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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12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9.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11. 10.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 9.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11. 10.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12. 11.  휴회의 건

○의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올해 우리 시가 제11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인 대통령상과 제5회 한국지방자치대상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의봉  의회사무국장 정의봉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택된 안건은 12월29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12월3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홍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홍규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8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 김영기의원입니다.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연차보고서의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을 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7월16일자 건축법시행령 제117조4항의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건축업무의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의 수리업무를 추가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보건소, 주문진 보건출장소의 신축 이전 및 강릉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의 청사 소재지가 변동되어 제반 행정처리를 위해 현 주소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 인용법령의 제명을 정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문진읍사무소의 신축이전에 따른 청사의 소재지가 변동되어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지역인 강릉과학산업단지 내부지로써 토지이용계획상 한 개의 분양용지임에도 두 개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상지역인 강릉과학산업단지 내부지로써 토지이용계획상 한 개의  분양용지임에도 두 개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어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은 오죽헌 유물전시관 신축 건입니다.
오죽헌 보관 유물 및 사임당 후손의 유물 기증으로 전시공간이 부족하고 율곡과 사임당의 얼을 선양하기 위해 기존 224㎡인 전시관을 1,050.5㎡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출신의 우수한 인재 자원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김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10.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10시15분)

○의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최종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종무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과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제유가 및 물가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 지역경제 침체가 계속되어서 지역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력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인 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고비용의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농촌현장의 노동력 부족 상황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장기적인 농업기계화 촉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인 농업기계촉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규  최종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11.  휴회의 건 
○의장 김홍규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2010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지방교부세의 대폭 삭감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 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시고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내 최초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되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지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책임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되도록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감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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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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