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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4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7. 6.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8.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1. 10.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 반대 결의안
  14. 13.  시정질문·답변(기세남의원)
  15. 14.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7. 6.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8.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1. 10.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 반대 결의안
  14. 13.  시정질문·답변(기세남의원)
  15. 14.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처리 현황으로 4월7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위원회 찬성의견 채택,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11일 이용기의원 외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 반대 결의안이 발의되어 채택하시겠으며, 지난 4월7일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으며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끝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김미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5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변경안은 4월11일 이용기의원 외 17명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 반대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6.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7.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6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제6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제7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에 지역 발전의 기초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적정한 인구수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지원 내용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입 대학생 지원 대상을 각 대학의 생활관 전입 대학생에서 전체 전입 대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넓이고, 전입신고 기준 기한은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도록 하였으며, 전입 대상 대학생의 지원금의 지급한도액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관 후생복지사업을 대학별 전입 대학생수 및 전입률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도록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 신설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인용조문을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2월 중 강릉시에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청솔공원 화장시설 건립 부지 매입 건은 사천면 석교리 산 167-7번지 외 6필지 2만3,486㎡로 공원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묘지시설과 연계한 원스톱 장묘 문화 구축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 건은 저동 645-3번지 등 총 3필지 4,810㎡로 국유지 유상 매입 원칙에 따라 매년 지급되는 대부료를 절감하고 비축용 토지 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건은 구 관광안내소 등 2건의 건물과 안인진리 산 46-1번지 등 4건의 토지를 강릉관광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서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산의 취득과 출자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0.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제10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로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완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한 도시 지역의 공원 및 녹지의 보전 확충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금번 계획은 우리 시의 관광 휴양도시 구현과 저탄소 녹색도시에 부합되는 공원 녹지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인 계획의 방향과 목표, 종합적 배치, 보전, 확충 이용 및 도시 녹화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다양한 공원 녹지조성에 의한 푸르고 건강한 도시 환경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강릉시의 공원녹지 미래상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거량 감소로 인한 수집·운반 업체의 손실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처리수수료를 수집·운반비에 포함시켜 분뇨수거 운반업체에 대한 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노임단가 기준에 대하여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감시요원에 지급하는 노임단가를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포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 반대 결의안 

(10시22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4월11일 이용기의원 외 17명의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이용기의원님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입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6일 강릉의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선거에서 강릉 캠퍼스에 있는 공과대를 원주 캠퍼스로 이전하겠다는 후보자가 차기 총장 당선자로 선출됨으로서 그동안 학교 발전을 위하여 강릉시민의 땀과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국립대학교의 목표인 지역 인재 육성이라는 공익적 기능을 간과하고 총장 당선자가 독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릉시의회에서는 이전할 시에 교육도시라는 강릉의 이미지 실추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총장 당선자의 공과대의 원주 캠퍼스 이전 공약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만에 하나 이전이 가시화된다면 다시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교를 분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 반대 결의문!
지난 2004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따른 2005년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의 통·폐합 신청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원 일동은 통합 반대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고 성명서도 발표하였지만 결국 2007년에 통합하여 2009년에는 교명도 강릉원주대학교로 바뀐바 있다, 지방대학은 지역 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인재 양성의 산실이며 사회 참여와 비판, 학문과 교양의 장으로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은 물론 우리 시의 활력을 불어넣은 기능을 하는 곳으로써 이러한 대학의 공익적 기능을 간과하고 지역의 정서를 무시한 채 통합 시 우려했던 단과대의 원주이전이 금번 총장선거에서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릉원주대 총동창회에서도 통합 당시 합의서 규정을 무시한 총장 출마자들의 공과대 원주이전 공약을 철회할 것을 밝혔듯이 교수 자신들의 생활권과 가까운 수도권 이전을 주장함은 강릉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서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과 각급 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비판과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만에 하나 공과대의 원주이전이 성사된다면 향후 강릉에는 소수 학과만 남게 됨은 자명한 사실로 우리 지역의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며 지역 발전에도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지방이 수도권으로 기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대학 스스로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꾀함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대학이 향토 인재를 키워내고 지식 배양으로 지역과 공생하는 국립대학으로서의 당초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촉구하며 우리 시의회의원 일동은 시민의 결집된 뜻에 따라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며 모두 하나로 뭉쳐 끝까지 이전 반대 투쟁을 할 것임을 알린다.
1.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원성을 사고 있는 공과대학의 원주이전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 2008년3월 강릉대학교 총동창회와 합의한 사항을 무시하는 총장 당선자는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3. 강릉시의회는 향후 산·학협력 관련 일체의 예산지원을 중단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회 위원직을 전원 배제하고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4. 단과대학의 원주이전이 진정 대학의 자구책을 위한 것이라면 다시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을 분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4월12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원주대학교 공대 원주이전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정질문·답변(기세남의원) 

