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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33일간의 길었던 제2차 정례회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례회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추운 날씨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건강에도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12월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12월16일 김화묵, 최종각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0년12월20일부터 2010년12월22일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최선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주무관청인 강원도로부터 재단의 정관 변경에 대한 사항은 강원도 허가권한으로 개선요구가 있던 사항으로써 조례 제3조2항에 정관 개정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강릉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단 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제8조 사업계획서의 의회 제출과 제9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의회 제출 및 제10조 의회 보고감사 등에 응해야 하는 등 재단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에 보고 또는 제출토록 되어 있어 중복기조로 판단되는 정관 개정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정관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던 절차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단 법인의 정관은 민법 제43조에 따라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을 지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5조에는 정관의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의 주무관청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권한이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인 도지사의 허가권한 사항이므로 법인의 정관 변경 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조례에 따른 규칙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규칙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규칙이 없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특별한 규칙은 내부적 규정을 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특별히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규칙 없이도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게 없다 이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혹시 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관계가 없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재단에서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는 것이 어떠한 규칙, 기준이 있어야 이사들이 의결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문예진흥기금은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기에 따른 규칙에 의해서 준하고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진흥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규칙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정관변경이 민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몇 조에 나와 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42조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이 조례가 민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관이 주무부서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강원도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강원도에만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 내용을 보면 의회의 승인도 받은 다음에 동의를 거쳐서 강릉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례를 시의회 동의를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처음에는 이사회에서 어떤 이사회진의 의결로, 그러니까 만약에 의회 동의 없이 한다고 하면 의사진에서 의결을 해서 도로 바로 올릴 경우에 정관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재단의 자율권은 제한이 되었긴 하지만 안정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더 좋겠다는, 또 그전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가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도 있었고 중복 제안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에는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8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조항이 필요 없다고 분명히 삭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굳이 이거 넣어야 한다고 해서 넣었던 사항인데 이제 와서 삭제하겠다고 하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상황의 사과라기보다도 현재 다시 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사회에서 결정되다보면 자율권의 제한이라든가 안정성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이것을 만들어놓은 상항인데, 저희들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으려고 제출하다 보니까 주무관청에서 검토한 결과, 그때는 사전 예정 보고에서는 승인을 해 주었지만 그 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중복규정사항이더라.
강원도에서 이제 주무관청인 강원도로부터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금년도 다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검토를 충분히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앞으로는 이런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충분한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잘하려고 했던 충정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현실적 법에 입각한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하는데 과장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종전 조례는 민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아무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과정을 또 하나 거치겠다고 한 부분은 이제 수정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우리가 자율권에 대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정성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 10월에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차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런 중복관계라든가 미비한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법리검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시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삭제를 했으니까 예술진흥재단 정관상에 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이사회에 이사로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보니 이사회 구성에는 의회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들어갔었는데 위원님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다시 바꾸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겸직 관계 때문에 이건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지원부분이 있으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기회가 전혀 안 주어지겠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래서 조례의 규정 제8조, 9조, 10조 사항에 사업계획을 할 때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세입·세출 결산도 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다음에 의회 보고 시 감사 등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은 개선해야 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결산하고 사업 관계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정관 변경 때는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을 할 수 없다 이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이사회의 결정을 도지사의 권한…….
○위원장 최선근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4조에 대상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내용들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대상사업 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상사업은 일곱 가지나 나열을 시켜놓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지금 사업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검토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업 대상을 두고 지금까지 해온 내용을 보면 몇 개나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권기종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1년에 1억8,000만원 정도를 재단기금으로 드립니다.
그 기금하고 자체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있는 부분하고 해서 한 2억5,000 규모에서 창작활동지원이라든가 정책연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공모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에 문화진흥기금을 마련하게 된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증하신 분, 박준영씨라고 계신데요.
그 분을 선양하는 장학금도 지원을 했고요.
또 문예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2억5,000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확대하는 것도 이 범위 내에 못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대상보다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그런 대상들을 선별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할까요?
