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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시의회 제317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4일(수) 10시

장소 : 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
  4. 3.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6. 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
  7. 6.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영 위원 대표 발의)(김기영·조대영·이용래·배용주·김용남·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위원 발의)
  9. 8.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래 위원 대표 발의)(이용래·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위원 발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국장 서웅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문섭 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 완화, 또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호의4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으로 건설하는 가설 건축물의 횟수 제한이 없어, 연장 가능 견본주택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은 3년 범위에 1회 연장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3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왕복 2차선 이상의 포장된 도로 직선거리 200m 안에 있지 아니한 도로로써,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이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 및 별표 26 국토교통부령에 의거 생산관리지역의 휴게음식점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법적 허용 범위 내에 기준 완화 사항으로 안 별표 9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야영시설 허용, 안 별표 10 근린생활시설에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허용, 안 별표 14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허용하였으며, 안 별표 2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지역 중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설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8조 및 안 별표 15, 16, 19, 25, 26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의4는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9, 10, 14, 18, 19를 정비하여, 법적 허용 범위 내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그 외 불필요한 인용 법률, 문구 수정 및 일부 단서 삭제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과장님, 우리 태양광 있잖아요. 
  지금 여기 다에 보면, 22조3항다 보면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면도나 이도, 그렇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거기 다 2차선 도로만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농도는?
  농도는 해당이 안 돼, 그러면?
○도시과장 주홍  농도는 보통 저희가 이제 결정돼 있는 부분이 진흥 지역 쪽에 이제 농업용 도로를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뭐 2차로 포장된 게 거의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만약에, 거의 없다고만 볼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보면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도로법」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를 면도, 이도, 농도로 따지는데, 농도라고 해가지고 2차선 도로가 안 되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농도는 해당이 안 된다?
  이도는 되고, 면도는 되고?
  그건 불합리하지 않냐는 얘기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과장 주홍  저희가 지금,
배용주 위원  그거 뭐 하나 더 넣는다 해갖고 잘못될 건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로 포장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향후에 이제 상황을 봐서 좀 넣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서,
배용주 위원  아니, 왜냐니까 지금 이거 조례를 어차피 우리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개정하는데, 개정하면서 넣어놓으면 되지, 나중에 상황을 봐서 또 농도 하나 더 넣는다고 그때 가서 개정할 이유가 있나?
  지금 넣어놓으면 되지?
○도시과장 주홍  예, 그거는…….
배용주 위원  상관없잖아,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여기 다 명시돼 있는 내용들이거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면도하고 이도만 넣었지, 농도는 안 넣었단 말이야.
○도시과장 주홍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개정할 거면 농도도 넣어가지고 앞으로 그와 똑같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시설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지.
○도시과장 주홍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상관없죠?
○도시과장 주홍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도 어차피 이제 집행부에서 개정하는 데 개정의 목적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지.
  이런 거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어떤 유권 해석에 따라가지고, 안 그러면 또 저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참에 하나, 면도, 이도, 농도.
  지금 면도, 이도만 돼 있어요.
  농도 하나 추가하는 건에 대해서 사실은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니까 넣어놓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 국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규제상에서 해제 부분이니까 규제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위원장대리 김문섭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희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다목 중‘면도, 이도’를‘면도, 이도, 농도’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의안번호 제480호,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터미널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터미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터미널 관리·운영의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터미널 관리·운영의 주체와 위탁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의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 요금 징수 방법을 주차장별로 구분하는 한편, 상위법에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의2에서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2명의 자녀로 완화하고, 안 제8조2항에서 무인 주차장과 유인 주차장을 구분하여 징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과 의미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교통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용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릉시 대중교통 이용객의 터미널 이용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영터미널 관리·운영의 제반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는 터미널의 명칭 및 위치와 터미널의 관리·운영,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 등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터미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는 행위 제한 사항과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재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운영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 저촉 등 법령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대중교통 이용객의 터미널 이용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사항과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징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2제3항제8호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대상자 기준을 6세 미만 영유아를 포함하여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을 18세 미만 자녀를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유인·무인 주차장별 주차 요금 징수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 공영주차장 유·무인 주차장별 주차 요금 징수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교통과장 강순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보면 우리 1억 5,000씩 거의 8억 정도가 이제 5년 연차로 보통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비로.
  7억 9,600만 원, 거의 5년 연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1억 5,000씩 들어가는데 한 400만 원은 상승분은, 인건비 상승분일 거고, 맞죠?
○교통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우리 거기 추계를 낼 때 근무자나 이런 비용들이 보통 어디 어디 들어가서 1억 5,000 산정한 거죠?
○교통과장 강순원  매표소에 있는 인건비 고정비하고, 이제 변동비, 전기료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권순민 위원  1년에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예.
권순민 위원  그 비용추계 낼 때 그전에 나왔던 부분들 어떻게 자료를 갖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한 1억 4,000 정도가 이제 당해 연도에 들어가는데, 저희 연도별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서 반영해 보니까 일부 인상이 조금씩 돼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권순민 위원  그래서 1억 5,000씩 해갖고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분에서 400만 원씩 연차로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5년 동안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습니다.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문진 터미널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은 올해 예산으로 1차분을 보상하고, 이제 2차분 철거를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되면 철거하고, 1회 추경 때 예산 반영된 걸 가지고 신축을 내년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2차분 보상을 하고, 도로 앞부분에 있는 거를 철거를 하고 기타 부대 시설로 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면 그 시설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임시로 어디에 대안을 세워놓고 있는가?
○교통과장 강순원  지금 1차분 철거되는 부분에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 지금 2차 철거 부분 있는 데가 매표소로 이용되기 때문에 매표소를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매표소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시가 1억 5,000씩 지원해 주고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뭐에 의해서 지원해 줬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관리·운영 조례안을 만들고 있잖아, 주문진 버스 터미널?
○교통과장 강순원  이거는 비용이 공영터미널을 직영 운영을 할 경우에 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지금도 이거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직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죠, 만약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 추산을 가지고 수입 즉 매표 비용이 발생해서 차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적정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배용주 위원  하여튼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비용추계 5년 동안 하고 나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또 위탁 준다고 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죠, 비용추계는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해서 적절하게 맞춰서 할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할 적에 제가 봐서는, 이제 물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추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근사치에 들어와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벗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비용추계가 잡혀서 반납받는 경우도 있고, 작게 비용추계를 잡아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비용추계할 적에는 특히 이렇게 공영터미널, 대형 사업 이런 거 할 적에는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터미널 이전은 아니고 다시 신축 관리하는 거에 대해 갖고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내년이면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어차피 시작한 거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문진, 명칭은 공영버스터미널이라고 할 건데, 그 터미널 이용 차량 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이제 현재 3개 노선에 약 2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21회요?