(10시28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을 의원님께서 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과 진실을 숨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아닌 척하는 것이 잘못을 한 사람보다 더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위선이라는 잘못을 하나 더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을 하는 본 의원이나 답변하는 시장님이나 함께 듣는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진정성으로 강릉시 발전을 함께 생각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질문이 질책성 질문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 강릉을 위해 고뇌에 찬 질문임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릉시에서는 철도역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 강릉을 걱정하기보다는 지역별로 자기 지역으로 역사가 와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동으로 요구하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나부끼며 지역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제가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사의 질문하고는 내용과 수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정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몇 차례 시정질문 때도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서 구체적 질문요지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셔서 저희들이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지난번 기의원님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질문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예견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연필 한 자루만 들고 답변서에 설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혹여 제가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기세남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리고 앞으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는 구체적 꼭지를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좀더 성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강릉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전후과정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굳이 의원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새로운 기차역 선정에 관한 시의 현재 진행 절차 이런 것은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조금 전 답변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들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세세한 내용들을 사전에 요지를 준다고 그러면 서로 생산적인 답변과 질문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님을 상대로 하는 질문들은 이미 철도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세세하게 질문요지를 준다는 것은 시간만 낭비되는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강릉복선철도가 지난 5월에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확정 이후에 시장님께서는 철도와 관련해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했습니까?
○시장 최명희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은 시의 오랜 숙원이었고 또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결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부터 원주~강릉복선철도에 대한 노선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주에서 강릉까지 오는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들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가 진행되어 오고 있고, 문제는 강릉권역으로 들어오는 구간, 대관령터널을 뚫어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설계 부분도 사실은 대관령 밑 어디로 뚫고 들어오느냐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관령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구체적인 설계가 나온 뒤에, 그것이 강릉시가 설계하든지 강릉시가 철도기술에 대한 전문가라고 그러면 우리 시가 나서서 설계하겠지만 그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철도전문부서에서 설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체적인 설계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세남 의원    알겠습니다.
복선철도가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소요시간이 얼마 걸린다고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명희  현재 계획으로 하면 1시간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제2의 노선으로 다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서울 강남에서부터 여주를 거쳐서 원주로 오는 철도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정부 철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원주노선은 전철노선이거든요.
그 노선을 KTX로 연결하고 원주에서 강릉까지를 KTX로 연결하면 58분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서 58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권성동의원이 모든 행사 때마다 강릉에 58분 내에 온다는 그런 표현을 해서 저도 ‘상당히 빠르게 오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철도문제가 생기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정보들을 시민에게 알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시장 최명희  그건 정부 계획을 58분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기세남 의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우리가 58분에 온다는 게 아니고…….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시간대에 온다는 것은 동계올림픽위원회에서 IOC위원들이 왔을 때 IOC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냐 하기 위해서 ‘1시간 내에 온다고 답변하자’해서 58분이 나온 거고, 원주하고 청량리 구간은 기존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180km 이상 올 수가 없어요.
원주에서 강릉까지가 250km 설계하기 때문에 다 합쳐서 열차가 서지 않고 강릉까지 왔을 때 1시간 10분이고 중간에 섰을 때 1시간 20분 그것이 철도공단의 합동설계실에서 담당실무자 부장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시장 최명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여주~원주노선으로 오면 58분에 들어옵니다.
그걸 발표한 겁니다.
기세남 의원    58분에 온다는 것은 IOC위원들에게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철도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살펴보면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조목조목 짚어볼게요.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선 지난 5월 철도 확정 이후에 제가 볼 때 관심과 준비가 부족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만 올인 했지 동계올림픽이 왔을 때 또 오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한 흔적들이 별로 없다, 그리고 설계도서도 확보하고 있지 못해요.
기본설계서 안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들이 그 속에 담겨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고 실시설계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고,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주~강릉철도를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합니다.
고민해서 이걸 ‘정책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되면 지경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결정이 되면 그 바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은 법적 절차입니다.
철도를 건설하는데 기본적인 절차가 기본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출발부터 이건 법적 효력을 갖지 않고 있는 안으로 한 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정책적인 오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이 법적고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철도건설법 제7조와 시행령 제12조, 건기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시장 최명희  철도를 놓는 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강릉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에 관한 부의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는 중앙정부 소관으로써 그곳에서 해결해야지 우리 입장에서 철도가 하루라도 더 빨리 들어오길 바라는 강릉시민 입장에서 ‘그게 잘못됐으니까 똑바로 잡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어차피 국회에서 따지고 정부에서도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빨리 조기에 착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철도가 이루어지길 한마음으로 묶어서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지 우리가 철도 놔달라고 그렇게 애를 썼다가 이제 와서 국토해양부장관 보고 ‘당신들이 이거 잘못 됐으니까 바로 잡아서 내년에 하든지 후년에 하든지 알아서 하십시오.’그런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의원    시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시라는 의미가…….
○시장 최명희  저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법적절차를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기세남 의원    그 고시가 잘못됐을 때 그 후에 진행되는 내용들에 의해서 유동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법적 효력이 발생한 그 바탕에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시장 최명희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논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건 이 자리에 논의하는 것은…….
기세남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법적인 절차에 의한 고시가 된, 효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만들어졌어요.
노선이 선정됐습니다.
역사가 선정됐어요.
강릉시는 도시기본계획도 수립했어요.
환경영향, 교통영향 다 평가받았어요.
주민설명회 공람공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 실시설계를 하려는 시점에서 철도공단에서 변경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변경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법적인 절차에 의한 고시도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지방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방법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잘못된 행위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를 드린다고 그러면 작은 공사를 하는데 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모른다 설계를 이렇게 했다’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야 합니다.
공사할 때 가보면 잘못 놓아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 보고 지적하면 우리는 잘못 없다 설계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장 최명희  부의장님 말씀은 알아보겠습니다만 최소한 4조원이 넘은 공사를 정부가 발주하면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강릉시에서는 간과하고 방치하고 그냥 나 몰라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면 오봉댐, 담당공무원이 계약 하나 잘못했기 때문에 20억씩 원수대 주고 있어요.
참고로 하십시오.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다음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왜 실시설계를 발주하면서 노선과 역사를 바꾸려고 했는가, 강릉시의 요구였습니까?
아니죠?
시설공단의 요구죠?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그럼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시설공단에서 노선에 선정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노선을 바꾸고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 최명희  저는 철도를 놓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의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기본계획과 그런 것들이 고시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는 대로 지방정부는 끌려 다니는 그런 의식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다하더라도 시가 이런 노선 변경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NO, 안 된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그동안 준비해서, 우리가 평소 준비해서 볼 때는 이 철도가 또 이 역사가 미래 강릉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연구하고 분석 해본 바로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철도공단에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와서 이 노선을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니까…….
○시장 최명희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준비가 없었던 것은 더 할 얘기가 없지만 철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도로를 내든지 건축을 하는 부분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철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도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강릉시에 어디다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현실적으로 철도노선이 그쪽으로 가능한지, 철도역을 만들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이 자기들 기술로 검토한, 우리한테 몇 가지 가져온 대안 외에는 강릉시가 이 대안 말고 ‘다른 곳에 하고 싶다’ 저는 그건 할 수가 없고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가져온 대안은 그건 엄청난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를 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왜 시가 여러 군데를 검토해서 이중에 하나를 철도역으로 선정해서 할 수 없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뭐 부의장님 입장의 견해에 대해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건 또 다시 용역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디다 용역을 줘서 ‘당신들이 좋은 곳을 선택해 봐라’ 그건 결국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가져온 그 대안이 결국은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네요.
사례를 얘기할게요.
2002년 전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입니다.
고속도로로 인해서 성산면 주민 47명이 사망했어요.
이 도로는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한 과정 중에서 새로 신설되는 고속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봤어요.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란 말입니다.
