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3월 3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2.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
- 4.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 6.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2.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
- 4.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 6.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절기상 춘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석 간에 일교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까지 개최되었던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계기를 다시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대관람과 동계올림픽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응집력을 재확인 하였으며 반드시 2018년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가져온 저성장 고실업화로 이어지는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중 위원회에서는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절기상 춘분이 지났지만 아직도 조석 간에 일교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9일까지 개최되었던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계기를 다시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인 대관람과 동계올림픽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응집력을 재확인 하였으며 반드시 2018년 동계올림픽의 유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가져온 저성장 고실업화로 이어지는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산불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중 위원회에서는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3월21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0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2009년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3월21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0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2009년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262호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공연장 및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화 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인 강릉아트센터를 BTL로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고 쾌적한 문화환경 제공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특수한 행위로 장래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의무부담행위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무부담액은 671억원으로 국비 120억7,800만원, 도비 275억1,100만원, 시비 275억1,100만원으로 국비 18%, 도비 41%, 시비 41%의 비율로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교동 408번지로써 현재 문화예술관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면적 1만7,893㎡이 되겠으며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시설, 체육시설,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2010년 착공,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9월, 강릉아트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12월 건립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8년5월, 2009년도 BTL사업을 문체부에 심의 요청하여 2009년1월 문화분야 BTL 사업 한도액 671억원을 통보 받았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의결되면 5월 중 BTL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010년 상반기 중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부지급금 산출 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지급금은 협상 결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나 총 사업비 671억원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을 산정하면 시설임대료는 민간투자비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6%, 물가상승률 3.3% 공사기간 36개월, 운영기간 20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1,293억4,000만원으로 국비 232억7,000만원, 도비 530억3,500만원, 시비 530억3,500만원으로 연 평균 시비 26억5,2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후 협상 과정에서 다소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유사시설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산정하면 568억원으로 연 평균 2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년간 시비부담 총액은 1,098억3,500만원으로 연 평균 5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BTL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 및 추진 절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62호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문공연장 및 미술관, 체육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화 된 종합문화예술회관인 강릉아트센터를 BTL로 추진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고 쾌적한 문화환경 제공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BTL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특수한 행위로 장래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 의무부담행위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무부담액은 671억원으로 국비 120억7,800만원, 도비 275억1,100만원, 시비 275억1,100만원으로 국비 18%, 도비 41%, 시비 41%의 비율로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교동 408번지로써 현재 문화예술관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건축연면적 1만7,893㎡이 되겠으며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전시시설, 체육시설,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2010년 착공,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9월, 강릉아트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12월 건립타당성 용역에 착수하였고 2008년5월, 2009년도 BTL사업을 문체부에 심의 요청하여 2009년1월 문화분야 BTL 사업 한도액 671억원을 통보 받았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의결되면 5월 중 BTL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2010년 상반기 중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방법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부지급금 산출 규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지급금은 협상 결과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나 총 사업비 671억원을 기준으로 추정금액을 산정하면 시설임대료는 민간투자비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6%, 물가상승률 3.3% 공사기간 36개월, 운영기간 20년 기준으로 산정하면 1,293억4,000만원으로 국비 232억7,000만원, 도비 530억3,500만원, 시비 530억3,500만원으로 연 평균 시비 26억5,2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후 협상 과정에서 다소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유사시설의 운영비를 고려하여 산정하면 568억원으로 연 평균 2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년간 시비부담 총액은 1,098억3,500만원으로 연 평균 5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BTL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효과 및 추진 절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교동 408번지 일원에 1만2,780㎡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893㎡ 규모로 2010년1월부터 2012년12월까지 671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설 준공일로부터 20년간 민간투자부문을 부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아트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BTL투자대상 44개 시설 중 하나이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도로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 투자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BTL방식으로 건설하면 시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초기에 향유할 수 있고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리라 판단되며 투자된 시설비와 운영비를 포함, 시설준공 후 20년간 매년 54억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으나 20년이라는 기간을 앞당겨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다년도 예산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모 있게 시설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교동 408번지 일원에 1만2,780㎡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7,893㎡ 규모로 2010년1월부터 2012년12월까지 671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고자 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설 준공일로부터 20년간 민간투자부문을 부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아트센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BTL투자대상 44개 시설 중 하나이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도로도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 투자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BTL방식으로 건설하면 시민이 원하는 편익시설을 초기에 향유할 수 있고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리라 판단되며 투자된 시설비와 운영비를 포함, 시설준공 후 20년간 매년 54억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으나 20년이라는 기간을 앞당겨 수준 높은 문화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다년도 예산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모 있게 시설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아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어제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있지만 우리 강릉이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500석 규모의 공연장, 그 다음에 미술관, 그리고 체육관 이렇게 종합아트센터를 짓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아트센터 BTL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또 도비도 일부 확보하고 또 우리 시비 부담도 하고 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 다는 데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671억 기본투자비를 비교해서 본다면, 시설하고 난 다음에 20년간 상환하는 여러 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비율이 1차적으로 530억에 대해서 20년간 상환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580억의 운영비가 지급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를 포함하면 1,090억입니다.
