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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5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2.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2.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5월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2년5월2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1시32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 순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사업 시행자인 현대중공업 관계자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5번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공고 공람한 사항입니다.
경포도립공원은 1982년 6월 26일 최초 지정되어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 오던 중 지난 2009년 7월 15일 우리나라 최초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환경부와 강원도에서는 종전의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숙박시설 상가주거 등이 건축된 지역과 도립공원으로 가져갈 가치가 적고 공원의 역할이 상실된 우리 시의 안현동, 운정동, 초당동, 강문동, 송정동, 견소동 일원의 일부가 해제되어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강문동 274-1번지 일원에 30년 이상 노후된 기존 경포현대호텔을 최신 설비와 현대적 디자인으로 증개축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2018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가 행사장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번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안으로 갈음하고 현대중공업 (주)경포대현대호텔TF팀 이종진 차장으로부터 자세한 입안 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강릉시 강문동 274-1번지 일원의 경포호텔에 대하여 용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등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30년 이상 노후된 경포호텔을 증개축하여 경포 발전과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2018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하고자 강릉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청취 및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차장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업 경포대 현대호텔TF팀 이종진 차장입니다.
사업진행을 맡고 있으면서 인허가 일정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견청취안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포천 좌안제 월성교에서부터 강문교까지 기존 차량도로가 있단 말이죠.
차량도로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 도로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문교에서 월성교까지 현재 폭이 4m, 5m 정도되는 현황도로가 있는데 호안 돌 붙임을 새로 하고 그 도로는 계속 보존되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대에서 아울러서 합니다.
심종인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도보, 자전거도로, 제방으로만 유지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차량은, 경포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을 기본계획부터 검토하고 있는데 시장님 구상은 지금 말씀드리는 도로를 포함해서 현대호텔 바다 쪽  도로까지도 경포대 진입로 중앙통로까지, 강문교에서 경포대 진입로 중앙통로까지 그 도로를 현재 주차장으로 일부 이용하고 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데 그 도로를 차 없는 도로로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보시면 월성교 뒷 도로로 해서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기존 호텔이나 강문동으로 간단 말이죠.
그 도로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도로를 만들어 줘야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대체도로는 해안도로하고 월성교에서 강문도로 자체가 보행자 전용도로가 되기 때문에 뒤편쪽에서, 그러니까 경포 호수도로 그 부분에서 상가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주민들이라는 게 기존 도로가 있던 부분부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반대급부가 없지만 현대 주차장 쪽으로, 신설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죠.
신설도로…….
심종인 위원    과장님, 여름에 차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아니면 우안제 쪽으로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국·공유지를 다 현대에 주고, 지금 그림으로 보면 요트 정박장이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설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존 도로가 없어지면서 그 일대가 현대부지로 편입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제방도로 좌안을 폐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 도로보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높이를 1m50 내지 2m로 높여서 나중에 차량을 통행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나중에 같이 맞물려서…….
심종인 위원    조치 계획을 보면 차량은 못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대 측에서 답변해 보세요.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지금 환경청하고 협의 중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박계류장이 이전할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방통행도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가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심종인 위원    조치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전체적인 내용이 차 없는 거리가 앞쪽에…….
심종인 위원    앞쪽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월성교에서 강문교 사이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봐도 호텔이 명품화되고 제대로 하려면 저렇게 가는 게 맞지만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발상이란 말이죠.
차량을 안 다니게 하려면 우안제에 대체도로를 만들어주든지 그 계획을 가져와야지 공유수면은 현대에서 갖고 도로를 없애겠다는…….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공유수면을 우리가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심종인 위원    차량이 못 다니게 했잖아요.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사람은 다 다닐 수 있게 했고…….
심종인 위원    사람은 다니는데 차량은 못 다니잖아요?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검토해 가지고 오세요.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게 안 되고는 안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위원님 그게 아니고 …….
심종인 위원    강문동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제 얘기는 차가 다니든 제방기능은 유지하라고 건설과에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달아준 거고 그 도로를 현대호텔에 이관시켜 준 건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도로계획 자체가 내용을 보면 차량이 못 다니는 제방기능, 자전거도로, 보행자 기능밖에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동의해 줍니까?
차량이 다니는 길을 없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 얘기가 아니고, 차가 다닐 수도 있고 보행자도 다닐 수가 있는데…….
