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1월 30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농정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농정과장 전인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우리 과는 15명 정원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올 한해 사업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한.미자유무역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특히 우리 시 관내는 제조업보다도 농축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FTA가 통과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농어업을 보호하고 대비한 그런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이 담당들도 계시니까 시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죠.
○농정과장 전인순  한.미FTA가 2006년도에 협상을 출범했었습니다. 
  2007년4월2일에 1년2개월 정도하다가 종결됐다가 올해 11월22일에 FTA에 비준안이 국회 의결을 했죠.
  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따를 건데 농업 부분보다 축산 부분에 많이 하는데 저희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쌀이 제일 많은 주 종목을 하는데 이건 이번 양해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쌀은 괜찮고, 현행 관세에서 수입쿼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식용용 대두하고 식용감자가 되는데 감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밥을 해 먹는 감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뭡니까? 
  과자를 만든다든지 가공하는 감자들 부분이 됩니다. 
  계절 과일 중에서 포도가 출하기에는 17년을 비 출하기에는 5년 이렇게 합니다만 스낵용 감자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포도하고 과수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됐었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출범할 때 과수의 폐원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신종목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 부분은 크게 그건 없지 않겠나 합니다만 그래도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콩은 수입 개방에 따른 영향은 크게 적을 것이라고 하지만 웰빙 기능성 식품으로 토종 잡곡이라든지 차조, 메밀 이런 것을 생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 감자는 현행 관세 487%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무관세가 3,000t 들어오게 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강원감자광역유통사업단을 조성했죠. 
  도내 8개 시․군이 농식품의 사업을 지원받아서 90억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감자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 과수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폐원 부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농산품에 대해서는 그러더라도 오렌지주스라든지 주스의 개념들이 나타났을 때는 농산물 소비량이 줄지 않겠나 우려가 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전 품목을 고급 품질화로 나가야 되겠다, 청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우리 농산물 촉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강화하는 부분은 당연지사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고, 아까 권역별 대표작목 종합육성이라는 것을 집중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2006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FTA에 대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권역별로 나가면서 대표작목을 육성해야 되겠고 그와 병행해서 예산 편성에도 다소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만 경종농가 영농자재 지원이라든지 유기질 비료 상토, 모판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면세유 부분이 일몰제가 2011년 됐던 것이 2015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면세유 부분도 해 주면서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먹거리 생산 부분과 또 농촌 개발부분에서 잠자는 부분, 휴양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나가면 농업의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강릉 대표작목 육성에서 보고했듯이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고랭지권 이렇게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체계화가 안 됐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계상하고 편성한지는 예산에서 봐야 되겠지만 FTA가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농업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제재하는 그런 조항들도 있죠?
○농정과장 전인순  직접 제재, 간접 제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용기 위원    확정되어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농가에 대한 피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쌀 같은 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얘기이고 FTA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농가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작목이 가장 시급하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FTA에 대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정책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죠.
  보고 말씀에 옥계 대파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파 재배면적은 점점 준단 말이죠.
  이걸 체계화할 것인가라는 것도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를 하나들게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남부권에 양념채소단지 그래서 2010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고, 2011년도에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시비를 가지고 했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서 특화작목을 육성하자는 측면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본다고 그러면 예산 계상되는 것이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는 기술보급하고 육성하는 것이 주 업무지만 농정과하고 업무 협의가 잘 안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농업을 총괄하는 농정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하신 것처럼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보면 사천권역도 올해 다 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올해 안 됩니다.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소금강권역도 그렇고 옥계권역은 올해 마무리되고, 이 사업 자체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대행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현재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단점도 나오죠.
  과장님은 직접 행정에서 추진하지 않고 농어촌공사를 대행하는 체계로 이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당초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될 당시에는 강동권역은 시가 직접추진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개발을 하는 부분은 입안 자체는 농식품부가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했던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해서 농식품부에다가 넘긴 사업이 되겠죠.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농어촌공사가 아니겠는가하는 부분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행체제로 넘어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합니다. 
  언젠가는 대행체제로 농어촌공사가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과물은 시로 넘어오는 부분이고 잘 했든 못 했든 간에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독이라기보다는 업무협조를 해 가면서 합니다. 
  어쨌든 모든 부분이 주민들의 협의체 구성에서 만들어져야 될 부분들의 사업들이고 관에서 지시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참 어려움은 있지만 협의해서…….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현내권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가 대행하는 것은, 입안하고 대행하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사후관리라든지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강릉시가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입안 자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아까 왕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해서 전통 한옥마을로 변경한 것처럼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것도 곁들여져야 된다, 일률적으로 주민복지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향후 운영하는 데도 상당한 부담이 되죠.
  사후 관리하는 농정과에서도 부담이 되고, 사업하는 자체를 보면 자율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은 있었지만 이런 획일성, 소위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확정 짓는데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대행해 버리니까 관리감독은 물론 하겠지만 그런 정책을, 과연 이 사업을 확정 지어놓고 향후에 잘 되겠는가, 활용이 잘 되겠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책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신재흥 계장 계시지만 열심히 하시고 감독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탁탁 잘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들은 또 있게 되겠죠.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것도 확보를 하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입안 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위원장님 말씀에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각종 사업 중에서 옥계 현내권역은 거점이라는 부분에서 사업의 성격을 달리 했습니다. 
  왕산하고 연곡하고 사천권역은 현재 전면적으로 소득분야로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지침은 그러하더라도 엔젠가는 돈이 생겨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어야지 건물만가지고 유지하는 부분은 안 되거든요. 
  이걸 현재 바꾸면서 대표적으로 왕산면은 전면 다 바꾸었습니다. 
  마을에 얼마씩 나눠주는 것은 안 된다, 한곳에 뭉쳐서 그 마을 전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 한옥을 하면 바다하고 산하고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농외소득을 할 수 있는 쪽으로도 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는 없었습니다만 104쪽에 유기질비료, 밭작물, 멀칭용 PE필름 지원, 벼 재배 농가 상토지원, 벼 육묘상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시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밭작물에 퇴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유기질비료밖에 없단 말이죠.
  이 비료사업들이 올해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지원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올해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유기질비료가 나가면서 축분과 돈분이 함께 나가줘야 될 부분인데 구제역이 오면서 또 설해가 오면서 유기질비료 유통이 올해는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자연재해가 없는 내년에는 관계가 없겠다하는 겁니다. 
  다소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을 상향을 했습니다.  
  유기화 시키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부분이고, PE 필름과 상토 부분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뭔가는 그래도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겠다해서 70% 하고 30%는 자부담하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지나치게 지원이 상향 조정되면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부담이 없고……. 
○농정과장 전인순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자료에는 자부담이 없는데요? 
○농정과장 전인순  104페이지에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보조목록에는 나올 겁니다. 
  하여튼 자부담이 30%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이건 농산지원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조영돈  계장님 나오세요. 
○농산지원담당 김회상  농산지원담당 김회상입니다.
  유기질비료 가격이 천차만별이여서 3,400원에서 8,400원까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액으로 해서 1,900원부터 2,500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 금액을 정확하게 다 적을 수 없어서 정액지원으로만 작성해 놨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도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대비해 보면 보조금은 비슷한데 물량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2010년도 92만 포 됐는데 올해는 82만 포 됐고, 농가에서 보면 유기질비료 사업들의 양들이 적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무역협정에 대비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RPC 미곡종합처리장 수매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올해 수매하는데 정부수매, 농협수매, 자체수매 이렇게 구분하죠.
○농정과장 전인순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올해 수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공공비축은 4만3,878포 계획에 4만3,878포 전액 다 했는데  저희들이 책임물량보다 다소 확대 물량을 받았습니다. 
  하는 이유는 해마다 가면서 쌀이 준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전체를 보면 수매물량 자체를 줄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욕심으로 기존 우리의 물량을 받고 추가 더 받아서 공공비축은 100%를 했고, 자체 매입은 다소 부진한 상태입니다.
  24만2,500포대, 16만2,000포대를 해서 67% 정도가 자체 수매된 상태입니다.
  올해 값은 나름대로 자체 수매하는 부분에서 20%를 올려서 5만1,000원 수준을 유지했고 공공비축은 1등급 4만7,000원으로 나갔는데 그건 내년도 쌀값 조정이 되면 변동직불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전국적으로 정해 졌기 때문에 그때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쌀 생산량을 보면 저희가 전국은 4,224만t이 됩니다만 1만3,940t 정도 해서 올해의 작황을 보면 초기에는 날씨가 안 좋아서 했습니다만 일조시간이 많이 좋아져서 쭉정이가 없고 알알이 잘되어서 생산량이 1.3%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평년작 유지는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공비축은 당연히 100% 목표달성 할 것이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개략적으로 총 생산량에서 공공비축 물량 수매하고 자체 수매하면 소위 말해서 수매를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양은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없습니다. 
  1차 수매 마치고, 2차 수매까지 독려를 하면서 나름대로 농가에서 보관하는 부분이 값이 맞다고 그러면 수매하려고 했는데 나온 물량도 없었고 수매하는 기간동안 날씨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순조롭게 되어서 하고자 하는……. 
이용기 위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사천농협 미곡처리장에서 자체 수매한 것이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전인순  사천농협에서 12만5,000포에 4만8,000포 한 60%밖에 못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농정과장 전인순  5,000t 정도해야 현상유지 하는데 2,000t 밖에 못했죠.
이용기 위원    사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체수매를 하는 데는 농협 계통이기 때문에 자체수매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단 말이죠.
  행정에서 유도해야 할 것은 과장님은 총 생산량을 본다고 그러면 공공수매하고 자체수매를 해도 수매를 하지 않은 것은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고 판단하시는데 실제로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자체수매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론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과장님은 가격이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사천농협이 60%밖에 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저장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60%, 40%는 못했단 말이죠.
  그것은 농가에서 자체수매를 원하는 데도 불구하고 종합처리장의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벼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풍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풍원은 자체수매를 3,000t에 2,000t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2011년도에 매입자금 특별융자지원은 어디입니까? 
  풍원입니까? 
  사천농협입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풍원이죠.
이용기 위원    작년에는 자체 수매하는데 특별융자 지원해 준 게 없었죠? 
○농정과장 전인순  없었고,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매입자금을 빌려서 했죠.
이용기 위원    풍원이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죠.
  풍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의 기업체이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풍원에는 특별융자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을 국비까지 받아놓고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농협 같은 처리장에는 자체로 얼마든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풍원 같은 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자금 특별융자금이 이자를 보전해 주더라도 매입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융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융자금이 연말에 책정되면서 RPC측에서 한다고 그러면 융자금을 적극적으로 알선을 해 드리는데 이자보전까지 하는 단계이고, 풍원에 나름대로 경영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옥계지역이 사실 어려웠는데 풍원이 옥계에다가 RPC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물량이 적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뭔가는 거래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2~3일 정도는 현지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하자 했고 2011년도 하면서 농협이 유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풍원하고 협의해서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원거리지역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3일 정도에 풍원하고 수매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이용기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풍원이 1,000t 줄었고 사천농협이 2,000t 줄었죠.
  3,000t 줄은 원인은 물론 강릉시 농협에서, 도정공장인가요?
  그것도 RPC인가요? 
○농정과장 전인순  RPC가 아니고 개인 도정공장이죠.
○위원장 조영돈  풍원하고 사천RPC가 3,000t 이상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이번에 분석을 해본 결과 단위당 생산량은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물량 자체는 늘지 못합니다. 
  강릉 벼가, 그러다보니까 농협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5,000t을 해야지 농협을 끌어가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만 실제적으로 농협이 매입한 물량은 적죠.
  벼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나름대로 조금 나간 분석은 농업단체라든지 농업구조에서 보는 분석은 올해 쌀은 좀 줄어서 농민들이 쌀값이 올라가리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있죠.
  전남, 호남지역은 쌀 방출을 안 한다, 벼 방출을 안 한다, 묶어놓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은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RPC들이 보관하는 물량을 채울만한 벼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감소한 원인은 유기농법이라든지 강릉농협에서 도정공장을 올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물론 했지만 올해에는 더 많이, 1,000t 정도했죠.
  강릉농협에서는 1,000t 이상 정도했죠?
○농산지원담당 김회상  850t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기농 쌀, 왕산면에 학교급식용으로 나가는 도정공장에서도 몇 t이나 했습니까? 
○농산지원담당 김회상  640t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런 원인에서 RPC 쪽에 쌀이 많이 덜 들어왔죠.
○농정과장 전인순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대표적으로 강릉농협을 말씀 못 드렸는데 강릉농협은 1,700t 계획에 3,000t 들어왔습니다. 
  강릉농협은 많이 샀습니다. 
