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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5월 24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3. 2.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9. 8.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
  11. 10.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11.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12.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13.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14.  강릉시의회 심종인의원 징계 요구의 건
  16. 15.  강릉시의회 심영섭의원 징계 요구의 건
  17. 16.  강릉시의회 김화묵의원 징계 요구의 건
  18. 17.  5분 자유발언(기세남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3. 2.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9. 8.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
  11. 10.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2. 11.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12.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 13.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 14.  강릉시의회 심종인의원 징계 요구의 건
  16. 15.  강릉시의회 심영섭의원 징계 요구의 건
  17. 16.  강릉시의회 김화묵의원 징계 요구의 건
  18. 17.  5분 자유발언(기세남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불참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훈 경제진흥국장이 해양심층수 산․학협력회의 참석 관외 출장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5월14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5월16일부터 21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 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처리내역을 보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등 3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또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5월14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으며, 5월23일에는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사업 상황 청취 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 채택하려고 했으나 5월21일 의장으로부터 의원 징계 심의 요구의 건이 제의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23일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1차 정례회 시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홍기옥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옥선의원님이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2.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5.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제2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등에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용어 정의에 따른 일부 문구를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호간 기능이 유사한 강릉시인재육성기금과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시 소유 옥계면 북동리 산 18번지 임야와 사유지인 옥계면 북동리 산 99번지 임야를 교환하려는 것과 오죽헌박물관 내에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국민의 도덕성 함양과 한국 유교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 근거가 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20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의 운영근거가 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20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와 보건소의 진료수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 근거가 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규정이 2011년 12월 20일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의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부와 인원이 상호간 상충되는 조문을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8.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 

(10시14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8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2011년 11월 14일 경포도립공원 구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자 30년 이상 노후된 기존 경포현대호텔을 최신 설비와 현대적 디자인으로 증․개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월성교에서 강문교간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소로 2차선 도로로 지정하고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할 것을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지원방안으로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및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식생활의 중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조례 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5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2012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국․소․본부별로 심사하여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00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6,062억1,000만원 대비 838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5,878억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22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한 내용은 201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정리, 2012년도 세외수입 증감 변동,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추가 필수경비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수세계박람회 어업인 견학지원 1,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000만원, 주문진읍 향호호수 산책로 보완사업 1억원, 성산면 쓰레기수거용 트럭 구입 2,000만원 모두 4건에 1억4,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2010년 9월 10일 제211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강릉군비행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12년 6월 30일로 만료예정입니다.
제9대 후반기 강릉시의회 원구성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하여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11.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상수원보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건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5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남형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군해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건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심발훈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건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동안 활동을 함께 해 주신 모든 특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  강릉시의회 심종인의원 징계 요구의 건 
15.  강릉시의회 심영섭의원 징계 요구의 건 
16.  강릉시의회 김화묵의원 징계 요구의 건 

(10시35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5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의원 징계 심사 요구의 건이 제의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의회 심종인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의회 심영섭의원 징계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의회 김화묵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27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김영기  퇴장하신 모든 방청객들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입장)
징계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의회 심종인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의회 심영섭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의회 김화묵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징계 미대상으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징계 대상 의원들의 부적합한 행동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시의회가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징계대상 의원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엄중히 경고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더욱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강릉시의회가 되도록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들의 최근 자료요구와 관련 지연 제출로 인한 의정 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어 지난 5월 11일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한 바를 집행부에 통보한 바가 있으며 5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협의도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9대 전반기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즈음하여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입니다.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면도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에 강기갑 대표와 같은 모습이 되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다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삭발할 그런 경우도 당해 봤고 이제는 면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혹시 제가 보기가 민망스럽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써 제9대 전반기 강릉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셨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 건립 그리고 오는 6월 1일 강릉시민들의 크나큰 염원이었던 원주~강릉간 복선철도 기공식이 강릉역에서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큰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데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전반기 의회가 종료됩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원만히 의회를 이끌어 오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정에 대한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해 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일부 사안에 대하여 자료제출이 지연되는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대한 내부지침을 시행하는 등 더욱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님들 관심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상정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많은 의안들을 원활히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9대 전반기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을 맞이해서 우리 시의 몇 가지 현안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철도기공식은 6월 1일 11시에 강릉역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14분이 걸리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릉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에 들어가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 구간에 대한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회 보고를 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철도가 연결이 되어서 1시간 14분에 서울에서 강릉까지, 강릉에서 서울까지 왔다갔다한다면 저는 분명히 우리에게 득이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한테 마이너스 요인이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6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 지역에 철도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앞으로 6년 동안에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득이 되는 부분은 득이 되는 부분대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철도가  놓여서 우리한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다른 지역에도 KTX라든지 서울하고 접근성이 가까워지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상권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의회에 드렸습니다만 6월초에 옥계에 영풍 아연제련공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6월초에 영풍하고 강릉시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보고를 하고 시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이번 회기에 사과하고 다음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시정에 대한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사과하세요!
