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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1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올 한해도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하던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그동안 주변에 소홀하게 지나친 것은 없는지 살피시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의미 있고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11월14일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11월24일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11월24일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조례와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을 통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1시간 동안 정회시키면서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집행부가 일주일 전에 조례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물론 의사일정 부분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되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폐수처리장 조례 심의 전에 시장님이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만일에 시장님이 나오지 못한다면 부시장 정도는 나와서 문제에 대한 내용을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우선 재난관리기금은 하고…….
기세남 위원    하는데 또 정회를 시켜서 오고, 물론 11시면 시장님이 오시지만 그런 부분은 전달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하기 전에 와서 바로 폐수처리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견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참여해 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6월27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법정 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을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재정비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비율을 100 분의 30이상에서 100 분의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면서 이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분의 1이상을 참여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10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자구 수정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 의무 예치비율 조정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요소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 분의 1이상참여토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개정되었으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현재 재난관리와 관련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재난관리과 심재백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몇 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 심재백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과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 일반인을 민간전문가 3 분의 1이상을 참여하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부시장에서 건설환경국장으로 바뀌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부시장님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과장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을 민간전문가 3 분의 1이상으로 위원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현재 10명인데 공무원이 몇 분이 되어 있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전체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민간전문인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서, 과반수 이상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과반수이상 되어서 유명무실하니까 이번에 임명할 때는, 조례상에 3분의 1이상이니까 최소한 과반수이상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이 건설환경국장 되어 있어요.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부위원장 정도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에서 위촉되신 분이 부위원장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아니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담당 국장님이 또 부위원장이 된다 이건 좀 아무리 상위법이라도 걸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00 분의 30이상에서 조례 개정되면서 100 분의 15로 개정되었는데 왜 그렇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맞춰서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30%를 적립하고 70%는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15%는 적립만하고 85%가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심영섭 위원    확대된 거네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을 하면서 금년도에 위원회 심의를 한 게 몇 번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3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3번 했으면 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 운용계획을 가지고 그 운용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서도 작성해야 되거든요.
성과분석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세분한 과정들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용들은, 계획서 진행한 내용들, 내용들을 분석한 성과분석,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은 이걸 지도도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아까 심의위원회가 3 분의 1이상은 민간인으로 구성되지만 그런 앞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기금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홀할 수도 있겠다, 이번  감사지적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 감사나 중앙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없었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되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현재 40억 잔액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올해는 지출은 6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재난관리기금 의무 예치비율이 100 분의 30에서 100 분의 15로 하는 건 우리 기금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네요.
다만 상위법에서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라는 상위법이지 기금을 운용·관리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꾸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개정조례안에 보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건 좋은 제도고 어쨌든 기금 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재난관리과 심재백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작년에 폭설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작년에 결국 폭설 기초조사 자료가 잘못되어서 사실 정말 받아야 할, 지원이 되어야 할 자금들이 지원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을 과장님 잘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도 겨울에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기초조사를 철저하게, 현장위주로 진행하셔서 작년과 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현장 위주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영섭 위원    질의한 부분 중에서 부위원장 제도를…….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조례를…….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부위원장 관계는 부시장님 회의 갈 때 회의진행 때문에 조례에 넣었거든요.
보통 보면 부시장이 없으면 제가 대리해서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거든요.
대신에 전문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3 분의 1이지만 50% 이상 정도로 하고 그중에서 의원님들도 추천 요구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심영섭 위원    예.
○위원장 조영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계영  강릉시 부시장 안계영입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의 강릉시정에 대한 협조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들이 지연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성실히 심사해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5일 본회의에서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이의가 제기되었던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이무종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순서가 뒤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중소업자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에 투자 의욕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부활시켜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은 상정을 해 놓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보류한다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무종위원님께서 지역의 어떤 한계는 있지만 적어도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차나 과정들을 무시해 버리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절차나 과정이 중요하고 그런 것을 반드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었고, 오늘 이렇게 의장님께서 직권상정까지 해서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보류한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모양이 그렇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안고 있는 실태나 사실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짚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시지만 검토보고까지 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경제진흥국장 김효시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출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게 조례를 제출하여 절차에 혼선을 빚는 등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중 일부 항목을 개정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비용부담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서 