  사천이 못 샀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2,000t이 줄었다고 그러면 1년 수입에 상당한 손실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권역별로 나와 있는데 농촌종합개발사업이 과장님 생각에는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첫 단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뭔가는 자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해서 몇 년째, 5~6년째 지나면서 내년이나 저희들 추측에서는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새로운 형태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감이 권역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정감이 권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부분은 잘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감나무 같은 경우에 지도 이런 부분이 잘되지 않아서 감나무가 50% 이상 고사를 하고 감나무를 가져올 때도 남쪽지방에서 따뜻한 기후에 자란 나무를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않아서 고사했는지, 심어놓고 밑에 밭작물을 심어서 스트레스를 줬다든지 그래서 고사한 부분도 있고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이죠.
  시도 그렇고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분명히 진흥지역에 지어놨을 때는 쓰고자 하는,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데 건물 자체도 못 쓰잖아요.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도를 해 주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어떤 심사과정도 그렇고 농어촌공사에서, 처음 시작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 부분도 이 사업 자체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지도나 이런 것을 잘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 사업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감이 마을로 감나무 문제는 계속 대두되는 문제입니다만 이번에 진단을 한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진단을 해 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쪽지방에서 감나무를 도입해 왔는데 나무는 작은 걸 키워서 적성과 기후에 맞게 해야 되는데 뭔가 큰나무를 해서 어떤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하다보니까 이 나무가 적응을 못해서 구불구불 배배꼬이면서 그래서 올해 감을 40적 수확을 했고…….
홍기옥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감나무를 작은 걸 갖다 심고 안 심고 간에, 물론 갖다 심으면 2년, 3년 되어야 감이 열린다고 그러는데 밭 이런 곳에 심었을 때는 밭에 다른 작목을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밭에다가 다른 작목을 심어서 밭을 간다든지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지역주민들이 압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이번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만 한 200주를 보식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적성에 맞는 나무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 감나무에 대해서 수형 형태도 전문가들이 보는 부분에서 정리를 해 주고, 감나무든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감나무 심을 때 양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기옥 위원    정감이 권역은 사업이 끝났는데……. 
○농정과장 전인순  그런 것도 좀더 해서 마을에 이관시키려고 합니다. 
  사천권역 말씀하셨던 부분은 진흥지역은 맞고 시설의 결정은 시장한테 있고 진흥지역 해제는 도지사한테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는 장관한테 있고 그래서 올해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면적이 너무 적기 때문에 차기에 사천 미노지구가 2종 지구단위 변경이 됩니다. 
  강릉시 전체를 할 때 함께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홍기옥 위원    좋습니다. 
  정감이 권역이든 사천 권역이든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다른 권역에도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폐단이 있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급 단가가 논하고 밭하고 유기농, 무기농, 저농약해서 ㏊당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는 이행이 완료되면 12월 달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단가는 그렇습니다. 
  ㏊당 유기가 39만3,000 무농약, 저농약 나눠지고 밭은 유기 79만4,000원에 무농약, 저농약 나눠서 하는데, 무농약, 저농약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되죠.
  승인 받아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무기는 모르겠지만 무농약하고 저농약은 어떻게……. 
○농정과장 전인순  유기농은 유기합성농약하고 화학비료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도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홍기옥 위원    그건 알고, 무농약하고 저농약하고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무농약은 유기합성 일체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소비 비율이 있습니다. 
  시비량이 있는데 3 분의 1 이내만 쓰면 무농약이고, 저농약은 화학비료 권장 사항 중에서 2 분의 1 정도 사용하는 거 이건 저농약으로 보고 있죠.
  품질원에서 시료채취를 해서 하죠.
홍기옥 위원    무농약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무농약하고 저농약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보는데 이게 강릉시에 유기농으로 하는 게 논이나 밭이나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154㏊에 369명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친환경으로 세 가지 다 했을 때는 154㏊고 유기농만 하는 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 학교급식은 유기농만 갑니까? 
  친환경인증만 세 가지 아무것만 받으면 학교급식으로 납품이 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왕산에서 하는 친환경 부분은 전량 다 학교급식으로 가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양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의 지원요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홍기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가지 다 친환경으로 보는데 유기농으로만 한 것이 아니냐 저농약, 무농약 이렇게 다 합쳐서 친환경으로 보는데 유기농법으로 한 그런 부분만 학교급식으로 가는지 세 가지 다 친환경농업으로 보니까 아무거나……. 
○농정과장 전인순  다 가야죠. 
  다 가도 부족합니다. 
홍기옥 위원    앞으로는 유기농을 많이 권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농과 친환경을 권장해야 되죠.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친환경유기농으로 가면 깨끗한 면은 있습니다만 생산량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런데 지금 권장사항은 친환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홍기옥 위원    강릉시는 친환경농업 육성시범단지가 없죠.
○농정과장 전인순  친환경시범 육성단지 이 부분은 직접직불 부분만 다루고 친환경육성단지 부분은 센터가 하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앞으로 유기농, 친환경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을 많이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예.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공개채용, 밖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농촌마을 사무장은 마을에서 하는 분들이 주입니다.
  그걸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오면 비준을 해 주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마을에서 하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는 분들을 영입하는, 그래서 추진하고 있죠.
  마을 분들은 적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무장들이 적격자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사무장은 지역별로 사업이 되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육성이 되면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은 더 하면 안 되죠.
  뭔가 취지로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겠죠.
  저희들은 올해 연초에 사무장들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뭔가는 마을을 서로 가라, 왕산만 보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된다, 옥계도 가 보고, 그리고 옥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사무장을 다 초청해서 뭔가 비교검토를 해 봐라, 그리고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국 단위 협의하는 부분도 접목을 해 봐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창립할 때 참석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동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취지대로 가면 참 바람직한 제도 다…….
심종인 위원    월 급여가 얼마나 되죠?
○농정과장 전인순  100만원…….
심종인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다가 중간에 관두신 분들도 계시죠.
○농정과장 전인순  한두 명 생겼죠.
○농정과장 전인순  이런 부분도 보수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통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프로그램개발해서 소득에 증대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아르바이트식으로 잠깐 왔다 갔다 하니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단 말이죠.
  이 부분을 2012년도에 검토하셔서 운영기간을 마을별로 봐서 기간을 단축해서 보수를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농정과장 전인순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인 단가는 정해져 있고 사람은 써야 될 부분은 생기고, 마을과 협의합니다만 좀더 해 볼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농촌에는 자본적보조가 여러 사업들이 나간단 말이죠.
  보시면 보조금비율이 사업별로 다 제각각입니다.
  100%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자부담이 거꾸로 60%가 넘어서 70%가 되는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각종 자본보조금 나가는 것을 어떻게 농정과에서 하든지 조례를 검토해서 조례제정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비율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그게 그렇습니다. 
  일률적인 보조비율이 되는데 시비 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80% 해 주는 게 있고 70% 해 주는 사업이 있고, 도비가 수반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들쭉날쭉해서 일률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수반하는 부분은 손을 댈 수가 없고 시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종인 위원    사업별로 다 듭니다. 
  6 대 4면 6 대 4지 6.4 대 3.6 이런 비율이……. 
○농정과장 전인순  경종농업에서 전체적인 농민이 함께 들어가는 부분은 다소 보조비를 높였습니다. 
  7 대 3 부분하고 약간 전체로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 대 5 내지는 6 대 4비율로 보조비율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인들도 보조되는 것을 보면 대다수 5 대 5란 말이죠.
  이걸 정리를 5 대 5가 적정한지 6 대 4가 적정한지 보조비율의 율을 정해서 매년마다 예산에 따라서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비율이 달라진단 말이죠.
  한 예로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보조율이 높단 말이죠.
○농정과장 전인순  거기는 높죠.
심종인 위원    그런 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농민들은 불만이란 말이죠.
  기술센터는 보조를 더해 주는데 농정과는 보조가 적느냐, 보조를 받으면서 불만을 표시한단 말이죠. 
○농정과장 전인순  농정에서는 농민단체하고 회의할 때 그럽니다. 
  지나친 보조는 그렇다, 농사를 짓더라도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된다 5 대 5 내지는 많게는 6 대 4, 많게는 경종하는 부분은 많게는 7 대 3으로 가더라도 지나친 보조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04쪽을 참고해 주시고,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10㏊ 시․도비 지원해 준 사업이 있죠.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촌 쪽에는 왕산은 수출화훼 생산단지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는 초당에 순두부하면 콩 재배단지가 없어요.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에는 지원을 해 주면서 초당에 순두부 생산지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이게 순두부하면 사실 콩이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농촌개발하면서 전부 다 장을 담그겠다고 그러는데 장에는 콩이 들어가는데……. 
심영섭 위원    장 담그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경포 관광객에 의한 초당 순두부마을에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뭔가 하면 콩이지 않습니까? 
  그걸 특화사업으로 해서 콩 재배농가에다가 지원해 줄 때는 일거양득의 이득이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입 콩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 농산물, 우리가 재배해서 우리가 초당두부를 생산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오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전인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관과 기관끼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콩의 시범단지는 센터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기관끼리 봐서 이게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농정도 콩 재배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센터가 시범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농정에서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심영섭 위원    농촌에 휴경농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콩 재배를 조금만 지원해 줬을 때는 농촌에도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농정과장 전인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107쪽에 보면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준비내용에 보면 필요성에는 FTA에 시장개방으로 인해서 농촌의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추진사항에는 보면 연꽃단지 부지매입, 흑염소 사업시설 1동, 우수마을 이래서 4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 농민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갈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거지 요즘에 빈부의 격차를 보면 상위층에 있는 분들은 10%, 1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중류층이 무너지면서 거의 저소득층으로 어려움이 더 많이 봉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꽃단지 부지매입 우수마을로 지정해서 이런 지원보다는 차라리 농촌 농민들한테 골고루 지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예, 알겠습니다. 
  연꽃도 강동에 연꽃단지가 작은 게 있는데 빨강 연꽃도 피고, 노란, 하얀 것도 피는데 작아서 조금 확대해서……. 
심영섭 위원    순수하게 살아가는 농민들한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쌀 직불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고정직불금이 농가수가 3,745가구인데 올해는 3,549가구잖아요. 
  한 200가구가 줄었거든요. 
  왜 줄었죠?
○농정과장 전인순  아픔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농토가 줄고 있습니다. 
  옥계 포스코하면서 줄고, 경포 습지조성하면서 줄고, 185㏊가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농사를 짓는 부분에서 자꾸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사를 떠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자꾸 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여튼 현실을 직시하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는데 농가가 떠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는 매년마다 지원하는 지원금이 7%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농촌의 농민은 계속 농촌을 떠나고 있단 말이죠.
  농업인들에 대한 대체작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연꽃마을 축제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거 지원해 주려면 경포 선교장에 연못을 제대로 가꿔서 연꽃축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관광객을 유입하는 데는 더 효과적이지 농촌에다 연꽃마을 만들어 놓고 우수마을이라고 지원해 주는 거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11쪽에 보시면 상단에 배추 절임시설 지원비가 1억이 있는데 현재 이 시설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사천 방동리인데 배추 절임시설은 강원도가 보통 4개에서 5개 정합니다. 
  영동지역이 특히나 강릉이 고랭지 배추도 있습니다만 해안가를 낀 송정, 사천, 연곡으로 가면서 배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개 정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배추 절임공장이 송암에도 있잖아요. 
  2년 전인가 준공됐는데, 실제 운영이 잘 됩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잘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올해만 운영이 잘되지 전년도까지는 어려웠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지금의 추세가 배추 절임시설이 자꾸 확대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하고자 하는 분이 5개 팀들이 있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제 주부들이 생배추를 안 쓰고 절임 배추를 쓸려고 하는, 아파트문화가 되어서 배추절임 이 부분이…….
심영섭 위원    이 분들이 배추절임을 해서 농협마트 이런 곳으로 납품하고 그럽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예.
심영섭 위원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도 지원도, 왜냐 하면 사업비를 보조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로마트하고도 연계해서 그쪽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121쪽에 보시면 소형농기계 관리기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 관리기의 금액이 다 틀려요. 
  성산면 송아영농조합법인 신향선 있지 않습니까? 
  이건 2,690만원이고 퇴곡2리에 피기철씨는 2,100만원이고, 김경웅씨도 2,100만원이고 그렇단 말이죠.
  관리기라는 건 소형농기계의 가격이 같지 않습니까? 
  뒷장에도 보시면 여성농업인 관리기도 금액이 다 틀리단 말이죠.
  왜 그렇죠.
○농정과장 전인순  관리기가 규모 형태는 나오는데,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따라가는 부속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이걸 맨 처음에 수요조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값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니까 과장님, 관리기 자체는 2,100만원 정도가 맞는데 부속기계에 따라서 자부담을 더 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예.
○위원장 조영돈  융자는 1,000만원씩 똑같이 해 주고, 자부담을 더 해서 부속기계를 하나 더 구입한 거죠.
