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6월 13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과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10시11분 조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종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추진 경과를 경제진흥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 김제훈님 나오셨습니까?
강릉대학교 김종오님 나오셨습니까?
강원대학교 권재혁님 나오셨습니까?
관동대학교 유성환님 나오셨습니까?
상지대학교에 선용호님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주)삼안 정일구님과 (주)건화의 김동진님은 불출석에 따른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조사중지)
(10시54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증인들이 비공개 요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회사나 설계사, 공법사, 감리사 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받고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내용들이고 그 결과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바와 같이 공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차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공개하도록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조사중지)
(10시58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중지 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적 측면 및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증인 및 참고인 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삼안 김훈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3일
(주)삼안 김훈제
(주)건화 주지태
(주)건화 손호식
(주)건화 김주장
(주)현대엔지니어링 류제천
강원도립대학교 한동준
강릉시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현민 강릉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강릉시에서 추진해 온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추진 사업이 기초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실시설계와 시공, 준공에 이르는 동안 시스템의 효율성 부족으로 인하여 준공이 다소 지연됨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오늘 행정사무특위에서 다시 보고하게 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흡했던 점은 시설 보완 등으로 완벽하게 처리 효율을 높임으로서 성능이 모두 입증되어 시설물을 지난 2010년11월 준공하였고 이제 주문진농공단지의 공동폐수처리장으로서 입주 기업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생산 활동 지원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그간의 모든 상황들이 총 정리되어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신리천 수질 오염 방지와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물론 녹색시범도시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설계분야, 공법 선정 분야, 책임감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국장님께 개괄적으로 묻기 위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집행부 공무원과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처리된 것은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 12월 언제인가요?
폐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실제 준공식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집행부에서는 환경부라든지 원주지방환경청 또는 상급부서에다가 세부 내용을 충분히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받은 부서에서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해서 설계와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기본적으로는 돈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잘못 됐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현장 여건과 주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기술적 검토,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종사했던, 사업을 시행했던 분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확인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도 증인과 참고인들이 많이 와계시겠지만 국장님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은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엊그제도 주문진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현대엔지이어링에 류제천 부장님, 앉아서 하시죠.
개괄적으로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처음 설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서부터 수없이 조사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 공법선정의 문제점도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질 오염에 대한 것이라든지 조사 미흡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결부됐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HANT공법이라는 것은 막 공법이죠?
다만 고농도이기 때문에 약품을 더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제가 위탁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약품의 양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선 단위 공정에 약품을 쓰도록 되어 있고, HANT반응조는 특별한 약품의 투입 없이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하향 추세에 접어든 것이 사실이고 다만 20억을 기준으로 몇 년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최대 비용을 산출했을 때는 설비의 한 20억 정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기술검토자문위원회 내용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 타 지역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거의 오징어 가공업이란 말이죠.
오징어 가공에 대한, 오징어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경우는 유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분이라는 것 자체가 기름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분리막으로 빠져 나갈 때 기름이 분리막에 엉켰을 때 과연 정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안에 사전조사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때 입찰기준에 오징어 가공 폐수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강원도내에 4개 처리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명태보다는 오징어 쪽이 가장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 조사가 됐던 자료 중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 놨던 원단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그 당시 제시됐던 주문진 수질 농도보다 좀 낮게 데이터가 제시됐었고, 유분에 대한 부분은 수산물 가공 폐수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보통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폐수 발생에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킬 때 유분이라든지 기타 페놀류라든지 그런 특정 오염 물질은 처리를 하고 유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분에 대한 검토는 했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나중에 시공이나 설계를 할 때 유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태 가공 폐수 및 오징어 가공 폐수의 수질 분석을 보면 원단위가 오징어 같은 경우는 수산물 가공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OD 3,500, TN 395, TP 25, 노르만핵산, 지금 유분에 대한 농도는 26.3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업계 쪽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 농도라고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미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별도의 가공 과정에서 전 처리 없이 유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건 비단 막뿐만 아니라 모든 처리장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 물질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70억에서 103억이 증가되어서 173억으로 최종 예산이 결정됐죠?
당초 70억에서 103억이 증가해서 173억으로 확정됐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아까 조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데 양해하신다면 제가 같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변경 부분은 당초 70억1,400만원을 가지고 계산했던 것은 시설용량은 그때 승인단계가 아니고 검토 과정이었습니다.
5,000t이었고 지금 변경승인을 받아서 172억8,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시설용량이 2,600t입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사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당초에는 원폐수를 받지 않고 업체가 1차 처리 기능을 다하면서 2차 처리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5,000t 규모로 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설계 농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BOD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120, COD는 130, SS 120 이런 기준으로 해서 70억1,400만원이 당초 검토됐던 것이고 이렇게 검토될 당시에 해당 폐수업체에서 우리가 1차 처리 기능을 다 가지고 시에서 2차 처리를 한다면 이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항의도 있고 건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폐수로 172억8,000만원이 된 것은 규모는 나중에 최종 2,600t으로 결론이 났죠.
BOD 아까 120이라고 했던 것이 BOD 설계 유입이 3,300입니다.
COD가 1,600입니다.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70억을 검토한 것은 우리가 폐수 기준이 지역이 나 지역으로 선포된 그런 기준으로 맞췄던 것이고 변경되어서 17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원폐수를 그대로 받는 거, 업체가 1차 처리 과정을 없애고 원폐수를 받기 때문에 10 몇 배 이상의 농도를 같이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된 거지 단순 논리로 사업비가 비교 검토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당초 70억 가지고 검토했던 BOD 120, COD 130은 쉽게 말하자면 하수처리장 농도 유입 수준과 비슷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원폐수를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 10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설계 변경 기준에 보면 2,600t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표준사업비 얘기입니다.
실제 공사비가 220억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지금까지 공사기간이 현재 시점에서는 준공 시점까지 딱 3년이 걸렸고 현재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시운전 할 때 초창기에 조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설계 기준 농도 BOD 3,300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3,300의 설계 유입농도를 받아서 시운전을 처리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업체에서 이걸 시운전 계획서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하고 무단으로 야간에 넣는 게 7,000~8,000짜리 폐수가 들어왔습니다.
초창기 2~3개월 동안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이 제반사항을 볼 때 우리가 농공단지 개념이 신규단지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걸러질 겁니다.
주문진 농공단지는 30년 전에 이루어졌던 업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이걸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상호간에 내 시설물이다, 공동 처리 시설물이 아니고 내가 사업비를 들려서 직영하는 처리장이라고 그랬으면 도의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계했던 것을 처음부터 1,600t 이라는 것은 잘못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초타당성조사, 설계용역사에서 업체들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된 것이 2,600t으로 해서 결정된 겁니다.
현재는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아야 1,500t 내외 밖에 물량이 안 나옵니다.
당초 2,600t 결정할 때도 이 업체들하고 설계사가 모든 의견을 조율해서 여유고는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여유고를 5%에서 10% 두고 시설 결정을 했고, 다만 업체에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부분은 평균적인 데이터는 2,000t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운전을 하면서 1년을 거쳤지만 최대치 물량이 들어온 것이 2,542t 이 들어왔고 평균치 유량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각 업체가 이걸 조업을 할 때는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조업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보면 용량의 과부하가 걸릴 소지가 있다 이래서 그건 환경공단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용량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관련되어서는 환경부에서는 표준 총 사업비로 해서 용량으로 만 사업비를 책정해서 국고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우선지원대상이라고 해서 70%는 국고 지원을 받고 30%는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600t일 때 120억 정도가 표준 총 사업비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공법을 선정하면서, 강릉시에서 공법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이 공법으로 시행하라고 하면서 기술제안을 받아서 공법을 HANT공법으로 선정됐고 그때 당시에 기술제안서에 나온 것이 조경공사, TMS설비, 부대설비들, 제경비들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만 142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대 공사와 제경비를 다시 태울 경우에 200억 가량이 공사비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그때 계셨던 과장님, 계장님 그렇게 해서 사업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4~5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 끝에, 주문진 쪽에서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강릉시가 좀더 시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고, 설계사, 공법사, 강릉시 서로 논의를 통해서 공법사들도 이윤을 줄이는 방향, 견적을 받을 때 업체들의 견적가를 낮추는 방향에서 최종된 것이 170억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보통 유량조정조가 4시간 가량, 3~4시간 정도를 두는 것이 국내에 설계할 때 설계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을 참고해서 저희는 여기가 고농도 폐수가 나오고 또 일시에 많은 유량이 편중되어 오전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량조정조를 기준보다 2.5배 정도 늘려서 10시간 이상 정도 될 수 있도록, 11시간 정도 될 수 있도록 기술제안 당시부터 설계기준이 잡혀있었고…….
여기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여기에 이런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왜냐 하면 산소, 필요한 용존산소량은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부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BOD 농도와 TN 농도가 어느 정도 높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용존산소의 필요량이 결정됩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BOD 기준으로 했을 때 3,300mg/l인데 그 이상으로 시운전 당시에 5,000, 많게는 6,000~7,000까지도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올 경우에…….
여기는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10~11개 업체들을 직접 원폐수를 뜨는 거기에 혼합수질을 산정했고, 거기에 지하 수량, 생활 하수량을 합쳐서 계획수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계획 수질을 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40% 이상 나올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술제안을 받을 당시에 가압부상업체로부터 수질보증서를 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가압부상 설비 업체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리, 건화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수들로 해서 학교에 전문가들한테 통보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겁니다.