신리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16조에서 유지 관리비 중 공공요금과 슬러지 처리비의 5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의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안으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10월4일부터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 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와 상위법의 법규 적용 변경에 따라 일부개정하려는 것이며 신설된 제16조제6항의 유지 관리비의 부담 조항은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에 대한 적용기준이 강화됨으로서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아울러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 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기업의 원활한 운영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 환경개선, 수질 및 해양오염 예방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시의 예산현황 및 농공단지 내 해당 업체의 비용부담에 따른 재정분석과 관내 유사업체의 지원 관한 형평성 문제 등도 비교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도 있고 기간이 많았는데 조례안을 왜 7일 전에 상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늦게 가져와서 위원님들 간이나 부시장님께서 오시게 하고, 과장님이 공직을 몇 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먼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의안을 제출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앞으로는 제출되는 의안과 관련해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들의 잘못을 이해해 주시고 심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절차나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주문진농공단지 내에 보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불과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할복장이 1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할복장을 운영하는 그 업체들을 보면 아주 영세한 분들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절차나 여러 가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현재 농공단지 내에 할복장 말고 수산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전체 입주한 업체가 3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3개 업체가 폐수가 나와서 폐수처리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오수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업체는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13개 업체라는 건, 할복장은 몇 개로…….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할복장은 별도고 여기 13개 업체는 주로 수산물가공업체라든지 조미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가 지원조례를 보면 농공단지 내에 23개 업체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전체 37개가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보통 블록에 2~3개 업체가 같이 운영되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할복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3개 업체…….
심영섭 위원    이 업체들의 현재 운영 상태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폐수처리장을 금년 1월부터 운영했는데 전적으로 비용부담을 업체들이 부담을 100%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비용부담 추계를 환산해서 11월까지 연간 비용부담을 환산해 보니까 전체 비용 부담이 15억6,6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이것을 각 업체별로 환산을 하니까 많게는 약 2,500만원, 적게는 150만원 정도해서 평균 1,000만원 정도가 월 부담액이 됩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가 농공단지 내하고, 할복장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할복장 운영지원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할복장은 수산과에서…….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리천에 할복장이 5개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오늘부터 이전준비를 해서 내일모레까지면 이전을 완료할 목표로 했고, 잔재물은 12월 중순까지 처리하는데 수산물공동작업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 오수 이건 기존에 쓰던 신리천 주변에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합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됐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3개월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깊은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부시장님은 깊이 있게 알지 못하지만 이 부분이 강릉시민들로부터 관심도 되고 현재 주문진 내에 아파트 주변에서도 아직까지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냄새, 악취 문제 때문에 저한테까지도 전화가 오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 8개월 동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문제가 있다 결론이, 그래서 감사원에 의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 우리시에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내렸단 말이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조사위원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폐수처리장 비용부담조례를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로 50%씩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170억씩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이런 비용부담을 다시 50% 지원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걸 다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50%를 지원해 줘도 현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원 이유에 보면 수질오염방지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했지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번 부시장님이 현장 가보세요.
탈수기가 3개가 있는데 고장이 나있어요.
탈수기 ARK라는 회사로부터 A/S가 제대로 안 돼요.
ARK라서 회사에 물어보면 우리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A/S를 계속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설치한 회사에서 생각할 때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 3대를 가지고 가동할 수가 없어요.
기계 3대가 24시간 계속 가동하니까 고장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설계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설계를 잘못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할복장 문제 얘기했는데 할복장도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적시하고 문제점들을 체크하고 얘기해 주면 잘못을 인정해 줘야지만 ‘우리가 하다보니까 잘못됐다’ 그렇게 해야지 개선이라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걸 덮기만 하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시장님 이 부분에 참고로, 시장님이 안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지계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하는, 법 제26조를 적용해서 이 법이 악용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으면서 직접 생산을 하면 수의계약을 몇 억을 줄 수가 있어요.
(조영돈위원장 김미희간사와 사회교대)
지금은 2,000만원 이하는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9억씩 수의계약을 준단 말이죠.
이 법 때문에, 이건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만든 법인데 특정한 회사들만 주는 거예요.
이거 어제 감사원 감사가 와서 대표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저한테 와서 자료요구를 계속하니까 자기들이 감사원에 가서 조사받고 왔어요.
잘못했다,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도 다 엉터리예요.
직접 생산 확인서를 발행하는 중소기업청도 비호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설계에서부터 잘못되고 설계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설계를 잘못하고, 거기에 나라장터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30%, 40% 더 준단 말이죠.
펌프 같은 경우는 1억6,100만원에 계약했는데 이 펌프계약이 2,45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억6,100만원에 공개를 했어요.
9억짜리 탈수기, 지금 고장 난 탈수기 이거 부품하고 같이 붙어있는 게 9억 정도인데 주문진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는 손도 안 대고 서울에 있는 ARK라는 회사에서 납품하고 30%는 여기 있는 회사에서 공짜로 먹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안고 있단 말이죠.
전기도 한가지입니다.
전기도, 지난번에 시장 보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30% , 40%, 2008년도 예산 계산한 거하고 현재 조달청 가격하고 비교해 봐도 3년 가격, 현재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지금 가격으로 비교해도 30% 내지 40% 더 주고 있다, 시장이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시장은 반드시 감사과를 조정해서 조사해 봐야 될 게 아닙니까?
조사를 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현재 잘못 가고 있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더 얘기하면 특혜 시비가, 어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엉터리,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엉터리를 자행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한번 가보세요.
전등 3억5,000 줘서 전등설치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32W짜리 두 개를 19W짜리로 두 개 설치해 놓으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32W짜리 6개 있던 것을 19W짜리를 6개 설치해 놓아서 어두니까 개인이 등을 다 설치한단 말이죠.
중앙시장 가보세요.
이런 실태를 갖고 있단 말이죠.
납품하는 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강릉시는 중병에 걸려있다고 평가하잖아요.
이게 일회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몇 개의 부분만 봤을 때도 지금, 1억2,000짜리 3개만 봤을 때 1억 정도를 더 준 거예요.
3억5,000정도인데 1억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더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것을 따져본다면 얼마나 많은 시민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느냐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펌프회사는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내가 납품을 받고 싶으니까, 강릉시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납품받고 싶다’니까 설비 다 포함해서 5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150만원이라는 가격에 납품됐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들려다 보면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강릉시는 끊임없이 썩어가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와서 들어 보고, 의회 의원들이 괜히 적시하고 얘기하는 건지 정말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계법 제25조를 적용하는 건 부시장님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전문직공무원들이 있단 말이죠.