○농정과장 전인순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거기에 이어서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전년도에도 50대 지원해 줬어요. 
  그 전년도에도 50대 지원해 주고, 올해도 50대되죠?
○농정과장 전인순  예.
심영섭 위원    농촌 여성농업인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계속 이것만 사주면 뭐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아닙니다. 
  농업단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가면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관리비만 지원해서는 안 되죠.
  모판 같은 부분도 점점 바꿔주는 것이 옛날에는 멀칭을 밑에 까는 모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토형모판이라고 그래서 개량된 모판을 하는 식으로 일정 부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심영섭 위원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다른 농기계, 소형농기계도 지원할 수 있으면 다양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올해 2011년도에는 귀농인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귀농인이, 귀농과 귀촌을 해서 연말에 합니다만 올해 귀농이 3농가가 들어왔는데 많이 늘어나지 않네요.
  그런데 귀촌은 많이 늘어납니다. 
  귀농과 귀촌의 차이는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귀농, 농촌에 살겠다는 사람은 귀촌인데 귀촌은 강릉 지역에 많이 해서 늘어납니다만 귀농은 조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되도록이면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귀농인들이 많이 올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얘기를 여러 쪽으로 했는데 이미 5개 권역에 적용됐으니까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림식품수산부에 보면 컨설팅 회사들이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농어촌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데 행정에서는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감독만 하는 부분이니까 편한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농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감사나 예산 부분이나 좀 파격적인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계속하고 예산 분야 쪽을 보는 거예요. 
  2010년, 2011년, 2012년 농림해양 전체 예산을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9%, 2011년 10.8%, 금년에는 9.8%로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농업분야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기획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농촌지역에 대한 현황, 강릉시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인구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농업에 대한 유무형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동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지만 다른 의견인데 연꽃마을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을 배제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문화적인 부분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런 볼거리 때문에 다른 부분이 소비되는 부분이 있듯이 경제적인 가치를 비교해 볼 때 농업의 무형적인 경제적인 가치도 평가해서 예산을 경지면적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 농촌은 강릉시 전체에 경제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은 위축을 받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 구걸하는 형태 ‘지원해 주십시오’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번 예산할 때도 체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예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도와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과 더불어 정책적인, 사업적인 부분을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매번 관례적으로, 예산이나 감사를 보면 거의 다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가는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민들에게 최소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지만 앞으로 FTA가 통과되면서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있어 줘야 됩니다. 
  정부도 그런 부분들은 예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픈 되어서 손쉽게 모든 부분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지만 피해가 되고 완전히 FTA 때문에 완전히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축산, 농업 부분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의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에서 농촌이 다 의존하고 울면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현실이다 우리가 생존하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스스로 우수한 농산물을 개발하고, 유통 시스템도 바꿔가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TF팀 구성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읍시가 관계 전문 공무원들 대책협의회를 마련하고 함안군에서도 신농업기술을 개발하게 하고 색깔수박 같은 것도 특허를 시켜서 하고 있고, 봉화군은 TF팀을 구성했어요. 
  진천군도 구성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정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해요. 
  우리 강릉시도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한 준비를,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도농업, 농촌지역이 고령화되어 가는데 특별한 부분이 성공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이 그 대표적인 선도농업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성공이 되면 ‘저 사람이 성공해서 돈을 버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그래서 집단화되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옥계 같은 경우에 마늘, 파프리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조금만 지원해 주다가, 90%, 80% 지원해 주다 마지막에 조금 더 해 줘야 될 부분을 안 해 줘서 그걸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하향 평준화 개념으로 가지 말고 이건 조금만 더 완벽하게 도와줘서 이것이 지역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유통 문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축협 원예조합도 있고 수협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농협을 도와주잖아요. 
  금고 같은 것도 도와주는데, 그러면 적어도 자신 있게 농협은 유통 부분은 책임을 져라, 순수하게 농민이 생산만 하도록 관심을 기울여 줘라, 이 부분을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부서에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농협이 수익을 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부분적으로만 책임지고 안 되면 안 된다, 과일 분야는 원예농협이 어떻게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를 우리도 알려주고 찾아 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공동적인 구성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안에도 축협 따로 놀고, 축협이 따로 노는데 축협에서도 다른 곳에서 쌀을 가져와서 쌀을 구매하고 이런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적어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축협 자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절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강릉시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예.
기세남 위원    일자리 창출 문제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는데 들어 보면 농정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이 간섭을 하느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제 국장님은 아시지만 제가 자료를 봤어요. 
  농정과, 산림녹지과, 기술센터, 정보통신과해서 정책이 너무 너무 많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보화마을, 장수마을, 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녹색농촌 다 농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가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서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고랭지 같은 곳에는 일손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을 어딘가가 조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잘 구성되어서 TF팀도 구성해서 실제적으로,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는 예산 부분도 자신 있게 세우고 또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자신 있게 일하라, 의회에서 도와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자신 있게 추진하시고 진행하시다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알려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질 테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업 관련 이번에 예산 세워진 다음에 집행하기 전에 농업 관련 되어 있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업단체가 5개 단체예요. 
  이게 다 기술센터 소관이에요.
  제가 볼 때 죄송하지만 종속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울면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일정하게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미팅을 해야 되겠다, FTA에 그 부분을 생각해서 농업전문가들도 참석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편성 이후에 집행하기 전에 농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한번 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예,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1분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인드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는 농정과입니다.
  앞으로는 농정이라는 부분을 탈피해서 녹색농업 정책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고 유통문제는 TF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올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41회에 걸쳐서 대도시에 직판행사를 해서 30억3,000만원의 수입을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업도 하고 축산도 합니다만 같이 해서 생산하는 분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농업단체 보고하는 부분은 연초에 업무가 되면 함께 농업설명회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간담회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준비한 것을 기세남위원님께서 거의 말씀은 하셨지만 정책기획과에서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참 살기 좋은 마을에 저걸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농정과는 새농어촌건설,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체험마을, 농업기술센터 테마마을, 농촌장수건강마을 이게 다 농촌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들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기세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타 지역에서는 TF팀도 구성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몇 백억의 예산인데 예산은 그렇게 투입을 하는데 일자리가 창출되는 확실한 근거도 없고, 마을별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체험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이 같이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왠지 따로 국밥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어떤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가 생겨서 어느 한 곳이 정책을 책임지면서 각 과의 고유권한에 정책 제안을 해서 예산은 그 과가 다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방법들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결국은 죽어라 쏟아 부어도 결과가 안 나는 그런 사업이 된단 말이죠.
  이게 연결시켜 보면 관광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또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잘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느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국장님 이 부분은 부서가 다르더라도 연결이 되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시 전체가 머리 맞대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몇 백억의 사업인데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건 꼭 제가 점검을 할 겁니다. 
  시정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귀농, 귀촌의 데이터를 강릉시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몇 가구에 몇 명 정도로…….
○위원장 조영돈  나온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인순  그 자료 찾는 동안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는 그 갈 길을 가야 되겠다는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농어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 농식품부하는 사업,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 이게 다 틀린데 정부에서 하는 게 농식품부가 주관이 되어서 그게 관철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2의 새농어촌으로 가야 되겠다, 전체를 묶어서 가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에는 각종 건설도 들어갈 것이고 마을의 이야기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잘 거리, 먹거리를 총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구상 중에 있는데 저번에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올해 어느 정도 입안이 되어지면 하나의 테마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또 만들어져야 되고요. 
  사업은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총괄적인 부분은 가야 되지 않겠냐,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야 중복되는 것도 피할 수가 있고, 시너지효과도 낼 수 있고,  강릉 대표작목 육성현황 그래서 토마토, 산채 이런 게 계획은 섰어요. 
  근데 농업기술센터 쪽에 가서 보면 이와 유사한 계획이 또 서있어요.
○농정과장 전인순  그래서 아까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센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대표작목을 하면서 센터는 8개 전략작목이라고 해서 헷갈리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센터에서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포도, 복숭아, 백합, 개드릅을 8대 전략작목, 베스트 작목으로 나가거든요. 
  강원도가 한우, 인삼, 감자, 찰옥수수, 전통 작목으로 해서 10가지가 나갑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뒤섞여서 중심이 안 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기관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김미희 위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는 이상은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국장님 고안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부처에서 하지 않더라도 시 자체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서 통일화 시키거나 일목요연하게 질서를 잡아가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귀농하고 귀촌에서 귀농은 4농가이고 귀촌은 많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있어서 단체를 방문하고 세미나도 참석하다 보니까 강릉시에 귀농, 귀촌 농가가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보다 많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읍․면․동으로 파악을 해 보면 많습니다. 
김미희 위원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파악이 몇 가구가 안 되고……. 
○농정과장 전인순  귀농만 파악이, 대관령 산골짜기에 귀촌이 엄청나게 왔죠. 
김미희 위원    귀농도 집행부가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하고 앞으로 진행해 갈 사업들이 진행이 되려면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은 시 단위로 하다보니까 타 지역에서, 강동에서 옥계 가고 이런 것은 귀농으로 보지 않고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것을 귀농으로 보다 보니까 숫자는 적고 그 지역에 가면 ‘나는 어디에서 이사 왔다’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물량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는 것이 또 인구 유입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벼 매입 자금 특별융자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전인순  올해만 했죠.
  내년에는 지켜봐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사고가 났거나 이자를 못 갚거나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장 전인순  그런 건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직은 없겠네요?
○농정과장 전인순  예.
김미희 위원    그 부분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전인순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축산과장 이상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난해 금년에 걸쳐서 구제역 예방 때문에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들이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투입해서 운영했습니다. 
  구정면 지역하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트라우마 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구정면 어단리 주민들은 6개월 가량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정신적 피해로 진료 받으신 분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현재는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다행이고 구제역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금 지급이 늦어서 민원이 많았죠.
  원인이 뭐였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당초 1월1일에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투입되면서 중량을 달려고 했으나 위에서 지침이 목측을 해도 가능하니까 목측을 하라고 그래서 가축위생시험소 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강릉축협, 양돈축협, 공수의사 5명이 들어가서 목측을 실시하여 저희가 산정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최종 농림식품부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 자체 매뉴얼을 정해서 소 같은 경우에는 이력 추적제에 연령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는 바람에 당초 농가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 하고 간담회를 2회 실시한 결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급기준이 늦어져서……. 
○축산과장 이상익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이후에 보상금과 관련해서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구제역 이후에 소나 돼지나 농가 가축들의 재 입식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돼지는 8호에 전부 다 입식이 완료됐고, 소 같은 경우에 17호인데 4농가가 입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4농가 모두 구정면 어단리지역에 사육하는 농가인데 한 분은 전업을 했고 그 분은 옥계 라파즈에서 중장비 운전기사로 들어갔고 한 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포기하고 두 농가는 소값이 하락되다보니까 관망세로 있어서 12월 중으로 입식할 예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농가는 그렇게 되는데 기존에 사육 두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변함이 별로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총 사육 두수 말입니까? 
김미희 위원    예.
○축산과장 이상익  소 같은 경우에 이력 추적제에서는 당초 소가 761호였는데 지금 현재는 704호입니다.
  소 사육 두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9,436두를 사육하고 있고 금년 1월에는 9,500두해서 별 차이가 없는데 소규모 농가숫자는 60호가 줄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소값이 이렇게 가다보면 소규모 농가는 줄고 마리 수는 그대로 유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바로 그런 점들을 축산농가에 잘 지도를 해 주셔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구제역이 아니더라도 값 파동이 되어서 소값이 됐든 돼지값이 됐든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김미희 위원    액비저장조를 설치했던 것이 200t짜리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는 4개소에 1,200t 설치했는데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200t 기준으로 하는데 농장마다 200t을 2개하는 거하고 400t 짜리 한 개 설치하는 거하고 부지가 차지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농가에서는 200t 두 개를 하려다가 부지가 좁고 그러니까 400t을 시설하다보니까 개소 수는 줄고 톤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축분수분조절제 있지 않습니까? 
  연간 32%인데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시에서 주는 게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자부담 포함해서…….
○위원장 조영돈  자부담 포함하면 시에서 16%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건데 밑에 기대효과도 잘 썼지 않습니까? 
  환경농업 경종농가들을 위해서 한다고, 이건 최소 한 70~80% 해서, 그래봐야 시에서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0% 지원을 다한다고 해야 50%밖에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농업 쪽에 50% 해 주는데 이것만은 계속 16%밖에 안 해 줍니까? 
  자신 있는 것은,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환경적인 문제도 엄청나게 대두되어 있잖아요. 
  경종농가들의 퇴비생산에도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2013년도 예산에는 50% 올리세요. 
○축산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자부담 50% 하면 100%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꼭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리고……. 
○축산과장 이상익  예.
○위원장 조영돈  150쪽에 보면 특화품목육성 발효사료 있잖아요. 