오픈하는 해 앞으로, 앞으로 10년 후의 교통량이 오픈하는 해에 비슷했어요.
그럼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도로공사에서 잘못했다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해 주겠다,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겠다 그래서 19억이 온 겁니다.
그래서 강릉대관령휴게소 관정 알죠?
○시장 최명희  그건 내용을 잘 압니다.
기세남 의원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시장님은 1,300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5,000억의 예산을 갖고 집행권을 줬단 말입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인적자원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죠.
고민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개인이 강릉시에 와있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찾아서 문제점을 발생했는데 이런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 발견합니까?
그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 척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공사가, 그 정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우리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분석하고 끊임없이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시장님 보고만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릉IC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문제도 지적했어요.
시장님 보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원주는 원주시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원주, 남원주, 북원주, 문막이 다 원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강릉은 강릉IC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횡계는 평창군에 뺏겼고 현남은 양양군에 뺏겼어요.
그때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질문을 받고 만든 게 남강릉, 북강릉입니다.
급조해서 준비 없이 만드니까 저런 IC가 된 거란 말이죠.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 시가 그 사업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장래 그 IC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세남 의원    지난번 의회에다가 철도공단에서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 와서 보고를 할 때 ‘NO, 안 된다’아니면 ‘이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이런 어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을 의회에 보내줘서 의회에서 15분간 파워 포인트 받아서 유인물 자료도 없이 어떻게 자문해 줍니까?
무슨 조언을 해 줍니까?
또 시에서 자문위원회하고 시민 여론 의견 수렴해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 역사를 선정하겠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문제다, 자문위원들은 말 그대로 시장님이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자문 역할을 해 주는 그 역할 밖에 해 주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결정은 시장님이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야 참모, 공격할 거야, 방어할 거야 결심 좀 해 줘’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 최명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시장 임기 중에 한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철도시설공단에서 강릉역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기존에 마련했던 구정 금광리로 단일 안을 가져왔으면 제가 고민하고 말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죠.
철도시설공단에서 금광리를 포함해서 다른 대안을 가져왔을 때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부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고민을 시장 혼자서 ‘금광리로 이왕 결정됐으니 난 모르겠다, 금광리로 가자’ 하면 저도 편합니다.
저도 고민할 이유도 없고 머리 흴 이유도 없고, 그리고 금광리에 대한 결정은 이미 십 몇 년 동안 결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면 제 결정 사항도 아니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다른 대안을 가져왔을 때 이걸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결정해라 ‘NO’하라는데 저는 ‘NO’라고 못했습니다.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알리고 시민들이 새롭게 판단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과연 기존 금광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한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 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그럼 이 발표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것을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현안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이걸 의회에 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시장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고 또 내부에서 의회에 보고 할 때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로 할 거냐’ 국장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개로 해라’ 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다 보고하면서 시민들한테 당연히 알려야 된다 그런 것이 이렇게 왔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부의장님이 시민들한테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건 당연히 지방자치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저는 이 이상의 갈등이 가더라도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합니다.
고민하고, 과연 시 발전을 위해서 기차역이 어디로 가는 것이 강릉시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이건 강릉시장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도 생기고 이러다가 저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지금 생긴 갈등으로 인한 상처는 저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시장이 결정하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가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중에 기차역을 타면서 불편하거나 응어리가 지거나 어디 하소연을 할 수 없으면 그때 생기는 시민들의 속 타는 마음에 대해서 저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를 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갈등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시민들 간에 의견이 나눠지는 거…….
○의장 김영기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답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이 나눠지고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조정하고 수습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면 또 시민들이 상처를 딛고 하나로 가는 거지 시장 보고 모든 권한을 다하라고 그러면 저는 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건 다할 수 있죠.
저는 그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건이 많은데, 철도와 관련해서 제안만 네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첫 번째 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의 절차상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금광리 역사가 기본설계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긴다 또 어떻게 둘 것인가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에 옮겨야 된다고 그러면 충분한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만일에 금광리에 옮기게 된다고 했을 때 금광리 역사는 제척시켜 놓고 남은 3개를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을 선정할 때 오성역, 천안아산역, 대전역 이 3개 역을 가지고 엄청나게 충돌하고 마찰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천안아산역으로 결정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힘의 논리와 여러 가지로 오성역으로 결정했는데 지금 상하행선 서는 게 오성역은 43회, 천안역은 87회, 대전은 160회 그래서 정책 결정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김천 구미역도 김천시와 구미시가 싸워서 결국은 김천구미역이라는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광리지역에 만일에 결정된다면 토지 소유자가, 수도권 소유주가 지금 369필지에 53만8,000평에  32% 정도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을 할 때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강릉 신철도역은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이고 그 파급 효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많은 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위의 구성을 보면 교통, 철도 등 미시적인 공학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시정책이나 도시사회학 등의 거시적인 전문가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각각 과학적인, 객관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이해집단간의 가치관도 배분하는 그런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리고 강릉지역 발전의 주체, 규모, 발전 방향의 축을 어디로 둘 것인가, 옥계지역 마그네슘 산업을 미래 발전축으로 볼 거냐, 경포지역을 중심축으로 볼 것이냐 또 서쪽이나 북쪽으로 둘 거냐 이런 부분들, 과거 도시 정책을 수립하면서 교동택지하고 시청을 이전하면서 포남동과 옥천동이 공황현상이 생겼던 어떤 그런 부분들의 현상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철도문제는 이 만큼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강릉CC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네요.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4년간 주민들이 계속 투쟁하고 싸우고 이래서 집행부를 많이 불신하고 불신의 목소리가,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양 당사자를 모아놓고 조율도 했지만 이게 협상이 안 됐어요.
의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 업무보고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강릉CC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데 동해임산본부장이 뒤에서 들어보니까 동해임산본부장이 시장님 선거 시에 회계책임자였다, 학교동창이다 그래서 특혜를 주고 있다, 아니다 맞다 얘기해 주세요?
○시장 최명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기세남 의원    곤란합니까?
○시장 최명희  곤란합니다.
개인적인…….
기세남 의원    시장님이 순수하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골프장 효과가 있느냐 질문 드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승산골프장이 매년 25억에서 30억 적자고 2006년 고용을 50명했는데 지금은 45명으로 있고 강릉시 세수를 10억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충돌을 갖고 아픔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데 영상 한번 보시죠.
(11시05분 영상상영 개시)
(11시11분 영상상영 종료)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질문시간 30분과 추가시간 10분을 전부 사용하셨습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보셨죠.
이게 현실입니다.
기업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의 극대화가 기업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세수확보,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목표인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생존권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왜 생존권 문제인지 안 드리겠습니다.
생존권 문제와 기업 유치, 충돌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강릉시가 법 위반을 하고 있어요.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난번에도 시장님 상대로 얘기를 했는데 강릉CC안에 시유지가 5만2,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매각하든지 대여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사전에 이런 법이 있음에도 MOU를 체결해서 ‘해라’ 이렇게 해 줬단 말이죠.
그런 명분은 기업 유치란 겁니다.
그러면 기업 유치라고 그러면 법을 위반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이 경포 승산 토지 하고 교환할 때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도 일사부재의에 의한 원칙을 위반했는데 이런 법 위반이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우리나라에 무전유죄 유전무죄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안 되면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되면 거지가 와도 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다 적용이 되고 풀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강릉시만이라도 뭔가 공정한 사회에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1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은 시정질문 답변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집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산도 그렇고 구정골프장도 그렇고…….
○의장 김영기  시간이 너무 경과됩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최명희  근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MOU는 기업이 우리 강릉에 와서 사업하기 위한 첫 출발 단계에서 시가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어떤 협조를 해 주고 그런 합의하에 추진이 되는데 골프장이 일정 규모 이상을 사업자가 확보하게 되면 법적으로 시유지가 있는 부분, 국공유지가 있는 부분은 아까 저기도 보면 화면 에 나왔습니다만 일정한 국공유지를 사업자한테 넘겨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시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분명히 시에다가 다시 요청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후에 법적절차에 의해서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못해 준다 그러면 못 넘어가는 거죠.
아무리 시장이 넘겨주고 싶어도 의회에서 못 넘겨주면 못 넘어가는 겁니다.
못 넘어가는데 그걸 사업자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시의회에다가 ‘이 사업자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걸 미리 동의를 받아서 넘겨주십시오.’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업자가 옆에 있는 시유지에 대해서 이걸 우리한테 매각을 해 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그때 동의를 구하는 거죠.
그 동의를 구했을 때 시의회에서 이래서 못해 준다 하면 못 넘어가는 거고,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강릉시 전체 골프장 사업을 위해서 이건 동의를 해 준다고 그러면 동의해 넘어가는 거지 그것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전 동의를 안 받고 불법으로 하느냐 그건 불법이 아니죠.
기세남 의원    MOU라는 부분이 할 수는 있어요.