전기직은 전기직, 기계직은 기계직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 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는데 납품하는 곳에 설계를 의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짚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회계과 정확하게 하세요.
자료요구를 했더니 감사원감사에 전부 올라가서, 감사받으러 올라갔었는데 회계과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타행견적도 받지 않고, 나라장터, 조달청 이런 자료도 받지 않고 업체가 제안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그대로 계약을 해 버리면 그러다보니까 30~40%를 더 준단 말이죠.
자체 감사조직을 활용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들 직접 생산하는지 안 하는지 직접 확인하시란 말이죠.
여러 형태로, 중소기업청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을 만드는 세금계산서 가져오라고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면 다 알잖아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걸 가져오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농공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열심히 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의계약 혜택을 주는데 그런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지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경쟁력이 생긴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 거니까 설계에서부터, 회계과에서 회계를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세요.
각 부서별로 감사를 정확하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님이 특별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안계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이 적시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50%를 지원해 주는데 의미만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부서의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흐름을 알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폐수종말처리장의 설계부터 현재 운영상의 납품과 관계라든지 계약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문제는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13개 업체가 많은 비용부담을 안고 생산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운영비와 슬러지처리 비용의 일부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실정에 또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운영협의회에서 희망하는 범위를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장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종인 위원    지금까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되기 전까지는 각자가 운영했는데 그때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준적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때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비용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비용, 각자가 업체별로 운영했을 때 비용이 어느 게 더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통계를 뽑아보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했을 때 비용이 예를 들면 1,700만원했던 부분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때 2,200만원이 소요된다든지 대부분 그래서 비용 발생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통계를 뽑아보니까 월 최고부담액은 약 22억1,000, 이건 폐수처리상으로 입금되는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최저부담액이 11억 정도,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릴 때 했던 것처럼 매달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부담된다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을 개별처리했을 때 하고 현재하고 비용부담을 분석해 보니까 과거하고 현재가 약 20% 정도 늘어난 편입니다.
늘어난 이유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개별처리할 때는 방류수 기준이 BOD 기준에서 122라면 지금에는 1.8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배 정도의 수질을 개선해서 방류를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계장치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 따른 비용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개별로 처리할 때 폐수량, 공동으로 처리할 때 폐수량의  증감현황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폐수량 말씀입니까?
심종인 위원    폐수량…….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개별로 할 때는 업체들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무단방류라든지 불법 처리한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단 말이죠.
지금은 공동 처리하니까 폐수가 나오는 대로 공동관로가 들어오니까 아마 업체별로 나누면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를 때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시에다 비용부담을 해 달라는 건 부당하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역경제가 어렵고 힘들지만, 13개 업체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3개 업체입니다.
심종인 위원    월별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더 부담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부담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렇다면 일반공단도 있단 말이죠.
각 어려운 계층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중앙시장이라든지  각 저소득층에서 지원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어느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 주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건 부시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니까 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각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 지원된 곳이 많은데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쯤은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가야지, 막말로 얘기하면 시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는 이런 예산지원이 된단 말이죠.
시민들이 오해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걸 공정하게 펴놓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목소리가 크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준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이게 지원을 한다는 이유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던 업체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보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미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비를 입주업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농공단지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이 만약 설치가 되어 있다면 검토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단지라면 이 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초에 13개 업체하고 시가 폐수종말처리장할 때 협약서 체결한 게 있죠.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운영비는 전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걸로…….
심종인 위원    근데 6개월도 안 지나서 시에 지원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죠.
시설을 할 때 본인들이 하겠다고 협의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준공 6개월 후에 운영비 지원에 50%, 2~3년 지나면 어렵다 100% 해 달라고 그러면 100% 해 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기획을 하면서 도내에 있는 폐수처리장 시설의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도내에 8개의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이중에서 7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하나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심종인 위원    재정이 허락하면 지원해 주면 좋죠.
원가를 낮추니까 중소기업의 생산원가가 낮아지니까 좋은데 문제는 폐수종말처리장 할 때 회장들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협약서를 썼단 말이죠.
운영을 자기들이 알아서 100% 하겠다고 했어요.
6개월도 안 되어서 운영비 지원해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모든 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시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광의하게 보지 않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폐수처리장을 입안한 자체는 주문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은 할복장, 오징어를 가공하기 위한 작업장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개별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하천으로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입안하게 되었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죠.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설계에서부터 자체를 운영하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감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사하는 과정도 있었고, 감사원에다 감사를 의뢰하는 과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차치하더라도 만들어졌단 말이죠.
물론 상위법에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걸 답변하신 것처럼 개인이 할 때 1,700만원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2,200만원 정도로 높아졌다고 분석이 된다는데 당초 협약할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시에서 접근했을 것이고 무단방류하고 그러니까, 또한 업체에서는 더 처리비용이 작게 들 것이라고,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작게 든다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기대는 했겠죠.