  양돈에만 보급합니까? 
  한우에도 보급합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양돈에만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1일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그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고 액상으로 가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건 건조된 사료를 먹였는데 어렸을 때 돼지를 먹였을 때는 잘 먹지 못하니까 젖식으로, 죽으로 해서 먹여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니까 새끼에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예.
○위원장 조영돈  몇 마리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설치한 곳은 4,000두 규모로 해서……. 
○위원장 조영돈  생산해서 일반농가로 냅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자기네들이…….
○위원장 조영돈  거기에서 해서 모두 기르는 거, 출하까지 하는 거…….
○축산과장 이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건 강동영농조합법인에다가 사료하는 그걸 해 주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상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거기에 하나, 한우 있잖아요. 
  축산 한우사료…….
○축산과장 이상익  발효사료…….
○위원장 조영돈  그건 하루에 몇 t 나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하루에 250t에서 300t정도…….
○위원장 조영돈  강릉시가 하루에 사료 쓰는 양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강릉시 전체…….
○위원장 조영돈  한우나 양돈하고 다는 안 되어 있겠죠.
○축산과장 이상익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한우로 얘기해서 250t 정도면 몇 두 먹을 수 있는 양이죠?
○축산과장 이상익  하루에 축정마다 틀리는데……. 
○위원장 조영돈  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 정도된 거……. 
○축산과장 이상익  보통 체중에 2 내지 3%를 먹이거든요. 
  그러면 12kg에서 15kg 정도 그렇게 먹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잘 알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축분수분조절제는 내년에는 꼭 50%로 상향조정 하도록 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예산과에 얘기하더라도 할 테니까 하시고,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예방이 되어서 큰 피해가 없었죠.
  13개 농가하고 26농가가 살 처분이 됐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재입식한 2농가가 못했는데 특별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계속 축산업에 종사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은 없지만 축산업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축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는 축산과에서도 특별한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구제역예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금년 12월15일부터 제4차 정기백신이 들어갑니다. 
  그게 들어가면 100% 다 접종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대책은 잘 강구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시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별도로 우리 시만의 특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축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한.미FTA가 발효되어서 시작되면 가장 축산농가가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죠.
  이런 법안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협약에 의해서 지원이 그전보다도 많이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면 강릉축산업협동조합, 양돈축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 축협이 소위 경제사업, 신용사업 쪽만 많이 사업을 확정해 가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농가를 보호하고, 축협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은 상당히 더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한.미FTA를 대비한 행정에서 지원하지 못하고 제약을 받는 부분을 축협에서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양 축협에다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상익  대행사업 하는 게 강릉축협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축산정책을 총괄하는 축산과에서 양 축협을 컨트롤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장려하고 계획을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행정에서 한.미FTA로 제재 받는 부분을 간접적인 측면에서 축협들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획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농가들이 바라는 사항들은 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소 같은 경우에 소 안정제 사업에 상한선을 철폐해 달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송아지 안정제사업을 하면서 소값이 송아지 같은 경우는 1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떨어지면 차액만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이 상한선을 현재 100만원에 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65만원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이게 30만원으로 상한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걸 폐지해 달라, 두 번째는 소고기 가격을 연동제를 시켜 달라, 지금 산지 소값은 많이 떨어져있는데 정육점이나 식당 쪽에서는 떨어진 가격에 관계없이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우농가에서 소비가 안 되다보니까 소값은 떨어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소고기가격을 연동제를 시켜 달라, 세 번째는 사료안정기금을 만들어서 오르는 만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그렇게 되면 한.미FTA에서 보조금지급 관계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사항으로 사료안정대책기금을 조속히 마련해서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양 축협에서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도 축산당국에서는 유도하고 챙겨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이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학교 우유급식은 교육청하고 어떤 협조에 의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상익  예,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불우이웃 그래서 도에서부터 교육위원회하고 인원을 받아서 교육청에다가 총 몇 명이 있으니까 각급 학교별로 배정을 해 달라 거기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서 우유 급식하는 것은 각급 학교에서 지정하고 저희는 거기에 의해서 대리점에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미희 위원    교육청의 자료에 의해서 강릉시가 집행하는 거긴 하지만 의원이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은 것 같은데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을 교육청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번쯤은 현장확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비용이 2억7,000이 되잖아요.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급식 부분을 실제 현장을 챙겨주시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꼭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익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서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산업건설위 조영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고서 중에 오기 부분이 있어서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6개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1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장비들 교체를 제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차량 4대 교체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4대입니다.
  내년도 4대를 주문진하고 구정하고……. 
심종인 위원    내년도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4대는 금년에 했고 내년에 3대를…….
심종인 위원    2012년까지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이 몇 대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전체가 4대입니다.
  본청에 2대하고, 경포하고 구정해서 4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금년까지 내용연수가 지나간 차량이 6대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죠.
심종인 위원    내년까지가 2대, 금년에 6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4대밖에 못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금년도에 4대를 했고 내년도에 3대를 단계적으로 합니다. 
  내년도에는 본청하고 강남동하고 경포동을 해서 3대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 어디 어디 교체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금년에는 주문진하고 구정, 옥계, 사천…….
심종인 위원    강남동과 경포동은 못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언별리 산촌생태마을 산림문화휴양관 신축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홍기옥 위원    준공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준공처리를 안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당초부터 위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변경하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박좌근 담당입니다. 
홍기옥 위원    휴양관을 지를 때 주차장에 짓지 말고 조금 위에 짓자고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이쪽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저도 얘기를 하고 동네에서도 협의를 이장님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휴양관이 잘못 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지역도 경지정리가 된 상태이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넓게 보이고 그 지역이 조금 협소한 점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표님들하고 부락 몇 분하고 협의를 해서……. 
홍기옥 위원    위쪽으로 가고 위에서 전망 보는 것도 그렇고, 1층은 식당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식당 개념 이런 것은 아니죠. 
홍기옥 위원    1층에 음식점도 들어온다고 그러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나중에 용도에 대해서는 그걸 해야지 기본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총 면적이 몇 평입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적게 짓는 거 아닙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지도담당 박좌근  예산하고 그 관계 때문에 일단 그렇게……. 
홍기옥 위원    땅은 마을 땅이잖아요. 
  전체 예산이 14억이라고 그랬죠?
○산림지도담당 박좌근  총 2년차에 14억입니다.
홍기옥 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위치는 잘못 선정된 것 같아서 시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건물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임해산림휴양림은 숙박이 3실이 있고 그 부분을 더 증축을 할 부분은 토지가 지형적으로 더 짓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토목공사가 병행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부분을 마무리 짓고 추가적으로 임해자연휴양림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는 수목원 쪽으로 같이 그쪽은 휴양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정동진에 있는 3동에 대해서는 이걸로 잘 마무리 짓고 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기옥 위원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애초에 건축할 때부터 업체가 부도나고 도로를 내느라 산을 깎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숙박시설을 8동 정도는 더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산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자연휴양림에는 숙박시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필요는 하겠지만 예산 집행상 지형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되어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조가 된다든지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사정이 쉽지 않으니까, 수목원 쪽에도 한번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더 증축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 보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대충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단민원사항이 임곡광산 개발에 2개 사업체가 취소가 됐는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소송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허가를 취소한 주요 원인은 광업권이라고 그래서 광산등록을 20년 동안 등록해서 98년부터 석회석을 채굴하고 그 과정에서 토석에 대한 부산물이 나올 때 그러면 석회석이 100일 경우에 100을 채취하면 60은 석회석이 나가고 그중에서 부산물 40이 생산되는 40를 별도로 골재로 반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생긴 이후에 행정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 해본 결과 석회석은 60이라는 숫자가 안 나가고 전체 골재 100이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사항에, 산지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두 개 업체는 취소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업체측에서 장기간 우리가 석회석하고 채굴했고 반출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현 지식경제부에서 유권해석을 일부분 받았습니다. 
  지식경제부 쪽에서는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했고, 산림부서에서는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여러 정황으로 당초 연장을 받을 때의 조건하고 안 맞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공정하게 했다 그쪽 회사에서 행정소송을 했지만 저희는 패소를 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지역의 민원문제, 앞으로의 광산 문제 토석반출 문제를 이런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0년 동안 광산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가면 누차 이런 민원이 계속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업체도 이런 기회에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공정하고 바르게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변론을 하고 준비 서류를 잘 준비해서 반듯하게 정리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사업체가 영업을 해 봤는데 그동안에는 시에서 관리나 지도를 전혀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그동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조정 역할을 해 주든지 아니면 벌써부터 조치가 됐어야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홍기옥위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행정소송하고 허가취소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뭘 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했는데 과거에는 산림법이고 현행은 산지관리법인데 그 부분이 광산에서 채굴하는 광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딱 규제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민원이 없고, 단지 산림부서에서는 환경 부분, 발파 문제, 소음 문제 타 부서에 빌려서 행정지도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긴 이후에 법적으로 질의도 많이 해 보고 개별적으로 유권해석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기회에 계속 끌어안고 갈 수 없지 않느냐,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질의 회신 결과, 직원과의 의견,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 부분 행정처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을 보면서 잘 대비를 하고, 업체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태까지 한 부분을 갑자기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업체에서도 잘 이해가 됩니다. 
  업체에서도 현재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이렇게 됐다, 우리가 고용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아픈 부분은 업체 쪽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셔야죠.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시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공장유치를 했을 때 산지전용 협의를 산림과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산지전용 협의를 해 주고 공장을 유치해서 사업자가 공장을 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복구도 안 되어서 훼손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예치증권을 해 놨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에서는 기간 내에 사업을 안 하면 복구를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타 법하고 관련된 부분은 주로 도시계획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부서로 많이 넘어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부서로 많이 넘어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 오고, 공장신축 재건축 이런 부분이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지금 산만 절토해 놓은 부분이 있고 복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복구에 대해서는 증권예치를 해 놓고 있고, 그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공장 등록에 대한 허가취소가 되면 바로 저희 부서에서 그걸 근거로 복구시행이 가능한데 허가취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되어 있고,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부득이 회사가 이렇게 가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회사가 폐업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증권으로 대집행은 합니다. 
  복구비 5억을 예치해 놨다고 그러면 보험회사에다가 5억에 대한 복구 설계서를 해서 이걸 집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사를 나와서 승인을 해 줍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복구를 대행합니다. 
홍기옥 위원    허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건별로 틀립니다. 
홍기옥 위원    몇 년 됐는데도 안하는 곳이 있던데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이슈가 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홍기옥 위원    복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부분도 잘 챙기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토사도 흘러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은 처리를 잘해서 복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산림 불법행위해서 무단으로 나무를 반출했다든지 벌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허가를 안 받고 행위를 했는데 이런 부분의 복구를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굴취도 그렇고 훼손도 그렇고 토사 유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상적으로 사건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9건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자료제출하고 그 전에 2개 더 있어서 실제로는 11건이었는데 11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으면 검사님이 선 복구를 하고 후 송치를 하라고 지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불법에 대한 복구문제는 저희들이 사건을 하고 복구에 대한 의견은 분명히 줍니다. 
  복구설계서까지 첨부해서 주기 때문에 어쨌든지 적발된 곳은 복구를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훼손된 사람이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인이 복구능력이 안 된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구속이 됐다하더라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남과 동시에 복구되어야 됩니다. 
  재산 압류하는 절차도 있고…….  
홍기옥 위원    재산도 없고, 복구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런 부분은 사건 정황에 따라서 원상복구라고 그래서 대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대행해서 해 줘야 되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대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원인자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죠.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임해자연휴양림 숙박시설 3동하고 관리실 1동 지어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다 지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것도 운영권을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관광개발공사에서 수탁사업으로 해서 당초 정책기획과에서 그 부분의 사업을 어떤 사업을 인수받겠다고 해서 그 부분도 넘어가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통일공원 전시관에 근간에 가보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못 가봤습니다. 
심영섭 위원    통일공원전시관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안 좋다고 느꼈어요.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는 분들이 관심밖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솔향수목원이 준공됐을 때 거기다 펜션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계획보다는 솔향수목원 금년에 준공식은 안 했지만 준공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다 보면 1년 내지, 최소 1년 앞으로 2~3년은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가장 불편한 부분이 관광객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대관령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때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접근할 필요가 있고…….  
심영섭 위원    이렇게 됐을 때도 운영권을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수탁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얘기드릴 입장은 아니고 굳이 관광개발공사 쪽에 가는 것보다는 수목원은 말 그대로 학습원, 체험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미친 사람이 하나 고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심영섭 위원    산림욕으로 인해서 펜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하게 되면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기마봉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으로 12.7km 사업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기마봉을 했는데 2개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옥계 금진초교에서 밤재로 넘어가는 길에 산정상이 말 타는 형상 같아서 기마봉이거든요. 