○시장 최명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앞으로’ 속기록 보십시오.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보고를 했고 그건 우리가 법적인 의회에다가 동의절차를 구한 건 아니지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다 진행을 해서…….
○의장 김영기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6분이 더 경과되고 있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러면 동의를 구하는 거죠.
기세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골프장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지켜보겠습니다.
골프장허가를 받으려면 절차가 있는데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법적절차입니다.
그런데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토지가 환경적 사업적인 면에서 볼 때 이걸 개발할 수 있느냐, 보전할 거냐 이걸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게 토지적성평가인데 이 평가가 너무 중요하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최초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사안인데 이 사안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5년급 이상이 되면 개발할 수 없어요.
보전지역입니다.
이게 시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부기관에 위임을 했어요.
LH공사에다 위임해 줬는데 위임해 준 LH공사에서 ‘다시 해라, 환경부 임상도를 적용하지 말고 산림청 임상도를 적용하라’고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강원도에서는 그 내용을 보고 강원도에서 1차 적성평가사에다가 다시 반려했어요.
그럼 2차에 다시 토지적성평가를 했는데 LH공사에서 통과시켜 준단 말이죠.
통과시켜 준 이유가 뭐냐 강릉시에서 제출한 임상도 데이터베이스에 기준 시점 문제를 가지고 해 줬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자료화면 비춰주세요.
이게 산림청 임상도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임산에서, 이건 동해임산에서 제출한 임상도입니다.
흐리하게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제출한 이 지역, 이 지역이 전부 다 5년 급, 6년 급입니다.
자기들이 제출한 서류가 임상도가 5년 급, 6년 급이란 말입니다.
다시 산림청 임상도, 보십시오.
5년~6년 급, 이게 조사시점이 97년도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나무들이 현재…….
○시장 최명희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장 김영기  시정질문과 답변시간 초과는 회의규칙 위반행위입니다.
위반행위이니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잠깐만…….
○의장 김영기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그러니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은 15분 하게 했습니까?
○의장 김영기  지금 시간이 10분 이상 오버되었습니다.
기세남 의원    데이터베이스 보세요.
여기 보면 기준시점이 2010년1월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적성평가 시점이 최근 언제 임상도를 평가했느냐는 날짜를 거기다가 기록해야 되는데 시에서 기록한 날짜를 작성한 날짜로 2010년1월로 했단 말이죠.
그거 때문에 LH공사에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동의해 줬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 의원    제 얘기 다 들으세요.
일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줬는데 토지적성평가가 개발해도 된다고 넘어감으로 인해서 사전 사후 환경영향평가가 그냥 진행한단 말이죠.
진행하는데 마지막 자기들이 사전 환경성검토상에 제출한 서류에 본인들이 만든 서류에 토지임상도가 5년 급, 6년 급이란 말이죠.
그건 법적으로 보전해야 할 토지란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원주지방환경청장이 강릉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 자연생태도를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기업의 유치, 기업의 활성화 이게 중요합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시장 최명희  저는 오늘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이 부의장님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도 와 계시고 이래서 이슈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미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원주환경청에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원님이 이슈를 제기했던 문제들이 문제가 되고 이건 골프장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릉시에서 시장이 기업을 유치하고 싶다고 해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강원도나 환경청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가는 데서 강릉시장이 ‘나는 못 하겠다’고 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 시는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주민들의 아까 말씀하셨던 생존권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잘 조화해 가면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법적 문제가 없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저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의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감사 업무에 관련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정질문으로 돌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축해서 시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강릉시가 본 의원이 볼 때 중병이 걸려있다, 수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약물치료도 해야 된다 시장님, 이미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조폭시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조경하고 폭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 조폭시장, 저는 나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강릉시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그런 소리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뭘까, 더 큰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화장을 하고 분을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냐…….
○시장 최명희  거기에 한 말씀을 보태면 존경하는 이광재 직전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딱 견해를 일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보고 ‘최시장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 힘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꽃하고 나무를 심는 거다, 꽃하고 나무를 심으면 그 꽃과 나무는 후대에 강원도나 강릉 발전을 위해서 큰 자산이 된다’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조폭이 아니라 조폭 할아버지 시장이라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하고,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도 집행부가 하는 일에 딴지 걸고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장님하고 집행부 공무원하고 열린 생각을 갖고 서로 아픈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다고 받아주시고 발전적인 그런 의회하고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11시25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하실 때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5분 이내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5분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신 김미희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미희의원입니다.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겨울, 그 어려움 중심에 집행부의 노고가 있었던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기름값은 180여 일째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라면, 밀가루, 채소류 등 생필품들도 어느 하나 선뜻 사기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강릉역사 선정 문제를 비롯해서 4년여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구정 골프장 문제, 건물이 지어지는 것만으로도 20년 동안 55억 이상 제도의 변화가 생긴다면 거의 100억 가까이 물어야 하는 그런 강릉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로 강릉시는 정말 어수선 합니다.
지역 간 시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인 강릉전파관리소는 대구로 이전하고 통합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국립대학에선 공대를 원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인구는 줄고, 갈등과 대립, 뺏기고 없어지고 정말 이 같은 단어들만이 현재 우리 강릉의 자화상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내외적인 문제들로 점점 어려워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총 매진해 줄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강릉시의 행정 집행 과정에 대한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니 어쩜 집행부 공무원들보다는 최명희 시장님식 행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올바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인 강릉역사 선정 진행 과정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느 안에 찬성이다,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에 앞서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강릉시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어서 절대 몰랐었고, 우리 시는 관여 할 수도 없다는 강릉시의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혼란스럽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사가 가만히 있다가 강릉~원주복선전철 설계가 들어가야 하는 시점에서 빨리 결정 내리라며 이를 들고 나온 점도 그렇고 곧 착공해야 하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도 없이 행정의 모습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복선전철을 선거용으로만 발표하고 시행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가 이제야 노선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의혹을 사기에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지역 국립대학에선 공대를 원주로 옮기겠다는 분이 총장으로 선출되어 당장 시장님께서 작년 지방선거 때 밝히신 강릉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되었으니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조금 전에도 있었습니다.
주소지를 옮기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있으면서 정작 강릉원주대학교 공대가 원주 캠퍼스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지 그것 또한 궁금합니다.
혹여 학교 이전 문제는 국가 교육정책과 관련 있기에 기초단체장으로선 관여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침묵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시장 내로 일부 노점상들이 옮기면서 상인들과의 갈등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모습도 또한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용역업체에게 위탁하고 용역업체들의 고압적인 태도에 상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용역업체는 사법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에게 용역의 대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에도 그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는 강릉시라는 든든한 권력을 등에 업고 소설가 윤흥길이 쓴 ‘완장’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권력에 맛들인 임종술이라는 인물을 연상시켜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기보다는 최명희 시장님에게 정말 통 큰 남자다운 행정력을 보여주실 것을 건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포도 보기 좋게 정비하고, 도심과 시 외곽까지 곳곳에 작은 공원도 많이 지었고 골프장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멘트 칠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휴식을 생각하면서 솔향수목원도 만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시 역사에 길이 남을 신역사부지 선정도 잘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행정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밤낮 못 주무시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강릉시의 수장은 시장님입니다.
매뉴얼대로 행정을 집행한다거나, 지역 갈등 뒤에서 사람과 단체를 움직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보다는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진두지휘하는 시장님의 모습을 강릉시민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시민들과 강릉시 행정의 상호 불통으로 인한 폐단은 행정에 대해 오히려 오해를 낳고 공무원들에게는 복지부동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굴레를 씌웁니다.
이에 대한 조정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능력 업무 스타일의 변화가 이제는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전문가이십니다.
전국 최고 지지율로 성원한 강릉 시민들 입장에선 재래시장에서 자주 만나는 시장님, 장사 안 되는 식당에서 식구들과 식사하는 시장님, 시내 여기저기서 어려움과 갈등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시장님을 이제는 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강릉시의 사업 수행 방식이나 행정처리 과정이 우선 법부터 들이대고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한 뒤 민원인들과 대화를 시작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갈등 현장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시장을 이제는 보고 싶어 합니다.
이번 일본 지진 사태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행정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불러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밀려오는 쓰나미 한가운데로 용기 있게 나아가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혼란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갈등 속으로 이제는 시장님이 주도해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통 큰 행정가로서의 용기 있는 모습을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안심사를 비롯한 주요 현장방문 등 각종 의정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강릉시의 최대 현안 사항인 신강릉역사 위치 선정과 관련한 지역사회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최적의 안을 만들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7월6일 남아공 더반에서 결정되는 2018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결정되는 날까지 우리 강릉시의회가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앞장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강릉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구제역피해자강릉시시세감면동의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폭설피해자강릉시시세감면동의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8.강릉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

