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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7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4일 (수)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3. 2.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7. 6.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7.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10. 9.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11. 10.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2. 11.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12.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13.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14.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7. 16.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조대영·김현수·허병관·윤희주·배용주·김기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6. 5.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1. 10.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2.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3. 12.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13.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8. 17.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1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인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 불구하고, 감사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김영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445호에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청렴도 측정 결과 실태 분석 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 민간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향상 및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및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청렴도가 이제 조례로 제정이 되네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일반 시민들과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 공공기관들 해서, 아직까지 청렴도에 대한 인지가 왜 청렴도 청렴도 하는지를 아직 몸에 와닿는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그거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하시더라도 읍·면·동 지역사회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각종 문화행사, 이렇게 실내에서 하는 부분들, 실외는 조금 어렵지만 유인을 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 전체적으로 왜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과, 아니면 영상을 2, 3분짜리 홍보영상을 삽입해서, 식전에 좀 틀어서 영상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겁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렴이 공무원들만 되는 게 아니고, 강릉시 관공서는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으로 청렴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년 한 해는 원년의 해로 좀 해서.
  우리가 3등급, 4등급 이게 아니라, 매일 올라갈 수 있는 등급 수를 상향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 우리 감사관님 주도하에 릴레이 캠페인을 하든지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적 있잖습니까? 
○감사관 정인교  예.
김진용 위원  기록이 있을 겁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김진용 위원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필요하다.
  시민 의식에도, 청렴도에도 필요하고, 부패 방지도 필요하고 이러니,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하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시기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요즘 급하게 청렴도에 문제가 있거나?
○감사관 정인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수 위원  아니면 갑자기 더 좋게 만들어야 하거나?
○감사관 정인교  아닙니다.
  추진하는 중에 청렴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멘토를 받고 있거든요.
  권익위하고 멘토 기관인 포천시에서 적극 추천해서.
김홍수 위원  멘토 기관인 포천시에서, 조례안이 있는 게 유리하다?
○감사관 정인교  예, 맞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래서 이걸 만드신 거고? 
○감사관 정인교  예, 권익위에서도 그렇게.
  평가기관인 권익위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것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공직자의 청렴도는 우리 시민의, 어떻게 보면 삶의 질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먼 과거를 보고, 역사를 돌이켜보면 청렴도나 부패가 사실 도시의 흥망, 나라의 흥망까지도 좌우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어떤 분위기, 전체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청렴해짐으로 인해서 바뀌는 우리 강릉시.
  우리가 청렴해짐으로 생기는 우리 대한민국.
  이런 것들이 어떤, 공직자들의 기본 마인드가 사실은 만들어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우리 서로를 다들 격려해 줄 수 있는, 청렴도에서만큼은 강릉시가 최고라 할 그런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김홍수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청렴도라 이러면 대부분 조례가 제정되든 안 제정되든 간에 우리 시민들 대부분 공무원을 타겟으로 해서“공무원이 청렴해야 한다.”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사관 정인교  예.
김은숙 위원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서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시민들도 그쪽을 바라보는 눈은 청렴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감사관 정인교  예.
김은숙 위원  그래서 기왕에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님이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꼼꼼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정인교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행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출된 1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484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건강진단결과서 기존 수수료 3,000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된 일부 조문 및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증명 발급 시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수가 이외에 검사료를 추가로 합산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일반진단서’명칭을‘제증명 수수료’로 결정하고, 체력 측정, 건강진단, 방사선 CD 수수료는 삭제하였으며,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를 기존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2 진료비 면제 시 비급여 검사 비용은 제외, 단서 및‘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강릉시 다른 조례에 진료비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6월 27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수수료 항목 반영과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및 개정된 상위 법령명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불일치한 내용은 정비하고, 어색한 문장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수료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동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진료비 수수료를‘감면’에서‘면제’로 아예 바꾸셨어요?
  그러면 감면 부분은 없어진 건가요?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예, 그냥 면제로 저희가 아예…….
김은숙 위원  아예 면제하거나 아니면 다 내거나?
  수수료 감면하는 부분은 아예…….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수수료 감면 같은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의사 판단에 의해서 진단검사라든지 진료가 이루어지면 아예 면제가 가능한데, 이분들이 가끔 와서 떼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도 못 내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예 저희가 이번에 면제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했고요.
  감면은 아예 없앴습니다. 
김은숙 위원  감면을 없애서 시민들의 약간 불만은 없을까요?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감면되는 부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원하는데, 거기에 또 다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있거든요.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데…….
김은숙 위원  그 외에 부분은 어렵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 개정안과는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과 강릉시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론에서는 약 수급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강릉시는 준비가 잘 돼서, 확보가 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  8월 초에는 저희도 약간 다른 시·군보다는 어렵지 않았지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8월 넷째 주부터는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충분한 공급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국이 19개가 이제, 처방할 수 있는 약국이 있었는데, 또 혼란을 빚을 것 같아서, 거점약국을 3개를 지정해서 보건소가 아예 컨트롤을 했고요.
  지금도 처방 병원하고, 처방 약국하고, 보건소하고 채팅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한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코로나 약품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거는 약간 과장님보다는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의료대란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명절도 다가오고, 응급환자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강릉시에도 의료대란에 어떤 문제점이나 대책이 있는지 우리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춘천 같은 경우에 지금 강원대병원의 응급실 의사가 두 분이 휴직을 들어가면서 응급진료를 못 하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강릉시에는 강릉아산병원을 비롯해서, 동인병원, 강릉의료원이 응급실 운행에는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강릉아산병원이 소아청소년과하고, 분만과가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요.
