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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5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4분 개의)

○위원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반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올해 6월30일자 마감됨에 따라 상수원보호대책특위 활동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5분)

○위원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유현민위원님께서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현민위원입니다.
제9대 전반기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수력 발전소의 방류수로 인한 남대천 수질환경오염 예방 및 상수원보호대책을 위하여 집행부의 대처방안과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남대천의 수질 개선과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봉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반기 추진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 제1차 특위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심영섭 위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2011년5월 제2차 특위를 개최하여 특위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2011년7월 제3차 특위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도암댐 수질개선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도암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발전 방류수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남대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하천 복원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대책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마지막에, 2011년7월20일에 3차 상수특위를 했는데요.
그 후에 10월21일자 “도암댐 수질개선 효과 없다!”, 그다음에 2011년11월2일자에 “도암댐 수질검사 조작 의혹 파문 확산”, 정선군 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처리시설 능력을 의심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문지상에는 한수원에서는 고의적 은폐목적은 아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지속적 관심을 갖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특히 방류수에 시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향후 발전계획에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께서 상수도특별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특별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잠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라든가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알겠습니다.
5월17일 마지막 제10차 수질검증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수질검증위원회는 6개 기관, 그러니까 지경부,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한수원 6개의 각 기관에서 5명의 검증위원이 있어서, 30명인데 28명입니다.
28명이 9차까지 수질검증을 한 결과 수질개선 장치는 유연성섬유사여과장치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면 3FM이라고 합니다.
3FM을 갖다가 9차까지 검증을 한 결과 검증위원들 대다수가 데이터를 저쪽에서, 지금 검증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수원에 용역을 맡아서 검증을 하는데 3FM을 조작해서,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 얘기했듯이 신문 보도 난 그대로입니다.
그걸 최종 우리가 5월17일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안이 돌출되면 검증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유추하고 추정해 볼 것 같으면 한수원하고 지경부하고 강원도하고는 같은 목적으로 가고, 강릉시하고 정선군하고 영월군은 지금 이런 목적으로 가고, 아마 17일에 올라가보면 알겠지만 의견이 상반되는 내용이 있는데 검증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있으니까 그걸로 내용을 한다면 그렇게는, 유불리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한수원이나 지경부나 강원도 측에서 자기들이 의도했던 대로 가지는 못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언론에도 나왔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대다수 검증위원들이 검증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는 그 이후에 다시 또 상수특위에서 특별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6개 기관 협의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죠, 안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그건 검증위원장이 있고, 검증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를 갖다가…….
심종인 위원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를 하려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심종인 위원    그건 유효한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예, 필요한 것입니다.
6개 기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MOU 체결을 할 때 호소수 기준으로 2급수 이상이 나왔을 때는 한수원하고 다시 그 사항을 갖다가 재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협의를 하자면 그때는 의회의 동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 아까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발전방향에 대해서, 도암댐 발전방류수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적극 대처라는 안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아마 남대천에 방류하려고 하면 우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위원장 심영섭  정확합니까?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 2급수 이상이 되었을 때는, 아니면 시장의 동의만 있으면 방류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의회는 내가 볼 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해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강릉시 주요정책이라든가 현안이라든가 이건 어떤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정책결정을…….
○위원장 심영섭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어정쩡하게…….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그런데 그전에 협의사항을 보면 강릉시장이 대표로 올라가서, 아마 2급수 이상이 되었을 때는 동의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당초에 협의가 되어 있다고요.
확실하죠?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강릉시에서 호소수 기준으로 2급수 이상이 나오면 MOU 양해각서 협약 다시 재협의를 해야 하는데 하기 전에 어떤 의회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밟아야 합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얘기에 동감을 하는데요.
아마 거기에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릉시 집행부에서 과연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강릉시의 동의를 받고 방류할 수 있다고 했으면 시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그건 집행부의 견해겠지만 마지막으로 특위를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경과가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주문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심영섭  그게 아마 산자부하고 한수원하고 도하고 지경부하고 서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자체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홍명표  MOU 체결 내에는 의회라는 게 아마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우리 강릉시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재협의를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의회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위원장 심영섭  그러니까 특위에서, 왜냐하면 시장한테 권유하는 조항을 집어넣을까, 어떤 게 넣을까?
효력이 없잖아요.
심종인 위원    발전 방류를 한다고 하면,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단독으로 권한을 갖는다고 해도 시민의 합의사항 없이 시장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지만, 시민의 대표는 의회란 말이에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시장이 단독으로 이 사항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몇 십 년을 끌고 오고 난리친 것을, 의회에서 앞장서서 해 온 것을 의회를 무시하고 시장이 독단적으로 OK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좋은 의견이신데 현재까지 검증되어온 과정에서 3FM에 대한 여과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강릉시에서는 과장님하고 검증요원으로 채택된 교수들이 가서 전체를 다시 하는데 그 이전에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강릉시의 의견을 조항 조항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결재를 받아서 이번에 같이 가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나 한수원이나 도나 지경부에서 우리가 이런 의견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들은 세부적인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톤, 200톤 이상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도 5,000톤 조금 양을 가지고 해 가지고, 물이 좋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면, 그분들이 사인만 하면 여기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명시를 해서 시장이 정식 공문으로 도에다 올려 보내면, 이 잘못 명시된 내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강릉시는 절대 여기에 수용을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과장님이 가져갈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심영섭  그리고 어차피 후반기에 상수특위가 새로 결정이 되니까 그렇게,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9대 전반기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2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특위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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