  밤재에서 금진초교 가는 구간하고 밤재에서 정동 쪽으로 빠지는 구간, 두 개 구간을 개설했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 질의 드렸느냐 하면 도시디자인과에 공원계가 있는데 공원계에서도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한 군데서 제대로 사업을 했을 때 시내에 보면 모산봉 등산로에 보면 거의 개인소유의 공원녹지로 묶여져있는 산으로 해서 모산봉 등산로가 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서가 정확하지 않다보니까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이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등산로 역할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학교 숲 조성공사 있잖아요. 
  시내 어느 학교였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학교 관계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는 3개 학교 남강초교, 성산초교, 중앙초교가 했고, 2009년도에 강동초교, 신영초등학교, 주문진초교, 율곡초교 2010년도에 4개 학교를 했습니다. 
  주문진중학교, 주문진초등학교, 정동초등학교, 금년도에는 중앙고등학교를 했고, 내년도에는 운양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학교 숲 조성공사도 중요하고 시내 인근에 보면 초등학교나 학교인근에 어린이공원녹지가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나 시유지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땅들도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런 곳에 어린이공원 녹지로 조성은 시켜 놓고 그냥 불모지로 놔두고 있단 말이죠.
  이런 곳에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차라리 공원녹지로 공원을 제대로 시설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유지는 아니면 계속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어린이공원 녹지로 묶어놓고 해제를 시켜주든지 해야지 일반 사업은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시․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녹지로 지정된 곳은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두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미결사항 중에서 산불관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등산로 입구라든지 입산통제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LED 전광판 설치가 산불예방홍보 전등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불 예방 초소 있잖아요. 
  그냥 컴컴하게 되어 있어요.
  산불이라는 것은 사전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난 후에 진압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일전에 시에서도 LED 설치해서 홍보효과를 가져볼 수 있게끔 검토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설치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초소문제하고 산불 예방 감시체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일전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산불 예방 감시 전문용역업체 위탁관리도 말씀을 하셨고 컨테이너박스가 여러 개 있는데 보기에 노후가 되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실 1차적으로 검토를 다했습니다만 내년 중기 이전에 보고를 드리고 가급적 산불감시에 대한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됩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산불감시초소가 일전의 자료에 보면 100개 정도, 지금은 100개가 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104개입니다.
심영섭 위원    104개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인원만 해도 상당한 인원이 아닙니까? 
  그쪽에 공무원들이 밤샘 산불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보면 MTB 관광객 유입하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임도가 잘되어 있어요.
  여기에 표지판 정도는 어디서 어디 구간까지 몇 km, 중간중간 정도에 몇 km 정도 남았다든지 이정표를 해 놨을 때는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서 어디까지 거리가 얼마 남았구나, 편리하지 않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보완을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174쪽에 보시면 가로수 결주식 보수공사를 했다고 하셨어요. 
  화물유통단지 진입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무가 틀어질 대로 틀어져서 자라지 않고 있는데 그게 거의 10년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눈으로 보시면 잘 아실 텐데 그전부터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교체가 안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산림의 도시녹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건설파트하고 링크가 되어서 도로를 내면서 산림부서의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 사업비도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 개설할 때 어떤 설계를 넣어서 가로수도 했는데, 조만간에 각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임당로 개설사업은 공영개발과에서 했는데 우리가 봐서는 마음에 안 들고, 하천복원은 하천복원단에서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심기에 바빴고 관리가 안 됐고, 과학산업단지 내에 여러 부분, 그 부분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물 터미널 산수유 심은 부분이거든요. 
  그건 저도 지적을 받고 그 구간이 워낙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교체하기는 예산이 상당히 든다, 관리를 하자, 금년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가로수가 89개 노선 중에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서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유관기관에 대행사업하는 것은 있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산림조합에 대행사업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대행사업이 보고서에 있지만 대행하는 것은 산주가 사업은 동의해 주는데 실행 능력이 없는 경우, 산림조합원의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위탁하는 경우, 국가에 대한 대집행이 있는데 대행사업은 강릉시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정산도 산림조합 자체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조합에서 정산서를 받죠.
이용기 위원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줍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자기네 자체 계획을 수립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사업 중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하다보면 산주가 못하겠다고 하고 도장은 찍어주는데 사업을 못하겠다는 이런 경우가 있고, 우리끼리 협의업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산림조합에다가 의향을 물어서 산림조합에다가 반강제적으로 시키고 있죠.
이용기 위원    정산 같은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주요 사업추진에서 올해도 임도 개설사업을 올해는 보수만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올해는 보수만 했습니다. 
  구조개량이 있었는데…….  
이용기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임도시설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달라고 주문을 했죠.
  산림과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완료했다고 했는데 구상 계획한 게 완료한 겁니까? 
  완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앞서서 보고를 드렸지만 가장 좋은 것이 보광리에서 사기막 가는 임도 14km가 되겠는데 그 지역이 양호하고, 산북리에서 구정리 넘어가는 임도를 새롭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고, 구정리 수목원 서쪽편이 되겠는데 정상 부근에는 시유지가 상당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걸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MTB와 연계하는 부분을 사실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조금 전에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신 표지판 문제까지 같이 보완을 하면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완료했다고 했는데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자료가 나와 줬으면 해요. 
  총 임도시설의 현황 또한 이걸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본계획 구상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것은 임도를 개설해 놓고 방치보다는 어찌본다고 그러면 등산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다른 MTB라는 그런 어떤 대회도 개최할 수 있고 이왕 만들어 놓은 임도를 활용도 하자는 측면에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내년도 연초보고 때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 계상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임도사업은 보조사업이고 국비도 받고 하지만 임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과장님이 보고한 것처럼 완료된다고 하면 2012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놨냐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완료됐다니까 자료를 보자고 할 수도 없고,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관광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잘 챙기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에 옥계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옥계 북동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북동리가 아니죠.
  백두대간사업을 하자면 공모, 해당 지역 리에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고 사업장이 선정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2개란 말이죠.
  산계2리, 산계3리, 계장님 맞죠?
  1리, 3리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이용기 위원    일정부터 사업추진에 대해서 짚어보니까 며칠 전에 산림녹지과에 전화를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하니까 ‘내년에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 지역구라서 챙겨 봤더니까 전혀 의지도 없어요.
  할 생각도 없고, 여건도 못 돼요.
  근데 산림녹지과 직원은 내년에 곧 한답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원은 거의 국비죠?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국비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이란 말이죠.
  백두대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잘되는 곳도 있죠.
  왕산 같은 곳은 잘되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백두대간은 5개면 16개 리가 해당되는데 금년도에는 연곡 삼산리하고 옥계 산계2리인데…….  
이용기 위원    1리, 3리죠? 
  산계1리 숲가마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숲 가공공장……. 
이용기 위원    칡가공하는 거 있잖아요? 
  연곡하고 2개잖아요? 
○산림경영담당 송주섭  그건 내년도…….  
이용기 위원    올해 예산서 보세요. 
  계장님, 올해 예산서 볼까요? 
  산계1리, 산계2리인지, 칠기를 활용하는 건 내년도 사업입니까? 
  2012년도 사업입니까? 
○산림경영담당 송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학교 숲 조성공사하는 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그때 합니까?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연초에 각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다 공모를 받습니다. 
  금년도도 사실 내년도 하겠다고 해서 4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한 학교 평가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 사업도 물론 공모해서 해당되는 학교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연도마다 균등하게 그 계획이 그 계획일 겁니다. 
  이것도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용역 발주 현황에 올해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51건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5억5,000입니다.
이용기 위원    5억4,400만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정확하게 5억4,473만1,000……. 
이용기 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안 챙겨봤습니다. 
이용기 위원    5건에 7,500만원입니다.
  올해는 용역이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사업이 많아서 많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작년에 용역발주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못 챙겨서 미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 발주현황이 전문부서에서는 실시설계 용역은 다 이렇게 외부발주를 하는 입장입니다.
  사업명도 많고 금년도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부득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규모가 큰 것이라든지 산림직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지 사업이 더 계획적으로 추진되겠죠.
  세부별로 보면 산림직공무원들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겠다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전체 다 숲 가꾸기 사업도 설계용역을 하고 이런 것들은 내용별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분명히 용역을 해야 할 사항도 있겠지만 산림직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 본단 말이죠.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저희들 입장에서 시공에 따른 행정의 투명성 뒤에 마무리,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용역이 맞다고 보고 있고, 불필요한 용역은 줘서는 안 된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년 예산 절감차원…….  
이용기 위원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챙겨보기로 하고 올해 용역한 것을 보면 ‘무슨 리에 숲 가꾸기 실시 용역’ 우리가 하면 안 될까 싶거든요. 
  차라리 이래서 산림직공무원들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미안한 말씀을 드리면 숲 가꾸기 사업 이러면 ㏊당 소나무나, 참나무가 몇 본이 들어가 있는 거까지 다 용역보고서에 나옵니다. 
  산림공무원이 해서 정산하고 이럴 때 잘못되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허위조사를 했지 않느냐,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고 또 돈이 정확하게 집행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후 예방, 행정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마지막에 지적을 하고 대안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있는데 산림과가 업무를 추진하는 게 방대하긴 한데 어쨌든 좋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소형사업 같은 것들, 예를 들까요. 
  제가 볼 때는 숲 가꾸기 실시용역 별로 비중을 안 둬도 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만 없다고 그러면 이건 크게 용역을 주지 않고 1,000만원, 800만원 용역을 주지 않고도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2009년도, 2008년도 봤더니까 5건에 7,500만원이란 말이죠.
  올해는 사업마다 다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잘되겠죠.
  장점도 있을 겁니다. 
  찾아본다고 그러면 그러지 아니하고도 사업을 충분히 우리 재원으로, 산림직 공무원 재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료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를 할 것으로 봐서 이 정도만하고, 집단민원 조치사항에 보면 집단민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그것 외에 주요 민원사항, 1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산림분야에 시민들이 산림과에다가 소위 말해서 건의하고 청원하고 했던 민원이 얼마나 됩니까? 
  작든 크든 간에…….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과에 크고 작은 민원은 하루에 보통 5건 이상씩 보고가 됩니다.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이용기 위원    별별 민원이 다 있는데 예를 듭시다. 
  태풍루사, 매미가 와서 대규모로 사업을 했는데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있고 산림청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고 시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죠. 
  담당계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지 않고 임시로 복구한다는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와서 주민의 피해가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하고는 말씀을 했지만 도에서 예를 들어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들은, 태풍매미가 몇 년째입니까? 
  10년이 다됐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당시에는 사업을 해 놓고 지금 와서 보면 사유재산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들이 고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담당계장님이 도에다 그 부분을 지적해도 개선이 안 돼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계장님 그렇죠?
○산림보호담당 최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것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일괄로 해서 당시의 사업을 할 때 긴급하게 요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사유지를 보호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더 반영이 되어서도 그런 어떤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행정이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이 문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산지전용 건에 대해서, 허가가 나고 보통 허가 나면 당시에는 목적이 있죠.
  공장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당연히 조건이 되어야 산지전용허가가 되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까지 사후관리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몇 건은 해서 몇 건은 복구가 안 되고, 행정 조치한 것은 어떻고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단 말이죠.
  총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최근 2년 전부터 산림전용허가를 내서 복구가 안 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2010년도에 허가 건이 48건, 협의가 100건, 신고가 31건  해서 179건이고, 금년도에 허가, 협의, 신고를 포함해서 59건이 나갔습니다. 
  허가기간이 최소 2년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묘지 빼고는 거의 2년입니다.
  하다보면 사업기간을 1년 단위로 해서 2년 연장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기본이 4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복구가 준공되고, 안 되고, 처리중이 있는데 주로 허가기간 중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모순이 있다, 그분은 법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다른 분들이 상식적으로 통하겠느냐, 허가, 협의, 신고에서는 복구가 우리는 개념이다 그래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복구가 안 되고 방치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서 사건이 연류 되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라든지 폐업이나 부도 처분한 것은 대집행한 경우는 소수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권을 다 청구해서 하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한데, 2010년도에 제가 보고 드렸지만 180건인데 몇 건 됐느냐 하면 약 80%가 안 됐습니다. 
  2012년도까지 간 후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유예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는 민원이 들어오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이용기 위원    행정에서 규정하는, 법에서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소위증권을 끊지 않습니까? 
  임의로 그걸 최종적인 행정행위를 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건도 미미합니다. 
  대행하는 것도 10% 미만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실무자가 바뀌고 계장님들이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림보호계에다가 DB를 구축해서 직원 하나를 별도로 해 놨습니다. 
  복구사후관리 담당자로 지정을 금년도에 했는데 앞으로 보시면 산림행정이 조금 질서가 잡히고 그렇게 지탄을 받고 이런 부서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전용허가가 나서 유예기간이 있고 최종적으로 안 되면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행정력에 박차를 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올해도 산불을 총체적으로 예방하고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것이니까 차치하고 작년 예산심사 때도 얘기했고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산불 감시를 주․야간으로 하는 분들의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이용기 위원    올해도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죠?
