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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6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6. 5.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6. 5.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숙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당면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옥계 마그네슘제련소 설치, 리튬연구센터 건립 등 10대 자전거 명품 도시 선정,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복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업들이 강릉이 보다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도6월9일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6월9일 김경자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6월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금년도 7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위법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한국담배판매회 강릉조합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하였고, 직접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이 조례를 정하여 비영리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에 필요한 협약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설명해 드린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6월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3월3일자로 공포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조례로 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개정되어서 우리 시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하여 기존과 달리 관련단체에 의뢰하여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에 있으며, 입법 취지 및 입법 형식, 입법 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거리가 50m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점포간 거리가 50m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리와 리, 길 건너는 다른 리고 이쪽은 법정리가 다른 곳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되고, 거리측정을 할 때 도로교통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은 횡단보도로 돌아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하고 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조례 및 강릉시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존속기한 만료 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통합, 폐지 등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4조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경제진흥국장에서 농정과장으로 변경하고, 제2호 분임기금운용관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6월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예규 제24호, 2008년3월10일자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시·군·구에서는 기금의 회계관직을 담당과장으로 지정 운용토록 변경되어 운용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수정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9년11월28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1995년1월9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6월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농지법이 2009년11월28일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관리 조항인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폐지됨에 따라서 강릉시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기존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자기 농지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조사 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던 것을 농지전용허가권자 또는 신고권자가 확인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 읍·면·동에 비농인이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었죠.
○농정과장 홍순석  농지가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자격증명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소재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서 자격증을 발행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게 폐지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에 관한 심의 확인하는 사항 전체가 삭제되었고, 시장·군수·읍·면장이 현지 확인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읍·면·동에 있는 농지관리위원은 없어지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없어졌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10시58분)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골말지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자 심재시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인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강릉시 홍제동에 위치하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장기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의 정비가 미흡해서 생활환경이 매우 낙후된 지역이며 또한 화재 및 상습침수 등 재해 발생 요인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주거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중 2007년10월30일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의 일부분을 공공주택 임대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우선 건설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지 내 주거지역 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대상지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강원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용역을 수행 중인 (주)하워드엔지니어링 정성훈 기술사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6월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홍제골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바꾸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공 중에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의 결정으로 인하여 본 사업을 보다 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강원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 수립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정비구역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도시계획시설 변경 그리고 건축물 등의 층수에 대하여는 토론을 통하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하워드엔지니어링 정성훈  (주)하워드엔지니어링 정성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종무  그러면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거점구역은 주공하고 협의 중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입니다.
거점에 대해서는 주공하고 협의 중인데 확실한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토지공사와 합치다 보니까 부채가 워낙 많아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압력을 넣어달라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리고 저번에 최종설명회 때 주민들이 거점구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1안, 2안을 구 무선국하고, 교회 뒤 지역을 지정했었는데 전체 찬반 주민의견을 들은 결과 무선국 뒤쪽에는 한 사람이 반대하고, 한 사람은 응답이 없고, 교회 쪽 뒤편에는 16명 중에 찬성이 10명, 반대를 5명이 했고 기타 무응답자 1명 그래서 일단 찬성이 많은 쪽을 선정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치적으로 무선국 쪽은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공원은 제외해 놓고…….
심종인 위원    앞으로 시에서 보면 공원을 개발해야 되고 층수가 7층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공원의 조망권을 다 가릴 수가 있고, 대다수 주민들은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실제 구역 안에 편입된 부지 사람들은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그 당시 고심 끝에 두 개 지구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주민설명회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걸 의회에 의견청취해서 도에 지구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주민 의견사항에 보면 거점구역 및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재 입주하는 주민에 대한 혜택요망, 조치계획에 보면 거점부분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 비교란에 반영됐다고 했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여기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은 85㎡ 이하 저리융자를 알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에 들어온다면 거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해 주는데 영세민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은행에다가 융자를 알선해서 1년 거치 19년 상환 연 3%의 이자를 알선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만일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우선권을 달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본 취지가 공동주택 개량방식에 의해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임대주택에 들어오면 임대주택에 살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부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질문하는 내용은 아직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안 됐는데 사업시행 계획에다가 반영했다고 했단 말이죠.
추진중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시민들이 볼 때는 공동주택에 우선권이 있어서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신설도로 4m짜리…….
심종인 위원    도로가 문제가 아니고, 거점구역 및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재입주하는 주민에 대한 혜택요망이란 말이죠.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사람들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에 집이 철거되는 건물은 한 동도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신설되는 곳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신설되는 곳도 공가라든지 빈집, 기존 도로에 1m 내지 2m 되어 있는 것을 최대한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철거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상해 줄 것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공가라든지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처마가 걸린다든지 이런 것만 보상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건물은 걸리는 것이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최소 노폭이 4m입니까?