업체들이 폐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도 했을 것이고 늘 개별 방류를 하다보니까 항상 단속의 대상이 되고 그런 심리적인 부담도 켰을 것이고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조금 전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의 논쟁을 벌일 때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위법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부담이 가니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도 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그것보다 더 많이 요구해서 우리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한을 둔다든지 지원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면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고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13개 업체라고 그랬죠.
순수하게 주문진오징어라든지 그걸 1차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이용기 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정말 시 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 과연 그런 영세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어느 단체가 그것을 요구해서 그 요구를 이겨내지 못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건 행정력의 권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는 접근해서는 아니된다, 우리가 시를 운영하다 보면 일부 환경론자 내지는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주문진 같은 곳은 대규모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어야지, 물론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만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한하지 말자, 단순히 운영비 일부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과연 지원이 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막대한 국비를 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랬을 때 어떻게 될지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면서 과거에 개별 방류할 때하고 현재하고 비교한다면 많은 공익적인 이익도 창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류수질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리천이라든지 연안어장을 보호하고 수질 개선하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점으로 보고 있고, 만일에 지금과 같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업체의 비용이 가중된다면 그 업체들은 현재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근해에서 잡히던 오징어도 잡히지 않고, 인력도 구하기 힘들고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하고 있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업체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요금 내지는 슬러지 처리비인데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전체 운영비가 15억6,600만원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공공요금하고 슬러지 처리가, 공공요금이 2억400만원, 슬러지 처리비가 3억8,300 합치면 5억8,700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까 일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주 처리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일반 농공단지입니까?
아니면 주문진 같은 특성을 가진 어패류를 하는 작업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동해안에 있는 삼척이라든지 동해시라든지 양양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이런 곳은 어패류가 많고 나머지 횡성이라든지 영월은 적고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시에서 지원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환경적인 측면도 봐줘야 되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되기 전까지만 해도 주문진지역의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인데 현재 준공 후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는 정말 불 보듯 뻔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측면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계시설이라든지 대선충당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예상을 한, 정비를 한다든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면 어차피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데 노후화가 심화된다든지 부품이 손상이 심화됐을 때는 고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그래서 판단을, 운영비하고 슬러지 처리 비용의 50%라고 그러면 연간 2억2,000~2억3,000만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걸 지원을 궁색하게 하다가 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고장이라든지 그런 게 왔을 때 굉장히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위원회에다가 100%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고 하기에는 그것도 참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지 못할 그런 문제점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주문진폐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에서 얘기하는 공공요금하고 하수슬러지를 제외하고도 기계가 고장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게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운영협의회에서 하는데 현재 운영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예상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운영협의회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수시로 건의를 해 오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렵고, 저희들이 연간 예산을 이 조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원만하게 사전에 부품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그 얘기는 운영하는 과정이니까, 발생되지도 않았으니까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법이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될 입장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서지만 어차피 만들어 놓은 종말처리장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처럼 영세한 13개 업체가 종사하는 업체란 말이죠.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업체에 대한 그런 가중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따른 환경적인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염려가 일부 되죠.
그것은 나중에 의견조율을 통해서 심사가 다시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내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입주업체가 약 40개 업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수산가공업체가 13개 업체라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가동하는 업체는 10개 업체밖에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13개 업체 다 가동합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일요일에 실제로 농공단지에 다녀왔습니다.
가서보니 한 13개 업체 정도, 근데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업체는 7개 업체밖에 안 되고 나머지 6개 업체는 상당히 어려워서 운영을 거의 못하다시피 그런 업체로 파악을 해 왔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이 비용부담이 어려워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수산가공업체가 가동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또한 시로 봤을 때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고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원들도 상당히 여러 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여러 가지 절차와 문제가 있었지만 동료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다보면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서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줄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오히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주문진에서 현재 할복장이 13개 업체 그분들의 처리까지 원래는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종말처리장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들만이라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을 때, 운영비를 지원해 줬을 때 앞으로 농공단지가 잘 처리되고 잘 운영해 갈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처리 비용 이외에 당장 과부하로 인해서 발생하는 설비에 대한 비용들이 예상이 많이 되고 또 처리용량을 조정해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물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현장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어서 폐수 방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아서 이런 많은 170억이라는 돈을 쏟아 붓고도 안 되잖아요.
지금 또 다른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회나, 업자나, 의회나, 집행부가 다 같이 있는 대로 오픈 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평가를 가지고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13개 업체를 위해서 몇 억씩 다른 영세한 업체, 생존권 문제가 많은 입장에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당장 끼니를 거르는 업체가 많단 말이죠.
이런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중소기업인데 이 사람들한테 많은 시의 혈세를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어떻게 더 이상 비용들이 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던 방류수질에 대한 부분은 TMS를 설치했는데 환경부하고 직접 매시간 마다 집계가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하루나 또는 1시간만이라도 방류수질이 오버된다든지 기준치를 벗어난다고 그러면 당장 저희들은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13개 업체를 위한 지원 체계라기보다도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우리 강릉시 북부권, 강릉시 전체에 대한 환경오염, 환경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보고 13개 업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너무 한정된 범위가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협의된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시간과 의견조정을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1년11월28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