  우리 비용추계를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무인 터미널도 많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렇게 했을 때 그 기계를 설치하고, 인원을 몇 명으로 배정했는지 그것까지 다 반영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설치할 계획이고요. 
  원가 산정은 저희들이 이제 올해 용역 실시를 해보니, 이 정도 터미널 규모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를 원가 산정을 해보니, 1억 4,300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5년간 비용추계를,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그렇게 이제 반영된 비용추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이제 공영터미널이라고 하면 사람이 타고 내리는 기능만 할 게 아니라 휴식 공간도 있어야 돼요.
  사람이 기다리고 하면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매표소 외에 매점이라든가 다른 그런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사실 저희들이 저번에 이 건축 비용을, 조금 더 비용을 계상해서 출발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대합실이라 해서 승객들이 조금 휴게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터미널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터미널 이웃 상권에 피해를 안 준다면 적어도 이용자들이 거기에서 간단한 이런 휴식이라든가, 음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추계는 나중에 또 저희들이 보고를 받겠지만, 자동 발매기를 통해서 인건비를 많이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신축하고, 공영터미널 조성 관련돼서는 지난 1회 추경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잖아요.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주문진 시외버스터미널 기존에 운영하는 방식의 운영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요?
○교통과장 강순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일단은 최고 문제점은 수익이 안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발생했고요.
  또는 이제 일몰제 관련해서 부분들이 겹쳐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공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럼 어차피 저희가 지금 공영터미널 조성하고 하면 이게 민간 위탁하는 건, 위탁 운영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기존의 다른 부서이기는 한데 민간 위탁을 하면서 이 규정들이 이제 민간 위탁할 수만 있게 하고 행정에서 이제 별도 협약을 체결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이 시설의 목적을 들여다봤을 때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거나 또 오히려 위탁받는 기관에 무슨 편의시설 용도로 이용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든가 아니면 사용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위탁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명분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강릉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도 보면 민간 위탁할 수 있고, 터미널 관리·운영하고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것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우려되는 기존의 민간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금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됐을 때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게, 물론 여기 사용 허가 조건에서 계약에는 허가 취소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좀 페널티 부분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타 지역 조례를 보니까 삼척시나 횡성군, 양양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같은 조례에 사용 허가나 사업자 자격 그리고 수탁자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세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강릉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서 이제 위탁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강순원  설명드릴까요? 
박경난 위원  예.
○교통과장 강순원  그 부분은, 앞으로 입법 형식 자체는 이제는 좀 변화가 사실 있어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려를 했는데 올바른 입법 형식이라고 해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은 다른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사무 민간 위탁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 부분들은 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다시 삽입되는 거는 입법 형식이 안 맞다 이래서 배제가 된 겁니다.
박경난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또 보통 사업자 자격도 지역 업체로, 지역 거주 기간, 법인 이런 걸로 딱 규정이 되어 있던데, 저희는 그런 제한도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거는 이제 공고할 때 저희들이 공고 사항에 삽입할 내용이고 조례에 삽입할 내용은 아니라 앞으로 입법 형식이 이렇게 형식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이번, 이 공영터미널 운영 관련돼서도 지금 이렇게 다른 의견 접수된 게 있나요?
○교통과장 강순원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미 또 받을 곳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공정하게 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저는 이제 좀 조례안에 대해서 위탁받는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부분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인 조례 입법의 흐름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나머지 지침이라든가 규정에 의해서는 이 부분들을 반드시 보완하셔야 된다.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이제 공고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삽입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제안 사항 또 제재 사항들을 삽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공고 절차를 이행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혹시 지금 터미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기 글로벌 2청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춘천 노선이 없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
○교통과장 강순원  시외버스 노선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외버스 노선을 인가하는 해당 부서에서, 부처에서 아마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경난 위원  우리가 이제 공영터미널 돈 들여서 신축하고 또 앞으로 거기가 우리가 계속 적자 되는 부분들은 위탁비로 계속 수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영터미널이 되도록이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에서도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선 부분에 대해서도 강릉시가 이게 단순히 그냥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 부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어쨌든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 편익 증진 차원에서는 노선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신설 부분도 적극적으로 교통과가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노선 확대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해당 부처랑 협의를 해서 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논란이 있었던 만큼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 그렇죠?
  주문진 지역 또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 조례는 도시계획 일몰제에 따른, 그죠?
  주문진 버스 터미널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주문진 쪽, 연곡 쪽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사가 큰 부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래저래 말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업자가 들어와서 뭘 하겠다, 말도 많았는데, 우리 시는 아니다.
  공영터미널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정리가 돼서 이게 추진되는데, 지난번 추경에서도 굉장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게 일부 보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조례안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보상이 돼서 거기 슈퍼라든가 여러 가지 건물이 다 비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폐건물로 된, 저는 오늘 새벽에도 한번 그쪽으로 돌았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고 위험지역이고 그렇게 지금 돼서.
  그거를 지난번에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 동의해 줬는데 거기에 따른 집행 내역이 좀 있습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가 철거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이제 입찰이 개찰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찰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정에 맞춰서 철거하고 신축도 바로 시행을 해서 하여튼 공영터미널이 내년 하반기에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때는 거기가 춘천, 서울, 속초 등 시외버스 또 고속버스까지 왔다 갔다 해서 엄청나게 호황을 이루다가 지금은 아주 좀 썰렁해졌는데,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메인 건물도 지금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메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다 뭐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지난번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터미널, 휴게소만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또 지역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시설도 필요하고 해서.
  내년에 이제 당초예산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때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가지고, 거기가 또 아주 주문진 쪽의 관문이니까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하여튼 검토를 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기타 자세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뭐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부분에, 거기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문진 지역의 관문이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잘 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공영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해야죠.
  공영터미널을 만드니까.