  아산병원 자체에서도, 의사 수급은 병원 자체에서 해결이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용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로 병원 간의 소통을 해 가면서 응급 의료체계를 확립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의사들이 사실은 수급이 된다 해도 대도시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소도시에는 오지 않으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우리는 괜찮다 이 정도를 가지고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 수급의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명절이 다가오면 시민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응급실 폐쇄, 응급실 조정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아파도 병원 가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우려를 시민들이 느끼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조금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조대영·김현수·허병관·윤희주·배용주·김기영·김영식·김은숙·김홍수·서정무·홍정완 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진용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438호,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재정적 지원 기준의 보완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적 치료 역량을 확보하고, 응급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응급의료 지원 조항을 신설, 그리고 안 제4조의2의 응급의료기관 장의 의무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진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 인프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 지원 조항과 응급의료기관 장에 대한 의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강릉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고,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비를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광구  보건소장 강광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용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응급의료 체계 인프라 유지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이정입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출된 3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86호,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 체육시설에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용 허가 제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금액, 사용료 반환 기준, 체육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호 종교의 선교 및 포교 목적의 행사,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사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제1항 중 6%를 10%로, 제2항 중 3%를 5%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제1항제2호 중 7일 전까지를 1일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요금 중 일부 조항을 신설 및 변경하였고, 안 별표 5 사용료의 감면 중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구성원을 두 자녀 가정의 구성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87호,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공공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아이스링크장 등 16개 시설을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의 필요한 경비로 연간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88호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종합운동장 용도실 사용 허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운동장 용도실 A203호, A204호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감면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 3건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체육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징수 금액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용 허가 제한 조항 신설과 사용료 반환 기준 변경 등 강릉시 체육시설 이용 요금체계 개편 및 필요한 조문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공공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공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아이스링크장 외 15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20억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지역사회 내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운영에 따른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의 사용료를 5년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령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재단은 시 출연금 중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시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연금 절감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약간 보통의 어감 표현에 대해서 조금 합당치 않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9조에 보면 사용 허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사용 허가 제한의 개정안에 보면‘종교의 선교 및 포교 목적의 행사’나‘그 밖에 시장이 사회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회 공익?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보통은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사용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 허가 제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사회의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사회 공익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어감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제9조에 사용 허가 제한이라는 큰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 칸의 꼭지로, 1, 2, 3, 4, 5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시다면은 ‘그밖에 시장이 사회 공익을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냥 보통은 위에 사용 허가 제한이라서, 그 내용은 온당치 않다가 아니라 합당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에“사회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허가해야지 왜 허가를 안 해?”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어 하나를 더 첨가해서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제한이 필요하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수정가결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5호 중‘그 밖에 시장이 사회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협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안에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그밖에 정리를 해야 할 때, 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정가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이번 재위탁 동의안이 설명하실 때,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게 지금 변경한 채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계획은 그런데, 그러면 이 과정이 일단 기존에 운영 위탁한 방식과 지금 계획하신 방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보통 이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불러일으켜 지는데, 이렇게 된 동기를 일단 묻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첫 번째로는, 아마 체육회라는 단체가 종전에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도의 기구로 돼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그 어떤 체육회라는 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좀 보장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설별로, 종목별로 재위탁을 주고 있는데, 좀 수익과 지출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종목단체에서 잘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또 신규회원들이 가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클럽, 동호회 이런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체육회가 내년부터는 신규회원들과 일반회원들이 가입이 순조롭게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기존대로 하면 체육회로 귀속되는 게 아니라, 관리·운영했던 단체로 수입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아닙니다. 
  저희가 수원시도 견학 한 번 갔다 왔는데, 지금 하나의 대행사업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종목단체가 관리하면서, 그 수입에 대해서 종목단체가 다 관리·운영하고 지출하고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계획 잡은 대로 하게 되면 그 수입은 우리 시로 다 귀속이 됩니다. 
서정무 위원  100%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귀속이 100%로 되고,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 부분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서정무 위원  그러면 위탁이 되진 않았지만, 계획대로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을 하는 거네요?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죠.
  그런데 어찌 됐든 체육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만들자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클럽동호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일반시민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정무 위원  이해했습니다. 
  자꾸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잘 운영했던 분들은 그 수익을 가지고 뭔가 다른 활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소통이 가능했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저희들이 지금 각 종목단체의 임원진 분들이 모일 때는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꾸준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서정무 위원  공식적으로 이거를 공론화해서 뭔가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없고, 저희 계획은 이제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추석 지나고, 개별 종목단체를 만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서정무 위원  근데 현재 이 재위탁 동의안에는 ‘일괄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걸 사전에 하든 사후에 하든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그전에 굳이 공론화 안 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거는 어차피 의회의 기능이,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설명한다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들을 각각 협회나 단체나 이런 데서 만약에 반대한다, 그러면 계획을 철회하고 원래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런데 이제 어차피 체육회라는 곳이, 산하단체가 종목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잘 협의해서,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잘 협의해서 하는데, 협의가 잘 안되면 다시 원안대로 가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협의가 잘 안되면 이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저희들도 중재를 해서, 우리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계획대로 할 수 있게?
  원하지 않는데 계획대로 잘 되게 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 저는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개별적으로 얘기는…….
서정무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공론화는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추후에 저희들이 각 개별 종목단체를 만나서, 
서정무 위원  설득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설득이 안 되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게, 하여튼 상식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되는데, 설득을 시킨다는 강압의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서정무 위원  아무튼 불협화음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죠.
서정무 위원  불협화음이 난다고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잡음 없이 잘 정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하여튼 공공성을 위해서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체육시설들이 체육회나 이런 데서 동호회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다들 잘 아시는…….
서정무 위원  일괄적으로 체육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시민들을 위한 시설 이용이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은 하는데, 갈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좀 꼼꼼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 원칙은 또 사전에 미리 협의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대신 민간위탁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산출 내역이 이 내역 그대로 지금 민간위탁할 예정이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거는, 저희가 현재 잡은 거는 2023년도에 정산을 받아보니까, 위탁단체의 전체 수입이 한 2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수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 받은 20억 정도는 다시 체육회에 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개인 자영업하고 분리해야 하는 게 자영업은 본인 혼자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할 수 있지만, 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보면 하절기는 05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는 06시부터 2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루에 16시간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시킬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1개의 시설에 2명, 3명 들어가는 곳도 있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시설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까지 해야 하는 시설도 있을 거고, 오전 아침 일찍부터 해야 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3곳의 체육시설에 4명이 배치되었을 경우에 인원을 어느 단체에 더 주고, 어느 단체에 덜 주고, 어떻게 시간을 조정해서 근무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배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우드볼장, 파크골프장,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렇게 3곳인데, 4명 배치했다 그러면, 어느 곳에 한 사람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근무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위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저희 생각에는 현재 쉽게 말하면 남대천 둔치권, 그다음에 주문진권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3개의 시설이 되면 4명을 투입해야지 주 5일, 주 6일 이런 것도 보장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을 잘 고민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근무하는 직원들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4명으로 해서 돌린다고 그러면 또 다른 종목에 가서 근무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추가로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근무할 것인가를 위탁할 때, 잘 고민해서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 사람이 우드볼도 가고, 이 사람이 파크골프도 가고 이래서, 양쪽에 어떤 단체에서 서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꼼꼼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이제 위탁할 때 신경 쓰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 발생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신경 써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위탁하기 전에 잘 고민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입니다. 
김홍수 위원  소장님, 이게 개별 단체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한 지가 오래됐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오래됐습니다.
김홍수 위원  오래됐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아마 바뀌게 되면 처음 바뀌는 겁니다. 
김홍수 위원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김홍수 위원  이게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가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를 갔다 왔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여기에 보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몇 군데 저도 소속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잡음들이 많습니다. 
  이게 각 개별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자본도 열악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잘 되고, 그래서 비용도 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돼서 늘 허덕거리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체육회에서 통괄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다른 분들을 일괄적으로 다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아주 긍정적인 면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한번 변화를 주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 대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단체들과의 어떤 화합, 그리고 그분들과의 설득, 이런 것들이 꼭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그분들하고 일일이 다 면담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체육회로 위탁이 들어가게 되면 각 단체들과, 시설을 운영했던 단체들과의 마찰이 사실은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저희도 그렇게,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다만,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의 좀 강경한 태도가 걱정스럽지, 그 회원님들은 오히려 좀 더 체육회로 들어가면서 원활한 체육인으로서의 활동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인기 종목하고, 비인기 종목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인기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위탁도 해 보고, 관광개발공사에서 대행사업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는데, 그 와중에 이제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 시설 사용료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그다음의 시간에 대한 제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달랐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좀 더 이걸 폭넓게 본다고 하면 강릉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단체들이.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성을 회원들과 함께 뭔가 의기투합해서 집단체제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이 동의안이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사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발 빠른 노력으로 화합할 수 있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분들이 좀 더 편안한 강릉인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강릉시가 이만큼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홍보와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입니다. 