심종인 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뭘로 이해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제출의견을 보시면 현대호텔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이번에 사업할 때 현대호텔 보고 저희들이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로를 넣어야죠.
도시계획도로에는 도로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도로명이 있습니까?
월성교에서 강문교까지 소로를 넣어야죠.
왜 안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현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 얘기는 아니고요.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올 수도 없는 부지이고요.
강문교에서 월성교 가는 일방통행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를…….
심종인 위원    지구단위 변경할 때 도시계획도로에 소로를 넣어야죠.
그걸 넣어서 오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건 하천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심종인 위원    기존도로가 폐쇄되니까 문제죠.
제방은 나중 문제고, 침수가 되니까 높이는 건 제방기능이 맞아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없애면서 자전거도로만 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고…….
심종인 위원    국장님, 뭘로 인정합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는 인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하천제방으로 쓰고 있으면서…….
심종인 위원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차가 안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지금 폐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에 소로를 넣어야죠.
고시를 같이 해야죠.
왜 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건 하천계획 안에…….
심종인 위원    나중에 도로를 매입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건 검토해 보겠는데 제방 안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없어서…….
심종인 위원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특혜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특혜지 뭐가 특혜입니까?
확실한 대체도로를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아니면 제방에서 임의도로입니까?
일반도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지금은 현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보호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4~5m 도시계획도로…….
심종인 위원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소로로 지정해야죠.
왜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안가 쪽 있잖아요.
그 도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해안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조감도에 보면 앞에 도로가 도로인지 아니면 호텔 짓는 부지 내에 별도의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면에서 보시면 도로경계선 안으로 기존 현대호텔 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까지 침범하는 건 아닙니다.
조감도상에서 나무를 넣다보니까 도로 형태가 안 보이는데 그 도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심영섭 위원    잘못하면, 양양에 쏠비치 같은 곳은 실제적으로 해안도로까지 같이 함께 호텔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위치하고 현대호텔의 위치하고는 다른 점이 많이 있단 말이죠.
혹시나 경포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샌드파인콘도 짓는 부분이라든지 현대호텔의 예정부지를 보면 피서철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차량을 통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단 말이죠.
이걸 상당히 관광객이라든지, 현대호텔을 명품호텔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불편함이 따르는 호수가 쪽에 대체도로로 현재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든지 별도의 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샌드파인이라든지 현대호텔 부지 내에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이 지역은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경포 호수도로가 2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래 계획을 보면 4차로 확장해야 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행자, 차 없는 거리로 이용할 때는 호수도로 그 부분에 주차장이 상당 부분 더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섭 위원    왜냐 하면 호텔에서 신축하려고 했을 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에 해안도로를 호텔에서 점유한다든지 그러면서 뒤에 4차선이든 6차선이든 새롭게 개설한다든지 그걸 충분히 현대하고, 샌드파인은 거의 공사가 90%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 부분을 뒤늦게 건물은 어느 정도 80~90%된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4차선, 6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현대호텔 같은 경우는 건축하려는 계획단계에서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중앙에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이게 새로 놓는 다리죠?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건 기존 강릉교를 표시했고 그건 표시가 안 됐습니다.
홍기옥 위원    새로 놓는 교량이 사람만 다니는 교량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서 차 없는 도로로 해서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강문 쪽으로 하고 이건 다 폐쇄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폐쇄는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차가 진입이 안 되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원칙적으로는 차량 통행이 전부 다 가능하고…….
홍기옥 위원    아니 계획이 차 없는 도로로 하려면 여기서부터 차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것도 다 차 안 다니게 한다고 그러면 이 밑에 모텔들도 확보를 다 못해서 도로가 좁은데 이 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밑에 모텔들 매입을 못하게 되면 법에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차장이 부족하단 말이죠.
