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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317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3일(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
  4. 3.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5.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
  7. 6.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
  8. 7.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9. 8.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10. 9.  (재)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
  11. 10.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17. 16.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17.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18.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20. 19.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3. 2.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4. 3.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5.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7.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8.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10. 9.  (재)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2.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 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18. 17.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19.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강릉시의회 12대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올해 강릉지역에 열대야 발생 일수는 35일로 집계를 시작한 1912년 이후 가장 길었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 해변 운영과 폭염 대책 등 각종 현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긴 가뭄 역시 지속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비가 내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다소 상승하여 제한 급수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완전한 해갈까지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물 아껴 쓰기 캠페인과 더불어 가뭄 대비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35건의 일반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발전하는 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행정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영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총 31건의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6일에는 현장 방문을 다녀오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8분)

○위원장 허병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3.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8.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9.  (재)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재)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허병관 행정위원장님과 김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65호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지난 3월 강릉시의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된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국립국악원과 강릉시와의 상호 협력 사항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국악원 강원분원의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401억 원입니다.
  업무협약사항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부지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 매입에 대한 국비 지원의 어려움으로 시유지를 20년 무상대부 계약한 후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입 불가 시 갱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국립국악원과 협약 체결은 10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66호 2025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이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42억 8,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강릉문화재단 사무국 운영비는 전년 대비 4억 8,500만 원이 증가한 26억 3,100만 원이며, 사무국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로 구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2025년 호봉 승급 및 추가 채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반영, 그리고 예산 및 지출의 일원화를 위해 문화공간 6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 청사 수선 유지비가 편입되었습니다.
  문화공간 위탁 운영비는 명주예술마당 외 5개 문화공간에 대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소한 5억 1,900만 원입니다.
  출연 사업비로는 강릉커피축제, 전문예술인 지원 사업, 강릉 효 문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전문예술인 지원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6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어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 대상 조례는 재난안전과 소관,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8개 부서의 10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국가유산 체제 연계 법률 제정에 맞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사적지 등 기념물을 문화유산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승, 천연기념물 등 기념물을 자연유산으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 지정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용어를 향토유산으로 용어를 변경, 정비하였으며, 그 외에 규정에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68호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 걷는 길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보 관광객의 관광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걷는 길 관리 운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강릉시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리 대상은 강릉시 걷는 길 8개소 522km이며, 주요 위탁 사무로는 걷는 길 안내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선 관리 업무, 걷는 길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3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69호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4년 9월 말 준공 예정인 강릉 트래블라운지 관리의 효율성 확보와 다양한 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등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안목 여행자센터, 강릉 트래블라운지이며, 위탁 사업 범위는 다양한 관광 안내 서비스 지원, 체류형 관광 상품 기획 및 운영, 기념품 판매 및 시설 관리, 관광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그 밖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이며, 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89호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의 협약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에 도와 시·군이 공동 출연하여 강원지역 관광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으로 2025년도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동해안권 해양관광 활성화 추진, 빅데이터 활용, 강원 관광 동향 분석, 글로벌 홍보 마케팅,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타켓 맞춤형 유치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70호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여 지역 선수 발굴, 유소년팀 운영, 클럽 교류 활성화 등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금액은 32억 5,000만 원으로 축구단 운영비 27억 4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4억 7,100만 원, 유소년팀 운영비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 운영에 필요한 선수단의 적정 인원수를 측정하여 구성하고, 2025년도 K3리그와 전국 체전 우승을 목표로 우수 선수 영입을 위한 인건비 확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의 정체성을 반영한 엠블럼 재정비, 홍보물 개발,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여 시민축구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취지에 따라 지역 선수 채용 비율을 30% 수준으로 구성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선수들의 진로 확보 및 출전 기회를 확대하고 강릉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팀 운영을 통하여 초중고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선수 육성으로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소년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71호 재단법인 2026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2026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재산 출연을 통하여 2026년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차질 없는 대회 운영, 다양한 목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은 1,000만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법인 설립 허가 요건인 기본 재산을 5억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 2024년 7월 7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2024년 로마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홍보 활동을 마쳤으며, 2024년 7월 23일 제4차 중앙투자심사 사업 설명을 마치고, 9월 중 본심사 대기 중입니다.