  저도 염려해서 한 말씀만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림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체육회 이런 문제라든지 각 종목별 단체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홍정완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각 단체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한체육회에서는 또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저희 강릉은 체육회에서 이제 모든 걸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지금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예, 그렇습니다.
홍정완 위원  저도 염려해서 한 말씀 조금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고, 앞서서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다 보면.
  한쪽에 너무 편중되다 보면 과도하거나 지나친, 우리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각 종목별 단체들이 불편함이라든지 또 협회 회원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체육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재)강릉시민축구단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0.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1.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2.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대리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동율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담당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1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46호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2조에서는 강릉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과 시에 영업소를 둔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도 대상 주민으로 추가하여,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21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는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제24조는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에 관한 사항 신설로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확대·수렴하기 위해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6조는 포상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3일까지 7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47호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발굴, 협력사업 상·하반기 정기적 수요조사 및 연구 수행,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소통 확대를 통한 정책 지원,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지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48호,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을 통해 글로벌시대 주역으로서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재단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과 진로·진학 지원사업 등의 목적 사업 추진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49호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근거 조항이 불일치한 조문이 있어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 조례안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항 중 어색한 문장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의 상위법과 조례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관련법 「공직선거법」의 유사한 조항과 조례를 일치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0호,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극복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지원단 단장 임무 및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지원단 설치 시 고려 사항 및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활동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1호,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2호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민원콜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급증하는 행정, 생활정보 수요 등 시민이 감동하는 고품질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 운영업체가 위탁 기간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2025년 1월 6일부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차 연도 4억 4,500만 원이며, 3년간 총 13억 6,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3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입 제도 및 세무 행정 발전의 필요한 연구·조사·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1,908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의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의하여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지방자치 재원 조달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 마련,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및 법령 시스템 운영,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학술행사 개최 등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4호,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문화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시설로 지정된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영동을 대표하는 문화시설 조성 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저동 119-4 외 7필지로, 매입 면적은 3,830㎡이며, 매입 소요 예산은 30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면 학산리 1,182 토지매입 건입니다. 
  강릉 학산오독떼기 전승 활성화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 확보 및 농촌 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내용은 학산리 1,182 토지로, 매입 면적은 2,147㎡이며, 매입 소요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55호,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용재산 비축 집단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공용 사업 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단위 토지에 대한 행정 비축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대상은 포남동 453 외 12필지 및 건축물 2개 동으로, 토지 면적은 10,569㎡이고, 건축물 2개 동 연 면적은 539㎡입니다. 
  매입 소요 예산액은 30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영동대 앞 폐하천 지역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유부지를 매입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영동대 앞과 강릉교도소 주변 도로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대상은 성산면 금산리 944-27 외 1필로, 매입 면적은 6,008㎡이며, 매입 소요 예산액은 4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456호,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멀티플렉스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메타버스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체험관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지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이용료 면제, 환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경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는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참여 행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 1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회의에 대한 사항과 운영에 기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 등을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주요 협력사업으로는 강릉시립미술관을 확충 운영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파급 효과 분석, 강릉 ITS 컨벤션센터 운영 방안 검토 등의 현안 과제 연구 지원을 수행하는 등 사업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인 강원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미래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2025년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장학사업, 특정 분야의 우수 학생 발굴 및 육성 사업, 진로·진학 지원사업 등 사업 수행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에 근거 조항이 불일치한 조문이 있어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수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내용을 정비하고, 어색한 문장 및 불필요한 조문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민관협력 기반으로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과 예산 지원 및 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 및 적극적 지원체계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지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비용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비용을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청 3층 콜센터로 연면적 184.32㎡, 상담 인력은 8명이며, 소요 예산은 4억 4,5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는 1,900만 원을 출연하여,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원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문화시설 조성부지 취득권은 있는 경포대 인근 문화시설로 결정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강릉 및 영동을 대표하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건립 등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동 119-4 외 7필지, 5,453㎡ 중 3,830㎡이며, 소요 예산은 3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건립 등을 위한 토지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은 강릉 학산오독떼기 전승 활성화 사업 진행을 위해 구정면 학산리 1,182번지의 소재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2,147㎡, 소요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을 통해 강릉 학산오독떼기 전승 활성화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승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공용재산 비축, 집단화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이는 주요 관광지 근거리에 위치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남동 453번지 외 12필지, 10,569㎡의 토지와 건물 2개 동에 연면적 539㎡이며, 소요 예산은 30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재산의 선제적 확보를 위한 부지의 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건으로 영동대학교 앞 폐하천 지역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유부지를 매입 후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성산면 금산리 994-27, 944-28, 2필지 6,008㎡이며, 소요 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후 주차장 조성을 통해 영동대학교와 교도소 주변 도로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준공 예정인 메타버스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험관의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메타버스 체험관 설치에 따라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사전 설명 때도 한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서정무 위원  우리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 라항 지역회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서정무 위원  이 부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확실히 좀 사전에 타 단체와의 역할에 대한 홍보가 진짜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홍보 계획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말씀 주신 사항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이 통과가 되면, 곧 25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21개 읍·면·동장님들 하고, 총무계장님들 해서, 지역회의 관계에서 회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히 담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구들이 신설됐는데, 이런 순기능들이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시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위촉직 위원은 법적인 위원이다 보니까 2년 임기에 2회 연임하면 6년이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직 위원은 임기가 2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역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2년 안에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위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는 거보다는 이 위원들의 의견이 대다수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가 약간은 있어요?
  그게 법적인 단체와 아닌 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강릉시 예산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해 주시는데, 6년간 같은 사람이 같은 의견을 계속 제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다른 방안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거를 과장님에게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취지는 강릉시민 누구나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에 일단 1항, 2항 이렇게 해서, 1호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하는 부분이고요.
  2호 같은 경우는 21개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부분, 3호 같은 경우는 각 취약계층이라든가 각 사회단체에서,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저번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봤을 때, 6기가 22년부터 이번 24년 9월까지인데, 연임자가 57명 중의 13명이에요.
  그러면 22.8%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7기를 공개모집을 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공개모집 결과, 저희가 다음 진행 절차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인원도 보면 연임 인원이 25%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1이 연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양한 의견이 우리 시정에 반영이 돼서, 정말 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영동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적이 있고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도 한 도 의원께서 또 역시 발언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1억 원 출연하잖아요?
  도의 출연금과 또 각 지자체별 보조금 합해서 한 100억 원 남짓한 돈으로 해마다 운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연구 실적만 보면 강릉과 관련한 것들이 어떤 해에는 1건, 어떤 해에는 5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많을 때는 한 200건, 또 적을 때는 150건 정도의 연구 실적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결국 전체 포지션 중에서 우리 강릉과 관련한 연구 실적은 1%인 해도 있고, 1% 미만인 해도 있고, 어떤 해는 한 3∼4% 되는 해도 있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고성이나 양양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5,000만 원씩 출연하는데, 관련된 보고서가 어떤 해는 아예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양이나 고성은.
