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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17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4.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5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
  8. 7.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9. 8.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
  10. 9.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
  12. 11.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보금 위원 대표 발의)(신보금·조대영·이용래·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박경난 위원 발의)
  4. 3.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25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배용주 위원 대표 발의)(배용주·이용래·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신보금 위원 발의)
  9. 8.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회의중지)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산업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업위원회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배용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일반 안건 1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5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사일정 제1항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조대영·이용래·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보금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의원  신보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전통시장 인정면적에 포함 및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는 시장의 인정취소 및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신보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신보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준용 사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안 제8조까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과 임시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상인회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4조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준용 규정인 안 제2조, 제6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준용 사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보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1호,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  잠깐만 토론 좀 합시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중앙, 성남시장 그쪽에 상가 앞으로 비가림 시설하려다가 못했죠, 그거.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배용주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아마 그거는 좀,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언제까지 해야 돼?
  그 사업비가 어디서 오는 사업비였지?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소상공인과장 홍선옥입니다. 
  저희 작년도에 순수 시비로 해서 성남시장,
배용주 위원  뭐로?
  시비로?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순수 시비로 작년도에 비가림 시설 일부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지하 전기매설이나 통신매설, 또 옆으로 개인 점포까지 가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예산 전액 삭감하고, 취소를 했으면 다시 또 예산 세워서 할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상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은 하지 않기로,
배용주 위원  예산이 얼마 있었죠, 거기에?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그때가 6억이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거 봐.
  그렇게 많은 예산, 없는 돈으로 예산 세워서 사전에 상인들 하고 충분한 그것도 없이 했다가 사업도 못 하고, 예산 삭감하고 다 내리고 이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계획이, 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도 물론 문제지만, 상인들의 보상, 이거 하는 동안에 내가 가게를 못하고 있으니까, 가게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아서.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그 부분도 일부분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처음엔 이제 그 부분도 있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저희가 아케이드를 하다 보면 점포 안까지 들어가야 하는, 이렇게 나와서, 그런 설계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내년에 그 사업 또 하실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은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우리가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라고 인정을 받지 않은 구역 내에서, 새벽시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이 있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가 현재 전통시장은 10년 이상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였고, 그 외에 새벽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포 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법에 제외되어서 거의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에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주변에 상인들이 앉아서 장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가 현재로는 전통시장법에 의거해서, 그리고 또 주문진과 옥계 같은 오일장으로 과거부터 이루어졌던 곳은 오일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상에 노점으로 이루었던 부분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는 법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현재 저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오래된 상점가들, 또 특수성이 있는 상점가들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주변 이런 데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관리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죠.
  이게 이제 도로과나, 일시적으로 어떤 때는 단속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단속을 안 해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분들 있는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장사 좀 하게 해 달라고 굉장히 부탁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양성화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관리할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저희가 도로과와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 부분도 전통시장을,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저도 이 조례를 같이 공동발의 했지만, 전통시장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의 범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통시장도 아니고, 상점가도 아니고, 그런 소외된 부분들에 있는 상점가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은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동발의 했으니까, 이 조례는 아마 질의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토론 쪽에 들어가서 이제 한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무책임하게 예산 세워놓고“안 된다.”,“상가 주인들이 반대한다.”,“보상해 달라 한다.”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당초에 그 사람들이“해 주세요, 해 주세요.”원해서 해야 할 일도 천지예요, 예산이.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김기영 위원  근데 어떻게 이거는 마음대로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우리 며칠 동안 장사 못한 거 보상 내놔라.”그건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그게?
  그런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세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앞으로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렇게 전통시장 쪽에 상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중앙시장 안에, 뒤에 성남시장 그사이에 아케이드 사건 공사할 때도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들을 그렇게 편성해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어요?
 “이건 꼭 해야 됩니다.”,“이 편의시설을 꼭 해 줘야 합니다.”해서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 그 사업은, 그분들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한다.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근데 저희가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김기영 위원  아니, 통신매설 이쪽은, 통신매설 부분 내가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통신 매설 부분은 왜, 애초에 그런 조사도 없이 그렇게 예산 세우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잘못됐다.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분들의 의식도 잘못됐다. 
  그거 며칠 조금 장사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도 할 수 없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육성 이걸 뭘 육성하고, 뭘 도와줄 생각이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제발 이걸 좀 해 주세요, 해 주세요.”하고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고, 꼭 좀 해 달라고 하는 걸 해 줬을 때, 그분들이 비로소 엄청나게 고맙다는 걸 알지만, 쓸데없는 걸 갖고 해 주려고 하다가 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다시 내리고, 삭감하고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점상 얘기 나오니까, 엄격히 따지면 노점상은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 단속.
  그죠?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김기영 위원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길거리에서 노점상 하는 거는 도로과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분들이 자꾸만 왜 의원들 만나면“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도 장사하게 해 달라, 해 달라.”고 조르냐?
  이걸 근본적으로 정리를 못 하면 앞으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다 이런 장사를 하게 해 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럼 결국은 뭐냐?
  이런 점포를 가지고 세금을 내고, 제대로 하는 사람들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도로과의 문제, 내년 당초예산 문제든지, 도로과할 때 본 위원이 도로과에도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게 하든지, 뭘 하게 해야지.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는 조례안에 관련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토론 쪽에서 의견들이 나와서, 본 위원도 이걸 보충해서 한마디 한 겁니다.
  참고를 잘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홍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한 사항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제출된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7호,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펀드 위주의 정부 자금 정책에 맞춰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기업에 자금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8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흥원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 조합의 결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에 적극 투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진흥원 사업의 출자 및 투자 조합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강릉시에서 투자하는 이전·신증설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개정을 통해 투자 촉진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는 국고지원 대상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시비 추가 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16조는 강릉과학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해당 필지 최초 입주 기업에 대해 7년간 연 임대료 40% 감면 지원과 안 제16조의2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매입보조금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투자기업 임직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한 학비 및 급식비 지원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5조는 외국인 투자 지원에 대한 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 보조금 10억 원 초과 시 컨설팅 비용을 5억 원까지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0호, 2025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2025년 운영소요경비 기존 대비 일부 증액하고, 특히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 시설 교체 등을 위한 설비비를 증액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은 운영비 9억 6,100만 원, 노후 건물 보수비 3억 3,900만 원으로 총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 현황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기금의 설치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펀드 위주의 정부 자금 정책에 맞춰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 출자금의 출자 대상 조합 선정과 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 시, 펀드기금 조성 등의 추진 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에는 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향후 조례 개정 시 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에 적극 투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제16호에 진흥원 사업의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추고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릉시에 투자하는 이전·신증설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개정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제2항, 제3항에 국고지원 대상기업에 설비투자 금액 시비 추가 지원을 삭제하고, 과학산업단지 분양 완료로 실효성이 없어진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조항 안 제16조를 삭제하였으며, 과다한 시비 부담 우려로 안 제16조의2의 시 특별지원 보조금 중 토지매입비 지원을 삭제하였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안 제18조의 정주학자금 지원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원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4조의 시설보조금 지원을‘3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 범위 내’를 ‘1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 범위 내’로 변경하고, 안 제25조에 컨설팅 비용 지원을‘1억 원까지’를‘5억 원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내에 투자하는 이전·신증설 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을 전년 대비 6,100만 원 증액된 9억 6,100만 원, 시설 보수비는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 증액된 3억 3,900만 원 등, 총 13억 원의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출연안은 관련 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 산업을 선도하고, 전략산업과 유망기업이 집적된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본 출연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요즘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어요.
  고금리로 인해서 금융비용 부담도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 지원이 강릉시 중소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신보금 위원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무엇보다 의사결정 과정에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 않지만, 우리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원회의 기피, 제척, 회피 대상에 대한 부분이 담아져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각 위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존중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이 공정성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께서 위원 위촉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실질적으로 펀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펀드운용사가 하게 되고요.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은 전국의 조례안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 위원  근데 이제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또 사업용도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이러지 않고서야 이거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신보금 위원  그래서 자금지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추후 개정할 기회가 된다면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시장이 자료 제출에 대해 요구할 수가 있다.’이런 부분을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래서 만약에‘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리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신보금 위원  금융 지원이 성장의 발판이 돼서 앞으로 강릉시에서 상장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같아요.