  2025년 1월 조직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대한탁구협회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 대회가 계획대로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3월 심사 의결한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하여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부지에 대한 면적 및 규모를 추가 명시하였으며, 기존 국립국악원에서 부지 매입 후 건립하는 것에서 시유지 무상대부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한 협약 사항 변경은 국악 발전의 실질적 저변 및 국악 문화 인프라 확대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릉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자원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총출연금은 42억 8,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3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은 사무국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 및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증액 등 총 4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출연 사업비는 전문예술인 지원 사업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공간 위탁 운영비는 2억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문화 저변 확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재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국가유산 내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새롭게 도입된 국가유산 체제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의 일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걷는 길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도보 관광객 대상 관광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강릉시 걷는 길 8개소 522km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맞춤형 걷는 길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목 여행자센터 강릉 트래블라운지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견소동 286-4번지이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56.36㎡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수요자 맞춤형 복합 관광 서비스 제공과 안목 해변에 관광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릉시 관광 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동일 금액을 출연하며, 2025년도 출연 금액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각 시·군과의 지속적인 관광정책 협력으로 강릉시 관광 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지역 선수 발굴, 유소년팀 운영, 클럽 교류 활성화 등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 진흥 및 시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에는 축구단 운영비 27억 3,4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4억 7,100만 원, 유소년 운영에 4,500만 원 등 총 3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를 대표하는 시민축구단으로서 효율적인 축구단 운영 및 지역의 우수한 축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선수 채용 비율 확대, 유소년팀 운영 등을 위한 축구단에 대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 재단법인 2026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2026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의 필수 요건인 기본 재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2026 강릉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시비의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문화예술과장 이화정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국립국악원 강원분원 건립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100%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시민들도 굉장히 원했던 사업이 진행되는데, 과장님께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변경 동의안을 발 빠르고 신속하게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의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속한 대처,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도도 개설해야 하고?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상하수도.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솔올미술관 같은 경우에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좁고, 현재 시그니처아파트 공사로 인해 굉장히 혼잡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왕왕 발생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접촉 사고부터 해서. 
  도로 자체가 달린다고 하죠.
  속도를 굉장히 내는 구간이라서 진입도로 개설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시그니처아파트가 10월 말이면 거의 완공이 되고,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통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영향평가를 받아도 차후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간극은 좁지만 신호를 개설한다든지 교통과와 협의해서?
  아니면 도로과와 협의해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넓혀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셔서 그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라든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협약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분원에 대한 동의안을 해 줄 때는 사실 국악원에서 부지 매입을 100% 하겠다고 해서 해 줬잖아요? 
  그건 국악원과 시와 뭔가 협약이 있어서 한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국악원에서 실시한 기본용역 설계는 그분들이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용역 시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동의한 바가 있는데, 갑자기 시에서 100% 부지 매입을 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하라고 나온 이유가 국악원에서.
  용역에 의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용역 자체는 국악원에서 시행해서 당초 계획대로 반영을 했는데 기재부와의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재부에서는 전국 단위 지자체에서 국가기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기준과 토지 매입비를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기조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쩔 수 없이 시가 부지를 매입해서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협약 내용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국악원과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더 협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20년 무상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 무상 제공 후에도 보면 매입을 하지 못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토지 사용기간을 갱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국악원과 조금 더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향후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20년 무상대부하고 나서도 또 지속적으로 20년 무상대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시로 봤을 때 불합리한 계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이런 노력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무상대부는 최장 20년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 갱신하게 되면 그때는 대부료를 계산해서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대부료를 산정해서 시는 검토하고 있는데 국립국악원에서 못 주겠다.
  우리는 무상대부를 지속적으로 원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상호 간에 협의를 위해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에서도 국립국악원과 항상 소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무상대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공모사업 중에서 국가에서 땅을 사서 하는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공유재산법에 보면 요즘.
  올해 들어서 기재부의 요청 사항이기 때문에 근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동안 강릉시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가에서 땅까지 매입해서 임대료 줘가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저희들이 매번 공모사업을 하든지 국가기관을 유치할 때 지자체에서 이미 확보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면서 유치를 합니다. 
  기본이잖아요? 
  강릉시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가 공히 이게 거의 기준이다시피 됩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법.
  기금조성까지 했지 않습니까, 비축 토지에 대한 부분들.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 계획을 하고 변경안이 들어오면서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야만 한다는 거죠?
  미처 결정이 안 나다 보니 그 후에 이런 문제가 얘기되다 보니까.
