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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6월 13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지역경제과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10시11분 조사개시)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각종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항 중 특정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후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추진 경과를 경제진흥국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 김제훈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훈제  김훈제인데요.
○위원장 유현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증인 김훈제  한 가지 좀, TV로 공개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유현민  예.
○증인 김훈제  비공개 신청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래요.
일단 확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증인 김훈제  예.
○위원장 유현민  (주)건화에 주지태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주지태  예.
○위원장 유현민  (주)건화에 손호식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손호식  예.
○위원장 유현민  (주)건화에 박옥현님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주장  김주장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대리인이라고요?
박옥현님을 대신해서 나오신 거죠?
○증인 김주장  예.
○위원장 유현민  성함이…….
○증인 김주장  김주장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주)현대엔지니어링이 류제천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류제천  예.
○위원장 유현민  강원도립대학에 한동준님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한동준  예.
○위원장 유현민  강릉영동대 정태명님 나오셨습니까? 
강릉대학교 김종오님 나오셨습니까? 
강원대학교 권재혁님 나오셨습니까? 
관동대학교 유성환님 나오셨습니까? 
상지대학교에 선용호님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주)삼안 정일구님과 (주)건화의 김동진님은 불출석에 따른 사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조사중지)

(10시54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중지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증인들이 비공개 요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요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건설회사나 설계사, 공법사, 감리사 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받고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내용들이고 그 결과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되도록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유현민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토론한 바와 같이 공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4차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공개하도록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조사중지)

