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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1.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왕종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의 전체적인 예산은 1억1,435만1,000원이 순수하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회운영이 2,810만 원, 의회활동에서 8,62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의회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하고 행사경비가 2,81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활동비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의정활동 하시는 연설문집 수용비하고 도 단위 의원체육대회경비가 2,810만 원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은 첫째, 의정활동비가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21명 의원이 계시다가 3명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절감이 됐습니다.
1,980만 원이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월정수당이 급여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3명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720만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관계는 수당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월 220만 원이 고정으로 앞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민연금 부담하고 의료보험이 수당지급액 월 110만 원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을 여기에서 지출하도록 본인부담이 50%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섰고 그렇게 해서 급여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순수한 증액이 1억1,435만1,000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동  운영전문위원 박상동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의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21억3,873만4,000원에서 1억1,435만1,000원이 증가한 22억5,30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편성 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810만 원, 행사운영비로 제6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회 경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의 경상예산으로 월정수당이 8,9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190만 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이 1,19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경상예산으로 의정활동비가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1,98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정수 감소에 따른 7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액 및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유급제 시행에 따른 법정 및 필수경비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분의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올해 1월1일부터 유급제 실시로 인해서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50%인데 여기 50%는 수당이 나갈 때 이 금액만큼 떼어서 같이 불입하게 됩니다.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당 정산해서 지급했을 때 이 본인부담금을 정리를 하고 내보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그렇지요.
황기원 위원    이게 연말에 가면은 연말정산 시에 종합소득세를 할 때 수입에 전제 근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6개월 동안 지급했던 내역에다가 그 다음에 국민연금부담금 그 다음에 의료보험 부담한 내역 있잖아요?
그걸 해야지만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할 수 있으니까 ……,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종합소득자는 아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원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예
황기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종배  조금 전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이 지금 현재는 해당사항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소급해서 했는데 의료보험부담금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2중으로 내는 부분인데?
황기원 위원    기존에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
○위원장 왕종배  지금 국장님 설명한 부분이 이번에 소급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간 소급해서 총괄로 지급해 줬잖아요?
그런데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은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던 가 국민연금 가입된 사람은 지금대로 얘기하면 2중 부담을 다 하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했어요?
○의정담당 박명수  그거는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왕종배  아니, 정산을 하는 게 아니지 ……,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상반기 부분을 지금 정산할 때 연금부담하고 의료보험을 다 떼었느냐고?
○의정담당 박명수  예, 지금 다 뗐습니다.
1월부터 ……,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떼 놨어요?
○의정담당 박명수  예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중복지급이 한쪽에는 그러면 ……,
○행정7급 황선금  중복지급이 일부 의원님들 중복지급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다 소급해서 다 개별구좌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왕종배  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개별구좌로 넣어주겠다?
알았습니다.
황기원 위원    2중 지급이 아니고 여기서 받는 것도 소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해석집에 보면은 2중이 아니고 당연히 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로 내잖아요.
○위원장 왕종배  그렇지 그러니 그게 2중인데 개인사업자,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개인사업자가 의료보험카드가 있어 가지고 의료보험이 개인사업이 아니고 이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공무원조합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그 얘기 맞지요?
최종갑 위원    통합이 ……,
○위원장 왕종배  아니, 통합이 돼도 의료보험은 개인의료보험이 있고 직장의료보험이 있고 통합돼 있지만 2중으로 부담되는 부분 때문에 ……,
최종갑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일반연금하고 일반연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거는 6개월간 공무원연금에 그냥 봉사네, 다음 공무원하기 전에는 ……,
조영돈 위원    소급돼서 들어온다잖아 ……,
○행정7급 황선금  공무원연금은 아니고 국민연금입니다.
최종갑 위원    일반 국민연금요?
○행정7급 황선금  예
○위원장 왕종배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7대 위원회 마지막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혹시나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디에 계시던지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안심사를 비롯하여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소홀함이 없었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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