  그런데 벤처투자 기업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지금 이걸 1년에 4억씩, 5년간에 걸쳐서 2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20억 되는 조성한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출자할 수도 있고, 펀드운용사에다가 돈을 맡겨서 할 수도 있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김기영 위원  근데 물론,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펀드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볼 수도 있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손해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단지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현재 조례안에 보면 기금 지원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여기 안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김기영 위원  이거는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추후에 이건 개정을 하더라도, 어떤 데에다가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그냥 지원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출자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만 담겨져 있단 얘기지. 
  이거는 조금 내가 볼 때, 어차피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설치를 해서 만들면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조례안에 담아서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실질적인 펀드 운용은 이제 전문성을,
김기영 위원  아니, 펀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이라고 해서, 거기 대상 되는 데를 보면 몇 군데 해 놨잖아요, 그죠?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게 이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 투자하는 거는 출자도 할 수도 있고, 펀드를 해서, 펀드는 운용사에다가 맡겨서 할 일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자체 조례안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만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거는 이 조례에는 아무것도 안 담아져 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냔 얘기에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사실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은 펀드 쪽에 포커스를 맞춘 조례안이고요.
  그걸 운용하려면 기금 설치를 해야 하는데,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년에 4억씩 해서, 5년 동안 20억 해서, 펀드 운용하겠다는 얘기에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20억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모태펀드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량 기업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고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타 지역의 사례도 보면 20억에서 최대 100억 정도까지의 기금을 시에서 출연을 하고, 나머지 돈이 이제 모아지게 되면 최대 1,000억 원까지 이렇게 해서 운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영 위원  아니, 어떻게 모아서 할 겁니까?
  어떻게 1,000억을 모아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이제 운용사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기영 위원  운용사가 모집을 해서 1,000억을 모집하든 얼마를 모집하든 하는 건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돈을 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용사가 1,000억을 하든 500을 하든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1년에 4억씩 해서, 5년 동안 해서 20억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지금 이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20억을 갖고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지.
  물론 그걸 갖고 우리도 10억이고, 5억이고 펀드운용사에다가 할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그 운용사가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갖고 하고, 안 하고는 그쪽의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거.
  벤처투자 회사에다가도 출자할 수도 있는 이 자체가 형체가 없단 얘기지, 어떻게 하겠다. 
  지금 이 조례안은 단순히 과장님이 설명한 걸 놓고 보면, 이걸 해서 펀드운용사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보인단 얘기지.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런 정도의 조례안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좀 웃기는 게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 놓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용사가 대체하게 되는데, 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지 기금을 1년에 4억씩 해서, 5년 동안 해서,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기금을 조성하려고 이 조례안을 내놨다 이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근데 이 기금 갖고 투자하는 자체가 결론은 지금 보면 펀드운용사에다가 투자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일단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금 조성한 이유가?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했다가 손해보면 누가 책임져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아니, 그게 전국의 사례를 보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김기영 위원  아니, 아까도 얘기하는 게“이 조례가 전국 조례에 다 이렇다.”,“전국 사례가 지금까지 이렇다 이렇다.”하는데, 그렇다고 100% 그렇게 보장할 수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아니,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답변할 게 아니고,‘가끔 있긴 하지만 위험하지 않다’이런 거는 누가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저도 한 번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강원도 같은 경우도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사례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아까 신보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펀드 해서 손해본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강원도도 손해 봤잖아.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김기영 위원  근데 이건 많지 않다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김기영 위원  여기다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이 조례안 자체는 기금 조성을 위한 내용만 담아져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뭐냐?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거는 그냥 아까 과장님 얘기대로“이게 전국 조례안에 다 이렇습니다.”이랬는데, 전국 조례안을 갖고 우리 강릉시에서 그걸 따라가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전국 조례안이라도 마치 모범답안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대다수의 유사한 전국 조례안이지만, 시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왜 이것만 가지고 이게 마치 모범답안인 것처럼“전국 조례안들이 다 이렇습니다.”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물론, 나중에 투자하고 하는 거는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잘해서, 투자 잘해서 도움이 많이 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사업하기 전에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추가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기금 조성 설치 때문에 조례안을 내놨지만, 추가로 개정 조례를 담더라도, 담을 게 있으면 더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이거 안 하면 법의 제재를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법의 제재는 당연히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지, 제재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우리가 이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할 만한 우리 강릉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벤처기업들 많습니다. 
김용남 위원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과학산단에만 해도 꽤나 많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그 벤처기업들이 수요가 있어요?
  요구를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이게 기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쨌거나 종잣돈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성이 되어 있으면 원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전국에서도 그렇지만, 정부에 기업 지원 방침이 전부 다 펀드 쪽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남 위원  근데 우리 강릉시가 벌써 보면 법은, 2020년 8월 12일에 통과가 됐고 했는데, 지금 벤처기업들이 각자의 자생력을 가지고 이미 다 경쟁력을 갖추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수요가 없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굳이 이걸 위험하게, 아까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벤처기업들이라든가 펀드가 마냥 수익만 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수익만 낸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전국의 운용 상황을 보면 손해보는 것 보다 수익이 훨씬 많다, 그런 결과물들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지금 펀드기금 20억 가지고 계속 운용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이것은 증액도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저희가 이제 산출 추계 뽑을 때, 20억으로 뽑아 놓은 상황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늦은 감도 있고, 강릉시에 이런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억지로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연계해서 이제 우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출자·출연을 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그게 이제,
김용남 위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그게 시가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출연·출자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시가 직접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출자·출연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김용남 위원  진흥원도 앞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출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게 법상 허용이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가능합니다. 
김용남 위원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진흥원이 강릉시에 출자·출연을 받아서 운용하고, 매년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런 기관에서 또 이 기업활동을 위해서 출자·출연하고, 또 투자를 하고 한다는 건, 이게 제가 볼 때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이건 진흥원에 어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기업 지원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그 출연기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용인이나, 창원이나, 성남이나 전국에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잘 운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잘 되는 곳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김용남 위원  대다수예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사실 아까도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잘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죠.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결국 진흥원이 출자·출연을 해서, 투자조합을 만들면 결국 우리 시비가 가는 거 아니에요?
  진흥원에서…….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진흥원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시비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냐, 진흥원이 하느냐 그 방식이,
김용남 위원  운용권을 진흥권에 주는 거밖에 더해요?
  그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가 운용 안 하고?
○위원장대리 김문섭  이게 다음 사항이기 때문에 4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3항만 일단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아까 펀드 얘기가 나와서, 연계해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받아들이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우리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투자받고 싶으신 분이 많지만, 받는 위원님들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의 제기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차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문섭  예.
김기영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해 주느냐 마느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장대리 김문섭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왜 없던 걸 지금, 법은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뒤늦게 4억씩 해서, 5년 동안 20억을 조성해서, 어디다가 뭘 하려고 하느냐.
  단순히 그냥 조례안을 놓고 보면 전체적인 큰 걸 봐서는 중소기업, 어디 유망 벤처기업이고 뭐고 지원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 펀드운용사를 통해서 주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모양새는 상당히 좋게 보이는데.
  우려하는 게 왜 이게 갑자기 무슨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법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이걸 하느냐. 
  그래서 과장님 얘기는 과학산업단지 안에도 이런 벤처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다,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벤처기업이니까.
  이게 뭐냐면 이 조례안은 기금 설치를 하기 위한 조례안이니까, 기금 설치를 해서 그 차후에 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건 사실 여기서, 우려일 뿐이지 이 조례안을 놓고 보면, 이 조례안을 1년의 4억 원씩 해서 5년 동안 20억 기금 조성을 하는 거를, 이 조례안을 해 줄 거냐 말 거냐만 논의하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김기영 위원  근데 이거 해서, 이걸 조례안 만들어 주면 조성 그다음에 들어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운용할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조례안만 갖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해 줄 거냐 말 거냐,“기금 조성 굳이 할 필요 있냐.”,“이 조례 필요 없다.”,“나중에 해.”이러면 돼요.
