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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5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5월23일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6월30일로 마감됨에 따라 그동안 민·외자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에서 채택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후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해양수산과, 도시계획과,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4시15분)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인 정동항 어촌관광구역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해양수산과장 고만식입니다.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부채납도 받고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 어촌계의 항포구 그런 문제도 주민과 사업자 간의 해결이 아니고 행정에서 참여해서 정립된 부분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정동항 어항개발 문제는 지난해 11월 어촌계하고 협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지난 12월29일자로 착공을 해서 금년 1회 추경에 부족 예산을 위원 여러분들서 충당해 주셔서 금년 8월이나 9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어촌계하고 사업자하고의 분쟁의 여지는 없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분쟁문제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이용기 위원    이제 어민들이 쓸 수 있는 항, 항은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이 사업자의 진입도로를 이용해서 어촌계 항구로 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참여해서 사업자와 어촌계 간의 정립 그런 것들은 향후에 어떤 분쟁이 나지 않도록 정립이 다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이용기 위원    그런 민원의 예상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립이 다 된 것인지…….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어업인들이 어항이 완료되면 어항 진·출입로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아놓았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업자 측과?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이용기 위원    우리가 어촌관광이라는 사업도 중요하지 기존적으로 소위 영세 어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보호해 줄 의무도 있다 그런 것도 명심하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다고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정립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러 해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업자가 사업을 준공하고 강릉시가 무상임대를 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그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10년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10년 후에 다시 연장 허가를 해 주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이건 10년 연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에는 30년 임대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사용허가 기간은 투자사업비에 비례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10년까지는 해 줄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도로문제는 우리가 MOU, 강릉시와 사업자 체결할 적에 도로는 어촌계와 문제없이 협약을 했잖습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분쟁의 논란이나 이런 것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현재까지는 사업자하고 어업인들하고 전부 중재해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자하고 지역주민, 어촌계하고 분쟁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시에서 잘 적절하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MOU 협약서 자료는 위원들에게 갖다 줄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0년 임대하고 말이죠.
수익창출 등 여러 가지 손익계산을 계산해서 10년이라고 계약을 한 모양인데 그러면 10년 그걸 하고 나서 협약서상 재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아닙니다.
비관리청어항 개발사업 수익허가를 받아서, 협약서상에는 수익허가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3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수익 면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하고 10년 후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익을 발생했으니 그 다음 계약관계는 달라질 수 있는 그건 시와의 협의사항인가요?
그 다음부터 임대계약 이런 부분이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강릉시 재산이니까 강릉시에서 누구에게 허가를 내 주든 해 줄 수는 있는 있을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일단은 기본적으로 30년이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어촌계하고는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했죠?
과장으로서 아는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현재까지 물질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확실하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추가해서, 사업량이 클럽하우스 2동과 수상계류시설 두 개가 당초 사업계획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진입도로 들어간 이후에 콘도시설 부분은 당초사업계획에…….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협약서에는 콘도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기 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게 당초의 사업계획서이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위원장 홍기옥  강릉시하고 협약하는 것은 MOU체결은 마리나하고 마리나시설에 따른 수상 시설이고, 리조트시설이고, 실질적으로 항만을 중단하고 이 시설을 강릉시와 계약할 적에는 콘도를 짓는다는 어떤 전제 하에, 콘도를 짓기 때문에 이걸 줬는데 앞으로는, 잘 지적 하셨는데 콘도를 꼭 지어야 합니다.
콘도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제가 알기에는 콘도 지으려고 설계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어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그마나 없이 타결이 되었다는 것은 마리나시설 중에서 콘도 일부를 MOU체결 할 때는 당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아닙니다.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에는, 투자협약서에 콘도는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안 들어갔는데 짓는단 말입니다.
