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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12월20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았으므로 생략을 하고 국·소별 단위의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권혁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
84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황태저온저장시설 지원을 추가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어디에다 민간이전을 했죠?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주문진 황태 가공업체에 가는 것입니다.
심종인 위원    수산물 공동작업장 그리로 나가는 것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그게 아닙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황태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수산물 공동처리장하고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황태 보관은 상온상태에서 해충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독한 약품을 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하게 되면 약품을 안 써도 됩니다.
식품안전을 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종인 위원    수협에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조합에 나가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수협에 하건 건조협회에 하건 아니면 다른 업체에 하건 공정한 사업자 선정기준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아직 선정도 안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직 안 되었습니다.
주문진지역에서 명태가공업체 16개 정도가 보관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 가운데에서 이런 보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확보했는데 그러면 이게 금년에는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금년에는 안 됩니다.
내년에 해야 합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과장님들 호명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1억8,4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민간부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담금들을, 세외수입 1억8,400만원에 대해서요.
총괄보고 한 내용에…….
○위원장 권혁기  2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내용입니다.
기세남 위원    1억8,000 해서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위원장 권혁기  제안설명 2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부분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이것은 주문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민간부담이 1억8,400만원 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부담 부담금 조정액 때문에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이 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들이 내시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볼 때, 과거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 쪽에서는 아마 이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국비 40%, 지방비가 40%, 자부담 20%, 그러니까 자부담 20%가 편성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 20% 안 문단 말입니다.
그러면 80%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갖다 형식적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대화사업 총괄 예산이 몇 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271억…….
기세남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에요?
1억8,400만원이 자부담 전체에요?
○위원장 권혁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담당을 하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하시고 담당 과장께서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민간자부담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해야 하는데 일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거기에 의해서 자부담을 조금 경감시키면서 감소된 것으로…….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서 형식적으로 짜맞추기의 형태로 접근이 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진흥국은 총괄적으로 예산들이 각 실 부서별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2~3억씩, 7~8억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추경 때,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간접적으로 끼워 넣기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국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전체적으로 과별로 조금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끼워 넣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을 할 때에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못한 부분들이 거의 많고요.
또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재원배분을 나중에 대해서 지원을 시·군별로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이 거의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도 경제진흥국에서 28억이라는 부분이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형태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만일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혁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흐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다음에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체육과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3쪽에 스포츠마케팅 홍보물 지원해서 경정된 게 5,500만원이 증가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기존 당초예산에 11억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난 제1회 추경에 5,500만원 삭감을 해 가지고 이미 1억은 집행을 했었고 10억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금년도에 집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재걸 위원    1회 추경에 삭감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때 삭감을 한 것이 경상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홍보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 중에 10억은 강원 F·C를 통해서 시정 이미지 상승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협약을 갖다 체결을 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F·C를 이용한 홍보체결을 위한 지원이라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렇죠.
신재걸 위원    F·C에 지원해 준 게 아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러니까 결국은 F·C에 지원해 준 거죠.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좋습니다.
강릉 F·C하고 강릉시청 축구팀하고 게임한 적이 있어요?
정식적인 게임이 아니라 서로 발전적인 트레이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연습경기 말씀이십니까?
신재걸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지금까지 연습게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렇게 지원하면서 관에서도 조정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쪽 감독관에게 서로 자존심 싸움하라면 그렇겠지만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강릉시청팀하고 강릉시민을 위해서라도 한번 연습경기를 해봐라 하는 쪽으로 해서 서로가, 또 실력이 그것으로 인해서 향상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 관계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부분 시민들도 그런 사항을 공감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강원 F·C와 강릉시청과의 공유관계를 통해서 강릉의 축구도시 이미지 상승을 위해서 그런 공유를 협의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는 프로팀이고 하나는 아마추어 실업팀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공유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 F·C가 출범한 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유가 안 되었는데, 현재를 진행 중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선수 수급도 서로 공유하기로 했고 또 연습경기도 우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아니지만 양 감독 간에 그런 지역적인 어떤 특색을 살려서 그런 부분도 함께 하자는 식으로 협의가 되었고, 조만간 그런 경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하나는 실업이고 하나는 프로이고 하는 그런 선수들 간의 자존심이라면 이상하겠습니다만 커뮤니케이션이 공식적으로 구성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강릉시비가 이렇게 투자되는 바에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서로 발전되는 분위기로 가야지, 기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축구의 도시 강릉에서 이런 소소한 문제를 가지고 기 싸움 한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협의가 되었다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추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표시 시범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기금 이런 부분들을 금액적으로 볼 때는 얼마 되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이해는 되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 도에서 도비를 내시하더라도 시에서 볼 때 이게 정말 필요한가?