[start]

의정활동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어느한해도마지막회기가되었습니다.

이제얼마남지않은한해를마무리하면서연초에계획하던일들을꼼꼼하게정리하시고그동안주변에소홀하게지나친것은없는지살피시어지역주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보다의미있고활기찬의정활동을펼쳐나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20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만일에시장님이나오지못한다면부시장정도는나와서문제에대한내용을듣고진행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제안이유는2011년6월27일자로재난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개정에따라서재난관리기금의용도와법정적립액의무예치비율을상위법령에적합하도록개정하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따라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재정비해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의주요골자로는재난관리기금의무예치비율을100분의30이상에서100분의의15이상으로하향조정하고재난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제20조가삭제됨에따라면서이에맞추어규정을정비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따라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3분의1이상을참여하도록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개정조례안은2011년10월10일부터10월30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며특이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관련자구수정과상위법령의개정으로기금의용도,의무예치비율조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구성요소기금관련분야에관한전문지식을갖춘민간전문가를3분의1이상참여토록정비하려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검토결과상위법에서위임된범위안에서개정되었으며관련법령에위배됨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래서웬만하시면부활시켜서지원하는방안으로심사숙고해주시기를여러위원님들께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절차적으로폐수처리장이안고있는실태나사실에대한부분들은정확하게짚고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먼저안건을심사하기에앞서경제진흥국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조례제출과정에서너무촉박하게조례를제출하여절차에혼선을빚는매끄럽지못하게진행한점에대해서매우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이번기회에처리할있도록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용부담조례일부항목을개정하여농공단지입주업체의폐수종말처리장유지관리비용부담으로인한기업의생산활동과투자의욕이위축되지않도록비용을일부지원함으로서신리천연안해역의수질오염을방지하고폐수종말처리장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하기위함입니다.