  개인이 하다가 도저히 못 하니까 시가 다 매입을 해서 공영버스터미널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하자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주는데, 지금 이 조례안 내용에는 그 세세하게 담아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수탁자 선정을 할 때에는 자세한 내용을 담고 다 완벽하게 갖춰서 공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전년도에 이제 유사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조례안이 올라와서 심의도 하기 전에, 이미 시중에는 수탁자가 정해졌어.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이거는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 없다 했는데 결국은 가보니까 그 소문에 떠돌던 쪽이 수탁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나 보니까 이건 애당초 그걸 민간 위탁 주는 그 취지와 목적에 전혀 해당 사항도 없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걸 하나도 제재를 못 하고 1년 동안 지나왔다.
  물론 계약 해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집행기관에서 조례안을 의회로 송부하기 전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거 주문진 공영버스터미널 어디에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된다.
  의회에서 조례안 이걸 아직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미 수탁자가 선정이 다 돼버렸어요.
  물론 이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지금 강릉 시내 전체 소문은 이게 벌써 수탁자가 선정이 끝났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비용추계, 원가 계산한 걸 자료를 줬지만 그렇게 용역을 줘 갖고 원가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원가 계산해서는 안 돼요.
  이게 타이트하면 함부로 못 대들어, 영세하고 작은 쪽에서는 못 덤벼들 수도 있다고.
  나중에 민간 위탁 공모를 할 때 어떤 조건들을 내걸고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거 할 때 심의위원회 있죠?
  공모하면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의회 의원들 있죠?
○교통과장 강순원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을 한 건 없어서 잘,
김기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공모할 때 그 내용 자체.
  어떤 조건으로 어떤 어떠한 조건을 내걸고 위탁 공모한다는 거 의회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안 하잖아?
  다 하고 나면 그걸 뭘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무슨 조건으로 했냐고 자료 요구하면 그때 보내주는데, 그러지 말고 사전에 그런 자료를 먼저 보내주면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고, “야, 이거는 뭐 가만히 보니까 잘하면 뭐 짜맞추기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이런 것도 파악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다 공고하고 공모해 가지고 다 결정되고 나갖고 그냥 의회에서도“어디가 됐대”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시작도 하기 전에, 조례안 올라오기도 전에 벌써 수탁자 선정이 다 된 걸로 막 소문도 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1개 업체면 괜찮아요.
  근데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쪽에서 물고 들어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탁자 선정 과정은 정말로 투명하게,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이 공영버스터미널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잘하고, 적은 비용으로, 물론 거기 공모할 때 다 계획서 제출하겠지만.
  그런 걸 면밀하게 보고, 좀 그거 하기 전에 의회에다가도 좀 보내달라는 얘기지, 해당 상임위에다가.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가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주문진에 온 지가.
  근데 물론 지금까지 민간이 개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 노선을 신설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거는 여객자동차 사업법에 의해서 그 사업주가 하는 거야.
  시에서 버스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강순원  시외버스 일단은 노선 부분 사업자 신청하는 거 맞고요.
  신청을 해서 인가 부서에서,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노선을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고, 이 노선 폐지하고, 이 노선으로 가라 마라 할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강순원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신청을 해서 새로운 노선을 주문진에서 다이렉트로 춘천으로 향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무슨 뭘 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줘야 되겠다.
  공영터미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해야 돼요, 이 조례안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자면 좀 투명하게, 좀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만인이 볼 수 있게 하고, 그 사업 계획서, 전부 다 공모하면 뭐예요?
  계획서 찾고, 우리가 해놓은 원가 계산.
  이게 이미 이거 하려고 하는 그 회사들이 다 갖고 갔어.
  자기들만의 제대로 된 원가 계산해 가지고 공모할 때, 계획서 낼 때,“아니, 우리가 짜보니까, 이거 무인 티켓 집어넣고 하고 해보니까, 인건비 이렇게 많이 안 들어, 우리 이 정도 안 줘도 하겠다”그럴 수 있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예, 그런 회사가 있으면 저희도 선호하죠.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전부 다 심의하고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공모해서 받아들일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잘 해서, 정말 이걸 적은 돈을 주면서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이거는 뭐 안 할 수가 없고 해야 되니까, 조례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벌어질, 내년부터 벌어질 수 있는 그거를, 앞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전년도에 타 부서에서 이루어졌던, 소문으로만 돌던 수탁자가 현실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했던 부분을 거론한 이유가, 이것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할 때 그 조건, 내용 모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회로, 산업위원회 상임위로, 그 내용 전부 다 위원들한테 좀 보내줘요.
  그래서 그거 보고.
  공모하기 전에 줘야 돼요. 공고하기 전에.
○교통과장 강순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공고문은 관련 규정에 맞춰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공고 사항들이 사전에 갈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은 좀 검토를 해보고,
김기영 위원  아니지, 그거는 회의에서 이 자료가 비공개면 걷어가면 되는 거고, 
○교통과장 강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문제는 그걸 왜 의회에다가 먼저 달라고 하냐면 그걸 하다 보면, 미처 해당 부서에서도 생각 못 했던 어떤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접목을 시켜서,“야, 이걸 좀 하나 더 집어넣어서 강력하게 하자”이런 좋은 안도 나올 수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많은 논의 끝에 이걸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우려와 걱정이, 잡음이 안 나오게끔 해당 부서에서는 좀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김문섭  예.
김용남 위원  과장님, 우리 조례 설명 자료에 보면 수탁자를 선정할 때‘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강순원  그 부분은 행정재산 관리 위탁 세부 운영 기준에 보면요.
  저희들이 이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는 최고가 낙찰을 합니다, 이 규정에 다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때는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관련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수탁자를 정해놓고 협상하고 이렇게 될 과정이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협상 대상자를 한 사람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면접을 통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강순원  그거는 관련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이런 행정재산 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이런 걸 다 삽입을 해서,
김용남 위원  그런 관련 법규를 다 지켜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지금 혹시 이 비용추계한 부분을 갖고, 좀 간단하게, 어떻게 할 건지 1억 5,000이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인건비 얼마, 계산한 게 있을 겁니다, 시설비 얼마.
○교통과장 강순원  저희들이 지출 원가 인건비가,
권순민 위원  근데 그 자료를,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해 주셔도 되고, 바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 지금 이 주문진 공영터미널,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수입 목록은 딱 2개입니다.
  터미널 사용료 박차 비용하고 매표 수익금인데, 이 부분은 다음 위탁자가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버스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맞잖아요.