도비를 주면 50%, 1억이 내려오면 우리가 시비 1억을 주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도비를 1억 줬다고 해서 우리 시비 1억이 반드시 가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특히 문화예술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기세남 위원    문화예술 분야에 도비가 수십억씩 내려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자본적 보조를 줌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다 전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료제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국민의 세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총괄적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세요.
이게 예산이 가면 예산심의를 하면서 행정감사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가면 거기에 필요한, 적법한, 효율성이 있느냐, 한 목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같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을 800만원 정도, 이거 지금 동진버스와 어느 회사에다 지출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지금 벽지노선 8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있고요.
강원여객은 1개 노선만 뛰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벽지노선에 어려움에 있으니까 하나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세요.
농촌에서 과장님의 부모님이 버스 타러 나갔다가 놓쳐서 네 시간씩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날씨가 좋으면 모르는데 날씨가 나쁜 날에, 몇 번 왔다갔다 지나다니다 보면 할머니가 거기에 앉아 계시거든요?
왜서 그러냐고 물어보면 버스를 놓쳤다는 거예요.
제 시간에 왔는데 더 빨리 와서 그냥 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벽지에 있는 일선의 농민들이 하루에 한 두세 번 밖에 안 되는 버스노선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한 번을 놓치면 4~5시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들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강릉시 안에 있는 벽지노선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고민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런 노선도 체크를 해 주시지만 겨울 때나 비 올 때 지역주민들이 피할 데가 없어요.
어떤 때 가보면 버스정류장이, 이 부분은 조금 비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비킬 수도 없는 곳인데 정류장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총괄적으로 버스정류장 현황도 한번 파악해 보고, 또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어떻게 하면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은 강릉시 안에 벽지노선을 자기가 버스를 타고 한번 정도 쭉 다녀볼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해요.
그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지만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버스 벽지노선 지정할 때는 실제 현장에 가서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지정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 문제도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 한 1억5,000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내 쪽에는 전혀 없지 문제가 없어요.
시내에는 조그마한 민원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면 즉각 해결이 되는데 농촌지역에는 아무리 전화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알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신경 써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을 총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안녕하세요.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권혁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다음에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상에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신재걸 위원    장사시설운영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민간인 상해치료비 부기경정 감, 다음 시립화장시설 위치선호도 설문조사 부기경정 700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부기상에 기타보상금에 어떻게 설문조사가 들어갔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기타보상금 관계는 화장장 유치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여비를 1,000만원 하고, 견학할 때 상해보험금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비 관계라든가 조사비용이 책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위원회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안 하고 민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활용하도록 부기경정을 한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민간인 기타보상금 자체가 편성 목에 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행정에서 직접 하게 되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떨어진다 해서 모든지 조사를 화장장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사원을 임명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그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인건비보상이 기타보상으로 갈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것은 가능합니다.
신재걸 위원    분명히 가능한지, 회계라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회계가 아니고요.
조사비에 대한 인건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재걸 위원    그런데 예산기본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몇 분이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26명이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22일 완료가 되어서 오늘부터 분석 작업이 들어갑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금년 안에 모든 것이 종결되어서 새해에는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다 준비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권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예산에 계상된 건설환경국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시민의 뜻에 부합되지 못한 부분과, 2010년 계획되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에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IOC 실사 관련된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불량건물이라든가 편의용 화장실 설치 등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예, 서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홍명표  예.
○위원장 권혁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쓰레기 감시카메라 설치한 예산을 구입예산으로 편성한 건가요?
○청소행정담당 최만혁  생활환경사업소 청소행정담당 최만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자산취득비가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과목을 경정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경정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1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효시  보건소장 김효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경영사업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권혁기  경영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이 감액되었습니까?
○하수과장 임찬희  하수과장 임찬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세입 주요 감소요인은 원인자부담금 항목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당초 세입 20억원을 추정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까지 세입이 7억원이 들어왔고, 13억의 세입감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많아야지 그에 따라서 배출량이 많은 그런 곳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징수가 되는데, 금년에는 건설경기 침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간사 이무종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분과 추가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편성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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