  지금 영동권이 좀 안타까운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강릉도 여러 건이 나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이런 보고서들이, 연구 실적들이 실제 우리 정책에 반영됩니까?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일단은 현재, 먼저 말씀드릴 거는 분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도의 해당 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산하기관을 이제 확장하지 않는 부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아직 가시적으로 표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강원연구원의 연구 실적을 했는데, 시·군의 현황이나 그런 사항도 있지만, 강원연구원 차원에서 강원도의 전체적인 공통된 과제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 건수 대비 강릉의 건수를 비교하는 부분은 조금은.
  그래서 저희 지금 현안 부분은 현재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연구용역으로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하는지, 현재 이 부분이 우리 시와 긴급한, 어떤 밀접한 사항이 있는지, 이런 시책 방향을 결정하거나 또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좀 돕고자 현안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이런 사항들의 결과를 받아서, 시책 추진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적극 반영을 한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연구 실적들의 연구 보고서들은 추가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용역을 체결하는 이런 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순수하게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자체들끼리 강원연구에 대한 무슨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없죠, 전혀?
○기획예산과장 강근선  예.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연구원 매년 출연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강원연구원이 우리 영동지방, 특히 영동의 수부 도시인 강릉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더 활발해 지기를 올해도 간절히 좀 촉구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수가 엄청 많이 줄었죠, 그죠?
  24년도 예산 얼마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박일규  202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숙 위원  24년, 올해?
○세무과장 박일규  올해는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세수가 줄지는 않았는데?
○세무과장 박일규  예, 줄지는 않고 현재까지 한 989억을 저희들이 부과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각 지자체마다 세수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세 연구 출연안을 출연하는 이상 좀 우리가 혜택이 돼서, 지방재정 향상을 위해서 정책 연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그래야만 우리 강릉시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방세 연구원 출연할 때 이런 연구가 우리 세수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박일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에 대응하는 그런 방안, 연구도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 부분에 충분히 우리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일정상 문화정책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담당관님, 우리 오독떼기 전수관.
  잠시만…….
  문화예술과,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회계과장 정윤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어떤 특별한 용도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정윤식  현재 특별한 용도가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재산으로, 비축 토지 건물로.
김홍수 위원  비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먼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정윤식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캠코요?
  여기가 원래 안기부 소유 아니었나요?
○회계과장 정윤식  국정원 부지하고 건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시에다가 매입 의사를?
○회계과장 정윤식  그 국유지 매각, 소유 의사도 물어봤고, 저희도 도심지 내에 빈 건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홍수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런 좋은 부지들이 좀 많이 나와서, 사실 우리 구도심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잘 활용을 찾아서, 미리 포남1동에 있는 산림청 부지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거기에 쓰임새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보니까 우리 시가 사실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회계과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감사해서 말씀 좀 드리고.
  또 강릉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매입해서 주변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회계과장 정윤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위치가 아까 언급하신 대로의 위치인데, 이게 지금 목적을 보면 나중에 주요 행정 자산으로 또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근데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인근 접근성, 도로망 그 바로 앞이 거의 좁은 이면도로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윤식  그 입구까지 큰 도로변에는 2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으면서, 그 안쪽으로도 건물 부지까지는 현재는 좀 좁은 듯하게 보이지만, 앞으로 활용 가치에 따라서 더 폭이 좀 넓은 도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그곳.
  여기 명시된 지역 외에 앞쪽 도로를 인접해 있는 그 건너편 쪽에 있는 단층짜리 상가나 이쪽으로도 확장하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회계과장 정윤식  지금 거기는 다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쪽의 의사나.
  일단은 일반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확대는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현수 위원  이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라도 어떤 용도로 활용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가령, 최근에 유치가 확정된 해양경찰서이라든가?
○회계과장 정윤식  이 부지도 제안은 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 면적이나 이런 데 맞지 않아서 지금 그쪽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수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예비용?
○회계과장 정윤식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자체가 임야까지 해서 넓은 편이라서,
김현수 위원  예, 그래서요.
○회계과장 정윤식  정비를 좀 하면 충분히 많은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이 공간이 오랫동안 많이 비어있는 것이었잖아요?
○회계과장 정윤식  예, 한 10년 정도 이상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괜히 시가 매입을 한 이후에 또 이렇게 빈 채로 10년, 20년 흐르는 건 아닐까 하는? 
○회계과장 정윤식  일단 매입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관리는 철저히 해서, 항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놓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곳이 100면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비포장 상태로?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평소에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찹니까, 주차 대수가? 
○교통과장 강순원  거의 80%~100% 차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분들은 어디를 가시는 분들일까요, 용도가 뭘까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전에는 영동대 앞에다가 주차를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외지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카풀 하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시청 주차장에다가 많이 이용했었는데, 다행히 외곽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면에서는 효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이걸 더 확장하자는 요구가?
○교통과장 강순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차원인 거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김현수 위원  기존에 비포장 상태보다 250면, 그러니까 2배 이상 좀 영역을 늘리고, 포장도 하실 계획이라고 지난번에 설명하셨는데?
○교통과장 강순원  포장이.
  소유권이 시가 아니다 보니까, 포장이 안 된 상태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파임 현상, 고임 현상이 발생해서, 일단 토지매입을 해서 포장을 완료해서, 정상적인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김현수 위원  이곳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오늘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남대천 둔치에 쭉 전체적인 영역을 보면 대형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리고 일부에는 대형 차량이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슨 오일 교환 같은 걸 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불편이나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곳이 지금에 있는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서쪽으로 이제 공영주차장이 될 거고, 상당히 넓은 면이 될 텐데, 이곳은 혹시 대형 차량들이 장기 주차하거나 이런 우려는 없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화물차 부분들은 진입을 전체적으로 금지하고. 
김현수 위원  금지한다고요?
○교통과장 강순원  높이 제한 틀을 만들어서 그런 차들은 진입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이곳은 그렇게 운영.
김현수 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여기서 모든 차량들이 모여서, 거기서 차를 카풀을 해서 외지로 가거나 주로 그런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내려서 걸어서 그 인근으로 가실 분들은 안 계실까요? 
  영동대로 간다든가?
○교통과장 강순원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극소수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현수 위원  혹시나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에 주차하고 영동대로 걸어가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걸을 수 있나요, 안전하게? 
○교통과장 강순원  안전한 보행로 확보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행로 확보는 안 되는데.
  일단 이동은 가능은 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은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이걸 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수요에 의한 공격적인 행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걸어서 조금 외곽으로 이동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들만 그냥, 걸어서는 도저히 주차장을 벗어날 수 없는 안전하게.
  그런 상황이 우려가 돼서 미리 교통과에서 그것까지 좀 신경 쓰셔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주차장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대 시설들, CCTV든 뭐든, 이게 완전 외곽에 있기 때문에요.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산업위원회 소관이신데 자주 여기서 뵙게 됩니다.
  하여튼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맨날 이렇게 주차장 부지 가지고 오시는데, 진짜 이게 위원으로서 반가운 일입니다.
  사실 강릉시에 지금 가장 큰 민윈이 주차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건 감사한 마음이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 부족한 부분들, 구도심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아까 전에도 우리 회계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미리 기다리지 마시고, 좀 나가셔서 파악하셔서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고요.