  개인이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하시는 분을 누구를 하든 간에 지금처럼 버스를 운영하면 수익금은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운영하지 말고 더 많은 차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박차 비용이나 매표 수익금을 더 올리면 시에서 나가는 지출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고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 얘기 중에 지금 제일 많은 부분이 수탁자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온 부분이 더 이상 얘기 나오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벌써 맡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시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수탁자 관련해서 면밀하게 심의 부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한 자료는 계약 조건이 뭔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먼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안녕하십니까, 의안번호 제482호,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주·남문동 일원은 강릉시 도시지역 내에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지역 경제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최우선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지역 콘텐츠 집적화를 통한 상권기능 회복, 감성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지역 활성화 창출, 과거와 현재의 조화, 지역 자원에 어울리는 생활환경 개선이 목적이며, 본 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명주·남문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용역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내 낙후되고 쇠퇴한 명주·남문동 일원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최우선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관리가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년간이며, 과업 수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도시재생 재정보조금 224억 7,000만 원, 부처 연계 사업비 9억 5,000만 원 등 총 234억 2,000만 원입니다.
  본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명주·남문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강릉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거나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로부터 안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OCS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OCS 도시건축 실장 김기현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좀, 우리가 이게 2028년까지 4년이잖아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예, 맞습니다.
권순민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남문동에, 몇 분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좀 많다고 그때 지적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남문동에 있으면서, 저도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남문동이 도시재생 사업이 잘되면 진짜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월화거리하고 연결되면서 그 관광객이 올라오면서 여기 남문동 들렸다가 대도호부 관아 갔다가, 서부시장, 길게는 단오문화관까지 이 전체적인 포커스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4년인데, 문제점이 보니까, 거기에 아직도 노후주택.
  어르신들이 기거를 많이 하시고, 아직까지도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쉽게 이 부분은 참여가 가능한지, 저는 그분들이 그냥 자기들은 변화가 싫고 그냥 그대로 거주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좀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작년에 저희가 중기부 사업을 통해서 동네 상권 발전소라는 예비 사업을 통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주민들을 모아내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통장님들, 대표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고요.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주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설명회도 두 번을 가졌었고, 또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수시 출장을 통해서 또 개별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민 위원  거기 있는 상인들 몇몇 분들은 사실상 좀 변화를 가져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도시재생해서 이렇게 상권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강릉스러운 부분은 좀 없습니다.
  강릉만의 특색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경주는 황리단길처럼 이렇게 경주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객, 젊은이들이 엄청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각 지자체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저희는 좀 다르게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강릉스러움이 없다는 얘기지.
  강릉스러움, 강릉만의 독특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릉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릉에 오면 꼭 여기를 가봐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일반 상인들이 또 민간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부분들은 사실상 좀 빨리 가려면 노후주택을 구매해서 일반 민간사업자들이 빨리 들어와 준다 이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좀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어르신들을 내보내고,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모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에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개발하자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 나이가 이제 7~80대 어르신들은 노후를 그냥 거기서 보내고 싶은 거야.
  변화를 가지고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너무 오래, 한 2년, 3년 되다 보니까 이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도 사실상 들고.
  우리가 변화를 가지고 간다고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도 부딪힐 난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하신 부분, 좀 강릉스러움을 포함시키고, 서부시장, 대도호부 관아, 월화거리, 단오문화관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서, 같이 코스를 좀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사실 강릉의 도시재생은 국장님이 이제 시작하시다시피 하셨는데 도시재생 사업 왜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런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전 시대에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가 추억을 찾을 수가 있는 공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강릉에 세 군데를 했고, 그다음에 주문진 새뜰마을 같은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추억에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면서, 현대 사업과 옛날 과거와 이게 융합이 잘 되면 그게 잘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옥천동 같은 곳들은 이제 현대 시설물들이 좀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중앙동, 서부시장 쪽에서는 이제 문화 콘텐츠, 여기는 과거에 우리가 향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있을 때 2013년도에 도시재생법이 처음 생기면서 그때부터 올림픽 기간에 조금씩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고, 2012년도에 단 공연장과 창포 다리 그다음에 예술마당, 그다음에 명주사랑채, 이 콘텐츠를 가지고 담장 허물기, 올림픽을 같이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것들은 이제 과거에 갖고 있던 거를 예술 쪽으로 공간을 만들었고, 지금은 현재 적산가옥이라든가 명주성, 읍성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과거에 어떤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그 추억을 가지고, 콘텐츠를 넣어서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는 정책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좀 정리하자면 일단 과거의 노후한 시설들이 결국은 도시 전반적인 세태를 가지고 오니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서 유동 인구를 늘리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렇죠.
박경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업의 필요성을 보면,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보면 명주동 거리가 2021년에서 2022년도에 유동 인구가 200% 늘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2014년부터 동계올림픽 준비하면서 거기에 단 공연장, 명주 예술마당,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면서 사실 명주동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름이 아니지, 담장 허물기부터 해서 도시 공간의 환경 개선이라든가 거점 공간이라든가, 예술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 10년 정도 누적되다 보니까 유동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르신들을 가가호호, 우리가 만났을 때는 어르신들 참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내, 도시가 약간씩 변하면서, 또 자녀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이런 도시가 옛날에 우리가 살고 있던 집이 조금씩 바뀌는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도, 공청회를 가봤을 때 옛날 어르신네들은 다 안 계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또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 보면 과거를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명주동과 남문동 일대는 도시재생이라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강릉시가 도심 활성화를 위한 이런저런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사이에 또 노후화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관광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거리 방문객이 200% 증가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도시재생 성공 사례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여기를 또 이제 한 200억을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여기서 제가 반대한다 해 가지고 이 활성화 계획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깐.
  근데 이왕이면 도전하는 거 선정돼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선정돼야 되는데 지금 이 과업의 필요성의 논리를 가지고는 설득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제가 만약에 심사자라면 왜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언제부터 된 것 같은데 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명주동이 항상 중앙동 도시재생사업할 때 이 지역이 애매한 공간 아니었습니까?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빼고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한 거잖아요.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그때 보통 국토부가 이제 공모사업이 나오면 그 가이드라인, 기준이 나와요.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 가지고 새뜰마을 할 수도 없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주문진 같은 데는 새뜰마을 수준으로 많이 갔고, 여기는 이제 국토부의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지금 깔아놓은 거는 예술 방향으로만 거의 깔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술 방향에서 이제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그 방앗간 커피숍이 있지만, 오월이라는 커피숍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업시설 부분이 좀 약합니다, 예술 부분은 좀 강한데, 문화적인 부분은.