호텔 짓는 부분에는 주차장이 법상으로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던지 여름이라든지 그러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이걸 원칙적으로 안하고, 여기 옛날 기와집 있던 한옥은 어떻게 한다고 계획을, 한옥은 그대로 둡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취영정이라고 정자가 있는데 그건 원형지 보존을 하고 성황당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가 시유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홍기옥 위원    이쪽은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공개공지가 되기 때문에, 호텔 전면에 공개공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서 차량통제를 하고 차 없는 거리로 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사람만 다니고 자전거만 다니고 여기서 통제하면 완전히 현대호텔에다가 이만큼 주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 없는 거리 운영할 때는 이게 심영섭위원님께서 4차선 확장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월성교부터 4차로 확장계획은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어 있는데 현대호텔하고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면 진입도로 한 군데가 있고 이 부분을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용도지역을 하는데 저희들은 구상 중입니다만 자연녹지를 계획하면서 이쪽 부분에 상당 부분 주차장을 확보할…….
홍기옥 위원    주차장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를 4차선으로 넓힌다고 그러면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그쪽 녹지를 다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시유지도 상당 부분이 있고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다 없애고 주차장을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호텔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차단하고 도로는 저쪽으로 가는 원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8m 도로면 8m도로, 10m 도로면 10m 도로도 확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뭔가 계산을 하고 와야죠?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분명히 뭔가 방법을 찾아서 와야지…….
이용기 위원    도로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심종인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소로로 입안할 수 없다는 게 국장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법상에 못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하천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하천 안에는…….
이용기 위원    하천기본계획 안에 도로가 있습니까?
하천기본계획 안에 제방도로를 입안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 안에는 못합니다.
이용기 위원    임의로 현황도로를 만들어 쓰잖아요?
이 계획안에는 담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도시계획에는 담기 힘들죠.
심종인 위원    안에 들어오면 되지 왜 안 됩니까?
하천부지를 빼놓고 침수계획 벗어나는 부분에 도시계획도로를 넣으면 되지 왜 안 됩니까?
현대 부지가 좀 줄 뿐이지, 국장님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아니, 제방에는 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이용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대충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주차공간은 호텔부지를 짓는데 주차공간이 차지하고 전체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은 부족하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해도 나오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 호수도로를 4차선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기존 주차장은 다 편입이 될 것이고, 편입해서 앞에 횟집 있는 곳까지는 상당히 좁기 때문에 침범되면 홍위원님 말씀처럼 자연공원은 없어질 것으로 봐지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현대호텔 짓기 위한 목적만 보지 마시고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봐줘야 된단 말이죠.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심종인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제방을 놔두는 안으로 더 밀더라도 차가 다닐 수 있는 소로 2차선은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국장님 얘기는 제방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황도로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근데 그건 못 믿겠다, 차라리 안으로 넣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는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 의견이 아닙니까?
그건 충분히 검토할만한 사항이 된단 말이죠.
고집만 부리지 마시고 향후에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조감도상 봐도 도로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서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바다 쪽으로는 지금 있는 도로는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은 그러면 이걸 하는데 차 없는 거릴 만드는 얘기가 왜 나와요?
어떤 의미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계획을 현대호텔이 신축되는 동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앞으로 경포를 봤을 때 현대호텔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 앞 부분은 차 없는 거리로 하고 호숫가 옆으로만 차가 다니고 해안가 쪽으로는 자전거나 보행자만 다니게…….
이용기 위원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고 더불어서 현대호텔이 신축되는 동시에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강문다리에서 이쪽으로 가는 도로에는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계획 자체에서 제방이기 때문에 도로로 표기할 수 없다, 신설할 수 없다, 현황도로로 나중에 하겠다보다는 안으로 넣어서라도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조순현  그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제 얘기는 제방도로를 굳이 차가 다니는데 앞으로는 차 없는 도로를 하다 보면 보행자나 자전거전용도로로 하는 게 조치계획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차가 안 다닐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단지 그 도로가 좁아서 도시계획으로 앞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쪽으로 차 없는 도로를 하면 그 도로에 차가 다닐 필요가 없죠.
여기에 교량이 있는데 새로 사람이 다니는 교량을 놓지 않습니까?
그건 해양수산과에서 했죠?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현재…….
홍기옥 위원    차 없는 도로로 할 거면 뭐 하러 교량을 다시 놓는다는 거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면 되는데 국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돈 들여서 교량을 왜 놓느냐는 거예요?
심영섭 위원    어차피 현대호텔에서 설계가 나왔는데 위원들한테 순간순간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현대호텔 측에서도 월성교에서 강문교까지는 자전거도로보다도 현재 차량이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자전거도로나 걷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에서는 월성교에서 강문교 사이를…….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일방통행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심영섭 위원    현재는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결론은 차량통행이 아니라…….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차량통행이 되고 자전거, 보행자도 같이 되는 혼합형으로 되는 거죠.