1,090억에 대한 재정부담을 상당히 안게 되는 이런 부분을 오늘 동의안 심의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강릉시의 부채 비율도 높고 재정도 열악한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년 동안 580억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 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관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여러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있지만 우리 강릉이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500석 규모의 공연장, 그 다음에 미술관, 그리고 체육관 이렇게 종합아트센터를 짓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아트센터 BTL사업으로 인해서 국비도 지원받고 또 도비도 일부 확보하고 또 우리 시비 부담도 하고 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 다는 데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671억 기본투자비를 비교해서 본다면, 시설하고 난 다음에 20년간 상환하는 여러 가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비율이 1차적으로 530억에 대해서 20년간 상환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580억의 운영비가 지급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를 포함하면 1,090억입니다.
1,090억에 대한 재정부담을 상당히 안게 되는 이런 부분을 오늘 동의안 심의하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강릉시의 부채 비율도 높고 재정도 열악한 부분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년 동안 580억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 날 수 있는 금액에 따라서, 관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지금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후에 협상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운영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차후 최종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실 사항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면 중간 중간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지만 우선 협상자가 선정된 후에 협상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한 운영비가 되어 있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차후 최종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실 사항은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이 되면 중간 중간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국장님 답변을 이해를 하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그때그때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서 서로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어서 1년에 어떻게 공연을 하고 관람 운영을 어떻게 해서 기본적인 금액의 운영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한번 그래도 논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계획해 봐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쭉 뽑아보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1,500석 규모를 1년에 공연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며, 28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산정하면 산정금액이 거의 안 나옵니다.
1석에 1만원씩 하는 관람석을 1,500석이 다 차도 돈이 1,500만원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두 번 하면 3,000만원뿐이 안 됩니다.
반대로 보면 또 5만원권 한번 1,500석 다 차면서 한달에 한번 한다고 해 봐야 7,5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8억원 20년간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환한다고 해도 그 이후도 계속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보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트센터 자체를 우리가 건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계획하지 않고는 시비 부담이 과중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을 그때그때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서 서로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1,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어서 1년에 어떻게 공연을 하고 관람 운영을 어떻게 해서 기본적인 금액의 운영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한번 그래도 논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계획해 봐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쭉 뽑아보니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만약에 1,500석 규모를 1년에 공연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며, 28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산정하면 산정금액이 거의 안 나옵니다.
1석에 1만원씩 하는 관람석을 1,500석이 다 차도 돈이 1,500만원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달에 두 번 하면 3,000만원뿐이 안 됩니다.
반대로 보면 또 5만원권 한번 1,500석 다 차면서 한달에 한번 한다고 해 봐야 7,5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8억원 20년간 BTL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환한다고 해도 그 이후도 계속 우리 시에서 시비로 보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아트센터 자체를 우리가 건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계획하지 않고는 시비 부담이 과중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위원님 생각도 좋으시고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아트센터는 우리가 운영을 해서, 물론 수익이 창출되면 좋겠지만 수익보다는 수준 높은 문화와 전체 시민들이 예술에 대한, 향수에 대한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익면을 갖고 따진다면 그건 계량화된 숫자를 따진다면 사실상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트센터를 설립할 때에는 수익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먼 장래를 보고 비전적인 계획으로 가서 우리 강릉시가, 또는 강릉시민들이 문화예술의 도시에 살면서 서울에 가서 무슨 공연을 한번 본다면 막대한 거마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공연을 관람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고 또 먼 장래에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진이 되면 자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자주 드려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트센터는 우리가 운영을 해서, 물론 수익이 창출되면 좋겠지만 수익보다는 수준 높은 문화와 전체 시민들이 예술에 대한, 향수에 대한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는 게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익면을 갖고 따진다면 그건 계량화된 숫자를 따진다면 사실상 수익이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트센터를 설립할 때에는 수익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먼 장래를 보고 비전적인 계획으로 가서 우리 강릉시가, 또는 강릉시민들이 문화예술의 도시에 살면서 서울에 가서 무슨 공연을 한번 본다면 막대한 거마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공연을 관람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고 또 먼 장래에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다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진이 되면 자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자주 드려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다면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하는 이런 부분은 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세히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서울에 공연 보는 사람, 본 위원도 가서 공연 보고 온 적도 있어요.
