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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7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위원장 인사
  4.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4.  부위원장 인사
  6.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6.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위원장 인사
  4.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4.  부위원장 인사
  6.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7. 6.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9분 개의)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7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7월9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시고 난 다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기세남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기세남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결산 승인안 심사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1분)

○위원장직무대행 기세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전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기세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진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여성위원을 배려하는 차원도 있고 또 초선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무위원회 김미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기세남  그러면 방금 최선근위원께서 김미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미희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미희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 인사 

(10시21분)

○위원장 김미희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을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한해의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2분)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김남형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방금 조영돈위원께서 김남형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남형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부위원장 인사 

(10시23분)

김남형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남형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장임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6.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31분)

○위원장 김미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년6월19일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7월6일 산업건설위원회와 7월9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에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1개 기금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오후에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이것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회의 속개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사용 내역과 보조금이나 민간단체 그런 지원내역들을 오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전용부분을 행정지원국에서 담당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전용부분은 총괄을 하는데 각 실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용부분은 경제국이면 경제국, 어떤 부분은 관광문화복지국이면 관광문화복지국 이렇게 국별로…….
기세남 위원    그래요?
총괄적으로 봤는데 행정지원국에서는 전용한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작년까지는 관광국에 있었지만 현재는 체육청소년과, 올해 조직개편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포괄적으로 봤는데, 체육청소년과의 이 내용이 전용사유가 됩니까?
전용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전용이라 하면 예비비하고 예산전용이 있습니다만 전용은 동일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그러니까 장관항에서, 세항 내에서, 세항 이하 쪽에서는 상호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항목을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재료비나 노무비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이 될 수 있지만 신규사업에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를 봅시다.
사무관리비로 의회에서 예산을 동의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갔다!
그리고 이게 시설비인데 육상부 운영비용으로 해 주었지 축구부로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전용한 내용들 살펴보면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49건 중에 거의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봤어요.
전용의 사유가 의회에서 심의해 주는 것은 항목 정도의 전용들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 수 있지만 예산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에 가까운 개념으로 접근이 되면 이것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과장님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산전용 할 적에는 단위사업간 또는 목간 변경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전용할 적에 어떤 목은 못하게 되어 있고 어떤 목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우리가 큰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기 없던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용제안사항은 정책사업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못 합니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같은 사업인데 인건비를 좀 늘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항목을 바꾼다는 부분은 의회에서 동의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A사업을 하도록 심의해 주었는데 B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정민주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49건이나 되는 내용 중에 황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따지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전용사유가 안 되는 내용들을 많이 전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이것도 다른 사업으로 간 내용들을 확인해 가지고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49건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소관만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해당 국장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들이 전용되는 게 적법한 예산의 전용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가지고 오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러면 전용할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어떠어떠한 경우는 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세남 위원    글쎄, 저도 법적인 부분을 확인할 때 항목 정도는 아니지만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다른 사업이라 하면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잖습니까?
정책사업은 절대 안 되지만 단위사업 간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에게 각 해당 국별로 49건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을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다음에 이월부분을 좀 봅시다.
이월사업 592쪽에 명시이월이 168건이죠?
명시이월이 총 168건이에요.
사고이월은 49건이고요.
계속비이월은 한 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의 사업이 종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월시키는 게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에 예산들이 책정되었는데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넘겨주는 거를 명시이월이라고 하잖아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도 했을 경우인데 지금 이게 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출원인행위 중에서 지출액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왜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에 들어가야 해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건 사고이월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약을 했으니까, 통째로 넘겼을 때는 명시이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회계부서나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심의를 받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요.
금년도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모두 넘기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출하고 계약을 하고 집행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부서 얘기 한번 해 줘보세요.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에 한해서 원인행위가 되었든 안 되었든 당해연도사업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하고 다음연도에 가서 집행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명시이월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사고이월을 한 예산은 다음연도에 다시 이월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고이월은 1회만 허용이 되고…….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그래서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는 계약이 되어도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고 배우기로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현액이 10억이죠?
지출원인행위는 9억1,900이고, 그런데 이월액이 2억6,0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행했잖아요.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집행한 것은 집행한대로, 계약이 된 것은 계약된 것이고, 계약이 안 된 것도 당해연도 예산은 명시이월로 다 넘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면 계속사업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가 상당히 혼동이 돼요.