  그래서 그 문화적인 것과 그다음에 상업적인 부분 기능을 좀 확산을 해서 그래서 콘텐츠가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 상업적으로 강하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코디네이터로 키워서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 맞춘 콘텐츠예요.
박경난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도 하고, 인접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오다 보니까 이미 명주동과 홍제동, 중앙동, 서부시장 일대는 보기에 따라 관점은 다르겠지만 이미 강릉의 핫플레이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이미 소규모의 상점들이 많이 들어가서 어떤 영업, 상업, 민간사업자들은 정착했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현황 분석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계획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인구 감소, 건물 노후화, 사업체 수 이 세 가지 중의 두 가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이 됐어요.
  사업체 수는 증가를 했어요. 
  우리 용역 대표님 보시기에 좀 이렇게 다른 데랑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도시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인구 감소하고 건물 노후화 부분에 대한 지표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현황 분석하셨으니까…….
○OCS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김기현  사업을 통해서 개선이 될 것 같냐는 말씀이시죠?
박경난 위원  예.
○OCS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김기현  저희가 어쨌든 재생 사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업 공간에서 유동 인구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또 주거지 정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체도 늘고, 인구도 늘고, 자연적으로 주택도 개선이 이뤄지게끔, 그 기초를 쌓는 것이 재생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미 어떻게 보면 개개인 적으로 들어가서 구옥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은 좀 난개발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행정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경관 관리는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전에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때도 이미 남문동 일대는, 지금 여기 사업대상지로 삼고 있는 곳은, 이미 여기는 도시재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애매한 심사를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올해 지역 특화로 할 경우 전국에서 5개 정도가 선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맞습니다.
박경난 위원  1등을 하고 통과가 돼도 우리 전체 시·도 따졌을 때 또 경쟁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점점 다른 형태로, 이름이 뉴빌리지 사업으로 바뀌는 것 같고.
  또 뉴빌리지로 갈 경우에는 지방 도시들이 수혜를 입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적지 않은, 기회를 맞이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지금 용역업체에서도 이 사업의 당위성, 시급성, 효과성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예.
박경난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혹시 강릉시가 시범 사업으로 참여할 계획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토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역 지정을 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이제 지방에서는 그렇게 적합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박경난 위원  올해 일단 시범 사업하고 한 30개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시·군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강원도 하면 춘천, 원주, 강릉 정도는 그래도 참여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최종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준비해 주시고, 용역 자료에 보면 코하우징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입주 대상을 몇 명 정도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OCS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김기현  지금 6개 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지금 명주동이 체류 시간이 짧다.
  거기 몇 바퀴를 돌아도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명주동을 비롯해서 옥천동, 중앙동 또 강남동까지 우리 도시재생 사업한 구간을 전반적으로 이제 연결하는 투어코스가 나와야지 뭔가 이렇게 단일 대상지에서 체류하는 것보다는 이 4개 지역을 연결하는 고민도, 계획도 있어야지 조금 효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용역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 국장님도 마무리까지 잘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추가 질의 좀, 용역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적산가옥이 있잖아요?
  몇 가구 정도가?
○OCS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김기현현  60가구가 있습니다. 
권순민 위원  혹시 적산가옥을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OCS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김기현  기본 메인 가로는 적산가옥화 하는 게 일단 기본 목표고요.
  그렇다고 그냥 늘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기존에 있는 적산가옥을 잘 보존하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 또 만들 수는 없거든요.
권순민 위원  다시 만들고 이런 건 아니죠?
○OCS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김기현  예.
  근데 그런 메인 가로 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적산가옥 형태의 어떤 모양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 또 있죠.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이거 과업 받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최초의 전문가시고, 새뜰마을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새뜰마을부터 전문가신데,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고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명주 인형 극장, 명주초등학교, 단과 연결 지어서 단오제까지 바로 가는 길을 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 문화예술과에서 그렇죠?
  엄청난 돈이, 몇백억이 들어갔거든요, 그죠?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예, 국·도비 보조에서 같이,
조대영 위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또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234억인데,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개천이 있는데, 그 개천을 복개 다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여기에 지금 계획에 보면, 걷어가지고 또 뭘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약 335억, 그렇죠?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합해보면 천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거기, 그 부분에.
  그래서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또 고민을 해가지고 선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한 군데, 그 작은 섹터에 돈이 천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가서, 사실 우리는 지금 새뜰마을도 해야 되고, 또 이 도시재생 사업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 잘 좀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 업무는 아니지만 저는 늘, 우리 강릉시는 경포, 오죽헌, 월화거리, 정동진 모래시계 그것만 가지고 계속 지금 돌아가면서 공모하고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런 사업할 때는 한번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똑같습니다.
  여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여건이 지금 너무 좋아.
  대도호부도 있고, 건너가면 단오가 있고, 너무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참, 그러다 보니 계속 진행하는데.
  향후에는 조금 뒤떨어진 곳을 찾아가지고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전문가신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저희가 항상 국가가 하는 가이드라인 기준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각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시에 필요한 자원들을 먼저 발굴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콘텐츠를 저희가 넣어서 적합한지, 안 한 지 판단을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장 쇠퇴했든가 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맞춰서,
조대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유천 택지라든가 교동 택지 등으로 모든 인구가, 이제 다 여기로 올라 오잖아요.
  반면에 저 아랫동네에 가면, 옥천동, 포남동 쪽 가면 굉장히 지금 도시 공동화라고 할까요, 어둡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서웅석  예.
조대영 위원  그쪽도 한번 기회가 되면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기왕 하는 거, 과장님 이게 돈이 천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 동네에, 그렇죠?
  잘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또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명주·남문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문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행정과장 및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김문섭 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 업무 위탁 기간은 금년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 고지서 전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의 목적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 업무 등을 위탁하여 업무 추진의 연계성과 전문화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규모는 강릉시 관내 검침 계량기 6만 2,000전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납부고지서 전달, 정수 처분 등 각종 민원 접수 처리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일정은 이번 의회 동의를 거쳐 10월 중에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수탁자와 1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분석,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검침 업무 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합자회사 강릉 검침대행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탁 사업비는 16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 업무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44조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게 상하수도 검침 업무를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 사무는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및 점검, 납부고지서 전달, 민원 접수 및 처리, 사업 홍보물 배부 등의 사업이며, 2024년 민간 위탁 수수료는 1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검침 업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한 본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입니다. 