정태명이라는 위원요?
공법심사위원 위촉 관계는 저도 사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사무조사특위에서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고 오늘 공법선정위원으로 하셨던 한동준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정태명 교수님에 대해서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태명 교수님은 시립대학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하셨고 그 중에 고도처리공법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로 변경했고 그러면서 강릉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를 다시 하셔서 지금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폐수처리공학 전공 학자이십니다.
기억이…….
그건 제가 1박2일이 아니고 제가 개별 차로 시간이 없어서 그날 현장에 가서 같이 보고 저는 돌아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교수님 한 분이 같이 가자고 과장님이 그러셔서 제가 갔다, 그건 공법선정 이후에 HANT공법이 어떻게 잘되고 있느냐하는 걸 보러 간 것 같은데요?
그건 시기가 딱 한번…….
공법심의위원회 최종 확정 지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된 시점은 2006년12월11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견학은 2007년 그 다음 1년 후에 3월15일에서 16일 1박2일로 폐수처리장 시설견학을 농공단지협의회가 주관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2007년2월21일 견학 가기 한 달 전에 시의회 산업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때가 아마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공법이 선정되고 업주하고 신뢰성에 대한 그게 되니까 이틀 동안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한 교수님 같이 가셨다고 하니까 업체하고, 관계자하고 HANT공법에 대한 시설견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결과로서는 HANT공법이 우리나라 폐수처리장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가동하고 있는 농공단지협의회 대양환경이라고 실질적인 전문업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소장과 사장도 지난해부터 수없이 논의를 합니다.
모든 수산물폐수처리도 최종 수질을 방류하는 쪽은 HANT공법이 제일 적절한 공법으로 추세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선정 당시에 논의된 과정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실시설계 최종 승인을 내줄 때도 조건에 유분에 대한 처리 체크를 별도로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HANT공법에 장점이 뭐냐 하면 1차 가압부상조에서,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압부상조에서 약품처리를 해서 전부 슬러지나 유분을 부상시킵니다.
그래서 밀어내서 슬러지조로 집어넣은 다음 호기조, 혐기조 거쳐서 생물반응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차 처리가 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유분의 처리는 현재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HANT공법이 선정되기까지 대충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마이크를 잡게,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공법 얘기가 나올 때 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교수님들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고도처리 공정을 가르치거나 전공하신 교수님들이고 그래서 각 대학에 한 분씩 선정한 것 같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문으로 ‘교수님이 공법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사인을 해서 보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무엇이 오느냐 하면 기술제안서가 들어오죠.
그 기술제안서를 검토하고 소정의 날짜에 심사 날이 정해집니다.
그때까지 심사위원들은 기술제안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PPT에서 서로 질문과 이런 토론을 거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사과정에서 처음과 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어떤 공법을 가지고 실험도 해 보고 이래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부터 해서 제안서에 나오는 공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하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가장 적합한 공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지 이 폐수처리장을 실제 운전해 보니까 이 공법이 얼마 나오더라는 것을 검증하고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특히 주문진농공단지와 같은 수산가공 폐수는 실적이 없거든요.
과거에는 하수처리장에 있는 생활하수도 다 pilot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은 언제냐 하면 공법 선정이 끝난 이후에 그 공법에 대해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폐수를 처리 할 경우에 미생물의 분해 속도라든지 산소요구이라든지 슬러지 발생량 이것을 pilot plant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대다수의 설계사가 이건 현장에서 연속 운전을 몇 달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거나 이것이 실험 가능한 연구자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 시점은 공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하게 됩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잘 모르시지만 이건 강릉시 전체적인 문제니까 국장님이 나오세요.
여기 참여하신 설계사나 공법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이나 관여했던 분들 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17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73억이라는 돈을 주고 계속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도 추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생각해 주면서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년 동안 진행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서류가 행정 행위를 한 지문들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큰 틀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모르는데 이상하게 적용하는 부분들도 이상하게 교묘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초에 5,000t에 70억을 갔다가, 3,000t에 70억으로 갔다가, 2,600t에 170억으로 갔다가, 220억이 됐는데 170억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2,600t에 172억이 된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HANT공법을 2006년12월11일에 공법을 선정하고 나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아요.
농공단지협의회에서도 말썽이 생겼고 삼안에서도, 설계사도 2007년1월29일 날짜에 보면 공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문서로 보낸단 말이죠.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공사비, 금번 선정된 공법사에서 제시한 공사비가 당초 예상 공사비를 상당히 초과하는바 재원 확보가 어렵다’ 공식적으로 집행부에다 문서를 보내요.
막 막힘 현상, 주문진농공단지 발생 폐수 합류된 유분 등에 의해서 막의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계사가 예측을 해요.
설계사에서 COD 제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회의 서류를 보면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왜서 많이 했겠어요.
2007년1월18일부터 2월9일까지 실무자 회의를 6번 해요.
설계용역사, 관계 부서 지역경제과, 생태환경과, 하수과 여기 하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6번 회의를 해요.
그 다음에 용역사, 공법사, 실무자들 회의를 또 3번해요.
또 농공단지대표자들하고 또 3번을 한단 말이죠.
이 시기에 HANT공법이 적용되어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이런 정황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 회사에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도저히 HANT공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니까 답사를 가봐야 되겠다,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다, 입증을 해 줘라 이렇게 문서를 보내요.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금번 채택된 현대 HANT공법은 조미가공 폐수처리의 국내 적용 사례를 견학할 수 없어 아쉽다 그래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문서를 시장한테 보낸단 말이죠.
농공단지에서 3월22일에,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모형실험을 실시하는바 처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시의 답변입니다.
모형실험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 그래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구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증 공법이 신형으로 내구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처리 능력, 성능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문서로 해 준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HANT공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서류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민원문제가 야기되니까 뭐라고 공문을 하느냐 하면 참가자격 조건 시설용량 2,600t 이상의 공공기관 폐수처리장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은 특정 계열의 공법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주문진농공단지 발생 폐수는 수산물 폐수가 주축이며 오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폐수종말처리장보다는 하폐수종말처리장 이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시에서 문서를 만든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폐수처리장으로 해야 되는데 하수도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문서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 이걸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교수 두 사람한테 문서를 또 보내요.
문서를 보내니까 한동준 교수께서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자문위원들이 6명인데 왜 두 교수에게만 이런 문서를 보내 가지고 답변을 받느냐 말입니다.
뭐냐, 폐수처리장 공법 선정에 관한 의견을 줘라 이렇게 해서 여기는 권재혁 교수가 오지 않았으니까 한동준 교수가 오셨으니까, 한동준 교수의 답변은 폐수처리 전공자로서 건의한다 말이죠.
자문 해 주는 게 아니고 한 교수는 내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강릉시가 공고한 참가 자격 기준에 폐수종말처리장만을 가동한 실적으로 제한함은 국내 신기술업체 참가 기회가 적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주문진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문진농공단지에 배출되는 폐수는 수산물 가공폐수와 생활 오수가 전체를 이루고 있음으로서 중금속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폐수만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공법보다는 하수처리에도 적용되는 바 다양한 공법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다른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폐수처리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고도인데 하수처리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HANT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 자리가…….
그러면 이렇게 와서 얘기할 경우에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하면 최소한 한동준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저를 제재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 의회가…….
기회만 주세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도 좋아요.
이런 의견서를 줌으로 해서 시는 이 두 교수의 이런 자문과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드느냐 하면 HANT공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죠.
뭘 만들어 주느냐 하면 공법선정 참가 선정 계획서에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2006년11월24일에는 참가 자격 국내특허 및 신기술 보유 업체로서 시설 용량 2,600t 1일 용량 이상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폐수종말처리장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되어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뒷받침의 근거로 해서 시는 서류를 뭘로 만드느냐 하면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에다가 바뀌어 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 업체로서 하폐수종말처리장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되어서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업체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용량이 누락 됐어요.
용량이 2,600t이든 800t도 관계가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생겼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누락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업체도, 이때 당시의 HANT는 국가 공공기관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HANT는 국가기관에 들어온 실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용량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누락시켜 주니까 일반 개인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실적이 누락됐다, 중요한 게 폐수종말 주처리공법을 하수라는 걸 넣어준 겁니다.
폐수가 아니고 하수라는 걸 넣어줌으로 해서 HANT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한동준 교수가 얘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의회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여기에 와 있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서 뼈를 묻고 살아야 되고 연구자인데 제 양심껏 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표현이 과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아까 메모도 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자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무슨 명예 훼손을 했으면 그런 말씀은 너무 자극적인 얘기 같아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강릉시에 이런 자문이라든지 했던 교수님들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나마 제는 제가 나가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일단은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폐수처리만 목적으로 해서 만든 공법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하수처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수처리 공법의 이론이나 폐수처리의 고도처리의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주시고, 그나마 경험이 많고 설계 인자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생활하수입니다.
그리고 하수를 중심으로 신기술과 특허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해 왔고 그 다음에 폐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출 허용 기준, 나 지역이든 가 지역이든 자가처리해서, 그 자가처리하는 자체도 하수처리공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연계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폐수처리 메커니즘인데 이게 폐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마지막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종말처리장으로 바뀌면서 어떤 공법들이 나오느냐 하면 하수에서 고농도를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도기 과정에 이 공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수십 가지의 공법들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이런 좋은 공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제안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얘기였지 거기에 특별한 HANT, HANT 외에도 수많은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하나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도처리의 이론은 어느 공법이나 똑같습니다.