이거 오후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국장님 보시면 알지만 내용이 전혀 예산현액에서 지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이월된 부분을 명시이월이라 할 수 있는데 집행을 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명시이월이라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한 건 있죠?
솔향수목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강릉솔향수목원사업에 계속비사업인데 아시겠지만 5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세부적으로 설명을 누가 나와서 해 보세요.
○위원장 김미희  담당부서에서 나오셔서 솔향수목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건 사전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후에 자세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몇 년도서부터 세워졌고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처음서부터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그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국장님도 다 계시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예비비가 17건에 한 44억 정도 돼요.
규모면에서 볼 때는 적정규모로 한 1%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예비비 중에서 정책기획과에 사무관리비로 9,000만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그걸 설명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정책기획과 사무관리비에서는 9,000만원 예비비 지출이 되었는데 알다시피 작년도 폭설에 따른 관련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폭설에 따른 제설비용은, 건설과도 사무관리비 있지만 이런 것은 읍·면·동 지역에 임차료 이런 부분의 사무관리비이고요.
정책기획과에 9,000만원 이것은 본청이라든지 실과 사업소 부분에, 그래서 기관공통예산 운영비, 거기에 제설비용으로 들어간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준비해 두는 비용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폭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행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은 어디에 씁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어느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재난관리기금은 건설국에서 여건에 따라 기금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여건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도 그런 형태가, 집행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봐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어떻게, 서로 전출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기본적으로는 기금에서 일반회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 관련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이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했을 경우에만 되지 그냥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 시가 정부에서 만든 기금들을 활용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 조성한 기금들을 조성한 부분에 맞게끔 집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기금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기금 중에서 현재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있는 것 외에 기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기세남 위원    재난관리기금밖에 없어요?
왜 결산부분을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법률적인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하면서 위원들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정책이나 예산들을 지방정부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그 기금을 찾아내서 쓰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정부로부터 돈을 확보를 해서, 이게 선착순으로 주더라고요.
각 지방정부가 요구를 하면 잔디를 한다든지 농촌학교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선착순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런 결산을 하면서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중앙정부의 기금을 활용하는지, 또 관광진흥기금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담당공무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예산들을 찾아서 공부를 해서 활용을 해야 하잖아요.
아까 재난관리기금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결산하면서 한번 체크를 했을 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전에 예산확보를 하려고 할 때 고민을 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무보고서 43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43쪽을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자율이 발생한 것을 보면 천태만태에요.
2% 이자를 우리가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4~5%, 그런데 여기에 대해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는 이자가 거의 배 이상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차입해 오고 다음에 재정경제부에서도 차입해 오고, 또 강원도나 환경부에서 차입을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보면 3% 짜리도 있고 2% 짜리도 있고, 또 5% 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5%에 차입을 해 왔어요.
이자가 너무 차이가 나잖습니까?
발생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여기에 말씀하셨지만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2%이고, 이게 차입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5%로 했지만 조성은 건설교통부에서 기금이라 할까 예산을 하면서 여기에 신청을 하면 5%이다.
이건 과학단지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반드시…….
심영섭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거기에 보시면 홍제동 정수장 확장공사에 보면 2.5% 짜리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문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4.5%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부에서 차입해 올 때는 저금리로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오히려 배 이상을 주고 우리가 차입을 해 왔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아시겠습니다만 홍제동정수장 확장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IBRD 해서 그때는 좀 적습니다.
주문진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차입한 연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율에 차이가 있는데 홍제정수장은 오래 전에 IBRD 하다 보니까 이율이 싸고…….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실 때 차입해 오는 이자율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에 보면 금융리스부채의 상환 일정이 있어요.
2012년도, 2013년도 있는데 그 위에 터미널서버라는 게 제가 잘 몰라 그러는데 이 터미널서버의 연 이자 리스는 우리가 대출받는 회사인데 터미널서버라는 게 회사 이름입니까?
이게 뭐죠?
터미널서버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비고란에 있지만 시민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인데 기능에 대해서…….