조례개정안의주요내용은조례제16조에서유지관리비공공요금과슬러지처리비의50%범위내에서예산을지원할있는근거를마련하고상위법인용조문의정비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자구를수정하는안으로조례의일부를개정하는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2011년10월4일부터10월24일까지입법예고한결과특이한사항은없었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내용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협조하여주시바라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정비와상위법의법규적용변경에따라일부개정하려는것이며신설된제16조제6항의유지관리비의부담조항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효율적인운영으로수질오염방지에기여하고있으나수질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6조의규정에의거폐수종말처리장방류수수질에대한적용기준이강화됨으로서유지관리비부담이가중되고아울러전반적인경기침체가기업의경영난으로이어어려움이예상된다고보여집니다.

따라서기업의원활한운영으로고용창출지역경제활성화,도시환경개선,수질해양오염예방등의부가가치를창출하고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원활한운영을위한재정적지원은수질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8조의2의규정에근거하여지원될있을것으로판단되나우리시의예산현황농공단지해당업체의비용부담에따른재정분석과관내유사업체의지원관한형평성문제등도비교검토되어져야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를하기전에위원장이과장님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

입법예고도있고기간이많았는데조례안을7일전에상정을하지않고그렇게늦게가져와서위원님들간이나부시장님께서오시게하고,과장님이공직을하셨는데그런식으로해서분란을일으킵니까?

답변해보십시오.

하지만이번에여러가지기업의어려운사정을감안해주신다면,저희들의잘못을이해해주시고심사를주십사하는것을다시한번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절대로이런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말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ARK라서회사에물어보면우리도먹고살기위해서계속A/S를계속해없다는거예요.

설치한회사에서생각할그게구조적으로문제가있다는거예요.

설계자체에문제가있다는거예요.

기계3대를가지고가동할수가없어요.

기계3대가24시간계속가동하니까고장이수가없잖아요.

그건구조적으로문제가있다는거예요.

문제가있는것을거슬러올라가면뭐가문제냐,설계때부터잘못됐다는거예요.

지금도현재설계를잘못하고있어요.

조금전에동료위원이할복장문제얘기했는데할복장도잘못가고있는부분이있어요.

그러면적어도의회에서도이런문제점을적시하고문제점들을체크하고얘기해주면잘못을인정해줘야지만‘우리가하다보니까잘못됐다’그렇게해야지개선이라는방법이나오는데이걸덮기만하니까개선이되는거예요.

잘못이없는데어떻게개선이됩니까?

이런문제가생기는거예요.

부시장님부분에참고로,시장님이들으려고한단말이죠.

지계법제25조지방자치단체가계약을하는,제26조를적용해서법이악용되고있어요.