MOU 체결할 때는 없었지만 사업자 측은 지을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음으로 인해서 어촌계와 분쟁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다,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향후에 콘도시설을 짓게 된다면 진입로 문제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또 있을 수 있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저희가 어촌계와 협의하고 사업자와 협의한 내용은 콘도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에는 일부 타결이 되었다니까 나중에 콘도가 지어질 때 그건 그때 가 가지고도 이런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우선적으로 관광사업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이어가는 어촌계도 중심에 넣어서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고만식  정동항 개발이 완료되면 어업인이 정동항 진입로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앞으로 어떤 관광사업에 리조트사업이든 어떤 콘도의 목적이 있어서 이 리조트사업을 먼저 승인해 주었는데 승인하고 나니까 분쟁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힘든 것이 있고 어촌계는 주민들대로 힘든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돼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콘도를 착공하고 허가를 내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콘도를 짓는 것을 안 보고 이 사업을 먼저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도로문제라든가 항만문제라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인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민·외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고자 헌신 노력하시는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홍기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기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나온 과정은 소설 한 권을 쓸 정도로 다양한데 그건 차차 하고, 향후 계획이 보고서에 보면 금년 12월부터 잡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12월 이전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행정지도를 하고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서 보고 드린 유치권 해결방안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었다 볼 수 없고, 거기에 따른 원익 L&D에 제출된 계획을 보면, 아까도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L&D에서 유치권을 종결짓기 위한, 법적으로는 물론 종결되었다고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수긍을 하고 유치권에 대한 포기를 하기까지 원익 L&D에서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시에서 수차 촉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종결 안 된 그 부분을 집중 저희들이 원익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성 문제인데 사업성이 용역을 한 결과 영동권에서 발생해서 물류량, 인근에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이 약간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 동서고속전철이라든가 동계올림픽 등 큰 국가행사도 있고 여건이 나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성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구도를 반드시 물류단지와 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원익 L&D에다가 직·간접적으로 주문을 해서 반영된다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용역을 했다고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이 용역은 원익 L&D에서 자체적으로…….
권혁기 위원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 사업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용역에 아마, 과업지시가 물류단지에 한정되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다른 사업과 함께 용역을 한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렸지만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대형 할인점이나 삼성 테스코 등 물류유통업체들 위주로 준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아마 물류단지에 치중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용역을 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수익성이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새로이 복합적인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든지 검토를 하는 기간을 원익 L&D에서는 가져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필요하죠?
그러면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원익 L&D랑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해서 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10월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자면 지금쯤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5월이 지나갔는데 10월에 이런 결과가 나오자면, 실시계획이 확정되자면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본다면 10월에 이런 게 나오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어차피 저희가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나름대로 원익도 근간에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협의를 해서 계획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계획 일정을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실시 가능성이 높은 그런 향후 계획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물리적으로 도저히 이 시기에 맞추어서 실시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전단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향후 계획을 세운다면 실시계획 확정 이전에 한 단계가 더 계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연계를 해 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2년10월까지 방금 했던 사업성 검토, 경제성을 위주로 하는 사업성 검토를 하는 기한을 갖겠다!
다음에 10월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짓겠다 이런 계획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보여서 향후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이 향후 계획을 다시 협의해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알아서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종합물류단지가 시작이 된 처음 기초가 강릉향토개발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원익이라는 회사는 메이플비치를 하면서 선정되는 과정에서 강릉시의 어떤 현안사업인 물류종합단지의 이 부분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골프장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분리해서 놓았거든요, 그렇죠?
사업 자체를 보니까 분류해 놓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익에서는 물류종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당초에 선정될 때부터 유치권에 대한 부분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서류를 봤거든요?
맞죠?
사십 몇 억인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유치권은 앞서 보고 드렸지만 114억을 L&D에 요청을 했습니다.
40억원은 잔여토지 매입비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거 말고요.
그때 당시 2008년도에 보면 단계적으로 4년간에 걸쳐서 유치권을 갖겠다고 했었어요.
조정이 되어 가지고, 혹시 그 자리에 없었습니까?
연도별로 유치권을 정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 협약서 체결 내용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36억9,000만원…….
유현민 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처음에 향토개발에서 주장했던 금액을 자꾸 많은 금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했다가 조정이 되어서 36억 얼마로 해서 연차별로 갚는 것으로 해서 유치권 해결이 것으로 하고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외의 사업도  여기에 또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보았을 때라도 현재 원익 L&D에서 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유치권하고 관계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원익에서 추진하는 것은 앞서도 보고 드렸지만 법률적으로 종결되었다는 입장에 있거든요?