HANT HANT 하시는데 HANT가 특별한 공법이 아니고 고도처리공법의 다른 점은 처리하는 순서가 다르거나,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거나, 운전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그 다음에 고형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다른데 HANT는 다른 방법하고 고형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막분리로 한다고 할뿐이지 안에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이론은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HANT가 특별한 공법은 아니다 다만 고형물을 막으로 유출수를 뽑아낼 뿐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문진농공단지처럼 유량이 불규칙하고 농도가 불규칙한 이런 폐수에는 HANT처럼 0.4㎛사이즈 이건 여과기 같은 거거든요.
그걸로 여과했을 경우에는 앞에 미생물반응조가 트러블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0.4㎛이상짜리의 오염물질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HANT가 아닌 다른 공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겠는가, 아까 173억짜리 차를 샀는데 매일 고장이 났더라 그럼 다른 차를 샀을 때는 어떤 고장이 났겠는가를 예측해 보면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무슨 반응조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HANT의 모듈 대신에 침전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 생물반응조 그 다음에 여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소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공정에 부대시설이 들어가면서 가장 문제는 2차 침전지에서 미생물이 가라앉느냐 안 가라앉느냐는 앞에 부하가 진짜 제대로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에 좌우합니다.
이건 기본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NT공법은 그런 침전지가 필요 없이 빨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점수를 매길 때도 주문진농공단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성, 교수님들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이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게 HANT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점 내지는 다른 것과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신리천의 수질과 방류수의 수질을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방류수가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도 모든 공법사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리천의 현재 수질이 COD 8mg/l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10mg/l 설계를 하면 이건 처리장을 안 만드는 것이 더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를 하지 않아도 8mg/l인데 그러면 8mg/l 이하의 방류수 수질로 다 이것들을 설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까지도 봅니다.
공법을 선정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100군데가 넘게 하고 지금도 공법선정 책자가 와있습니다만 공법을 선정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나의 공법을 가지고 했다는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에 교수님들이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주문진농공단지는 HANT공법을, 저는 HANT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으로 봤을 때 HANT공법이 아니면 그 중간에 이런 트러블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고 딱 하나는 쟁점이 되고 있는 막에 있는 기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그걸 얘기하는 업체나 기술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기름은 생물반응조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무엇을 뒀습니까?
부상분리조를 뒀지 않습니까?
왜 부상분리를 합니까?
침전을 안 시키고, 그것은 바로 노르만핵산과 같은 유지분이 많은 폐수는 그건 부상분리, 물보다 비중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띄우기 위해서 부상분리를 하는 겁니다.
부상분리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뒤에 생물반응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유량조정조와 생물반응조의 기능은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생물반응조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뒤에 반응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앞에 반응조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솔직한 얘기로 업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큰 문제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해를 벗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조금은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참 용기를 내서 나온 사람인데,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에서 체크해야 할 게 많아요.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 한 교수님께서 중간에 공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모형실험을 한 교수님이 하셨죠.
처음에 빈 통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미생물을 식종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미생물을 식종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한번 미생물이 사멸이 됐어요.
사멸이 된 원인은 기계장치가, 모형실험에 장치도 있었고 또 연구원들하고 운전하는 과정에 그래서 기간이 중간에 한번 버리고 seeding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연구책임자입니다.
고도폐수처리를, 지금은 이용범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했던 심재익이라고 강원대 환경공학과에 편입해서 다녔던 졸업생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생 2, 학부과정 2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 했습니다.
거기는 24시간 돌아가고 저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샘플링 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한 허락을 받고 들어가거나 이런 위치가 아니고 바로 길옆 마당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기억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생활하수를 다했습니다.
저는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생분해실험을 20여 개 이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는 생활하수였었고, 생활하수도 보면 강릉의 생활하수와 서울의 생활하수 농도가 틀리고 특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생활하수를 떠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설계인자를 꺼내는 겁니다.
그 설계인자라고 하는 게 바로 미생물의 농도는 얼마로 유지해야 되고, 산소량은 얼마를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공법이 어느 정도의 처리율을 갖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보는 겁니다.
생활하수는 이제는 워낙 많이 해서 환경부나 설계사에서 안 하더라고요.
설계 range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폐수는 생분해실험을 합니다.
모형실험은 원폐수를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생분해모형이거든요.
생물반응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어서 원폐수, 부상분리조를 거치고 나서 생물반응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생물반응조로 넘어온 그 생물반응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초조사를 도출해서 설계보고서에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모형실험이 실험실 규모가 있고 실험실에서 물을 떠와서 거기에서 조금씩 넣어서 하는 실험실 스케일로 하는 게 있고 중간 단계가 pilot plant 단계입니다.
조금 용량을 중간에, 그 다음에 풀 스케일 있는 실험이고요.
그 중간단계에 있는 것을 하려면 하루에 폐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설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회사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신한성식품 처리장 옆에 있는 옥상에 놓고 부상분리조에서 나온 방류수를 원수로 해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공법을 선정하는데 어떤 공법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결과보고서로 나왔는데 결론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 공법을 실험한 결과가 어떻다…….
이게 뭐냐 하면 시점을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선정위원들이 다해서 공법이 선정된 이후에 그 공법을 설계사가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니까 설계 모형실험을 그때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탁을 준 삼안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 용역을 받았으면 그 공법에 대한 검증을 해서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생물반응조 안에서 설계인자, 이게 과업지시서입니다.
삼안에서 저한테 준 과업지시서는 전체를…….
이 공법이 잘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는 설계사가 전체적으로 가압부상조에서부터 잡을 수 있는 농도부터 해서…….
그 중간에 보면 정상 운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시킬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실험을 할 때 1개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인자를 뺀다고 하는 것은 6시간 처리 시간에 해당되는 물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정상상태에서 일주일이고 열흘 일 때 수질 데이터를 빼고 그 다음에 12시간을 넣어서 해 보고 그건 조건을 바꾸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5월12일에 첫 번째 모형실험을 했어요.
실험항목이 몇 가지냐 하면 78개입니다.
78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어디에 70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수질검사표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8명 그 이상도 필요한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 기간 동안은 인건비를 받고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입니다.
이걸 할 때 BOD실험을 5월24일 그날에 와서 실험을 해야 할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공정시험법에 보면 보관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하나가 3일 걸리기 때문에 다섯 개는 15일 걸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78가지를 금방 물어넣어서 온도측정하든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BOD, COD 이런 것은 3일씩 걸려서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 이 항목은 12일간 전반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걸…….
이 뒤에 뒷받침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왜 모형실험까지 했는데 설계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건 한 교수가 책임지는 건 아니야…….
설계서에 보면 HANT공법사가 기술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설계서에 담겨있는 겁니다.
이건 의미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리고 한 교수가 조금 전에 잘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와서 밤새도록 하는 항목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1시간이면 나오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침에 경제성 분석하라고 나와 있어요.
현대엔지니어링 제안서에 경제성 하나도 안 넣었어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유지비 하나도 안 넣었지 않습니까?
1원 한 푼 아주, 여기 점 찍은 건 제로입니다.
경제성 평가라는 게 뭔지 아시고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안서에 제출된, 제안서에 공법사들이 제출한 그 수치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경제성 평가는 기술자들이 안 합니다.
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는 제안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만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점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다른 데와 똑같이 ‘수’를 받은 게 아니고 HANT만 ‘수’를 다 받았단 말이죠.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것도…….
그 항목을 제안서에서 위원님이 심사를 매겨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4개월 동안 자료를 놓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교수가 돈을 받고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모르는 부분을 대신 정확하게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고 빠졌으니까 이 HANT공법이 적용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김미희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날에 가서 그 점수표와 그걸 보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보는 것은 보통 기술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심사하러 가면 경제성 평가까지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보는 것을 그걸 심사하러 가서 그것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더 혼이 나겠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벌금을 내든지 뭘 하든지 이 회의하고 관계없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게 강릉시에 발전적인지 것인가, 차라리 대책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자문을 받고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산을 받고 내가 노력을 동원하고, 내 지식을 동원해서 자문을 해 주는데 그 자문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제가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의 자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시는 분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 78개 항목이든 80개 항목이든 제가 학생들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보니’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저하고 토론을 시켜 보세요!
현장답사하면 아실 것을 언론하고 다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답변 받으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과업지시서를 과업의 목적에 모형실험 결과보고서에, 모형실험을 왜 했어요?
모형실험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하게 된 이유…….
모형실험의 기본 목적은 폐수의 특성에 맞는 공법을 설계함에 있어서 설계인자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모형실험의 최종목표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작성한 실험결과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핵심적인 부분에 최적의 처리 공정을 선정함은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려고 이걸 하는 거란 말이죠.
본인이 작성한 설계보고서의 목적에 이렇게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분해 모형실험에서 유기물 및 염류의 효율적인 제거나 생물학적 반응 설계에 기초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단 말이죠.
이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이 됐는데 이 내용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폐수처리장 설치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설계인자라고 하는 게 이 폐수를 처리할 때 처리장의 규모와 처리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결국은 시설의 공사비나 경제적인 거, 그것이 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조건을 찾는 거고 그 설계조건을 왜 이것이 분명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하느냐 하면 생분해실험을 하고 나면 연구책임자가 실험한 것을 가지고 설계인자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설계인자가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인자들과 또는 기존에 우리가 설계 시방서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가장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실험이 잘 됐느냐 만약에 range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왜 안 들어오는지를 보고서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설계 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건 설계사가…….