○위원장 김미희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담당자분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을, 쉽게 얘기해서 이 장비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컴퓨터도 개인컴퓨터 다 있지만 서버를 갖고 있는 컴퓨터, 이것도 저희들이 38대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그걸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기구를 우리가 임대해 쓰는 거란 얘기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심영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 참고를 해 주시면서, 지금 현재 관광개발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보시면 올해 총 자산에 6억9,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올해 1년 동안 부채가 2억4,0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을 보면 5,700만원이 발생했는데 부채가 2억4,000이 발생한 원인이 뭐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우리가 복식부기거든요.
일반회계로 말하면 차입하는 것만 부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 총 부채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무기계약근로자들의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 총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부채의 세부내역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무기계약자들 퇴직금도 얼마 정도 현재 몇 명인 것까지도 다 복식부기에서는 부채로 잡는 이런 사례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마이너스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내역은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요약한 자료 봐주시죠.
결산잉여금 나와 있는 5쪽 하단부에 보면 공기업 쪽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공영개발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7억인가 나와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기본적으로 공기업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공통사항이지만 세입이 당초예산보다 좀더 많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기 세웠던 부분이 지출이 좀 되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예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왜서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세입을 보니까 당초예산보다는 세입은 늘어난 게 없어요.
실제수납액 말고 징수결정액을 해서 대비해 보았을 때 세입은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세출은 당초 계상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세출을 줄여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인지, 세출이 왜 줄었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상하수도 보면 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해요.
아마 배석하신 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항상 보면 특별회계에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된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오후에 부서에 할 때 서면 좀 제출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어떤 경우는 하반기에 연말에 올 경우도 있고 한데 하여튼 내역은…….
최선근 위원    세입은 늘어난 게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되어서 질의하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각 기금을 부서별로 운영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성질별로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금전만 통합 관리할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봐서는 소액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라서 금융기관에서 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액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금리가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시금고로 하고 있고…….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신한은행으로 하는데 통합해서 단일계좌로 했을 경우 금리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단일계좌로 하면 통장을 같이 만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A라는 지급이라 하면, 그게 자금 운영이거든요.
최선근 위원    과실금은 과실금대로 해당 부서에서 1/n 해서 배당을 하면 될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실무적으로…….
최선근 위원    이론에 그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제도가 과거하고 달라서 적은 액수의 정기예금하고 많은 액수의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다릅니다.
1억원짜리 5개로 하는 것보다는 5억원짜리 하나로 하는 것이 더 이익이란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으면 이익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기금을 갖다가, 특히 보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 미수납액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마 이게 빌려주었다가 제대로 회수가 안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2010년도 결산 때 보면 한 9억700만원 정도 미수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작업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회수하고 있는지, 회수는 되는지 그걸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조성되는 대출기금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 자기 스스로 자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일정기간에 기금이 받아 가지고 자활의 욕구를 충족 못시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그 사람이 자활을 해 나갔을 때 일정기간, 6개월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에 자기사업을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반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구성이 조금 덜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회수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가구 기술의 능력이 함양되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후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기금을, 대출을 지원해 줄 때 선정기준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적으로 자활기금이라는 게 안정정책기금입니다.
그 사람이 기술을 습득해서 독립을 해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조성인데, 그런 것도 지급해 주는 기준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단, 그 사람들이 열의가 부족해서는 아니지만 여건상 일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런데 그런 경우에 결손처리 되어야 할 부분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작년 결산서나 올해 결산서나 다 봐도 결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게 없거든요?
결손처리 하는 그런 건 없나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이라는 게 그 사람이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산이 없다거나 도저히 능력이 없었을 때 저희들이 일정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결산처분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사실 결손처분이라는 게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하면 그만큼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손에 관한 사항은 신중을 고려해 가면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조그마한 능력이 있다거나 다시 갚아야 할 능력이 있다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리고 예비비 지출 한 란에요.
586쪽 전체적으로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재판을 해서, 소송에 져서 4억 정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일자가 2011년도7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지출이 되었으니까 2012년도면 거의 1년이 지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일정부분 거둬들인다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러면 구상권 같은 것을 청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지금 현재 1심은 끝났지만 2심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아니죠, 지금 지출이 4억이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류 중에 있는데 그러면 벌써 지출을 했습니까?