(10시58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사중지 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적 측면 및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증인 및 참고인 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거부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삼안 김훈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제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훈제  선서!
우리는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13일 
(주)삼안  김훈제  
(주)건화  주지태
(주)건화  손호식
(주)건화  김주장
(주)현대엔지니어링  류제천
강원도립대학교  한동준
○위원장 유현민  고맙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추진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과 내용들은 다 알고 있으므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현민  국장님, 가능하면 간단하게 추진경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강릉시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현민 강릉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강릉시에서 추진해 온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추진 사업이 기초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실시설계와 시공, 준공에 이르는 동안 시스템의 효율성 부족으로 인하여 준공이 다소 지연됨으로서 행정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오늘 행정사무특위에서 다시 보고하게 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흡했던 점은 시설 보완 등으로 완벽하게 처리 효율을 높임으로서 성능이 모두 입증되어 시설물을 지난 2010년11월 준공하였고 이제 주문진농공단지의 공동폐수처리장으로서 입주 기업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생산 활동 지원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그간의 모든 상황들이 총 정리되어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신리천 수질 오염 방지와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물론 녹색시범도시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현민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설계분야, 공법 선정 분야, 책임감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설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된 명단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개괄적으로 묻기 위해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집행부 공무원과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준공처리된 것은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 12월 언제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1월25일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조영돈 위원     강릉시에서 준공한 것은 한 한 달 됐죠?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실제 준공식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총 공사비가 처음 70억에서 17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왜 70억에서 170억, 그러니까 배 이상 들어갔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제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 안 해서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 실시계획을 하고 나니까 당초에 기본계획을 했던 사업비보다도 사업을 증액해서 변경설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집행부에서는 환경부라든지 원주지방환경청 또는 상급부서에다가 세부 내용을 충분히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받은 부서에서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해서 설계와 현장을 확인한 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기본적으로는 돈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잘못 됐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현장 여건과 주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담당부서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죠?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작년 8월24일에 왔습니다. 
조영돈 위원     5~6년 동안 걸쳐 오다보니까 국장님도 파악을 잘 못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준공하고 나서 현재까지 아시는 대로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래서 시민들이 많이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상당히 고민스러웠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기술적 검토, 저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종사했던, 사업을 시행했던 분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감사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확인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영돈 위원     국장님 그동안 오랫동안 준공까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증인과 참고인들이 많이 와계시겠지만 국장님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은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엊그제도 주문진 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하는 악취가 엄청나게 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들어가시고 현대엔지이어링에 류제천 부장님, 앉아서 하시죠.
○위원장 유현민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류제천  (주)현대엔지니어링에 류제천 부장입니다.
조영돈 위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은 하셨습니다. 
개괄적으로 준공처리가 됐기 때문에 처음 설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다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서부터 수없이 조사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 공법선정의 문제점도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질 오염에 대한 것이라든지 조사 미흡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결부됐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HANT공법이라는 것은 막 공법이죠?
○참고인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류제천  저희는 설계사나 감리사나 시공사 입장이 아니고 공법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을 해 오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만 현재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류제천 부장님께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된다는 말씀은 객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고농도 약품처리를 혹시 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류제천  처리장 단위 공정 구성상 약품처리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고농도이기 때문에 약품을 더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제가 위탁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약품의 양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선 단위 공정에 약품을 쓰도록 되어 있고, HANT반응조는 특별한 약품의  투입 없이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분리막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참고인 류제천  분리막 교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기술제안을 했었던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교체 시점에 도래했을 때 사용연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순히 예측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 집니다. 
조영돈 위원     분리막 히터라고 그럽니까? 
그걸 만약에 교체를 한다고 할 때 전체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참고인 류제천  우선 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면 20억 정도가 초기시설비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 향후 현재 NBR공법이 약 1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법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하향 추세에 접어든 것이 사실이고 다만 20억을 기준으로 몇 년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최대 비용을 산출했을 때는 설비의 한 20억 정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조영돈 위원     보증연한은 몇 년 정도되죠?
○참고인 류제천  현재 가동 시점을 기준으로 무상보증 5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HANT공법을 썼지만 강원도, 여기 기술검토자문위원회에 보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공법사 주장의 말씀은 HANT공법 중에서 강원도 타 지역 폐수종말처리장 사례를 수집한 결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분리막은 5년간 성능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기술검토자문위원회 내용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원도 타 지역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거의 오징어 가공업이란 말이죠.
오징어 가공에 대한, 오징어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경우는 유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분이라는 것 자체가 기름에 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분리막으로 빠져 나갈 때 기름이 분리막에 엉켰을 때 과연 정화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인 류제천  우선 공법사 입장에서는 2006년 강릉시 공고를 기준으로 15일간에 제안기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 사전조사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때 입찰기준에 오징어 가공 폐수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강원도내에 4개 처리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명태보다는 오징어 쪽이 가장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그때 조사가 됐던 자료 중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 놨던 원단위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봤을 때 그 당시 제시됐던 주문진 수질 농도보다 좀 낮게 데이터가 제시됐었고, 유분에 대한 부분은 수산물 가공 폐수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선 보통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폐수 발생에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킬 때 유분이라든지 기타 페놀류라든지 그런 특정 오염 물질은 처리를 하고 유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분에 대한 검토는 했었지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나중에 시공이나 설계를 할 때 유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담당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분리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유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참고인 류제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자료입니다.
명태 가공 폐수 및 오징어 가공 폐수의 수질 분석을 보면 원단위가 오징어 같은 경우는 수산물 가공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OD 3,500, TN 395, TP 25, 노르만핵산, 지금 유분에 대한 농도는 26.3으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업계 쪽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정도 농도라고 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미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별도의 가공 과정에서 전 처리 없이 유입이 된다고 하게 되면 그건 비단 막뿐만 아니라 모든 처리장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염 물질입니다.
조영돈 위원     하여튼 얘기는 잘 들었고, 부장님께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만 듣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엊그저께도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악취가 많이 풍긴다는 얘기가 들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책임 있는 일을 하셔서 악취가 안 나도록 책임을 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70억에서 103억이 증가되어서 173억으로 최종 예산이 결정됐죠?
당초 70억에서 103억이 증가해서 173억으로 확정됐죠?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예.
홍기옥 위원     그 과정에서 업체들 자가 처리 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처리 하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직접 처리 것이 원주환경청에서 승인이 됨에 따라 예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조영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은 드렸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몇 년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가된 부분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아까 조영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는데 양해하신다면 제가 같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변경 부분은 당초 70억1,400만원을 가지고 계산했던 것은 시설용량은 그때 승인단계가 아니고 검토 과정이었습니다. 
5,000t이었고 지금 변경승인을 받아서 172억8,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시설용량이 2,600t입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사에서 많이 오셨으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당초에는 원폐수를 받지 않고 업체가 1차 처리 기능을 다하면서 2차 처리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5,000t 규모로 7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 설계 농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BOD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120, COD는 130, SS 120 이런 기준으로 해서 70억1,400만원이 당초 검토됐던 것이고 이렇게 검토될 당시에 해당 폐수업체에서 우리가 1차 처리 기능을 다 가지고 시에서 2차 처리를 한다면 이 기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항의도 있고 건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폐수로 172억8,000만원이 된 것은 규모는 나중에 최종 2,600t으로 결론이 났죠. 
BOD 아까 120이라고 했던 것이 BOD 설계 유입이 3,300입니다. 
COD가 1,600입니다.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 70억을 검토한 것은 우리가 폐수 기준이 지역이 나 지역으로 선포된 그런 기준으로 맞췄던 것이고 변경되어서 172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원폐수를 그대로 받는 거, 업체가 1차 처리 과정을 없애고 원폐수를 받기 때문에 10 몇 배 이상의 농도를 같이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된 거지 단순 논리로 사업비가 비교 검토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당초 70억 가지고 검토했던 BOD 120, COD 130은 쉽게 말하자면 하수처리장 농도 유입 수준과 비슷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원폐수를 가지고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은 그 10배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설계 변경 기준에 보면 2,600t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표준사업비 얘기입니다. 
실제 공사비가 220억이 추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홍기옥 위원     원폐수 농도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충분히 검토되어서 사업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옥 위원     자가 처리와 원폐수를 받았을 때 수질 변화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업체의 애로사항도 접수되어서 용역에서 검토가 된 겁니다. 
홍기옥 위원     안정적인 처리수 확보를 위한 소요 예산과 업체의 자가처리와 원폐수 처리 시 유량 변화 이런 부분도 설계사와 협의를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기본조사, 기본용역에서부터 공무원이 설계력이 떨어지다 보니 전문업체인 설계사에서 적용해서 여러 차례 설계자문위원회도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지은 겁니다. 
홍기옥 위원     폐수처리장 처음부터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본인들이 폐수처리장이라는 주인 의식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기간이 현재 시점에서는 준공 시점까지 딱 3년이 걸렸고 현재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시운전 할 때 초창기에 조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설계 기준 농도 BOD 3,300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3,300의 설계 유입농도를 받아서 시운전을 처리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업체에서 이걸 시운전 계획서에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하고 무단으로 야간에 넣는 게 7,000~8,000짜리 폐수가 들어왔습니다. 
초창기 2~3개월 동안 문제가 생겼던 것이고 이 제반사항을 볼 때 우리가 농공단지 개념이 신규단지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걸러질 겁니다. 
주문진 농공단지는 30년 전에 이루어졌던 업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이걸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상호간에 내 시설물이다, 공동 처리 시설물이 아니고 내가 사업비를 들려서 직영하는 처리장이라고 그랬으면 도의적으로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기옥 위원     설계 유량을 산정할 때 각 업체별로 발생 유량을 알고 있었을 텐데 1일 1,600t으로 당초 설계했지 않습니까? 
설계했던 것을 처음부터 1,600t 이라는 것은 잘못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과정은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소급해서 한번 봤습니다만 당초 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처리를 하고 5,000t으로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원폐수를 받으면서 설계에 과업지시가 나간 것은 3,000t 규모로 나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초타당성조사, 설계용역사에서 업체들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된 것이 2,600t으로 해서 결정된 겁니다. 
홍기옥 위원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업체별 자가 처리보다 폐수 발생량이 더 많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경과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부터 최초 얘기가 나와서 공사기간이 7년 걸렸습니다. 
현재는 여름철 비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아야 1,500t 내외 밖에 물량이 안 나옵니다. 
당초 2,600t 결정할 때도 이 업체들하고 설계사가 모든 의견을 조율해서 여유고는 충분치는 않았습니다. 
당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여유고를 5%에서 10% 두고 시설 결정을 했고, 다만 업체에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부분은 평균적인 데이터는 2,000t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운전을 하면서 1년을 거쳤지만 최대치 물량이 들어온 것이 2,542t 이 들어왔고 평균치 유량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각 업체가 이걸 조업을 할 때는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대에 동일하게 조업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로 보면 용량의 과부하가 걸릴 소지가 있다 이래서 그건 환경공단하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용량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삼안 설계사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인 김훈제  (주)삼안 김훈제부장입니다.
홍기옥 위원     설계 시에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확보된 예산이 정상적인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설계사와 발주처 강릉시와의 협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증인 김훈제  당초 과업지시서상에 3,000t 용량으로 해서 용역을 낙찰 받았고, 업체와 실질적으로 나가서 유량 조사를 통해서 최초에는 2,300t으로 기본계획을 일단 검토를 했고, 1차 자문회의를 통해서 교수님들,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분들하고 1차 자문회의를 시작해서 2,300t은 적은 용량 같다고 해서 2,600t으로 최종 용량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관련되어서는 환경부에서는 표준 총 사업비로 해서 용량으로 만 사업비를 책정해서 국고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우선지원대상이라고 해서 70%는 국고 지원을 받고 30%는 지방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600t일 때 120억 정도가 표준 총 사업비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공법을 선정하면서, 강릉시에서 공법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이 공법으로 시행하라고 하면서 기술제안을 받아서 공법을 HANT공법으로 선정됐고 그때 당시에 기술제안서에 나온 것이 조경공사, TMS설비, 부대설비들, 제경비들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만 142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대 공사와 제경비를 다시 태울 경우에 200억 가량이 공사비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그때 계셨던 과장님, 계장님 그렇게 해서 사업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4~5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 끝에, 주문진 쪽에서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강릉시가 좀더 시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됐고, 설계사, 공법사, 강릉시 서로 논의를 통해서 공법사들도 이윤을 줄이는 방향, 견적을 받을 때 업체들의 견적가를 낮추는 방향에서 최종된 것이 170억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처리시설 규모가 작아서 시운전부터 비정상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유량조정조, 탈수기 이런 부분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증인 김훈제  유량조정조는 일반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계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보통 유량조정조가 4시간 가량, 3~4시간 정도를 두는 것이 국내에 설계할 때 설계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을 참고해서 저희는 여기가 고농도 폐수가 나오고 또 일시에 많은 유량이 편중되어 오전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량조정조를 기준보다 2.5배 정도 늘려서 10시간 이상 정도 될 수 있도록, 11시간 정도 될 수 있도록 기술제안 당시부터 설계기준이 잡혀있었고…….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설장비의 성능이 부족해서 공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알아보니까 산소 공급 장치의 어떤 용량 부족이 용존산소 부족으로 이 처리가 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 유량조정조에서 부상분리조로 넘어와서 미생물반응조로 넘어가죠.
여기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여기에 이런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훈제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산소, 필요한 용존산소량은 들어오는 오염물질의 부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BOD 농도와 TN 농도가 어느 정도 높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용존산소의 필요량이 결정됩니다. 
홍기옥 위원     용존산소는 부족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증인 김훈제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설계 당시에 농도 변화를 고려해서 여유 용량으로 설계했습니까? 
○증인 김훈제  그건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유 용량 없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닙니까? 
○증인 김훈제  용량에 관련해서는 여유 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있습니까? 
○증인 김훈제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여기에 잘못된 부분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증인 김훈제  가장 큰 문제는 용량이라기보다는 유입 농도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BOD 기준으로 했을 때 3,300mg/l인데 그 이상으로 시운전 당시에 5,000, 많게는 6,000~7,000까지도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농도의 폐수가 들어올 경우에……. 
홍기옥 위원     설계 당시에 최고의 농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지, 평균 농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지, 최저의 상태로 설계를 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증인 김훈제  일반적으로 기존 농공단지가 운영 중이 아닌 신설할 경우에는 입주 업종이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수질을 예측해서 계획 수질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10~11개 업체들을 직접 원폐수를 뜨는 거기에 혼합수질을 산정했고, 거기에 지하 수량, 생활 하수량을 합쳐서 계획수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계획 수질을 잡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기옥 위원     그리고 부상분리조에서 미생물반응조로 가기 전에 부상분리조에서 설계 당시에 제거율을 40%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제거율은 20~30%밖에 안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증인 김훈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40% 이상 나올 경우도 있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40% 이상 제거율을 보이고 있습니까? 
○증인 김훈제  그 부분은 설계사에서 보증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기술제안을 받을 당시에 가압부상업체로부터 수질보증서를 받아서 그걸 첨부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가압부상 설비 업체에 문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상분리조에서 제거율이 40%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20%밖에 제거율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리, 건화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홍위원님 죄송합니다. 
감리 부분은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일단 이 과정을 여쭤볼게요. 
삼안이라는 회사가 설계용역을 맡고 난 다음에 기계공법 선정도 삼안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논의해서 선정된 겁니까? 
○증인 김훈제  최초 설계사로 삼안이 낙찰이 됐고 공법 선정은 강릉시에서 시행한 겁니다.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질의를 할게요. 
공법선정을 해서 삼안에 넘겼을 거 아닙니까? 
공법선정을 강릉시가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공법선정위원회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법선정 관계는 사실 제가 보직을 받기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깊은 과정은 모르는데 단지 서류로 확인을 했는데 공법선정위원은 지금 보면 전부 대학교수님들로 책정을 했는데 강원도뿐만 아니라 연세대, 전부 다 강원도내요.
대학교수들로 해서 학교에 전문가들한테 통보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겁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를 선정할 당시에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때 과장님은 퇴직을 하셨고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공법선정위원회 명단을 보다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를 기준으로 해서 강릉뿐만 아니라 타 대학에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분들을 공법선정위원회에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영동대학에 사회복지학과를 담당하는 교수님도 과장님 보시기에 전문위원이라고 보세요?
정태명이라는 위원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공법심사위원 위촉 관계는 저도 사실 이 자리에서, 마지막 사무조사특위에서까지 얘기하기는 그렇고 오늘 공법선정위원으로 하셨던 한동준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참고인 한동준  강원도립대학 한동준입니다. 
정태명 교수님에 대해서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김미희 위원     오해라기보다는…….
○참고인 한동준  영동전문대학에는 환경관리과가 원래 있었습니다. 
정태명 교수님은 시립대학에서 환경과학을 전공하셨고 그 중에 고도처리공법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로 변경했고 그러면서 강릉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를 다시 하셔서 지금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전공은 폐수처리공학 전공 학자이십니다. 
김미희 위원     공법처리가 선정되기 이전에 1박2일로 연수를 했던 사실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동준 교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교수님 1박2일 동안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참고인 한동준  저는 간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명단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선정위원님들이 연수를 가신 걸 말씀하십니까? 
김미희 위원     선정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농공단지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연수를 가셨죠?
○참고인 한동준  그건 연수가 1박2일이 아니었고 HANT공법이, 제가 한번 과장님들하고 농공단지 계시는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공법견학을 같이 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1박2일이 아니고 제가 개별 차로 시간이 없어서 그날 현장에 가서 같이 보고 저는 돌아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교수님 한 분이 같이 가자고 과장님이 그러셔서 제가 갔다, 그건 공법선정 이후에 HANT공법이 어떻게 잘되고 있느냐하는 걸 보러 간 것 같은데요?
그건 시기가 딱 한번…….
김미희 위원     HANT공법이 잘되고 있는지 현장을 보러가기 이전에 HANT공법이 과연 강릉시 폐수종말처리장에 적합한지를 공법선정위원회에서는 그게 순서가 아니었나요?
○참고인 한동준  선정된 이후에 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 HANT공법을 보러갔다고 그러면 공법선정 이후에…….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한동준  선정 이후에 이 공법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대충, 업체에서 HANT공법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시에서 그러면 HANT공법이 잘되는지 가보자고 해서 입주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갔고 제가 점심 먹는 그 정도에 도착해서 같이 보고 저는 내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법심의위원회 최종 확정 지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된 시점은 2006년12월11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견학은 2007년 그 다음 1년 후에 3월15일에서 16일 1박2일로 폐수처리장 시설견학을 농공단지협의회가 주관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2007년2월21일 견학 가기 한 달 전에 시의회 산업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이때가 아마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공법이 선정되고 업주하고 신뢰성에 대한 그게 되니까 이틀 동안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한 교수님 같이 가셨다고 하니까 업체하고, 관계자하고 HANT공법에 대한 시설견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HANT공법이 선정이 될 때 담당자가 아니시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데도 제한적인 게 있는데 과연 HANT의 공법이 수산물이나 이런데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공법을 선정하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 차 이 사업을 했던 결과로서 저도 중간 과정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4년을 걸쳤습니다.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결과로서는 HANT공법이 우리나라 폐수처리장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 가동하고 있는 농공단지협의회 대양환경이라고 실질적인 전문업체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소장과 사장도 지난해부터 수없이 논의를 합니다. 
모든 수산물폐수처리도 최종 수질을 방류하는 쪽은 HANT공법이 제일 적절한 공법으로 추세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선정 당시에 논의된 과정은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 당시 서류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수산물처리 하는데 있어서 HANT공법은 전혀 적용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문진농공단지 수산물 조미가공업에 대한 폐수는 전국에 유일무이한 폐수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실시설계 최종 승인을 내줄 때도 조건에 유분에 대한 처리 체크를 별도로 계속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HANT공법에 장점이 뭐냐 하면 1차 가압부상조에서,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압부상조에서 약품처리를 해서 전부 슬러지나 유분을 부상시킵니다. 
그래서 밀어내서 슬러지조로 집어넣은 다음 호기조, 혐기조 거쳐서 생물반응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1차 처리가 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유분의 처리는 현재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말고 한동준 교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HANT공법이 선정되기까지 대충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참고인 한동준  도립대학의 한동준입니다. 
마이크를 잡게, 처음부터 위원님들이 공법 얘기가 나올 때 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HANT공법에 대한 설명 말고 HANT공법이 선정되기까지의 어떤, 선정위원이었으니까……. 
○참고인 한동준  그건 없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떤 실험을 했었을 거고……. 
○참고인 한동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법선정은 숱하게 다녔지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발주처에서 공모제안을 해서 나온 기술제안서를 선정된 심사위원들, 심사위원은 강릉시에서 선정했을 겁니다. 
여기에 나온 교수님들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고도처리 공정을 가르치거나 전공하신 교수님들이고 그래서 각 대학에 한 분씩 선정한 것 같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문으로 ‘교수님이 공법선정위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사인을 해서 보냅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무엇이 오느냐 하면 기술제안서가 들어오죠.
그 기술제안서를 검토하고 소정의 날짜에 심사 날이 정해집니다. 
그때까지 심사위원들은 기술제안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PPT에서 서로 질문과 이런 토론을 거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심사과정에서 처음과 끝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어떤 공법을 가지고 실험도 해 보고 이래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부터 해서 제안서에 나오는 공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하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가장 적합한 공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지 이 폐수처리장을 실제 운전해 보니까 이 공법이 얼마 나오더라는 것을 검증하고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김미희 위원     그러면 공법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험 과정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pilot를 하신 시점이 있으시죠.
○참고인 한동준  예.
김미희 위원     왜 하셨습니까? 
○참고인 한동준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기본설계를 하거나 실시설계를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 내지는 그 폐수의 특성을 설계사가 모형실험을 거쳐서 설계인자를 도출해야 됩니다. 
특히 주문진농공단지와 같은 수산가공 폐수는 실적이 없거든요. 
과거에는 하수처리장에 있는 생활하수도 다 pilot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은 언제냐 하면 공법 선정이 끝난 이후에 그 공법에 대해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폐수를 처리 할 경우에 미생물의 분해 속도라든지 산소요구이라든지 슬러지 발생량 이것을 pilot plant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대다수의 설계사가 이건 현장에서 연속 운전을 몇 달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거나 이것이 실험 가능한 연구자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 시점은 공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하게 됩니다. 