9.2020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청취안

10.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먼저강릉시도시계획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건축법시행령소음·진동관리법의일부개정에따라그동안각종규제로시민생활에많은불편을초래한사항에대하여관계규정을완화하거나신설하는상위법령의범위내에서개정하려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청취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도시공원녹지등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따라10년을단위로도시지역의공원녹지의보전확충이용방향을종합적으로제시하는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같은제8조제2항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

금번계획은우리시의관광휴양도시구현과저탄소녹색도시에부합되는공원녹지체계를구축하는중요한계획으로공원녹지기본계획의내용인계획의방향과목표,종합적배치,보전,확충이용도시녹화에관한사항들이포함되어있고또한다양한공원녹지조성에의한푸르고건강한도시환경에서시민의삶의향상을고려한강릉시의공원녹지미래상을제시하고있다고판단되어위원회에서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하수관거정비사업에따른분뇨수거량감소로인한수집·운반업체의손실발생을해소하기위해처리수수료를수집·운반비에포함시켜분뇨수거운반업체에대한재정안정에도움을주고자하는내용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개정에따라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심사결과노임단가기준에대하여일부보완할사항이있어위원회에서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주민감시요원에지급하는노임단가를매년중소기업중앙회에서공포하는중소제조업직종별노임단가보통인부에상당하는금액을노임으로지급하도록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2020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의견청취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강릉원주대학교공대원주이전반대결의안

(10시22분)

그러면건을발의하신이용기의원님제안설명과결의문을낭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4월6일강릉의유일한국립대학교인강릉원주대학교총장선거에서강릉캠퍼스에있는공과대를원주캠퍼스로이전하겠다는후보자가차기총장당선자로선출됨으로서그동안학교발전을위하여강릉시민의땀과노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학교측에서는국립대학교의목표인지역인재육성이라는공익적기능을간과하고총장당선자가독단적으로이전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에강릉시의회에서는이전할시에교육도시라는강릉의이미지실추와지역경제에미치는엄청난파급효과를우려하지않을없으며,총장당선자의공과대의원주캠퍼스이전공약은반드시철회되어야것이며만에하나이전이가시화된다면다시강릉대학교와원주대학교를분리할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강릉원주대학교공대원주이전을반대하는결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학교공대원주이전반대결의문!

지난2004년정부의대학구조개혁방안에따른2005년강릉대학교와원주대학의통·폐합신청에대하여우리시의회의원일동은통합반대건의문을채택한있었고성명서도발표하였지만결국2007년에통합하여2009년에는교명도강릉원주대학교로바뀐바있다,지방대학은지역사회의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인재양성의산실이며사회참여와비판,학문과교양의장으로서지역경제의중요한역할은물론우리시의활력을불어넣은기능을하는곳으로써이러한대학의공익적기능을간과하고지역의정서를무시한통합우려했던단과대의원주이전이금번총장선거에서이슈가된다는자체에깊은유감을표하며강릉원주대총동창회에서도통합당시합의서규정을무시한총장출마자들의공과대원주이전공약을철회할것을밝혔듯이교수자신들의생활권과가까운수도권이전을주장함은강릉시민들을무시한처사로서지역을아끼고사랑하는시민과각급사회단체로부터거센비판과저항을불러올것이다,만에하나공과대의원주이전이성사된다면향후강릉에는소수학과만남게됨은자명한사실로우리지역의침체를더욱가속화시키며지역발전에도심각한위기가초래될것이다,지방이수도권으로기속화되지않기위해서는지방대학스스로가역할의중요성을인식하고본연의기능수행을위하여노력하여야것임에도오히려수도권으로의이전을꾀함은심히우려하지않을없다,지방화시대를맞아지역대학이향토인재를키워내고지식배양으로지역과공생하는국립대학으로서의당초의역할에충실할있기를촉구하며우리시의회의원일동은시민의결집된뜻에따라우리의입장을표명하며모두하나로뭉쳐끝까지이전반대투쟁을것임을알린다.

1.지역주민과지방자치단체의원성을사고있는공과대학의원주이전계획을전면철회하라.

2.2008년3월강릉대학교총동창회와합의한사항을무시하는총장당선자는즉각사퇴할것을촉구한다.

3.강릉시의회는향후산·학협력관련일체의예산지원을중단할것이며지역발전을위한위원회위원직을전원배제하고시민들과함께강력히투쟁할것이다.

4.단과대학의원주이전이진정대학의자구책을위한것이라면다시강릉대학교와원주대학을분리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

2011년4월12일

강릉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강릉원주대학교공대원주이전을반대하는결의안에대한제안설명과결의문낭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3.시정질문·답변(기세남의원)

(10시28분)

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74조에따라질문을의원님께서하시면이어서이에대하여관계공무원으로부터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하며,질문시간은답변시간을포함하여30분을초과할없으며다만의장이허가할경우에는10분을추가할있음을알려드립니다.

발언대정면의전광시계를참고하시어질문시간을준수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그러면질문요지서를제출하신기세남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라며아울러답변할관계공무원도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나옳고그름을우리는판단하고있습니다.

또한양심과진실을숨긴다는것이얼마나고통스러운지도우리는알고있습니다.

똑같은잘못을했지만아닌척하는것이잘못을사람보다나쁘다고봅니다.

왜냐하면위선이라는잘못을하나하기때문입니다.

오늘시정질문을통해질문을하는의원이나답변하는시장님이나함께듣는동료의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가진정성으로강릉시발전을함께생각해보는귀중한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혹여나질문이질책성질문이된다고하더라도미래강릉을위해고뇌에질문임을이해해주시고시장님께서는성실하고솔직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강릉시에서는철도역사문제로인해서많은논란과불만의목소리가높습니다.

미래강릉을걱정하기보다는지역별로자기지역으로역사가와야된다는이유를들어서공동으로요구하고주장하는현수막이곳곳에나부끼며지역의갈등을증폭시키고있습니다.

이런일이발생되었다고보시는지간략하게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가행정감사의질문하고는내용과수준이달라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시정질문을통해서의회와집행부가어떻게합리적인의견을도출하고우리발전을위한대안을마련하는것이시정질문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보면차례시정질문때도존경하는시의원님들께서구체적질문요지를저희들한테보내주셔서저희들이성실한답변을있는그런준비를왔습니다만지난번기의원님질문때도말씀을드렸는데사실질문제목을주셨습니다.

어떤구체적인질문이나올것이냐에대한예견을없었기때문에오늘도제가연필자루만들고답변서에밖에없었던점을이해해주시고혹여제가답변이부족하거나미진한부분이있으면기세남부의장님께서양해해주시면담당국장이보충답변할있는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나이번시장님을상대로하는질문들은이미철도문제는많이알려져있기때문에거기에서세세하게질문요지를준다는것은시간만낭비되는같다고생각했기때문에그랬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라고,앞으로는그런기회가있다면그런부분을참고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원주~강릉복선철도가지난5월에최종적으로확정됐는데확정이후에시장님께서는철도와관련해서어떤대응책을마련했습니까?

원주에서강릉까지오는기존노선에대해서는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자기들기본계획에의해서설계가진행되어오고있고,문제는강릉권역으로들어오는구간,대관령터널을뚫어서들어올수밖에없는그러한설계부분도사실은대관령어디로뚫고들어오느냐는것은기술적인부분이기때문에우리시가대관령어느방향으로가라고하기에는기술적으로어려운부분이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구체적인설계가나온뒤에,그것이강릉시가설계하든지강릉시가철도기술에대한전문가라고그러면우리시가나서서설계하겠지만그건아주전문적인기술을요하는철도전문부서에서설계하는부분이기때문에일단은구체적인설계대안이나올때까지저희들이기다릴수밖에없었습니다.