  다시 한번 저번에 중앙고 부지 매입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구역에서도 제가 계속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감사합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 시설이 오늘이 있기까지, 취득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다행히 건설교통부에서 강원도로.
  건교부 땅에서 강원도로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해 주셔서, 강릉시로 곧바로 안 와서 그랬는데, 도에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다시 강릉시로 해 주시겠다는 확답을 들으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한 100% 차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굴다리 밑이라든가 영동대까지 포화상태가 됐을 때 미쳐 가지 못해서 아침에 다시 이쪽으로 나오는 형태가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학생들의 인도 문제, 시내버스 문제, 도보하는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정비 계획을 바로 세우셔서 확장 준비하시고, 매수 끝난 다음에 이차적인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위에 단절돼 있는 구간이 있어요, 하천으로 인해서.
  사유지가 한 7, 10필지 이내로 지금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을, 이 부분 끝나면 향후 다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강릉시 관문인 입구에.
  올림픽 때문에 주차 공간 아주 보기 싫었던 부분이고, 거기에 야간 간판도 있던 걸 다 철거하고 이러는 상태거든요, 강릉시 입구로 해서.
  그래서 그런 정비 차원에서라도 잘 조성하셔서, 강릉시민의 주차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송정, 안목에서 남대천 주변으로 해서 홍제동 정수장 아래쪽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단절이 돼서, 인도에서, 사람이 도보로 올라가는 거기에 있는 길이,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절된 절벽 밑으로 공사를 해서 나오면 우리 현재 주차장 부지가 되는 거예요.
  홍제동에서 쭉 남대천 변으로 해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오봉댐까지 연결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여기까지 오면 우리 주차장 쪽이 거의 중간 기점이 돼요.
  그럼 휴식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국장님 산업 쪽이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조성해서 하더라도 부지 여유 공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 올라오셔서 쉼터 있잖습니까? 
  잠깐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그늘도 없고 아주 땡볕이니까, 그런 시설도 마련을 좀 해 주시고, 쉬는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러면 사임당로가 지금 단절이 됐잖아요,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가에서, 영동대 밑, 교도소 위에서 이제 거기가 마지막 길인데, 그게 회산으로 건너뛰어서, 쭉 연결이 돼야 하는 그런데 지금 교량을 못 놓고 있어요.
  내곡교가, 회산교가 지금 완전히 정체현상이 일어났잖습니까?
  교통과에서 더군다나 알고 계시리라 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기회를 담아서.
  그러면 사임당로에서 내려오는 교량을 지금 어마어마한.
  이게 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 평행으로 해서 일반 밑에, 아래쪽부터는 그런 교량을 못 놓아요.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접지가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회산에서 넘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이 주차장 옆으로 해서 넘어와야지만, 거기에 이제 로터리하고 인터체인지하고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그 일대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공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요.
  현재도 차단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차량만 들어갈 수 있게끔, 중장비가 전혀 못 들어가게 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그런 방면이 지금 시설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아침에 보면 카풀 차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지로 나가는 차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내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봉고차 있잖습니까? 
  여기 와서, 집합을 해서, 우리 대기리, 기타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래서, 일용직 되시는 분들이, 그동안 교도소하고, 영전 주차장 안에.
  영동대학교에서 지금 주차장을 폐쇄시켰잖아요, 못 들어오게 해 놨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김진용 위원  학생들이 세울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쪽으로 다 오시다 보니 굉장히 지금 그 부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아침 새벽에 떠나시는 분들이 아주 안전하게 주차시켜 놓고 가는 공간이거든요.
  그거에 맞물려 아까 우리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정교 밑에 화물주차장 만들어 놓으셨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 여기가, 여기 가보시면 당초에 화물주차장하고, 우리 시하고 얘기했던 부분들하고는 맞지 아니한, 아주 단독으로 쓰는, 전용 주차장 식으로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강릉시의 물류 차량들이 대로변에다 세워놓고, 물류 적재, 아침 새벽에 일찍 와서 피곤한데, 대로변에 대서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고, 그래서 그분들의 휴식 공간하고, 외부 차량들, 화물이.
  그리고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그분들이 그쪽에 와서 휴식을 하고, 기다렸다가 하차하고 곧바로 떠날 수 있는 이런 대기 장소의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됐지, 강릉시의 전용 주차장이, 강릉시민이 갖고 있는 화물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은 분명히 실태조사를 하셔야 하고.
  거기에 지금 정비하고 있고, 기름 흐르고 있는 그런 부분, 주변에 지금 민원 나오는 부분들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그 부분은 안전조치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지 조성은 아주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도하고 협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정보통신과장 최현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메타버스 멀티플렉스 조성이 25년에 끝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25년 이후부터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 여기 26년부터 예산 비용 추계표를 보면 매년 10억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김은숙 위원  그럼 이렇게 매년 10억씩 예산을 투입한다?
  10억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그죠?
  우리 강릉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10억씩 투자한다 이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메타버스 멀티플렉스 사업을 할 거면 기대효과가 커야 한다고 생각해요.
  10억씩 매년 예산 투입을 하면, 과장님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 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가 관광거점 사업에서 관광 야간 볼거리가 지금 많이 생겼고요.
  또 월화거리의 야시장도 올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또 경포권에 메타버스 체험관이 개관을 한다면 주변에 있는 아르떼뮤지엄이나, 그리고 허난설헌 기념관, 그리고 아쿠아리움 그런 관광지와 저희 메타버스와 관광객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나는 수입보다는 우리 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메타버스 조성 때부터 굉장히 난관이 예상됐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성 사업이 다 끝나가고,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가 관리해야 할 시점이 왔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크다.
  정말 이 메타버스 체험관은 정말 잘 만들었다.
  주변에 아르떼뮤지엄과 아쿠아리움, 허균·허난설헌 상가 그 주변 관광지 연계로 인해서 효과가 클 것이다 예상하셨는데, 정말 관광객이나 시민들이“잘 만들었다.”,“잘했다.”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 낭비가 없는지 이런 걸 잘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볼거리나 미래지향적인 이런 공간들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반길만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도 그만큼 큽니다.
  현재 메타버스 체험관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만큼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건지, 앞으로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리고 이 조례안에는 보면 위탁기간이 5년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총 10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5년 뒤에, 또 그 5년 뒤에는 현재 상황하고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때 돼서 과연 이 메타버스 체험관이 그 역할을 그때까지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메타버스 체험관은 당초에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22년도 공모사업이 선정될 당시에는 굉장한 어떤 이슈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 때문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제일 난관에 부딪힌 게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에서 체험관을 운영하면 그 아르떼뮤지엄처럼 그렇게 입장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릉에서 체험관이라는, 특히 이제 가족 단위나 청소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많이 이제 신경을 강릉시에서 쓰는 부분이고요.