김미희 위원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잘 모르시지만 이건 강릉시 전체적인 문제니까 국장님이 나오세요. 
여기 참여하신 설계사나 공법 선정 현대엔지니어링이나 관여했던 분들 다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주세요. 
17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가 계속 고장 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73억이라는 돈을 주고 계속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도 추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는지 생각해 주면서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년 동안 진행한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서류가 행정 행위를 한 지문들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큰 틀에서는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일축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모르는데 이상하게 적용하는 부분들도 이상하게 교묘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초에 5,000t에 70억을 갔다가, 3,000t에 70억으로 갔다가, 2,600t에 170억으로 갔다가, 220억이 됐는데 170억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2,600t에 172억이 된단 말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HANT공법을 2006년12월11일에 공법을 선정하고 나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아요.
농공단지협의회에서도 말썽이 생겼고 삼안에서도, 설계사도 2007년1월29일 날짜에 보면 공법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문서로 보낸단 말이죠.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공사비, 금번 선정된 공법사에서 제시한 공사비가 당초 예상 공사비를 상당히 초과하는바 재원 확보가 어렵다’ 공식적으로 집행부에다 문서를 보내요.
막 막힘 현상, 주문진농공단지 발생 폐수 합류된 유분 등에 의해서 막의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계사가 예측을 해요. 
설계사에서 COD 제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회의 서류를 보면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왜서 많이 했겠어요.
2007년1월18일부터 2월9일까지 실무자 회의를 6번 해요.
설계용역사, 관계 부서 지역경제과, 생태환경과, 하수과 여기 하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이 6번 회의를 해요.
그 다음에 용역사, 공법사, 실무자들 회의를 또 3번해요. 
또 농공단지대표자들하고 또 3번을 한단 말이죠. 
이 시기에 HANT공법이 적용되어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이런 정황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이 회사에서, 농공단지협의회에서 도저히 HANT공법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니까 답사를 가봐야 되겠다,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다, 입증을 해 줘라 이렇게 문서를 보내요.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하면 금번 채택된 현대 HANT공법은 조미가공 폐수처리의 국내 적용 사례를 견학할 수 없어 아쉽다 그래서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문서를 시장한테 보낸단 말이죠.
농공단지에서 3월22일에, 근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모형실험을 실시하는바 처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시의 답변입니다.
모형실험을 했는데 이상이 없어, 그래서 검증되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구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검증 공법이 신형으로 내구연한 차이가 있으니까 처리 능력, 성능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문서로 해 준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본다고 그러면 HANT공법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서류를 보다 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민원문제가 야기되니까 뭐라고 공문을 하느냐 하면 참가자격 조건 시설용량 2,600t 이상의 공공기관 폐수처리장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은 특정 계열의 공법을 지칭하는 표현이며, 주문진농공단지 발생 폐수는 수산물 폐수가 주축이며 오수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폐수종말처리장보다는 하폐수종말처리장 이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시에서 문서를 만든단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폐수처리장으로 해야 되는데 하수도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문서를 누구한테 보내느냐 하면 이걸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교수 두 사람한테 문서를 또 보내요. 
문서를 보내니까 한동준 교수께서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자문위원들이 6명인데 왜 두 교수에게만 이런 문서를 보내 가지고 답변을 받느냐 말입니다.
뭐냐, 폐수처리장 공법 선정에 관한 의견을 줘라 이렇게 해서 여기는 권재혁 교수가 오지 않았으니까 한동준 교수가 오셨으니까, 한동준 교수의 답변은 폐수처리 전공자로서 건의한다 말이죠. 
자문 해 주는 게 아니고 한 교수는 내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강릉시가 공고한 참가 자격 기준에 폐수종말처리장만을 가동한 실적으로 제한함은 국내 신기술업체 참가 기회가 적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신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이 주문진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고인 한동준  예, 하여간 그런 겁니다. 
기세남 위원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오는데 기술제안을 할 때는 신기술업체가 들어오도록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문진농공단지에 배출되는 폐수는 수산물 가공폐수와 생활 오수가 전체를 이루고 있음으로서 중금속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폐수만을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공법보다는 하수처리에도 적용되는 바 다양한 공법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다른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폐수처리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고도인데 하수처리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HANT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참고인 한동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기세남 위원     회의장이예요.
○참고인 한동준  이런 식으로 저는 회의장에서 제가 법을 어기든 무엇을 하든……. 
기세남 위원     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반박하라니까요. 
○위원장 유현민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참고인 한동준  이런 식으로 하자면 제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위원장 유현민  발언신청을 하시면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참고인 한동준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말씀을 하시되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시의회가 여기에 참석하신 증인이나 참석자 인권까지 무시하면서까지 발언하시는 것은 아무리 치외법권이든 어떻든 간에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와서 얘기할 경우에는 서로 존중하는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존중하는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하면 최소한 한동준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저를 제재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이 의회가……. 
○위원장 유현민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단 발언을 다 들어 보고……. 
○참고인 한동준  똑바로 말씀하시라고요! 
○위원장 유현민  예.
기세남 위원     한 교수께서 여기 나와 있는 본인이 의견서를 낸 내용이……. 
○참고인 한동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기회만 주세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세남 위원     교수님이 회의 절차도 몰라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참고인 한동준  화가 나서가 아니라 HANT공법이 들어오게 열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마저 들어보고 합시다. 
기세남 위원     어폐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할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도 좋아요.
이런 의견서를 줌으로 해서 시는 이 두 교수의 이런 자문과 건의를 바탕으로 해서 뭘 만드느냐 하면 HANT공법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단 말이죠.
뭘 만들어 주느냐 하면 공법선정 참가 선정 계획서에는 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2006년11월24일에는 참가 자격 국내특허 및 신기술 보유 업체로서 시설 용량 2,600t 1일 용량 이상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폐수종말처리장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되어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업체가 응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뒷받침의 근거로 해서 시는 서류를 뭘로 만드느냐 하면 기술제안서 작성 지침에다가 바뀌어 집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 업체로서 하폐수종말처리장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되어서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업체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용량이 누락 됐어요. 
용량이 2,600t이든 800t도 관계가 없어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생겼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누락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업체도, 이때 당시의 HANT는 국가 공공기관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HANT는 국가기관에 들어온 실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용량도 그렇고 국가기관도 누락시켜 주니까 일반 개인 기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실적이 누락됐다, 중요한 게 폐수종말 주처리공법을 하수라는 걸 넣어준 겁니다. 
폐수가 아니고 하수라는 걸 넣어줌으로 해서 HANT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단 말이죠. 
한동준 교수가 얘기가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참고인 한동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유현민  먼저 답변을 하세요. 
○참고인 한동준  제가 중간에 목소리를 높여서 언짢게 했으면 죄송스럽고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여기에 와 있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서 뼈를 묻고 살아야 되고 연구자인데 제 양심껏 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오해가 있으신 부분에 표현이 과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자리가 제가 봤을 때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아까 메모도 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자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무슨 명예 훼손을 했으면 그런 말씀은 너무 자극적인 얘기 같아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강릉시에 이런 자문이라든지 했던 교수님들이 안 나오시는 겁니다. 
그나마 제는 제가 나가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드려야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 
일단은 제안서를 만드는 작업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고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 폐수처리만 목적으로 해서 만든 공법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하수처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수처리 공법의 이론이나 폐수처리의 고도처리의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주시고, 그나마 경험이 많고 설계 인자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생활하수입니다.
그리고 하수를 중심으로 신기술과 특허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전해 왔고 그 다음에 폐수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출 허용 기준, 나 지역이든 가 지역이든 자가처리해서, 그 자가처리하는 자체도 하수처리공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연계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폐수처리 메커니즘인데 이게 폐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마지막 공공수역으로 내보내는 종말처리장으로 바뀌면서 어떤 공법들이 나오느냐 하면 하수에서 고농도를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도기 과정에 이 공법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도 수십 가지의 공법들이 개발되어 나오고 있는, 이런 좋은 공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제안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얘기였지 거기에 특별한 HANT, HANT 외에도 수많은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하나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도처리의 이론은 어느 공법이나 똑같습니다. 
HANT HANT 하시는데 HANT가 특별한 공법이 아니고 고도처리공법의 다른 점은 처리하는 순서가 다르거나,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거나, 운전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그 다음에 고형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다른데 HANT는 다른 방법하고 고형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막분리로 한다고 할뿐이지 안에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이론은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HANT가 특별한 공법은 아니다 다만 고형물을 막으로 유출수를 뽑아낼 뿐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문진농공단지처럼 유량이 불규칙하고 농도가 불규칙한 이런 폐수에는 HANT처럼 0.4㎛사이즈 이건 여과기 같은 거거든요. 
그걸로 여과했을 경우에는 앞에 미생물반응조가 트러블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0.4㎛이상짜리의 오염물질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HANT가 아닌 다른 공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겠는가, 아까 173억짜리 차를 샀는데 매일 고장이 났더라 그럼 다른 차를 샀을 때는 어떤 고장이 났겠는가를 예측해 보면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뒤에 무슨 반응조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HANT의 모듈 대신에 침전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 생물반응조 그 다음에 여과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소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공정에 부대시설이 들어가면서 가장 문제는 2차 침전지에서 미생물이 가라앉느냐 안 가라앉느냐는 앞에 부하가 진짜 제대로 적용됐느냐 안 됐느냐에 좌우합니다. 
이건 기본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ANT공법은 그런 침전지가 필요 없이 빨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점수를 매길 때도 주문진농공단지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정성, 교수님들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왜 이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게 HANT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점 내지는 다른 것과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는 신리천의 수질과 방류수의 수질을 비교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방류수가 그때 당시에 발표할 때도 모든 공법사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리천의 현재 수질이 COD 8mg/l입니다. 
근데 당신들이 10mg/l 설계를 하면 이건 처리장을 안 만드는 것이 더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를 하지 않아도 8mg/l인데 그러면 8mg/l 이하의 방류수 수질로 다 이것들을 설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까지도 봅니다. 
공법을 선정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100군데가 넘게 하고 지금도 공법선정 책자가 와있습니다만 공법을 선정하는데 전문가들이 하나의 공법을 가지고 했다는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에 교수님들이 그동안 몸담고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수님한테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주문진농공단지는 HANT공법을, 저는 HANT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으로 봤을 때 HANT공법이 아니면 그 중간에 이런 트러블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고 딱 하나는 쟁점이 되고 있는 막에 있는 기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그걸 얘기하는 업체나 기술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기름은 생물반응조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무엇을 뒀습니까? 
부상분리조를 뒀지 않습니까? 
왜 부상분리를 합니까? 
침전을 안 시키고, 그것은 바로 노르만핵산과 같은 유지분이 많은 폐수는 그건 부상분리, 물보다 비중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띄우기 위해서 부상분리를 하는 겁니다. 
부상분리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뒤에 생물반응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유량조정조와 생물반응조의 기능은 뭐냐 하면 뒤에 있는 생물반응조가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뒤에 반응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앞에 반응조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되면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솔직한 얘기로 업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얘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큰 문제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해를 벗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조금은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해서 참 용기를 내서 나온 사람인데,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잠시 중식을 위해서 조사중지를, 시간이 너무 갔는데……. 
기세남 위원     이것만 하고 가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맥이 빠지니까…….
○위원장 유현민  국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기세남 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시에서 체크해야 할 게 많아요.
시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 한 교수님께서 중간에 공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할게요. 
모형실험을 한 교수님이 하셨죠.
○참고인 한동준  예.
기세남 위원     그 용역비를 3,000만원 받았더라고요. 
기간을 연장했더라고요? 
왜 연장했죠?
○참고인 한동준  초기에 모형장치에 문제가 있었고, 초기에 운전을 할 때 이런 거죠. 
처음에 빈 통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미생물을 식종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미생물을 식종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한번 미생물이 사멸이 됐어요. 
사멸이 된 원인은 기계장치가, 모형실험에 장치도 있었고 또 연구원들하고 운전하는 과정에 그래서 기간이 중간에 한번 버리고 seeding을 해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모형실험은 누가 운전을 했습니까? 
○참고인 한동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연구책임자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교수님이 직접 실험을 다 했습니까? 
○참고인 한동준  저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최영권 박사, 우리 대학에 7명 정도가 매일 가서 물을 뜨고 분석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세남 위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검증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은 도립대학에 다 있습니까? 
100% 다 있습니까? 
○참고인 한동준  예, 다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교수님하고 박사 한 분하고……. 
○참고인 한동준  그때 당시에 연구책임자가 한동준이고 연구원이 이원희, 최영권 그때는 박사를 수료했습니다. 
고도폐수처리를, 지금은 이용범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했던 심재익이라고 강원대 환경공학과에 편입해서 다녔던 졸업생이 있고 그 다음에 졸업생 2, 학부과정 2 그래서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8명이 실험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현장에서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학생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보냈던 일도 있죠?
시험가동하는 현장에……. 
○참고인 한동준  현장가동은 저희가 따로 둔 것이 아니고 위치는 신한성식품 창고 물류 옥상에다가 제가 컨테이너하고 갖다 놔서 거기는 언제든지 누구나 거기를 지키거나 상주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24시간 돌아가고 저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샘플링 해 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를 특별한 허락을 받고 들어가거나 이런 위치가 아니고 바로 길옆 마당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역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모형실험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고인 한동준  생활하수는 거의 안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생활하수를 다했습니다. 
저는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생분해실험을 20여 개 이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주는 생활하수였었고, 생활하수도 보면 강릉의 생활하수와 서울의 생활하수 농도가 틀리고 특성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생활하수를 떠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설계인자를 꺼내는 겁니다. 
그 설계인자라고 하는 게 바로 미생물의 농도는 얼마로 유지해야 되고, 산소량은 얼마를 넣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공법이 어느 정도의 처리율을 갖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보는 겁니다. 
생활하수는 이제는 워낙 많이 해서 환경부나 설계사에서 안 하더라고요. 
설계 range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폐수는 생분해실험을 합니다. 
모형실험은 원폐수를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생분해모형이거든요. 
생물반응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어서 원폐수, 부상분리조를 거치고 나서 생물반응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생물반응조로 넘어온 그 생물반응조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기초조사를 도출해서 설계보고서에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모형실험이 실험실 규모가 있고 실험실에서 물을 떠와서 거기에서 조금씩 넣어서 하는 실험실 스케일로 하는 게 있고 중간 단계가 pilot plant 단계입니다. 
조금 용량을 중간에, 그 다음에 풀 스케일 있는 실험이고요.
그 중간단계에 있는 것을 하려면 하루에 폐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걸 설치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회사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지인을 통해서 신한성식품 처리장 옆에 있는 옥상에 놓고 부상분리조에서 나온 방류수를 원수로 해서 실험을 했던 겁니다. 
기세남 위원     궁금한 것은 실험을 했으면 실험 결과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죠.
공법을 선정하는데 어떤 공법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 결과보고서로 나왔는데 결론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 공법을 실험한 결과가 어떻다……. 
○참고인 한동준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시점을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선정위원들이 다해서 공법이 선정된 이후에 그 공법을 설계사가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니까 설계 모형실험을 그때 발주를 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설계사가 발주처에서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과업지시서의 지질이나 수질조사라든지 이런 모형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위탁을 준 삼안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 용역을 받았으면 그 공법에 대한 검증을 해서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인 한동준  그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생물반응조 안에서 설계인자, 이게 과업지시서입니다.
삼안에서 저한테 준 과업지시서는 전체를……. 
기세남 위원     교수님 이 모형실험을  왜 하느냐는 말이죠?
○참고인 한동준  설계인자를 빼기 위해서 합니다. 
이 공법이 잘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는 설계사가 전체적으로 가압부상조에서부터 잡을 수 있는 농도부터 해서…….
기세남 위원     설계인자를 빼는 이유가 뭡니까? 
○참고인 한동준  용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세남 위원     이 모형실험을 한 내용을 설계사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는데 반영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참고인 한동준  근데 너무 포괄적인 해석이고,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좋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 결과물이 없단 말이죠.
부록편에 보니까 2007년2월15일부터 쭉 실험을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참고인 한동준  정상 상태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2007년2월15일부터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참고인 한동준  아니오. 
그 중간에 보면 정상 운전 상태로 돌아옵니다. 
기세남 위원     정상 운전한 것은 2주밖에 없습니다. 
3개월을 하다가 연장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5월19일 중공사막 생기죠.
막이 막히죠.
○참고인 한동준  5월…….
기세남 위원     한번 보세요. 
막혀서 그 다음에 48시간 잡았던 것을 36시간으로 이때 조정한단 말이죠.
○참고인 한동준  그건 당연히 조정합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생물학적 반응조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48시간으로 계속했던 것이 막히니까 36시간으로……. 
○참고인 한동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그건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시킬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실험을 할 때 1개의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인자를 뺀다고 하는 것은 6시간 처리 시간에 해당되는 물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정상상태에서 일주일이고 열흘 일 때 수질 데이터를 빼고 그 다음에 12시간을 넣어서 해 보고 그건 조건을 바꾸기 때문에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따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참고인 한동준  예.
기세남 위원     근데 모형실험 분석자료에 보면 5월12일에 실험했어요.
5월12일에 첫 번째 모형실험을 했어요.
실험항목이 몇 가지냐 하면 78개입니다.
78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참고인 한동준  항목이 뭐냐가 중요하죠.
어디에 70 몇 개가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수은에서부터……. 
○참고인 한동준  이거요?
여기에 있는 수질검사표 말씀하시죠?
기세남 위원     그렇죠. 
○참고인 한동준  이걸 다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계장치에 현장에서 조사를 바로 체크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샘플링을 해서 실험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8명 그 이상도 필요한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 기간 동안은 인건비를 받고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체크를 했어요. 
하니까 4명에서 4일 걸려야 됩니다. 
어떤 항목에서는 3일이 걸려야지 BOD 그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참고인 한동준  그럼 이런 겁니다. 
이걸 할 때 BOD실험을 5월24일 그날에 와서 실험을 해야 할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공정시험법에 보면 보관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하나가 3일 걸리기 때문에 다섯 개는 15일 걸린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하루에 각 항목별로 이걸 전부 체크하면 78가지란 말입니다. 
78가지를 금방 물어넣어서 온도측정하든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BOD, COD 이런 것은 3일씩 걸려서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 이 항목은 12일간 전반적으로 했단 말이죠.
○참고인 한동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걸…….
기세남 위원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이 뒤에 뒷받침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왜 모형실험까지 했는데 설계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건 한 교수가 책임지는 건 아니야…….
○참고인 한동준  그건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 교수가 책임질 건 아니고 모형실험은 의미가 없이 설계는 따로 란 말이죠.
설계서에 보면 HANT공법사가 기술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설계서에 담겨있는 겁니다. 
이건 의미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리고 한 교수가 조금 전에 잘 얘기를 했어요.
○참고인 한동준  그럼 모형실험을 서울에 있는 교수가 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참고인 한동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게 왜 한동준이가 하게 됐느냐, 도립대학에서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 다음에 안에 실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기술자고 연구원입니다.
여기에는 와서 밤새도록 하는 항목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1시간이면 나오는 항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한 교수님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참고인 한동준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세남 위원     한 교수님이 자꾸 얘기를 하면, 중요하게 공법선정심의위원으로 들어갔죠?
채점 했죠?
○참고인 한동준  예.
기세남 위원     채점을 했는데 지침에 나와 있어요.
지침에 경제성 분석하라고 나와 있어요.
현대엔지니어링 제안서에 경제성 하나도 안 넣었어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유지비 하나도 안 넣었지 않습니까? 
1원 한 푼 아주, 여기 점 찍은 건 제로입니다.
○참고인 한동준  혹시 질문이 심사할 때까지 말씀하시는데 경제성 평가…….
기세남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에 HANT가 1위를 받는단 말이죠.
처리하는 비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경제성이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1위를 줬어요. 
○참고인 한동준  1위를 다줬다는 게 아닙니다. 
경제성 평가라는 게 뭔지 아시고 말씀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안서에 제출된, 제안서에 공법사들이 제출한 그 수치를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경제성 평가는 기술자들이 안 합니다. 
관에서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 평가는 제안서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만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점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HANT공법은 다 ‘수’를 받았단 말이죠.
다른 데와 똑같이 ‘수’를 받은 게 아니고 HANT만 ‘수’를 다 받았단 말이죠.
경제성 평가의 기준이 뭐냐 하면 그것도……. 
○참고인 한동준  그러니까 ‘수’를 받게 된 항목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 항목을 제안서에서 위원님이 심사를 매겨보세요. 
기세남 위원     경제성 평가 우리가 할 항목이 아니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할 항목이니까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참고인 한동준  그게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하시니까 환경에 대한 용어조차 모르는 분들이니까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기세남 위원     한 교수님…….
○위원장 유현민  기위원님…….
기세남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조사위원회 만들어서 4개월 동안 자료를 놓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교수가 돈을 받고 심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찾아서 지방정부의 공무원이 모르는 부분을 대신 정확하게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고 빠졌으니까 이 HANT공법이 적용되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조사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인 한동준  만약에 제가 그런 것까지 관여를 했었다고 그러면 더 위원님이 저를 혼을 내실 겁니다. 
아까도 김미희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날에 가서 그 점수표와 그걸 보고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보는 것은 보통 기술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고 갑니다. 
그런데 심사하러 가면 경제성 평가까지 같이 해 달라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보는 것을 그걸 심사하러 가서 그것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더 혼이 나겠죠.
기세남 위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을 본다면 이것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스토리를 보면 왜 이렇게 됐구나……. 
○참고인 한동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요?
오후에 다시 한번 봅시다. 
○위원장 유현민  잠시 중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참고인 한동준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벌금을 내든지 뭘 하든지 이 회의하고 관계없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유현민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하세요. 
○참고인 한동준  그래도 교수라고 불러서 앉혀놓고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오후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게 강릉시에 발전적인지 것인가, 차라리 대책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세남 위원     한 교수님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자문을 받고 그냥 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산을 받고 내가 노력을 동원하고, 내 지식을 동원해서 자문을 해 주는데 그 자문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참고인 한동준  저는 농공단지에,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만 할게요.
기세남 위원     앞으로 강릉시에 자문해 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산도 받지 말고 해야 된단 말이죠. 
○참고인 한동준  그게 강릉시의 의원님이 이 지역의 교수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기세남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참고인 한동준  저는 지금까지 농공단지에 자문의견서 쓰면서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도 제가 여기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가의 자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시는 분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 78개 항목이든 80개 항목이든 제가 학생들하고 밤늦게까지 고생해서 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알아보니’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가를 부르세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저하고 토론을 시켜 보세요!
기세남 위원     이건 현장답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참고인 한동준  현장답사하고 이게 틀리지 않습니까!
현장답사하면 아실 것을 언론하고 다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세남 위원     여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참고인 한동준  그 문제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일정하게 한동준 교수가 여기에 관여해서…….
○위원장 유현민  기 위원님 잠깐만요.
○참고인 한동준  위원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이의 없으시면 13분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조사중지)