그게 1년에 한두 번인데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질 높은 문화수준 당연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건 본 위원이 전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알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계획단계이고 또 이런 동의안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추진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고 세심하게 짚어봐서, 또 이 부분은 좀 보강하고, 또 우리가 수익을 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경비라도 최소한 절감하고 해야지만,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그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나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한다면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하는 이런 부분은 의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세세히 한번 짚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서울에 공연 보는 사람, 본 위원도 가서 공연 보고 온 적도 있어요.
그게 1년에 한두 번인데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질 높은 문화수준 당연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건 본 위원이 전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알지만 세부적인 상황에서도 지금 현재 계획단계이고 또 이런 동의안을 받아서 앞으로 사업추진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섬세하고 세심하게 짚어봐서, 또 이 부분은 좀 보강하고, 또 우리가 수익을 내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트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경비라도 최소한 절감하고 해야지만, 문화수준을 높이는 것도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그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화묵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국장님!
자리에 앉고 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트센터 다 좋습니다.
도비,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시설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손익계산도 한번 생각 안 해 보고, 물론 우리가 흑자를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도 연간 우리가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 안 해 보고 무작정 국비, 도비가 지원된다니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김화묵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국장님!
자리에 앉고 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아트센터 다 좋습니다.
도비,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시설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손익계산도 한번 생각 안 해 보고, 물론 우리가 흑자를 내자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도 연간 우리가 얼마의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 안 해 보고 무작정 국비, 도비가 지원된다니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지금 제일 뒤쪽에 보면 BTL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10단계 중에서 현재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비는 24억에서 도비와 국비와 시비가 들어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간 한 28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한 7억 들어가고 공사, 행사비가 한 2억5,000 들어가고 다음에 경상적경비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시설을 짓는 사람에게 우리가 연간 운영비까지 다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671억의 원칙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4단계 고시하고 다음에 협상자가 있을 때 그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최대한의 28억 다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8억은 시설사업자에게 전부를 주었을 때가 28억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가 7억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관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상할 때 인건비나 공연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갖고 시설적 관리비만 그 사업장에서 준다면 이 부분은 상당부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방법인데 이 방법은 협상할 때 나타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협상할 때 전문가를 시켜서 최대한 우리 시에 부담이 적은 유리한 방법으로 협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지금 제일 뒤쪽에 보면 BTL사업 절차가 있습니다.
10단계 중에서 현재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비는 24억에서 도비와 국비와 시비가 들어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연간 한 28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한 7억 들어가고 공사, 행사비가 한 2억5,000 들어가고 다음에 경상적경비 한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시설을 짓는 사람에게 우리가 연간 운영비까지 다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건 671억의 원칙론이고 앞으로 우리가 4단계 고시하고 다음에 협상자가 있을 때 그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최대한의 28억 다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8억은 시설사업자에게 전부를 주었을 때가 28억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가 7억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관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협상할 때 인건비나 공연프로그램은 우리 시에서 갖고 시설적 관리비만 그 사업장에서 준다면 이 부분은 상당부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방법인데 이 방법은 협상할 때 나타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협상할 때 전문가를 시켜서 최대한 우리 시에 부담이 적은 유리한 방법으로 협상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공연 횟수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 안 해본 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공연 횟수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이 460석인데 연간 운영수가 73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삼척이 한 231일이 됩니다.
그건 1,000석이 넘기 때문에 공연 횟수가 얼마든지, 서울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 있는 것은 7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도 열악하고 장비도 열악하고 또 공연 좌석도 안 맞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꺼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프로로 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것도 3일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260회 정도 하고 인근에 있는 삼척문화예술관 공연장이 한 231일 정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1,500석 규모로 시설 짓는다면 그 이상의 많은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연 횟수가 지금 현재 문화예술관이 460석인데 연간 운영수가 73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근에 있는 삼척이 한 231일이 됩니다.
그건 1,000석이 넘기 때문에 공연 횟수가 얼마든지, 서울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 있는 것은 7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도 열악하고 장비도 열악하고 또 공연 좌석도 안 맞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꺼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프로로 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것도 3일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260회 정도 하고 인근에 있는 삼척문화예술관 공연장이 한 231일 정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1,500석 규모로 시설 짓는다면 그 이상의 많은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절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에 우리가 100회를 공연한다.
1,500석 다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입장료를 얼마 정도 받죠?
물론 공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에 우리가 100회를 공연한다.
1,500석 다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입장료를 얼마 정도 받죠?
물론 공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 강릉시에서 7,000원, 8,000원, 1만원…….
○김화묵 위원 많이 잡아야 1만원이죠?
그러면 1년에 한번만 공연하면 1,500만원입니다.
100회를 했을 때 15억입니다.
100회를 하려면 우리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해야 합니다.
1년에 300일 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공연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너무 안 맞다!
그러면 1년에 한번만 공연하면 1,500만원입니다.