이건뭐냐하면농공단지에입주해있으면서직접생산을하면수의계약을억을수가있어요.

(조영돈위원장김미희간사와사회교대)

지금은2,000만원이하는수의계약으로되어있는데이건9억씩수의계약을준단말이죠.

때문에,이건중소기업을살리자고만든법인데특정한회사들만주는거예요.

이거어제감사원감사가와서대표가잘못했다고인정을했어요.

본인이저한테와서자료요구를계속하니까자기들이감사원에가서조사받고왔어요.

잘못했다,직접생산하지않는다,중소기업청도엉터리예요.

직접생산확인서를발행하는중소기업청도비호해주고있다이렇게보는거예요.

그래서이러한설계에서부터잘못되고설계담당하는부서에서설계를제대로해야되는데설계를잘못하고,거기에나라장터라든지조달청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예산들을정확하게분석해서해야되는데30%,40%준단말이죠.

펌프같은경우는1억6,100만원에계약했는데펌프계약이2,450만원이면있는거예요.

그런데1억6,100만원에공개를했어요.

9억짜리탈수기,지금고장탈수기이거부품하고같이붙어있는9억정도인데주문진농공단지안에있는업체는손도대고서울에있는ARK라는회사에서납품하고30%는여기있는회사에서공짜로먹는거예요.

이런구조를안고있단말이죠.

전기도한가지입니다.

전기도,지난번에시장보고분명히얘기를했어요.

30%,40%,2008년도예산계산한거하고현재조달청가격하고비교해봐도3년가격,현재가격이싸다는거예요.

지금가격으로비교해도30%내지40%주고있다,시장이조사해야아닙니까?

의회에서얘기를했으면시장은반드시감사과를조정해서조사해봐야아닙니까?

조사를하지도않아요.

지금도현재잘못가고있어요.

확인하고있어요.

얘기하면특혜시비가,어느업체를도와주기위해서의원이그렇게하는같기때문에보고있는거예요.

지금도엉터리,말도없는그런엉터리를자행하고있어요.

중앙시장한번가보세요.

전등3억5,000줘서전등설치했는데어떻게됐는지,32W짜리개를19W짜리로설치해놓으니까어두울수밖에없잖아요.

32W짜리6개있던것을19W짜리를6개설치해놓아서어두니까개인이등을설치한단말이죠.

중앙시장가보세요.

이런실태를갖고있단말이죠.

납품하는회사에서설계를하고,엄청난구조적인문제를안고가고있어요.

위원이강릉시는중병에걸려있다고평가하잖아요.

이게일회성으로얘기하는것이아니고이게개의부분만봤을때도지금,1억2,000짜리3개만봤을1억정도를거예요.

3억5,000정도인데1억정도의시민의혈세가가고있단말이에요.

많은것을따져본다면얼마나많은시민의돈이빠져나가고있느냐는나오는거예요.

이게아마과장님이나국장님은업무를맡은지얼마됐기때문에모르겠지만위원은내용에대해서많은검토를하고펌프회사는본인이직접전화해서‘내가납품을받고싶으니까,강릉시하고똑같은가격으로납품받고싶다’니까설비포함해서500만원이라는거예요.

근데그게1,150만원이라는가격에납품됐단말이에요.

이런어떤구조적으로안에있는부분들이,내용적으로들려다보면지저분한많습니다.

이런것들이개선되지않는다면강릉시는끊임없이썩어가고병들어수밖에없다는것이위원의생각입니다.

오늘자리에서시장님이와서들어보고,의회의원들이괜히적시하고얘기하는건지정말판단해보시라는거예요.

그런의미에서지계법제25조를적용하는부시장님이체크를하셔야됩니다.

설계를해당부서에서,설계를전문직공무원들이있단말이죠.

전기직은전기직,기계직은기계직이있잖아요.

사람들이여러부분에자문을받아서설계를하는데납품하는곳에설계를의뢰하면됩니다.

이런부분들은분명히짚어주셔야같고다음에회계과정확하게하세요.

자료요구를했더니감사원감사에전부올라가서,감사받으러올라갔었는데회계과에너무나문제가많아요.

타행견적도받지않고,나라장터,조달청이런자료도받지않고업체가제안하는예산을가지고그대로계약을버리면그러다보니까30~40%를준단말이죠.