  향후 운영하는 면에서 학교랑 연계 프로그램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콘텐츠를 또 주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타버스 체험관이 새만금의 1호로 개관을 하였고요.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체험관 새만금과도 콘텐츠 면에서는 서로 공유를 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IT산업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콘텐츠 비용이, 비용추계에서 10억이 들어간다고 잡았지만 그 이상,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다 보면 점점 메타버스 공간이 방향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의문점이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위탁을 주기는 하지만 확실한 여기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철학, 방향성을 좀 잡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안 되게끔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좀 더 당부의 말씀 드리고, 꼼꼼하게 좀 살펴서 좋은 지역의 공간으로서, 트렌드 공간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와 관련해서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듣긴 했습니다마는 비용추계서에 보면 왜 우리가, 추계 결과를 보면 2026, 27, 28년의 운영 순이익이 다 같은 금액으로서 적자 2억 4,976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보통 적자를 이렇게 연속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3년 이렇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적자는 날 수밖에 없던가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일단 입장료가 5,000원이면, 성인 1인 기준 5,000입니다. 
  그러면 입장료는 저렴하고요.
  그리고 강릉시민은 또 할인 혜택도 있다 보니까 수입구조로 봐서는 일단 흑자가 나는 그런 재정 상태는 아닙니다. 
김현수 위원  혹시 전북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은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거기도 적자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 적자를 감수하고도 운영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일단 체험관 자체가 수익이 나는 사실 구조는 아닙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10억은 고정비용으로 거의 들어야 하는 거라고 판단하신 거고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근데 연간 운영비가 최대 용역보고서에 담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예상할 때는 7억에서 8억 정도는 예상하는데, 입장료 수입, 그리고 혹시 실증할 수 있는 공간대여를 한다든가.
  3층에 교육장을 또 운영을 하고, 카페도 조금 운영을 해서, 저희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상하는 인원은 하루에 평균 몇 명이 관람 온다고, 수용인원 다 같이 따지면 몇 명쯤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최대 저희가 1일 한 40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5,000원, 시민 4,000원, 단체 3,000원 다자녀가정 2,000원, 학생들 금액까지 감안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지 성인이 많이 올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성인 기준으로 시민과 외지인 합하면, 입장료 수입 6억 2,400만 원이 되려면 한 15만 명이 안팎이 와야 하는 거고, 학생이 온다고 그러면 30만 명이 와야 하는 건데요, 1년에.
  그럼 하루에 400명 내지 800명이 이제 와 줘야 그나마 이 입장료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라면 평일까지 합해서 똑같이 800명 정도.
  평일보다 주말에만 몰린다 그러면, 사실 평상시 평일, 수학여행 철이 아닌 이럴 때는 거의 입장객이 하루 400명도 힘들 거라고 본다면 입장료 수입 금액도 매우 과대 예측된 게 아닌가?
  적자 폭도 사실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월 최대 저희가 1만 명 정도 예상을 하면 연간 한 12만 명 정도 돼야,
김현수 위원  그게 지금 이 계산치잖아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수 위원  12만 명, 한 달에 한 1만 2,000명 와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고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쉽지는 않습니다. 
김현수 위원  과장님이 정보통신과장님 되신 이후에 메타버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연초에 동계청소년올림픽 때 시민들과 또 외지의 관광객들이 의외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 외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사전 예약제로 하루에 이제 4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인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 층을 개관할 때는 변수가 또 생길 것 같은데,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메타버스라는 테마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관심이 가는 테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찾아오리라고 생각하는데, 한 번 오신 분들이 실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개관하기 전에 우리 행정 위원들이 현장을 한 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저희가 준비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메타버스 체험관에 대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운영비라든가 실질적으로 또 거기서 내야 하는 손익분기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려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우리가 이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되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어떤 공모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는데 결국 강릉시가 가지고 가는 메타버스가 일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더 공공성을 위한 부분을 본 위원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매번 강릉시민분들도 그렇고, 매번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강릉에 오면 가볼 데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체험할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가 조금 투자하고, 약간의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공공성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늘어나야 그 외에 찾아오시는 400명이 됐든 800명이 됐든 연간 12만 명이 됐든 그분들이 결국은 여기서 약간의 어떤 체험과 놀이시설을 겸하고, 그 이후에 풀려나가서 주변에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 강릉시가 얼마만큼의 이익 가지고 오느냐,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느냐는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하여 관광객들이나 강릉시민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메타버스 체험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SNS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구두를 통해서 얼마만큼 그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잠시 머물다가, 한 2시간 정도 머물죠, 그죠?
  길게, 최대?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2시간 정도 머물고, 그 이후 시간에 그 주변을 상권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가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메타버스 체험관이 있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체험관 처음 공모사업 선정돼서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강릉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일단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었고, 저 역시도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강릉시가 중소도시이면서, 가족 단위나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생긴다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또 강릉시가 그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그겁니다. 
  메타버스 체험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평가를 내릴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익이나 손해의 부분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관광객들이나 거기에 찾아오시는,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어떠한 편의성과 어떠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알차게 가져갈 것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를 기울여 주시고, 강릉시가 거기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그 투자된 금액은 반드시 강릉시민들이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성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우리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상대 급부로 강릉시는 오시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에 더 치중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잘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저는 사전 설명 때 입장료 부분이 좀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공공성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금액도 적정하다 생각하고,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을 보니까 우리보다 1,000원 비싼 6,000원이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서정무 위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메타버스 체험관만 방문한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윤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변 연계는 반드시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메타버스 체험관을 활용한 연계 상품들이 같이 움직여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강릉에서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투어패스 사업들을 진행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서정무 위원  공공에서도 지금 진행 계속 중이고, 그다음에 사설 쪽에서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메타버스 상품으로 인한 강릉 관광 효과 붐업을 위한 그런 시도도 함께 좀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메타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행정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만든 조례안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새로 신설된 조례안인데, 이게.
  제목은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래서.
  근데 목적을 보면‘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이렇게 목적을 했어요.
  이 목적을 보고 이 조례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목적에는 사실 이 조례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물론 제17조의2제5항에 여기에 모든 게 담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의 눈높이, 시민이 봤을 때“아, 이 조례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구나.”이게 이 목적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이 조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 제17조의2에 보면. 
김홍수 위원  물론 거기에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의 눈에서 보면 안다는 얘기죠.
  시민의 눈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이게 아니라 더 풀어드려야 한다는 얘기에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랬으면 좋겠다? 
  뭐든 사실 조금만 더 우리가.
  내가 아닌 남의 위치, 시민의 눈높이 이걸 한 번씩 더 생각하고, 더 배려하는 게 우리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그래서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 정도 용어만 넣어줘도 사실 이 목적만 보고도“이 조례는 뭘 하는 거구나.”,“뭐에 필요한 거구나.”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배려가 좀 여기에 없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눈높이 정도, 그리고 시민에 대한 배려 그걸 좀 여기다가 담아주십사 하고 당부에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 제6조제2항 관련해서 7쪽에 보면 편제를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편제에 보면 단장은 강릉시 자원봉사 담당 과장, 그다음에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장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았어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은숙 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정, 재정 사항을 총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봉사단은 재난 현장 운영을 총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세부 사항이 상황총괄팀, 활동관리·지원팀 이래서 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상황총괄팀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수요를 파악하고, 지대본 상황을 공유하고 보고하고, 자원봉사 단체를 조정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자원봉사팀에서는 부족 자원 및 예산 파악하고, 물품 지원, 복지제공, 봉사자 모집·배치, 안전 관리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세부 계획 내용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나와 있겠지만, 이 편제만 봐서는 자칫 잘못하면“자원과 예산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하네?”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사항에는 이 편제만 보고도 재정을 누가 담당하는가가 딱 보여지면 좋겠다?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향후에 문제 발생 여지를 아예 만들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총괄팀에‘자원봉사활동의 재정이나 예산 수요 파악을 행정에서 담당한다.’이렇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 자원, 재정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담당하나 이렇게 보여질 여지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딱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제만 보고 보통 사람들은 판단을 하지 뒤에 세부 사항을 일일이 찾아보고, 그다음에 임무가 어떻니, 그 뒤에 나와 있는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민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편제만 본다. 