유현민 위원    그런데 당초에 원익에서 얘기할 때는 유치권에 대해서 법률적 어떤 해석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36억 얼마를 유치권을 인정해서 주겠다는 얘기였었거든요.
거기에다 지금 관광트램이나 관광개발공사 지분 이런 것들도 내용이 있는데, 지금 뒤에서 나오더라고요.
메이플비치조성사업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보았을 때 이 모체가 명칭만 달라지는 것이지 똑같은 회사란 말입니다.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 홍기옥  도시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것까지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유현민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원익에서 일단 향토개발을 인수해서 그런 민원해결사항을 사업공사를 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그런데 원익에서는 36억9,000만원인지로 해결한다고 그러고 계속 가면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판 과정은 원익에서 승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향토기업이 사업자였는데, 향토기업이 공사를 줬는데 원익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 향토기업이 갖고 있는 그 부분 땅만 해서 경매에 낙찰을 받아서, 그러니 땅 주인일 뿐이지 사업자는 향토기업이거든요.
향토기업이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이 돈은 향토기업이 공사비를 줘야 하는데 원익에다 달라고 소송을 하니까 패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원익에서는 유현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36억9,000만원에 민원을 해결하겠다, 강릉시 사업계획에도 그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용역을 하고 해서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안 맞으니까, 그리고 개발 부분도 화물물류유통단지법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지 요구하는 대로 다 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그런 부분을 물론 유현민위원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하시면 질의하시고, 차기 가서 특위를 해서 따져야 할 일인데 궁금한 것은 물어보십시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다른 뜻보다는 사실 향토개발주식회사는 거기가 지역업체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민자를 유치한다는 얘기는 지역민들에게 좀더 이익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피해도 주고 있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사실 그렇잖습니까?
지역업체에다 인센티브를 주면 주었지 현재 다른 데 민자를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감소하면서까지 이렇게 행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변제를 한다고 했으면, 그 유치권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든가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유리하게끔 해 줬어야 하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 지금 물류종합단지는 일도 안 되고 지역업체들은 손해만 보고 있는 입장이잖습니까?
패소까지 해 가지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잘 배려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향후에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명심해서 원익 L&D랑 유치권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시 저희들이 적극적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최초의 어떤 서류를 내놓고 강하게 좀 해서 그런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현안 부분을 파악하셔서, 오늘은 우리가 마무리 하는 부분이고 하반기 특위를 다시 구성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원익하고도 그렇고 향토개발물류단지 부분도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하반기에는 원익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기업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배려하는 과제물을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단시간내에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진척된 사안들이고 사안 자체가 일반 행정적인 사안이 아니고 민사적인 사안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방침 이런 것이 많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 공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님이나 심발훈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깊게 새겨듣고 앞으로 원익하고 협의해 나가는데 더 중점을 둬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강릉시도 그렇고 원익도 그렇고 향토기업도 그렇고 행정에서 조정을 잘 하셔서 이 일이 해결이 빨리 되고 기반시설부터 준공이 되어서 빨리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인 메이블비치 사업에 대하여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기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금 골프장 내에서 하는 클럽하우스라든지 골프텔 등 부대시설은 원활히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련된 종합유통단지라든가 관광트램 관광개발공사 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지금 현재 관광사업추진단에서 모든 업무를 종합 하다가 1월29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업무가 부서별로 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골프장과 관련된 업무만 합니다.
그러니까 클럽하우스라든가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 검사, 또 관리, 거기에 대한 골프텔조성사업 이것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이제 유통단지는 도시계획과 다음에 워터파크라든가 협약서에 나온 연수원 이런 것은 관광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나온 것을 보면 기업의 어떤 수익성을, 돈 되는 그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제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 종합유통단지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이런 것 때문에 특혜성시비가 휘말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그래서 지금 골프장 개장한 지 1년이 안 되었습니다.