(13시51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답변 받으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한동준 교수님 오전에 조금 톤이 높아져서 싸움 하는 것처럼 비쳐졌다고 오해를 하는데 본 위원은 목소리가 높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 아무튼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업지시서를 과업의 목적에 모형실험 결과보고서에, 모형실험을 왜 했어요?
모형실험을 한 이유가 뭡니까? 
하게 된 이유…….
○참고인 한동준  다른 얘기는 빼고 일단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모형실험의 기본 목적은 폐수의 특성에 맞는 공법을 설계함에 있어서 설계인자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모형실험의 최종목표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작성한 실험결과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핵심적인 부분에 최적의 처리 공정을 선정함은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하려고 이걸 하는 거란 말이죠.
본인이 작성한 설계보고서의 목적에 이렇게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가장 합리적인 폐수처리장을 만드는데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분해 모형실험에서 유기물 및 염류의 효율적인 제거나 생물학적 반응 설계에 기초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단 말이죠.
이 설계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출발이 됐는데 이 내용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참고인 한동준  반영이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떤 설계에…….
○참고인 한동준  설계사에 물어 보십시오.
기세남 위원     설계사…….
○참고인 한동준  경제적 대안과, 제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폐수처리장 설치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설계인자라고 하는 게 이 폐수를 처리할 때 처리장의 규모와 처리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결국은 시설의 공사비나 경제적인 거, 그것이 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조건을 찾는 거고 그 설계조건을 왜 이것이 분명히 반영됐을 것이라고 하느냐 하면 생분해실험을 하고 나면 연구책임자가 실험한 것을 가지고 설계인자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설계인자가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인자들과 또는 기존에 우리가 설계 시방서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가장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실험이 잘 됐느냐 만약에 range에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왜 안 들어오는지를 보고서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설계 시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건 설계사가……. 
기세남 위원     그건 설계사한테 확인 할게요. 
조금 전에 목적은 그렇고, 이 범위 중에서 아까 생물반응조에 대한, 생물반응조 설계에 제반 설계인자, 설계인자를 도출한단 말이죠.
설계인자라는 건 시간, 온도, 체류 시간, 공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형실험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너무 중요한 실험이었다…….
○참고인 한동준  아, 그럼요.
기세남 위원     그런데 설계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내용에 이 내용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찾아봐요. 
○증인 김훈제  설계보고서에요? 
기세남 위원     그렇죠.
기본설계상에, 그런데 아까 실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46.9시간으로 적용을 하다가 5월22일에, 2월15일부터 계속 고장이 납니다. 
계속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계속 문제가 있고 기계 노후로 해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송풍기를 교체하고 다른 송풍기를 교체하니 또 고장 나고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2007년5월19일에는 결국은 막이 폐쇄현상이 발생되고 그 이후에 48시간으로 적용하던 것이 38시간으로 시간조정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환경을 찾았단 말이죠.
38시간이라는 것들이 이 시간이 가장 적정한 시간이라는 게 나왔으면 이 내용이 설계에 36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48.9시간으로 반영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48시간으로 설계에도 반영이 되고 그것이 HANT공법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모든 항목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참고인 한동준  위원님, 이제 전공까지 들어가는데 이 설계기법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벤치스케일로 실험실 규모로 했을 때, pilot 규모에서 했을 때와 현장하고는 차이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설계 기법상 뭐가 있느냐 하면 스케일 업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이걸 풀 스케일로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모형실험을 해 보니까 8시간이 가장 적정하더라, 그러면 현장에서는 거기에다가 곱하기 1.2 내지는 심지어는 1.5 이런 식으로 모형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설계하는 기법 중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예산과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설계사들이 적정성을 판단하거든요. 
모형실험은 내가 운전한 시간에 있는 처리 효율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해 보니까 40시간이 적정했는데 스케일 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안전율을 곱해서 설계를 합니다. 
혹 이것을 위원님이 보시기에 여기에는 30인데 여기에는 40으로 했을까 하는 의혹은 이것은 설계하는 공학자들한테 물어보시면 항상 현장 설계와 실험실의 운전 자료와는 그런 안전율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를 감안할 것이냐 이건 제가 할일이 아닙니다. 
그건 설계사가 해야 되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결과보고서로 계약을 했으니까 납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참고인 한동준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납품을 하면서 만나서 협의한 게 있어요?
이 회사하고, 삼안하고 설계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계약했으니까 이 내용을 납품을 하면서 설계사 누구하고 미팅을 한 게 있느냐고요?
○참고인 한동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설계자나 공법사나 다 부릅니다. 
불러서 문제점이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기계가 자꾸 고장 나고 이런 노후된 기계를 가져와서 교체해야 된다고 하고, 교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 하면 모형실험 보고서를 일단은 설계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걸 검토하죠.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특별하게 서울에 올라갔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단지 전화 통화나 이런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걸 가지고, 이 모형실험에 큰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법을 모형실험을 통해서 납품을 하면서 이런 설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삼안회사, 공무원들하고 무슨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오해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것들을 납품하면서 여기에 문제점들이 나와 있고 여기에 담겨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만일에 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린단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를 바라봤을 때, 왜 이 공법 선정에 필요한…….
○참고인 한동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 봐요.
제일 중요한 이걸 반영하지 않았다면 HANT공법을 적용해 주는데 역할을 해 준 거란 말이죠. 
이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공법을 선정하는데 기여하는 정도의 실험보고서를 했다고 그러면 어떤 오해를 받겠어요.
이 모형실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한 교수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선정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다 누락을 했단 말이죠.
다 누락은 아니지만 유지 관리비가, 아까 현대엔지니어링 부장님 막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20억이라고 했죠.
○참고인 류제천  아까 답변 드린 건 최대 2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데 20억이 든다고 그랬을 때 교체비용이, 전체 12개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2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발생이 되면 20억이라는 시의 재정적인 손실을 끼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시에서 기술제안서 지침에 다 명시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유지관리비, 수선비, 분리막 비용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도 넣지 않고 이렇게 본인들이 기술제안서에 있는 데는 이것만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제안서를 가지고 교수들이 평가를 하는 거란 말이죠.
점수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1등을 줄 수밖에 없죠.
다른 회사보다도 유지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수’가 다 나왔단 말이죠.
이것에 의해서 여기에 ‘수’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경제성에 10점 만점을 받는단 말이죠.
이건 또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이걸 여기에 안 적는다는 것은 이건 제로는, 점 딱 찍고 제로야, 없다는 것은 누락이란 말이죠.
고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유추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참고인 류제천  위원님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세남 위원     본인들의 기술제안서 2006년11월에…….
○참고인 류제천  제가 갖고 있는 원본은 유지관리비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작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위로 작성을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 위원     전문위원, 여기 봐요. 
부록자료 5…….
○참고인 한동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잊어버릴까봐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가 보고서 모형실험에서 고장이 났던 것은 공법을 운전하고 유지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유입펌프라든지 센서 이런 것들이 오래 되어서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실험을, pilot plant를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줄 알고 seeding을 해 보니까 유입펌프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물리적 고장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고치고 이런 문제점이지 이게 공법을 운전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이 안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잘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참고인 한동준  충분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만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실험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밖에서 HANT공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유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 처음 얘기했던 공법선정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절차들이……. 
○참고인 한동준  말씀하신 답변이 기계장치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pilot plant에 가지고 온 기계 자체가 노후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반응조 일지에다가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보고서에 공법 선정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형실험은 이미 공법이 선정된 이후에 만약에 다른 공법이 선정되면 다른 공법으로 모형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한 교수는 내가 아까 표현이 격해서 표현, 서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데 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표현이 거칠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의회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조사위원회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걸 자료로만 보는 겁니다. 
자료를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는 구나, 그럼 오해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공법이라는 게 뭐냐, 회사에서는 공법선정하는  전문교수들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고인 한동준  그건 아주 극히 그거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언론에도 나오잖아요.
의회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단이 됐고, 돈은 많이 들어갔고,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교수가 HANT공법을 최초 적용해 주려고 할 때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참고인 한동준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세남 위원     들어 봐요.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공교롭게도 한동준 교수하고 박 교수 두 사람만, 강릉시에서는 다른 자문위원한테 똑같이 보내지 않고 두 분에게만 이렇게 보내서 자문을 받는데 두 분 다 하수를 적용하도록 딱 해 줬어요.
○참고인 한동준  그걸 제가 보충설명에 적어놨습니다. 
제가 아까 격해져서 기억이 없어서 그랬는데 더듬어 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공문이 무슨 공문이냐 했어요. 
그게 강릉시가 처음에 제안서를, 공모제안을 했는데 그 자격기준에 맞는 공법이 없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제는 ‘교수님 그러면 공법이 하나도 없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법이 없으면 문제는 이것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공법들을 찾아서라도 이건 공법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근거로 해서 자문 의뢰가 온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수처리장의 고도처리가 별도로 발전해 온 공법이 아니고 하수처리에서부터, 하수시장이 가장 켰기 때문에 하수시장에서부터 고도처리가 오면서 법이 하수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수에 경험이 있는 공법들도 왔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자문 의뢰를 하는 것은 권재혁 교수는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저하고 전공이 똑같아요.
고도처리공법 개발론자입니다.
저하고 똑같이, 그래서 최소한 그것은 시에서 판단하셨을지 모르지만 권재혁 교수나 저는 거기에 충분히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우왕좌왕해서 뒷부분이 기억이 안 났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한번 고시가, 시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런 과정이니까 거기에는 크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오해를 하는 거보다도 나타나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정 계획하고 기술제안 작성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왜 폐수를 하수로 바꿔주게 된 그런 건데 다 이게 제안서에 나와 있어요.
폐수 유입이 얼마냐 하면 2,200t 입니다.
그리고 오수는 170t입니다.
○참고인 한동준  제안서라고 하는 게 업체가 내보낸 제안서입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에 대한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 데이터에 보면 폐수가 2,200t이 들어오고 오수가 들어가는 게 170t 인데 폐수가 85%예요. 
85%의 폐수인데 한 교수는 거기에 답변해 준 게 뭐냐 하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건 오징어 쪽이기 때문에 유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거의 다 있지 거기에 중금속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미한데 그걸 왜 하수공법을 적용해 주도록 만들어줬느냐는 겁니다. 
○참고인 한동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수공법 폐수처리공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 이론이 같기 때문에 폐수처리를 많이 적용했던 공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시에서 없다고 하니까 ‘하수처리 중에서도 이런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받아봐라’라고 하는 의견을 주는데 그게 무슨 잘못, 그걸 전문가들이 보고 이것은 하수에는 적용이 잘 되지만 주문진 같은 곳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건 가능하겠다 이걸 심사하는 거지 자격제안부터, 제안을 좁혔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인 좁은 제안에서 없었던 것을 넓혔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감당할 몫은 아니에요. 
그건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채택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의혹은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왜 이렇게 됐는지, 다만 나타나 있는 사실로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노출이 된다는 거죠. 
한동준 교수는 공법 선정 할 때 자문을 해 주고 건의도 해 주고 또 공법 선정 하는데, 경제성 분석하는데 참여해서 심사도 해 줬고, 점수 배점도 해 줬고 모형실험도 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깊게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참고인 한동준  제 동네에 있는 폐수처리장입니다. 
제가 관여를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계사 확인했어요?
HANT에 책자 나와 있는 모형실험…….
○참고인 류제천  모형……. 
기세남 위원     아니, 설계서 말고 HANT제안서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참고인 류제천  유지관리비 부분은 기술제안서하고 부록으로 나눠지는데 부록은 LCC평가를 위한 세부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혼동하기 위해서 앞에는 넣고 뒤에는 빼고…….
○참고인 류제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성 지침에 따라서 작성한 거고 다만 분리막 교체비를 유지 관리비로 볼 거냐 대수선비로 볼 거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심의할 때도 녹취가 되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렸고 막만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비용을 유지관리비로 넣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도 그렇고요.
기계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게 10년에서 15년, 전기도 15년 전후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처리장을 짓게 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게 되면 대수선비라는 게 들어갑니다. 
막을 대수선비로 포함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모성 비용으로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안서 자체는 그렇게 분리가 되어서 유지관리비나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안서에 정상적으로 다 기록이 되고 또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참고인 류제천  저희가 작성한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경제,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성을 ‘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참고인 류제천  저희가 1등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렇죠.
경제성을 100% 다 ‘수’를…….
○참고인 류제천  저희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이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1등은 다른 공법이 됐어요.
HANT는 2등을 했다고요.
○참고인 류제천  처음 보는 자료이지만 강릉시 평가결과에 의하면 기술평가가 있고 경제성 평가가 있는데 경제성 평가는 저희 HANT가 1등을 하지 못 했네요. 
기세남 위원     2등을 했어요?
○참고인 류제천  예.
기세남 위원     100% ‘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20억이라는, 막이 대수선비로 그런 게 적용된다고 그러면 절대 경제성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높게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참고로 얘기를 드릴게요. 
삼안, 반영이 됐습니까? 
○증인 김훈제  그게……. 
기세남 위원     논리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자세하게 몰라요. 
모형실험을 한 것이 그 설계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증인 김훈제  주로 실내 모형실험을 많이 하는 게 턴키를 할 때 모형실험을 많이 합니다. 
턴키를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모형실험을 하는 주 목적은 기술제안서에 들어와 있던 생물반응조에 들어와 있는 설계인자 범위 이내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모형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모형실험의 결과가 당초 현대에서 기술제안을 했었던 생물반응조 내에 설계인자들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그러면 설계를 바꿨을 겁니다. 
인자들을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기술제안서에 제안되어 있던 설계인자들의 범위 내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기술제안 들어왔던 것들이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한동준 교수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자에 대한 평가를 만나지 않고 전화상으로 했다면서요? 
○참고인 한동준  전화상이라는 게 인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모형실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지금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설계사와 모형실험을 하는 연구자하고의 각각의 이견일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모형실험을 해서 아무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설계인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인자가 이 공법에 지금까지 설계하는, 설계는 항상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 안에라는, 그 range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내가 해 보니까 이건 숫자가 1이 나오더라고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동준 교수가 한 이 보고 내용이 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range 밖에 나갔다 그러면 저한테 ‘교수님 이건 설계인자의 수치보다 범위에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또는 그것을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실험이 잘못 됐는지, 잘못되면 새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험이 잘됐는데도 설계인자가 그 범위를 벗어나면 기본적인 범위를 잡은 것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학술적으로 이걸 써냅니다. 
이 모형실험에서는 그런 것이 없이 범위 range 안에서 된 것으로 검토됐다는 얘기고……. 
기세남 위원     그 얘기도 바꿔서 얘기하면 HANT공법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2월11일에 HANT공법을 선정하고 나서 2007년 초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막 생겼단 말이죠.
2~3개월 동안, 그 시점에 모형실험을 하는 겁니다. 
○참고인 한동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모형실험은 별도로, HANT 현장에 적용하고 다른 문제가 생긴 거하고 공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모형실험은 제 연구입니다.
제 연구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밖에 나온 민원하고, 제가 연구과제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러면 제 일이 되겠죠.
기세남 위원     한 교수가 여기 와서, 전문가가 아닌 위원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건 안 돼요.
나타나 있는 사실을 보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왜 도대체 이런 실험을 반영을 안 하려면 왜 하느냐는 거죠.
○참고인 한동준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오해를 푸셔야죠.
제가 대답을…….  
○증인 김훈제  설계인자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참고인 한동준  오해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오해를 하시는 것에 대한 제가 풀 수 있는 답변을 드리는데 자꾸 위원님께서는 오해를 계속…….
기세남 위원     설계사하고 모형실험을 한 한 교수 입장에서는 서로 인자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따로 얘기를 할게요. 
본 위원이 계속하면 그러니까……. 
○증인 김훈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사로 삼안이 낙찰한 그때부터 현재까지 제가 삼안에 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기술제안을 강릉시에서 11월8일에 공고를 내고 일주일 안에 업체들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참가자격은 국내 특허 및 신기술 보유 업체로서 시설 용량 2,600t 이상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폐수종말처리장의 주처리공법으로 적용되어서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들어온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특허 및 신기술 이렇게 하면 ‘및’이라는 것은 ‘AND'입니다. 
특허도 가지고 있고 신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하수도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장의 주처리공법으로 1년 이상 적용된 공법이 국내에, 2006년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고민해서 이걸 좀더 들어올 수 있는 공법사가 있어야만 주처리공법을 선정할 것이고 설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푼 겁니다. 
‘및’을 ‘또는’으로 바꿨습니다. 
특허 또는 신기술 보유 업체로서 폐수종말처리장 2,600t이 국내에는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를 포함시켜서, 왜냐하면 하수가 좀더 광범위하고 시설용량도 크기 때문에 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하수보다 어떤 유입 수질의 농도가 높아질 뿐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많이 높지만 국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중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폐수종말처리장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및’을 ‘또는’으로 바꿨고 폐수에다가 하수를 포함시켰고 용량 2,600t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갖고 있는 국내 폐수처리장은 별로 없습니다. 
저쪽 국내 큰 산업단지 쪽 외에는 이렇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이렇게 큰 시설의 용량을 보유한 업체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왜 삼안에서는 HANT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증인 김훈제  문제 제기를 최초 했던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게 막공법입니다.
저희 회사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가축분뇨처리장 이런 것에 설계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축분뇨처리장이 UF, 지금보다 공급이 조금 큰 게 있습니다. 
울트라 필터라고, HANT는 중공사막이고요.
아주 더 미세한 거고, 그것들이 가축분뇨처리장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많이 막힙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 BOD 농도가 많을 때는 5만, 3만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3,300보다 10배 정도가 높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수산물 가공 폐수였기 때문 유분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강원도립대에 의뢰해서 노르만핵산을 측정해 봤는데 한 200에서 300 이 정도가 됩니다. 
앞에 가압부상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분을 거의 90% 이상 제거를 합니다. 
저희가 공법사에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노르만핵산이 들어왔을 때 커버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limit가 50ppm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이나 300이 들어와서 부상분리에서 90% 이상을 제거하게 되면 20이나 30ppm 이상 나오는 것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HANT공법 분리막에 아무런, 아무런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상이 없는, 여지껏 분리막을 해온 업체로서 큰 이상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결이 됐고, 그리고 공법이 선정되고 나서 그렇게 대책회의를 많이 했던 이유는 공법에 문제가 있었기보다는 공사비 때문에 그랬습니다. 
과연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표준 총 사업비 예산 변경 신청을 했을 때 환경부가 과연 170억, 200억에 가까운 돈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환경부를 찾아가서 방문해서 여기는 농도가 높으니까 표준 총 사업비니 용량만을 가지고 공사비를 내려 보내 줍니다. 
1만t이면 더 많고 1,000t이면 적고 그렇습니다. 
농도에 대한 개념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십사하고 환경부를 많이 찾아갔었고 그것 때문에 공사비를 어떻게 줄여서 주문진 업체들의 숙원사업들인데, 10년 이상된 숙원사업을 풀 수 있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던 겁니다. 
기세남 위원     김훈제 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안이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설계사로서 뭘 잘못했어요?
본인이 속 시원히 얘기해 보세요. 
○증인 김훈제  저희가 뭘 잘못 했는지는 설계한 사람으로서 제가 누워서 침을 뱉을 수는 없고 저희는 주어진 계획 수질, 농도를 가지고 공사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적정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할게요. 
본인들이 수질 계획서를 1차, 2차했죠?
○증인 김훈제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1차 2차 수질계획서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증인 김훈제  1차 2차 수질계획서 대로 해서 혼합수질농도를 산정해서 계획수질을 잡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2006년4월에 준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목적은 효율적인 차집 방법, 최적의 처리공정, 항구적으로 시설 운영면에서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설계사로서 목적이고, 범위는 공법 제시하는 겁니다. 
효과적인 공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처리 개통들을 확보하는 게 과업의 범위고, 그리고 일반 사항으로는 자문단을 구성해서 시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과업의 핵심입니다.
○증인 김훈제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뒤에 일반사항으로 수질검사, 지질검사 다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증인 김훈제  다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인들이 수질조사 수행계획서를 1차 2006년7월10일에서부터 12일까지 3일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2006년8월2일부터 8월4일까지 3일간 하도록 했어요.
이대로 했단 말이에요?
○증인 김훈제  1차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2차는 어떻게 했어요?
○증인 김훈제  2차는 8월에 실시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떻게 했어요? 
○증인 김훈제  어떻게 했다니요?
기세남 위원     수질 측정을 8개 업체에다가, 원래는 15개 업체인데 8개 업체에서……. 
○증인 김훈제  아니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다했습니다. 
15개 업체가 다 폐수를 배출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배출했던 업체가 10개 정도되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일일이 다 확인을 했어요?
○증인 김훈제  예.
기세남 위원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왜 과부하가 생기고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삼안에서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일시에 나와 있는, 일시에 유입되는 양에 대한 평가를 누락시켰단 말이에요.
평균값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증인 김훈제  일시에……. 
기세남 위원     한꺼번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겁니다. 
○증인 김훈제  폐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 집과 이쪽 집이 있는데 따로 따로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유량조정조에서 혼합하게 됩니다. 
10시간 동안……. 
기세남 위원     11시간이죠.
○증인 김훈제  11시간 동안…….
기세남 위원     저장할 수 있는…….
○증인 김훈제  그렇습니다. 
결국은 혼합수질을 산정해서 그 수질로 계획을 잡는 겁니다. 
그 뒤부터 처리가 들어가니까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현지 조사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수량, 수질 어느 시간 때, 어느 통로를 통해서 나오고 이런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공무원들도 이런 데이터가 없었고 용역 받은 설계사도 이런 부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증인 김훈제  폐수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원단위도 사용했고, 실제적으로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문진농공단지 내 각 업체들에서 쓰이는 상수도사용량까지 거의 1년 치를 뽑아서 했습니다. 
최초의 상수도사용량을 뽑아서 봤을 때 폐수처리장의 용량이 2,000t도 안 됐습니다. 
당초 1차 자문회의를 하기 전에 기본계획을 갖고 할 때 저희가 제출했던 것에는 시설용량이 2,3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고서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자문회의를 하면서 입주업체에서 입주업체대표로 오신 분이 2,300t 은 너무 적다, 근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설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용량산정을 하게 되면 환경부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2,600t, 3,000t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저런 것들을 해 봤을 때 가장 배출량이 많이 나왔던 것이 입주업체들이 제출했던 3년 동안의 월별 최대 평균 발생량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했을 때 폐수가 2,250t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생활하수, 지하수 합쳐서 총 2,590t인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시설용량은 2,600t 잡은 겁니다. 
기세남 위원     자문위원들도, 최흥선 건설국장도 성수기 1일 최대 방류량을 조사하라고, 알죠? 
○증인 김훈제  예.
기세남 위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충 교수도 ‘계획 유량을 크게 잡아라’ 농공단지 내에 갑자기 배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자문위원들이 다 예상하고 다 이렇게 체크를 해 줬어요. 
○증인 김훈제  지금 1년 동안 운전하면서 2,600t을 넘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시설용량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기세남 위원     시설용량 11시간…….
○증인 김훈제  유량조정조 설계기준을 말씀드렸지만 4시간 정도가 기준입니다.
유량조정조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
기세남 위원     문제는 27개 업체의 폐수가 일시에 나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어제 저녁에도, 내가 어제도 갔다 왔어요.
나오는 것을 조정했어요.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게 다 나온 다음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증인 김훈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상에 하루에 그렇게 유량이 한꺼번에 많이 배출되거나 또는 수질이 100ppm 이상 차이가 있는 업체는 입주업체의 저류조를 활용해서 유량조정조로 활용하면서 시간당 일정한 유량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승인조건에도 그 사항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업체의 저류조를 활용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량조정조를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치 2,600t을 만든다고 하면 그 공사비가 과다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설계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사에 모든 것을 의뢰하고 기본적인 과업지시서를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해라 했단 말이죠.
물론 설계사만 잘못한 게 아니라 감리나 여러 가지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설계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HANT공법을 선정해 주면서 쏙 빠졌단 말이죠.
그건 시하고 HANT 공법을 적용해, 우리는 공법하고 관계가 없다 또 빠졌지 않습니까? 
○증인 김훈제  저희가 공법에 관여했으면 당연히 책임이 아니라 말씀을 드릴 여지가 있겠지만 공법 선정에서 설계사는 온전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강릉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내 용역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공법 선정에 있어서는 설계사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조차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의 공무원들도 여기에 있는 협약서 이런 것을 보면 내용을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다 기술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다 빠져나가요.
내구연한 5년이라고 했지만 유분이 50ppm 이하로 들어와야지 5년 이내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안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참고인 류제천  모든 처리장의 보증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부서에서 모르니까 끌려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설계사는 이런 문제가, 이것도 하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계속 얘기를 했지만 하자가 생기니까 다 의뢰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공무원들만 곤혹스러운 겁니다. 
책임감리가 누구죠.
책임감리는 어떤 분들입니까? 
책임감리는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책임감리죠.
○증인 주지태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책임감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세요. 
감리 입장에서 주 책임감리분이세요? 
최초부터 와 계시던 분 누구세요. 
○증인 주지태  그분은 지금, (주)건화에 주지태 상무입니다.
최초 근무했던 책임감리는 병가로 해서 퇴사한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분은 불참을 했습니다.
참석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 감독관이 공사기간에 몇 번 교체됐습니까? 
4명 교체됐죠?
○증인 주지태  4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교체됐습니까? 
몇 번째 교체된 분입니까? 
○증인 주지태  저는 세 번째 교체…….
기세남 위원     세 번째 교체됐으면 이 현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감리라는 건 공무원한테 책임을 안 지고 책임감리회사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라고 주는 게 책임감리죠? 
○증인 주지태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세 번째 임무를 받아서 책임감리가, 책임감리도 과업지시서 다 있어요. 
계약서가 다 있는데 그런데 책임감리 입장에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주지태  일단 제가 투입됐을 때는 모든 시설물이 거의 다 완결된 상태이고 제가 왔을 때 시운전을 1차로 약간 실패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시운전을 하게 됐는데 해 보니까 나름대로의 물론 책임감리 완수를 100% 완료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해본 결과에 의하면 하루에 몇 t씩 규정 제한을 해서 공단 측에다 오늘은 200t을 규제해 달라 그런 설명을, 다 계획서를 배포했고 설명도 드렸는데 아까도 처음 몇 시간은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제가 있을 때는 제일 성수기 때인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는 공장 가동 시간이 거의 다 입주업체들이 비슷하게 되고 양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협약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약간 하다가 중지가 됐고, 다시 해 보려고 해도 계속 실험을 하면서 실험데이터를 계속 시운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계약한 회사가, 하다가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물량을 통제합니다. 
업체에 통보를 해서 더 이상 들어오면 제일 무서운 게 양 보다 수질의 충격 부하가 너무 센, 심지어는 7,000ppm이상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 탈수기 계통이 하루에 7시간 정도를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20시간씩 하다 보니까 모든 후속 공정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시험 운영이 실패 아닌 실패를 해서 다시 계획을 맺어서 그걸 분석하면서 분석이 안 되는 한계성이 있을 때는 기술 지원 감리원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설명하고 보고해서 시운전 회사하고 같이 해서 계속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지태…….
○증인 주지태  주지태 상무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있던 분이 어느 분이죠? 
주 책임감리원 이름이…….  
○증인 주지태  김동진 단장입니다.
기세남 위원     감리원 내용들을 보면 하수 폐수의 경력이 없어요.  
하수 폐수가 경력상에 보면 없어요. 
주 책임감리원이 하수하고 폐수에 대해서 또 토목전공이고 하수 폐수 사례들이 없어요. 
어떻게……. 
○증인 주지태  위원님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그전에 투입이 되어서 갔는데 김동진 단장이라는 분은 원래 HANT공법에 유경험자입니다.
물론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이나 책임감리원이 환경 쪽이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상하수도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상하수도는 토목이 할 수 있고 모든 분야가 특정적으로 전체를 숲을 봐야 되니까 토목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구조물은 토목이거든요. 
이런 처리 분야는 환경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보조감리원이 중간에 있고 또 기술 지원 감리원이 따로 와서 현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상무님 의회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막히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은 대략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책임감리라면 모든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종결할 때는 고발도 할 겁니다. 
책임감독관이 법적인 책임문제는 다 할 거예요. 
지금 책임감리 본인이 조사위원회에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책임감리로서 여기서 해명할건 반드시 해명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책임을 면할 수 있지, 본인들은 책임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진행했던 내용들을 기록에 남지 않고 이러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감리원으로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맺고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못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얘기를 하시란 말이죠.