4억이라는 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어야 할 사항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사항은 불행한 일이 발생한 다음에 소송이 들어가 가지고 2심 판결이 화해권고결정으로서 2011년도 당시에 났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이 4억480만원을 빨리 지급하라!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일단은 시에서 지급을 하고 또 항고는 농림수산식품부 강릉어항관리소이기 때문에 국가 소관이니까 거기에다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냈으니까 돈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내고 농림식품부에다가 비율을 높여서 강릉시에 납부하라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구상권을 청구한 그 내용이 심사 중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러니까 처음 했을 적에는 우리 시에서 적어도 4억400만원 중에서 7:3 정도는 다와 요청하니까, 위에서는 6:4 정도 하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 청구하기 위해서 2심에다가 항고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미희  그러니까 결국은 구상권 청구해서 정부로부터 받을 돈에 대해서 1심이 끝나고 2심에 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추가로 더 다와 이렇게…….
○위원장 김미희  그다음에 715쪽에 채권 쪽이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96억 정도가 되는데 당해연도에 14억 정도가 발생하고 11억 정도가 소멸을 했습니다.
발생한 내역과 소멸한 내역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소멸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 내용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 내용은 채권현재액 보고서니까 뒤편, 그 내용은 716쪽이 되겠죠.
거기에 회계별로 나와 있고요.
717쪽에는 채권이 각 내용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에 현재 얼마인데 당해연도 발생액이 얼마이고, 특히 채권 같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화회선 예치금이라든지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라든지 이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채권에 대해서 당해연도 발생액, 다음에 당해연도 소멸액, 현재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17쪽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솔향수목원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솔향수목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정리에 76.4㏊의 규모로써 최초로 소나무를 특성화한 수목원으로 출발했습니다.
2008년부터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도·시비 해 가지고 201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났겠지만 8만 여명이 왔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솔향수목원 자체가 저희들이 해 보니까 단시일 내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한택수목원이라든가 천리포수목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은 30년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2011년도까지는 1단계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해서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심성의껏 관리를 하고 또 미흡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보셨어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집행계획하고 맞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계수는 조금 상이한 것은 있습니다.
결산을 하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수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솔향수목원은 100억 이상 앞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이 온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많이 오기 때문에 잘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과 그런 부분들을…….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걸 위주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자료를 통해서 연말에 감사 때 우리가 체크를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국장님이 시에서 하는 어떤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들은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가야 해요
여기. 국장님이 다 계시지만 시의 결정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고, 결국은 예산이 가야 되는 부분들을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해당 부서에, 이게 지금 담당 계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리고 구정에 교통량이라든지 접근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온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냐?
왔던 사람들이 앞으로 좋아서 더 올 수 있을 것이냐?
YTN에다 전국방송을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계속 광고를 하면 처음은 많이 오겠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YTN에서 나오는 것은 전국의 유명한 수목원을 한국산림자원개발연구원에서 해서 그쪽에 주었습니다.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고, 요즘 장항수목원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많이 오는 부피보다는 질적으로 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를 갖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도 갖습니다.
기세남 위원    큰 틀에서 녹색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접근된 부분들은 좋아요.
그러나 그 옆에 골프장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다 파내면서, 그러면 정책과 정책이 충돌이 되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그다음에 수목원이라는 개념이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훼손을 해서 하천 계곡 조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나 보는 사람들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 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런 어떤 결과물을 볼 때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기금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포괄적으로 국장님 계시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 이건 관광문화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이 기금들이 언제 설립이 되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기간 시작연도는 잘 모르고, 금년도 1월10일자로 이 기금조례안이 폐지되고 난 다음에 재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6월말 현재로 재단에 기금이 이관되어 가지고, 작년까지는 기금이었지만 지금은 재단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금을 법적으로는 5년,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10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기금을 조성해 놓고 그런 부분들을 그 분야 쪽에 쓰지 않으면 기금을 폐지 시켜버려야 해요.
그런데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에 보면 10년이 넘는 기금들도 있고, 그런데 그 기금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기금만 세워놓고 활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검사위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를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래서 보자고 한 것이니까…….
오늘 자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문화예술기금 한 건 했네요.
이거 지난번에 예산 추경 때 얘기를 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쓴 돈은 20% 밖에 안 되고 다 위탁해 줘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예.