  우리가 땅 매입하고 이런 부분이 후속 조치가 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인데, 향후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치를 대비해서 사전에 비축 토지를 국에서 내다보고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립국악원은 권성동 의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국비로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강릉 시비로 하고 20년 후에는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역구의원들이 노력을 최대한 해 주셨고, 그건 20년 후에는 국가에서 매입하면 될 것 같고, 건물 건립은 국비이지 않습니까? 
  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역구의원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다른 지자체에도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화정  익산시 같은 경우에. 
○위원장 허병관  익산시 같은 선례를 담아서 실무부서에서 발 빠르게 해서 그 부분은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국립국악원 강릉분원 건립 업무협약사항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문화유산과장 허동욱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사이트를 조회해 보면 국가유산청까지 해서 바뀌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로 인해서 다 바뀌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김진용 위원  강릉시 조례에 담았던 부분이 다 정비가 됩니다.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면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비됐습니까?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 아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서서히 하잖아요, 현행법이 있으니까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던 안내판들이 있잖아요? 
  이정표, 안내판 문화재 앞에 가면 거기에 대한 설명서 밑에 문화재청장, 문화재 몇 호 이런 것들?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 예산에 이미 안 되어 있고, 추경이 있고 3월이었으니까. 
  미처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아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거의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선제적으로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은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추경에도 안 들어오고 예산 편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초에 다 정비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장 허동욱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등 1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관광정책과장 엄금문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길 조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바우길, 명품길, 해파랑길, 코리아둘레길, 아리바우길, 산소길 굉장히 많은 길을 조성했어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 동의안에 길을 관리하는 재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모든 길들이 강릉시 주변에 다 조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함께 가는 길 이런데 다 같이. 
  시에 조성된 길이기 때문에 관리도 다 같이 함께 해야 한다?
  다른 과에서 조성한 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길도 있고, 길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길 관리에 대해서는 함께 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걷는 길 관리를 할 때는 모든 길들을 잘 담아서 다 관리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관광객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8개 길에 522km인데 그 모든 길을 한군데에서 관리하게 해서 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그런 부분이 덜 담겨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도 비용이 들더라도 모든 길을 한꺼번에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 위원님.
김홍수 위원  김홍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릉시에 8개 길이 조성되어 있어요.
  사실 집중력 부분에서는 너무 난해하지 않을까? 
  줄이고 합치고 그래서 관리나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이 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강릉에는 어떤 길? 
  8개 길, 본 위원도 처음 보는 길이 대다수입니다.
  보통은 바우길, 강릉바우길 이런 게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개 길을 만들어 놨지만, 관리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통합하고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만들어서 한눈에 쏙 들어오고, 한 귀에 쏙 들어오고 알기 쉽게 만들어 주는 건 방법이 없을까 그걸 강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우길 라인에 다른 길도 들어가 있는데 문체부나 다른 기관에서 이름을 지어서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  통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홍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의안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걷는 길 돌아봤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돌아봤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표지판이 쓰러진 거, 표지판이 없는 거, 부러진 거? 
  비탈길 올라가는데 계단이 망가진 거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나니까 실과에서 현실적으로 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장님이 돌아봤다고 그러는데 돌아봤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동의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바우길을 개척한 노하우가 있어요.
  걷는 길을 나름대로 본인들이 노력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면에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됐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실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외지인들도 많이 들어 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되는데 눈살 찌푸리지 않는 걷는 길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안목 여행자센터에 여행객들의 편의성 극대화하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펴보면 기념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기념품 판매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기념품 판매점은 130평 되는데 20평, 15평 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강릉의 관광기념품들이 다수 있지 않습니까?  
  강릉을 대표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대부분 온라인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지만 오프라인 판매처가 자꾸 줄다 보니까 관광객과 소비자가 만나는 접점이 많이 부족했는데 판매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수요자를 미처 만나지 못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품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관광객들이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들하고 만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판매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념품 상품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여행자안내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시행하는데, 예산을 20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관리 문제하고 아까 서정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념품 판매센터 운영 관련된 거?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화장실 관리부터 시작해서 관리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특히나 화장실.
  물론 위탁을 관광공사로 하시겠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일단은 공모하기 때문에 공사라고 명시할 수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가 그렇다는 얘기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이 2,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여행자센터는 휴게 공간하고 기념품 사업하고 체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체험은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다양한 관광지를 연결해서 요가를 한다든지 송림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하고, 이 안에서는 커피 체험이라든지 버스킹 감상, 공연장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는 역할까지 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김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행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두루뭉술한 것 같습니다.