조금 전에 목적은 그렇고, 이 범위 중에서 아까 생물반응조에 대한, 생물반응조 설계에 제반 설계인자, 설계인자를 도출한단 말이죠.
설계인자라는 건 시간, 온도, 체류 시간, 공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형실험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너무 중요한 실험이었다…….
기본설계상에, 그런데 아까 실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46.9시간으로 적용을 하다가 5월22일에, 2월15일부터 계속 고장이 납니다.
계속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계속 문제가 있고 기계 노후로 해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송풍기를 교체하고 다른 송풍기를 교체하니 또 고장 나고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2007년5월19일에는 결국은 막이 폐쇄현상이 발생되고 그 이후에 48시간으로 적용하던 것이 38시간으로 시간조정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환경을 찾았단 말이죠.
38시간이라는 것들이 이 시간이 가장 적정한 시간이라는 게 나왔으면 이 내용이 설계에 36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48.9시간으로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48시간으로 설계에도 반영이 되고 그것이 HANT공법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든 항목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풀 스케일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모형실험을 해 보니까 8시간이 가장 적정하더라, 그러면 현장에서는 거기에다가 곱하기 1.2 내지는 심지어는 1.5 이런 식으로 모형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설계하는 기법 중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예산과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설계사들이 적정성을 판단하거든요.
모형실험은 내가 운전한 시간에 있는 처리 효율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해 보니까 40시간이 적정했는데 스케일 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안전율을 곱해서 설계를 합니다.
혹 이것을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기에는 30인데 여기에는 40으로 했을까 하는 의혹은 이것은 설계하는 공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항상 현장 설계와 실험실의 운전 자료와는 그런 안전율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를 감안할 것이냐 이건 제가 할일이 아닙니다.
그건 설계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회사하고, 삼안하고 설계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이 내용을 납품을 하면서 설계사 누구하고 미팅을 한 게 있느냐고요?
불러서 문제점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기계가 자꾸 고장 나고 이런 노후된 기계를 가져와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고, 교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 하면 모형실험 보고서를 일단은 설계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걸 검토하죠.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서울에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단지 전화 통화나 이런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 이 모형실험에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것들을 납품하면서 여기에 문제점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만일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바라봤을 때, 왜 이 공법 선정에 필요한…….
제일 중요한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면 HANT공법을 적용해 주는데 역할을 해 준 거란 말이죠.
이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공법을 선정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의 실험보고서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오해를 받겠어요.
이 모형실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한 교수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선정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다 누락을 했단 말이죠.
다 누락은 아니지만 유지 관리비가, 아까 현대엔지니어링 부장님 막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20억이라고 했죠.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시에서 기술제안서 지침에 다 명시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유지관리비, 수선비, 분리막 비용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도 넣지 않고 이렇게 본인들이 기술제안서에 있는 데는 이것만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제안서를 가지고 교수들이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점수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1등을 줄 수밖에 없죠.
다른 회사보다도 유지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수’가 다 나왔단 말이죠.
이것에 의해서 여기에 ‘수’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성에 10점 만점을 받는단 말이죠.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걸 여기에 안 적는다는 것은 이건 제로는, 점 딱 찍고 제로야, 없다는 것은 누락이란 말이죠.
고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안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을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보고서 모형실험에서 고장이 났던 것은 공법을 운전하고 유지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유입펌프라든지 센서 이런 것들이 오래 되어서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pilot plant를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줄 알고 seeding을 해 보니까 유입펌프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물리적 고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고치고 이런 문제점이지 이게 공법을 운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이런 문제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 처음 얘기했던 공법선정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절차들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보고서에 공법 선정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형실험은 이미 공법이 선정된 이후에 만약에 다른 공법이 선정되면 다른 공법으로 모형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의회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조사위원회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걸 자료로만 보는 겁니다.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는 구나, 그럼 오해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법이라는 게 뭐냐, 회사에서는 공법선정하는 전문교수들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단이 됐고, 돈은 많이 들어갔고,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교수가 HANT공법을 최초 적용해 주려고 할 때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공교롭게도 한동준 교수하고 박 교수 두 사람만, 강릉시에서는 다른 자문위원한테 똑같이 보내지 않고 두 분에게만 이렇게 보내서 자문을 받는데 두 분 다 하수를 적용하도록 딱 해 줬어요.
제가 아까 격해져서 기억이 없어서 그랬는데 더듬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공문이 무슨 공문이냐 했어요.
그게 강릉시가 처음에 제안서를, 공모제안을 했는데 그 자격기준에 맞는 공법이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제는 ‘교수님 그러면 공법이 하나도 없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법이 없으면 문제는 이것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공법들을 찾아서라도 이건 공법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근거로 해서 자문 의뢰가 온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수처리장의 고도처리가 별도로 발전해 온 공법이 아니고 하수처리에서부터, 하수시장이 가장 켰기 때문에 하수시장에서부터 고도처리가 오면서 법이 하수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수에 경험이 있는 공법들도 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자문 의뢰를 하는 것은 권재혁 교수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저하고 전공이 똑같아요.
고도처리공법 개발론자입니다.
저하고 똑같이, 그래서 최소한 그것은 시에서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 권재혁 교수나 저는 거기에 충분히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우왕좌왕해서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한번 고시가, 시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거기에는 크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정 계획하고 기술제안 작성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왜 폐수를 하수로 바꿔주게 된 그런 건데 다 이게 제안서에 나와 있어요.
폐수 유입이 얼마냐 하면 2,200t 입니다.
그리고 오수는 170t입니다.
85%의 폐수인데 한 교수는 거기에 답변해 준 게 뭐냐 하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건 오징어 쪽이기 때문에 유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의 다 있지 거기에 중금속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미한데 그걸 왜 하수공법을 적용해 주도록 만들어줬느냐는 겁니다.
하수공법 폐수처리공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 이론이 같기 때문에 폐수처리를 많이 적용했던 공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시에서 없다고 하니까 ‘하수처리 중에서도 이런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받아봐라’라고 하는 의견을 주는데 그게 무슨 잘못, 그걸 전문가들이 보고 이것은 하수에는 적용이 잘 되지만 주문진 같은 곳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건 가능하겠다 이걸 심사하는 거지 자격제안부터, 제안을 좁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인 좁은 제안에서 없었던 것을 넓혔거든요.
그건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의혹은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다만 나타나 있는 사실로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노출이 된다는 거죠.
한동준 교수는 공법 선정 할 때 자문을 해 주고 건의도 해 주고 또 공법 선정 하는데, 경제성 분석하는데 참여해서 심사도 해 줬고, 점수 배점도 해 줬고 모형실험도 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관여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작성 지침에 따라서 작성한 거고 다만 분리막 교체비를 유지 관리비로 볼 거냐 대수선비로 볼 거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심의할 때도 녹취가 되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고 막만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비용을 유지관리비로 넣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도 그렇고요.
기계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게 10년에서 15년, 전기도 15년 전후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처리장을 짓게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게 되면 대수선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막을 대수선비로 포함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모성 비용으로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서 자체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유지관리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HANT는 2등을 했다고요.
그게 20억이라는, 막이 대수선비로 그런 게 적용된다고 그러면 절대 경제성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높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로 얘기를 드릴게요.
삼안, 반영이 됐습니까?
턴키를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모형실험을 하는 주 목적은 기술제안서에 들어와 있던 생물반응조에 들어와 있는 설계인자 범위 이내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모형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형실험의 결과가 당초 현대에서 기술제안을 했었던 생물반응조 내에 설계인자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그러면 설계를 바꿨을 겁니다.
인자들을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기술제안서에 제안되어 있던 설계인자들의 범위 내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기술제안 들어왔던 것들이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모형실험을 해서 아무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설계인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인자가 이 공법에 지금까지 설계하는, 설계는 항상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 안에라는, 그 range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내가 해 보니까 이건 숫자가 1이 나오더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동준 교수가 한 이 보고 내용이 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range 밖에 나갔다 그러면 저한테 ‘교수님 이건 설계인자의 수치보다 범위에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또는 그것을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실험이 잘못 됐는지, 잘못되면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험이 잘됐는데도 설계인자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본적인 범위를 잡은 것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학술적으로 이걸 써냅니다.
이 모형실험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범위 range 안에서 된 것으로 검토됐다는 얘기고…….
12월11일에 HANT공법을 선정하고 나서 2007년 초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막 생겼단 말이죠.
2~3개월 동안, 그 시점에 모형실험을 하는 겁니다.
모형실험은 별도로, HANT 현장에 적용하고 다른 문제가 생긴 거하고 공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형실험은 제 연구입니다.
제 연구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밖에 나온 민원하고, 제가 연구과제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러면 제 일이 되겠죠.
나타나 있는 사실을 보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왜 도대체 이런 실험을 반영을 안 하려면 왜 하느냐는 거죠.
제가 대답을…….
그건 따로 얘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계속하면 그러니까…….