자체감사조직을활용해서앞으로이런일이발생해서는절대로되겠다,농공단지안에있는업체들직접생산하는지하는지직접확인하시란말이죠.

여러형태로,중소기업청도거짓말하고있어요.

금방있잖아요

제품을만드는데제품을만드는세금계산서가져오라고그러면자료를가져오면알잖아요.

제품을만드는데필요한재료들을구입했는지했는지를,그걸가져오지도않고있는거예요.

앞으로농공단지에있는중소기업들이,열심히하는중소기업들이수의계약혜택을주는데그런어떤조건에부합되어야지열심히하는업체들이경쟁력이생긴다위원이그렇게보는거니까설계에서부터,회계과에서회계를때부터이런부분들에대한부분을철저하게검토를하세요.

부서별로감사를정확하게겁니다.

이런부분들이다시재발되지않도록부시장님이특별하게점검을주시기바랍니다.

(김미희위원장대리조영돈위원장과사회교대)

모든사람들이그럴아닙니까?

모든단체가,기업을유치하는데도마찬가지고이런것이형평성에맞지않다는거죠.

시가예산을집행할공정하게해야지부분에대해서는연구검토를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폐수처리장을입안한자체는주문진같은경우는특수성이있었지않습니까?

대체적으로폐수처리장을활용하는것은할복장,오징어를가공하기위한작업장에있는업체들을대상으로만들어졌죠.

업체가그것보다많이요구해서우리는조례안을만들어서제한을둔다든지지원을한다는데대해서는잘못됐습니다.

잘못됐느냐하면그런측면에서접근하지않고종말처리장을만들어서13개업체라고그랬죠.

순수하게주문진오징어라든지그걸1차로하는거죠?

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한하지말자,단순히운영비일부지원해주는측면에서접근한다고그러면과연지원이되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우리가막대한국비를가지고설치해놨는데‘니네들이알아서해’이랬을어떻게될지답변해보세요.

사람들의얘기를들으면근해에서잡히던오징어도잡히지않고,인력도구하기힘들고외국인근로자도고용하고있고그런많은어려움을호소하고있습니다.

그렇게본다면전반적으로업체운영에어려움이있지않겠는가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시에서아마여러가지절차와문제가있었지만동료위원님들여러분께서도여기에대해서여러가지문제점을계속지적을하다보면해결방안이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여기에대한개선책을찾아서지원해있는부분이있다고그러면지원을주고여기에서개선해있는부분이있으면개선해있게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여기에오히려농공단지폐수처리장이제대로가동이되고제대로운영이된다고그러면주문진에서현재할복장이13개업체그분들의처리까지원래는해야되지만실제적으로종말처리장의능력이한계가있다보니까못하고있지않습니까?

농공단지내에있는업체들만이라도활성화될있도록그렇게검토를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처리비용이외에당장과부하로인해서발생하는설비에대한비용들이예상이많이되고처리용량을조정해서배출이있도록그렇게하고있단말이죠.

지금물량이많이나오지도않고있어요.

물량이많이나왔을때라면보통문제가아니란말이죠.

현장에서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

그렇다고그러면운영비를조금지원해주는그런측면에서접근하면된다는거예요.

단추를잘못꿰어서폐수방류량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데이터가정확하게산출되지않아서이런많은170억이라는돈을쏟아붓고도되잖아요.

지금다른전철을밟으려고하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못하는거예요.

그러면협의회나,업자나,의회나,집행부가같이있는대로오픈시켜놓고부분에대한고민을하고다음에거기에대한객관적인데이터와평가를가지고접근이되어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13개업체를위해서억씩다른영세한업체,생존권문제가많은입장에있는업체들이많아요.

당장끼니를거르는업체가많단말이죠.

이런13개업체를대상으로사람들이중소기업인데사람들한테많은시의혈세를지원해줘야되느냐는거예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은동의를못하는거예요.

부분에대해서정말구조적으로전반적으로해서어떻게이상비용들이들어가고다음에운영도제대로있느냐부분들은다시한번검토를하고접근이되어야되겠다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그러면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회협의된바와같이충분한검토시간과의견조정을위해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주문진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비용부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노고가많았던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0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3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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