  이거 뭐, 이 검침 업무는 2003년도부터인가 올해까지 하면 22년인데, 그 당시에 이걸 검침 업무를 위탁줬을 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같은 형식으로, 그 당시에 직원들, 6명인가 7명이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6명입니다. 
김기영 위원  근데 그분들이 이제 다 퇴직하고 한 분만 남았죠?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김기영 위원  내년까지에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27년까지입니다.
김기영 위원  27년.
  그러면 한 번 재위탁하고도 또 남았네?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2년이 남습니다. 
김기영 위원  근데 지금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2003년도 시작할 때, 인원이, 이건 전부 다 인건비예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운영 관리비도 일부 있지만, 거의 인건비인데.
  그 당시에 할 때 이제 22명 정도, 그렇죠?
  그 인원이?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김기영 위원  대행업체,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고용 승계 인원 6명 포함해서,
김기영 위원  그래, 포함해서 이제 22명, 거기에는 소장도 있고, 팀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검침 수준이 한 3만 정도?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계약이 2만 9,000전이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한 3만 정도.
  그다음 해 가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중간에 가장 많았을 때 보면 35명 정도, 지금은 이제 27명.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근데 이게 계약 숫자는 많아요, 점점 늘어나잖아?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김기영 위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원격 검침이, 원격 검침이 거의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가 내년도 봐서 6만 2,000으로 봤을 때 원격이 4만 7,000전 정도 되고 일반이 1만 5,000전 정도 되면, 이게 100% 원격 검침으로 가자면 이게 1~2년 안에 될 거란 말이에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26년까지 목표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25~26년 재위탁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재위탁 기간 끝날 때쯤이 되면 전부 다 원격 검침이 100% 이뤄진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인원이에요.
  이걸 인위적으로 하루아침에 다, 하루아침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22년을 해왔으니까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는 게 맞겠지만, 이제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2년을, 25, 26년 2년 재위탁을 시키고 나서 그 안에 물론 이제 퇴직자가 있으면 신규자 채용 안 하고 하는 그런 걸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탄력적으로 마찰이 없게, 무리가 없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단순히 26년도까지 100% 원격 검침이 이루어지면 검침원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단순히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꼭 그렇지만 않단 말이에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원격 검침만이 아니고 누수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도 방문을 할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100% 이렇게 인원을 가지고 갈 수 없게, 그걸 무리 없게끔 해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걸로 담당 부서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렇게 검침 하시던 분들까지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잘, 운용의 묘를 살려서 무리 없게끔.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 없게끔 하시고 원격 검침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격 검침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원격 검침이 100% 이루어지고 나면 원격 검침을 떠나서 볼 수 있는 그런 업무.
  이런 걸 잘 짜임새 있게 준비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민 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원격 검침이 2026년도에 거의 완료가 된다 그러면 일단 검침원 수가 점점 주는 추세는 맞아요.
  지금, 맞죠? 
  계속 몇 년 전부터 1명씩, 2명씩 지금 줄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좀 묻고 싶어서.
  그러면 2026년 이후 이렇게 계약이 해지되고 만약에 원격, 우리 검침원 또 필요하잖아요, 아까 누수라든지.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그 이후에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는 그게 좀,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최소 인원이라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예산이 우리가 16억 정도로 지금, 16억 3,00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그때 되면 또 원격 검침을 하면 이 예산도 많이 줄 거잖아요, 거의 인건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지금 27년까지는 5명이 정년으로 인해서 자연 감소가, 퇴직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4만 7,000전이, 원격 단말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통신 에러라든가 문제점이 발생한 계량기가 한 4,600전이 있어서요.
  한 10% 정도가 원격 실 검침을 검침원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검침원들이 해야 될 일은 업무량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매년 용역을 해서 업무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현재 이분들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고지서를 전달하는 일이 이제 6만 2,000전 중에서 문자 고지 비율이 11%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실질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지속적으로 문자 고지를 해오고 있으나 이제 젊으신 분들은 문자 고지를 받는데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도시에 자녀분들이 있고, 시골에 어머님 계시고 이런 분들은 종이 고지서를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문자 고지 확대가 저희 생각만큼 늘지 않고 있어서 이제 고지서 전달이나 이런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긴,
권순민 위원  그래서 생각하는 인원수가 있을까요?
○상하수행정과장 박인순  지금 단언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순민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받는 분들이 지로로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고, 저는 약간 동료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또 그러면 이 인원수가 그만큼 원격 검침으로 넘어가면 또 줄어야 되고 얼만큼 줄 것이며, 예산이 얼만큼 줄 것인지, 어차피 2년 뒤에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100% 원격 검침이 다 이루어진다 이러면 아마 반 이상은 줄지 않겠나 사실상은 그 정도로 보거든요.
  아무리 기본적으로 고장났을 때 아니면 또 지로를 준다고 해도 인원수가 되게 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하수도 검침업무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27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래 산업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3호,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식품의 기준을 정하고,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로컬푸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명시, 안 제3조에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대상 품목의 안정성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사용 신청을, 안 제6조는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위하여 기준에 적합할 때는 인증 표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의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판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하여 강릉시장이 인증하고 인증 표장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로컬푸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인증 대상 품목과 기준에 관한 사항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인증 표장 사용 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인증품 사후 관리 및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육성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강릉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 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이제 건강한 먹거리가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하고자 하는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를 하고 더 나아가 강릉시 농산물의 인지도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만큼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강릉시의 이름을 걸고 품질과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만큼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맞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유는 경기도의 경우에 이 엉성한 사후 관리가 도마 위에 올라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323개 업체 중에서 이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15곳이 적발됐는데 그중에서도 친환경 학교 급식에 납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 도용에 대해서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강릉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신보금 위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신 부분들이 있을까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관리 자체를 좀 더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면서.
신보금 위원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증 표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 변형,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처벌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나 규칙에 좀 구체화해서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조례나 규칙에 담아서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내 축협이 이 마크 인증을 받아서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학교가 200여 개나 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포장용 제품을 포장갈이를 해 가지고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 마크 인증이 취소됐어야 했는데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지체되고 인증 마크를 달고 계속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에는 조례의 사후 관리와 제재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올해 초에 인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어요.
  이것도 발생한 지 꽤 됐는데 이걸 강화하는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꽤 길었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시 지금 조례를 보면, 7조와 8조에 사후 관리와 사용승인 취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죠.