어제 부시장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안 담기고, 정확하게 사과하시란 말입니다.
○시장 최명희  그건 제가 아까 공식적인 발언을 하고 추가로 금년 전반기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이 있을까봐 추가로 드린 말씀입니다.
○의장 김영기  부시장님, 예결위에서 있었던 일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부시장 안계영 (의석에서)  -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기  시장님,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은 뒤로 하시고 어제 부시장님과 예결위원회에서 약속한 사항들, 시장님이 앞으로는 읍․면․동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시장 최명희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앞에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내부지침을 시행해서 성실한 자세로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관심사업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더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기세남 부의장님께서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예결위가 차수변경을 하면서 답변하는 내용들은 미진하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답변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안문제는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의회를 또 다시 우습게 보는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최명희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어제께 어떤 형태로 부시장이 답변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내용을, 문안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협의를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관심사업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이 이상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면 언론도 와있고 많은 분들이 와계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 하는 것이 합당한 답변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 예산편성을,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원님들 해당 지역구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이 이 정도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기세남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은 그런 답변을 듣자고 부시장님이 밤 10시 넘어서 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시장님께 보고하라고 했어요!
시장님 어제 오라고 했잖아요!
와서 부시장이 내용도 기록하고 그 내용대로 시장님이…….
○시장 최명희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 이런 예산편성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그런 게 없습니다!
○의장 김영기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제출하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시장님이 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시라는 말입니다!
○의장 김영기  의원님한테 발언신청을 하셔서 하라고 한 게 잘못된 겁니까?
기세남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먼저 의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셔야죠!
○의장 김영기  시장님, 어제 의결위에서 지금까지 읍․면․동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또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권혁문 국장이 행정국장을 할 때 의장단과 의원님들이 그런 건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 행정국장한테 인수가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짚고 넘어간 거니까 시장님, 다음 예산편성 때는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대로 읍․면․동에 있는 의원님들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관심 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그걸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 얼마씩 확답을 달라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편성하라는 겁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김영기  시장님, 얼마씩 편성하라는 뜻이 아니었고, 소규모사업 건설과나 예산부서에 있는 그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재정이 어렵겠지만 확보해서…….
○시장 최명희  그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관심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걸 갖고 뭘 답변이…….
기세남 의원   (의석에서)  -  기세남의원입니다.
어제께 이틀간 차수변경을 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게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집행부에서 그런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해 주면서 시장님이 와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약속을 하고 그리고 가야 되겠다,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시장님이 못 오신다고 그래서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내용들도 적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금액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지역의 현안문제, 반상회나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최우선으로 챙겨줘야 된다, 집행부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부시장님이 예결위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대신 똑같이 부시장님이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록에 남겨주셔야지 답변이 되잖아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당초예산 때 약속한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행하겠다 그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기세남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열여덟 분 의원님들이 다 요구하는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무슨 답변을 드리더라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허위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시장이 왜 허위답변을 했느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요구한 문제에 대해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단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관심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지 지금 의원님 요구한 대로 다해 달라고 그러면 그 재원을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기세남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시간은 안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틀 동안 집행부와 논쟁을 하면서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이나 부시장한테 전달하고 메모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달한 내용을 시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의원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의회하고 무슨 수레바퀴입니까!
이틀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얘기를 한 것이 시장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게 발전적으로 가겠어요!
정회 요구합니다!
○의장 김영기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는 11시58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이용기의원님의 신상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의원입니다.
회의가 잘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방청객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발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하게끔 사전 협의가 되어 있었죠.
물론 공식적으로 문서도 보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성실히 보내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시간에 오지 못해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초에 국장님들을 모시고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자료 요구 건에 대해서는 더욱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차수 변경을 하면서 심사숙고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지만 어제 회의 광경을 다 지켜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죠.