  기념품도 판매하고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도 교류도 알려주고 또 체험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행자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려는지 목적대로 잘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가장 큰 건 휴게 공간에서 여행자가 쉼을 얻고, 그다음에 컴퓨터나 서버를 활용해서 자기 일을 보면서 휴식 공간을 하는 거고.
홍정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트래블센터가.
  여행자들이 이 트래블라운지에 왔을 때 여행자들이 여기서 어떤 갑작스럽게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여행자들에게 여기에 와서 체험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예전에도 있었던 관광안내소라든지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설프게 운영되다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으신 것은 더 여행객들을 위해서 강릉을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객이 왔을 때 단순히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가는 목적인지, 아니면 강릉시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하고 휴식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관리하고 계획을 잡아서 만들어지는 목적 이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순한 인포메이션 정도의 공간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강릉에 랜드마크가 될 트래블센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만들어졌으니 잘 운영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면 관광안내를 하는 인원이 두 명이 있어요.
  인건비가 282만 5,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주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시간제로 근무하는 인원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기본적으로 상주 인원입니다.
김은숙 위원  뒷면에 「강릉시 관광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에 보면 안내소 운영 인력에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전문 통역안내원과 관광 안내에 필요한 안내원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인력이 이 금액의 급여를 받고 여기에 과연 근무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인건비 책정이 세밀하게 구상되었는가 의문스러워서 질의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 관광 통역안내원 초기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역안내원 인건비, 기본 인건비가. 
김은숙 위원  하루종일 근무에 기본 인건비를.
  우수한 인력이 과연 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고민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강릉시를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잘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안내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도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은 당연한 마음이고, 이게 단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김현수 위원  건물 몇 % 정도 완성된 거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지금 85%이고, 9월 말이면 더 완료됩니다. 
김현수 위원  행정위원들이 사전에 가볼 수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저희가 완료되면 준공식도 하고 위원님 초청해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참고로 나와 있는 평면도와 조감도를 보면 평면도상의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관광기념품 판매점은 1층에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1층에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
김현수 위원  평면도 상에 트래블라운지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김현수 위원  옆에 있는 소나무정원은 소나무 때문에 소나무정원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정원이라고 명칭을 단 겁니다. 
김현수 위원  조감도에 있는 나무는 소나무가 아닌 남부, 동남아 쪽에서 기르는 나무를 그려 놨길래 이렇게 가겠다는 건지, 아니면 소나무로 할 건지?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조감도는 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고.   
김현수 위원  지금은 소나무로 진행하는 거구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김현수 위원  평면도와 조감도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풍경과 실제로 보게 될 풍경이 다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개원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탁을 왜 하려고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행정에서 연말까지는 직접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기념품 판매를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하려고. 
○위원장 허병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과장님께서 확신에 찬 얘기를 해서.
  운영을 해 보지 않고서는 어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의 전신이 관광안내소입니다.
  관광안내소도 건물을 굉장히 예쁘게 했어요.
  내실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형만 갖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누군가에게 주려면 운영해 봐야 됩니다. 
  운영해 보지 않고 위탁부터 먼저 한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상을 파악하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를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장단점을 보완한 후에 위탁을 주는 거지 새 건물 딱 지어서 우리가 운영하기 곤란해, 위탁 줘?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강릉시 사업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말하지 않지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준공되기 전이라고 해도 행정위원회에 연락해서 사전에 방문해서 미흡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운영해야지, 준공된 후에 뭐가 중요해요? 
  하기 전에 건물을 지어도 설계를 하면 어떤 것을 쓸 건지 내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라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예.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행자센터 방문 인원을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1일 1,200명 잡고 있고, 단순 인원은 800명 잡고, 장기는 300에서 400명 잡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안목입니다.
  커피 거리로 유명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자들 중에, 여행자들 중에 남녀비율로 본다면 어디가 높다고 보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면도를 보면 안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이 평면도 상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칸수가?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여자화장실은 9개 소변기가 있고, 남자는 4개 있고, 소변기가 4개 있고. 
윤희주 위원  평면도 상에 보면 맞은편 쪽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굳이 양성평등이 아니더라도 관광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반드시 좀 더 늘릴 수 있다면.
  1,200명 정도에서 여성의 비율을 70%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비율도 사실 작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여성이 두 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이상의 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방문객 수는 어느 정도 잡고 거기에 대한 여성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잡는다고 보면 이렇게 사용하는 횟수를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엄금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안목 여행자센터(강릉 트래블라운지)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체육과장 박종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축구단에 예산이 매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인상되고 증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박종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에 대비해서 시민축구단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을 시의회에서 증액하는 이유는 시민축구단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지역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관람객도 증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물론 실적도 많이 올려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응이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을 증액해 주는데 보면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기념품 개발,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 반영?