  그래서 이 상황총괄팀에다가 재정이나 예산에 대한 단어를 조금 삽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게 조례 별표 1에 보면 편제가 되어 있고, 별표 2가 임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별표 1에 보면 강릉시 자원봉사 담당 과장은 행·재정 사항을 총괄한다고 임무가 거기에 써져 있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장은 재난 현장 운영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고, 밑에 상황총괄팀, 그다음 활동관리·지원팀은 임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만 가지고 지금 여기에 편제돼 있지만, 아까 김홍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줘도 큰 무리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세밀하게 들어가면 시민이나 담당자들이나 다 세세하게 그 속에 그게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누가 거기 들어가서 세밀하게 찾아보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편제만 딱 보고도 알 수 있게 단어를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단장이 업무 편제돼 있는 걸 보면 센터장하고, 담당 과장이에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더군다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 과정에서 이게 봉사단이 단장과 단장이 공동단장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에 지금 재난재해가 특별히.
  이게 일반봉사가 아니고 재난재해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가장 큰 문제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역할이?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경포 산불 난 것처럼 가정을 들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 이 경우가 과장님이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통제할 수 있는 이게 단장으로서 역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시장 아니면 최소한 국장 선이 가야지만 봉사단 이게 이 조례에 걸맞은 현장에 대한 부분이지.
  아니,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서 투입돼서 진두지휘해서, 그 얘기는 이 상황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거는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 실무반 안에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 아래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또다시 설치해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통합지원봉사지원단이 설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행정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따로 따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 이쪽은 이쪽대로 나름하고, 우리가 아레나 했을 때 문제점들이, 참 어려운 시점에서 말도 못 하고 도출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거를 해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냐면 단장이라고 해서 총괄했을 때는 그래도 해당 국장이 있잖습니까? 
  해당 국 국장님 정도 돼야지만 현장에서 진두지휘해도.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실무반 안에 자원봉사반의 반장이 행정지원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만드는데, 그 아래의 공동단장을 국장님으로 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편제 자체를 다시 한번 재개편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죠.
  이게 왜냐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거는 저희가. 
김진용 위원  부시장님 주재하에, 시장님은 안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저희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하면 그 안에 본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또 상황실장이 이제 저희 국장님이 되시게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강릉시 자원봉사 담당 과장을 공동단장으로.
  아니, 여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거기에 공동단장으로 확정을 하시는.
김진용 위원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면, 현장에서 발로 뛰는 현장 팀에 대한 단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니요.
  그거는 이제 공동단장으로 하는 건 저희가 강릉시 자원봉사 담당 과장은 행·재정 사항만 이제 총괄하게 되고, 실질적인 재난현장을 운영하는 것은 센터장이 운영하게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건 지금까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왔으니까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기는 한데…….
김진용 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이제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이게 가동되는 사항은 아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 준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옥천동 뉴딜사업으로, 지금 그쪽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 안에.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어울림플랫폼 건물…….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시재생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당초에 도시재생 사업할 때 거기로 들어가겠다고 계획했던 거예요?
  산업 쪽에서 해서 우리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거 관련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이제.
김진용 위원  그게 옥천동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일원화로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도시재생 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중앙동 해서, 도시재생 사업 강남동 해서 오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거기 1층에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이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운영을 해서, 지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김진용 위원  연결을 시키려면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원봉사센터가 도심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더군다나 시 인적 공공시설의 외곽에 공실이 있어서 갔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특히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 시설에 일원화.
  차라리 청년 그쪽이 안 되어서 그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이 돼서 갔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건물을 도시재생 시설로 국가사업, 공모사업 해서 지어서 관공서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그런 단체를 주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나 이거지?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거기 일방통행 시키고 이러잖아요?
  이분들이 재난 응급 시설에 계속, 교통망도 요건이 들어가면 주차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설이,
  도시재생 시설로 해서, 아주 현대화로 돼 있어서.
  그래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이 시점에 향후 어떻게 하든지 급해서 옥천동 기존 사무실 쪽은 열악하고 이래서 임시방편으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들면.
  도시자원봉사센터는 외곽으로 공간이 넓고 그다음에 활용도 넓은, 부지가 좀 넓은 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극소수예요.
  건물 하나 하고, 빈 공간 부지가 없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여기서, 
김진용 위원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지금 담아 있냐고요,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니, 이 조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그 센터하고는 별개로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만 하게 되고요. 
  저희가 어떤 재난이 났을 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게 되면 그걸 자원봉사센터 내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공간에 저희가 재난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번에 경포산불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도 저희가 아레나에다가 설치했듯이 그렇게 설치하는 거지, 그 자원봉사센터 내에 이런 봉사지원단을 설치해서, 거기서 지금 뭘 운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진용 위원  거기에 운영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즈음해서, 같이 동참하는 자원센터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환으로 있는 단체를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라도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해 보시고,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례를 하는 건 별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이 시행해 보시고, 다듬어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조례와 별개로 저희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는 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원래 질의하려고 했던 것보다 지금 먼저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다른 걸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옥천동 입주는 어떤 과정으로 한 겁니까? 
  사전에 설명들이 있었나요?
  저희들한테 아무것도 없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거는 지금 이 조례하고는 좀 별개이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그래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린다길래?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김진용 위원님한테만 보고할 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공간이, 물론 이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건 자유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그 공간이 그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게 느껴진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입주한 이후에 우리가 알게 돼서, 그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아까 우리 김홍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목적에 지정돼 있는 제17조의2제5항은 한 줄이잖아요, 그죠?
  그냥 앞서 있는 규정 사항 외에‘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라는 구절에 의거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목적이 그렇다고 하니, 제가 좀.
  사실 제17조의2제5항의 법률이 만들어진 건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근데 이제서야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아마 저희가 재해재난이 났을 때 이런 통합적인 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각 재난구호를 하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자원봉사센터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수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적십자나 재해구호협회나 그런 분들이 와서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그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하고 같이 공동단장으로 해서, 그런 중복이 되는 부분은 좀 배제시키고, 누락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데까지 다 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 그런,
김현수 위원  지금까지는 행정지원과장님의 권한으로 그 통제가 불가능했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게 유기적인 관계가 잘 안되다 보니까. 
김현수 위원  그럼 지금은 유기적으로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공동단장이 되다 보니까.
  된다고 그러면 더 저희가, 이런 지역 재대본이 구성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재난…….
김현수 위원  아무쪼록 취지대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는 표현 자체는 지금 우리의 조직도와 달리 다른 행정기관, 그러니까 다른 시나 군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하여튼 좀, 지금 우리는 이거 비상설이라고 그랬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동하는 시스템?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죠, 맞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 30분, 1시간 내에 이 조직이 바로 가동이 됩니까? 