현재서울~원주노선은전철노선이거든요.

노선을KTX로연결하고원주에서강릉까지를KTX로연결하면58분에들어오도록되어있습니다.

‘잘못되어있는정보들을시민에게알리고있구나’그런생각을갖게되었습니다.

내용을한번확인하시고…….

뭐냐하면원주~강릉철도를국토해양부에서국가적으로거냐거냐라는부분을고민합니다.

고민해서이걸‘정책적으로하자’이렇게결정되면지경부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결정이되면바탕에의해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겁니다.

그런데기본계획은법적절차입니다.

철도를건설하는데기본적인절차가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을관보에고시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국토해양부에서고시를하지않았어요.

그러면출발부터이건법적효력을갖지않고있는안으로안을가지고지금까지진행해왔다는겁니다.

그러면중요한정책적인오류다,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살펴보십시오.

국토해양부장관이법적고시를있는것은철도건설법제7조와시행령제12조,건기법제54조에명시되어있습니다.

의원이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철도에관한부의장님말씀하신여러가지법적절차는중앙정부소관으로써그곳에서해결해야지우리입장에서철도가하루라도빨리들어오길바라는강릉시민입장에서‘그게잘못됐으니까똑바로잡아라,해라,하지말아라’그럴필요까지는없다고봅니다.

그건어차피국회에서따지고정부에서도절차에의해서하는거니까우리는어떤방법이든지간에빨리조기에착공해서우리가원하는철도가이루어지길한마음으로묶어서원하는그런방향으로가줘야지우리가철도놔달라고그렇게애를썼다가이제와서국토해양부장관보고‘당신들이이거잘못됐으니까바로잡아서내년에하든지후년에하든지알아서하십시오.’그런얘기를입장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환경영향,교통영향평가받았어요.

주민설명회공람공고도했어요.

그런데그런중요한정책결정을한,실시설계를하려는시점에서철도공단에서변경한단말이죠.

그러면변경할있는원인제공을,법적인절차에의한고시도하지않은그런내용을가지고있기때문에유동적으로지방정부에다가‘우리가이렇게바꾸려고한다’는그런방법쪽으로나올있다는얘기입니다.

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중앙의잘못된행위가우리하고전혀관계가없다,공무원들이그런사고를가지고있어요.

쉽게얘기를드린다고그러면작은공사를하는데가서얘기하면‘우리는모른다설계를이렇게했다’설계를어떻게합니까?

기본계획을수립하고설계할주민들의견수렴을해야합니다.

공사할가보면잘못놓아져있단말이죠.

그러면공사하는사람보고지적하면우리는잘못없다설계를이렇게했기때문에…….

참고로하십시오.

그러면우리가선택할있는것은철도시설공단이자기들기술로검토한,우리한테가지가져온대안외에는강릉시가대안말고‘다른곳에하고싶다’저는그건수가없고철도시설관리공단이가져온대안은그건엄청난용역비를들여서검토를해서겁니다.

그러니까부의장님말씀대로시가여러군데를검토해서이중에하나를철도역으로선정해서없었느냐그렇게말씀을하시면그건부의장님입장의견해에대해서달리드릴말씀이없습니다.

근데우리시의능력으로한다고그러면이건다시용역으로해야되거든요.

어디다용역을줘서‘당신들이좋은곳을선택해봐라’그건결국은철도시설공단에서하는거하고다를바가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철도시설공단에서가져온대안이결국은우리가선택할수밖에없는길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전에,제가의원이되기전입니다.

고속도로로인해서성산면주민47명이사망했어요.

도로는도로가아니다그래서여러가지확인한과정중에서새로신설되는고속도로를만들기때문에문제에대해서교통영향평가를봤어요.

교통영향평가가엉터리입니다.

영동고속도로교통영향평가가엉터리란말입니다.

오픈하는앞으로,앞으로10년후의교통량이오픈하는해에비슷했어요.

그럼교통영향평가가엉터리잖아요.

그래서지적을했더니도로공사에서잘못했다강릉시에서요구하는대로다해주겠다,여러분들이요구한대로주겠다그래서19억이겁니다.

그래서강릉대관령휴게소관정알죠?

여기있는인적자원들을가지고활용을해야죠.

고민해야됩니다.

연구해야됩니다.

개인이강릉시에와있는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찾아서문제점을발생했는데이런인적자원을가지고있는데발견합니까?

그게정부에서국가에서하기때문에우리는모른척한다말도되는얘기입니다.

공사가,정책이우리지역에미치는영향이뭔지,우리장래에미치는영향이뭔지분석하고끊임없이확인해야된다는겁니다.

그런의미에서부분에대한어떤면에서보면중요한부분들을간과하고있다고보는겁니다.

하나이왕얘기가나왔으니까조금전에얘기했지만공무원들이이런부분을같이고민해야합니다.

시장님보고만드리는얘기가아닙니다.

강릉IC한번보십시오.

제가문제도지적했어요.

시장님보고시정질문도했습니다.

원주는원주시로들어올있는통로가원주,남원주,북원주,문막이원주로진입할있습니다.

그때강릉은강릉IC하나밖에없었습니다.

횡계는평창군에뺏겼고현남은양양군에뺏겼어요.

그때시정질문을했는데그때질문을받고만든남강릉,북강릉입니다.

급조해서준비없이만드니까저런IC가거란말이죠.

얘기를드리느냐하면중앙정부에서정책적인결정을하고준비를하더라도우리시가사업이우리지역에미치는영향이뭐냐,장래IC가우리지역에미치는영향이뭔가를고민해야된다는그런취지의말씀을드립니다.

결정은시장님이하는겁니다.

전쟁터에나가는데‘야참모,공격할거야,방어할거야결심줘’됩니까?

되지않습니까?

부의장님말씀대로철도시설공단에서강릉역에대한대안을우리가기존에마련했던구정금광리로단일안을가져왔으면제가고민하고이유도없었습니다.

그대로당연히그쪽으로가는거죠.

철도시설공단에서금광리를포함해서다른대안을가져왔을시장이선택할있는방법이뭐냐,저는며칠을고민을했습니다.

부의장님한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고민을시장혼자서‘금광리로이왕결정됐으니모르겠다,금광리로가자’하면저도편합니다.

저도고민할이유도없고머리이유도없고,그리고금광리에대한결정은이미동안결정했기때문에그쪽으로간다면결정사항도아니고가면되는겁니다.

근데저는철도시설공단에서다른대안을가져왔을이걸부의장님말씀대로시장이결정해라‘NO’하라는데저는‘NO’라고못했습니다.

왜냐부분에대해서만큼은시민들한테알려야되겠다,알리고시민들이새롭게판단하고여러가지여건이변했기때문에과연기존금광리로것인지아니면철도시설공단에서제시한다른대안에대해서도지역발전을위해서도움것인지를고민하다가그럼발표를시민들한테알려야되는것을의원님들이항상말씀하셨지만현안이있으면같이고민하자그래서처음으로‘의회에보고를하라’고했습니다.

사안에대해서의회에보고를해야지이걸의회에보고도안한상태에서시장이판단하기는어렵다그래서의회보고절차를거치고내부에서의회에보고‘비공개로거냐공개로거냐’국장도논란이많았습니다.