얘기를 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왜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증인 주지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공법 선정 이런 것은 저희는 책임감리입니다.
뭐냐 하면 책임감리라는 건 시공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재 이런 것들이 건기법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공법이 어떻게 적용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설계감리라는 건 다른 차원에서 하는 감리입니다.
저희는 이걸 할 때 잘잘못을 알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공법으로 설계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각종 시방서, 도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도서대로, 시방서대로 가느냐 그건 보고를 하고 또 기술 업무 지원할 때도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제가 발생된 현장이잖아요?
○증인 주지태  예.
기세남 위원     문제가 발생됐고 하자가 생겼고 준공을 제대로 못했고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에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책임감리로서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증인 주지태  시운전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과부하되는 수질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양이 조절이 안 될 때는 어떤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변경해야지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시운전보고서를 올려서 여기에 대한 증량,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줘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몇 건씩에 걸쳐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쉬었다…….
○위원장 유현민  홍위원님 아까 감리에 대해서…….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감리단에서는 공사 시에 발생되었다든지 예측된 문제에 대해서 발주처에 신속히 보고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증인 주지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전면 책임감리로써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예상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부분 그렇게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홍기옥 위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험운전 시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잖아요? 
○증인 주지태  예.
홍기옥 위원     시설 및 기계장치 등의 성능 평가를 했습니까? 
○증인 주지태  성능 평가는 저희가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별로 처리시설별로 해서 계속 업자를 불러서 성능이 안 되는지, 개선될 방안은 없는지 계속 체크해서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한 적도 있고 이게 단독으로 하자가 아니라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방법을 취해서 발주처에 문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생물반응조 이 부분은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까? 
○증인 주지태  그런 것도 아까 시운전을 하면서 나타난 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은 늘리고 어떤 것은 특히 반응조에 대해서, 산기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려고 노력도 했고 그런 것은 많이 있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리고 설계사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유량조정조에서 부상분리조로 넘어와서 부상분리조에서 설계 당시에 40% 제거율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시운전 시에 20%밖에 안 되고 또 많으면 30% 정도의 제거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아까 설계대로 40%의 제거율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증인 김훈제  아니 100%로 40% 이상은 아니지만 시운전보고서에 보면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아까는 40% 정상적인 설계대로 제거율을 보인다고 말씀을 하는데……. 
○증인 김훈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각 공정에 처리 효율을 하는 것은 기계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품질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고 하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운영하는 분을 증인에 참고인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못 왔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알 텐데 그분들이 못 와서 확인을 못하는데 내일 현장 방문을 가면 물어보면 알 수 있겠죠.
아까도 물어봤는데 모든 설계를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의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증인 김훈제  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예산에 맞춰서 이걸…….
○증인 김훈제  예산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예산보다 더, 표준 총 사업비보다 약 30억 이상 더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리고 공법사에서는 제가 읽는 게 맞는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HANT공법은 중공사막 막분리 공법으로 생물반응조에 직접 1㎍ 이하의 공급으로 처리수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공단 폐수와 같은 유량과 유입 수질이 불규칙할 경우는 침전방식의 공법보다는 안정된 수질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참고인 류제천  예, 일반적으로 HANT공법이 MBR공법입니다.
MBR 공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처리수의 소독공정이 필요 없고 생물반응조의 미생물농도를 높게 운전할 수 있어 시설비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참고인 류제천  예, 지금 말씀하신 소독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공법이 MBR 공법입니다. 
홍기옥 위원     방류되는 신리천의 수질보다 더 좋은 방류수질을 얻기 위하여 법정 기준보다 강화시킴에 따라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 적절하다고 그렇게 이 공법을 갖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참고인 류제천  저희가 법적 방류수질 기준에 80%로 저희가 제안을 해 드렸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신리천 수질하고 방류수 수질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참고인 류제천  제가 사실 그쪽 부분까지는 관장을 하지 못해서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방류수질 관리부서는 환경부서에서 하는데 우리가 준공처리, 물론 과도기적인 중간에 시운전상에 2~3개월 동안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보완을 했고 현재는 보증수질 내에 전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기존 신리천 방류수질과 우리가 방류하는 수질을 저도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나마 환경부서에 별도의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아까 운영하는 부서에서 출석요구를 했는데 못 온다고 해서 안 왔거든요. 
왜서 못 오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당초 계획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어 있었고, 현장 사정상에 소장이 자리를 비우는 게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내일 추가로 하고, 참고로 제가 아는 데까지 내일 확인을 하시겠지만 1차 가압부상조에서 효율을 위원님께서 40%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BOD, COD, SS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BOD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사치로 올라가고 COD나 SS는 완벽하게 충족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부상분리조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홍기옥 위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내일 현장을 간다고 그러면 이걸 조치하느라 못 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     한동준 교수님 pilot시험하실 그때 당시에 물론 공법이 다 선정이 되고 난 후에 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마지막에 나온 처리수나 이런 것에 관해서 냄새 부분이나 탁도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그 현장에 관심 있게 지켜보던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그때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참고인 한동준  그 부분은 생기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탁도 내지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처리가 안 되어도 이 물은 색도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색은, 하지만 탁함이나 이런 것은 중공사막의 사이즈가 0.4㎍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박테리아가 1㎍정도 되어서 소독공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안에 있는 세균까지 걸러내는 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서 미생물조가 트러블이 생기든 고부하가 생겨도 나올 수 있는 물은 그 입자가 0.4㎍ 이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공법이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공단에 적용성이 있다는 판단인데 어느 분이 어떤 폐수를 가지고, 어떤 물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이 막을 통해서 나오는 유출수는 항상 투명하고 색이 있는, 그런 것들은 색도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탁도나 이런 고형물은 보일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김미희 위원     냄새도 그렇습니까? 
○참고인 한동준  냄새는, VOC나 녹아서 나오는 냄새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에 폭기장치를 거치고 이래서 냄새 부분도 그렇게 감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모형실험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하느라 그때 당시 pilot과정을 거치고 나온 그 상태의 물이 탁도 누르스름한 빛깔과 냄새는 차 안에 실을 수가 없을 정도의 냄새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으로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인 한동준  하여튼 그것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일지가 있지만 비정상 상태에 미생물들을 다 버리고 실험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차에 실고 안 실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샘플링을 할 때 원수에서부터 중간중간에 미생물 농도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에 샘플이 15개 내지 20군데 가까이, 10개 이상 정도의 샘플링을 합니다. 
거기에는 맑은 처리수가 있고 원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HANT공법을 통해서 나온 처리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원수는 악취가 있겠죠.
그 증거를 대시겠다, 또는 증인을 하시는 분이 무엇을 보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HANT공법은 방류수 자체는 대다수가 맑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맑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건 중공사막을 통과하지 않은 물이죠.
그건 분명하게 시스템 자체를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생물반응조에서 따로 가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미생물반응조에서 0.4㎍의 공급을 가지고 빨아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희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서…….
○참고인 한동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김미희 위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험하던 그 처리수에서 냄새는 그다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가 너무 지독했기 때문에 이 공법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HANT공법을 다 거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그 실험을 한 그때 당시에 그 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니면 그 마을에 있는 공장 입장에서도 이런 정도의 냄새와 이런 정도의 탁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공법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런 것들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참고인 한동준  그분들이 이제, 불가능한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유입수는 바로 펌프를 통해서 유입수 반응조에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모형실험을 거쳐서 나가는 물은 바로 호수로 연결해서 그 공장에 나가는 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24시간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러 가면 그 호수구를 꼭지에서 저희들이 처리 되어서 나오는 물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방류수 자체가, 그 방류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나오는 유량 자체가 모형실험이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연속으로 나오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들은 얘기에도 거기에서 채취만 물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분들이고 그걸 같이 공동으로 봤던 분들의 얘기예요.
현대엔지니어링에 물어 볼게요. 
현재 강릉시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 있는 필터 개수가 몇 개입니까? 
○참고인 류제천  주문진농공단지 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 위원     예.
○참고인 류제천  전체 프레임이 12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나 당 교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사용기간은 얼마나……. 
○참고인 류제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처리장 기준으로, 계약기준으로 보면 최대 20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약기간은 몇 년인가요?
아까 5년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참고인 류제천  우선 계약기간은 아니고 보증기간은 가동일로부터 만 5년 보증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현재 5년간 보증할 때는 무상이잖아요?
○참고인 류제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얼마 동안 가동한 상태에서 그 막을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참고인 류제천  여기 처리장에서는 교체한 적은 없고 유사 폐수처리장 중에서 양양 포월리 현재 4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 폐수처리장, 하이닉스반도체 폐수처리장이 2003년도에 분리막이 설치된 처리장입니다. 
4,000t 규모이고 그게 현재 아직까지 교체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의 수질하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수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참고인 류제천  많이 틀리고 그쪽은 반도체 쪽에 사용되는 solent(유기용제)이기 때문에 독성은 오히려 강하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농도 차이는 주문진 종말처리장이 높습니다. 
김미희 위원     현장에서 얘기를 듣기에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뭘 알겠느냐고 한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1년 동안에 교체될 수 있는 필터가 제가 알고 있기에도 앞으로 개당 2억씩 정도의 필터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보통 1년인데 1년 동안 12개 필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24억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게 추가로 유지관리 비용이라고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그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1년을 갈 수 있겠느냐, 심지어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판단도 뭐냐 하면 1년이 절대로 갈 수 없다, 6개월 거기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할복장의 폐수까지 전부다 처리한다고 그러면 그 필터는 3개월도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판단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공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용의 낭비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과연 이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는 유지비용조차도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문제점이 발생해 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제일 문제예요. 
현대엔지이어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기보다도 5년 동안 보증이고 그 동안 사용해 온 여타의 처리장의 문제로 봤을 때는 몇 년간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곳에서 가동을 하거나 이곳에서 운전을 해오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1년 가기도 힘들고, 6개월 가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고인 류제천  참고적으로 본 처리장 분리막 가동 시작일이 2009년10월23일입니다. 
약 15개월 정도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 분리막이 시운전 기간 동안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해서 세정 1회 실시한 것 외에 분리막을 교체하거나 파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무상교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19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고 현재 전처리 설비가 아주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막 쪽에 대한 운영 현황은 타 처리장보다도 오히려 양호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년 만에 교체가 일어난다고 하는 우려 사항은 벌써 19개월을 가동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가동기간 5년 내에서는 저희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교체될 때는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교체해 드릴 겁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5년 동안은 강릉시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게 몇 개가 교환이 되든, 어떤 기간을 거쳐서 되든 관계가 없지만 5년 뒤에 강릉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문제를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고 서울 삼성동에 코엑스 건물이 HANT공법을 해 놓은지 6개월 만에 공법을 바꿨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 정도로 HANT공법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사실 문제가 있다고, 기존에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지비용이 걱정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경우가 필요하다면 자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어떤 업체들이 HANT공법 자체에 문제점을 많이 들고 나오거든요. 
사실 강릉시가 HANT공법을 선택할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많은 경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없었다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 이 공법을 선택했을까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내일 현장에 나가 보면 그 부분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설계사 삼안, 설계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김훈제  저희가 계획 유입수질을 가지고 적정한 설계를 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발훈 위원     적정하게라는 게 얼마만큼 입니까? 
○증인 김훈제  그러니까 설계기준에 벗어나서 오답을 제출했다거나, 설계를 적정하지 못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가 실험가동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어제 그저께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의 책임은 감리회사입니까? 
설계사입니까? 
현대엔지니어링입니까? 
○증인 김훈제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고농도 폐수, 저희가 계획했던 3,300 이상의 농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건 처리장에서 받아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심발훈 위원     현대엔지니어링, 설계할 그때 당시에 표본조사를 해서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증인 김훈제  저희가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고농도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증인 김훈제  당초 과업지시서상에는 한번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서 이걸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수질측정을 했고, 8월에 한 번 했고 10월에 한 번 더 시행을 했습니다. 
이걸 1년 내내 수질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질측정을 했었던 각 업체들의 자료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설계를 했었겠죠.
그런데 그런 기초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측정 했던 그 자료만 가지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타 다른 수산물 가공 폐수에서도 문헌상의 사례를 보면 BOD가 3,300~3,500 이 정도로 되는 것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측정한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1~2차례에 걸쳐서 나왔던 수질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발훈 위원     결국은 설계납품 기간이 있어서……. 
○증인 김훈제  기간 때문이 아니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수질측정을 했고 그 수질 측정했던 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시행한 겁니다. 
심발훈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주문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다량의 가공업체가 가공되지 않습니까? 
조사한 것은 8월하고 10월이라면 데이터가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증인 김훈제  입주업체들이 겨울철에는 농도가 높고 여름철에는 낮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측정을 할 때 작업공정이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작업공정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수질이 나올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발훈 위원     판단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훈제  판단이 아니라 수질 데이터를 보고한 거죠. 
데이터 측정값을 보고 한 겁니다. 
여름철에는 수질이 낮고 겨울에는 높고 그러면 더 문제겠죠.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가 HANT공법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증인 김훈제  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발훈 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요? 
○증인 김훈제  다른 공법이 들어갔다고 하면 더 큰 문제점을 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심발훈 위원     감리회사, 2010년1월25일에 시험운전을 하고 검토보고서를 냈었죠. 
○증인 주지태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질농도 초과, 유입수질이 계획된 농도를 초과하여 배출되고 있어 수질 균등화 할 수 없어서 유량조정조 증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차 처리시설 처리 효율이 부족합니다. 
55% 나와야 되는데 27%, 세 번째 생물반응조의 효율 저하, 네 번째 탈수기 처리 능력 부족, 다섯 번째 탈수시설 용량 부족 현재 다섯 가지 품목을 보면 결정적으로 거의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증인 주지태  그 당시 결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 회사와 같이 검토한 결과 그렇게 문제성이 발생되어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심발훈 위원     감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설계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엔지니어링에서 방식 자체를 잘못 선택한 겁니까?  
○증인 김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건화에 김주장 상무입니다.
저는 3월부터 투입됐었는데 그 당시에 경력이 많은 폐수처리에 윤영현 상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현장조사를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부하 변동 폭이 워낙 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이론으로 용량부족이라는 개념을 많이 적용해서 시행해서 보고서를 냈었고 거기에서 발주처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부하변동이 생기니까 설계치 부하변동을 실험해 보자 그래서 2월에 그렇게 결정해서 정확한 용량이 반쪽씩만 해서 설계유입대로 처리해 보자 그래서 그때 2월부터 기준조건 BOD 3,300 부하변동 없이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나온 게 900t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2개에 1,800t 이렇게 되어서 발주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3월30일에 일단 공사 중지토록하고 그 다음에 좀더 문제를 분석해서, 저희는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면 시설 개량 부분에 대해서 비수기 때 그때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저희 감리단 같은 경우는 제가 근 10개월 동안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서 시설 개량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 보신 보고서는 그 당시는 부하 변동폭이 워낙 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일반적인 용량 부족 개념으로 보고, 그리고 시운전 했던 업체에서도 보고서를 받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럼 결론이 뭡니까? 
용량 부족이라는 겁니까? 
○증인 김주장  아니죠. 
용량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하 변동폭이 설계치 이상으로 부하 변동폭이 작용하다 보니까 미생물이라는 것이 배고플 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BOD나 미생물이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미생물이 최적의 상태에서 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BOD라는 게 낮아서 미생물이 굶어죽다가 많이 들어올 때는 배불러서 미생물이 항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심발훈 위원     결국은 일정량의 유입수가 유입되어서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이 공법은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증인 김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발훈 위원     적정량의 유입량이 일률적으로 투입이 되어야지 최적의 미생물이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증인 김주장  일반 하수처리 공법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증인 김주장  부하 변동폭은 당초에 변동폭이 3,300에서 많게는 1만1,000까지 들어와서 농도의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설계상의 최적의 미생물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어제  문제점이 있는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어제 문제점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심발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동을 일시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을 답사해 봤는데 중지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정상 가동처리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엔지니어도 문제가 없고 설계사도 문제가 없고, 감리회사에도 문제가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잘 가동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인 김주장  아니죠. 
그런 개념보다도 외부적,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는 유입부의 부하변동이 커서 그 다음에 후속 공정이 단위공정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공정마다 전 단위에서 부화가 걸리면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됐고 그 다음에 초과했을 때 물리적 처리처럼 용량을 늘리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미생물이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 되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심발훈 위원     미생물은 한번 죽게 되면 바로바로 살립니까? 
○증인 김주장  저희도 보통 감리 같은 경우는 공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같은 조건에서는 최대 30일까지 소요가 되고, 저번에 후반기 때 시운전하다가 복원하는데 20일에서 25일 정도 복원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현대엔지니어링, 미생물이 죽고 나면 30일간 가동이 불가능하네요? 
○참고인 류제천  얘기가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미생물이 사멸이 100%되는 게 아니고 MBR공법은 일반 활성슬러지법에 비해서 미생물 농도가 3~4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외부 충격의 영향이 크지만 처음에 기술제안을 할 때 제시받았던 BOD 농도가 3,300인데 시운전하면서 측정됐던 데이터 농도가 1일 평균 24시간 기준으로 시간별로 최소로 해서 평균 수질임에도 불구하고 6,000~7,000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적정 상태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고농도의 원수가 들어오게 되면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일시적으로 사멸을 하거든요. 
완전히 사멸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정상적인 최적의 조건까지 오는 데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만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보통 지난해 11월 정도에 겪어봤던 충격 부하일 경우에는 약 25일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25일 동안은 정상가동이 안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증인 김주장  모든 항목이 그런 건 아니고 측정하는 항목 중에서 BOD, COD, 인 , SS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법 특성상 다 제거가 되고 단지 질소 쪽에서 과부하가 걸려서 제거가 늦어지는……. 
심발훈 위원     질소라면 냄새를 얘기합니까? 
○증인 김주장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게 되면 암모니아를 얘기하는데 그 암모니아가스가 물에 녹으면 암모니아가 되는데 그게 질산화가 되고 질산화가 거꾸로 미생물에서 탈질 되어서 N2가스로 방출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이 그 답인 것 같네요.
한 교수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양심적으로 저는 HANT공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7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했는데 공법 자체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이 공법을 다른 공법이랑 병행하면 효율이 낫지 않을까요? 
○참고인 한동준  이건 병행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법은, 다른 공법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공법은 뒤에 2차 침전지도 있어야 되고 여과지도 있어야 되고 소독도 있고 이런 공법입니다.
이건 후단에 그런 시설들이 없거든요. 
혹 유지관리비를 말씀하시는데 그중에서 참고로 하실 게 뭐냐 하면 후단에 2차 침전지가 있었고 여과기가 있었고 소독이 있었다고 하면 그 여과를 역세척하고 그것을 다시 역세척하는 것을 또 수처리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용량이 이보다 더 커지고 평상시에 들어가는 유지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기회를 주셨으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법에 대한 접근은 처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주문진농공단지는 제일 먼저 원수부터 시작합니다. 
원폐수가 설계농도 예측했던 농도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농도 자체가 예측하지 못했던 농도 어제께, 조영돈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저도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답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엊그저께 개별처리 시설에서 10년 동안 밑에 저류조에 쌓여있던 그 찌꺼기를 이번에 한꺼번에 몇 집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문을 열었답니다. 
이런 폐수가 들어오는 것은 어떤 공법이든지 이걸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10년 가까이 정화조 바닥에서 분해가 일어났던 물질의 잔류물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난 분해성 유기물이 꽉 차 있거든요. 
이런 물질을 지금 현재 생분해하는 그런 장치에 넣으면 이 놈은 해결을 못합니다. 
그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가스를 만들어내는 혐기성 소화공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원폐수가 들쑥날쑥하거나 여기에도 유량을 포함해서 하면 일단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 유량조정조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뜯어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유량조정조를 두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량을 균등하게 조정해 보자, 11시간이 됐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농도가 어떤 때는 높고 낮음을 균일하게 해 보자 이게 유량조정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유량이 만약에 한 달 동안 안 들어온다 그러면 유량조정조의 기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동안 조정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에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운전할 때 공단에 있는 분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그것을 시설에 맞춰서 폐수를 컨트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이고요.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에서 부상분리조로 올라갑니다. 
보통 부상분리 띄우거나 침전,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이건 유지방이 많고 생물 폐수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자가처리 하더라도 부상을 합니다. 
약품을 넣어서 부상을 시키는데 그 부상분리조에 들어오는 농도가 부상분리조 기계 설비를 설계할 때 예측했던 농도 안에 들어오면 100%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를 아까 처음부터 원수가 잘못되면 그것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점검 나갔을 때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상분리조의 효율이 안 나왔습니다. 
설계상에는 4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부상분리조를 잡았느냐 그건 용량의 문제가 아니었고 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걸 띄워야 되는데 그 공기가 녹아 들어가는 타임을 제대로 운전을 못했던 겁니다. 
한 6초 정도를 전에는 줬었는데 지금 운전하는 기술은 1분 정도를 주니까 교수님 부상이 잘 됩니다. 
바로 그거다, 지금 SS 같은 경우에 제가 전화를 받기에는 99%까지 그 다음에 유지분은 생활하수 수준 이하까지 완벽하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에 유입원수가 달라지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생물반응조로 넘어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HANT공법은 다른 공법들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게 없어요.
생물반응조도 다 똑같습니다. 
그 생물반응조에서 무엇을 제거 하냐 하면 고도처리라고 하면 유기물과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고도처리 이전에는 유기물만 제거했거든요.
강릉하수처리장 처음 있을 때 2차 처리에, 지금은 질소와 인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혐기조 폭기조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건 모든 고도처리시설에 생물학적 처리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기본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 반응조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상분리조에서 넘어오는 그 유량과, 유량은 같겠죠. 
유량과 농도가 설계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원수부터 잘못되면 그것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HANT는 그중에서 뭐냐 마지막 생물반응조에서 호기성반응이 끝나고 그 미생물을 기존에는 침전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라앉혔는데 이게 고도처리를 하다 보면 미생물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상균이 발생해서 잘 안 가라앉습니다. 
bulking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처리장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처리장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들어내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물학적 처리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결국은 미생물 덩어리는 유기물이 아닙니다. 
처리수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나가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생물반응조 안에서 사상균이 발생했든 안 했든 0.45㎛이하는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침전지로 안 가니까 반응조 안에 미생물의 농도가 높게 운전이 가능해 졌습니다. 
그게 일반 강릉하수처리장은 미생물의 농도가 3,000정도라고 그러면 이건 1만5,000으로 운전하거든요. 
결국에 미생물의 농도가 5배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용량이 적어진 거거든요.
이걸 기존에 3,000으로 했으면 지금의 다섯 배 크기의 포기조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 올린 물은 침전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공법들은 못 믿는단 말이죠.
사상균이 발생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과지를 둡니다. 
그 여과방식에는 수많은 방식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특허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여과도 막으로 하는 여과가 있고 모래여과가 있고, 이상한 여제를 써서 합니다. 
이건 여과기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과를 거친 후에 방류수로 나갈 때는 대장균의 기준 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또 합니다. 
UV로 소독을 하든지 염소로 소독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후속 공정을 이것은 그 하나 끌어올림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가 HANT입니다.
HANT의 특성은 뭐냐 하면 미생물과 처리수를 어떤 방식으로, 침전방식으로 하느냐 중공사막으로 당기느냐 이 차이뿐이지만 전체 미생물이 죽고 살고는 전체적으로 HANT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원수에서부터 검토해서, 그러면 원수를 누가 조절해줘야 되느냐 주인의식을 가지고 컨트롤을 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류조를 빨리 없애라고 그래라, 이런 트러블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 왜냐 저류조가 없어지면 개별 처리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썩은, 분해가 다 된 악성 폐수가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또 하나는 왜 농도가 높아졌느냐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만 이건 사회학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처리 했을 때와 공동처리 했을 때 발생량, 사용량이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조미가공이라고 할 때 악성폐수들을 그때 당시에는 분리수거하고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조사했던 데이터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고쳐져야 되고 그 다음에 유량조정조나 부상분리나 이건 각 단 마다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조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동안 혹시 이해에 도움이 될까 해서…….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업체에서 일정량을 보내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막공법이고 요즘은 마이크로칩 공법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막공법에서 마이크로칩공법으로 변화하는 업체들이…….
○참고인 한동준  마이크로칩…….  
심발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정선 분뇨처리장 부분이 막공법입니까? 
아니면 마이크로칩 공법입니까? 
○참고인 한동준  마이크로칩 공법이라면 오늘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 
심발훈 위원     오전…….
○참고인 한동준  그건 생물학적 처리가 아닌 물리화학적 처리입니다.
오전이라는 놈이 산화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과산화수소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복잡하게 OH라디칼을 만들어서 산화력을 높이고 하는 그런 처리공정인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용량을 처리 하거나 고농도를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주처리 시설이 아니고 오전을 처리 하거나 UV하고 오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후속처리로, 그렇게 처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분해성을 처리해서 이 물을 재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후속 조치로 보통 폐수처리에서는 적용하지 이런 생물반응조와 같이 경제적인 주처리 공법을 선정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맞지 않은 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발훈 위원     다른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참고인 한동준  그건 연구하는 분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저는 복잡하고 이런 공법은 제가 봤을 때, HANT라고 하는 이 공법 자체 갖고도 이렇게 운전을 못하는데 UV나 오전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발훈 위원     감리회사 운전보고서는 시에 제출합니까? 
○증인 주지태  제출하였습니다. 
심발훈 위원     유입 수량, 수질, 시간대별 수질, 공정별 수질, 방류 수질, 막여과장치 수명, 관리유지비 이런 부분은 품목별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증인 주지태  유지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심발훈 위원     나머지는 다 제출했다는 거죠?
○증인 주지태  시운전한 결과보고서하고 유지관리지침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걸 어떤 형식으로 줬습니까? 
공문 형식으로 줬습니까? 
○증인 주지태  책자 형식으로……. 
심발훈 위원     회사직인이 다 찍혔습니까? 
○증인 주지태  예, 공문으로 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심발훈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조사중지)