  우리가 조례안 부결시키면 되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김기영 위원  근데 그게 꼭 지금 설치 기금 조성을 안 하면 안 된다는 당위성, 필요성 이건 없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강원도형 펀드라고 해서, 
김기영 위원  자꾸 펀드 얘기하지 말고, 안 한다고 해서 문제 될 거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문제 될 건 없지만 이게 기업 지원하는, 
김기영 위원  기업 지원 자꾸 이러지 말고, 조성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이 조례안을 내놨을 때, 조례안을 내놓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의 당위성에 대한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 줘야지,“아, 이래서 이 조례안은 이건 필요하다.”이렇게 간다 이거지.
  근데 이거 조성해서 뭐 할 거냐 하니까, 펀드운용사에다가…….
  이게 자꾸만 헷갈리게, 뭔가가 불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그래서 손해냐면 어떻게 할 거냐.”별 얘기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 과장님, 이걸 조례안 만들어 갖고, 기금 1년에 4억씩, 5년 동안 20억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을 내놓은 당위성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봐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이 춘천이 먼저 2020년도에,
김기영 위원  자꾸만 남의 동네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강릉시 얘기만 해요, 강릉시 얘기만.
  춘천, 자꾸 뭔 그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례안을 검토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기업에서 여러 가지 자금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의 사례들도 많이 살펴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기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게 법 만들어진 지가 언제예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법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기영 위원  여태껏…….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펀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김기영 위원  아니, 펀드를, 자꾸 부정 얘기하지 말고.
  이 법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지금 숱한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와서, 조례안 만들어 갖고, 기금 조성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려는 그 당위성을 간략하게 피력해 보라니까, 자꾸만 뭔…….
  다른 사람은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제가 다른 사람 안 한 것까지는……. 
김기영 위원  아니, 다른 사람 안 했어, 안 하고.
  안 해도 뭐 잘못된 게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과를 맡아서 하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서, 조성해서, 지원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내놓은 그걸 간략하게 얘기하라니까.
  자꾸만 타 지역을 비교하고 이러지 말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기업 지원의 한 방식이 지금 펀드나 기금이나 이런 게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걸 하면, 이건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뭔가를 자꾸만 짜맞추기,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벌써 이거 조성하면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들, 그중에서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이 이걸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생각 하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야.
  우리는 상관없지.
  조례안 해 줄 거냐, 말 거냐만 논의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외에 다른 안건들, 여기 건 아니지만, 안건들도 보면 그런 유사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관한 어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담아져 있다는 얘기도 했고.
  안 담아져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냐?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 잘해서, 유망한 벤처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그 벤처기업이 육성되고, 더 큰 회사로 발전해 나가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알아요, 우리도.
  근데 우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 나왔으면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해야 하냐면, 그렇게 지금 기금 지원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이 조례에 안 담아져 있는 부분은 있으나, 추후 그건 운용을 하면서 조례는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다가 담을 건 좀 담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계속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만 가면 좀 곤란하죠.
  법은 바뀐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도 못 하다가 과장님이 와서 하려고 하는 거는, 시대가 이러니까, 유망한, 아이디어 가지고 있고, 그런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 자금 때문에 뻗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중소기업들, 이런 데다가 정말 해 줘서, 큰 기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만들어줘야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조례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춘천은 언제부터 했고, 어디는 언제부터 하고, 전국이 어떻고,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자꾸만 말이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짧고,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은, 그런 방식을 딱 했으면 빨리 알아듣고,“그래요, 좋은 기업에 잘 투자해서, 기업도 잘 성장하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 보탬이 수 있도록 잘해 주길 바란다.”하고 그치면 되는데, 자꾸만 과장님 답변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 조례안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통과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우리는 그것만 해 주면 돼요.
  근데 하자니까 이유를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내용이, 질의가 길어질 이유도 없는데.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법률이라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잠시 정회를 요구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그럼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업 여건 변화에 따라 신중히 대처하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한 거니까, 그다음에 예산이 또 금방 투자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러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주 위원  잠깐만.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문섭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출연안에 대해서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계속 13억 원을 20년부터 지원하다가, 올해 이제 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건 원상복구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감액을, 왜 감액을 했었지?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시의 예산 사정으로 2억 5,000이 깎였습니다. 
배용주 위원  내년도에는 시 예산이 좋아지나?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그렇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운영도 어렵고 해서, 건의가 와서, 이번에 13억으로 출연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목적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긴 하지만 한 것만큼에 대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뭔 얘기인지 알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출연안이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과 임무, 성과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지역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부지 자체도 꽉 차서, 다시 또 확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즈음해서 우리 외부 시민들이 보더라도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출연안이 예산 관계상 절감, 삭감했다는 이거는 곤란하다, 그죠?
  우리 강릉시가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할 그런 상황에서, 이게 관광, 예향으로 쭉 가는 사업으로 하다가, 이제는 뭔가 사람들을 모으는, 기업을 모으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하겠다 싶어서.
  향후에라도, 과학산업진흥원의 출연안이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됐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저희들도 과학진흥원 역할을 보면, 과학진흥원을 보고 어떤 입주업체들이 거기에 호감을 갖고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볼 때 과학진흥원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고 운영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이제는 전부 다 오픈되잖아요, 그죠?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조대영 위원  오픈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보더라도“강릉시는 과학산업진흥원 예산을 삭감했네?”라는 건 참 부끄럽다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도, 여기 이제 제안 이유도 나와 있네요, 그죠?
  전략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그 취지에 맞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하여튼 기업과 연관된 데는 저희들이 시에서 최대한, 강릉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강릉, 국가산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여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서,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을 2020년부터 계속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13억 지원했다가, 맞죠?
  이번에 한 2억 5,000 줄었어요, 2024년도에.
  과학진흥원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비용 부분이 2억 5,000이 줄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는지 그런 걸 파악한 부분이 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일단 저희가 출연금이 줄게 되면 자체에서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이 아무래도 손실이 커지게 되는…….
권순민 위원  오히려 더 많이, 본인들 적립금을 많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권순민 위원  계속 보니까, 시설 보수비는 3억씩 계속 지출이 됐어요, 고정적으로, 맞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권순민 위원  전에도 진흥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시설이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시설 보수에 들어간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수하고 시설해야 할 부분들이 사실상 좀 많나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내년에는 저희가 변압기하고, 일단 창호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교체하려고 매년 3억 정도 썼었는데,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한 3억 3,000 정도로. 
권순민 위원  일단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기업들도 많이 육성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계돼 있는 것 같아요, 강릉시 정책하고도.
  이제 일단 다시 원상복구로 13억으로 올린다는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고맙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과장님.
  이건 출연안과 좀 관계없는 얘기 같지만, 제가 지난 정례회 때 강원테크노파크 복원해 달라는 얘기를 요구했는데, 강원도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 강릉과학진흥원도 사실 신소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김용남 위원  우리가 출자·출연을 하는데, 강원테크노파크가 빨리 복원이 돼서 강릉과학진흥원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금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는 복원 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장님, 꼭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 좀 전에 김용남 위원님 질의한 가운데에서,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그거는 지금 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예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우리가, 사실 그게 도 기관이다 보니까, 도 재산입니다.
  출연 재산이고요. 
배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도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 수소폭발 사고 났던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흉물로 남아있고 해서, 빨리 철거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벌써 처음부터 하면, 그렇게 된 지가, 폭발사고난 지가, 꽤 여러 해가 지났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5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배용주 위원  근데 지금까지 그거를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온다는 자체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서는, 행정에서는 적극적이지 못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빨리 원상복구를 하든 철거를 하든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과감하게 시가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해서 해야지.
