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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市政質問(質問)

  1. 부의된 안건
  2. 1.  市政質問(質問)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은 기업에 청장년을 고용했을 때…….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20일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 단오문화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철회요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1.  市政質問(質問) 
○의장 최종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기세남의원께서 사전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답변은 6월27일 3차 본회의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아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의원으로 4년을 보내며 부족한 제가 강릉발전을 위한다는 의욕에 넘쳐 공무원 여러분께 부족한 여러분께 많은 자료요구 등 불편을 준데 대해 인간적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다시 한번 피력하며 고마운 뜻을 표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 제179회 임시회를 끝으로 의원신분에서 강릉시민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함께 했던 많은 기억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첫 번째로,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많은 정책들이 일선에서 실제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하여 정책이 지향하는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됨에 따라 예산이 낭비됨은 물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즉, 심장에서는 많은 피를 보내고 있지만은 그 피가 손과 발끝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다 많은 사회적 복지수혜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재난재해 등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인력을 지원하고 국가에서는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비를 지원하여 이들 사각 가정에 삶의 질을 높여 줌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강릉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읍·면·동에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지 않고 새마을지회에 1억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새마을지회에서는 한 업체에 1억500만 원을 지원하여 96세대의 집수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업체에 수익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료봉사를 할 수 없는 업체로서는 편법으로 자재비에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사업비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지역별로 반상회를 통하거나 공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가정은 누락되고 특정인이 수혜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특정업체가 자원봉사자를 대행하여 수익사업을 하였고 새마을지회에서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한 것처럼 포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 중에서 이런 현상은 빙산의 일각이기는 하지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모델이고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변단체를 이용하여 적당하게 지원하고 인력동원이 필요할 때 동원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문제제기도 하였으며 제안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격도 받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으며 과정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와 관련하여서는 동기와 과정은 있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왜 잘못되었는지 반추하고 다시는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문제와 관련하여 잃은 것은 많고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행태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이 좋다고 과정과 결과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강릉시에서는 혁신도시유치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치 성패의 책임을 정치적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와 관련한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한 3,000만 원의 4배가 넘는 1억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은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의회의 동의 없이 9,200만 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사실 두산 골프장추진도 강릉시의 미온적이고 책임회피적인 행정처리로 수십년간 지연되어 왔는데도 두산으로부터 강릉발전을 위한 다는 명목으로 20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기부금법에 의해 정당하게 접수하고 체육진흥재단을 설립을 하여 공식적으로 출연하여야 하나 임의로 기부금을 받아 관리하여 왔으며 예산집행도 임의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혁신도시선정무효 강릉시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3,200만 원의 결산보고만 받았지 남은 8,000만 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결산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예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발적인 기탁의 경우라도 강원도기부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에 의해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내역을 장부에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으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8,000만 원의 결산보고는 받지 못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결산보고 내용을 영수증 사본과 함께 답변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6월24일부터 6월26일까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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