  산불 근무요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제는 구축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이 부분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소망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가 그분들 관리를 잘하는 입장입니다.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강릉시 관내에 지원단체가 97개 단체가 됩니다. 
  단체별로 자생단체, 금년도는 161만원 정도를 줬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증액시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보고를 잘 올리겠습니다. 
  증액을 시키려고 이렇게……. 
이용기 위원    예산 때 얘기하기로 하고 리․통장들 산불 예방 활동하는 거, 관련 단체가 산불 예방활동 수당 나가는 건 예산 때 챙기도록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초소 같은 곳에 가보면 불도 없고 날이 추운데 난방시설도 없고, 난방시설은 차치하더라도 전기도 끌어서 들어올 수 있게 가져와야 되는데 조금 작은 일들이지만 양초를 구해서 갖다 줘서 밤새피우도록 하는 건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막바로 산불 통제소 근무를 시켜야 될 텐데 과장님이 적극 챙겨서 복리후생 차원이 아니고 근무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까 예산서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계장님이 말씀하는 게 맞아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산림경영담당 송주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계장님이 올해 사업인지 2012년도 사업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 사업이 됩니까? 
  안 되죠.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입안을 할 때는 주민들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된단 말이죠.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국비로 반영됐으면 담당계장님이 이 사업이 과연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겠다고 하면 어떠한 행정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도 챙겨주셔야만 된단 말이죠.
  맡겨놓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행정에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 지역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고 하면 적극적인 행정력을 지원도 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런 큰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을 못하면 명시이월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옥계지구는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숲가마 체험시설하고, 칡 가공 시설 문제를 명시이월을 시키면 조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잘 부락하고 협의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시설할 장소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잘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면 잔소리 같고 하지만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업이 입안이 됐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그러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계장님 얼굴 한번 못 보고, 본 위원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빨리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검토가 되고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늦단 말이죠.
  계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서 명시이월을 시켜도 될 것인가, 그래서 내년 사업에 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과감히 포기하고, 도하고 절충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다른 쪽으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는 ‘산림과가 이렇게 일신할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올 한해 산림과가 참 어려웠죠.
  행정적으로도 어려웠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말씀하는 것도 곤혹스럽습니다만 사법조치를 당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위축이 됐다, 지금은 많이 회복도 됐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본다고 그러면 위축된 것 때문에 해야 될 사업들을 좀 안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여론도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위원님 이런 저런 말씀에 여론도 가미하셨고 사업 추진 얘기를 해 주셔서 고맙고, 산림부서에서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이 24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공무원의 기본이 공익에 있는 거니까 사업을 해 가지고 느슨하게 하거나 취소시키거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단, 안 해 준다는 부분이 소나무 산지전용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해 준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안 된다’이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될만한 것은 해 주고, 될만한 것은 해 줘야 됩니다. 
  산림의 기능이 공익적 기능하고 경제적 기능을 같이 수반해서 가는데 묘 자리만 쓸려고 산이 아니니까, 또 굴취해서 그분들한테 소득이 가야죠.
  그런 건 해 줍니다. 
  편견이 ‘일시에 과장님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니 안 해 주더라’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제가 또 하는 일이 직원들의 사기 충전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이 분위기 잘 잡으시니까 분위기 잘 잡으셔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과감한 행정하시고 산림과가 열심히 해 주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금년에 가로수 결주목 보식 공사를 4,500만원을 했는데 이중에서 자연 고사가 되어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일부분일 거고 대다수가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이 많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심종인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금년에 얼마나 청구했죠?
○녹지관리담당 손상석  15건에 1,200만원 정도……. 
심종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실제 신고나 확인이 안 되어 서 결주목에 대해서 시에서 보식공사에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경우 많단 말이죠?
○녹지관리담당 손상석  많진 않습니다. 
  올해는 보식 공사해 봐야 60본 정도 밖에…….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확인해서 보상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심종인 위원    산주들한테 조사한 겁니까? 
  대행으로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주가 직접 해서 보조 준 경우가 있고 저희들한테 대행해서 정산 받은 거, 입찰 받은 거…….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발주해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심종인 위원    용역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감리도 용역을 줬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죠.
심종인 위원    산림조합에 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감리하는 회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준공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거기에 따라서 감리까지 지정이 되고 공사 준공, 그러니까 공사감독관 별도로 임명되어 있고 준공감독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주로 담당계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담당은 담당직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을 산주들이 직영할 수 있게끔, 전체적인 용역발주는 시에서 해서 금년 어디어디 할 것을 뽑아주면 설계를 납품 받아서 산주가 직영할 수 있게끔, 어차피 시에서 감독관이 준공검사를 간단 말이죠. 
  감독해서 준공이 됐을 때, 적절하게 처리됐을 때 확인해서 공사비가 지출된단 말이죠.
  같은 방식인데 시의 산림과에서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또 제2의 민원이 발생한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직영하는 게 있고, 금년도에도 대행이 한 게 20건 있고 정오표를 보게 되면 나오는데 산주가 직접 한다고 해서 보조를 줬습니다. 
심종인 위원    숲 가꾸기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해도 별 하자가 없지 않겠느냐, 산림과의 인원도 부족한데 업무도 줄이고, 숲 가꾸기 사업을 시에서 한단 말이죠.
  다 산주들 동의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자부담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풀베기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도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도 산주가 직영할 수 있게끔, 준공검사를 해도 돈이 나가니까 감리감독을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준공만 해서 사업 목적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조서를 써서 돈만 각자 앞으로 주면 직영을 하든 업자를 선정해서 하든지…….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부분이…….  
심종인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해 봐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풀베기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산주가 하면 제일 좋습니다. 
  또 안하니까…….  
심종인 위원    오해를 산단 말이죠.
  수의계약으로 가다보니까 결탁이 됐다는 오해를 받으니까 신년도에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심종인 위원    산지전용허가 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타 허가건수를 보면 기타 건수가 건수나 면적으로 보면 과반수가 넘습니다. 
  총 71건 중에 기타가 43건이고, 면적이 44.3㏊중에서 23.9㏊인데 주로 기타 건이 어떤 목적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앞서서 유인물에 표기된 공장, 주택, 도로, 묘지 이런 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고, 기타 건이 7건 있는데 그 부분이 관상수 재배, 특용수 재배, 산약초 재배, 개드릅 재배 그런 겁니다. 
심종인 위원    기타 건 대다수가 소나무 굴취 건과 관련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부분이 가장 법을 악용할 수 있고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잣대가 정확했으면 좋겠다, 산림과가 인허가를 내다보니까 같은 조건인데도 어떤 분은 허가가 나고, 어떤 분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행정이 불신을 샀단 말이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졌다고 봅니다. 
  담당 계장님들 계시니까 더 정확하게 허가 건수를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민원도 줄이고 행정의 불신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잘 관리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민원인이 허가나 협의나 냈단 말이죠.
  금년에 자진 취소라고 합니까? 
  취하라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취하라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취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말 경에 왔는데 근간에는 거의 없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일주일 안에 협의나 신고가 한 30건 들어옵니다. 
  4월에는 20건씩 한 달에 나갔고, 근간에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전체 건수로 하면 현재까지 금년 안에 취하한 건수가 60건은 될 겁니다. 
심종인 위원    60건 대다수가 법의 적용이 애매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담당자나 담당계장님들이 또 시청 인허가권자가 분위기가 이러니까 취하했으면 좋겠다고 합의 하에 다해 갔단 말이죠.
  대다수가 허가를 내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했단 말이죠.
  행정에 대한 불신 ‘산림과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순수하게 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축사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제때 허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됐다, 그래서 법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이 분이 이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이 분이 막말로 소나무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판단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잘 챙기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주문과 체크를 했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우선 산림 훼손 허가를 해 줄 때 허가 기준, 신고 기준, 협의 기준, 굴취 기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맨 처음에 협의한 자료는 안 가져오고 허가한 거, 신고한 것만 가져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왔는데 허가, 신고, 협의해 준 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굴취라는 허가가 있어서 별도로 또 나간단 말이죠.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는데 허가조건과 신고조건과 협의조건과 굴취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려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지전용 업무 중에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허가, 신고, 협의,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고는 농림 어업인이 할 수 있는 게 신고처리입니다.
  협의는 도시계획법이나 타 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 국도 확포장을 위한 유관기관들이 민원을 내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다 협의가 들어가고 그 외에는 허가입니다.
  허가 중에는 보전산지가 있고 준보전 임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다수 시민들이 혼선이 있고,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에 왜 제대로 잣대를 안 대느냐, 무슨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듣습니다. 
  책을 들고 왔습니다. 
  보면 산지관리 업무 매뉴얼 및 사례집이라고 해서 어떤 것은 협의하고 어떤 것은 허가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별도 지침을 만든다 해도 쉽게 얘기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나가서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써 먹을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숙지만 잘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우선은 그런 부분을 세 가지 유형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굴취는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지전용 부분이 있고 굴취는 법상 굴취가 따로 있습니다. 
  굴취는 아주 별개 사항인데 그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소나무 굴취는,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잣대를 대는 부분이 소나무 굴취가 막 나가는데 저건 허가를 받았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산림법이 과거의 환경 여건하고 틀려서 전답일 경우에는 마음대로 굴취 해 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촉을 안 받습니다. 
  그 부분에 굴취가 나간다고 하고 단 굴취에 대해서는 검인을 찍어줍니다. 
  왜냐하면 재선충이 그 지역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공무원이 아니고 산주 외에 다른 분들은 굴취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허가나 신고나 협의나 굴취라는 4가지 유형에 의해서 소나무가 나가는데 적어도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적용해서 하면 되는데, 재선충확인을 위해서 생산자 확인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생산자 확인은 임의로 만들어 줍니까? 
  생산자 확인이라는 제도가 왜 생긴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생산자 확인은 쉽게 얘기하면 주로 당초 처음에 굴취할 당시에는 검인만 찍어주면 되고 그 굴취목이 바로 수요처에 가는 게 아니고 일부 가식장에 갑니다. 
  가식장이 도심지 외에는 가식장이 다 있다고, 분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생산자 확인을 줍니다. 
기세남 위원    생산자 확인은 생산자 확인표에 재선충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생산자 확인을 적용해야지만 이게 어디서 생산이 됐고 어디로 갔다, 몇 그루가 갔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서류예요. 
  그러면 이 생산자 확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이 나무가 어디서 생산됐고, 어디로 갔다하는 것을 시에서 확인시켜 주고, 확인을 입증해 주는 거란 말이죠.
  시에서 그것에 의해서 공무원이 수요 요청만큼, 생산자가 이 안에서 100 그루를 생산하겠다고 그러면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주면 100그루를 도장을 찍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죠.
기세남 위원    100그루 도장 찍어주는 건 어디서 확인해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 절차가 검인을 찍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기세남 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 확인서가 가져가는 사람이 서류를 서식해서 가져오는 거란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분들이 써가지고 오죠.
기세남 위원    어디서 굴취해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굴취장소는 공무원이 분명히 알죠.
  예를 들어서 홍제동 1번지에 간다, GPS를 찍거나 도면 보고 이 자리가 경계 침범됐는지 안 됐는지, 법상 저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선 소나무도 가져오면 경계 침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고 소나무 재선충이 안 걸렸다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기록이 100본 들어오면 찍다보면 80본도 되고 90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하다 보면 찍는단 말이죠.
  수요처는 기록대로 저희들이 발급해 주죠.
  저희들은 수요처까지는 확인을 안 합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유형과 이런 기록에도 검인확인이 있고, 생산자 확인이 있고, 굴취하는 방법도 협의, 신고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2005년부터 만들어졌지만 대장표를 가져왔을 때 이 장부를 찾지 못해서 이거만 가져온 거예요.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인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이런 장부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장부가 있는지 왜 확인됐는지 하면 근거가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서식, 양식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정리를 하란 말이죠.
  감사기간 동안에 넘어가려고 그래서는 안 되고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생겼는지 원인을 추적해서 문제가 뭐라는 것을 체크해 주면 그것은 개선해 줘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정리를…….  
기세남 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시를 할게요. 
  정회시켜 놓고 가져오라고 하고 싶지만 제출해요. 
  삼교리와 장덕리에 160조, 그 이후에 다시 99조 이게 시유지에서 나온 거예요. 
  나온 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시유지 안에 있는 이 소나무가 굴취를 하든지 허가를 받든지 어딘가 장부에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160그루하고 99그루가 시 것이기 때문에 검인도 찍어줘야 되고 재선충 확인이라든지, 직접 생산 확인도 없이 하느냐는 거죠. 