  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재대본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본부장이 이걸 빨리 설치하고, 이런 내용들을 같이 협의하게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구성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김현수 위원  저는 사전에 훈련 내지 연습이 한 번 두 번 몇 번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의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또 다른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저마다의 진짜 의협심으로 다 현장을 가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지금 이 조직도 그림은 잘 그려져 있는데, 이대로 그냥 갑자기 가동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게 잘 해결될 것이냐, 저는 지난번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장님만 공동단장일 뿐이지?
  본 위원은 이 구조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이 충분히 강릉 지역의 사회단체들한테 설명 및 연습, 시뮬레이션 그리고 임시 트레이닝까지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예전하고 다를 바 없이 그냥 오히려 체제만 괜히 달라져서 더 혼란만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도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체제가 뭔가 변한다고 하니 이 상황에서, 저는 항상 재난재해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숭고한 노력에 감사하면서도 우려되는 게, 그분들이 그러다 다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충분한.
  그리고 그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을 만큼 보상이 체계적으로 즉각 잘 이루어지느냐, 사후 보장까지도, 그게 늘 걱정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구조가 새로 변화가 된다면 적어도 공동단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행정기관의 실무과장님이 배석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책임에 대한 것들도 여기 좀 기재가 됐으면 좋겠고.
  봉사하는 분들이“그래 내가 다치더라도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거야.”라는 것들이 어디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게 이제 그전에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시뮬레이션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근거가 생긴다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앞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런 통합운영지원단을 꾸릴 것인지, 또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김현수 위원  뿐만 아니라 다치신 분들한테“보험으로만 처리할 겁니다.”이러지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전체적인 보험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해 주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여겨집니다.
김현수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새로 운영하는 취지만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은숙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바뀐 걸 보면 건강검진 단체보험이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번에 상위법이 바뀐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상위법은 바뀐 게 없고요.
  저희가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이거를, 조례 반영을 이렇게 바꾸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그 수립 기준이 언제 생긴 거예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이거는 2024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라든가 또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지침도 매년 다르게 내려 옵니다. 
김홍수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이게 올해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지금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해서, 조례를 바꿔서 이미 시행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김홍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행이 됐으면 벌써 시행이 됐어야 할 문제고, 지금 시행되는 건 많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보면, 비용추계를 보면 지원 기금에서, 원래는 시행 경비로 이게 하게 되어 있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거기서 이게 지금 그 두 가지만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따로 편성이 되는 거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런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통과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이 느껴져요?
  이런 걸 얘기하시려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사전 협조 요청을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제가 시민의 날 행사를 좀 챙기느라고, 사실은 이건 변명 같지만 좀 늦게 찾아뵌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일찍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우리 직원들의 복지의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과장님의 약간 소홀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거나 만약에 여기서 보류가 되거나 이러면 사실 그 모든 피해는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홍수 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생각하셔서, 이건 진짜 중요하고, 이건 꼭 통과가 돼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모든 걸 대하셔야지. 
  이거 뭐 되든 말든 그냥 던져 놓고,“위원들 너희들이 통과 안 해 주면 뭐 어떻게 할거야.”이런 식이라면, 진짜 방금 전까지도 이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직원들의 복지를 해 주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도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의 급여가 이제 최저임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공직 이탈도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생 복지라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수 위원  물론, 그죠.
  그래서 저도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홍수 위원  많이 늦었어요.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적극 행정 하신다는 분들이 더 빨리 움직였어야 한다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지금 이걸 꼭 통과시켜서, 직원들 복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우리 과장님의 절박함이 꼭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많이 좀, 더 넓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원래 하해와 같은 마음이라서 조금 제가 조용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늘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님이나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옥천동 자원봉사센터 관련, 그건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따로 설명도 오셔서 사후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희주 위원  바쁘셨죠?
  우리 위원님들도 엄청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또 회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안건이 올라오고, 그 사이에 다들 진짜 바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그 틈틈이 위원님들도 다 오셔서 안건 들여다보시고, 심의할 때 혹시라도 중요한 거 하나 놓칠까 봐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그 와중에 저희가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과장님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좀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다가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다른 조례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별도 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추계비용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례는 조례대로 심의를 하지만, 사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이제 연말에 담긴단 말이에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25년도 예산이 담기면 사실 이 조례는 이미 예산과 연관이 되어 있는 조례예요.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진짜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만약에 또 11월에, 우리 이번에 이거 내려도 됩니다.
  내려도 되면, 11월에 다시 올라오겠죠.
  다시 이제 정례회 때 올라오면 또 위원님들은 지적하겠죠.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미리 하려고 했는데…….
윤희주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잘하셨는데, 처음에 준비하신 만큼의 성과를 조금 더 내기 위한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여기에 담겨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윤희주 위원  해서, 좋습니다. 
  이 조례 굉장히 좋은 조례고, 지금 이탈하는 직원들, 공무원 초년생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강릉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이런 것들 내지는 그들이 갖는 봉급에 대한 부족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 때문에 후생 복지 굉장히 필요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저희도 더 해 드리고 싶어요.
  더 해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를 우리가 안건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다, 논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조언,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우리 기존에 시행 경비에서 운영하고 있던 거, 단체보험하고, 건강검진 예산이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내년부터, 당초예산부터?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그런 계획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행 경비에서 쓰고 있던 단체보험, 건강검진 비용은?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그거는 기본 복지포인트가 조금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설명이.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궁금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과연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지?
  얼마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지금 최대한 부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평균적으로 144만 원, 올해 최고 금액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안에 복지 건강검진하고, 단체보험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25만 원 정도 1인당 됩니다, 평균.
  그러면 그만큼 복지포인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올라갈지 아니면 조금 저희가 차츰 올릴지 그거는 이제 다시 또 판단해 봐야 하겠지만.
김진용 위원  연간?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전 공무원 직원들 1인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게 그렇게 되는 과정의 포인트에서 간단한 이 설명들이, 거기에 우리 의회 직원들, 기타 우리 위원님들 다 포함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후생 복지라는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충천에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데에서 이게 지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 사전에 그거하고 또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 내년에는 이게 적용이 되잖아요, 당장?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는 없던 게 내년에 새로이 적용되는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리 이제 포인트 점수 올라가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작년에 B 받고, C 받고, A 지금 받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게 홍보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이러는데, 위원님들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된다면 한 5~6억 더 세워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한 6억 정도 지금 저희가 비용추계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연간해서, 비용추계가 첫 시행하는 당해연도에는 한 6억 정도 되면 그다음에는 한 6억 5,000, 7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진용 위원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하루 금방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사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김홍수 위원님이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일성이 아니라서.
  충분한 의견 조정하고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들을 대표해서 이 조례를 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마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김홍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유하게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고, 아마 신규 조례안이었으면 내렸을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본청뿐만 아니라 우리 읍·면·동에 계신 직원들 있잖습니까? 
  민원 상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등급을 좀 상향, 하향하시지 마시고, 상향하셔서 예산편성 때 조금이라도, 돈 몇만 원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조례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식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6일 오전 10시에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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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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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