  7조 2항에 보면‘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시정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업체 측에서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된다거나 또 시정 보완 조치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판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축협과 같은 사례를 보면 불법이 적발됐음에도 인증 마크를 달고 계속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부적합 의심 사례가 발견된 인증 식품이 이런 조치 단계에서 계속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이 될 경우 시가 선제적으로 인증 효력 정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선제 조치 근거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증 효력 정지 세부 사항과 인증 취소 기준도 필요할 거고, 또 재인증 결격 기간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구체화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조례를 보완 개정해서, 규칙에도 세부 사항을 좀 더 담아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 부분을 경기도의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사후 관리로 우리 강릉시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가치를 이어가려면 실과에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구체적으로 조금 더 관리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경기도 같은 경우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강릉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랑 협의를 하시든지 구체화 되면 저한테도 한번 말씀을, 보고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세부 사항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할지, 규칙은 어떤 식으로 정할지 그런 부분을 저랑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하여튼 우리 강릉시 농산물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가 저는 좀 늦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인증제를 하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꽤 오래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오래됐죠?
  다른 지자체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춘천하고 원주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왜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 강릉시 관내에도 정말 우수한 품질을 가진 농산물, 농산가공품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이 농산물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우수 농산물 말입니까?
김용남 위원  예, 농산물이나 가공품.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리적 표시제 등록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된 농산물이 하나도?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있습니다. 
  개두릅하고,
김용남 위원  개두릅이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개두릅 강릉시에서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건 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지만, 우리 강릉시 관내에도 보면 강릉은 주로 한과 제품도 많죠.
  한과는 해썹(HACCP)이나 다른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서, 수출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장류, 고추장, 된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지자체는 인증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강릉시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장류들이 사실 공산품이 많습니다.
  인증이 안 된 공산품들이 납품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용남 위원  우리 관내에 이렇게 좋은, 우수한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고, 인증제도가 없어 가지고 저평가받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금 인증제도는 도지사 인증제, 강원도 인증제도 있고, 정부 친환경 인증제라든가 GAP 인증제라든지 이러한 인증제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도지사나 품질 그러니까 GAP나 이런 부분보다는 약간 좀 기준을 좀 낮춰서, 강릉시 자체에서도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인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는 그런 인증제도가 없어서 아무리 급식업체라든가 이런 관내에 가서 홍보를 해도 성적서가 있거나 성분 표시가 있으면 그나마 설득력이 있지만 이런 제도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외면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저희가 이 부분을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인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량의 품목이 많으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하여튼 빨리빨리 발 빠르게 해서 우리 농산물이 인증을 받아서 널리 홍보가 되고요.
  또 홍보하고 판매가 잘되도록 이 조례에서도 내용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김용남 위원  그런 활동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  박경난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인증 표장 나온 거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박경난 위원  이게 당초에 신활력 사업으로 인증 표장을, 마크를 결정했다가 이게 다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여기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인증 표장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 수렴을 거치셨나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의견 수렴을 거치고, 집행부 결제를 다 맡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박경난 위원  우리가 이제‘강릉잇다’라는 브랜드명으로 이미 인증을 다, 예산 들여가지고 결정을 하고도, 그때도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 중심으로 의견 수렴을 한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고 다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의 문제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어느 시점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GAP나 지리적 표시제 이렇게 국가 인증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조금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증제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증제가 자칫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좁은 지역사회에서 얼마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런 취지로 이런 인증 마크를 주기로 했는데, 부착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또 이제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차이로 갈등이 되다 보면 강릉에서 나는 농산물에 다 또 찍어주는.
  그래서 아무런 차별화가 없는,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분들과 또 행정과 상호 간에 기본적인 신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가 바탕이 돼서 이런 인증이 나갔을 때 받아들이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증 마크는 아주 단순한 기준입니다.
  이런 인증 마크 없어도 생산자들과의 신뢰 관계가 되면 거기를 비싼 가격에도 소비를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인증 마크가 조금 부정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러려면 행정에서도, 저는 이게 강력한 규제가 또 답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인증 마크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의 이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교육이라든가, 지도 부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인증 표장이 시장님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전체적인 도시 마크 바뀌는 것처럼 하지 않도록 이게 각인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잘 알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대한 인증 표장,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유통지원과장님, 저 처음 뵙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조대영 위원  우리 8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돼서 한번 좀 뵙기를 솔직히 소망을 했는데, 소망보다는 좀 기대했는데 지금 만나게 돼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통지원과 업무가 조금,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의미에서도 좀 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증 기준 4조에서,‘인증 대상품목의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안전성 기준과 품질관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굉장히 규칙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한 30일 이내에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심사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어떤 분이 심사하게 됩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심사는 우리가 전문, 현재는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 인증을 받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수질, 토양, 농약 이 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심사를 그분들이 하시네,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렇죠, 그 분석 기관에서.
조대영 위원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로 다 넘기네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넘깁니다.
조대영 위원  거기에 따른 심사의 경비라든가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수수료는 일부 자부담도 있지만 우리가 보조해서, 수수료가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수수료는 누가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제가 이거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청할 때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본인들이 검사 성적서를 가지고 제출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대 평창캠퍼스하고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작물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의뢰해서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보면 이제 농산물 검사하는 데 비용은 일부,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같이 해서 지원하도록,
조대영 위원  그렇게 그냥 둥글둥글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는지.
  쉽게 말하면 농산물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농산가공품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준을 제가 좀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규칙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토양 중금속 같은 경우는 농경지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여기에 맞도록 이렇게, 농업용수는 용수에 여기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이렇게 규칙에 다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규칙이 여기는 없네요, 그죠?
○위원장대리 김문섭  소장님 몇 페이지죠, 거기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금 규칙은,
조대영 위원  여기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예, 첨부 안 붙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가 이과뿐만 아니고 모든 시가 똑같은 건데,‘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랬단 말이에요.
  규칙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그런 부분도 한 번 안건을, 동의안을 제출할 때, 각 한 분 한 분께 방문해서 규칙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재론이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것만 보면 엄청나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조례만 보면 그 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사전 설명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저한테 했어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아니, 안 계셔가지고 못했고, 다른 분들은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안 보여서 안 했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아침에 몇 시에 오면 됩니까, 10시 반에 오면 됩니까…….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 지금 산업위원회 와가지고 이 과를 심사를 해보는데 이거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큰일난다, 이거죠. 
  향후에 좀 안에까지, 특히 우리 농민들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분들하고 얘기하잖아요. 