3m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3m는 당초 계획을 잡았다가 도시계획상 최소한 4m 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4m로 조정해 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업비에 문제가 있긴 있겠지만 도시계획법상 최소 노폭이 6m 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도시계획상 있는 도로는 지난해까지 27억3,600만원하고 기 도시계획도로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됐고, 교회에서 화산예식장 언덕 쪽에 일부 80m 안 된 부분만 6m이고, 시범적으로 정한 부분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저촉을 안 받은 4m 도로라든지 아니면 막다른 골목, 짧은 구간에 하기 위해서 한 도로입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그걸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해서 지구지정을 받아서 도로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노폭을 최소한 6m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사업비도 그렇고 집들이 철거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보시면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기존도로는  6m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신설되는 4개 도로만 4m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기존 골목길로 들어가는 건 철거하지 않고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만 4m로 하고 나머지는 다 개설되어 있고, 강릉초등학교 뒤쪽은 아직 개설을 안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됨과 동시에 후회하는 사업이 많단 말이죠.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도로계획을 다시 했다든지 노폭을 다시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단 말이죠.
이 사항도 준공해 놓고 나서 할 때 6m로 고시해서 6m로 해야지 자꾸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하게 되면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추가 부담을 하더라도 기왕 도로를 하는 것을 6m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도시계획상 있는 도로는 6m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마무리 정리되고, 80m만 하면 마무리가 되고…….
심종인 위원    추가 신설되는 4개 노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노선도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해서 6m 폭을 확보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준공되어서 이삿짐차가 못 들어가고, 4m로 해 놓으면 꼬불꼬불한 곳에 소방차도 못 들어가서 제 역할도 못한다는 거죠.
도보상에 넓어졌으니까 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도시계획도로 역할은 못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그런 도로는 4m로 만들어서 주차를 못하게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하면 한 차선은 다닐 수 있으니까 현재는 가보면 사람 하나밖에 못 다니는 소로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시계획도로 외에 도로를 4개 지정해서 27억3,000만원입니다.
심종인 위원    기왕 하는 도로를 6m로 다시 검토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 몰라도 추가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보통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는 시비 100% 부담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하는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100% 시비란 말이죠.
기왕 하는 도로를 6m로 해서 시비를 더 추가하더라도 6m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주민들한테 의견청취 할 때 주민들이 4m로 하는 것을 동의했고, 아까 도시디자인과장이 얘기한 대로…….
심종인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보고 크게 가시라는 거죠.
10년, 20년을 보고 가야 되는데 당장 예산이 없다고 4m로 했다가 준공되고 불평불만이 또 생긴단 말이죠.
5년, 6년 뒤에 다시 6m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확장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2011년까지 사업 준공계획인데…….
심종인 위원    주민 협의 사항이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예산 타령만 하는데 시장님한테 특별 보고를 하더라도 기왕 하는 거 6m 폭으로 해야 되겠다, 시비가 추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왕 하는 도로를 왜 4m 반쪽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2차 사업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애당초 거점주거환경 말고 기반시설만 해서 27억3,600만원이 들어갔고 이번에 27억3,400만원 갖고 거점형으로…….
심영섭 위원    강릉초등학교 인근에 1차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 보면 일단은 도로폭은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정비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인도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결론은 차도 폭은 좁아지면서 인도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인도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인도로 걸어다니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강릉시가 자전거 10대 도시로 해서 예산도 100억 지원 받고 그랬는데 오히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4m폭이나 3m폭 도로는 예산을 좀더 편성하더라도 인근 가옥을 매입하더라도 도로 폭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현재 노면에 보면 거의 차량 때문에 주차장을 방불케 한단 말이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자투리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줬을 때 주변의 도시계획에 원활한 정비사업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여기는 도시계획상에 6m도로다 보니까 인도는 없고, 인도가 없는 것을 27억3,400만원 들여서 3개 노선을 완료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투리땅들은 2개소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평, 50평 아파트를 새로 입주할 때는 내장이라든지 인테리어를 해서 여러 가지 구조물을 좋게 해서 입주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나 협소하고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 예산을 투입시켜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모양만 디자인하고 실속이 없었을 때는 실제적으로 강릉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통여건이 안 좋은데 다른 디자인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디자인하고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거점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취약한 부분을 추후 기반시설을 닦아주는데…….
심영섭 위원    3m, 4m 도로를 넓혀주는 게 낫지 오히려 도로폭은 넓혀주지 않고 있는 곳에 정비사업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도시계획상 6m는 다 완료됐고, 6m짜리가 80m만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4개 노선을 새로 맹지 부분, 사람 하나밖에 못 다니는 거리가 80m…….
심영섭 위원    언론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천주교 인근에 도시계획정비하면서 인도를 별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강릉초등학교 인근에도 인도를 별도로 설치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통행에도 혼잡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교통체증을 더 느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 거지, 사업성이 맞다고 해서 사업비만 예산에 투입시킬 것이 아니라 우선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맞지 않고 서는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을 일으키면서 다른 사업비를 반영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오렌지마트인가 거기는 차라리 일방통행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모를까 양면통행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선 주민 자체가 불편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 무슨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304㎡면 주차장 평수가 몇 대를 주차시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27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소공원이라든지 공공이용시설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쌈지공원 정도입니다.
심영섭 위원    자투리땅이 1,401㎡이지 않습니까?
이걸 주차장으로 하면 더 크게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1,401㎡는 공동주차장 할 부지입니다.