설계사로 삼안이 낙찰한 그때부터 현재까지 제가 삼안에 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술제안을 강릉시에서 11월8일에 공고를 내고 일주일 안에 업체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참가자격은 국내 특허 및 신기술 보유 업체로서 시설 용량 2,600t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폐수종말처리장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되어서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특허 및 신기술 이렇게 하면 ‘및’이라는 것은 ‘AND'입니다.
특허도 가지고 있고 신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하수도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장의 주처리공법으로 1년 이상 적용된 공법이 국내에, 2006년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고민해서 이걸 좀더 들어올 수 있는 공법사가 있어야만 주처리공법을 선정할 것이고 설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푼 겁니다.
‘및’을 ‘또는’으로 바꿨습니다.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 업체로서 폐수종말처리장 2,600t이 국내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를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하수가 좀더 광범위하고 시설용량도 크기 때문에 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하수보다 어떤 유입 수질의 농도가 높아질 뿐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이 높지만 국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폐수종말처리장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및’을 ‘또는’으로 바꿨고 폐수에다가 하수를 포함시켰고 용량 2,600t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갖고 있는 국내 폐수처리장은 별로 없습니다.
저쪽 국내 큰 산업단지 쪽 외에는 이렇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이렇게 큰 시설의 용량을 보유한 업체가 없습니다.
이게 막공법입니다.
저희 회사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것에 설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축분뇨처리장이 UF, 지금보다 공급이 조금 큰 게 있습니다.
울트라 필터라고, HANT는 중공사막이고요.
아주 더 미세한 거고, 그것들이 가축분뇨처리장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많이 막힙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BOD 농도가 많을 때는 5만, 3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3,300보다 10배 정도가 높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수산물 가공 폐수였기 때문 유분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강원도립대에 의뢰해서 노르만핵산을 측정해 봤는데 한 200에서 300 이 정도가 됩니다.
앞에 가압부상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분을 거의 90% 이상 제거를 합니다.
저희가 공법사에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르만핵산이 들어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limit가 50ppm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이나 300이 들어와서 부상분리에서 90% 이상을 제거하게 되면 20이나 30ppm 이상 나오는 것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HANT공법 분리막에 아무런, 아무런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상이 없는, 여지껏 분리막을 해온 업체로서 큰 이상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리고 공법이 선정되고 나서 그렇게 대책회의를 많이 했던 이유는 공법에 문제가 있었기보다는 공사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연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표준 총 사업비 예산 변경 신청을 했을 때 환경부가 과연 170억, 20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환경부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여기는 농도가 높으니까 표준 총 사업비니 용량만을 가지고 공사비를 내려 보내 줍니다.
1만t이면 더 많고 1,000t이면 적고 그렇습니다.
농도에 대한 개념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환경부를 많이 찾아갔었고 그것 때문에 공사비를 어떻게 줄여서 주문진 업체들의 숙원사업들인데, 10년 이상된 숙원사업을 풀 수 있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던 겁니다.
효과적인 공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처리 개통들을 확보하는 게 과업의 범위고, 그리고 일반 사항으로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시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과업의 핵심입니다.
이대로 했단 말이에요?
15개 업체가 다 폐수를 배출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배출했던 업체가 10개 정도되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알고 있습니다.
삼안에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일시에 나와 있는, 일시에 유입되는 양에 대한 평가를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평균값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유량조정조에서 혼합하게 됩니다.
10시간 동안…….
결국은 혼합수질을 산정해서 그 수질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 뒤부터 처리가 들어가니까요.
정확하게 수량, 수질 어느 시간 때,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나오고 이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공무원들도 이런 데이터가 없었고 용역 받은 설계사도 이런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원단위도 사용했고, 실제적으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문진농공단지 내 각 업체들에서 쓰이는 상수도사용량까지 거의 1년 치를 뽑아서 했습니다.
최초의 상수도사용량을 뽑아서 봤을 때 폐수처리장의 용량이 2,000t도 안 됐습니다.
당초 1차 자문회의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갖고 할 때 저희가 제출했던 것에는 시설용량이 2,3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고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자문회의를 하면서 입주업체에서 입주업체대표로 오신 분이 2,300t 은 너무 적다, 근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설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용량산정을 하게 되면 환경부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2,600t, 3,000t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해 봤을 때 가장 배출량이 많이 나왔던 것이 입주업체들이 제출했던 3년 동안의 월별 최대 평균 발생량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했을 때 폐수가 2,250t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 지하수 합쳐서 총 2,590t인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시설용량은 2,600t 잡은 겁니다.
유량조정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나오는 것을 조정했어요.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게 다 나온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부 지침상에 하루에 그렇게 유량이 한꺼번에 많이 배출되거나 또는 수질이 100ppm 이상 차이가 있는 업체는 입주업체의 저류조를 활용해서 유량조정조로 활용하면서 시간당 일정한 유량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승인조건에도 그 사항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저류조를 활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량조정조를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치 2,600t을 만든다고 하면 그 공사비가 과다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설계사만 잘못한 게 아니라 감리나 여러 가지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설계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HANT공법을 선정해 주면서 쏙 빠졌단 말이죠.
그건 시하고 HANT 공법을 적용해, 우리는 공법하고 관계가 없다 또 빠졌지 않습니까?
이곳 강릉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내 용역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공법 선정에 있어서는 설계사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라고 했지만 유분이 50ppm 이하로 들어와야지 5년 이내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안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설계사는 이런 문제가, 이것도 하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자가 생기니까 다 의뢰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공무원들만 곤혹스러운 겁니다.
책임감리가 누구죠.
책임감리는 어떤 분들입니까?
책임감리는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책임감리죠.
최초 근무했던 책임감리는 병가로 해서 퇴사한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분은 불참을 했습니다.
참석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책임감리라는 건 공무원한테 책임을 안 지고 책임감리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주는 게 책임감리죠?
그때는 공장 가동 시간이 거의 다 입주업체들이 비슷하게 되고 양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협약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약간 하다가 중지가 됐고, 다시 해 보려고 해도 계속 실험을 하면서 실험데이터를 계속 시운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약한 회사가, 하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물량을 통제합니다.
업체에 통보를 해서 더 이상 들어오면 제일 무서운 게 양 보다 수질의 충격 부하가 너무 센, 심지어는 7,000ppm이상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 탈수기 계통이 하루에 7시간 정도를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20시간씩 하다 보니까 모든 후속 공정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시험 운영이 실패 아닌 실패를 해서 다시 계획을 맺어서 그걸 분석하면서 분석이 안 되는 한계성이 있을 때는 기술 지원 감리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설명하고 보고해서 시운전 회사하고 같이 해서 계속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 폐수가 경력상에 보면 없어요.
주 책임감리원이 하수하고 폐수에 대해서 또 토목전공이고 하수 폐수 사례들이 없어요.
어떻게…….
그전에 투입이 되어서 갔는데 김동진 단장이라는 분은 원래 HANT공법에 유경험자입니다.
물론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이나 책임감리원이 환경 쪽이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상하수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상하수도는 토목이 할 수 있고 모든 분야가 특정적으로 전체를 숲을 봐야 되니까 토목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구조물은 토목이거든요.
이런 처리 분야는 환경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보조감리원이 중간에 있고 또 기술 지원 감리원이 따로 와서 현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막히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은 대략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감리라면 모든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종결할 때는 고발도 할 겁니다.
책임감독관이 법적인 책임문제는 다 할 거예요.
지금 책임감리 본인이 조사위원회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책임감리로서 여기서 해명할건 반드시 해명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책임을 면할 수 있지, 본인들은 책임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진행했던 내용들을 기록에 남지 않고 이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리원으로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얘기를 하시란 말이죠.
얘기를 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왜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원래 공법 선정 이런 것은 저희는 책임감리입니다.
뭐냐 하면 책임감리라는 건 시공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재 이런 것들이 건기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공법이 어떻게 적용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설계감리라는 건 다른 차원에서 하는 감리입니다.
저희는 이걸 할 때 잘잘못을 알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공법으로 설계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각종 시방서, 도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도서대로, 시방서대로 가느냐 그건 보고를 하고 또 기술 업무 지원할 때도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책임감리로서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예상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부분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까 유량조정조에서 부상분리조로 넘어와서 부상분리조에서 설계 당시에 40% 제거율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시운전 시에 20%밖에 안 되고 또 많으면 30% 정도의 제거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아까 설계대로 40%의 제거율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알 텐데 그분들이 못 와서 확인을 못하는데 내일 현장 방문을 가면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아까도 물어봤는데 모든 설계를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의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보다 더, 표준 총 사업비보다 약 30억 이상 더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ANT공법은 중공사막 막분리 공법으로 생물반응조에 직접 1㎍ 이하의 공급으로 처리수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공단 폐수와 같은 유량과 유입 수질이 불규칙할 경우는 침전방식의 공법보다는 안정된 수질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MBR 공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나마 환경부서에 별도의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OD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사치로 올라가고 COD나 SS는 완벽하게 충족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때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탁도 내지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처리가 안 되어도 이 물은 색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색은, 하지만 탁함이나 이런 것은 중공사막의 사이즈가 0.4㎍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박테리아가 1㎍정도 되어서 소독공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안에 있는 세균까지 걸러내는 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서 미생물조가 트러블이 생기든 고부하가 생겨도 나올 수 있는 물은 그 입자가 0.4㎍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공법이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공단에 적용성이 있다는 판단인데 어느 분이 어떤 폐수를 가지고, 어떤 물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이 막을 통해서 나오는 유출수는 항상 투명하고 색이 있는, 그런 것들은 색도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탁도나 이런 고형물은 보일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모형실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느라 그때 당시 pilot과정을 거치고 나온 그 상태의 물이 탁도 누르스름한 빛깔과 냄새는 차 안에 실을 수가 없을 정도의 냄새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으로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지가 있지만 비정상 상태에 미생물들을 다 버리고 실험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차에 실고 안 실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샘플링을 할 때 원수에서부터 중간중간에 미생물 농도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에 샘플이 15개 내지 20군데 가까이, 10개 이상 정도의 샘플링을 합니다.