기세남 위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조성한 지 15년 되는데 기금 세워진 것은 얼마 안 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지금 12억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금들 전체적으로 내년도부터 기금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아까 전용부분에 대해서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과에 보면 소돌 어촌계 마을어장 피해지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이 재료비란 말이에요.
5,000만원 재료비를 몽땅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를 주었어요.
재료비를 이렇게 전용해도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재료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시에 직접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하는 게 전문성이 떨어져 가지고…….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렇게 심의하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른 동료들과 같이 전반적으로 자료 요구를 다 못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이후에도 요청하는 부분을 기록에 남기고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소돌 어촌계 마을어장 피해지원 체류비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를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누구에게 자본보조를 했어요?
자본보조라 하면 이걸 돈으로 준거란 말이에요.
재료비를 갖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그러면 이건 소돌 어촌계 마을어장피해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줬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예산 지원해 줬으면 결산할 때 결과물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전체로 세금·영수증 다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밑에 이것도 해돋이 행사를 추진했는데, 행사운영비인데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로 했어요.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에 이런 게 많은데 노후급유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 주었는데 이건 행사비로 전용을 했어요.
이 내용 육하원칙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자리 추진을 하면서 이것도 재료비를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했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 그린 홈 주택보급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경상보조로 했는데 이건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2억4,000 전액을 감액하고 민간대행사업을 줬어요.
이건 어디를 줬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건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저희들이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돈을 다 주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중앙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돈을 다 집행했다 이거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기세남 위원    돈을 집행했으면 이월에 나오면 안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건 전용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 전용을 했으면 전용을 한 돈이, 아까 에너지관리공단에 돈을 집행을 다 했다면서요?
그러면 이월사업을 한번 보세요.
지역경제과 이월사업 에너지 및 그린 홈 주택 민간보조 있죠?
이거 예산 현액 있는데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 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금액도 안 맞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건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제가 좀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명시이월에 있는 이 금액은 2011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되었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년도 지금까지 집행했는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금액이 그린 홈 주택보급사업으로 해서 의회에서 2억4,200만원을 편성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월사업에는 2억2,200이란 말이에요.
금액도 안 맞고, 또 이건 전용을 했으면서도 이월이 되어 있고…….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위원님!
이건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담당자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이고 이월된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업 과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는 제가 알기에는 개인에게 줘서 개인이 추진하는 건데 잘 추진이 안 되어서 이월이 된 것이고, 이 과목을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안 돼서 명시이월로 된 것이고…….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린 홈 태양광·태양열 주택보급사업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예.
기세남 위원    세부사업은 똑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명칭을 갖고 있는 사업이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4,200만원을 집행하고 또 똑같은 세부사업이면서 이건 자본보조로 해 주고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사업명칭인데?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경상보조로 세워 가지고, 경상보조라는 것은 보통 운영비라든가 경상적인 그런 경비로 쓰기 때문에 과목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라든가 전문 업체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돌려주는 돈이고 다음에 이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는 민간들이 바로 자기네가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주택보급사업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똑같은 세부사업이란 말이에요.
세부사업 똑같은 건데 하나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하나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이 뭔가, 이 내용도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추경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 사항 같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괜찮다면, 잠시만요.
69쪽을 집행부에 한번 보세요.
69쪽에 보면 증감 이용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기세남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세부사업명칭이 똑같은 사업인데도 대행사업이 있고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해 줬는데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년 동안 집행을 못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명시이월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돈을 다른 데 써야 할 데가 많은데 예산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세워놓고 왜 이걸 쓰지 않고 명시이월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명시이월하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유가 있겠지만 이월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간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점검해서 체크를 해서 알려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명시이월이 26건이에요.
국장님!
이 얘기는 뭔 얘기에요?
사업을 안 한단 얘기란 말이에요.
돈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시킨 게, 다음부터는 해양수산과 예산 요구를 하면 안 줘요.
이렇게 명시이월 통째로 다 넘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 부분은 대부분 자부담 일부 들어가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부담이 과중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만드는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계획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부서는 왜 많은지, 결산검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노출되었으니까 국장님들이 점검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나머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들은 추후에 서면으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보조금 지급내역을 받았는데 이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큼 체크를 해서 요구를 하면 증빙서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 전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로 표시가 되었을 때, 그게 차기연도에 넘어올 때 사고이월 부분은 빼고 명시이월 부분만 전년도 이월금액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월금 내역에 사고이월은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결산서에는 전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사고이월 부분이 새롭게 나와 있는 2011년도 결산서에는 사고이월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년도 이월로 대부분이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를 봐도 조금 전에 확인하니 그렇고요.