의견 차이가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한 것들은 일반적인 주민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상회나 건의사업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예산에 있어서 확보해 달라는 질의도 했고, 특히 2012년 본예산 때 예결위에서 특별주문을 했습니다.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회의록에도 그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집중 추궁을 했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더 의지를 가져달라, 부시장님을 배석해 놓고 오늘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도 시장님의 답변 내용이 불충분했다, 큰 차원에서 볼 때는 의원님들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챙기겠다는 것은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그냥 당연한 얘기다, 시장으로써 그럴 수 있는 얘기로밖에 판단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예결위원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원만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의 몫을 챙겨달라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상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다시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내용을 반복한다는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본인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더 숙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의회에서 어떤 의결에 대해서 주문이 되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다 숙지가 되고 공감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아했을 겁니다.
‘왜 비공개냐, 공개지’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회의규칙에는 비공개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께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법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처음하다 보니까 국회라든지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원만히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도 앉아있으면서 당연히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본 위원장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지를 하고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질책을 주고 있는 마당에서 절차상에 사전에 공지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의회가 새로 거듭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공개 자리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의문도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원하신다고 그러면 지면을 통해서 이 부분도 시민들한테 윤리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오늘 여러 가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기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압축해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이용기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현안 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5분 자유발언(기세남의원) 

(12시09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기세남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도암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록에도 남기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 발전을 위해서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따로, 별도로 ‘시장님께 이걸 꼭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절차를 준수해 달라 그랬어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리․통장님 건의하는 사항, 그리고 연말에 시장님이 순회하면서 지역 현안 문제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일선 부분에 대한 것은 무시되고 집행부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도 모르는 예산이 뚝뚝 떨어지는 일은 없게 했으면 좋겠다,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이 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못갈 수 있겠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공사가, 사업이 진행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알지 못하는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물어보면 동장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사업을 부서에서 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것은 일선의 목소리고 현장의 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갑이 공무원이고, 갑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갑이 시민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정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일선에서 바라보면서 느끼고 현장에서 느꼈던 생각을 갖고 제안하고 건의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1년도부터 11년 동안이나 발전이 중단된 강릉수력발전소의 재가동의 필요성과 건천이 되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남대천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실 국책현안조정회의에서 강릉시를 포함한 6개 기관이 도암댐 문제 해결 및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양해각서 조항에 절차에 따라 결정한 3FM수처리공법으로 검증해서 호소수질 2등급을 충족하면 강릉수력발전소의 재가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질검증위원회에 위임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결과와 양해각서에서 합의하였고 강릉시가 늘 주장 해온 호소수질 2등급 수질을 상회한 1급수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릉시는 조속히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방류 협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검증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개인적인 발언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민을 대신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해 가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검증과정에서 강릉시가 추천한 검증위원 중에서 장마철이나 홍수 발생 시 수질 검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 남대천의 수질을 매달 분석하고 있지만 장마철과 홍수 발생시에는 수질조사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장마철과 홍수 발생시에는 수질을 분석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장마철과 홍수가 발생했을 때 내려오는 흙탕물을 처리하라는 주장은 강릉수력발전소의 재가동을 막…….
○의장 김영기  5분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고의적으로 의도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민들은 불안해 할 것이나 손해 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 감시하여 호소수질 2등급에 못 미치면 발전을 중단하겠다는 조항을 협약서에 넣으면 됩니다.
한국은 OECD 34개국 중 가장 심각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2018 동계올림픽 기간 중 중대한 식수 대란이 예상되고 남대천 건천화 역시 심각한 수준인 상황에서 강릉시는 수자원 환경의 백년대개를 위해 절호의 기회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 도암댐 물을 남대천으로 받지 못한다면 남대천을 살릴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후손대대로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수질 검증 결과가 그동안 강릉시가 주장 해온 호소수질 2등급을 상회하는 만큼  오히려 강릉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7월까지 강릉시민을 상대로 강릉시는 시의회와 공동으로 발전 재개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성실하게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향후 의원 요구 자료의 지연 제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집행하고 관리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신재걸 의원   (의석에서)  -  긴급 동의입니다.
회의규칙 제52조1항에 의해서 회의록 자구정정에 관한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영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신재걸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시의원님들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얼마씩 몫을 챙겨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오해하신 것 같으니까 삭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2조에 근거해서…….
○의장 김영기  신재걸의원님께서 속기록 삭제 건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료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신재걸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 부분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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