  이 정도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과연 상승될까? 
  시민축구단에 대한 강릉시민들의 호응도가 강원FC 경기처럼 상승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계속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축구단이 21년에 처음 출범할 때 예산이 적게 출발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차츰 늘렸는데 그게 많게 반영된 것 같고요.
  많게 보였던 것 같고요.
  25년에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승리를 해야 시민들이 즐겁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수 선수 영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홈페이지지만 좀 더 재미있게 만들고, 키링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굿즈도 만들고 각종 이벤트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회원도 늘리고 조금 더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요구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홍보 이런 게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성적만 올린다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강릉 시민축구단이 소속되어 있는 게 K3리그지 않습니까? 
  총 16개가 있는데 총예산과 선수연봉이 다른 타 구단과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중간 정도가 되나요, 하위권입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제가 알기에는 평균 정도 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곳도 있고요.
  저희가 동일하게 27억,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럼 선수연봉도 그 정도가 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거의 대부분 선수연봉에 따라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데 연봉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전체 예산하고 연봉 수준도 비슷한 거고?
  강릉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16개 중에서 중간 정도라고?
○체육과장 박종시  평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선수 한 명의 연봉이 워낙 편차가 있겠지만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선수가 33명인데 연봉 선수가 내년되면 30명으로 하려고 하고 수당선수가 3명으로 하고 있는데 따지면 평균 6,000∼7,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건 제가. 
서정무 위원  6,000∼7,000이면 적은 수준은 아니네요? 
○체육과장 박종시  예.
서정무 위원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아무튼 시청 축구단일 때와 지금일 때 성적 차이가 굉장히 커요? 
  물론 예산에 따라서 성적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성적이 안 좋으니까 시민축구단에 대한 활성화도 같이 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 시민축구단이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이 강릉시민들 사이에 같이 녹아 들어가서 함께 했던 선수가 뛰는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축구단과 강릉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시간이 있어야지 강릉시민들이 시민축구단을 성적에 상관없이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요.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과장 박종시  잘 알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입니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강릉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소요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45억하고 총 60억 들어가는 것 중에서 기타 15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체육과장 박종시  기타 15억은 자부담이 되는데, 보통 선수들이 참여하게 되면 등록비를 받는데, 등록비하고 어떤 기부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김영식 위원  외국인 선수들도 많이 유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분들도 참가비를 다 받는 것으로 하고? 
○체육과장 박종시  참가비를 다 받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기타 예산 15억을 충당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체육과장 박종시  예.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재)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김영식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1시19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437호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와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스포츠클럽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스포츠클럽 행사 강습 훈련으로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는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항과 지원에 따른 회계 관리 및 지도 감독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영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및 지도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  문화관광해양국장 심상복입니다. 
  김영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 번호 제437호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했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인사 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평소 복지민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472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훈 관련 수당을 상향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분들이 존중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보훈단체 지원 제4호를 신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 보훈 명예 수당과 사망 위로금 지급 제1항제1호가목에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에 월 18만 원을, 나목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람에 15만 원을, 다목 제9조제1항제11호의 사람에게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473호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증설됨에 따라 신규 지정하고, 복지관 명칭이 혼동되지 않도록 정비하며 회원등록 명시, 사용료 반환 요일 변경 및 강의실 활용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복지관의 명칭이 유사하여 혼돈을 주고 있어 안 제2조의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강릉노인종합복지관으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강릉북부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회원등록 및 회원증 발급 수수료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사용료 등의 반환 중 사용 허가 취소 요율을 변경하였고, 별표 복지관 사용료 등의 강의실 사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74호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세부 명칭과 위치를 구체화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 종류 구분의 순서에 맞게 강릉시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세부 명칭과 위치를 구체화하였으며, 위탁 운영의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명확히 하여 위탁 기준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계약 체결, 그리고 이용료의 징수 등을 상위법을 따르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75호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2항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역할 기능 대행을 위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은 위원회의 개최와 의결을 위해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따른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76호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장애인의 지위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고 위탁 범위는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전반으로 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은 2024년 지원 기준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16억 9,000만 원, 미리내 주간보호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3억 3,900만 원 등 총 20억 2,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관련 수당을 상향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18만 원으로 상향하고,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증설에 따른 신규 지정과 복지관 명칭이 혼동되지 않도록 체계화하며, 노인종합복지관의 강의실 활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을 강릉노인종합복지관으로 바꾸는 등 명칭을 명확히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의 강의실 사용료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조성하고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세부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보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하게 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근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따라 현행 조례를 보완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강릉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7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981㎡이며 소요 예산은 20억 2,900만 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으며, 장애인의 지위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족 수당이라든지 기타 수당들이 인상해서 하시는데 이 비용이 강원도 전체 비율로 따지면 그래도 우리 시가 적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것까지 맞춰서.