  어떤 형태든 간에 어딘가에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 그루가 나간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당연히 있어야죠.
기세남 위원    없다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건 저……. 
기세남 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연락해서 솔향 명품거리 160그루, 사임당거리 99그루 그것이 어느 대장에 있는지, 2008년4월부터 8월에 사업했어요.
  그거 확인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손발이 안 맞으니까 와서 확인하는데 없으면 오해가 되잖아요. 
  분명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면 본 위원이 봐도 산림과가 어렵다고 생각은 들어요. 
  허가를 내주라고 그러는데 허가를 안 내주면 왜 안 내주냐고 따지고, 내줘놓고 보니까 소나무만 가져가고 복구를 안 한단 말이죠.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뭘 해 줘야 되느냐 하면 장부를 보면, 대장표를 보면 금방알 수가 있어요.
  신청자가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죠.
  적어도 신청하는 입장에서 딱 보면 이 사람이 소나무가 주 전문인지, 소나무를 캐기 위해서 드릅나무를 심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면 만일에 그런 어떤 목적사업이 분명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한번 허가 해준 데 가보니까 원상복구가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줘야지 다음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잖아요. 
  비 오면 토사 내려오고 그러니까 민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때그때 앞으로 허가를 해 줬으면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대략 감사하다가 넘어가버리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공무원인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기본은 지켜야죠.
기세남 위원    원상복구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지적한 거 고맙습니다. 
  저희들한테…….  
기세남 위원    과거에서부터 허가해 준 지역이 몇 개인데 2011년도에 몇 개, 2010년도 군데 몇 허가해 줬는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든 간에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제는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대로 체크해서 안 됐으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든지 그걸 복구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번에 중요한 내년도 체크사항입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도 현장에 가보면 무슨 저온저장고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자본적보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이런 것은 보조를 주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가보면 이런 파이프로 해서 비닐이 다 무너져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담당부서에서 돈을 줬으면 확인해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죠.
  백두대간 지원사업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기세남 위원    확인해서 최초 제출했던 그런 쪽으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고 완성이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자본보조를 해 준 게 있고 시에서 직접 조림하고 병충해 방제하고 산불 대책한 것도 있는데 자본보조를 해 준 게 있어요.
  조림사업 98㏊, 풀베기 881㏊하고 숲 가꾸기, 이 조림사업은 어디다 자본적 보조해 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주가 실행하는 부분이 자본보조입니다.
기세남 위원    직접하는 것은 돈으로 다줬습니까? 
  1억7,000…….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죠.
  뒤에 186쪽에 정오표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21명하고 20명 그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20명에 대해서 1억7,800을 조림사업에 지원했다는 거예요? 
  풀베기는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풀베기도 개인한테 다…….  
기세남 위원    숲 가꾸기도 개인 산림소유자가 직접 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확인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확인 다하죠.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기세남 위원    산불방지대책 24억 들여서 매년 하는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 비교해 봤을 때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올해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기세남 위원    내년도 거…….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같은 수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올해 산불 근무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느 시간대에 근무해요? 
○산불예방담당 박주환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주간에 5시까지 하고 야간조가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기세남 위원    11시까지 하더라고요. 
  11시까지 하니까 오히려 취약한 11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 전에 보면 새벽 1시 되어서 불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 봐요. 
  현장의 얘기니까요. 
기세남 위원    쟁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위원들하고 현장도 갔다와보고 했던 부분인데 대기리 186번지 시하고 바꿔줬어요. 
  2008년도에 바꿔줬는데 2010년 2월에 뭘 내주냐 하면 토석채취허가를 내준단 말이죠.
  2010년2월에 토석채취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2월17일에 이 허가를 내주는 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데 이거에 의해서 나가니까 나머지 소나무들이 바로 그해 7월, 9월에 소나무를 굴취해 가는데 이분도 보니까 임업인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임업인입니다. 
  선대부터 산림을…….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분이 여러 가지 목적은 관상수 재배다 이렇게 했지만 말이라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적어도 목적사업이 정말, 어제께 다른 부서에서 국장님 들었죠.
  국장님이 얘기했죠.
  가보면 이건 소나무가 목적이다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산림과 업무가 아니고 어느 부서였어요.
  전략산업육성과인지 지역경제과 하는데 가서 보면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가보니까 이건 소나무더라, 허가를 못해 줬다, 목적사업을 보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잖아요. 
  이건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그건 과감하게 내용을 적시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확실하게 있는 것은 해 줘야 되지만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벌써 이 사람 자체가 신청하는 것들이 똑같은 건수를 여러 건 해 오면 담당부서가 분석해 보면 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해줘야지 산림과가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부의장님 지적하신 거 위원님 몇 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정리정돈을 잘하고 목적과 부합된 일, 일할 수 있는 분위기해서 잘 챙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모든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소신이 있으면, 다른 곳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를 봤어요. 
  공무원이 소신 있게 하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이 아니라고 사실 속칭해서 말씀을 드리면 냄새가 나더라도 그분 보고‘목적이 틀리지 않느냐 소나무 굴취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현실적인 공무원들 입장에서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분이 바로 반격이 오고 ‘니가 뭐 어떠냐’이렇게 바로 반격을 합니다. 
  그 얘기는 못하고 어찌됐든지 ‘법에 저촉이 되느냐,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걸 찾다 보니까 직원들이 속이 타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 감사 때 지적이 됐고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라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하도록 늘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하여튼 보십시오. 
  정리정돈 해 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말로 보니까 소나무 생산확인 신청서가 2010년 201건, 2011년 431건 이렇게 증감했단 말이죠.
  소나무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다보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무분별하게 하는데 이때 담당부서에서 정신 챙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관령 구 도로 쪽에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서있는 것을 보고 고향에 있는 분들이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소나무를 이렇게 가져가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이율곡선생이 호성설 주장을 했던 그런 고향인데 이 소나무 문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면 정책적으로, 합법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소나무를 합법적으로 사유림에서 팔고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만큼 심고, 다른 곳에는 자원을 팔아서 소득을 올리잖아요. 
  올해 금년도에 40년짜리를 얼마만큼 굴취했으면 뽑은 만큼 심어서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논밭도 일정한 면적을 다른 쪽으로 전용하면 다른 쪽으로 하듯이, 수요가 많은데 차라리 지방조례로 만들어서 골 아프지 않게 심고 또 필요한 쪽에 공급을 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가보면 어떻겠는가 담당 계장님 연구해 봐요. 
  그런 걸 용역을 주든지…….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시는 사항이 하나도 안 틀리고, 저희들이 기준을 세우자고 와서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게 법이 될 수 있느냐, 아까 녹지과장님 지침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강릉시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소나무 명품화하는 도시이고 소나무를 가지고 도시 브랜드화 하는 입장에서 애향심 많은 분들이 버스 타고 가거나 승용차 타고 가더라도 소나무를 보면 전부 다 전화를 합니다. 
  ‘소나무를 왜 또 가져가느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소나무를 일부는 판매해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수익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느 쪽이 더 불합리 하냐, 손해가 있느냐 이익이 있느냐를 따져볼 때 정말로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소나무를 명품화 하도록 보전하는 것이 산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사명감이고, 그 외에 주민들이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개간행위를 한다든지, 굴취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냉철하게 판단해서 지역에 개인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될 사항은 하는데 다만 산림과장님 얘기했듯이 개드릅을 심는다든지 관상수를 심는다든지, 태양광 발전을 한다든지 목적을 엉뚱한 곳에 하는 행위는 그건 아무리 해도 안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말을 하고 다니거든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떨 때는 해 주고 어떨 때는 안 해 준다든지,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재량범위를 초월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말씀들이 많은데 그럴 때 마다 굉장히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어렵고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들도 산림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에 대한 고충 이런 것을 알아주시면 밖에서 도는 헛소문이 없어 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제하고 소문은 틀립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현장에서 위원들이 적시하는, 지적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볼 때 는 안 맞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피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런 내용은 수요가 있고, 다른 것은 공급만 있고 수요가 없어서 그런데 이건 너무 강릉소나무를 갖고 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더 많이 심어서 강릉에 오면 소나무를 가져가게 하는 그런 쪽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전문가들한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세대학교운동장에 하도 사람들이 질러가니까 이렇게 막아놓고 가니까 그쪽으로 길을 내줘서 사람들이 활용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미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고성에 있다가 강릉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231쪽에 있는 채낚기 어선 선상 냉장시설 말이죠.
  4척인데 12월까지는 완전히 할 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자 선정된 것은 12월 중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이무종 위원    러시아 채낚기 어선이 저번에 텔레비전 방송에 봤는데 11척인데 더 갈 수 있는데 제한이…….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러시아하고 임업 협상을 하게 되면 연초에 결정을 합니다. 
  강릉시 관내에서 입안은 금년에 11척 됐습니다. 
  6월말이나 7월초에 입안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인데 연간 1,200만원입니다.
  250만원 정도 보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무종 위원    지난 얘기인데 국비사업이 사실 너무 흔해요. 
  본 위원이 영진에 거주하고 있는데 영진에는 정보관이 2년 됐는데 수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를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게9억인가 팔렸어요.
  이종환 쉘부르 그것도 그렇고, 어민을 위해서 나온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거 국비를 가지고 어민들 장사시키는 거, 몇 사람 배불리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팔아서 어촌계원이라고 해서 배를 안 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언젠가 1,000만원씩 나누고 이번에 500씩 또 나눠 먹고, 정보관도 공개입찰도 아니고 지방 사람 줘서 그걸 내가 한동네에서 의원으로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국비가 너무 흔합니다. 
  영진만 해도 횟집 앞에 창고를 옮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곳이고 공공사업이고 무허가 땅에, 그 밑에 횟집도 말입니다. 
  그것도 영진 건물이죠.
  그 밑에 무허가로 사무실 쓰죠.
  영진 교회 앞에 2층 건물 또 있죠.
  영진에 어촌계에 나온 건물만 해도 몇 개입니까? 
  어민들이 고기 잡아서 수입을 올리는 게 아니라 국비 타서 전부 동네잔치나 벌이고, 사실 국비가 썩어빠진 돈이에요.
  영진에 명태를 뜯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도 안 타고 들어앉아서 몇 년씩 노는 사람도 500씩, 1,000만원씩 나눠먹고 감시감독을 해양수산과에서 할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시설마다 임대나 매각을 제한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10년 정도 경과되면 어촌계에서……. 
이무종 위원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김동자 도의원 자제분이 샀더라고요. 
  리모델링 4억 들여서 하더라고요. 
  앞으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무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올해 정동진 (주)썬크루즈 점․사용허가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목적은 해수욕 이용객 편의 및 부대시설로, 처음에 어촌관광구역으로 지정됐잖아요. 
  마리나항으로 되어 있는 곳이, 처음에 허가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최초 어촌관광구역에서 할 수 있는 목적하고 틀리 게 허가가 신청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당초 두 차례 반려가 됐습니다만 민자사업 투자계획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게 되면 비치발리볼장, 모래 체험장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만 그게 충족이 안 되어서 반려됐고 나중에 7월28일자로 3차에 걸쳐서 신청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일부 충족이 됐고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홍기옥 위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을 때 내년도에 가서 사업자 측하고 어촌계 측하고 마을주민하고 이렇게 허가신청이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경합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 조정을 해서 허가해 줘야 됩니다. 
  공유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226쪽에 보면 점․사용 목적이 수상레저 계류장 그래서 변경허가 현황인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레저계류장이 어떤 거하고 변경 신청됐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주)승산 썬크루즈 건 말입니까? 
홍기옥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이게 당초에는 방사제 쪽에 계류장이 있었습니다. 
  계류장을 조성해서 있다 보니까 계절별로 파랑이 달라지니까 위치를 바꾼 겁니다. 
홍기옥 위원    (주)썬크루즈 요트계류장이 태풍이나 파도가 오면 요트를 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바람이나 파도에는 위험성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리프트시설은 파도에는 염려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마리나……. 
홍기옥 위원    바람에는 괜찮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정박시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정동항 민자추진 현황에 보면 그동안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동주민 43명이 민자 취소 소송도 하고 이런 행정 사항이 있었는데 기존 항포구를 개선해 주기로 계속 요구를 어촌계에서 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기존 항포구를 애초 타당성 조사 검토한 대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정동항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 부분은 민자 유치하는 사람하고 협의하거나 협약할 사항은 아니고 농림수산식품부에 허가를 받아서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업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어항에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기존 쓰고 있는 항포구를 개선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거기다가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예산이 18억 갖고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13억밖에 예산이 안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18억5,000만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집행 잔액 남아있는 것이 9억4,900만원입니다.