폭은 좁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제5조 재원조성에 강릉시가 출연을 하잖습니까?
강릉시가 출연을 하는데 의회에서 감시·견제할 기능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강릉시 출연이라기보다도 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40억을 기금을 구성해서 기금이 완료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기금에 대한 이익금이 연간 한 1억8,000 정도 나타납니다.
그 수입에서 10%는 기금으로 재 적립하고 그 돈하고 문화예술재단이 갖고 있는 자산이 한 10억 있습니다.
그게 연간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억2,000~2억3,000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지, 강릉시에서 지금 현재까지 출현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기금 자체가 왕년에 출현했던 기금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신재걸 위원    어쨌거나 강릉시가 재산권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출연을 더 해야 할 경우가 생길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의회에서 견제·통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때 첨부서류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요, 감사라든가 이런 권한을 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출하면 뭐하냐 이것입니다.
여기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어떻게 좀, 국장님이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보면 하단부에 보고 검사 및 감사의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
시장 또는 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 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의회라든가, 시장은 이사장이니까 당연히 시장님이 모든 결심사항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의회에서 미비점이라든가 불성실하게 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언제라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은 됩니다.
신재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화묵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의원   김화묵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56호로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관내 아동들의 보호, 건전한 인격 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등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건강증진 및 역량에 관한 지원사업, 또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또 아동의 학습능력 재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등 지원아동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추진을 위환 센터이용 아동급식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으로는 강릉시지역 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기능 운용과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관내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센터의 이용대상, 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종전에 시행하던 사업과의 차이점이나 추가로 재정부담이 더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아동복지법 등 제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또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복지정책과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김화묵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매년 2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운영비지원 9억과 인건비 4억, 급식비 3억 등 지원되고 있으므로 신고시설 난립 등 부담스러운 면도 있으나 앞으로도 강릉시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만큼 조례 제정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신고시설이 현재 20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떤 규정을 갖추지 않고 난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난립성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지양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제가 앞에 것 자르고 말씀드렸는데, 강릉시에 모든 복지시설이 상당히 난립하거든요?
우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 쪽도 상당히 난립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시설은 개원해놓고 이용자가 거의 없어서 폐업을 할 단계까지 가는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이건 행정 쪽에서 어느 정도 수급 조절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저희가 금년에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 운영에 대한 정확도가 나타나지 않거나 예산낭비가 되는 부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들에게 다시금 인식전환을 시키고 그 시설의 운영이 특별하지 않은 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묵 의원    제가 보충적인 항목에 보고를 드리면, 사실 이 조례를 이번에 만들면서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고 해서 의원발의로 했는데 강릉시가 실질적으로 20개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670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고, 1년에 한번씩 심사·평가를 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위원님들이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라도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없으면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규칙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할 거죠?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예.
신재걸 위원    집행부에서 규칙을 만들 때 위원회 구성에, 여기 조례상에는 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한 분, 다음에 아동복지에 식견을 갖춘 사람, 다음에 4항 시설대표,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항, 4항, 5항에 대한 대표, 다음에 갖춘 사람 이렇게 명기를 해놓았는데요.
규칙에서는 분명히 안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에 나와 있는 대상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대행을 해 온 것인가요?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 자체를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업을 대행해 온 것이죠?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권혁기 위원    예산 지원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또는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이런 기준 등 개별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온 것인가요?
○주민복지정책관 조정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복지법이나 영·유아보호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적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해오던 것을 조례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여집니다.
법에 몇 조가 되나요?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제8조3항에 두 번째죠?
강릉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혹시 의원 겸직과 관계되어 있지 않을까요?
김화묵 의원    그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어차피 위원회 추천을 하려면 의회에다 요청을 하면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으로 서류상에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지역아동센터 심의위원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겸직이 금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 그것까지는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겸직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면 다음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거나 이것을 삭제한다거나 유보를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권혁기 위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좀 전에 심의했던 문화예술진흥재단 이 부분도 겸직에 의해서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지원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화묵 의원    그건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당장 확인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아예 결정을 해야 한다!