심영섭 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소공원, 공공용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별도로 시 예산을 갖고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 사업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이미 매입한 땅입니다.
거기다 주차장할 계획입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쪽 보십시오.
노선이 3-64에 폭 4m가 95m고, 폭 6m가 46m인데 강릉초등학교 대로에서 이어지는 쪽인데 골말슈퍼까지 이어지는데 이 도로 한 노선에서 6m폭으로 가다가 4m폭으로 좁아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기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9쪽을 보시면 앞으로 해야 할 도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는 것을 맹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약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4개 노선을 넣은 겁니다.
나머지 도로는 도시계획상 기존 6m 도로는 완공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보니까 3-64에 개설이라고 해 놨는데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3-64는 일부 개설해야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완료가 됐죠.
○주거환경개선담당 김진용  2단계 주거개선사업으로 해서 포장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4m 도로폭이 있는 것을 6m로 확장 포장했고 이 부분은 신설로 6m 을 신설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 도시계획도로상 제일 작은 도로가 6m인데 여기 보면 4m로 도로를 했단 말이죠.
거점형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종무  가급적 앞으로 늘어날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6m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란 말이죠.
이 부분을 도에 올릴 때 6m로 의견을 채택해도 관계는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집 철거 문제도 있고 사업은 못하는 형편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폭이 2m로 늘어나면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매입 부분, 행정에서 그런 부분이 부딪칠 텐데 장기적인 도시계획상에서 봤을 때는 6m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실제적으로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나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는 게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상 도로가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던 부분을 도로가 없던 맹지를 해결하면서 기존 살던 집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로를 만들려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6m로 하게 되면 대지가 남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도시계획상 기존 6m 도로는 100% 완료하고 맹지, 사람이 하나 겨우 들어가는 이런 부분만 겨우 4m 정도로 뚫어주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도로폭 보다는 도로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대지나 철거하면 다른 사람이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성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35분)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도로명주소사업의 법적근거였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2009년4월1일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도 법률개정에 맞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 새주소위원회를 변경된 법령에 근거하여 강릉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리 등 기존 9장 32개 조의 조례를 23개 조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행안부에서 강원도를 거쳐 2009년10월7일 통지된 개정표준안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는 현 조례안대로 4 분의 3이 조례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명을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에서, 강릉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두 번째로 9장으로 구성되었던 조례의 장을 폐지하고 하나의 체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32개 조로 구성된 기존 조례에서 10개 조를 폐지하고 한 개 조를 신설하여 23개 조로 축소 정리하였습니다.
폐지된 내용 10개 조는 도로명의 변경 요건,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건물번호판의 규격,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도로명 시설의 설치확인, 도로명기본도의 작성,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위원회의 기능 규정 등 이 내용은 상위법 및 도로명주소법으로 이관 규정되어 전국적인 통일성을 확보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되는 1개 조의 내용은 원인자부담 규정으로 징수 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 집행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제작비용, 징수방법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안내판과 안내도를 활용한 광고의 범위를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 제16조 기존 강릉시새주소위원회를 강릉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하며, 규칙에 강릉시새주소위원회를 강릉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두는 규정을 두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법령기준에 맞춰 ‘OO에 의하여’를 ‘OO에 따라’로 ‘OO의 규정에 의한’을 ‘OO에 따른’으로‘OO에 인’을 ‘OO의 명’으로 하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과 변경사항도 정부에서 통지된 개정표준안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자체적인 별도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류나 조례심사 시 기존 조례와 비교가 용이하도록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2010년5월10일부터 6월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6월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1월9일 조례 제068호로 제정공포된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4월1일 법률 제9569호로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해서 법 개정 취지와 부합하도록 서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1시42분)

○위원장 최종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김경자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김경자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86호로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지역의 농식품 자원을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과 관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원 대상 규정,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 지원과 사업의 지원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안 제9조에는 사업 신청에 따라 사업 지원을 결정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등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기능, 회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무  김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6월9일 김경자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보호는 물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근거와 지원대상,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농산물 가공산업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과 지원 신청,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결정 및 관리감독, 안 제10조 및 제12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회의 등을 명시함으로써 입법을 비롯한 전반적인 검토와 상위법령과의 관계 등 적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농업이 단순한 1산업에서 벗어나서 산업 전반의 원료를 제공하고 가공을 통해서 2, 3차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농업분야에도 IT나 BT 등이 접목되면서 6차 산업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연구개발의 용역도 기존 생산 중심의 가공이라든지 유통 등 농·식품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개발의 수요도 농업인에서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는 등 농업의 다변화 시대에 돌입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외의 식품산업 현황이 세계시장 규모가 약 4조 달러 정도 됩니다.
국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비교를 해 보면 반도체 산업의 1.5배, 자동차산업의 2.5배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시장도 연 매출액이 2007년도 기준해서 109조 정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농촌이 소득을 올리자면 현재 37% 정도 수준에 있는 농업 소득을 점차 줄이면서 앞으로 농외소득을 6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자면 어차피 부가가치가 높은 2, 3차 가공산업 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김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할 계획이오니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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