  도내 평균을 맞추려면 몇 번을 더 거쳐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들도 인상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원주시가 인상 계획 중이고, 춘천, 원주, 강릉 중에서는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훈 명예 수당이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분들의 인원이 점점 안 계시고 그래서 유족에 대한 부분들, 사망하신 분들 이래서 국가보훈자에 대한 선양 운동이라든지 잊혀 가는 분들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요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보훈 명예 수당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 수당 인상 같은 경우는 아마 제8조하고 제9조에 안이 들어가 있어요.
  제안 사유 주요 내용에 보면 제8조가 포함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안 제9조만 있어서.
  제8조, 제9조가 같이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고.
  조례는 관계가 없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보훈단체, 광복회 해서 기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잘 관리해서 이분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이 세 가지잖아요? 
  제3조, 제6조, 제8조 내용인데 그중에 제3조, 제8조 내용은 동의하는 바이고, 이 제6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이 제6조 내용인데 신설되는 제4항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확대되었는데 그동안 이 조례가 여러 번 개정되어 왔었는데 한 번도 이 구절이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굳이 이 제4항을 추가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보훈단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인근 지자체와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조례상에 이런 내용들을 지원해야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훈단체에서 원하시는 바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김현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조례상에 규정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어서 지원하고 싶은데도 못 지원했던 사업들을 한 가지만 예로 들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저희가 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령대가 높으십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진행하고 싶어도 조례상에는 딱딱 떨어진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조례에 생략해 있는 제1호, 제2호, 제3호만 봐도.
  제1호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매우 광범위하고, 제2호 ‘호국·보훈 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이것도 매우 광범위하고, 제3호에 나머지가 다 들어 있거든요?
  자원봉사 사업, 호국 안보 사업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제3호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카테고리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이 10여 년 이상 이 조례가 그런 제4호가 신설되지 않아도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범주가 재난 재해에 대한 복구나 이런 부분이라면 광범위하게 열어놓는 걸 지향해야 하겠지만, 이런 조례에 있어서는 이렇게 완전히 광범위하게 너무 열어놓는 것이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나요?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 2, 3호가 충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는데 굳이 제4호를 추가하는 계기가 있었나 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계기가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저희가 춘천, 원주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훈단체에서도 요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넓게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김현수 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에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춘천, 원주 같은 경우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는 아니고, 뭔가 확대하기 위한.
  과 차원에서의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고맙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마 우리가 유공자에 대한 수당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분들이 왔어요. 
  지금까지 해 준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런 부분도.
  조례가 한시적으로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조례입니다.
  그때까지는 수당을 줘야 하고, 이분들이 그동안 못 받았던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민원도 많이 왔어요, 의정 생활하면서. 
  늦게나마 수당을 올려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어느 정도 줄죠?
○복지정책과장 조태란  사망자가 작년 같은 경우에 110명 됐습니다. 
  올해도 7월 기준으로 거의 50명 정도 사망위로금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허병관  해를 거듭할수록 돌아가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다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칭 변경 관련해서 전에 있던 홍제복지관이 강릉노인복지관이고, 강릉북부노인종합복지관, 강릉남부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영식 위원  다 노인복지관입니다.
  홍제를 동 지역을 넣기 뭐 하니까 그냥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북부나 남부처럼 동부를 넣든지 어떤 용어를 넣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다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업무상 강릉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그러면 북부인지 남부인지 헷갈릴 수 있고, 다 강릉남부 강릉북부 이랬잖아요?