7월자로 개장했기 때문에 골프장 측의 입장은 아직까지 투자액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고,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한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수익이 안 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본인들이 협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통단지라든가 기타 사업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지난번에 협약한 이후에도 공사를 하는 중에서도 PF자금 신청을 할 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임대료 관계 때문에 조정해 달라고 해서 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유현민 위원    지금 연 얼마가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지금 계약서상에는 연 15억을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골프장 조성을 2009년도 하면서 신한은행에다가 PF자금을 요청하니까 신한은행 본점에서 임대료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수익이 그렇게 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보충 협의한 것을 통해서 5년간은 7억5,000을 받기로 하고 5년 동안…….
유현민 위원    알아요.
2분의 1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준수를 하면서,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챙기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지역주민의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현재 농산물 종합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당초에 했을 때 36억 얼마를 2008~2010 나누어서 유치권에 대한 부분을 변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아니하고 돈 되는 수익성 이런 부분, 또 기업의 입장에서 PF자금 150억을 내야 하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왜 시에서 해 주었느냐 이거예요.
그거 해 주니까 좋은데 그 전에 지역 주민이나 기업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함께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건 해 주면서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가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 기업의 편에 서서 특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과장님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1년 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수익도 있고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제반 업무를 할 적에 연관되게 잘 추진될 수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앞으로도 그래요.
현재도 아시겠지만 대단위 골프텔 짓는 옆에 보시면 해안사구, 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유현민 위원    거기하고 직선거리 100m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가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그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릉시에서 업체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2종 지구단위로 하지만 그게 문화재 관리도 관련되고, 문화재청하고도 또 원주지방환경청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협의를 다 거쳐서 이상 없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해안사구 규모가 대단한 규모이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지난번 바우길 코스를 돌면서 거기를 가보았는데 사람 통제를 안 시키더라고요.
막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통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구 밑에 보면 사격장이 있습니다.
군부대시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 몰라도 사구 내에 사격장이 있고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현민 위원    잘은 모르겠는데 갔더니 사격장 때문이 아니고 옛날에는 다 다녔다고 합니다.
초창기에 바우길 스텝들이 다 다녔는데 가니까 꼬리표 묶어놓은 것을 다 빼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환경청에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 답답스럽더라고요.
보호도 좋은데 진짜 어떤 것을 보호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자세히 챙겨서, 해안사구가 참 중요한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챙겨서, 꼭 내 부서가 아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관련되어 있으니까 챙겼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기업에 대한 어떤 보호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원익과의 만남에 있어서 메이플비치와 만날 때 기업의 어떤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영세업자들이 어떤 본인들의 유치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또 지역 향토기업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과하고 관광과하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어쨌든 간에 다 관련되어 있는 과들이니까 협조해 가지고, 유통단지 부분도 그렇고 풍호골프장 부분이 최초 협약서대로 잘 이행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업인 연곡해변관광지 개발사업, 강릉CC 골프장 조성사업은, 라카인 샌드파인 콘도 신축공사에 대하여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기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곡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연곡해변 관광지는 문제가 좀 많이 있잖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차기 결성되는 특위에서 많은 검토를 하겠지만 아홉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의지가 있이 한 것인지, 아니면 전용해수욕장 식으로 연곡해변에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이나 강릉시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또 시유지하고 국유지만 우리가 매각을 해 줘서 거기에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사유지도 매입을 해서 당초계획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당초 제안된 계획대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촉구를 할 것이며, 만약에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후에 협약서 내용에 대한 이행사항을 반영해서 추진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CC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동해임산에 대안사업을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관광과장 임용수  골프장을 원천반대하고 있고 또 민간협의회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사업을 할 수 있으면 대안사업 하는 것을 검토해 다와, 그 이유는 일단 반대하는 주민들이 골프장사업이 아닌 것이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대안사업을 모색해 보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청원도 받아보고 내용도 보았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골프장은 안 되고 다른 것은 된다 이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적이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임상도조사라든가 공유산지 이런 부분들이 허위 내지는 잘못 기재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뤄서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인정하고 굳이 조사를 해 봐야 그럴 것이니까 아예 사업을 바꾸면 그것을 슬쩍 넘어가는 그런 형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유치 부서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많은 검증과 논의와 재조사와 감사 등 다 받는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사실과 다르게 부실하게 조사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허위로 작성되었으면 이 사업허가나 실시인가는 반드시 허가가 취소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도 받아보고 한 결과 허가취소사유가 아닌 것으로 봐서는 이것을 허위로 했다고, 또 사실과 아주 다르게 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대안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허위로 작성했다고 이것이 밝혀지면 주민들이 수용도 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원천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위하고 수없이 대화를 한 과정에서도 골프장은 근본적인 반대라고 했었습니다.