김화묵 의원    여기가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가 아니고 1년에 한번씩 지역아동센터 전체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위원이거든요.
거기에서 평가를 점수를 매기는데 거기에 차등을 둬서 430만원, 330만원 이렇게 100만원 차등을 둬서 지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하는 데에 따른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20개 되는 아동센터를 1년에 한번씩 평가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겸직에서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었고요.
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거기 심의위원으로 매년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집행이나 아니면 운영에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강릉시에 있는 20개 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그러니까 1년 동안 운영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의회에서 평가를 해서 같이 심의위원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이게 예산 집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심사하는 평가위원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센터연합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정의를 한 것인가요?
김화묵 의원    20개 아동센터가 있는데 자기들 권익이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회를 구성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더 도움이 되나요?
김화묵 의원    운영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은 이게 법적인 근거를 두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내용을 보셔서 다 알지만 저소득층보다 시작해서 670명되는 아동들은 아마 시설을 방문해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의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열악하고 힘들게 운영을 해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원근거가 없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업무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하는데, 이번에 연합회는 지금 현재 20개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활동 시 겸직금지 위배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1항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가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 등 사회복지시설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관리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안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5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과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역점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0년도 제2회 강릉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억8,700만원이 증가한 5,785억9,3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17억3,800만원이 증가된 5,054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3억5,100만원이 감소된 731억8,9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수입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보전금과 도비보조금에서 58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1억3,4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대금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주요인이라 확인되었습니다.
세출기능별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와 보건분야에서 감소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조정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성질별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경상이전 부분에서 감소한 것은 당초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하였던 것을 조정하여 추가필수경비 및 투자사업 재원화를 위해 감액 편성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81%가 감액편성된 것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용지 매각대금 감소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주문진 농공단지 원인자 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른 것이 감소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강릉솔향 수목원조성사업으로 2011년도 이월되는 금액은 7억1,98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는 99건에 372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465억6,400만원보다 감소한 것은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자금조기집행에 따라 많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상예산 부문에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정리편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한두 가지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10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모든 예산 마무리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안편성 하면서도 심의하고 했지만, 한해예산을 마무리하면서 정리추경을 보면, 물론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세입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다시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예산이 세입이 줄어서 편성되어서 전체 예산을 만들고 그러는데, 특히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 당초 80억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39억5,000만원이 세외수입에서 줄어버린 거잖아요.
이 부분하고 또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수도용지 매각계획을 위해서 세외수입 4억을 잡았는데 매각도 안 되어서 다시 그 부분도 세외수입에서 줄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먼저, 하여간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세입이 줄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당초에 등명관광호텔부지가 40억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계약은 체결을 했는데 사정상 업체에서 못하겠다는 고지서를 제출하니 저희들은 그분들하고 계약하고 예치금까지 예치를 했는데, 회사 사정상 안 되겠다 해서 39억하고, 일반 하수도에 보면 하수도 BTL사업이 조기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가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느니까 한 15억 정도, BTL사업이 당초 준공연도가…….
김화묵 위원    2010년 말이죠?
원래 12월 준공 예정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년 말인데 조기 완공이 되다보니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김화묵 위원    그거 말고 상수도에, 수도용지 매각에 세외수입 4억 잡았다가 감액된 것이 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용지 옆에 있는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이 서로가 협상이 안 돼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앞으로도 매각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정연상  아닙니다.
내년도에 다시 매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용지 인근 필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가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매각을 못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부분에 총괄적인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전체적인 강릉시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정리추경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부분 만큼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이기도 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준비가 잘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도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사실 공유재산 매각해서 세입을 과다 책정을 해서, 세심하게 계획을 못 잡아서 한 39억이 세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여서 한 49억 정도 세입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민간부담도 그런 개요로 봐야 합니까?
재래시장에 관련된 민간부담금 1억8,400도 세입에서 삭감되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 부분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담비율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화묵 위원    법이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이 부담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자료에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분 회의중지)

(13: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 분을 비롯한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대한 조정 등이므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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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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