  내년에는 철거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라만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최대한으로 뭘, 최대한으로 해서 저거하고 이랬으면, 이제는 5년이 지났으면 할 때가 됐지.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세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하여튼 내년에 꼭 철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배용주 의원 대표 발의)(배용주·이용래·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신보금 의원 발의) 

(13시31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배용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배용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42호,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영향 등에 대한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배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배용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를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영향 등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강릉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사람과 자연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용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2호,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며,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생태계교란종 생물 제거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박경난 위원  지금 외래종이랑 해서 이 생물 교란종 분포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솔직히 못 잡았는데, 아마 우리 인간이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농가 그다음에 축사 주변에는 거의 식물들이 분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포호수 그다음에 각종 저수지에 배스라든가 붉은귀거북이 그런 것들이 이제 번식하는 걸로, 서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이 생태계교란종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뭐로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일단은 자연환경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거하는 데 인력이라든가 그런 한계점이 있고, 일단은 생태계교란종 확산 속도에 비해서 거기에 대한 인력, 장비 그런 게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저는 조례 내용을 보면 뭔가 제거나 퇴치에 집중이 되어 있지 사전에 식재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일단은 조례 자체에, 식재라는 거는 우리가 심는 게 아니고 어떤 식물 같은 경우는 씨앗으로 이렇게 번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봄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 제거, 여름에는 이제 수풀이 워낙 우거지다 보니까 위에, 상부만 제거하는데 그 원인은 꽃들, 맺는 걸 방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는 포자의 어떤 그 발아 방지나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 같은 경우는,
박경난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생태계교란종이 확산이 되다 보니 토종 생태계까지 위협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례로 제정해서 좀 나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이게 조금, 사후 약방문 같다는 거죠.
  예뻐서 이제 주변에 심었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자연스럽게 확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된 부분이라서, 이게 단순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거를 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애초에 시작되는 것부터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환경과니까 드리고 싶고.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이 조례 명을‘생물 제거’라고 했는데 이게‘관리’라는 표현으로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종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또 외래 식종을 제거한다는 게  환경적이라든가 다른, 환경과에서 어떤 법이나 또 이게 상위법은 또 생물다양성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제거’라는 표현보다‘관리’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관리 및 제거’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박경난 위원  아니, 내용에도 보면‘생물의 체계적인 관리’라는 표현을 썼고. 그 안에서도 보면‘생물 현황 조사’이런 것들이‘퇴치·방제’해서. 저는 한때 또 우리가 TV 방송에서 교란종 제거하는 프로그램이 사회적 논란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제거’라는 표현보다는‘관리’라는 표현으로 좀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통해서…….
김기영 위원  생태계교란종, 제목이 생태계교란 생물이니까, 생테계를 망가트리는 생물을 제거하자는 의미에서,
배용주 의원  제가 제정을 했어요.
  사실 외래종이 사람에 의해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자연으로도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저희 주변에도 이 생태계교란종 외래생물 때문에 상당히 인체에도 해롭고,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데도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초작업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뿌리로 번식을 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내 수목원, 산림청 수목원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조사도 한번 해보고, 비교 분석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관심을 가지면 내 주변에도 외래종을 숱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실 깜짝 놀라고 했어요.
  국내에 한 4,100종의 외래종이 있는데, 식물이 자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외래종이 400종이에요.
  10%를 차지합니다.
  또 그중에서도 도별로 조사를 한 결과, 우리 강원도에는 151종이 있어요, 강릉에는 현재까지 제일 많은 게, 정확하게 이거 무슨 용역을 줘가지고 분포도 조사를 해보거나 저걸 하지는 않았는데, 5종류의 외래종이 사실은 가장 많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도비, 시비 매칭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오면서 순수하게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갖고 예초작업식으로, 최근에 와갖고 조금 이제 변화를 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외래종을 제거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다양하게, 뿌리를 판다든가, 방제한다든가, 예찰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조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 차원에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정을 해놓고 나서 혹시라도 중간에, 개정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개정해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차원에서 만든 거니까 혹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할 게 있으면 개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잠시만요. 
  지금 일단 우리 배용주 의원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경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제거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좀 연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관련, 유사 조례.
  내용은 같지만, 명칭이 조금 다른 조례들이‘생물 제거 촉진 조례’가 있고‘관리 조례’가 있고‘생물다양성 증진 조례’가 있고,‘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 조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같은 내용인데 제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멸종위기종 조사한 시민조사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 사실 제가 강릉시 조례를 찾아보다 보니까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별도 조례는 없어서, 저는 이게 사전에 조금 공유가 됐더라면 그런 부분들도 다 좀 넣어서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어쨌든 생태계교란종이 시급한 문제로 인식이 돼서 하시는데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조례들이 대체로‘제거’,‘관리’이렇게 같이 혼용돼서 쓰고 있는데 이왕이면 저는 좀 폭 넓은 의미에서‘관리’라는 표현이, 환경과에서 하는 조례가,‘제거’라는, 다른 종을 어쨌든 없애는 게,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제 생각에는 이제‘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는 어떤‘관리’의 명칭이 되겠지만 이거는 어떤 우리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제거’표현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  일단은 우리 배용주 의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공동 발의를 한 입장에서, 우리 박경난 위원은 공동 발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폭넓은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가져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보호할 거는 보호하고, 제거할 건 제거하는데, 처음 이걸 대표 발의한 우리 배용주 의원이 안을 만들 때 보면 앞에 타이틀이‘생태계교란’이거든요.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생물에 대한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거기에만 가지고.
  보호할 건 보호할 거로 따로 가자는 그런 뜻에서 아마 이 제목을 또 그렇게 붙이고 공동 발의한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및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목을 바꾼다 이러면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생태계교란종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박경난 위원이‘제거’라기보다는 생태계교란종이라도‘생태계교란종 생물 관리를 위한 조례’로 제목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아마 의견 내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생태계교란’이라는 걸 앞에 집어넣으니까 이거는‘관리’가 아니고 철두철미하게‘제거’를 해야 될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와 주십시오.
○환경과장 강춘랑  환경과장 강춘랑입니다.
권순민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생태계교란종 조사한 거, 우리 용역 주고 한 데이터가 없죠, 사실상?
  지금 강릉시 전체적인 분포도를 조사한 적은 없죠?
○환경과장 강춘랑  조사를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해서 지금 전국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많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권순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강릉시만 봤을 때.
○환경과장 강춘랑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사실상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
  이 생태계교란종이 많이 활성화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배용주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계교란종이 사실상 강릉시 전역에 분포돼 있잖아요.
○환경과장 강춘랑  아주 깊은 산을 뺀다고 그러면 강릉시 전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가 됨으로써 체계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캠페인을 하지만 이 캠페인만으로 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향후 계속 생태계교란종 식물이 빨리 자라고 또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 조례가 되면서 빨리 뭔가 용역을 세우고, 이걸 더 연구해서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 그 부분도 연구하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지금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올해도 보면 날씨가 너무 비가 안 오는 상황에서 식물이 진짜 한 일주일 사이에 키 높이씩 자란다고 막, 이렇게.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데 이 생태계교란종도 똑같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번식을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어쨌든 가을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배용주 의원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빠르게 용역을 세우고, 캠페인으로만 그칠 게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향후 몇 년까지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과에서 좀 많이 신경 써갖고 예산을 좀 따로 세우더라도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김기영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이게 말 그대로 주어가, ‘생태계교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제거’가 맞지 않겠느냐.
  관리 차원보다는, 관리는 당연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이건 이제 생태계교란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없애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김기영 위원님과 같이 제거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관리’보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생태계교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안건 심사가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좀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생태계교란 관련된, 제거 관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례안이 들어왔는데, 본 위원은 뭐야, 연못이나 그 작은 택지에 있는 마름과에 있는 식물 마름이라는 거 아시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남대천에 마름이 있나요?
○환경과장 강춘랑  예, 많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많습니까?
  그다음에 옥계 주수천은?
  연곡천, 신리천?
○환경과장 강춘랑  하천에 많이 있고요, 호수에도 많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마름이라는 식물이 인체에는 해롭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쌍떡잎식물, 한해살이 식물 이렇게 하는데, 얘가 엄청나게 번식이 많이 되다 보니 하천의 징검다리 쪽으로 확 넘었어요.
  넘어서 잘못 가다 보면 밟으면 미끄러지면 사고 날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이게 해로운 건 아니라는 것들을 봤는데, 이거를 우리 하천 입구 등에다가 조금 안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징검다리 거는 우선 걷어내야 되거든요, 위험하니까.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그 외의 거는 마름이라는 식물도 한번 소개를 해주고 그래서 좀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잘 모르는 시민들은 이게 뭐 이상하다, 뭐 냄새 난다, 뭐 굉장히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강춘랑  마름은 우리 고유종이고요, 수질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수생 식물인데 말씀하신 그 징검다리 있는 쪽에 이제 양이 너무 많다 보니 징검다리 건너는 데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말랐을 때 갈색으로, 밀집해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즉시 걷어내는 걸로 하고 말씀하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이 요즘 새벽에 밤에 걷는데 우리 시민들이 물어봐요.