  그리고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명칭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고 동부를 넣어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저희가 처음 명칭 변경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명주복지관이라든지 하슬라복지관을 고민했는데 기존 홍제동에 있는 건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투표도 하고 해 봤는데 기존 사용했던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인지하기에는 강릉에서 북쪽, 남쪽 이게 낫지 않나 그래서 기존 사용했던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고, 남부권에 설치되는 남부종합복지관은 강릉남부로 가고, 북부에 있는 건 기존에 분관의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분관의 개념은 빼고 강릉북부하고, 기존 쓰던 강릉은 강릉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어르신들의 여론이라든지 그건 고민해서 정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일원화하는 것 같고, 하나 문제는 우리가 홍제노인복지관으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각 읍·면·동에다가 명칭이 바뀌었다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홍제복지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명한 만큼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강릉노인복지관으로 바뀐 것으로 알도록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알겠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를 통해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보호작업시설을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생활시설을 재활시설로 해서 명칭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서 지역을 위치적으로 지정했단 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예.
김은숙 위원  제4호에 있던 부분을 삭제했는데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중에 생활이동시설은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들어갔는데 제2호에 있던 수화통역센터는 없어졌어요? 
  없어진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이 조례는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로 강릉시에서 하는 시설만 운영 조례에 담았습니다. 
  수화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라 수화 통역 자체에서 월세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자체 설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이건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인데 농아인협회에서 하는 수화통역센터가 있는데 지원하는 시설을 이 명칭에서 빼버린다면 향후 지원할 때는 이 단체는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받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KT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담지 않아도 상위법에 의해서 다 하고, 센터 같은 경우에 장애인가족센터도 본인들이 건물을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직접 건물을 짓거나 임대했거나 이런 것만 강릉시 설치 운영 조례에 담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있던 사항이 삭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향후에도 복지시설 지원에 관해서는 이런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잘 챙기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빠졌잖아요, 삭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왜 없지? 
  재활도 같이 되어 있는데, 재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재활도 중요해요.
  이런 부분을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하니까 이분한테 조례가 개정되어서 빠지면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홀대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 챙겨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경은  잘 만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 발의)(김은숙ㆍ김현수ㆍ허병관ㆍ이용래ㆍ윤희주ㆍ배용주ㆍ김용남ㆍ김진용ㆍ김영식ㆍ 김홍수ㆍ서정무ㆍ홍정완ㆍ신보금 의원 발의) 

(11시55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439호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노인의 인권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업비 지원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배치되는 문제의 소지는 없으며, 강릉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 문제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릉시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노인학대 예방이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요.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잘 제정하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8.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복지민원국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477호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날씨 및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놀이터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 내 영유아 및 보호자들의 욕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강릉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에 있어 편의와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 이용 대상을 비롯한 운영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안전관리,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위탁 운영 등,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478호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중인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3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목적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운영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지역사회 내 보육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강릉 복합복지체육센터 내에 위치한 공공형 실내 놀이터 및 시간제 보육실로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2일부터 2030년 3월 1일까지 5년이며, 위탁 범위는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매년 국·도비 및 시비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형 실내 놀이터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위탁 및 수탁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5년 3월 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강릉시 용지각길 20번 안길 3 외 3개소 시설 면적은 898.82㎡이며, 소요 예산은 10억 8,700만 원,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 2일부터 2030년 3월 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지역사회 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 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조례안을 운영하면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서 사고 시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 먼저 보험에 가입할 겁니다. 
  사전에 가입해서 그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홍정완 위원  보장 범위도?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포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드는 안전공제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인, 대물까지 다.
홍정완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원만하고 완벽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홍정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월 240만 원? 
  수입에 월 240만 원, 연으로 2,880만 원인데 산출이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월 1회에 몇 명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1회 한도 인원은 20명으로 잡고 있고, 1인 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루 60명이 최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정무 위원  60명 기준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60명 곱하기 2,000원 해서. 
서정무 위원  감면은 신경을 안 쓰고, 실제로는 이보다는 적다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렇습니다. 
서정무 위원  그래서 질의드렸고. 
  인원 제한이 있고, 하루에 60명인데 이용하려는 분들의 수요하고 공급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갈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예약제로 할 계획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일단은 예약제로 해야지만, 한정된 인원을 20명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 예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무 위원  메타버스였나요.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현장 방문해서 이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홍보가 잘됐다면 납득할 수 있지만, 현장을 찾았는데 이걸 이용 못 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분쟁의 소지,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있어야겠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되는 건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는 건 처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앞으로도 계획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호응이 좋으면 많이 하고 싶습니다. 
김현수 위원  사설은 이용이 만 몇천 원,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00원이면 영유아들이 매회 20명씩 예약을 받으니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하루 60명.
