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6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79回 江陵市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4. 3.  市長 等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5. 4.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6. 5.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따른 施政演說

  1. 부의된 안건
  2. 1.  第179回 江陵市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4. 3.  市長 等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5. 4.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6. 5.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따른 施政演說

○의장 최종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6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6월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8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8일 강릉시 지방세의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제출이 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14일 기세남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22분)


1.  第179回 江陵市議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의장 최종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박정희의원, 왕종배의원, 신재걸의원, 기세남의원, 김화묵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 김홍규의원, 홍기옥의원, 박낙언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2006년도 제1회 추가결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3.  市長 等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6월23일과 27일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받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4.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심종인의원, 이계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심종인의원과 이계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5.  2006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提出에 따른 施政演說 
○의장 최종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이신 박종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박종혁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홍달웅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를 마무리 하는 제179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30일 심기섭시장님 퇴임 이후 권한대행체제에서 시정을 대과없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벌써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이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지나온 상반기는 산불과의 전쟁에서 지방선거가 있는 짝수의 해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징크스를 깨면서 승리했고, 5.31지방선거를 아무 탈 없이 치루어 냈으며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된 후 그 첫해를 맞는 강릉단오제를 지구촌의 축제로 질서정연하게 치루어내는 등 당면했던 크고 작은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여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4기 시정에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정한 추경안은 금년 내에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고 가용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목적으로 편성하다 보니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시급한 사업이나 시책을 엄선하여 필수적인 예산만 반영한 예산안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05년도 말 회계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2006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증감분 등을 재원으로 금년 내 마무리가 불가피한당면사업과 법정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556억 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201억 원보다 8% 늘어난 355억 원을 증액편성 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59억 원이 증가한 3,696억 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1억 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183억 원, 재정보전금 등 4억 원, 국도비보조금 149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의 변동으로 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삭감분 107억 원을 포함한 366억 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여 복싱체육관 건립, 야구장 휀스 설치, 특별교부세사업으로 5억 원, 시·도지정문화재보수, 자전거도로정비 등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34억 원, 강릉단오제지원 등 재정보전금사업으로 2억 원, 노인수발 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 문화재보수정비사업,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연안어선 감척사업, 보건소 증축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2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비 및 기준경비, 조직운영비와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 자체 투자사업비 29억 원, 지원 및 기타경비 등 1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05년도 불용처리 되어 재편성한 사업예산으로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사업에 13억 원과 2006년 당초예산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했던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사업비 등 43억 원을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7억 원이 증가한 860억 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일부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수도시설개선사업 등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억 원, 하수시설개선사업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 원, 교통시설개선사업 등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4억 원을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 31억 원 등을 특별회계 각각의 목적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국제관광민속제의 성공적 개최와 강릉단오제의 세계무형유산등록 등 잘된 일도 많았고 혁신도시유치 실패, 태풍루사·매미 등 잘못되고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닥쳐오는 역경을 헤쳐 나가면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못 다한 일들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민선4기 시정과 제8대 의회에서 모두 성사시켜줄 것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남은 기간 정리해야 할 것은 깨끗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추경안이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민선3기의 시정을 정리하여 민선4기 시정에 부담을 덜어주려는 이번 추경의 편성 배경이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아시는 바와 6월21일부터 6월22일 등 위원회활동 등을 통하여 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6월23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