  저거 왜 안 걷냐고 막 그래서“저게 마름이라는 건데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단연생입니다”하니까,“아, 그래요?”이러거든요.
  그래서 작은 수고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교란 제거 촉진 조례안에 관련해서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일단‘제거’로 하겠습니다.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조례안 통과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에 관해서도, 조례안에 담겨있는.
  어차피 이 조례안은 좋은데 이러니까 제목을 좀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또 아니면 또 다른 내용, 안에 내용 보니까 몇 조 몇 항은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이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두 분만 여기 공동 발의를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두 분이 할 수 있는 게 맞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동료 위원께서 제목을 조금 바꾸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같은 발의자의 입장에서, 저도 제 입장을,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아까 우리 박경난 위원님 핑크뮬리?
  아니, 그러니까 외래종인데 그런데 그게 생태계교란에 들어가요?
    (마이크 off)
박경난 위원  생태계교란이라는 게 이제 외래 종족이 들어와서, 이게 또 계속 좀 변이 되는 형태로,
○위원장대리 김문섭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on)
박경난 위원  생태계교란종이 되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외래종을 예쁘다 해서 우리가 또 약간 조경 목적이나 이런 식으로도 식재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래종을 식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위험을 사전에 좀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래종을 식재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제거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여기에 무슨 현황 조사라든가 퇴치·방제 이런 계획들을 세우니,‘제거’라는 그 하나의 목적보다는‘관리’라는 표현으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조례 명을, 관리라는 측면으로 좀 넓혔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린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도로변 식재하고, 벽면 녹화할 때, 아주 이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외래종들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시에서, 지방정부에서 그거를 유해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까지 체계적 관리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역량이 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한번, 우리 시의 그런 어떤 벽면 녹화라든가 외래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든가…….
○환경과장 강춘랑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문섭  예,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강춘랑  생태계교란 생물은 환경부에서 이제 고시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외래생물이라든가 유입 주의 생물 이런 거는 별도로 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외래종이라고 해서 다 생태계교란종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저희가 생태계교란종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조례안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분석을 했었던 바는 있는데, 박경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생태계교란종이라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종에 대해서 이게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리 고유종이라든가 외래에서 무작위로 막 들어오는, 마구마구 들어오는 그런 외래종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용주 의원  아까 얘기했지만, 보충 설명 좀 합시다.
  뭐 어차피 조례를 제정한 사람이 본 위원인데, 이걸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했겠소?
  외래종이라 해갖고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식물뿐만이 아니고, 동물이고, 생물이고 엄청 많아요.
  가마우지?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그게 유해동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또 핑크뮬리도 저게 이제는 조금 관상용으로 이렇게 조금 키웠지만 얼마만큼 번식률이 좋고, 나중에 또 우리 생물에, 식물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지 이것도 또 생태계교란 식물로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자귀나무 아시죠?
  그게 외래종입니다.
  외국에서 갖고 온, 우리가 이제 관상으로 갖고 들어온 나무인데.
  그 꽃이 비염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알레르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돈 그렇게 많이 들여와서 심고도, 지금 제거하느라 예산도 엄청 들였어요.
  특히 많은 데가 고속도로 주변이었죠. 
  지금 본 위원이 이거 만들면서도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다른 어떤 지자체의 조례도 보고, 또 여기 식물, 과학원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처음 제정하는 거니까 제정을 해놓고 우리가 있다 보면 개정의 사유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대리 김문섭  진행하겠습니다.
배용주 의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온 배스, 블루길이 있어요.
  요즘 아무 호수 가면 이게 토종 고기들 다 잡아먹어가지고 지금도 그것도 이제 엄청난 교란 저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제거로 돼 있어.
  그래갖고 황소개구리 잡아 오면 포상금도 주는 거예요, 한 마리 잡는 데 얼마씩.
  그래갖고 지금 퇴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우리 강릉시도 그런 사업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장대리 김문섭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04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의안번호 제461호,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최적의 환경과 연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설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녹색도시체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목적은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사업장 운영 효율 증대로 이용객의 만족도와 수익성을 증가시키고, 기초환경교육센터로써의 기능 강화로 다양한 친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함으로써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후생태환경 교육도시 위상 증진 및 환경보전 인식 제고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녹색도시체험센터 연수동 시설 운영 관리, 컨벤션동 시설관리, 기타 부대 시설관리 및 기초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한 환경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1억 4,000만 원으로, 인건비 4억 2,800만 원, 사업비 1억 6,900만 원, 운영비 5억 4,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환경과 소관,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범위는 센터의 사무관리 및 운영 등이고, 2025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1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시설관리와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하려는 것이지만, 제314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절차상의 오류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던 안건인 만큼,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반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환경과장 강춘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과장님, 배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녹색도시체험센터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왔죠, 그렇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오면서 직영을 해왔는데, 지금 와갖고 갑자기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수익 구조를 못 내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춘랑  그동안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운영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논의가 돼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 주려고, 한번 안건을 올려봤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짐작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 의해서 뭐, 체험센터 운영하면서 자꾸만 가는 돈에 비해서 수익이 3억 원이 났니, 왜 그거밖에 안 나니,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도 갖고 이렇게 여러 해를 오다 보니까,‘아, 이럴 거면 위탁을 줘가지고, 좀 위탁사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 갖고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뭐 이런 생각에서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잘 운영이 되고 실적도 많고 했더라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위탁을 준다면 대행사는 관광개발공사로 간다는 게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그렇죠?
  관광개발공사가 자꾸만 이런 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유지하고, 운영하고 하다 보면 여기에 따르는 직원들 숫자는, 아무리 뭐 몇 명이 됐든 간에,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간에, 지금 전부 다 자꾸만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비대해지고, 관리하기에도 너무 벅차고, 나중에 이런 시설들이 만약에 저거 했을 적에 직원들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한 10년 넘게 오던 체험센터를 지금 와서 위탁을 돌리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의, 또 부서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의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물은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솔직하게 아시는 대로 왜 이거를 위탁 주려고 하는지, 위탁 주면 지금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관리가 편한 건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수익 구조에서 수익을 더 낼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용역으로 해서 용역사가 1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정식 직원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고요.
  관광개발공사로 최종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관광개발공사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다양한 숙박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운영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사항을 계속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배용주 위원  단지 그런 취지에서?
○환경과장 강춘랑  예.
배용주 위원  위탁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이 봐서는 사실은 이제 위탁을 주기 위한 어떤 명분이라든가 실리는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공무원들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기 위해 갖고는 어떤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맡아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기질 또 갖고 있는 거를 발휘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나마 거는 기대도 좀 이렇게 크고 하겠는데.
  과장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서는 위탁의 명분은 좀 작은 것 같다.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사실 어떻게 봤을 적에는 가장 좋은 위치에, 강릉시로 봐서는.
  가장 좋은 위치에 또 가장 좋은 시설이 됐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배용주 위원  얼마나 참, 그거 공모를 해갖고 디자인이고 뭐고 엄청난 그걸 해갖고 지어갖고 지금 운영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 퇴색이 돼 가는 거야.
  건물도 시간이 갈수록 노후도 되고,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에 들어가 보면 이용률도 떨어지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요구를 계속 이제 집행부에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사실은 위탁을 넘겨가지고, 위탁을 줘버리면 편하고 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 뭐 그런 의도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솔직히 말씀해서?
○환경과장 강춘랑  그동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했고요.
  꾸준히 늘어나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 하던 그 당시에는 한 이용객이 2만…….
배용주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환경과장 강춘랑  8만 명에 수익이 한 5억 정도 났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로 해서 이게 격리시설로 쓰지 않았다 이러면 계속 상승 곡선을 탔을지 아니면 다른 시설도 코로나로 인한 어떤 타격을 받았으니, 이젠(e-zen)도 같이 타격을 받았을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8만이라는 사람이 그 시설을 이용했었던 그걸,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만 3,000명이 다녀갔고요.
  올해는 지금 한 1만 7,000명.
  8월 현재 1만 7,00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2018년도에 8만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용주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다면 조례를 위탁 동의안을 만들지 말고 활성화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오히려?