(15시48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감리 쪽에, 현재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고농도 7,000ppm까지 들어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앞으로 감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운영을 해 가는데 앞으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없어요.
○증인 김주장  위원님이 그때 8월27일에 현장에 나오셨고 그 다음에 공사 중지 이후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서 시설 개량을, 하드웨어 쪽은 더 이상 늘릴 수 없고 거기에 추가 시설을 하면서 용량을, 설계상에 숨어있는 완충량을 최대한 늘릴려고 최대한 작업을 했었고 그래도 상당 부분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운영하다가 보면, 저희도 상하수도 분야에 20년씩 일하는데 저희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폐수처리가 특이한 경우였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는데 다시 적정 처리를 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생각한 게 공사비 개념을 생각할 수 없어서, 최대 유입량을 기준으로 설계하게 되면 낭비이기 때문에 생산량, 쿼터제로 운영하듯이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했었고 두 번째 그걸 최대 효율을 내려고 보니까 쿼터제로 운영하더라도 혹시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유량조정조를 한쪽에 설치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부상조 다음에 폐수가 오래, 유량조정조를 너무 키워서도 좋은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거기에서 SS로 있던 것들이 솔루션화가 되면서 다시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압부상조로 500t 정도에서 1,000t 사이로, 저희는 기술력이 한계가 있어서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는데 유량조정조를 하나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운영팀 소장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자기가 운영하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다 설치해 줬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개념은 발주처의 사업비가 소요됐고 설계나 감리상에서 미스 한 부분은 좀더 추가로 해서 진짜 특이한 기술력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로, 감리단의 실비로 투입하고 현대에서도 자비로 많은 돈을 투여해서 개량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시설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시설을 제외하고는 용량을, 완충력을 받아줄 수 있는 숨어있는 용량은 다 용량 발휘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세남 위원     현장에 가보면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현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7,000ppm까지도 들어온단 말이죠.
아까 설계사 쪽에서는 2,600t 이상 넘은 게 없다고 그랬죠?
○증인 김훈제  내가 알고 있는 시운전상의 자료는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몇 번 있어요.
○증인 김훈제  몇 번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몇 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봐야죠.
7,000ppm 책임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책임을 지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문제는 생겼단 말이죠.
현재도 송풍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집행부 쪽에서는 확인했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행정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입장 얘기하지 말고 송풍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 현재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몇 가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 판단을……. 
기세남 위원     송풍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는데, 자꾸 덮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송풍기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농도가 높으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유입 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송풍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란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조금 전에 전문 교수님이나 설계사……. 
기세남 위원     교수님에게 의뢰하지 말라고요.
교수님은 공무원들을 구해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기세남 위원     무슨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 문제가 생겼는데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을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러니까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야죠. 
기세남 위원     내 질문에 대한 답변, 송풍기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송풍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받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몇 가지 건의된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왜 부족 하냐 지금 기계를 다 설치하고 계속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용량을 늘려달라고 그러고 계속 예산 요구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고 앞으로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은 일원 한 푼 지원 안 해 줘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현재 실정에 대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조금만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자꾸 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운전상 3개월 초창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미생물이 반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동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자 해서 공사중지가 들어가서 8개월 만에 정상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해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아무리 170억이 아니고, 우리가 정산한 결과는 169억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0억이 아니라 1,700억이 들어가더라도 이 농도와 설계치에 맞춰지는 시설로서 관리가 되어야만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체가 자가 시설일 때는 절대 그렇게 안하죠.
공동 책임 의식과 전체적인 폐수가 오버되어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요인이 되는데 도덕적 책임 의식이 따랐으면 좋겠다, 저는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와 머리를 맞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런 폐수농도가 계속 들어오면서 언제까지나 저 시설을 고쳐 달라고 강릉시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몇 가지 요구된 것은 시운전을 토대로, 준공시점까지를 토대로 봤을 때 당초에 설계상에 너무 타이트하다, 여유고를 조금 더 줬으면, 사업비를 더 들렸더라도 좋았겠다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분리막 앞으로 보증연한은 5년인데 앞으로 이건 감가상각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업체가 원인자부담의 시설물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조 과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얘기 들어봐요. 
현대엔지니어링하고 기술협약을 했죠.
성능보증서에 보면 보증방법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강릉시가, 개인이 집에서 내 돈으로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이런 보증서 하나라도 제대로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 되면 예산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계속 쏟아 붓고 하는 형태로 하니까 이런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분리막 내구연한 최장 15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봤습니다. 
무상보증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이 수명이 적정한 용량에서 과부하 없이 갔을 때 현대에서 15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1번 유입 폐수 유분이 동식물류에서 50ppm 이것까지 들어왔을 때, 이 이상이 되면 책임을 못 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진짜 확인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제가 보직 받고 서류상으로만 다 확인한 사항이고 그 전에 검토의 적정성 여부는 제가 대답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이전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재 조 과장이 이번에만 이 업무를 맡은 게 아니라 과거에도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맡았잖아요?
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닙니다. 
제가 오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세남 위원     아니지, 지난번에도 업무를, 지금 지역경제과가 처음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처음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아까 공무원들 얘기를 다 안 했지만 얘기를 하면 다 비켜가려고 합니다. 
아까 누가 그랬어요. 
폐수처리장 이 공법으로 하는 게 없다고 그랬죠.
이때 당시에 HANT공법 적용할 때 폐수처장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런 얘기는……. 
○증인 김훈제  2,600t 이상, 그 참가자격에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하고 그리고 2,600t 이상의 시설을 주처리공법으로 적용해서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공법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에……. 
기세남 위원     이때 당시에 처리공법 적용 사례 나온 이 내용…….
○증인 김훈제  그 업체가 특허와 신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2,600t 이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기세남 위원     확인해 볼 수 없으면 여기 지금…….
○증인 김훈제  들어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입찰참가신청을 한 업체가 없었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냈습니까? 
○증인 김훈제  조달청에서 전국으로 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1차 공고기간 중에서 접수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2차로 들어갈 때…….  
기세남 위원     앤택스앤도 4만5,000t SM공법으로 폐수처리장에 했단 말입니다. 
달성에도 있고, 여수 월내폐수처리장도 있고, 화성 발안단지 폐수처리장도 있고…….
○증인 김훈제  그 업체가 특허와 신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이때 당시에 이 서류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담당부서에서 이걸 설계사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3월에 현장답사 가기 전에 10월부터 현지답사 가자고 계속 얘기했다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3월에 현지답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의회가 조사위원회를 왜 만들어요. 
오늘 이 조사위원회하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일정하게 잘못 됐습니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책임진다는 곳도 없고,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법적소송을 해서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까지 오게 된 과정이 사실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시에서 모든 공사 발주단계에서부터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 설계사가 아주 떳떳해요. 
설계사가 잘못 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과업지시서 1회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과업지시서에 수실조사를 1회만 하라고 했느냐고요? 
○증인 김훈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과업지시서상에 수질측정이 15지점 3회 해서 총 45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남 위원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줬느냐고요? 
○증인 김훈제  어떻게 말씀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15지점 3회…….
기세남 위원     그걸 누가 줬냐고요?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줬어요?
○증인 김훈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5지점 3회…….
○증인 김훈제  15지점 3회, 45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5지점에 대한 근거는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15지점 3회로 나와 있으니까요.
입주업체들을 돌아가면서 몇 개 업체에서 폐수를 배출하는지 판단했습니다. 
가장 많이 폐수를 주로, 두부 업체가 한 군데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수산물가공업체고 나머지는 전기나 기계 쪽 업체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폐수가 안 나오고 생활하수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1차 조사를 할 때 8개 업체에서 폐수를 배출했습니다. 
8지점에 6회를 했습니다. 
48회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수질을 측정해서 1차 자문회의,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할 때 부족하다, 비수기였다, 더 해라 그래서 10월에 10지점을 한번씩 더 했습니다. 
총 과업지시서는 45회지만 58회를 측정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수기가 언제예요? 
○증인 김훈제  성수기가 10월부터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도 2월에는, 얼마 전에도 2월에는 2,600t 가까이 성수기 때는 쏟아진단 말이죠.
○증인 김훈제  그래서 저희가 2,600t으로 시설용량을 잡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조사를 할 때, 수질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수질, 수량 이걸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물론 첫 번째 볼 때,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은 HANT공법을 적용하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나타나 있는 사실을 보면 그렇게 추측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증인 김훈제  나타난 사실이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난 수질 횟수보다 더 많이 했는데 적다고 말씀하시면…….
기세남 위원     아무리 하면 뭐해요.
과업지시서상에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증인 김훈제  저희들이 있는 한에서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차를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만약에 차를 휘발유 차로 설계해서 휘발유 차를 샀습니다. 
근데 휘발유값이 비싸고 해서 경유를 넣으면 차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그 차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차가 망가지느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휘발유차를 써야 되는지 경유차를 써야 되는지를 전문회사에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증인 김훈제  그래서 저희가 휘발유차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차를 지었고 근데 거기다 경유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획한 수질대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본인들이, 여기서 경유를 넣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예산을 투자했으니까 정상적으로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지 차 사가지고 간 사람이 그 안에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요.
○증인 김훈제  그러니까요.
휘발유를 넣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경유를 넣는 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수질대로만 넣으면 이 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계획수질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하고 우리는 나온 대로 15개 지점 3번씩 하라고 했는데 8개 지점을…….
○증인 김훈제  6회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48회를 했고 추가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증인 김훈제  아니 거기서 수질측정 데이터 나온 것을 가지고 설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수질을 가지고 임의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수질을 낮출 필요도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들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찾아서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증인 김훈제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가 측정한 그 데이터밖에 없다니까요.
기세남 위원     무슨 데이터가 없어요. 
업체들 배출한 2003년도까지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증인 김훈제  수질 데이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세남 위원     배출하는 양…….
○증인 김훈제  그 배출량을 가지고 시설용량을 잡은 겁니다. 
3년치 그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것만 가지고, 그건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증인 김훈제  아니 업체의 말을 믿어야지 저희가……. 
기세남 위원     현장 확인을 해야죠.
○증인 김훈제  현장 확인을 했을 때 그것보다 적게 나왔다니까요. 
현장확인을 했을 때 업체에서 얘기한 것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2,300t으로 비공개안을 냈어요. 
기세남 위원     비수기 때 했으니까 그런 거죠.
○증인 김훈제  성수기도 고려해서 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나타나 있는 게…….
○증인 김훈제  3년치 사용량을 가져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 그건 아까 설명이 됐는데 3년, 4년 데이터를 가지고 측정했는데 최고치가 나온 게 2,200 몇 t 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하수, 다른 업체도 공동처리구역이기 때문에 170 잡고 상하수도 사용물량 잡아서 2,542입니다. 
그래서 설계기준을 2,600t, 물론 더 크게 잡아서 수질도 더 높게 잡아서 문제가 없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 다 고려가 됐을 것이고……. 
기세남 위원     기술제안서를 하면서 왜 공사비를 누락시켰어요?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데요? 
감사지적을 했는데 초기에 공법 선정하는 예산을 세우는데 금액을 안 적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기세남 위원     기술제안 하는데, 공고를 하면서 예산을 넣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법을 할 때 말입니까? 
기세남 위원     제일 중요, HANT공법 적용하기 한 달 전이라고요. 
왜 금액을 누락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공법이 선정되어서 설계를 착수해서 납품시점은 한참 후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법 선정하기 전에 기술제안서에 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때 당시에는 공법과 현장에 기초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설계비의 추정치가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기세남 위원     한동준 교수님 막공법에 대해서 2차 침전지, 여과설비, 소독설비 이런 것이 배제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것이 배제됐기 때문에 비용들이……. 
○참고인 한동준  추가적으로 건설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유지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탈질조, 탈기조 이런 질소나 이런 부분을 제거하는 이런 시스템이 HANT공법에 적용됐더란 말이죠.
○참고인 한동준  아니 다른 공법도 무산소조, 혐기조, 호기조 이 3개가 무조건 고도처리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게 없으면 이론적으로 제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질소는 호기, 무산소 2개 조가 반응해서 탈기시키는 것이고, 인은 혐기조에서 인을 용출해서 호기조에서 미생물로 없애고 이건 3개 다 있어야 됩니다. 
단지 SBR공법 같은 경우는 이 3개 조를 단일반응조에서 패치타임으로 움직입니다.
기술자들은 그런 소규모일 때는 가능하지만 대규모에서는 조금 부당하다 그래서 SBR이나 단일반응조가 아닌 반응조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모형실험을 하면서 결과를 삼안이나 시하고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냥 납품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절차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생략됐다…….
○참고인 한동준  그건 절차가 아닙니다. 
그걸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연구자가 그 데이터가 안 맞더라도 이것이 내가 실험한 데이터가 미국 EPA의 기준보다도 내가 한 게 맞다고 하면 그 보고서를 냅니다. 
대신 그 데이터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있으시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다 보면 페이지 중에 여기는 76페이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강원도립대학에 제가 해 보니까 비탈질률 하루에 미생물 당 얼마씩 탈질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능력을 해 보니까 내가 0.038에서 0.005로 SDNR 계수가 나왔다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각 타임을 돌려보고 들어가는 유입농도도 바꿔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파커라는 교수님이 한 자료, 바나드라는 고도처리의 최고 권위자가 제시한 자료, 미국의 EPA에서 한 자료, 일본의 하수처리장에서 나왔던 자료와 제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이 데이터가 이러한 자료하고 봤을 때 엉뚱한 값이 나오면 그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제가 풀어내거나 실험을 다시 하든지 이래야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설계사하고 앉아서 협의를 하는 사항은…….
기세남 위원     아니 협의…….
○참고인 한동준  그것을 제가 보고서에 써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설계사가 교수님이 한 내용이, 설계사는 다른 값을 가지고 비교해 보겠죠.
제가 공부하는 건 다섯 가지, 네 가지인데 설계사가 봤을 때 ‘교수님 이 데이터가 비탈질률이 너무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래요 그 자료 한번 봅시다.’이렇게 해서 다시 검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보고서를 납품하고 난 후에 이것을 분명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내가 해 보니까 0.038인데 설계하는데 문제가 없겠냐 이건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 저도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설계치를 제시하는 거니까요.
그걸 저한테 의뢰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한 교수는 강릉시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로써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내가 잘못 조언을 해 주고 실험을 잘못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잘못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 측면에서 내 고향에 잘못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있다 설계사 보고……. 
○참고인 한동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실험한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문제가 있는데도 모형실험 자체를 그냥 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는 겁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일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pilot plant 자체가 온 것에 대해서 기계 장치의 문제지 공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컵을 가져왔는데 컵을 보니까 밑에 구멍이 났더란 말이죠.
그럼 컵을 다른 걸 가져와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된 거지 먹는데 문제가 된 건 없다는 거죠.
그걸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기간이 걸려서, 이래 가지고는 내가 과업기간 동안에 내가 못 맞춘다 그러니 연장해 달라 그래서 연장까지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제가 분석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의견들은 제시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이 자체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제가 낸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한, 일반적인 보고서에 보면 결론이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내용들은 없고 부록에 기계적인 실험을 하는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참고인 한동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설계심의 받았습니까? 
안 받습니까? 
○증인 김훈제  받았습니다. 
○참고인 한동준  저도 강원도 건설설계심의위원입니다. 
그 설계사가 오면 이걸 누가 보느냐 하면 설계심의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시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하는 게…….
○참고인 한동준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한 교수가 아무리 이론적인 배경을 얘기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문제가 생겨서……. 
○참고인 한동준  저는 왜 불렀습니까? 
저는 도움을 주려고 혹시나……. 
기세남 위원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관여를 했고 강릉시에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슨 엄청나게 생각해서 와서 여기서 참고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조사위원회에 온 것은 여기에 관여해서 직간접적으로 조언해 주고 와서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으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가 정당하단 말이죠. 
근데 안 나와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출두명령서를 내고 참고인으로 와라, 증인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의회가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참고인 한동준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것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꾸 비전문가라고 그러니까 그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한번 해서……. 
기세남 위원     누가 비전문가라고 그래요? 
○참고인 한동준  자꾸 위원님이, 저는 비전문가인 위원님한테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믿어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저보고 무슨 답을 요구합니까? 
절 보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질문하는 겁니다. 
○참고인 한동준  질문에 답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든지, 이해가 안 가시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계속 이어가시니까 제가……. 
기세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형실험에 대한 이 실험보고서 말고 다른 게 있죠.
참여한 부분들도 일곱 분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 제출해 주세요. 
○참고인 한동준  제가 내는 것은 최종보고서에서 제출문을 냅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걸…….
○참고인 한동준  이것이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이 자체를 거기다 넣지 않습니다. 
왜냐 모형실험을 누가 했느냐고 하면 설계심의자가 알게 됩니다. 
저희들도 설계심의 할 때 이 안에 내용이, 뒤에서는 0.1인데 앞에는 0.3으로 적용했느냐 검토의견서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른데 물어보는 건 좋은데 이 절차상에 이걸로 묻혀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중앙정부에, 어디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든 광역지자체든 승인을 받으면 설계심의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까지 거친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줘요. 
이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했던 참여자들, 데이터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     아침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느낌은 뭐냐 하면 설계를 하셨던 부분들이나 감리를 하셨던 분들이나 기계공법에 대해서 했던 분들이나 아무도 책임을 안 지세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단지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잘못한다는 결과밖에 나지 않아요.
우리는 요만한 크기에 담으라고 요만한 내용으로 요만한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너희들이, 제가 보니까 이건 단순히 용량만은 아닌 것 같아요.
농도 이런 부분까지 플러스가 되어서 t이 계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똑같은 농도에 그 기준으로 맞춰진 용량 외에 쓰는 게 문제가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세 분 중에 아무도 책임 없이 세 분 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설계하는 회사, 삼안 그 회사는 아까도 제가 보니까 참 당당하세요. 
뭐냐 하면 ‘15번씩 세 번만 조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조사를 거쳤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아요. 
○증인 김훈제  있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김미희 위원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오폐수의 용량이든 아니면 농도든 항상 일정할 수는 정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여기 조사를 나가서 보면 어느 날은 비만 와도 농도가 옅어져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굶어죽는 거예요. 
어느 날은 들어오는 양은 작아요. 
배 터져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설계용역을 맡아하는 회사들이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성의 있게 검사해서 나타나야 될 문제예요.
이게 단순 수치로 ‘우리는 조사하라는 만큼 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이렇게 얘기하실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증인 김훈제  그건 기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설계기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할 때 7개월인가가 과업기간이었습니다. 
2006년5월16일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5월22일에 착수했고 준공기간이 2007년1월21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 동안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용역기간을 2년을 주셔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 측정하는데 세 번을 측정하는 기간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걸리셨어요?
50 몇 번인가 하셨다는 그게…….
○증인 김훈제  최초 할 때……. 
김미희 위원     언제 하셨고 대충 기간이……. 
○증인 김훈제  1차가 8월2일부터 8월5일까지 나흘 동안에 했고, 2차는 2006년10월10일, 10월11일까지 이틀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보통 오징어공장들의 특성을 보면 구정 때 엄청나게 쏟아져요. 
○증인 김훈제  겨울철이 비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비수기가 아니라 성수기예요.
○증인 김훈제  예, 성수기…….
김미희 위원     성수기고 구정 때는 일을 안 하지만 구정 전에 구정 물량을 대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뭘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고민은 안 하셨습니까? 
설계용역을 맡으면서……. 
○증인 김훈제  아니, 저희가 2007년1월21일이 준공일이었다니까요.
2006년5월16일에 계약을 해서, 과업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걸 못하게 되면 저희는 계속 패널티를 물어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우리가 정말 조사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요만한 저거 없이 우리는 과업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증인 김훈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을’이고 ‘갑’은 강릉시입니다.
강릉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안을 빨리 내놔라, 설계기간이, 8월이 됐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수질측정도 안 했어, 단지 해온 것은 용량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질측정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미희 위원     여기서 집행부의 문제점이 또 들어나는 거잖아요. 
○증인 김훈제  집행부의 문제점이 아니라……. 
김미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삼안이라는 회사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 만약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듣기에 느낌은 그래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이 과업지시서를 준 갑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판단이 되지 않아요.
○증인 김훈제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근데 그냥 듣기에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과업지시서를 주는데 닦달하니까 빨리 해 낼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증인 김훈제  그렇게 말씀드린 건 분명히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내용…….
○증인 김훈제  이건 강릉시와 협의해서 시행한 겁니다. 
8월2일부터 5일까지 나가기 전에 7월에 수질조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김미희 위원     현장조사를 갔을 때 현장에서 언제가 가장 많이 이게 이루어지고 언제 많이 이루어져서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증인 김훈제  운영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수질이 여름철 비수기 때 높거나 낮거나, 성수기 때 높거나 낮거나 그렇습니까?’라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수질 차이는 없다’ 왜냐 하면 수질 차이가 있으면 잘못된 거죠.
수질의 차이는 없어야 됩니다. 
나오는 양의 차이는 있겠죠.
물량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량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수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똑같으니까요. 
여름철에 공정이 다르고 겨울철의 공정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김미희 위원     그럼 양하고 농도의 어떤 그게 같이 이루어져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건데 지금 말씀대로 농도는 그대로예요.
그럼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과부하가 걸리거나……. 
○증인 김훈제  아니죠. 
저희가 계획했던 농도부터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했던 값을 가지고 강릉시에서……. 
김미희 위원     그걸 직접 측정하지 않고 물어만 봤어요? 
농도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증인 김훈제  측정했고 측정값이 있고 그분들한테 공정이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수질의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김미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수질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증인 김훈제  10월에…….
김미희 위원     말씀이 맞는데……. 
○증인 김훈제  그래서 10월에 성수기 때 2차 측정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농도에는 이상이 없는데 물량이 많아서 그런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증인 김훈제  지금 물량은 2,600t 이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는 농도에 차이가 없었다면요?
변함이 없다면서요.
비수기나 성수기나…….
○증인 김훈제  예.
김미희 위원     그런데 ppm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증인 김훈제  저희가 계획한 수질이 있잖아요.
혼합수질이, BOD 3,300입니다.
10개 업체가 다 내보냈을 때 높은 수질도 있고 낮은 수질도 있어요.
거기에 또 생활오수도 들어오고요. 
김미희 위원     그럼 그때 조사할 때, 지금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조사할 때 3,300이 측정될 수도 있고, 갑자기 7,000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3,300을 정확한 수치에서 조사를 하셨다면 7,000얼마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가요?
변화가 없다면요?  
○증인 김훈제  7,000얼마가 나오는 게 항상 7,000 얼마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 뛰는 거고 대부분 3,300 이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는 고농도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고농도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기관이 전문가고…….
○증인 김훈제  저희가 용역기간을 수질측정을 위해서 매일매일 1년 동안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비용은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주어진 과업기간 내에서…….
기세남 위원     주어진 과업기간 내에서…….
○증인 김훈제  주어진 과업기간 내에서 주어진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측정하고 또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도 이 업체가 모두 다 가동하지 않는 어떤 때는 농도가 굉장히 높아서 쩔쩔 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날은 보면 위원님도 조사를 하셨다지만 몇 1,000ppm 이상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짙은 농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예측 설계를 맡아서 이 큰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예측과 그런 조사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갑갑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에 따른 내용과 질이 뭐냐가 너무 중요한 게 아닌가요?
○증인 김훈제  저희가 내용과 질을 임의로 조작한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수질을 낮출 필요가 전혀 없어요. 
김미희 위원     조작을 왜 합니까? 
조작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김훈제  그때 당시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저를 바라보시니까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삼안은 설계를 하면서 우리는 주어진 그런 과업지시서대로 다 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증인 김훈제  항변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그런 항목도 있지만 최적의 기준치를 만들어내고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증인 김훈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고 있으면…….
○증인 김훈제  그때 당시로는 최적이었고 최선이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최적이고 최선이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증인 김훈제  그러니까…….
기세남 위원     설계사가 엉터리로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설계했던 내용들은 우리는 무조건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그런 형태의 얘기를 하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일반 개인회사나 서비스업 같은 곳에 가봐요. 
끝까지 A/S를 해 주고 좇아가고 기업의 정신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안이 사실은 폐수처리장보다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 부분을 많이 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증인 김훈제  건설은 안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큰 규모의 회사가 지방정부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면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그런 것들은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생각하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삼안회사 본사에도 책임 물을 건 묻고 법적 대응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조 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란 말이죠.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것은 설계사, 감리사 다들 책임이 없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은 애꿎은 시민들의 예산만 집행해 주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저도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이게 결과론입니다. 
중간 과정이든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면 이런 과정이 진행이 안 될 것으로 알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시운전 초기에 내부 여러 가지 감사도 받고 했지만 시운전 초기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폐수가 계획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지가 됐던 거고, 그 이후에 시간을 붙잡아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시간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했고 그 이후에 저는 소신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들어 주십시오. 
설계사나 현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감리도 그렇지만 책임을 져야죠. 
3월30일에 중지를 하고 나서 최종 준공은 11월30일에 준공은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물론 시에서 7,000~8,000만원 투자해서 고친 것도 있지만 모든 시스템에 현대엔지니어링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원인자부담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다, 총 사업비 추정치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2억 이상이 시설을 개선하는데 들어갔지만 시비가 들어간 것은 7,000만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회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래서 책임감리도,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어느 회사도 제재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책임감리가 몇 번 교체됐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건화와 강릉시가 대처해서 시설을 정상 궤도에 올렸느냐, 자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최종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농공단지협의회가 직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이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입니다.
수질 생태, 다만 수질 생태 보전에 관한 법 제48조2항에 보면 기업 지원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상이나 금융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저 업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신규시설 같으면 처음부터 제안을 하고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30년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개정을 하든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론에서 접근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동안 어려웠던 과정이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봐주시는 모습이 저희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아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다가 ‘문제의식을 갖고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전혀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중간 과정에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시운전을, 설계에 6개월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준공보고를 승인을 안 해 주죠.
그건 검토 과정, 시스템에 대한…….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봐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되고 그런 겁니다. 
문제의식이 아니면 집행부가 170억을 다 말아먹고, 다한다고 하더라도 의회는 ‘잘했다, 실수했다’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게 없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게 의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고 확인하는 건데 그걸 우리는 잘 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이 바라볼 때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보고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침에 얘기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제 들어갔을 때 냄새가 엄청나게 났어요. 
하수파이프에서 이쪽 탱크에서 퍼서 이쪽으로 넣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데 탱크에서 퍼서 붓느냐는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원 시설들에서 다 깨내서 그쪽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아까 중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전 보고를 받은 게 없고 제가 갔을 때 ‘냄새는 좀 난다. 이건 단속을 더 해라’ 그랬는데 냄새의 요인은 온도가 올라가면 똑같은 게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똑같은 농도와 똑같은 양을 넣어도 여름철에 냄새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냐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입니다.
업체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업체가 HACCP시설을 하면서 자가시설이 다 노후화된 거기의 슬러지 찌꺼기를 일부 집어넣은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시설은 모든 업체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시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냄새가 났다고 봅니다. 
기세남 위원     내일 확인을 해 보는 걸로 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HANT나 설계사나 감리 쪽에서 이후에 추후로 발생될 수 있는 중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러면 지금 다 잘못이 없고 잘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문제가 생기고 스톱이 생겼을 때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로 검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에 그걸 하고 1월25일에 환경부와, 이 시설을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모니터로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자문을 별도로 ‘진짜 이 시설을 의회에서도 못 믿고 우리도 그런 게 있다’ 전문기관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동안 의뢰가 안 됐거든요.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장답사까지 왔는데 이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성수기와 비수기를 거치는 1년간 데이터 분석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걸 하고 그 이후에 금년 하반기 쯤 되겠죠.
이분들이 정하든지 하고 그 분들한테 그런 거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설계사가 뭘 잘못했느냐, 공법사는 뭐가 잘못됐고, 감리가 책임 져야 될 부분은 뭐냐, 우리 고문변호사까지 몇 번을 찾아가서 자문도 구했는데 정확한 법적 근거를 그거 할 수 없어서 환경공단에서 금년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끝난 건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책임론까지 따질 수 있는 것도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법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계약관계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하여튼 원인이 어쨌든 간에 현재 하는 건 저희들이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만 현재 냄새가 좀 나는 부분 이런 것은 있지만 그나마 시설이 정상가동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의 설계, 공법선정, 책임감리 분야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조사중지)