해양수산과만 봐도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135쪽 한번 보세요.
전년도이월이 44억5,000 정도가 넘어와서 159억이 되었어요.
올해 당초예산까지 해서요.
그런데 전년도에 44억이 넘어오는 거기에는 2010 회계연도 결산서, 이 결산서에 엄연하게 사고이월로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 함께 확산이 되어서 이 44억 전년도 이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당해연도 예산에 플러스 이월금이 예산현액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미희  저는 해양수산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보다 보니까, 어디죠?
사고이월이 전년도 이월금액에 표시가 됩니까?
전전년도의 사고이월금액이…….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전년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미희  다 합해서 엎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다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다 들어와서 맞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 예산담당  마서하  예.
○위원장 김미희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해양수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보면 작년만 해도 해양수산과의 예산이 잡혀있는 금액에서 이월이 된 금액이 수십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해양수산과는 여전히 전에 전년도에 44억이 이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5억에 가까운 금액이 전년도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잡혀서 모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1억이나 명시이월을 시키고 다음에 19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생기고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이 돼요.
제가 2년 치를 봤는데 그 2년 치가 때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이 자부담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고이월로 발생해서 2011년도에 넘어왔는데 똑같은 금액이 사고이월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한 예로 136쪽에 한번 보세요.
공동해수취수관 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 이게 2010년도에 19억9,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명시이월을 할 때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킬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종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금액만큼 그 다음해에 넘어가서, 또 그 다음해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할 경우에는 한 번 더 사고이월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공동해수취수관 시설 신설 및 보수사업이 부득이한 사유가 뭐였었습니까?
이게 해양수산과이니까 어떤 국장님이 해당되시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이거 말고도 해양수산과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해양수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은 다 받고 해요.
확 빼 가지고 올해 썼어요.
쓰다가 몇 십억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 돈을 써야 하잖아요.
내년에도 안 쓰이고 고스란히 또 이월이 됩니다.
그 이월되는 액수가 해양수산과는 30억, 40억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이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는 유난히 심합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쓰이지 않고 명시이월했던 사업들이 그 다음해에 그대로 사고이월이 또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돈이 모자라 못 쓰는 것 많습니다.
이런 일이 해양수산과에는 유난히 많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해양관광기반구축 그런 데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에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국장님 잘 신경 써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도 똑같이 그런 시설이 계속 명시이월되고 다음해에는 사고이월 되고 계속되는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147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수산물 위판장 건립이 있습니다.
이게 18억이 책정되었는데 18억이 거의 쓰이지 않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위원장 김미희  그런데 149쪽에 보면 수산물가공유통사업에 수산물위판장시설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42억이라는 비용이 전년도에 넘어온, 사용되지 않아서 이월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고이월로 3억6,000이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업도 수산물가공유통의 위판장사업하고 수산자원 관련 위판장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중으로 위판장사업이 정책단위로만 따로 구분되어서 사업비는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149쪽에 있는 사고이월사업은 원인행위가 다 되고, 기약이 다 되고 말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도 말 되어서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못한 부분이 사고이월이 되겠고요.
147쪽에 있는 명시이월 18억은 애초에 당해연도에 종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현저히 상황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해산수산분야는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 부분에 과중한 부분, 이런 게 충분히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지연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주문진 쪽에 있는 자판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정동항 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집단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자 측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계속해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 내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년 중에는 반드시 끝내야 할 사항이고요.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끝나야 하고…….
○위원장 김미희  그렇게 된다고 하신다면 지금까지 2011년도 결산서와 연결해서도 사고이월은 반드시 끝내는 사업들이 아니라 그래도 집행부에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뭐 방법이 없을까 하고 지금까지 아마 연결을 해 오신 것 같아요.
더 이상 연결 그만두세요.