  이걸 어차피 우리는 활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이용하는 이용률도 저조하니까, 이용률도 높이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한다든가 뭐 저걸 한다든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듭니다.
  아무쪼록 저는 나중에 추가 또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질의하더라도 일차적으로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문섭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부터 해서 오픈해서 했는데, 사실상은 계속 우리가 11억 원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맞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거 갖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한 5~6억이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당연히 코로나 때는 사실상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 작년에는 또 산불 이재민들 거기 또 숙소를 했었고, 맞죠?
○환경과장 강춘랑  전년도는 세입이 1억 3,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순민 위원  지금 수익이 났다는 거는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그때만 좀 잠깐 난 거고 그 이후는 거의 계속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유지관리비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상 운영은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분명히 큽니다, 저도 이해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계속 안 될 것 같으니 지금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개발공사에, 맞죠? 
  그러면 일단 묻겠습니다.
  기간은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춘랑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아, 우리가 위탁 동의안에도 3년에서 5년이잖아요, 맞죠? 
  3년 이상 5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과장 강춘랑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딱 3년으로 돼 있어요?
○환경과장 강춘랑  예.
권순민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위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에서 5년 넘어가지 않나요?
  3년 이상 5년 미만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위탁 조례안에?
○환경과장 강춘랑  저희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일단 3년 뒤에 만약에 저희가 관광개발공사 위탁을 했다 치면 이 개발공사에서 3년 안에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강춘랑  운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갖고 오는 조건으로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리고 이게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더 줄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여기 내역서 보니까, 소요 예산에는 보니까 여기 조경관리비, 체험센터 환경정비, 비슷한 항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리고 예산이 11억 들어가서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개발공사가 어쨌든 간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비슷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잘 될까 이런 의문점도, 위탁해서 더 잘 될까?
  이런 의문점도 많이 들고,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변화를 제대로 안 가지고 가면 이건 계속 골칫거리로 가지고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지역구고, 저도 많이 자주 가는 편입니다, 거기에.
  가면 사람들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어떻게 할지는 돈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걸로 될까?
  이건 분명히 예산이 또 분명히 더 올라갈 거고 적자는 면치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꼭 염두해 두시고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진짜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용역 주고 하는 것보다는 위탁해서, 전문가한테 맡겨보는 것도 나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메타버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층, 3층, 4층이죠?
  정보통신과에서 임대준 게, 맞죠? 
  그 공사가 올 9월이나 10월에 끝나나요?
○환경과장 강춘랑  9월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초대해서 다 완공된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광개발공사라는 단어는 없는데 계속 관광개발공사가 거론이 되네요.
  일단은 과장님, 녹색도시체험센터의 기능이 뭐죠?
○환경과장 강춘랑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숙박동이 있고,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돼 있어서,
박경난 위원  지금 우리 기초환경교육센터, 녹색도시체험센터가 기초환경교육센터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지정 기간 도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환경과장 강춘랑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이거 재지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강춘랑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이거 재지정받는 것은, 위탁을 했을 때 향후에도 재지정은 시가 준비를 하고, 역할은 계속 이렇게 위탁받는 기관이 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춘랑  예.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여러 앞에 위원님들께서 특정 기관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시설의 운영 노하우,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계속 거론되는 곳이 적합한가 이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가 환경과에서 그동안 이제 기초환경교육센터로써의 기능을 해왔던 녹색도시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그 지침.
  이런 것들도 향후에 이제 위탁기관이 정해지면,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디테일한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지금 우려하신 대로, 이곳이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비 받아가지고 조성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위탁기관이 본래의, 이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역할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기관에도 세부 지침을 통해서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주문 드릴게요.
○환경과장 강춘랑  환경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 환경과에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건물 자체가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이젠 내에서 이루어지던 교육은 관광개발공사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한 공간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2개가 되면 더 골치가 아파지죠?
○환경과장 강춘랑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이젠에서, 하여튼 위탁단체에서 이젠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은 위탁단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이외에 교육기관이라든가,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환경교육은 저희 환경과에서 총괄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센터가 지금 건립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참 불쌍한 건물이에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상시에 또 열어줘야 되는 이런 공간인데, 조금 이번에 위탁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할 때 이 기능이 좀 훼손되지 않도록 지침을 잘 마련해서 위탁 업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젠은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의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수익 그러니까 11억을 투자해서 왜 1억, 2억밖에 못 버느냐고 계속 질타를 해오셔서 사실 환경과장으로서 힘들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수익을 못 내죠.
  객실 21개를 운영하기 위해서 1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년 내내 다 벌어도 11억을 못 법니다. 
  그건 공적인 기능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 위탁을 줘서하면 이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강릉시가 필요할 때, 뭐 불이 나면 대피소.
  또 뭐 하면 뭐로, 동네북이에요, 진짜로.
  필요에 따라서 아무 때나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이걸 위탁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환경과장 강춘랑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 운영을 맡기고, 수익성을 좀 올려보고자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죠?
  전문성을 기하려고 그러면 뭐 동네북이 되든, 용도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전문성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게 방금 전에 과장님이 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까지 명시를 하고 했는데, 그게 전문성이 있는 기관입니까?
  그래서 이게 위탁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매년 우리 강릉시가 11억, 12억, 이제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수익은 1년에 2억, 3억 내서 이게 관리·유지가 되겠습니까?
  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내놓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뭘 어떻게 해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게 사실 대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저기 옥계에 가면 한국여성수련원 있죠?
  그 여성수련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강춘랑  예.
김용남 위원  봤어요?
  거기도 교육기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산하기관인데…….
○환경과장 강춘랑  한국여성수련원입니다.
김용남 위원  한국, 이름만 여성수련원이지, 우리 강원도, 도가 출자한 기관이에요.
  한국이라고 그래서 국가 산하단체 기관인 줄 아는데, 그게 강원도 도 산하기관이에요.
  굉장히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고, 전 직원이 전부 영업 활동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년 내내 풀가동이 됩니다.
  좀 그런 방안을 내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젠이 진짜 환경교육을 위한 기관이라 그러면 뭐 전문 기관을, 교육을 제대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위탁만 줘서, 어차피 이거 운영하기 골치 아프니까 그냥 떠넘기는 식의 이런 위탁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주더라도 혹시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아, 이거 다른 위탁기관에 줬으니까 우리는 뭐 여기에서 자유롭다’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적자가 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가 어떤 상황이, 변화가 오더라도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임시 대피소로 쓰고, 또 뭐에 쓰고. 
  지금 메타버스 그거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그걸 하고 나면 운영은 위탁하는 업체가 또 맡아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강춘랑  그거는 정보통신과 쪽에서 과학진흥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 봐요. 
  이게 관리 부서인데 그걸 앞으로 메타버스가 준공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디가 책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대안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강춘랑  그거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김용남 위원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일단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업체에 맡겨서, 이젠의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원래 처음부터 그 지열이나 그다음에 에너지, 모든 걸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숙박할 수 있는 것도 연수를 받으면서 숙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에, 이제 그런 취지였는데.
  그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이 꼭 옆에 있는 메타버스든 그다음에 허난설헌 쪽이든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만약에 접목을 시키면…….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할 테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어떤 기관이 위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래의 방식대로 그냥 위탁 넘기는 것은 안 됩니다.
  다른 관리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호텔 같은 경우는, 옆에 세인트존스라든가 이런 데 보면 최상의 시설로써 최상의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기 이젠을 최상의 시설로 만들어서, 최상의 돈을 받는 걸로…….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게 한옥마을이고 임해자연휴양림, 왜 우리는 저런 좋은 시설, 여건 갖고 그 주변 업체에 50%도 안 받고, 돈을 주는 게, 저도 참 그게 많이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최상의 시설, 뭐 최고의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기업에 좀 맞춰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맞춰가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특정의, 우리 목적의 사업도 못 하면서 1년에 예산을 12억, 11억입니다.
  이 위탁비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냥 시비 12억을 그냥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자체 사업으로 바뀌는데 아마 어느 정도 소득이 나면 시에 환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까지 같이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매년 투자만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내서, 단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조례상에 소요 예산을 11억이라고 했지만, 또 예산 심사할 때 또 뭐, 여기 조례 11억이라고 해서 예산 11억 다 주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한 번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해자연휴양림 얘기했죠?