자리에나와서,모르겠습니다.

벌금을내든지하든지회의하고관계없이끝났기때문에…….

앉혀놓고이렇게하는옳은것인가,이게강릉시에발전적인지것인가,차라리대책을얘기하라고그러면좋겠지만이런식으로얘기하면됩니다!

예산을받고내가노력을동원하고,지식을동원해서자문을주는데자문에대한책임이전혀없다,말도되는얘기입니다.

본인이작성한설계보고서의목적에이렇게경제적인대안을제시하고가장합리적인폐수처리장을만드는데필요하단말이죠.

그리고조금전에얘기했던생분해모형실험에서유기물염류의효율적인제거나생물학적반응설계에기초한기초자료를제공하단말이죠.

설계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해주기위해서이걸한단말이죠.

그러면이런목적을가지고출발이됐는데내용이설계에반영이됐다는겁니다.

설계인자라는시간,온도,체류시간,공기량이라든지이런부분을도출해내기위해서거란말이죠.

그러면모형실험이라는것이위원이너무너무중요한실험이었다…….

그러다가2007년5월19일에는결국은막이폐쇄현상이발생되고이후에48시간으로적용하던것이38시간으로시간조정하면서이제안정적인환경을찾았단말이죠.

38시간이라는것들이시간이가장적정한시간이라는나왔으면내용이설계에36시간으로반영이되어야되는데거기에48.9시간으로반영이되어있단말이죠.

그리고48시간으로설계에도반영이되고그것이HANT공법제안서에나와있는내용이모든항목이그대로적용이됐다는겁니다.

그것이뭐와관련이있느냐하면예산과이런등등을감안해서설계사들이적정성을판단하거든요.

모형실험은내가운전한시간에있는처리효율을제시합니다.

그러면설계사가보니까40시간이적정했는데스케일업을하기위해서는얼마의안전율을곱해서설계를합니다.

이것을위원님이보시기에여기에는30인데여기에는40으로했을까하는의혹은이것은설계하는공학자들한테물어보시면항상현장설계와실험실의운전자료와는그런안전율에대한부분들을감안을하게됩니다.

그런데그것을얼마를감안할것이냐이건제가할일이아닙니다.

그건설계사가해야되는거죠.

그랬을문제점이있는부분에대해서하는데특별하게서울에올라갔다든지이런것은없을겁니다.

단지전화통화나이런것은기억이나는데이걸가지고,모형실험에문제가있으면부분에대해서저한테얘기가있어야되는데부분은없었습니다.

그러나나와있는내용으로위원은말씀드린단말입니다.

일반적인사례를바라봤을때,공법선정에필요한…….

모형실험만가지고얘기를한다고그러면교수가기분나쁘게생각할지모르지만이런문제를안고있으면서선정하면서경제성분석을누락을했단말이죠.

누락은아니지만유지관리비가,아까현대엔지니어링부장님교체하는비용이얼마예요?

20억이라고했죠.

그러니까기술제안서를가지고교수들이평가를하는거란말이죠.

점수를준단말이죠.

그러니까유지관리비에돈이들어가지않으니까1등을수밖에없죠.

다른회사보다도유지비가들어가니까,그러니까‘수’가나왔단말이죠.

이것에의해서여기에‘수’를받는다는거예요.

경제성에10점만점을받는단말이죠.

이건의미하느냐는거죠.

이렇게,이걸여기에적는다는것은이건제로는,찍고제로야,없다는것은누락이란말이죠.

고의성을갖고있다이렇게유추해서수밖에없어요.

그러니까공법자체가진행이되고물리적고장이일어나니까어떻게됩니까?

그걸고치고이런문제점이지이게공법을운전하면서문제점은없었습니다.

그게정상적으로가동이그런부분이고요.

그러기때문에그렇게보시는것은제가보기에는조금오해의소지가있다는얘기입니다.

다만시민의대표기관이이런문제가생기니까이런문제가생기느냐,이걸자료로만보는겁니다.

자료를봤을이런문제들이노출이되는구나,그럼오해를받는거란말이죠.

그러면위원이생각할공법이라는뭐냐,회사에서는공법선정하는전문교수들을밤새도록지키고있어요.

예를들어서…….

문제는‘교수님그러면공법이하나도없다는데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라고하는전화를받은적이있어요.

그건사실입니다.

그러면공법이없으면문제는이것을확장해서많은공법들을찾아서라도이건공법을선정해야되는것이다라고얘기했고그것에근거로해서자문의뢰가겁니다.

거기에서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폐수처리장의고도처리가별도로발전해공법이아니고하수처리에서부터,하수시장이가장켰기때문에하수시장에서부터고도처리가오면서법이하수에대한규제부터시작을했거든요.

그러면서하수에경험이있는공법들도왔으면좋겠다고했던거고다음에자문의뢰를하는것은권재혁교수는제가너무압니다.

저하고전공이똑같아요.

고도처리공법개발론자입니다.