  추가로 6억5,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만 기존 항포구에 개발할 게 늦게 결정 남에 따라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하여튼 결정을 그렇게 하셨으면 곧 내년부터는 시행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금년에 계약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내년 추경에 가서 나머지 예산은 요구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홍기옥 위원    공사에는 문제가, 내년에 다 마무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홍기옥 위원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있었으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어촌어항 개발사업 현황에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안인 수산물위판장 건립이 예산이 서서 올해 사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건 예산이 국․도비, 시비해서 6억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올해 왜 사업을 못하셨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디자인 공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고 설계를 해 보니까, 총 6억 사업비 중에 디자인공모비가 5,500 지출되고 시설비로 5억3,500정도가 있습니다. 
  설계를 해 보니까 6억5,000만원 정도가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억5,0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연내 착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홍기옥 위원    그래서 설계비나 디자인공모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사업을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애초에 사업비를 잘못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도비를 요구할 수 있으면 더하시고 그래서 시작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다른 분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243쪽에 보면 수산물공동작업장 이전현황이 나와 있어요.
  금년에 100% 준공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공사는 현재 완료하고 오늘 농공단지에 있는 수산물공동작업장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철거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기존에 신리천변에 있던 공동할복장은 12월 중에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농공단지에서 기존 폐수처리장까지 관로공사도 마쳤고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지난번 11월22일 가서 시운전을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가동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동작업장은 활발하게 가동이 가능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심종인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강릉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화물선이 취항 가능하도록 빨리 농림식품수산부하고 협의해서 강릉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난 해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화객선 추가 도입 문제는 500t급 한 척을 추가로 도입해 온다고 했었는데 접안시설이 문제가 됩니다.
  해경파출소 앞에 있는 선양장을 접안시설로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3억5,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촌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비관리청 사업허가를 해 주면 되는 거고요. 
심종인 위원    이것도 빨리 되어야지 강릉~울릉간 여객선이 취항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화물선이 빨리 취항함으로 인해서 강릉지역에서 화물들이 구매가 되어서 강릉항을 통해서 울릉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Tm셔야 됩니다.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기종의 배를 들여오느냐가 제일 관건이고 그걸 여러 적합한 배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양장 쪽에 접안시설을 하는 것도 선사 쪽에서 부담하고 해경이라든지 어촌계에서도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3~4월이면 취항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내년 3~4월이면 취항이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선사에서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화물선도 임대계약을 하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화객선을 도입해 오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접안시설이나 500t급 이상은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500t 이상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선사에서 2단계 사업으로 2,000t급 정도를 도입해 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신규로 접안시설이 구성되어야 하고 500t급 정도는 기존에 있는 선양장을 접안시설로 개조하면 가능합니다. 
심종인 위원    1차적으로 500t하고 최종적으로 2,000t까지 한다,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화물이 2,000t급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2,500t급……. 
심종인 위원    그 정도는 되어 경쟁력은 있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규모로 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t수가 커서만 경쟁력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강릉항에서 울릉도로 왕복 취항하는 470 몇 명 정원도 왕복 유류비가 1,300~1,400만원 들어간 답니다. 
  또 속도에 관한 문제도 있고, 2,500t급이고 동해에서 취항하든 포항에서 취항하든 거긴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00t급 이런 규모의 배가 왕복한다고 그러면 경쟁력에서 그렇게 취약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일단 비용문제, 속도의 문제는 t수가 클수록 둔하고, 작은 t수 일수록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덜 가면서 속도는 빠르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경쟁에서 비교우위가 된다든지 그런 것을 판가름하기가 객관적으로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화물물량이 쉽게 말해서 대다수가 들어가는 물량인데 강릉 쪽에서 많이 들어가려면 그래도 t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화물선을 취항할 필요가 있어요. 
  여객선에다가 택배식으로 붙이면 되지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화물이라고 그래서 큰 물동량 화물도 있겠지만 대부분 울릉도로 가는 관광객들이 거의 현지에서 타고 내릴 차를 가져가는 것이 화물의 주요 이용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승용차 10대나 15대 정도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심종인 위원    물량은 많지 않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울릉도 국민들이 식량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포항하고 강릉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렴하고 조건이 좋은 곳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강릉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포항하고 견주어서 뒤지지 말아야 되니까 거기에 적합한 톤수가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선사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배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행정적인 지원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꼭 취항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선사에서 3~4월에 취항 할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배를 언제 빨리 가져오느냐가 관건이지 그 외에 접안시설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강릉항에서 화물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종패사업에 해삼, 전복, 조피볼락, 돌가자미 여러 가지 종묘를 방류하는데 방류하면 생존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방류 효과를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복의 경우에는 4.1배 그 다음에 조피볼락, 가자미 등 어류의 경우는 3.8배 정도 회수되는 것으로 효과가 조사된 부분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조피볼락도 강릉지역 동해안에 생존율이 괜찮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조피볼락, 가자미 전부 다 정착성 어류이기 때문에 강릉시 전체로 보면 방류한 지역에서 죽을 때까지 생존합니다. 
홍기옥 위원    해삼 같은 것을 방류하면 모래바닥에서 서식하니까 생존율이 있는데 전복 같은 부분은 바위 같은데 안 붙으면 폐사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전복도 서식이 가능한 암반에 방류를 하는 거니까요. 
홍기옥 위원    갖다 붙이지 않으면 파도가 움직이면 붙지 못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접지조사를 해서 암반, 해조류가 있고 먹이 생물이 있는 곳에 반드시 방류를 합니다만 어업인들이 작은 것을 잡아내지 않고 관리를 3~4년 잘 해 준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배 이상의 소득 효과는 있을 겁니다. 
홍기옥 위원    인공어촌 이런 부분들은 많이 투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직접 들어가서 잠수하는 사람들이 전복 같은 것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직접 방류를 합니다. 
홍기옥 위원    그리고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를 내년도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금년도 수준하고 비슷할 겁니다. 
홍기옥 위원    도비는 조금밖에 안 주네요? 
  몇 % 줍니까? 
  도비가 30%도 안 되겠는데요. 
  향토어종 방류는 강릉시의 하천에 골고루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군선천에도 방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홍기옥위원님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정동항 어촌관광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밀려왔었는데 정동2리 어촌계가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작은 항 개발문제가 승화썬크루즈하고 여러 가지 개발문제가 엇갈렸습니다. 
  어촌계에서는 작은 항을 개발해 달라, 승화썬크루즈는 관광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유보해 달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근간에 썬크루즈에서 작은 항을 개발하는 것으로 희망한다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 어촌계에서도 강력하게 기존 작은 항을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진정내용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방침을 변경해서 당초 용역했던 방파제 20m 나가는 거 TTP제작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썬크루즈에서는 다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다만 어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도로 확보 문제는 행정적으로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 내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착공하고 부족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어민들이 희망하고 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승화 쪽에서도 백사장을 일정하게 점유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어민들이 그쪽으로 드나들면 예상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주민들도 어항이 없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도를 해 주시고, 승화 쪽에서는 콘도를 최초부터 사업계획에 짓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있었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있었는데 승화썬크루즈 쪽에서는 12월 중으로 설계도가 나온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눈으로 봐야지 언제쯤이 되는지 확실한 계획을 알 수 있겠고, 자금 흐름 문제도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양해각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양해각서는 관광형 어촌구역 설정할 때 한 사항이고 그 후에 새롭게 MOU체결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민원문제가 생기지 않게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해안침식은 현재 몇 곳이 되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2차 연안정비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침식방지시설은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지역에 7개…….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모니터링을 과거에 했는데 모니터링을 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어디에 의뢰해서…….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습니까? 
기세남 위원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가요?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맡으신지 얼마나 됐어요? 
○연안관리담당 이동희  연안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직 받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연안관리담당 이동희  3개월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별도로 모니터링을 한지 안 한지 그걸 몰라서 그랬고, 국토해양부나 강원도 차원에서 해안침식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년차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해안침식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원인 말씀…….
기세남 위원    아니, 우리 강릉이 관광도시란 말이죠.
  관광이 최고 목표를 갖고 있는, 관광을 지향하는 도시인데 그 중에서 바다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 바다에 백사장이 없다 그러면 그 바다 쪽으로 접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해안침식이라는 게 관광자원인데 관광자원이 지금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걸 지방정부가 그 관광자원이 훼손되는 부분을 정책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에 감당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방 예산으로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기세남 위원    저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지방정부가 국토가 날아가는 부분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걸 누구 담당해야 되느냐는 말이죠.
  도에서도 안 된단 말이죠.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저건 누가 나서서 건의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자치단체에서 국비 지원을 계속 요구해야 될 부분이고 연안 침식방지시설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50%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자체에서 건의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국비 지원율이 70% 상향조정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7대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하고 부딪치기도 했었는데 그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토가 훼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액 국비로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양수산부에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항만 쪽에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데 그런 쪽은 해안침식 쪽으로도 요구를 해서 그런 관광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렸으면 좋겠다, 그런 침식들이 이루어지는 이안이라든지 돌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의 어떤 사례를 적용해서 그냥 강릉 바다의 흐름이라든지, 모래 백사장에 유입이 되는 그런 어떤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이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란 거죠.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침식이 되니까 막아놓으니까 다른 쪽이 터져서 유실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강릉시에 어촌계가 꽤 많죠?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15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주로 발생하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어도 장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부분, 어항 개발해 달라는 부분들이 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혹시 어촌계 내에 회원들 간에 어떤 문제점들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은 강릉시에 따로 들어온 게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어떤 동네나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인 조합단체들이 있는 곳은 찬반이 있다 보면 분쟁이라는 게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에 따라서 분쟁의 원인이 우리 집행부가 돈을 지불해 주고 감시감독 소홀로 인해서 생기는 분쟁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촌계에서 고소 고발 사건들 정말 많잖아요. 
  단지 머리 아프니까 관여 안하고 싶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서로들 해결해 나가길 원하는 그런 쪽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이게 어촌계뿐만 아니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쟁들이 생겼을 때 어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난 후에 정말 철저하게 좀 맡겨두는 쪽도 좋지만 그렇지만 분쟁의 소지가 생길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 분쟁이 생긴 곳에 역할을 해본 곳이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개 어촌계가 되어 있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어촌계에 20명 어촌계원이 있다고 그러면 전적으로 어업에만 종사해서 배를 가져와서 잡고 위판하는 사람들이 3 분의 2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조상님부터 내려왔던 어촌계의 자식들이, 왜냐 하면 그분들은 N 분의 1에 대한 지분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아들이 물려받아서 나도 어촌계의 일원이다, 직접적으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어촌계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무종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는데 어촌계 별로 다소 경제적으로 축적된 현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 보니까 이권관계가 있는 겁니다. 
  또 새롭게 어촌계에 계원으로 들어오는 분이 배를 가져왔지만 경험은 일천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분들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속에서 앙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이걸 영원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게 3년 전까지는 5년 동안 보조한 기관하고 공동지분으로 만들어놨다가 5년이 지나면 어촌계원한테 자율적으로 맡겨지는 겁니다.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팔아먹거나 전대하거나 이래도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촌계별로 다 그러다 보니까 비어촌계원들은 전혀 접근도 못하는 거고, 어촌계원은 어촌계원 나름대로 질서유지가 되지 않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외에 행정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통제 장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과장님, 전체 강릉시 15개 어촌계에 대해서 대충 현황들은 파악해 놓은 게 시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대표임원이라든지 재산은 어느 정도이고 예산은 얼마씩 지원되고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어촌계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나빠졌네요. 
  수산물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얘기했던 얘기가 뭔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앞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하고 설계를 제대로 한 내용들에 대해서 가격문제도 여러 형태로 가격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이 농공단지 안에서 직접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혜를 주는 예산 낭비 그런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부탁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특혜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묻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따지면 호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중부지방이라든지 영세한 강원도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업체는 여러 방면에서 보호해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확고부동한 법질서 아래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건의를 드립니다. 
  다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칼날 같이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긴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약간의 유통성이 있는 지원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역경제과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지계법 제25조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중소기업 농공단지 안에 입주한 영세한 중소기업을 도와주라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다양한 견적을 받아서 다른 업체한테도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데 한 업체에만 1인 견적만 받아서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특혜시비가 있고, 그 업체에게 가격부분이 더 많이 가는 부분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농공단지 주더라도 다른 업체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자견적을 받아서 해야지 오해를 안 받지 다른 업체도 있음에도 한 업체만 주고 설계도, 그런 특혜시비를 줄 수 있는 설계도 만들고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는 거라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최대한 행정 집행과정에서 형평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본인들이 지난번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렇게만 적시했어요.
  특혜 시비만 있다 72억, 49억씩 한 업체에 간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 볼 때 그렇지 않나 따지러왔어요. 
  그래 확인해 보자,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쪽으로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직접 생산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확인이 되고 지금 농공단지 직접 생산하는 걸 따져보면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이런 체크가 되었으니까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 때는 시에서도 일정하게 고려하고 체크해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설환경국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