  다음 순서가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이에요.
  처음으로 자체 사업하려고, 이걸 여기다가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 알죠?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하여튼 예를 들어서,
김기영 위원  그거는 휴양시설, 수익을 내는 휴양시설이고.
  이건 애당초 만들어졌던 게 그런 숙박시설 해갖고 수익을 내자고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무슨 사업비로 이게 만들어진 건 알죠?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예, 환경부에서,
김기영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환경 관련된 교육이나 어떤 이런 거는 환경과에서 하겠다.
  환경 이거 그냥 통째로 환경과에서 관여 안 하고, 통째로 위탁을 주면 안 돼요.
  그 일정 프로그램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광개발공사.
  자연스럽게 아주 관광개발공사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부적절한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김기영 위원  어디다 줄지도 모르면서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관광개발공사에다가 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게 지난 우리 314회 임시회 때인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강춘랑  예, 그때는,
김기영 위원  도중에 위탁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좀 안 맞았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관광개발공사라는 글씨는 안 넣었네, 이번에는?
  먼저에는 관광개발공사에 준다고까지 다 넣어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환경과에서 이젠에 대한 운영비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강춘랑  11억 4,000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이제 내년에 그대로 옮겨놨어요, 지금?
○환경과장 강춘랑  일단은 위탁 동의안을 만드느라고 이렇게,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그대로 올해 11억 4,000만 원 한 걸 지금 소요 예산안이라고 내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강릉시 문제가 위탁을 줄 때 관광개발공사로 위탁을 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본연의 전문성, 이걸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어떤 이런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 자꾸만 거론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문성을 갖고, 운영 능력을 가졌느냐?
  그것도 좀 의구심이 가는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강릉시가 만든 이 관광개발공사에다가 모든 우리 시설물들을 만들면 그쪽으로 위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 이걸 순수 민간 위탁으로 갔을 때 차이가 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만들면 무조건 거기로 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해갖고 보수, 인건비 3억 8,600만 원 이게 몇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기준 이런 게 직접 사업 했을 때 하고, 민간 위탁갔을 때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면 이거는 뭐 단순비교할 거는 안 되는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오죽 한옥마을, 임해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연곡캠핑장 어떤 이런 데는 이걸 만약에 아웃소싱을 줬다, 시에서 직접 하다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다가 아웃소싱을 줬다?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지금 몇 군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지도 모르죠, 관광개발공사가?
  과장님이 관광개발공사를 운운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제 관광개발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군데 운영하는지는 모르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거기 직원들이나, 개인 기업에서 그런 걸 많이 해요.
  아유, 골치가 아파, 돈은 자꾸만 들어가고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랬을 때 하는 게 뭡니까?
  아웃소싱이에요, 퇴직해 나가는 직원들한테.
  그럼 이렇게 운영 안 하지.
  그래서 이걸 위탁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탁을 줘도 제발 이제는 거기에 맞게, 이건 자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내년 1년 해갖고 수익이, 세수가 얼마 될지도 몰라.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도 몰라. 
  물론 거기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정말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거기다 불러들이고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얼마라도 수익은 나겠지, 세수가?
  아무리 이게 수익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는 좀 우리가 시에서도 민간 위탁을 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용역을 주더라도 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편하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고, 전문성도 없고, 아니다 이래서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능력을 갖춘 그런 전문 기관에서, 뭐 그 말은 좋죠.
  근데 그게 왜 다 한 군데로 가냔 말이야, 거기는 뭐 만물박사인가?
  이런 것도 전문성이고, 저런 것도 전문성이고, 뭐 모든 위탁 받는 것마다 거기는 다 전문성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본 위원도 이게 환경과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하기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위탁을 주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위탁 주는 이 과정이 좀 너무 지금 안일하게, 그냥 거기다가 던져주면 모든 게 그냥 끝나는 거, 이런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 지금 환경과가 할 일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환경을 뗄 수가 없어, 지금 이런 기후 변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를 봐도 이 환경은 앞으로는 이건 진짜 가장 힘든 어떤 그런 부서고, 할 일도 많은 부서니까 이걸 정리를 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거 맞아요.
  맞고 이거 위탁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쉽게, 그냥 만만한 데가 있어.
  거기다가 던져만 주면 된다는 어떤 이런 거는 조금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본 위원도 위탁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여기에 대한, 다만 올해 이만큼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탁을 줘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소요 예산안을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환경과에서 직접 할 때 인원이 몇 명 필요했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얼마 필요하고 했는데, 이게 과연 거기서 다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해보니 수익이 얼마라는 거는 뭐 둘째 치고 이 정도 인원이 안 들어가도 얘네들 하겠더라.
  용역을 주고 뭐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몇 개가 들어왔잖아요,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그렇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용역을 주고 했던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걸 이렇게 위탁금 줄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사업에서 위탁 줄 때는 공무원들은 본연의 자기들 업무로 돌아가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좋은 게 뭡니까?
  직렬이 있잖아요, 직렬이.
  환경직이면 환경직이, 환경직 공무원들은 환경에 관한 한 전문성으로 돌아가서 그 업무를 맡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전문성 운영 능력을 갖춘 어떤 이런 데다 위탁을 주겠다 이러면은 거기에 맞는 거를 검토를 해서 받게끔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이 위탁 동의안이 오늘 이 자리에 통과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디테일하게 조금 작업을 더 해보시고 넘겨줄 수 있게, 좀 이렇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거는 필히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환경 관련 교육이나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거는 환경과에서 직접 하는 게, 직접 하면은 돈 위탁자한테 줘야죠, 수탁자한테?
  그거 사용하면, 안 주고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내용이 지금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아무런 게 지금 담아져 있는 게 없잖아요.
  단지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이번에 내놓고 일단 동의안부터 받으려고 급급하게 하지 말고, 지난번 314회 임시회 때 그렇게 불발이 나서 에러가 났으면 이번에 이 위탁 동의안을 내놓을 때는 그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동의안을 내놔야지.
  그래서 일단은 이게 위탁 동의안이 오늘 정리가 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얘기한 어떤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환경과에서 직접 하나,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나, 시에서 돈 주는 건 똑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줬을 때 환경과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사업했을 때 하고 거기 줬을 때 하고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뭔가 좋은 방안을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든, 거기가 운영을 활성화하고 진짜 전문성 있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유치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확실하게, 자신 있게 위원들한테 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산림과에서 제출된 2건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2호,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범위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 1,000분의 96에서 1,000분의 23까지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사업비는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산림사업의 정산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위탁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와 재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시설 이용객에게 보다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산림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을 하게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여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산림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비의 1,000분의 96에서 1,000분의 23까지를 곱한 금액으로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공·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요건을 갖춘 산림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대행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임해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위탁 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 사무는 임해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임해자연휴양림을 재위탁하기 위해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사항 등 관련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가 그전에 수수료 부분을 주긴 줬잖아요, 산림조합에 위탁했을 때, 맞죠?
  수수료는 줬었는데 이걸 아예 명시해서 산림청에서 이렇게 주라고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합법적으로 주는 건가요?
○산림과장 전제용  지금까지 산림조합에 수수료 준 건 없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전에는 없었고?
○산림과장 전제용  예.
권순민 위원  그냥 우리가 용역이나 이런 걸 줬어도 수수료 부분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권순민 위원  이게 어차피 산림청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맞죠?
○산림과장 전제용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시·군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것보다 조합에 대행을 줘서 하는, 국가 시책 사업으로 내려온, 강원도에서 지금 한 14개 시·군이 지금,
권순민 위원  국가 시책 사업인데 이걸 조례를 아예 만들어서, 명시시켜서, 이제 그렇게 주라고 지금 정해서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면, 마지막에‘관광개발공사에 재위탁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동의안을 보면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
  1번 제안 이유, 2번 재위탁 목적, 3번 재위탁 내용, 4번 시설의 개요, 5번 재위탁 기간 그다음에 6번에 산출 근거가 있는데.
  7번에 재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있잖아요.
  보고 계시죠? 
○산림과장 전제용  예.
조대영 위원  쭉 나열을 했는데 제일 밑에‘관관광개발공사와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이라고 검토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를 누가 내는 겁니까? 