  배추가 지금 뜨거워서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도와줄 일이 많거든.
  그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도와주고, 뭘 알아야 설명하죠,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여간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죄송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입니다. 
  뭐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하실 얘기 다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건 없고.
  지금 우리 아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평창 서울캠퍼스에 토양, 수질 이런 거 다 검사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친환경 인증받을 때도 하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 농산물하고 농산가공품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인증 받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인증을 하겠다, 그런 얘기?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렇죠, 중복되는 거는 그걸로 데이터를 받아서,
김기영 위원  아니, 물론 친환경 인증을 받을 때 받았던 그거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건 첨부하면 되는데, 그럼 좋아요.
  이러고 나서 인증받은 마크까지 해서, 인증받은 농산물이나 농산가공품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뭘 해 주려고, 그래?
  조례안 제정 목적을 보면,‘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그랬으면 그렇게 어렵사리 해갖고 인증해서, 강릉시 마크까지 딱 받아서 부착했는데.
  물론 그 마크 하나가 우리 강릉시민들이 볼 때에도,‘아, 저거는 진짜 시에서 인정한 그런 농산물이고, 농산가공품이다.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뭐 그건 좋아요.
  그 농가는, 농업인들한테는 어떤, 뭘 해 줄 거냐?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우선 혜택을 보는 게,
김기영 위원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계획, 그건 아직 안 세웠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그건 아직 안 세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환경 인증받은 농산물을 학교 급식 납품해요.
  우리가 교육청에 그 금액만큼 지원한단 말이에요, 차액을.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의 인증 마크를 받은 농산물 가공품, 이게 들어갈 때는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남 위원이 얘기했듯이, 농산물이라고 하면 채소 이런 농산물도 중요하겠지만 가공, 그래서 여기 농산가공품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성산 보광리에 가면 장 공장이 있어.
  그 장이 굉장히 지금 좋은 거라고 호평이 나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 그런 데가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았을 때, 지금 각 학교에 가공품들이 들어가는 게 이런 메이커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보다도 우리 강릉시에서 농산가공품 인증을 받은 그런 거를 납품해 줄 수 있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다가 급식 납품을 하듯이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서 그렇게 만든 거는 이 메이커들 큰 공장에서 만드는 것에 비하면은 원가나 이런 게 너무, 제대로 만들고, 정성 들여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학교 급식도 마찬가지고, 가격 경쟁력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에 인증 조례안을 내놨으면 여기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게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좋아서 인증을 제대로 해줬을 때 저걸 각 학교 우리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먹일 수 있는 이런 걸 납품을 시킬 때 원가 계산하고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시가 보전해 주더라도 우리 지역 거를 살릴 수 있는 이게 같이 병행해 줘야 된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뭐 규칙 얘기도 했지만, 규칙에는 심사하고 뭘 기준하고 다 나오겠지만, 이게 조례안을 오늘 통과하면 통과함과 동시에 그런 부분을, 추후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인증받는 것보다 우리 강릉시 인증받는 게 더 어렵고, 더 어려운 만큼 강릉시 인증을 받았을 때 우리가 더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가 더 품질이나 소득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리 강릉시민들이, 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사후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인증을 받으려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강릉시 마크가 찍혀 있는 강릉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도 그걸 먼저, 다른 인증보다 이걸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 위원  이거 조례안과 별개 질문인데 우리가 이거 인증 관련돼 가지고 과학산업진흥원에 장비 구축을 하지 않았나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장비를 거기에 구축을 해놓은 게 지금 현재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우리가 청사를 새로 옮기면 그쪽에다가 우리가 다시 그걸 세팅을 할 겁니다.
박경난 위원  지금 그러면 장비는 있지만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서울대 평창캠퍼스에다 위탁해 가지고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일시적으로,
박경난 위원  근데 그 장비 구축한 지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2년 정도,
박경난 위원  2년 정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과학진흥원에 인증기관을 두자면 거기 이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력 관계가 원활히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만약에 과학진흥원에서 인력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거기서 이제는 할 수 있고.
  이제 평창 서울캠퍼스하고 연계를 해서 임시로 하고, 그게 만약에 과학진흥원에서 된다면 거기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 위원  그런데 그 장비를 구축해서 지금 쓰지 못하고 몇 년씩 두면 나중에 사용했을 때 A/S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는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손해를 보지는 않을지…….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신축 부지 관련해서 지금 진행 내용이 어떻게, 예전에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문섭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지금 진행대로 하고, 행안부에 투자심사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신축 부지 저희가 하려고 했던 부분 잘 진행해 주시고, 진행 내용을 우리 산업위 위원님들에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이게 결정되면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심사 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면적을 줄이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명확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실에 안 계셔가지고 설명을 못 했었다는 표현은,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아주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위원장대리 김문섭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기영 위원 대표 발의)(김기영·조대영·이용래·배용주·김용남·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위원 발의) 

(14시59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호,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푸드 유통센터에 이어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조성하면서 이와 관련한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 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김기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릉시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조성되어 기존의 유통센터와 아울러 종합센터로 통칭하여 로컬푸드 종합센터 운영 계획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는 없으며,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김기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강릉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소득 향상으로 지원센터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용래 위원 대표 발의)(이용래·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용남·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위원 발의) 

(15시04분)

○위원장대리 김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하신 박경난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박경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농업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농촌지도·교육훈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과 농업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초  전문위원 이신초입니다. 
  이용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강릉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연구개발 사업, 농촌지도 사업, 교육훈련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 특화된 농촌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농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며, 농촌 지역의 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회상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산업위원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 농업 발전, 농업인의 복지 향상,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권순민 위원  담당 과장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문섭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  이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농촌진흥법」에서 얘기하는, 2조에 보면, 2조4호에 보면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가목에 보면‘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나목에 보면‘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교육훈련이 어떤 종류의 교육훈련인지 어떤 부분을 훈련하는 건지 간략하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새해 영농 설계 교육, 그다음에 각종 1년 내내 지금 교육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교육을 통틀어서…….
권순민 위원  교육인데, 교육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세부적인 교육이 어떤 게 있는지…….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영농 교육, 영농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품목별.
  품목별로 각 과수나 이런 품목별로 이런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전통 음식 학교 교육도 지금 연중으로 돌리고 있고, 그렇게 교육이 많습니다.
권순민 위원  다 틀리네요. 
  농업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가공에 대한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훈련한다는 얘기죠?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예.
권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섭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 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1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