적법하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머리 위에다 골프장 두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바꾸어 보라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회사에서는 이걸 바꾸기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로가 소모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긍정적으로 되어서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 판결이 곧 6월에 있으니까 그 판결을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이것이 민원이 해소가 되고 진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사가 미비했거나 허위로 했던 이런 부분이 없고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반대위 측 주민들이 상처도 받고 수 있고 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제3의 방법을 택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2009년도 일본에서 3,000개 골프장 중에 1,000개가 부도났다고 하고, 세계불황·경기불황 때문에 골프장도 사양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에서 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 관광자원의 패러다임도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굳이 골프장 말고도 좋은 대안들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프장 관계든 뭐든, 저는 개인적으로 골프장 찬반을 떠나서 절차적인 하자만 없으면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단, 문제가 있게 되면 나중에라도 서로가 부당한 것 때문에 반대라기보다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상 아까 과장님 얘기했던 그런 우려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저는 아예 이 차제에 한번 명명백백하게 검증을 받는 것도, 그 이후에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가 윈윈하면서 토론하는 것이 낫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직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레짐작으로 이건 분명히 맞을 것이니까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가 어떤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질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그보다도 좀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강릉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런 차원에서 털고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220일째 들어가는데 이것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릉 이례 처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못한 부분도 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능하면 이 자체에 구정골프장 건은 제대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위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가 되어서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면 반대위 측도 과감히 수용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그런 조건이 아니면 저희들이 사실 서로가 윈윈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위측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조사를 해서 진짜 객관성 검토를 다시 해서 별 이상이 없다 하면 과감히 수용할 수도 있는 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 위원    조금 뒤집어보면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생각이 틀렸고 행정적인 절차가 적법했다 그렇게 밝힌 다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안 하겠다 바꾼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승적 차원에서 위민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방안, 저런 방안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원만히 주민들도 잘 해결이 되고 회사도 피해가 덜 가고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서 되기를 희망합니다.
유현민 위원    과장님은 골프장 시작할 때부터 담당하셨던 분이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처음 시작은 안 했고요.
중간에 위치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가장 긴 시간을 거기에 관여한 과장님 아닌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시간적으로 보면 제일 긴 시간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결정의 차원에서 나름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유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좀 짚고 넘어갑시다.
대안사업을 제안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런 근거는 반대특위에서 하게 된 사항인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어떤 반대특위…….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반대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해달라고 안 하는데 했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원래 반대 측에서도 그동안 반대의사를 하면서 어느 과정에서도 제안을 몇 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골프장 말고 다른 사업을 검토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도 실무적으로 해서 대안사업을 어떻게 해 보자 하는 것을 회사 측에 저희들이 제안적인 사항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허가를 내 준 이상 회사가 결정하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결정은 회사할 할 사항입니다.
심발훈 위원    저는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반대특위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아까 말씀드렸듯 결과가 됐을 때…….
심발훈 위원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협상을 하겠지요.
사업을 다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협상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 회사에서 의사결정이 되어야 그 사업을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간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 제안을 했었다는 사항을 오늘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이 대책위원장이나, 기록에 남기면 안 되겠지만 뜻이 담긴 일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까지 쭉 대화과정에서 보면 골프장이 아니면, 친환경적인 개발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반대위에서 사전에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고 협의한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 측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반대특위하고는 대화가 된 부분이 아니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사실 아니고요.
심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동해임상과 주민 간의 민원해결을 중재를 잘 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CC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라카이샌드파인콘도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확인 차 경포 주민들하고 승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원만하게 해결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오늘 2시부로 모든 민원은 서로 협의가 되어서 원만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도 오후에 다 마무리 할 것이고 다시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라카이와 주민 간에 서로 합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약속을 했고, 일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야 잘 아시겠지만 별 하자 없이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러 가지 건물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실과에서 배려 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허가에 반영을 했어야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허가 과정에서 여기가 마트가 되는 것인지 음식점을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세세하게 허가를 내주지는 못하고요.
