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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1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가운데 왕성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1월1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2년도1월2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월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2월1일부터 2월7일까지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대리 김미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건설환경국장 조순현입니다.
새해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반영하고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서 강릉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유지 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 및 활용률을 높이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간정보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안 제4조로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정확성의 제고와 유관기관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서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안 제6조로서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지하시설물도의 작성 또는 수정에 대하여 전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위치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로서 업무지정 및 관리책임자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업무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스템 전산자료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5조로서 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안 제17조로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로서 기존 상위법인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강릉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21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가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제27조에 근거하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 및 정확성 확보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유관기관, 공간정보 산업계, 학계와 통합관리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 생산, 관리하고 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며 제정 취지와 절차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시면 업무지정에 있어서 전담부서가 있고 현업부서가 있단 말이죠.
전담부서는 뭐고 현업부서는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전담부서는 전체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 도시계획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빌려서 볼 수 있는 부서, 수도과면 수도, 하수면 하수, 도로면 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통신도 다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전기하고 통신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전기하고 통신은 나중에 같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주가 상하수도, 도로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유관기관하고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유관기관의 데이터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이것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상위법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특히 통신하고 전기가 어느 정도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저쪽 부서에서 자료가 안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국토해양부에서 일괄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받아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로굴착심의를 해 줄 때, 준공처리를 해 줄 때 그 자료를 같이 받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지금 그 내용입니다.
심종인 위원    우리 시에서 전기나 통신을 지하 매설할 때는 건설과에 와서 도로굴착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준공처리를 해 줄 때는 이 자료가 같이 제출되어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내에서 하는 것도…….
심종인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그게 5조 보시면 준공도면 작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출이 안 되면 준공처리가 안 되는 거죠?
도로굴착심의가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가 등제를 한 다음에 준공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대리 김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건설환경국장 조순현입니다.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와 관련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내용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갖추어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안 제5조의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써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합니다.
안 제6조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로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로써 침수위험지구 등에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으로서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8조로서 붕괴위험지구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11월2일부터 11월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자연재해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고, 이를 지역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 고시토록 하였으며,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 높이, 붕괴위험 비탈면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대형화, 국지화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문진읍 주문12리 우암지구의 1만2,715㎡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으로 그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법 제15조제3항에 의거해서 강릉시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몇 군데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 심재백  주문진 우암지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 앞서서 주문1리, 4리, 7리는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지정을 했다가 지금은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종인 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라는 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재난관리과 심재백  7개 유형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우암지구는 침수위험지구입니까?
○재난관리과 심재백  거기는 해안이기 때문에 해일 쪽이 되겠습니다.
해변 침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나머지 6개 지구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 심재백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과거에 남산지구하고 몇 개가 있었는데 정비가 다 됐기 때문에 해제했습니다.
아니면 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해제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대리 김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영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수둣물수질평가위원회를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명시된 위원회 명칭과 통일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및 보건환경 위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상위법에 따라서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통일하고, 기능에 있어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정의 선정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10명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로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모두 상위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자구 수정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제명 변경,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찬희  수도과장 임찬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현재 몇 명입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무종 위원    10인에서 15인까지 되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6명은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님, 관동대학교 교수님 두 분하고 여성단체장 네 분을 위촉했습니다.
이무종 위원    수돗물 평가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가위원회는 전문성보다는 수돗물품질의 객관성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은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만한 물이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다…….
이무종 위원    현재 6명인데 10인에서 15인까지 늘릴 수 있다는데 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장 임찬희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 객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용자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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