거기에는 맑은 처리수가 있고 원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HANT공법을 통해서 나온 처리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원수는 악취가 있겠죠.
그 증거를 대시겠다, 또는 증인을 하시는 분이 무엇을 보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HANT공법은 방류수 자체는 대다수가 맑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맑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중공사막을 통과하지 않은 물이죠.
그건 분명하게 시스템 자체를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생물반응조에서 따로 가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생물반응조에서 0.4㎍의 공급을 가지고 빨아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그 실험을 한 그때 당시에 그 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니면 그 마을에 있는 공장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냄새와 이런 정도의 탁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공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 것들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모형실험을 거쳐서 나가는 물은 바로 호수로 연결해서 그 공장에 나가는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러 가면 그 호수구를 꼭지에서 저희들이 처리 되어서 나오는 물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방류수 자체가, 그 방류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나오는 유량 자체가 모형실험이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연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물어 볼게요.
현재 강릉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 있는 필터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국내 폐수처리장, 하이닉스반도체 폐수처리장이 2003년도에 분리막이 설치된 처리장입니다.
4,000t 규모이고 그게 현재 아직까지 교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그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1년을 갈 수 있겠느냐, 심지어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판단도 뭐냐 하면 1년이 절대로 갈 수 없다, 6개월 거기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할복장의 폐수까지 전부다 처리한다고 그러면 그 필터는 3개월도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공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용의 낭비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과연 이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유지비용조차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점이 발생해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제일 문제예요.
현대엔지이어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도 5년 동안 보증이고 그 동안 사용해 온 여타의 처리장의 문제로 봤을 때는 몇 년간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곳에서 가동을 하거나 이곳에서 운전을 해오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1년 가기도 힘들고, 6개월 가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 15개월 정도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분리막이 시운전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해서 세정 1회 실시한 것 외에 분리막을 교체하거나 파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상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19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고 현재 전처리 설비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막 쪽에 대한 운영 현황은 타 처리장보다도 오히려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 만에 교체가 일어난다고 하는 우려 사항은 벌써 19개월을 가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가동기간 5년 내에서는 저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교체될 때는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교체해 드릴 겁니다.
그게 몇 개가 교환이 되든, 어떤 기간을 거쳐서 되든 관계가 없지만 5년 뒤에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문제를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고 서울 삼성동에 코엑스 건물이 HANT공법을 해 놓은지 6개월 만에 공법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 정도로 HANT공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기존에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지비용이 걱정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하다면 자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어떤 업체들이 HANT공법 자체에 문제점을 많이 들고 나오거든요.
사실 강릉시가 HANT공법을 선택할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많은 경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 이 공법을 선택했을까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내일 현장에 나가 보면 그 부분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1년 내내 수질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질측정을 했었던 각 업체들의 자료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설계를 했었겠죠.
그런데 그런 기초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측정 했던 그 자료만 가지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수산물 가공 폐수에서도 문헌상의 사례를 보면 BOD가 3,300~3,500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1~2차례에 걸쳐서 나왔던 수질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사한 것은 8월하고 10월이라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측정을 할 때 작업공정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작업공정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수질이 나올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 측정값을 보고 한 겁니다.
여름철에는 수질이 낮고 겨울에는 높고 그러면 더 문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처리시설 처리 효율이 부족합니다.
55% 나와야 되는데 27%, 세 번째 생물반응조의 효율 저하, 네 번째 탈수기 처리 능력 부족, 다섯 번째 탈수시설 용량 부족 현재 다섯 가지 품목을 보면 결정적으로 거의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시운전 회사와 같이 검토한 결과 그렇게 문제성이 발생되어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주)건화에 김주장 상무입니다.
저는 3월부터 투입됐었는데 그 당시에 경력이 많은 폐수처리에 윤영현 상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부하 변동 폭이 워낙 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이론으로 용량부족이라는 개념을 많이 적용해서 시행해서 보고서를 냈었고 거기에서 발주처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부하변동이 생기니까 설계치 부하변동을 실험해 보자 그래서 2월에 그렇게 결정해서 정확한 용량이 반쪽씩만 해서 설계유입대로 처리해 보자 그래서 그때 2월부터 기준조건 BOD 3,300 부하변동 없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나온 게 900t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2개에 1,800t 이렇게 되어서 발주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3월30일에 일단 공사 중지토록하고 그 다음에 좀더 문제를 분석해서, 저희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시설 개량 부분에 대해서 비수기 때 그때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 감리단 같은 경우는 제가 근 10개월 동안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서 시설 개량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보신 보고서는 그 당시는 부하 변동폭이 워낙 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용량 부족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시운전 했던 업체에서도 보고서를 받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용량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하 변동폭이 설계치 이상으로 부하 변동폭이 작용하다 보니까 미생물이라는 것이 배고플 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BOD나 미생물이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생물이 최적의 상태에서 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BOD라는 게 낮아서 미생물이 굶어죽다가 많이 들어올 때는 배불러서 미생물이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답사해 봤는데 중지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정상 가동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보다도 외부적,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는 유입부의 부하변동이 커서 그 다음에 후속 공정이 단위공정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공정마다 전 단위에서 부화가 걸리면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됐고 그 다음에 초과했을 때 물리적 처리처럼 용량을 늘리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미생물이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외부 충격의 영향이 크지만 처음에 기술제안을 할 때 제시받았던 BOD 농도가 3,300인데 시운전하면서 측정됐던 데이터 농도가 1일 평균 24시간 기준으로 시간별로 최소로 해서 평균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6,000~7,000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적정 상태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고농도의 원수가 들어오게 되면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일시적으로 사멸을 하거든요.
완전히 사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최적의 조건까지 오는 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만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보통 지난해 11월 정도에 겪어봤던 충격 부하일 경우에는 약 25일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게 되면 암모니아를 얘기하는데 그 암모니아가스가 물에 녹으면 암모니아가 되는데 그게 질산화가 되고 질산화가 거꾸로 미생물에서 탈질 되어서 N2가스로 방출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 답이 그 답인 것 같네요.
한 교수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양심적으로 저는 HANT공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7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했는데 공법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이 공법을 다른 공법이랑 병행하면 효율이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공법은, 다른 공법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공법은 뒤에 2차 침전지도 있어야 되고 여과지도 있어야 되고 소독도 있고 이런 공법입니다.
이건 후단에 그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혹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참고로 하실 게 뭐냐 하면 후단에 2차 침전지가 있었고 여과기가 있었고 소독이 있었다고 하면 그 여과를 역세척하고 그것을 다시 역세척하는 것을 또 수처리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용량이 이보다 더 커지고 평상시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기회를 주셨으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법에 대한 접근은 처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주문진농공단지는 제일 먼저 원수부터 시작합니다.
원폐수가 설계농도 예측했던 농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도 자체가 예측하지 못했던 농도 어제께, 조영돈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저도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답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엊그저께 개별처리 시설에서 10년 동안 밑에 저류조에 쌓여있던 그 찌꺼기를 이번에 한꺼번에 몇 집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답니다.
이런 폐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떤 공법이든지 이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0년 가까이 정화조 바닥에서 분해가 일어났던 물질의 잔류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난 분해성 유기물이 꽉 차 있거든요.
이런 물질을 지금 현재 생분해하는 그런 장치에 넣으면 이 놈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가스를 만들어내는 혐기성 소화공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원폐수가 들쑥날쑥하거나 여기에도 유량을 포함해서 하면 일단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유량조정조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뜯어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유량조정조를 두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량을 균등하게 조정해 보자, 11시간이 됐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도가 어떤 때는 높고 낮음을 균일하게 해 보자 이게 유량조정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유량이 만약에 한 달 동안 안 들어온다 그러면 유량조정조의 기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동안 조정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운전할 때 공단에 있는 분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그것을 시설에 맞춰서 폐수를 컨트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이고요.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에서 부상분리조로 올라갑니다.
보통 부상분리 띄우거나 침전,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이건 유지방이 많고 생물 폐수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자가처리 하더라도 부상을 합니다.
약품을 넣어서 부상을 시키는데 그 부상분리조에 들어오는 농도가 부상분리조 기계 설비를 설계할 때 예측했던 농도 안에 들어오면 100%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를 아까 처음부터 원수가 잘못되면 그것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점검 나갔을 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상분리조의 효율이 안 나왔습니다.
설계상에는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부상분리조를 잡았느냐 그건 용량의 문제가 아니었고 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걸 띄워야 되는데 그 공기가 녹아 들어가는 타임을 제대로 운전을 못했던 겁니다.
한 6초 정도를 전에는 줬었는데 지금 운전하는 기술은 1분 정도를 주니까 교수님 부상이 잘 됩니다.