상가용도로 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허가부분을 할 때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이번 기회에 잘 교육이 되었다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데 참고를 꼭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그런 갈등이 알다시피 강릉에서 콘도 하나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랐고, 진통 속에 콘도를 하나 유치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승산 부분도 오픈식 전에 여러 가지 부분을 기분 좋게 출발해야 하고, 경포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승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대심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지만 하여튼 그런 기대심리에 버금갈 수 있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막연하게 그분들은 강릉지역사회를 잘 모르고 지역주민들은 승산이랑 콘도 부분이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하게 얘기를 하면 콘도업이라는 게 인적 요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모르잖습니까?
심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경비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려가 깊지 않고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로에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앞으로 부대시설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관광과에서 강릉관광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실과에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승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주차장에서 통로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가 쪽하고 통로부분은 데크로 열어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오늘에서의 검토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어서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앞에 통로를 말하는 아닙니까?
심발훈 위원    예, 주차장 쪽 해서 예인의 마을 쪽으로 해서 주차장…….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호수 쪽으로 나오는…….
심발훈 위원    호수가 아니고 저쪽 뒤 주차장 쪽이요.
사유지 매입 못한 땅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방파출소 옆에 노상주차장에서 옛날 구 경포도립공원사무소 예인의 마을 쪽으로 건너오는 출입로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출입로로 해 달라는 사항인데 그건 콘도 측하고 준공을 한 후에 협의를 해서 간이로 다닐 수 있는 도로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승인 전에 그 부분을 확실히 매듭짓고 해 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쪽에 상가건물이 쭉 있고 슈퍼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거기에 통로를 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기대심리에 부응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미조콘도 헌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미조콘도는 사업계획을 회사 측에서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미조콘도에 지금 두 동이 더 계획이 되어 있고 중앙통로 쪽에 한 동이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총 여덟 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차 다섯 동으로 하고 세 동은 도립공원 해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하든지 회사에서 세 동은 추가계획을 그때 추이에 맞추어서 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회사에서 추진해서 완벽한 관광숙박단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번에 보니까 일부 모르는 사람들이 유인비어서 퍼뜨려서 그쪽에 상가건물을 짓는다는 등 이상한 부분,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래서 이번 확약서에 아주 박았습니다.
상가는 앞으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이 생성되는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부분은 차단을 해 주시고요.
또 도시계획변경 등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를 필요가, 이 시기에서도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고생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는 이전을 하실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1차로 건축허가를 하고 착공하는 단계에 소방파출소와 경찰파출소를 라카이콘도와 협의를 해서, 또 녹색도시사업과 연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소방출소는 이전 의사 동의를 받았고 경찰파출소는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파출소의 현재 위치보다 경찰의 행적을 추진하는데 좀 적합한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데 적지가 없다 하는 이유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콘도가 다 건립이 되고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카이콘도 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다시 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만 동의가 되면, 소방은 시유지입니다.
경찰파출소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경찰청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동의가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전을 한 번 더 이전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어떻게든 협의를 하셔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그 옆에 조립식 건물, 오늘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에서도 어떤 건축허가의 목적과 용도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불편한 민원이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라카이 샌드파인 콘도 신축공사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2분)

○위원장 홍기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신 심발훈위원으로부터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심발훈위원입니다.
제9대 전반기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목적입니다.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기반시설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며, 추진 중인 민·외자사업을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 제1차 특위를 개최하여 홍기옥위원 외 7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위원장에 홍기옥위원님과 부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1년5월 제2차 특위를 개최하여 특위활동 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1년11월 3차, 4차 특위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에 대하여 민·외자추진상황 보고 및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이행여부를 점검했으며, 2012년5월 제5차 특위를 개최하여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및 특위활동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외자사업의 유치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하나 민·외자사업의 특성상 행정적인 지도나 규제가 어려워서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축소·변경되는 사례가 많으나 집행부에서는 협약단계에서부터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과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판단함으로써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2020년 인구 30만 규모의 자족도시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시행 촉구와 지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지적이나 보완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가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특위활동에 수고하여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민·외자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5차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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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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