저하고똑같이,그래서최소한그것은시에서판단하셨을지모르지만권재혁교수나저는거기에충분히자문할있는자격을가진교수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은아까제가우왕좌왕해서뒷부분이기억이났는데지금보니까그렇게한번고시가,시에확인해보시면아시겠지만변경이됐을겁니다.

그런과정이니까거기에는크게오해가없으시길바랍니다.

폐수유입이얼마냐하면2,200t입니다.

그리고오수는170t입니다.

그러면그런부분들은아주미미한데그걸하수공법을적용해주도록만들어줬느냐는겁니다.

기본이론이같기때문에폐수처리를많이적용했던공법이있으면좋을텐데그게시에서없다고하니까‘하수처리중에서도이런폐수처리를있는것을제안을받아봐라’라고하는의견을주는데그게무슨잘못,그걸전문가들이보고이것은하수에는적용이되지만주문진같은곳은수도있겠다,이건가능하겠다이걸심사하는거지자격제안부터,제안을좁혔다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의혹이있을있습니다.

그런데이건기본적인좁은제안에서없었던것을넓혔거든요.

이렇게됐는지,다만나타나있는사실로이런문제들이여러군데서발견되고노출이된다는거죠.

한동준교수는공법선정자문을주고건의도주고공법선정하는데,경제성분석하는데참여해서심사도줬고,점수배점도줬고모형실험도줬기때문에상당히깊게관여를했다는겁니다.

그러면처리장을짓게되면내구연한이되게되면대수선비라는들어갑니다.

막을대수선비로포함해서산정을했기때문에유지관리비용이라고하는부분들은소모성비용으로만남게되거든요.

그래서제안서자체는그렇게분리가되어서유지관리비나공사비나이런것들이제시가되어있습니다.

모형실험에서는그런것이없이범위range안에서것으로검토됐다는얘기고…….

2~3개월동안,시점에모형실험을하는겁니다.

연구의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밖에나온민원하고,제가연구과제하는거에대한민원이제기됐다고그러면일이되겠죠.

그러니까실험을,도대체이런실험을반영을하려면하느냐는거죠.

당초에참가자격은국내특허신기술보유업체로서시설용량2,600t이상의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폐수종말처리장의주처리공법으로적용되어서1년이상정상가동실적을보유한업체입니다.

근데일주일동안들어온업체가군데도없었습니다.

이유는특허신기술이렇게하면‘및’이라는것은‘AND'입니다.

특허도가지고있고신기술도가지고있고다음에공공기관에하수도아니고폐수종말처리장의주처리공법으로1년이상적용된공법이국내에,2006년당시에지금은모르겠지만군데도없었습니다.

그래서강릉시에서고민해서이걸좀더들어올있는공법사가있어야만주처리공법을선정할것이고설계가진행될있습니다.

그래서겁니다.

‘및’을‘또는’으로바꿨습니다.

특허또는신기술보유업체로서폐수종말처리장2,600t이국내에는그때당시에는없었습니다.

그래서하수를포함시켜서,왜냐하면하수가좀더광범위하고시설용량도크기때문에단지폐수종말처리장이라고하면하수보다어떤유입수질의농도가높아질뿐입니다.

여기는상당히많이높지만국내산업단지나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중에서가장높은농도를보유하고있습니다.

이렇게높은폐수종말처리장은현재까지는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및’을‘또는’으로바꿨고폐수에다가하수를포함시켰고용량2,600t이상의폐수종말처리장을갖고있는국내폐수처리장은별로없습니다.

저쪽국내산업단지외에는이렇게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은이렇게시설의용량을보유한업체가없습니다.

그때당시에가축분뇨처리장이UF,지금보다공급이조금있습니다.

울트라필터라고,HANT는중공사막이고요.

아주미세한거고,그것들이가축분뇨처리장에많이적용이되어있는데그게많이막힙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은BOD농도가많을때는5만,3만이렇게들어옵니다.

여기3,300보다10배정도가높은겁니다.

그것때문에일단은그런내용이들어가있고,여기가수산물가공폐수였기때문유분이많을것이라고판단을했습니다.

근데실제적으로강원도립대에의뢰해서노르만핵산을측정해봤는데200에서300정도가됩니다.

앞에가압부상장치가있습니다.

거기에서유분을거의90%이상제거를합니다.

저희가공법사에물어봤습니다.

어느정도까지노르만핵산이들어왔을커버할있느냐고그랬더니limit가50ppm이라고했습니다.

그러면200이나300이들어와서부상분리에서90%이상을제거하게되면20이나30ppm이상나오는것은넘어가게됩니다.

그렇게되면HANT공법분리막에아무런,아무런이라고장담할수는없지만이상이없는,여지껏분리막을해온업체로서이상이없을같다고판단이됩니다.

해서그런것들은그렇게해결이됐고,그리고공법이선정되고나서그렇게대책회의를많이했던이유는공법에문제가있었기보다는공사비때문에그랬습니다.

과연환경부에다가우리가표준사업비예산변경신청을했을환경부가과연170억,200억에가까운돈을받아들일것이냐,그래서환경부를찾아가서방문해서여기는농도가높으니까표준사업비니용량만을가지고공사비를내려보내줍니다.

1만t이면많고1,000t이면적고그렇습니다.

농도에대한개념은전혀인정해주지않습니다.

그런것들을반영해주십사하고환경부를많이찾아갔었고그것때문에공사비를어떻게줄여서주문진업체들의숙원사업들인데,10년이상된숙원사업을있을것이냐그것때문에수차례에걸쳐서회의를했던겁니다.

본인이시원히얘기해보세요.

계속얘기를했지만하자가생기니까의뢰했는데전문기관에의뢰해서했는데이렇게문제가생기니까공무원들만곤혹스러운겁니다.

책임감리가누구죠.

책임감리는어떤분들입니까?

책임감리는모든부분에책임을지도록하는것이책임감리죠.

그분은불참을했습니다.

참석하기가불가능했습니다.

번에걸쳐서시험운영이실패아닌실패를해서다시계획을맺어서그걸분석하면서분석이되는한계성이있을때는기술지원감리원이있습니다.

거기하고같이설명하고보고해서시운전회사하고같이해서계속결과를발주처에보고를드렸습니다.

그건대부분상하수도는토목이있고모든분야가특정적으로전체를숲을봐야되니까토목이하게되어있습니다.

중요한구조물은토목이거든요.

이런처리분야는환경이있지만그건보조감리원이중간에있고기술지원감리원이따로와서현장을가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을드렸지만책임감리라면모든부분을책임을져야되는위치에있기때문에의회에서조사보고서를종결할때는고발도겁니다.

책임감독관이법적인책임문제는거예요.

지금책임감리본인이조사위원회에나와서얘기를책임감리로서여기서해명할건반드시해명해줘야된단말이죠.

그래야지책임을면할있지,본인들은책임감리에있으면서도자기들이진행했던내용들을기록에남지않고이러면이건방법이없어요.

그러니까우리가책임감리원으로서기간동안에우리는어떤절차에의해서계약을맺고진행을했는데여기에문제점이어떤경우이기때문에우리가무엇을못했다이런부분들은소명할있는기회입니다.

얘기를하시란말이죠.

얘기를보세요.

문제가있는알고있었잖아요?

문제가있었는지정확하게얘기해보세요.

뭐냐하면책임감리라는시공상에나타나있는것을전반적으로설계도면대로시공되어있는지아니면자재이런것들이건기법에준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여기공법이어떻게적용이잘못됐다이런것을있는저희들이있는권한밖입니다.

왜냐하면그건설계감리라는다른차원에서하는감리입니다.

저희는이걸잘잘못을알았다이런개념보다는공법으로설계된것에대해서여기에대한각종시방서,도면이런것들에의해서철저하게도서대로,시방서대로가느냐그건보고를하고기술업무지원할때도보고를하고있었습니다.

보통부상분리띄우거나침전,가라앉힙니다.

그런데이건유지방이많고생물폐수이기때문에보통일반적으로자가처리하더라도부상을합니다.

약품을넣어서부상을시키는데부상분리조에들어오는농도가부상분리조기계설비를설계할예측했던농도안에들어오면100%를얻을있습니다.

그런데%를아까처음부터원수가잘못되면그것도망가지는겁니다.

다음에처음에점검나갔을문제가뭐였느냐하면아까홍위원님말씀하신대로부상분리조의효율이나왔습니다.

설계상에는40%이상으로되어있는데20%밖에나왔습니다.

그것을지금은여기오기전에확인을했습니다.

부상분리조를잡았느냐그건용량의문제가아니었고운전에문제가있었던겁니다.

공기를집어넣어서이걸띄워야되는데공기가녹아들어가는타임을제대로운전을못했던겁니다.

6초정도를전에는줬었는데지금운전하는기술은1분정도를주니까교수님부상이됩니다.

바로그거다,지금SS같은경우에제가전화를받기에는99%까지다음에유지분은생활하수수준이하까지완벽하게잡았다고합니다.

그런데이것도앞에유입원수가달라지면트러블이생깁니다.

다음에어디로넘어가느냐생물반응조로넘어옵니다.

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HANT공법은다른공법들하고특별하게차이가나는없어요.

생물반응조도똑같습니다.

생물반응조에서무엇을제거하냐하면고도처리라고하면유기물과질소와인을제거하는겁니다.

고도처리이전에는유기물만제거했거든요.

강릉하수처리장처음있을2차처리에,지금은질소와인을제거해야되기때문에그것이혐기조폭기조이렇게나뉩니다.

근데이건모든고도처리시설에생물학적처리방식은똑같습니다.

기본원리입니다.

그래서생물학적반응조가정상적으로가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부상분리조에서넘어오는유량과,유량은같겠죠.

유량과농도가설계범위안에들어와야됩니다.

그런데그게원수부터잘못되면그것도망가지게되어있습니다.

그런차원이고다음에HANT는그중에서뭐냐마지막생물반응조에서호기성반응이끝나고미생물을기존에는침전지로보냈습니다.

그래서그걸가라앉혔는데이게고도처리를하다보면미생물체류시간이길기때문에사상균이발생해서가라앉습니다.

bulking이일어난다고그래요.

그러면이건처리장을들어내야됩니다.

대한민국에어떤처리장도이런문제가생기면들어내게되는아주심각한문제입니다.

생물학적처리에서는,그래서그런문제들이발생하면결국은미생물덩어리는유기물이아닙니다.

처리수가굉장히불안정하게나가거든요.

그걸방지하기위해서미생물반응조안에서사상균이발생했든했든0.45㎛이하는뽑아내는겁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침전지로가니까반응조안에미생물의농도가높게운전이가능해졌습니다.

그게일반강릉하수처리장은미생물의농도가3,000정도라고그러면이건1만5,000으로운전하거든요.

결국에미생물의농도가5배가된다고하는얘기는용량이적어진거거든요.

이걸기존에3,000으로했으면지금의다섯크기의포기조가있어야됐습니다.

그렇게해서뽑아올린물은침전을거치고나면다음에사람들이다른공법들은믿는단말이죠.

사상균이발생하고넘어가면그러면어떻게하느냐하면여과지를둡니다.

여과방식에는수많은방식들이있어요.

이것도특허가말도못합니다.

근데여과도막으로하는여과가있고모래여과가있고,이상한여제를써서합니다.

이건여과기가필요없고다음에여과를거친후에방류수로나갈때는대장균의기준농도가있습니다.

그래서소독을합니다.

UV로소독을하든지염소로소독을하든지이렇게하면후속공정을이것은하나끌어올림으로서아무런문제가없는겁니다.

그럼결과적으로이게전체가HANT입니다.

HANT의특성은뭐냐하면미생물과처리수를어떤방식으로,침전방식으로하느냐중공사막으로당기느냐차이뿐이지만전체미생물이죽고살고는전체적으로HANT하고는관계가없는겁니다.

그래서보면원수에서부터검토해서,그러면원수를누가조절해줘야되느냐주인의식을가지고컨트롤을줘야됩니다.

제가그랬습니다.

저류조를빨리없애라고그래라,이런트러블이빨리일어나야된다왜냐저류조가없어지면개별처리장치가없지않습니까?

이제는이상썩은,분해가악성폐수가들어올이유가없거든요.

하나는농도가높아졌느냐이건조사를봐야됩니다만이건사회학적으로이런있습니다.

내가처리했을때와공동처리했을발생량,사용량이틀립니다.

다음에조미가공이라고악성폐수들을그때당시에는분리수거하고제거하는그런일을왔습니다.

그렇지만지금은넣는지넣는지모르지만이런부분들이결국은지금까지조사했던데이터보다높게나올있는하나의근거입니다.

이런부분들이번째는고쳐져야되고다음에유량조정조나부상분리나이건마다하나하나점검을해서조합을해야됩니다.

제가너무시간동안혹시이해에도움이될까해서…….

한번봤어요?

그러니까기업하는사람들은자기빠져나갈있는것은만들어놓고있는거란말이죠.

이런부분들은진짜확인해봤어요?

누가그랬어요?

돈이아니니까이런문제가생긴다는겁니다.

이런부분들을담당부서공무원들은공무원대로부분에대해서책임의식을갖고이루어져야한다는겁니다.

과업지시서에수실조사를1회만하라고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가장많이폐수를주로,두부업체가군데있었고나머지는대부분수산물가공업체고나머지는전기나기계업체였기때문에그쪽에서는폐수가나오고생활하수만나왔습니다.

그때당시에1차조사를8개업체에서폐수를배출했습니다.

8지점에6회를했습니다.

48회를했습니다.

그것으로수질을측정해서1차자문회의,기본계획안에대해서자문회의를부족하다,비수기였다,해라그래서10월에10지점을한번씩했습니다.

과업지시서는45회지만58회를측정했습니다.

그러니까계획수질대로만넣으면시설은아무런문제가없습니다.

그럼컵을다른가져와야지먹을아닙니까?

이런문제가노출된거지먹는데문제가없다는거죠.

그걸정상적으로만드는데기간이걸려서,이래가지고는내가과업기간동안에내가맞춘다그러니연장해달라그래서연장까지해서데이터를만들어낸겁니다.

그러니까데이터가잘못되거나제가분석하는방식이잘못됐다든지이런의견들은제시하면좋습니다.

거기에대해서는얘기하지만자체를하는데있어서문제점이있는데도제가것처럼그건아닙니다.

받습니까?

여기는문제가생겼기때문에조사위원회가구성되고출두명령서를내고참고인으로와라,증인으로와라이렇게해서의회가합법적으로정상적인절차를받아서진행하는겁니다.

그런과정까지거친거라는것을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단지책임은누구한테있느냐하면이걸사용하는사용자가잘못한다는결과밖에나지않아요.

우리는요만한크기에담으라고요만한내용으로요만한그릇을만들어놨는데너희들이,제가보니까이건단순히용량만은아닌같아요.

농도이런부분까지플러스가되어서t이계산되는같아요.

그러면결론적으로똑같은농도에기준으로맞춰진용량외에쓰는문제가되어서이런문제가발생한다그런얘기가계속나오는거예요.

그러면제가생각할중에아무도책임없이그런얘기를하신다고그러면처음에만들어질설계하는회사,삼안회사는아까도제가보니까당당하세요.

뭐냐하면‘15번씩번만조사하라고했는데우리는그보다훨씬많은조사를거쳤습니다.’라는때문에그런느낌을저는받아요.

어느날은들어오는양은작아요.

터져죽는거예요.

그런일이생기더라고요.

바로그런것들이설계용역을맡아하는회사들이철저하게검사를해서적극적으로성의있게검사해서나타나야문제예요.

이게단순수치로‘우리는조사하라는만큼했습니다.전혀없습니다.’이렇게얘기하실문제는정말아닌같아요.

저희가최초7개월인가가과업기간이었습니다.

2006년5월16일에용역계약을했습니다.

5월22일에착수했고준공기간이2007년1월21일었습니다.

그러니까측정할있는기간이정해져있어요.

1년동안측정할있는아니고그러면용역기간을2년을주셔야됩니다.

3월30일에중지를하고나서최종준공은11월30일에준공은했는데과정중에서여러가지,물론시에서7,000~8,000만원투자해서고친것도있지만모든시스템에현대엔지니어링도그렇고감리도그렇고원인자부담으로서역할을많이했다,사업비추정치로얘기한다고그러면2억이상이시설을개선하는데들어갔지만시비가들어간것은7,000만원정도입니다.

나머지는회사들에게양해를구하고이래서책임감리도,물론법적으로문제가있다고그러면어느회사도제재를해야합니다.

거기에대해서적절하게책임감리가교체됐다이건중요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그게아니라어떻게건화와강릉시가대처해서시설을정상궤도에올렸느냐,자꾸문제의식을가지고그러는데과정에서최종준공이끝난상태에서시점에서위원님께서포괄적으로양해를구해주셨으면좋겠고앞으로는농공단지협의회가직영을해서운영하고있고모든것이시설에대해서는원인자부담입니다.

수질생태,다만수질생태보전에관한제48조2항에보면기업지원차원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세제상이나금융상지원을있다는규정이있습니다.

규정때문에업체는아까얘기했지만신규시설같으면처음부터제안을하고들어가면이런일이벌어지지않습니다.

하지만우리는농공단지입주업체가30년간지역발전을위해서노력을왔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세제지원을요구하는부분도있거든요.

그건앞으로우리가조례를통해서개정을하든지위원님들과충분히논의해서앞으로지원할있는부분도있지만원인자부담이라는원칙론에서접근해주신다고그러면그동안어려웠던과정이지금은해소가됐습니다.

이렇게양해를주시고전체적으로봐주시는모습이저희들을도와주는것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

그건검토과정,시스템에대한…….

문제의식이아니면집행부가170억을말아먹고,다한다고하더라도의회는‘잘했다,실수했다’넘어가면그만입니다.

근데이런부분을지적하는것은시민들의혈세를낭비하는없는가하는것들을확인하고체크하는의회의책임이고의무입니다.

확인해보니까시설들에서깨내서그쪽으로내려온다고그러는데,그래요?

보고를받은없고제가갔을‘냄새는난다.이건단속을해라’그랬는데냄새의요인은온도가올라가면똑같은겨울철하고여름철하고똑같은농도와똑같은양을넣어도여름철에냄새가훨씬많이납니다.

이런때문에저희들이걱정하고있는거고,조금전에밖에나가서‘무슨얘기냐위원님들이이런얘기를하는데’얘기를하니까얘기입니다.

업체가도와줘야부분이업체가HACCP시설을하면서자가시설이노후화된거기의슬러지찌꺼기를일부집어넣은업체가있는모양입니다.

이렇게한다고그러면시설은모든업체들이동시다발적으로도덕적의식을가지고있다고그러면시설운영이됩니다.

그래서조금냄새가났다고봅니다.

분들이현장답사까지왔는데이건앞으로시간을두고성수기와비수기를거치는1년간데이터분석의필요가있다고해서그걸하고이후에금년하반기되겠죠.

이분들이정하든지하고분들한테그런거까지요구를했습니다.

위원님들이걱정하는부분들을해소해야되겠다고해서설계사가잘못했느냐,공법사는뭐가잘못됐고,감리가책임져야부분은뭐냐,우리고문변호사까지번을찾아가서자문도구했는데정확한법적근거를그거없어서환경공단에서금년에,필요하다면앞으로끝난아닙니다.

데이터를가지고진짜책임론까지따질있는것도계속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조사중지를선언합니다.

(16시46분조사중지)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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