2차선이 아니고 강문교에서 월성교까지 가는 일방통행도로를 만들어서 깨끗하게…….
심영섭 위원    그 도로가 상당히 복잡한 도로이기 때문에 담당자께서 복합형으로 한다고 그러면 호텔 내에 명품호텔을 만들고 많은 분들이 관광객이 오시게 되면 거기에 일반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하고 호텔 이용객들하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차량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걷는 그런 도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차량통제가 되면 몰라도 일반 복합도로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일대를 걷는 거리로 만든다고 그러면 이쪽 아래 호숫가 쪽에 현대호텔 측에서는 말 그대로 4차선, 6차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 측에서만 그 일대를 다 점유하고 해안가 쪽이라든지 이쪽 호숫가 쪽이라든지 월성교에서 강문교 쪽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점유하고 실제적으로 호텔은 명품호텔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사용하기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대중공업TF팀 이종진  제 생각이 틀린 것은 관광객들이…….
○위원장 조영돈  위원님 잠시만요.
현 상황으로는 구두로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월성교에서 강문교간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 소로 2차선 도로로 지정하고 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3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로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시설을 이용해서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및 사용 근거를 규정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6조 6호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 변경으로 농산물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에서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및 교육사업으로의 변경과 나번에 농산물 가공시설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 또는 수탁 사용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고 안 제9조1항에 강릉농산물가공산업육성위원회의 기능이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와 유사 중복되어 그 위원회를 폐지하고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토록 조정하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고, 관계법령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2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지원방안으로 농산물의 가공시설 설치 및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일부 문구 수정, 지원사업 대상 변경, 농산물 가공시설의 운영방법, 위원회의 조정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실천사항은 별도로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과장님, 7조 변경사항에 대해서, 현행하고 개정안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농식품가공실을 약 170㎡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용도로밖에는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농촌에서 각종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팔려고 하면 제조업면허가 있는 곳에서 제조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교육연구시설을 제조업면허를 겸해서 운영하게 되면 농가에서 자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열어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심종인 위원    3항이 신설됐는데 ‘시장은 농산물가공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건 사업자등록증을 내겠다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업인 생산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탁하실 겁니까?
직영하실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허가면허는 시에서 내고 앞으로 향후 운영은 생산자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전국에 몇 개소가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자율성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물건을 가공하는데 이건 된다 안 된다 공무원이 터치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자체하고 농업인단체가 병행해서 위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낫더라,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농산물가공시설을 하는데 여러 품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시에서는 어떤 것을…….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1차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딸기 재배면적이 약 7㏊가 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팔지 못했을 때 애로가 있었고, 과수 같은 것은 태풍이 지나가면 낙과된 과일을 다 버립니다.
이걸 병 제품이나 쨈으로 가공하면 농가소득으로 손해를 크게 안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종 분말 종류를 해 가지고 가공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시설도 보완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기본적인 시설은 해 놓고 연차적으로 감캐러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 예산은 국비에서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2억 확보해 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때는 만약에 딸기가 많이 남아서 딸기쨈을 한다고 그러면 딸기생산단체에다 기간을 몇 개월 동안 운영하라고 그러고 과수는 사과가 나올 때가 되면 사과 생산 쪽에 맡기고 그렇게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렇게는 안하고 예를 들면 농업인단체가 여성농업인단체도 있고 생활개선단체도 있고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일임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한 개 단체에다가…….
심종인 위원    여러 단체 중에서 생활개선이면 생활개선에 위탁해서 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다?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 

(14시55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미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을 발의한 김미희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 제4항에 근거하며 식생활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강릉시 식생활 교육 기본방향, 계획수립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 구성, 직무, 운영,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4월17일부터 5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사전에 이 조례안은 도 조례 제정 때부터 식생활개선네트워크와 함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임과 동시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교육의 기본방향 및 교육계획 수립, 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이 되겠으며 식생활의 중요성이 요구되어지는 시점인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최근 우리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중요성이 높아가는 시점에 이러한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에게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자연의 고마움과 배려하는 마음을 미래의 주체인 학생들에게 인식시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친환경 재배로 생산한 고품격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한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로서 다시 한번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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