  동의안을 의회에다가‘저희가 다시 재위탁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올라왔는데, 제7항에 보면 검토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적정하다고.
  지금 이게 적정하다는 말을 누가 합니까?
  검토 결과, 우리 전문위원이 이걸 만드는데, 여기에 마지막에 검토 결과가‘적정하다’고 나왔어요.
  이거는 조금 좀…….
○산림과장 전제용  결정을 내린 그런 사항 같은데, 그 문구가 조금…….
  지금까지 개발공사에서 한 10여 년간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 내에 어느 휴양림보다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이런 휴양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잘 운영하고 있다는걸, 저희들이 조금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 역시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고 동의안 말미에다 그렇게,
○산림과장 전제용  죄송합니다.
조대영 위원  기장해 왔으니, 이거는 사실 저보다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질타를 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라도, 이 7항 자체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검토 결과가 왜 나옵니까, 그 결과를 누가?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향후에는 좀 이렇게 잘 검토해서,
○산림과장 전제용  문구를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하고, 의회하고 다른 기관에서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답을 가져와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재위탁 동의안은 5년이잖아요.
○산림과장 전제용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게 지금 공공위탁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산림과장 전제용  조례에 5년 이내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우리가 앞서서 조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임해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위치가 또 좋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곳보다 경쟁력이 높은데, 우리가 다른 위탁 사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고를 통해 가지고 경쟁해서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이제 관광개발공사에 그냥 맡기고 그 이후에 이렇게 재위탁에 있어서 그 기관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전제용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수익과 지출 이런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있고요.
  연말에 가서 이런 전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평가라는 건 어떤 형식으로?
○산림과장 전제용  시설물 관리라든가 전체 이용객들의, 이용하고 간 분들의 건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이제 어쨌든 관광개발공사도 강릉의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운영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도 그냥 조금 관대하게 평가하는 경향도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공공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 기간도 길고 또 우리 임해자연휴양림 관련 시설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위탁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의무 사항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협약서를 맺을 때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랬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관광개발공사가 당연히 이제 그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주체로 인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민간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사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좀 경쟁력 있는 운영기관으로써 계속 쇄신될 수 있도록, 추후에는 조례에도 그런 사용 허가 취소 내지는 위탁 해지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책임감을 높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재위탁에 있어서 적정성 검토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시민들이나 아니면 의회에서도 신뢰할 만한,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평가 자료가 일정 기간 내에는 한 번씩 조금 제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저희들이 연말 정기회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는 좀 약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보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가 2010년 이후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리모델링 한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리모델링이라기보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조금, 보수 예산을 세워서 그 내부 수리라든가,
권순민 위원  그런 건 하더라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 적은 없죠?
○산림과장 전제용  전체적으로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 적은 없습니다.
권순민 위원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당연히 예산 문제도 분명 되겠지만, 일반 모텔들도 5년, 10년 이내에 리모델링을 한 번씩 다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에 오래 쓰다 보면 냄새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모텔들도 몇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 관광개발공사에 얘기해서, 저는 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숙박을 해본 사람입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이제 위치는 좋습니다. 
  명소가 맞고 그런데 이제 시설 부분이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고 노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강릉시의 공공시설이고, 강릉시를 대표하는 산림시설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텔이 너무 좀 노후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개발공사에 얘기해서 차차 그 부분은 좀 계획적으로 가지고 가서, 5년 위탁을 또 주면 5년 뒤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계획을 좀 세워서 한번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강릉시 대표하는 산림휴양시설인데 냄새나고 이러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
  외벽도 사실상 가보면 많이 낡았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시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페인트라도, 외벽만이라도 좀 먼저 해 주시고, 내부는 차후 우리 예산이 여유가 되는 대로 좀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건의 사항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궁금 사항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강릉관광개발공사로 위탁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도 관광개발공사만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전제용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른 단체, 임해에 관련된 단체들도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모든 걸 개발공사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다른 단체도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들도 알아봐야지만 다음 위탁 때,‘아, 거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다’이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본인들도 위기감을 느끼지, 오늘 진짜 저희 오후 안건에 보면 다 개발공사에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해자연휴양림은 잘 되고 있지만 개발공사에도 우리가 아니라 다른 단체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은 위기감을 줄 수 있도록, 다음부터 다른 위탁업체도 한번 알아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전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준회  녹지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호,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공원 내에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공익 목적의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도시공원 내에서 노점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 업무 담당 과장의 임무를 위원회 간사 업무로 단일화시키고자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에 노점 상행위가 가능케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수반하여 노점 상행위를 한 경우는 별표 3에서 정한 허용 기준에 충족하고, 공원 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시장이 지정한 장소는 월화거리, 경포중앙광장 및 호수광장, 단오공원 4개소이며, 허용 기간은 연 1회, 5일 이내입니다.
  안 제13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임명되는 요원을 공원관리부서의 국·과장에서 국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녹지과 소관,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수반되는 노점 상행위의 경우,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2항 및 안 별표 3에 도시공원에서의 금지 행위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제1호의 도시공원 내 상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수반되는 노점 상행위의 경우, 도시공원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 사정을 반영하여 노상 상행위가 금지되는 도시공원의 장소적 범위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내 금지 또는 허용되는 노상 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에 따라 도시공원에서의 금지 행위 특례조항 신설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는 두 가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점상이라는 거는 야외에서 음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생에 관한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허가가 나고 그 노점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좀 하나 더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화거리라든지 단오공원, 경포호수광장, 경포중앙광장에서 노점 상행위를 하면 사실상은 이제 거의 비슷한 업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원래 좀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노점상들이 보통 대부분 하면 뭐가 들어오냐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청에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런 부분이 사실상 반대적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호수광장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변에 상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월화거리라든지 경포중앙광장, 단오공원 옆에는 상인들이 또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분들이 또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 않을까 약간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월화거리 같은 경우, 야시장은 처음에는 소상공인과에서 했지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대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일단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니까 반대적으로 장사가 되는 사람들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양날이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이 이걸 어쨌든 간에 통과된다 이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밖에서 하는 음식이라서 위생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따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녹지과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별표 3에 나목과 마목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 놨는데요.
  그렇지만 노점 상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중점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역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나가도록 하여튼 저희가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 사항이었습니다. 
○녹지과장 신승춘  감사합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에서의 금지 행위 특례조항을 신설했잖아요, 그렇죠, 일부개정조례안에.
  근데 상위법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 온 문서에 의해서 일부개정을 하네요,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거기 관련해서 도시공원 내 상행위 기준 해가지고 우리 4개의 도시공원만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에 도시공원이 4개입니까?
○녹지과장 신승춘  아닙니다. 
  본 조례 제2조에 의한 공원은 저희가 총 145개입니다.
  도시공원이 111개고요. 
  그다음에 녹지가 34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 및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는데요.
  모니터링 한 결과 4개의 공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사용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4개의 공원에 한정,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관련해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온 문서 내용을 보면 최근 청년 창업 또는 판매 경로 확보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한 노점 형태의 개별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문서, 여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우리 권순민 위원님 좀 전에 질의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민감하다.
  그리고 이걸 조례로 정해놓으면 다른 지역의 도시공원.
  지자체 및 국가가 보조 및 지원해 준 그런 행사할 때의 다른 쪽에서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왜냐?
  굳이 우리는 지금 월화거리, 경포중앙광장, 호수광장, 단오공원 4개만 딱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신승춘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거기가 아닌 다른 공원에서 하는 부분들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사 및 축제가 있는데, 하는 분들이“야, 우리도 해줘라”고 얘기했을 때“너희들은 안 된다”.
  그럼“왜 4개만 해 주냐, 그거 특혜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녹지과장 신승춘  지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 도시공원이 11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4개의 공원 외에 지금 사용 허가 신청이 현재는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데 본 조례가 통과되고 되고, 다른 공원에 대해서 사용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공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별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부개정을 통해서 본 공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행정에서 융통적 행정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야, 그렇죠?
  그래서 너무 틀에 박히지 말고 조금 풀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일부개정을 더하더라도 조금 더 풀어볼 이유가 있다.
  굳이 4개만 정해놓지 말고,
○녹지과장 신승춘  향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국 도시과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