을받을없습니다.

그래서나중에부분이,만일5,000만원나중에이자가붙어서사업비자체가2~3억이된다면나름대로의어떤재단을만들거나해서그것을통해서는기부금을모집할있습니다.

그래서부분을열어놓기위해서이렇게제3호를만들었습니다.

○권혁기위원그렇게설명을하니이해는가는데요.

밖의수익금이라는자체는기금에서나오는수익금으로생각할수가있다는거죠.

그러니까출연금형태의수익금으로이해가되긴되는데요.

그러면수익금이라는것은출연금이잖아요.

○김종혜의원1번은강릉시의출연금이고그걸운용해서나온이자그런것을수입금이라고하고요.

제3자로부터받은기부금같은것을번째,수입금이라고했습니다.

○권혁기위원예,이해가갔습니다.

○위원장김영기질의할위원계십니까?

질의할위원이계시면김종혜의원님자리에나와주시고요.

질의할위원이계시므로위원장이국장님한테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2010년예산안에인재육성기금5억이편성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편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김영기그리고사업비5,000만원도편성되어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편성되었습니다.

정리추경도있고지금당초예산에올라간…….

○위원장김영기아니,본예산에들어가있나이걸물어본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본예산에들어가있습니다.

○위원장김영기본예산에들어가있다면위원장으로서우리가강릉시예산을인재육성기금사업비라든가육성기금운용조례를오늘동료의원이발의해서가결은위원님들의의견을들어봐서결정을짓겠습니다만인재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지금하고있는데지금강릉시의원님들에게2010년도예산안은벌써배부되었단말입니다.

그러면예산이맞지않네요?

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어떻게될지알고,우리위원님이언제발의할줄알고아마집행부에서는2010년도예산안에다5억과사업비5,000만원을넣었다는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김호기사업비야위원님들이삭감하시면…….

○위원장김영기국장님그렇게말씀하시면되고요.

강릉시예산이어느가정집예산입니까?

여기에서빼서여기에쓰고이러는아니잖습니까?

조례가가결이후에예산은들어가야한단말이에요.

조금전에권혁기위원님이지적할2010년도예산이육성기금5억과사업비5,000만원이편성되었다고해서위원이지적하는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그건김종혜의원님발의했습니다만강릉시인재육성기금이라는것은지역이나이래서좋은안이고시급을요합니다.

○위원장김영기그래서시급을요하는얘기도좋습니다만만일에우리집행부에서조례를하고예산을세우려고했으면,위원장의의견은이런육성기금조례를만들어서자금을5억이다,10억이다계획이있었다면사전에이런조례를집행부에서한번검토했어야하는아닙니까?

우리강릉시의예산을집행부,의원한두분의대화가오고가는과정에서예산안에5억이,5억이면적지않습니다.

우리시민의혈세입니다.

물론인재육성하는것도좋습니다.

당연히육성해야지요.

그러나인재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가아직의회에상정되어가결되지도않았는데2010년예산안에는들어가있다는얘기가되는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김호기그건위원장님말씀…….

○위원장김영기기금을만드는잘못되었다는것은아닙니다.

순서가잘못되었지않느냐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김호기위원님지적하신말씀도지당한말씀이라고생각하고,보는시각에따라서내년도부터해야되겠다.

조례라는형태가통과되어가지고예산이서고…….

○위원장김영기우리가이번에조례처음합니까?

2009년도에이런계획이있었다면사전에조례심사를받아야되는않습니까?

의회에서받고정당히2010년도예산을세워야하는아니느냐이거요.

예산안이편성되고다음에조례를만든이것은…….

○행정지원국장김호기예산안이편성된것은의회가통과되어야지그때부터…….

○위원장김영기예산을짜신담당과장님앞으로나와보세요.

위원장이생각할때는강릉시예산이거꾸로돌아가는거예요.

○정책기획과장박태철정책기획과장박태철입니다.

물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조례가의결되고승인다음에저희들이예산편성하는것이지당한말씀입니다.

정례회의사일정상저희들이사전에심의협의를거치면서입법예고까지상태이기때문에저희들이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죄송하게되었습니다.

○위원장김영기앞으로는이런중요한사항은사전에,2009년도전반에이런조례를동의를받아서사업을시작해야하지않나위원장은염려되어서하는것입니다.

우리강릉시의모든예산이이렇게편성됩니까?

○정책기획과장박태철그렇지는않습니다.

○위원장김영기말이없습니다.

이상질의할위원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질의를종류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8항강릉시인재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강릉시인재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도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05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37분산회)

○출석위원

김영기강무성왕종배권혁기김화묵이재안김종혜최선근

○불참위원

최돈은

○출석공무원

공보감사담당관권영훈행정지원국장김호기건축과장홍성태정책기획과장박태철오죽헌·시립박물관장정항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진태행정7급권경동기록이상희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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