민간인 보조 어려우면 그 처음 사업이 계획되고 시작될 때에도 사실은 사전검토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그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겠느냐?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걸 붙들고 그 사업비를 계속 보관해 가면서 뭘 해 주겠다고, 이제 그런 거 마세요.
앞으로는 다르게 계획을 세워서 사전점검 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반드시 해 가야 하고요.
또 어떤 사업들은 보면 전년도에 고스란히 이월되어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50% 밖에 사용을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해양수산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좀 하세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작년 결산서를 봐도 해양수산과는 그래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예산단년도 원칙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업을 융통성 있게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갖고 사업을 하도록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유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리고 외국인 선원숙소 임차료 그건 지출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안 되었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건 도비 1억5,000하고 시비 1억5,000을 해 가지고 임차료를 주고, 리모델링을 올해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면 임차료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했던 얘기 반복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축산과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어떤 한 과가 이월시키는 비용이 어느 한 과에게는 1년 전체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들이 골고루 편성되고, 정말 이것이 당해연도 당장 필요하지만 추경에 세워도 될 예산들이라고 한다면 추경으로 가서 세워서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세워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 부분이 있고 다음에 바로 밑에 공공용지 편입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두 가지 성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용지 보상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시설을 결정해 놓고 10년이 넘어도 개발을 못했을 때 대지하고 가옥에 한해서 청구를 받아서 보상을 주는 문제가 되고요.
공공용지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든 농어촌도로든 간에 보상 없이 사용승낙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매년 저희들이 8억이나 10억 정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8~9억이라면 1년 소요 예산에 충족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래서 작년까지 8억 내지 10억 정도 세워서 집행을 했고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한 15억 계산해 가지고 보상하다가 한 1억5,000 정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16억5,000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불용지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보상을 더 하자면 예산을 더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행정수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부서마다 성격이 다릅니다만 불용액이 자꾸 나오고 이런 쪽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감을 하고 이런 쪽에는 증가를 시켜서 편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물론 예산이 여러 가지로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소요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 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 국장님은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수혜에 따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형 위원    최선근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매입을 요구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매입요구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해 줘야 하고 2년 이내에 못 해주면 미집행한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다 건축행위도 할 수 있고 개발행위들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예.
김남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신청하고 2년 있다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2년까지 미루지 말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화끈하게 추경에라도 해서 그 해 그 해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얘기니까, 건설국장님도 그렇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렇고 유념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 중에서, 강릉항?
공보관실에서 예비비 지출한 거 있죠?
그거 자료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 내용을 같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이번에 검사위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전체의원간담회까지 하면서 위원들 간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의미는 결산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올바로 예산편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알뜰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을 국장님들은 알아두시고요.
이번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면서 본회의장에 승인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결위에서 집행한, 그리고 검증한 내용들을 다 담아서 본회의장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희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국장님들!
여러 차례 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이제는 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무복지위에 오게 된 것이 예산 때문에 왔다 할 정도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감사나 예산편성이나 이럴 때 체크를 하고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책상 위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사업들을 현장의 목소리와 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대표기관이니까 같이 고민을 하면서 중요한 정책결정과 사업이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현장에 가보면 지역의 면장도 모르고 지역의 의원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노래 가사로 만들어도 몇 곡은 됩니다.
그런 정도로 주문을 했는데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들도 담당 과장님들 다 같이 유념을 해 주시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국장님이 회계업무가 예산부서와 회계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읍·면·동이나 각 실과에 다 주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무 계에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세부사업계획서를 다 만드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의 실과에 회계를 담당하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자들을 한번 연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잠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내내 저희가 토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록에도 남기고 자료를 함께 요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주문진에 항운노조건물을 99년도 시비 2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건축행위를 하면서 총무부장이 시의 예산이 1억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차용을 1억 해서 집행을 했는데, 시 예산 2억이 왔는데 그 돈이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돈을 못 받아서 결국 그것이 소송이 되어서 총무부장이 구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자기는 직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명을 했어요.
본인도 검찰에 가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항운노조건물을 헐기로 7억 예산을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항운노조원들은 왜 노조원들 의견도 없이 헐라고 하느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99년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99년도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어느 통장에 들어갔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희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가 예산결산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그런 많은 자료들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요청이 있을 때 보충되어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보조금이나 사용 내역서에 대해서 회의 중에 있었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모두 다 배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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