바로 그거다, 지금 SS 같은 경우에 제가 전화를 받기에는 99%까지 그 다음에 유지분은 생활하수 수준 이하까지 완벽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유입원수가 달라지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생물반응조로 넘어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HANT공법은 다른 공법들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생물반응조도 다 똑같습니다.
그 생물반응조에서 무엇을 제거 하냐 하면 고도처리라고 하면 유기물과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고도처리 이전에는 유기물만 제거했거든요.
강릉하수처리장 처음 있을 때 2차 처리에, 지금은 질소와 인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혐기조 폭기조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건 모든 고도처리시설에 생물학적 처리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기본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 반응조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상분리조에서 넘어오는 그 유량과, 유량은 같겠죠.
유량과 농도가 설계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수부터 잘못되면 그것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HANT는 그중에서 뭐냐 마지막 생물반응조에서 호기성반응이 끝나고 그 미생물을 기존에는 침전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라앉혔는데 이게 고도처리를 하다 보면 미생물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상균이 발생해서 잘 안 가라앉습니다.
bulking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처리장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처리장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들어내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처리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결국은 미생물 덩어리는 유기물이 아닙니다.
처리수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나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생물반응조 안에서 사상균이 발생했든 안 했든 0.45㎛이하는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침전지로 안 가니까 반응조 안에 미생물의 농도가 높게 운전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게 일반 강릉하수처리장은 미생물의 농도가 3,000정도라고 그러면 이건 1만5,000으로 운전하거든요.
결국에 미생물의 농도가 5배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용량이 적어진 거거든요.
이걸 기존에 3,000으로 했으면 지금의 다섯 배 크기의 포기조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 올린 물은 침전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공법들은 못 믿는단 말이죠.
사상균이 발생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과지를 둡니다.
그 여과방식에는 수많은 방식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특허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여과도 막으로 하는 여과가 있고 모래여과가 있고, 이상한 여제를 써서 합니다.
이건 여과기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과를 거친 후에 방류수로 나갈 때는 대장균의 기준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또 합니다.
UV로 소독을 하든지 염소로 소독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후속 공정을 이것은 그 하나 끌어올림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가 HANT입니다.
HANT의 특성은 뭐냐 하면 미생물과 처리수를 어떤 방식으로, 침전방식으로 하느냐 중공사막으로 당기느냐 이 차이뿐이지만 전체 미생물이 죽고 살고는 전체적으로 HANT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원수에서부터 검토해서, 그러면 원수를 누가 조절해줘야 되느냐 주인의식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류조를 빨리 없애라고 그래라, 이런 트러블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왜냐 저류조가 없어지면 개별 처리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썩은, 분해가 다 된 악성 폐수가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왜 농도가 높아졌느냐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만 이건 사회학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처리 했을 때와 공동처리 했을 때 발생량, 사용량이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조미가공이라고 할 때 악성폐수들을 그때 당시에는 분리수거하고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조사했던 데이터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고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나 부상분리나 이건 각 단 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조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동안 혹시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결국은 업체에서 일정량을 보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막공법이고 요즘은 마이크로칩 공법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막공법에서 마이크로칩공법으로 변화하는 업체들이…….
오전이라는 놈이 산화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과산화수소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복잡하게 OH라디칼을 만들어서 산화력을 높이고 하는 그런 처리공정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용량을 처리 하거나 고농도를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주처리 시설이 아니고 오전을 처리 하거나 UV하고 오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후속처리로, 그렇게 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분해성을 처리해서 이 물을 재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후속 조치로 보통 폐수처리에서는 적용하지 이런 생물반응조와 같이 경제적인 주처리 공법을 선정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지 않은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조사중지)
(15시48분 조사계속)
앞으로 감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운영을 해 가는데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없어요.
운영하다가 보면, 저희도 상하수도 분야에 20년씩 일하는데 저희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수처리가 특이한 경우였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는데 다시 적정 처리를 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생각한 게 공사비 개념을 생각할 수 없어서, 최대 유입량을 기준으로 설계하게 되면 낭비이기 때문에 생산량, 쿼터제로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했었고 두 번째 그걸 최대 효율을 내려고 보니까 쿼터제로 운영하더라도 혹시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유량조정조를 한쪽에 설치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부상조 다음에 폐수가 오래, 유량조정조를 너무 키워서도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거기에서 SS로 있던 것들이 솔루션화가 되면서 다시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압부상조로 500t 정도에서 1,000t 사이로, 저희는 기술력이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는데 유량조정조를 하나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팀 소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자기가 운영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다 설치해 줬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개념은 발주처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설계나 감리상에서 미스 한 부분은 좀더 추가로 해서 진짜 특이한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감리단의 실비로 투입하고 현대에서도 자비로 많은 돈을 투여해서 개량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량을, 완충력을 받아줄 수 있는 숨어있는 용량은 다 용량 발휘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7,000ppm까지도 들어온단 말이죠.
아까 설계사 쪽에서는 2,600t 이상 넘은 게 없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봐야죠.
7,000ppm 책임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책임을 지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문제는 생겼단 말이죠.
현재도 송풍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집행부 쪽에서는 확인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에 행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 판단을…….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송풍기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농도가 높으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유입 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송풍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용량을 늘려달라고 그러고 계속 예산 요구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앞으로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은 일원 한 푼 지원 안 해 줘도 되죠.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운전상 3개월 초창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미생물이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동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자 해서 공사중지가 들어가서 8개월 만에 정상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아무리 170억이 아니고, 우리가 정산한 결과는 169억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0억이 아니라 1,70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농도와 설계치에 맞춰지는 시설로서 관리가 되어야만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체가 자가 시설일 때는 절대 그렇게 안하죠.
공동 책임 의식과 전체적인 폐수가 오버되어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요인이 되는데 도덕적 책임 의식이 따랐으면 좋겠다, 저는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와 머리를 맞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런 폐수농도가 계속 들어오면서 언제까지나 저 시설을 고쳐 달라고 강릉시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몇 가지 요구된 것은 시운전을 토대로, 준공시점까지를 토대로 봤을 때 당초에 설계상에 너무 타이트하다, 여유고를 조금 더 줬으면, 사업비를 더 들렸더라도 좋았겠다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분리막 앞으로 보증연한은 5년인데 앞으로 이건 감가상각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업체가 원인자부담의 시설물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들어봐요.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기술협약을 했죠.
성능보증서에 보면 보증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강릉시가, 개인이 집에서 내 돈으로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이런 보증서 하나라도 제대로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 되면 예산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계속 쏟아 붓고 하는 형태로 하니까 이런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분리막 내구연한 최장 15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봤어요?
무상보증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이 수명이 적정한 용량에서 과부하 없이 갔을 때 현대에서 15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확인해 봤어요?
제 이전 사항입니다.
제가 오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누가 그랬어요.
폐수처리장 이 공법으로 하는 게 없다고 그랬죠.
이때 당시에 HANT공법 적용할 때 폐수처장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2006년 당시에…….
그 다음에 2,600t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일주일 동안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2차로 들어갈 때…….
이걸 담당부서에서 이걸 설계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3월에 현장답사 가기 전에 10월부터 현지답사 가자고 계속 얘기했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3월에 현지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왜 만들어요.
오늘 이 조사위원회하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일정하게 잘못 됐습니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책임진다는 곳도 없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법적소송을 해서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설계사가 잘못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과업지시서 1회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수실조사를 1회만 하라고 했느냐고요?
당초 과업지시서상에 수질측정이 15지점 3회 해서 총 45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5지점 3회…….
근데 15지점에 대한 근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15지점 3회로 나와 있으니까요.
입주업체들을 돌아가면서 몇 개 업체에서 폐수를 배출하는지 판단했습니다.
가장 많이 폐수를 주로, 두부 업체가 한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산물가공업체고 나머지는 전기나 기계 쪽 업체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폐수가 안 나오고 생활하수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 조사를 할 때 8개 업체에서 폐수를 배출했습니다.
8지점에 6회를 했습니다.
48회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수질을 측정해서 1차 자문회의,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할 때 부족하다, 비수기였다, 더 해라 그래서 10월에 10지점을 한번씩 더 했습니다.
총 과업지시서는 45회지만 58회를 측정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 볼 때,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은 HANT공법을 적용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나타나 있는 사실을 보면 그렇게 추측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차를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만약에 차를 휘발유 차로 설계해서 휘발유 차를 샀습니다.
근데 휘발유값이 비싸고 해서 경유를 넣으면 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그 차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차가 망가지느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휘발유차를 지었고 근데 거기다 경유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획한 수질대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 차 사가지고 간 사람이 그 안에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요.
휘발유를 넣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경유를 넣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수질대로만 넣으면 이 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수질을 가지고 임의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수질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측정한 그 데이터밖에 없다니까요.
3년치 그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했을 때 업체에서 얘기한 것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2,300t으로 비공개안을 냈어요.
여기다가 하수, 다른 업체도 공동처리구역이기 때문에 170 잡고 상하수도 사용물량 잡아서 2,542입니다.
그래서 설계기준을 2,600t, 물론 더 크게 잡아서 수질도 더 높게 잡아서 문제가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다 고려가 됐을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그게 없으면 이론적으로 제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질소는 호기, 무산소 2개 조가 반응해서 탈기시키는 것이고, 인은 혐기조에서 인을 용출해서 호기조에서 미생물로 없애고 이건 3개 다 있어야 됩니다.