  강릉에 어린이 전체 소아를 비교하면 많이 적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어서 안타깝고, 이왕 복합복지체육센터 연면적이 4,337㎡라는 걸 계산하자면 실제로 실내 놀이터는 177㎡, 전체 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잖아요?
  흔히 평수로 얘기하면 35평인데 이것저것 설치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어느 정도될까 생각을 하면 많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 공간 중에서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처음인데 크게.
  조금은 더 컸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남고, 그 아쉬움은 앞으로 더 확대되는.
  앞으로 추가로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적어도 35평이 아니라 조금 더 넓고, 많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게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35평은 원했던 건 아니죠?
  그냥 배정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당초에는 크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더 크게 하시려고 했으나 배정된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공공형으로 진행되는데 가격도 저렴해서 좋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 앞으로, 너무 치열해서 다른 걱정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잘 찾아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강릉시에도 공공형 실내 유아 놀이터가 생겼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고, 기왕에 설치가 됐으니 제대로 운영을 잘해서 정말 강릉시가 이 사업만큼 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여기 놀이터 이용료 기준을 보면 영유아 2,000원인데 이용 시간이 2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하겠다?
  예약해서 가서 2시간 미만으로 놀다가 가서 2시간을 간주되는 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지만, 조례 제6조에 보면 ‘입장 마감 시간은 이용 시간 종료 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시간 전에 하면 1시간밖에 못 놀게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시간을.
  원래 이용 시간은 2,000원에 2시간을 놀게 되어 있는데 입장 마감 시간을 1시간으로 정해 놓으면 마감 시간에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한 시간밖에 못 노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입장 마감 시간 1시간 전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2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1시까지 못 들어오는 걸로 취소하면 환불해 주는 거고, 1시간, 40분, 30분 남았는데 못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음 대기자에게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현재는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김은숙 위원  그건 입장 시간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용 시간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 보통 사람들은 느낄 거란이죠?
  6시가 종료 시각인데 5시에 이용하러 왔다고 하면 당연히 1시간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 이렇게 정해 놓는 게 과연 올바른가? 
  2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만 이용하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1시간에 1,000원인데 1시간에 1,000원으로 해서 아이들이 순환하다 보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적어지고 마찰만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2시간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이용료를 정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녁 마감 시간 전에 들어오는 분들은 최소한 2시간 전에 와야지 2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운영할 때 운영의 묘미를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발휘해서 이용하러 오신 시민들에게 2시간 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시간이 맞아요.
  종료 1시간 전까지 하면 안 됩니다. 
  1시간이 맞지 않아요? 
  2시간으로 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입장 마감 이용 시간을 2시간 전까지로 개정해요? 
  바꾸세요? 
김현수 위원  그 얘기가 아닌데요. 
○위원장 허병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김현수 위원  추가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허병관  예.
김현수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건 2시간이 예약되어 있는데 늦게 왔다고 입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1시간 전에는 와서 다음 사람한테 방해는 주지 말아야 하고, 약속된 시간에 딱 맞춰서 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2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들어와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1시간이라도 끝나기 전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내가 12시부터 2시까지 예약했으면 1시 전에는 들어와라, 1시 반에 들어와서 “나는 30분밖에 안 했으니까 2시간 더 쓰겠습니다.”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입장 마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입장 마감은 종료 시각을 뜻하는 겁니다. 
  입장 마감이라는 건 종료 시각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김현수 위원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
○위원장 허병관  이걸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 주세요. 
  문구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입장 마감 이용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끝나는 시간 1시간 전이면 이분들 1시간 전에 들어와서 뭘 하겠어요.
  2시간인데 1시간만 놀다 갑니까? 
  맞잖아요?
  ‘입장 마감’이라는 게 우리가 6시에 끝나요.
  5시까지라고 보잖아요? 
  ‘입장 마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좋은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이 안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CCTV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 위원  조금 전에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면 정회하고 의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가 없어야 정회할 거 아닙니까? 
서정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하였는데 ‘입장 마감 시간’은 우리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김현수ㆍ허병관ㆍ윤희주ㆍ김진용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2시19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의원  홍정완 의원입니다. 
  의안 번호 제440호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 협력 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에는 아동보호구역 시설물 등의 설치와 이에 대한 사후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대표 발의하신 홍정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세향  전문위원 최세향입니다. 
  홍정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와 아동보호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 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관리와 아동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민원국장 이채희  복지민원국장 이채희입니다. 
  홍정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9항 강릉시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4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관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