그것도제가‘공개로해라’시민의대표인의회에다보고하면서시민들한테당연히알려야된다그런것이이렇게왔습니다만저는지금도부의장님이시민들한테많은갈등을일으키고분란을일으킨다고말씀하시는데저는그건당연히지방자치를하는시민들의입장에서보면지역의현안에대해서저는이상의갈등이가더라도치열하게논의를해야합니다.

고민하고,과연발전을위해서기차역이어디로가는것이강릉시발전을위하는것인지이건강릉시장혼자고민할일이아닙니다.

시민들이치열하게고민하고갈등도생기고이러다가저는어느정도결정이되면지금생긴갈등으로인한상처는저는치유할있습니다.

그러나지금말씀대로‘시장이결정하라’저는있습니다.

그러나시장이독단적으로결정했다가우리시민들이이렇게저렇게나중에기차역을타면서불편하거나응어리가지거나어디하소연을없으면그때생기는시민들의타는마음에대해서저는치료가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저는앞으로도지방자치를하고지역의현안에대해서는갈등이생기는것을두려워하면됩니다.

두려워합니까?

그리고시민들간에의견이나눠지는거…….

천안아산역으로결정하려고했을결국은힘의논리와여러가지로오성역으로결정했는데지금상하행선서는오성역은43회,천안역은87회,대전은160회그래서정책결정을잘못해서후회하는그런모습들을보고,김천구미역도김천시와구미시가싸워서결국은김천구미역이라는이름을명명했습니다.

이런부분을생각하면서생각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금광리지역에만일에결정된다면토지소유자가,수도권소유주가지금369필지에53만8,000평에32%정도는수도권에있는사람들이확보하고있습니다.

토지보상을문제점이예상된다는말씀을드리고번째로강릉신철도역은강릉시의중요한정책사업이고파급효과도정치,경제,사회,문화에많은문제에영향을준다고봅니다.

그래서자문위의구성을보면교통,철도미시적인공학전문가로구성되어있는데도시정책이나도시사회학등의거시적인전문가도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겠다그래서각각과학적인,객관적인접근도중요하지만이해집단간의가치관도배분하는그런것도고려했으면좋겠다…….

서두는생략하겠습니다.

2008년이후에4년간주민들이계속투쟁하고싸우고이래서집행부를많이불신하고불신의목소리가,불만의목소리가높습니다.

이런것을해결하기위해서의회에서당사자를모아놓고조율도했지만이게협상이됐어요.

의회에서조사를했는데조사를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습니다.

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번업무보고하면서공식적으로얘기했어요.

강릉CC을행정적으로지원하겠다그런데동해임산본부장이뒤에서들어보니까동해임산본부장이시장님선거시에회계책임자였다,학교동창이다그래서특혜를주고있다,아니다맞다얘기해주세요?

(11시05분영상상영개시)

(11시11분영상상영종료)

이게현실입니다.

기업주는돈을벌기위해서이윤의극대화가기업의최고목표입니다.

그리고입장에서때는세수확보,고용창출,일자리창출이런것들이중요한목표인데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어떠냐,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생존권문제입니다.

부분에대해서제가세세하게생존권문제인지드리겠습니다.

생존권문제와기업유치,충돌이죠.

부분에대해서생각을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강릉시가위반을하고있어요.

특혜를주고있다이렇게생각을하게됩니다.

우선위반을하고있는것이뭐냐지난번에도시장님상대로얘기를했는데강릉CC안에시유지가5만2,000평정도가있습니다.

국유재산물품관리법에보면공유재산은시의회의동의를받고매각하든지대여하도록되어있단말이죠.

근데이미사전에이런법이있음에도MOU를체결해서‘해라’이렇게줬단말이죠.

그런명분은기업유치란겁니다.

그러면기업유치라고그러면법을위반해도되느냐,이런부분이경포승산토지하고교환할의회에서조사특별위원회가구성되어서조사하고있는데여기도일사부재의에의한원칙을위반했는데이런위반이여러가지많이발생되기때문에이건된다,우리나라에무전유죄유전무죄이라는얘기들이나오고되면대통령이와도되지말아야됩니다.

되면거지가와도되고그런데이게어떻게적용이되고풀려져가고있다는겁니다.

문제에대해서우리가강릉시만이라도뭔가공정한사회에공정성을기해야되지않느냐는생각인데1분안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번에도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

승산도그렇고구정골프장도그렇고…….

사전에받는것이아니고,그러면저희들이사후에법적절차에의해서시의회에동의를요청했을예를들어서시의회에서동의를못해준다그러면넘어가는거죠.

아무리시장이넘겨주고싶어도의회에서넘겨주면넘어가는겁니다.

넘어가는데그걸사업자가어떤사업이이루어지기전에우리가시의회에다가‘이사업자가이렇게테니까이걸미리동의를받아서넘겨주십시오.’할없는겁니다.

이게어느정도진행이되면사업자가옆에있는시유지에대해서이걸우리한테매각을달라는요청이왔을그때동의를구하는거죠.

동의를구했을시의회에서이래서못해준다하면넘어가는거고,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강릉시전체골프장사업을위해서이건동의를준다고그러면동의해넘어가는거지그것이부의장님말씀대로사전동의를받고불법으로하느냐그건불법이아니죠.

이것도법적절차입니다.

그런데토지적성평가를하는이유는사업을하려고하는토지가환경적사업적인면에서이걸개발할있느냐,보전할거냐이걸과학적으로평가하는토지적성평가인데평가가너무중요하다이건지방자치단체가최초사업을것이냐거냐를결정하는사안인데사안이문제가있다고보는겁니다.

5년급이상이되면개발할없어요.

보전지역입니다.

이게시에서능력이없기때문에토지적성평가에대한평가를없어요.

그래서정부에서정부기관에위임을했어요.

LH공사에다위임해줬는데위임해LH공사에서‘다시해라,환경부임상도를적용하지말고산림청임상도를적용하라’고이렇게회신을했어요.

강원도에서는내용을보고강원도에서1차적성평가사에다가다시반려했어요.

그럼2차에다시토지적성평가를했는데LH공사에서통과시켜준단말이죠.

통과시켜이유가뭐냐강릉시에서제출한임상도데이터베이스에기준시점문제를가지고줬습니다.

의원이확인했습니다.

자료화면비춰주세요.

이게산림청임상도입니다.

다음에동해임산에서,이건동해임산에서제출한임상도입니다.

흐리하게나와있는데자기들이제출한지역,지역이전부5년급,6년급입니다.

자기들이제출한서류가임상도가5년급,6년급이란말입니다.

다시산림청임상도,보십시오.

5년~6년급,이게조사시점이97년도입니다.

10년이지났습니다.

나무들이어떻게됐겠습니까?

나무들이현재…….

그런데앞에서통과시켜줬기때문에어쩔없이지금가고있는겁니다.

다행히원주지방환경청장이강릉지역뿐만아니라강원도전역에자연생태도를전면재조사를하겠다고했는데시장님기업의유치,기업의활성화이게중요합니까?

시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중요합니까?

아무리강릉시에서시장이기업을유치하고싶다고해도환경적으로문제가되면못하는거죠.

그런데그건강원도나환경청에서절차를진행하고가는데서강릉시장이‘나는하겠다’고이유는없는겁니다.

우리시는우리지역에기업을유치하고지역주민들의아까말씀하셨던생존권문제라든지그런것을조화해가면서그런환경적인문제라든지법적문제가없이추진된다고그러면저는강릉시발전을위해서는행정적인절차는진행할수밖에없다하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확인해보니까조경하고폭포에많이관심을갖고이렇게한다조폭시장,저는나쁘게생각을합니다.