단지 SBR공법 같은 경우는 이 3개 조를 단일반응조에서 패치타임으로 움직입니다.
기술자들은 그런 소규모일 때는 가능하지만 대규모에서는 조금 부당하다 그래서 SBR이나 단일반응조가 아닌 반응조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납품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략됐다…….
그걸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구자가 그 데이터가 안 맞더라도 이것이 내가 실험한 데이터가 미국 EPA의 기준보다도 내가 한 게 맞다고 하면 그 보고서를 냅니다.
대신 그 데이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있으시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다 보면 페이지 중에 여기는 76페이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원도립대학에 제가 해 보니까 비탈질률 하루에 미생물 당 얼마씩 탈질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능력을 해 보니까 내가 0.038에서 0.005로 SDNR 계수가 나왔다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각 타임을 돌려보고 들어가는 유입농도도 바꿔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파커라는 교수님이 한 자료, 바나드라는 고도처리의 최고 권위자가 제시한 자료, 미국의 EPA에서 한 자료, 일본의 하수처리장에서 나왔던 자료와 제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데이터가 이러한 자료하고 봤을 때 엉뚱한 값이 나오면 그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제가 풀어내거나 실험을 다시 하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설계사하고 앉아서 협의를 하는 사항은…….
그랬을 때 설계사가 교수님이 한 내용이, 설계사는 다른 값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죠.
제가 공부하는 건 다섯 가지, 네 가지인데 설계사가 봤을 때 ‘교수님 이 데이터가 비탈질률이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그 자료 한번 봅시다.’이렇게 해서 다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보고서를 납품하고 난 후에 이것을 분명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내가 해 보니까 0.038인데 설계하는데 문제가 없겠냐 이건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 저도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설계치를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걸 저한테 의뢰한 겁니다.
제가 실험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문제가 있는데도 모형실험 자체를 그냥 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일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pilot plant 자체가 온 것에 대해서 기계 장치의 문제지 공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컵을 가져왔는데 컵을 보니까 밑에 구멍이 났더란 말이죠.
그럼 컵을 다른 걸 가져와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된 거지 먹는데 문제가 된 건 없다는 거죠.
그걸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기간이 걸려서, 이래 가지고는 내가 과업기간 동안에 내가 못 맞춘다 그러니 연장해 달라 그래서 연장까지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제가 분석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의견들은 제시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이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제가 낸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들은 없고 부록에 기계적인 실험을 하는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 하실 때 설계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설계사가 오면 이걸 누가 보느냐 하면 설계심의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저는 도움을 주려고 혹시나…….
무슨 엄청나게 생각해서 와서 여기서 참고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조사위원회에 온 것은 여기에 관여해서 직간접적으로 조언해 주고 와서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으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가 정당하단 말이죠.
근데 안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출두명령서를 내고 참고인으로 와라, 증인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의회가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믿어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저보고 무슨 답을 요구합니까?
절 보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자체를 거기다 넣지 않습니다.
왜냐 모형실험을 누가 했느냐고 하면 설계심의자가 알게 됩니다.
저희들도 설계심의 할 때 이 안에 내용이, 뒤에서는 0.1인데 앞에는 0.3으로 적용했느냐 검토의견서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데 물어보는 건 좋은데 이 절차상에 이걸로 묻혀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중앙정부에,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든 광역지자체든 승인을 받으면 설계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까지 거친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단지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잘못한다는 결과밖에 나지 않아요.
우리는 요만한 크기에 담으라고 요만한 내용으로 요만한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제가 보니까 이건 단순히 용량만은 아닌 것 같아요.
농도 이런 부분까지 플러스가 되어서 t이 계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농도에 그 기준으로 맞춰진 용량 외에 쓰는 게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세 분 중에 아무도 책임 없이 세 분 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설계하는 회사, 삼안 그 회사는 아까도 제가 보니까 참 당당하세요.
뭐냐 하면 ‘15번씩 세 번만 조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조사를 거쳤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조사를 나가서 보면 어느 날은 비만 와도 농도가 옅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굶어죽는 거예요.
어느 날은 들어오는 양은 작아요.
배 터져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설계용역을 맡아하는 회사들이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검사해서 나타나야 될 문제예요.
이게 단순 수치로 ‘우리는 조사하라는 만큼 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이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설계기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할 때 7개월인가가 과업기간이었습니다.
2006년5월16일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5월22일에 착수했고 준공기간이 2007년1월21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용역기간을 2년을 주셔야 됩니다.
설계용역을 맡으면서…….
2006년5월16일에 계약을 해서, 과업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걸 못하게 되면 저희는 계속 패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을’이고 ‘갑’은 강릉시입니다.
강릉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안을 빨리 내놔라, 설계기간이, 8월이 됐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수질측정도 안 했어, 단지 해온 것은 용량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질측정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이 과업지시서를 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아요.
8월2일부터 5일까지 나가기 전에 7월에 수질조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질이 여름철 비수기 때 높거나 낮거나, 성수기 때 높거나 낮거나 그렇습니까?’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수질 차이는 없다’ 왜냐 하면 수질 차이가 있으면 잘못된 거죠.
수질의 차이는 없어야 됩니다.
나오는 양의 차이는 있겠죠.
물량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량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똑같으니까요.
여름철에 공정이 다르고 겨울철의 공정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과부하가 걸리거나…….
저희가 계획했던 농도부터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했던 값을 가지고 강릉시에서…….
수질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합수질이, BOD 3,300입니다.
10개 업체가 다 내보냈을 때 높은 수질도 있고 낮은 수질도 있어요.
거기에 또 생활오수도 들어오고요.
변화가 없다면요?
어쩌다 한번 뛰는 거고 대부분 3,300 이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는 고농도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주어진 과업기간 내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보면 위원님도 조사를 하셨다지만 몇 1,000ppm 이상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짙은 농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예측 설계를 맡아서 이 큰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예측과 그런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갑갑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에 따른 내용과 질이 뭐냐가 너무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리고 일부러 수질을 낮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저를 바라보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설계했던 내용들은 우리는 무조건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그런 형태의 얘기를 하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일반 개인회사나 서비스업 같은 곳에 가봐요.
끝까지 A/S를 해 주고 좇아가고 기업의 정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안이 사실은 폐수처리장보다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 부분을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조 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란 말이죠.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것은 설계사, 감리사 다들 책임이 없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은 애꿎은 시민들의 예산만 집행해 주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이게 결과론입니다.
중간 과정이든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면 이런 과정이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알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시운전 초기에 내부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했지만 시운전 초기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폐수가 계획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지가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시간을 붙잡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했고 그 이후에 저는 소신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 주십시오.
설계사나 현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감리도 그렇지만 책임을 져야죠.
3월30일에 중지를 하고 나서 최종 준공은 11월30일에 준공은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물론 시에서 7,000~8,000만원 투자해서 고친 것도 있지만 모든 시스템에 현대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원인자부담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다, 총 사업비 추정치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2억 이상이 시설을 개선하는데 들어갔지만 시비가 들어간 것은 7,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회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래서 책임감리도,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회사도 제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책임감리가 몇 번 교체됐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건화와 강릉시가 대처해서 시설을 정상 궤도에 올렸느냐,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농공단지협의회가 직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입니다.
수질 생태, 다만 수질 생태 보전에 관한 법 제48조2항에 보면 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상이나 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저 업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규시설 같으면 처음부터 제안을 하고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30년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하든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론에서 접근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동안 어려웠던 과정이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모습이 저희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중간 과정에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시운전을, 설계에 6개월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준공보고를 승인을 안 해 주죠.
그건 검토 과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되고 그런 겁니다.
문제의식이 아니면 집행부가 170억을 다 말아먹고, 다한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잘했다, 실수했다’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없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의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이 바라볼 때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보고 받았죠.
하수파이프에서 이쪽 탱크에서 퍼서 이쪽으로 넣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탱크에서 퍼서 붓느냐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원 시설들에서 다 깨내서 그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전 보고를 받은 게 없고 제가 갔을 때 ‘냄새는 좀 난다. 이건 단속을 더 해라’ 그랬는데 냄새의 요인은 온도가 올라가면 똑같은 게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똑같은 농도와 똑같은 양을 넣어도 여름철에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냐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업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업체가 HACCP시설을 하면서 자가시설이 다 노후화된 거기의 슬러지 찌꺼기를 일부 집어넣은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시설은 모든 업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시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냄새가 났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문을 별도로 ‘진짜 이 시설을 의회에서도 못 믿고 우리도 그런 게 있다’ 전문기관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동안 의뢰가 안 됐거든요.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장답사까지 왔는데 이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거치는 1년간 데이터 분석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하고 그 이후에 금년 하반기 쯤 되겠죠.
이분들이 정하든지 하고 그 분들한테 그런 거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설계사가 뭘 잘못했느냐, 공법사는 뭐가 잘못됐고, 감리가 책임 져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 고문변호사까지 몇 번을 찾아가서 자문도 구했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를 그거 할 수 없어서 환경공단에서 금년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책임론까지 따질 수 있는 것도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설계, 공법선정, 책임감리 분야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조사중지)
이자리에안나와서,모르겠습니다.
벌금을내든지뭘하든지이회의하고관계없이끝났기때문에…….
앉혀놓고이렇게하는게옳은것인가,이게강릉시에발전적인지것인가,차라리대책을얘기하라고그러면좋겠지만이런식으로얘기하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