강릉시를아름답게가꾸는데그런소리는좋다고생각하는데그런의미가뭘까,발전을위한그런부분에대한고민이필요하지않느냐그런데화장을하고분을바르고립스틱을바르고있지않느냐그런어떤생각에서말씀드리는아니냐…….

저는조폭이아니라조폭할아버지시장이라도감수할있습니다.

잘하고있는데무조건반대하는개념으로접근하면된다고생각하고시장님하고집행부공무원하고열린생각을갖고서로아픈부분을얘기하더라도관심이있기때문에얘기한다고받아주시고발전적인그런의회하고집행부가되길바랍니다.

오늘고맙습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11시25분)

5분자유발언신청서를제출해주신김미희의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명희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김미희의원입니다.

유난히어려움이많았던지난겨울,어려움중심에집행부의노고가있었던것에먼저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는서민생활과밀접한기름값은180여일째오르기만하고있습니다.

라면,밀가루,채소류생필품들도어느하나선뜻사기가힘든그런시간들을보내고있습니다.

우리강릉시는강릉역사선정문제를비롯해서4년여간의갈등을겪고있는구정골프장문제,건물이지어지는것만으로도20년동안55억이상제도의변화가생긴다면거의100억가까이물어야하는그런강릉아트센터건립에대해서도갈등을겪고있습니다.

그렇게많은크고작은문제들로강릉시는정말어수선합니다.

지역시민들간의갈등과대립이폭풍전야와같습니다.

여기에국가기관인강릉전파관리소는대구로이전하고통합한다고합니다.

지역의국립대학에선공대를원주로이전한다고합니다.

인구는줄고,갈등과대립,뺏기고없어지고정말같은단어들만이현재우리강릉의자화상인지답답하기만합니다.

따라서내외적인문제들로점점어려워지고갈등을겪고있는강릉시에희망을가질있도록자치단체의행정능력이어느때보다절실히요구되고있습니다.

시장님이하모든집행부공무원들이합심하여매진해것을먼저당부드립니다.

저는오늘우리강릉시의행정집행과정에대한자세를지적하고자합니다.

아니어쩜집행부공무원들보다는최명희시장님식행정에대한말씀이라고하는것이어쩌면올바른표현일수도있겠습니다.

먼저현재우리시의가장현안인강릉역사선정진행과정을보면안타까움을금할없습니다.

어느안에찬성이다,반대한다는그런입장에앞서서아무리국책사업이라해도강릉시의의견과시민들의의견이우선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국책사업이어서절대몰랐었고,우리시는관여수도없다는강릉시의해명을어떻게받아들여야할지시민의사람으로써혼란스럽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사가가만히있다가강릉~원주복선전철설계가들어가야하는시점에서빨리결정내리라며이를들고나온점도그렇고착공해야하니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할시간도없이행정의모습이우왕좌왕하는그런모습들이시민대표의사람으로서상당히서글프다는생각이듭니다.

그동안복선전철을선거용으로만발표하고시행하지않는쪽에무게를두고있다가이제야노선검토를본격적으로하겠다는것은어쩌면의혹을사기에도충분합니다.

가지지역국립대학에선공대를원주로옮기겠다는분이총장으로선출되어당장시장님께서작년지방선거밝히신강릉시인구늘리기정책이타격을입게되었으니이건어떻게것입니까?

인구늘리기정책으로조금전에도있었습니다.

주소지를옮기면인센티브를제공하겠다는그런정책을내놓고있으면서정작강릉원주대학교공대가원주캠퍼스로이전하려는움직임에대해선침묵하는지그것또한궁금합니다.

혹여학교이전문제는국가교육정책과관련있기에기초단체장으로선관여일이아니라고,그래서침묵하고계신아닙니까?

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중앙시장내로일부노점상들이옮기면서상인들과의갈등이말로없습니다.

밀어붙이기식행정의모습도또한속에담겨있습니다.

재래시장을관리한다는명목으로용역업체에게위탁하고용역업체들의고압적인태도에상인들은어쩔몰라하고있습니다.

더구나용역업체는사법권을가진것도아니고,공권력을집행하는사람들도아니고그들에게용역의대가는시민들의세금으로부터나오는것임에도위에군림하려는태도는강릉시라는든든한권력을등에업고소설가윤흥길이‘완장’이라는소설에나오는권력에맛들인임종술이라는인물을연상시켜주는같아서정말씁쓸하기만합니다.

사랑하는강릉시민여러분!

그리고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저는오늘어떤문제점을지적하고자5분자유발언에나섰다기보다는최명희시장님에게정말남자다운행정력을보여주실것을건의드리려고자리에섰습니다.

경포도보기좋게정비하고,도심과외곽까지곳곳에작은공원도많이지었고골프장도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비록시멘트칠이많이되어있긴하지만시민들의휴식을생각하면서솔향수목원도만드는많은일들을하셨습니다.

그리고이제강릉시역사에길이남을신역사부지선정도결정될있을것이라고시민들은믿고있습니다.

물론시장님께서는행정의효과와효율을높이기위해무엇을어떻게것인가정말밤낮주무시고고민이많으실겁니다.

존경하는시장님!

강릉시의수장은시장님입니다.

매뉴얼대로행정을집행한다거나,지역갈등뒤에서사람과단체를움직이는듯한그런인상을주기보다는문제가생기고갈등이생기는현장에서답을찾을있도록공무원들을격려하고직접진두지휘하는시장님의모습을강릉시민들은보고싶어합니다.

시민들과강릉시행정의상호불통으로인한폐단은행정에대해오히려오해를낳고공무원들에게는복지부동이라는명예롭지못한굴레를씌웁니다.

이에대한조정은시장님의고유권한이자의무입니다.

시장님의관심과능력업무스타일의변화가이제는있어야때라고생각합니다.

감히그렇게말씀드려봅니다.

예산집행의효율성이라든지,높은행정서비스제공등과같은내용에대해서는시장님이전문가이십니다.

전국최고지지율로성원한강릉시민들입장에선재래시장에서자주만나는시장님,장사되는식당에서식구들과식사하는시장님,시내여기저기서어려움과갈등의현장에서만날있는시장님을이제는바라고있습니다.

우리시민들은강릉시의사업수행방식이나행정처리과정이우선법부터들이대고‘안된다’는말을먼저민원인들과대화를시작것이아니라시민들의갈등현장에서집행부공무원들을대동하고주민들을설득하는그런시장을이제는보고싶어합니다.

이번일본지진사태에서도교훈을얻을있습니다.

매뉴얼대로만움직이는행정때문에재앙을불러왔던것을우리는너무알고있지않습니까?

배를타고밀려오는쓰나미한가운데로용기있게나아가서있었던그런이야기도들리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혼란속으로,어려움속으로,갈등속으로이제는시장님이주도해서달려들어갈있는보다적극적이고행정가로서의용기있는모습을이제는보고싶습니다.

이상으로저의5분자유발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랜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번회기동안의안심사를비롯한주요현장방문각종의정활동을위해애써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며,이번임시회의정활동을통하여나타난현안과제에대해서는조속히해결될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최근강릉시의최대현안사항인신강릉역사위치선정과관련한지역사회갈등을극복할있도록시민들의폭넓은의견을수렴최적의안을만들어결정해야것입니다.

아울러7월6일남아공더반에서결정되는2018동계올림픽유치성공을위해결정되는날까지우리강릉시의회가적극적인유치활동에앞장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215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5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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