100회를 했을 때 15억입니다.
100회를 하려면 우리가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해야 합니다.
1년에 300일 중에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공연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이 너무 안 맞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공연물 가지고 수익성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김화묵 위원 전시관이 있고 체육관이 있는데 공연 외에는 뭐 하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협상할 때도 하신다고 하니까, BTL사업에서 협상해 놓으면 그 금액은 20년 동안 무조건 줘야 합니다.
변동이 안 됩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협상할 때도 하신다고 하니까, BTL사업에서 협상해 놓으면 그 금액은 20년 동안 무조건 줘야 합니다.
변동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협상하기 전에 이런 수익관계를 좀 알아보고 또 그 다음에 최소한에 1년에 할 수 있는 공연을, 또 공연도 좋은 공연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우리 전체적인 강릉시민 23만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고 영동권에서 얼마만큼 있겠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이 중요하단 얘기죠.
아트센터 자체를 반대해서 시설 못하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트센터가 BTL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아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후에 정말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 높은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계획단계에서 시작해서 협상까지 가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출 때는 각별하게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부분을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연에 55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지급하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은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 그때 가서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트센터 자체를 반대해서 시설 못하게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트센터가 BTL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아트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후에 정말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 높은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계획단계에서 시작해서 협상까지 가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출 때는 각별하게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부분을 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연에 55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지급하면서 거기에 걸맞지 않은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 그때 가서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도시가 BTL사업으로 문화예술관이나 공연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충분히 연찬하고 검토하고 배워서 우리 시에 부담이 덜 가도록 유리한 방법으로 협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충분히 연찬하고 검토하고 배워서 우리 시에 부담이 덜 가도록 유리한 방법으로 협상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계획단계이고 이번 2단계를 지나고 나면 10단계까지 가는 BTL사업의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받는 이런 입장이니까 추후에 앞으로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서 이런 시비나 또 우리가 시민들이 지금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강릉시 예산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차피 계획단계이고 이번 2단계를 지나고 나면 10단계까지 가는 BTL사업의 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받는 이런 입장이니까 추후에 앞으로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서 이런 시비나 또 우리가 시민들이 지금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강릉시 예산에 큰 부담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복권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강릉시에 2008년 말 현재 채무 잔액은 원금이 1,270억5,400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상환액은 이자 포함해서 196억7,600인데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 채무 잔액은 원금만 1,126억이 되고 또 하수관거 사업이 완공된다고 하게 되면 37억 정도가 채무금이 됩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의 설명을 이해해 하면서도 본 건 사업이 완공된 후 2014년부터 20년간 매년 약 55억 정도가 임대료,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채무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무에 대해서 채무부담 계획은 어떻게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권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강릉시에 2008년 말 현재 채무 잔액은 원금이 1,270억5,400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상환액은 이자 포함해서 196억7,600인데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 채무 잔액은 원금만 1,126억이 되고 또 하수관거 사업이 완공된다고 하게 되면 37억 정도가 채무금이 됩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의 설명을 이해해 하면서도 본 건 사업이 완공된 후 2014년부터 20년간 매년 약 55억 정도가 임대료,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채무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무에 대해서 채무부담 계획은 어떻게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트센터를 지을 때 당초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BTL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도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기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도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방향으로 BTL사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위를 우리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기획재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채무 전체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판단을 했고 그때 판단할 때 우리 예산부서도 같이 참여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기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는 BTL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도 예산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방향으로 BTL사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행위를 우리가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기획재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국회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채무 전체를 가지고 강원도에서 판단을 했고 그때 판단할 때 우리 예산부서도 같이 참여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자립도가 낮은 도시인데 일단은 채무에 대한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도 좀 심도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자립도가 낮은 도시인데 일단은 채무에 대한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도 좀 심도 있게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어제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다양한 지적, 또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개선에 대한 대책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실은 간담회를 통하고 또 시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언급하지 않아도 중요성을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BTL사업으로 20년간 우리 시가 상환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텐데요.
본 건을 검토하면서 분야별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질의·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합당한 사업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계층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 특정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향수라면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일입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의해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강무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채무가 상당하고 앞으로도 채무부담을 해야 될 사업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 규모에 합당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의 위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 지역이 합당한 위치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입니다.
어제도 간담회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시설지구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많은 체육시설에 대한 보안과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설립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텐데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어서도 그 위치를 헐고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위치에 대한 적정성도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그 이후를 두고 봤을 때 과연 타당한 지역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외국에 문화공연을, 혹시 여행을 갔다가도 관람을 할 기회를 한번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공연기획도 공연문화를 요구하는 수요에 100%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세계적인 공급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 별로 몇 회에 걸쳐서 공연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어떤 사례이고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과연 우리 강릉시가 1,500석 규모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공연석 수가 현재가 대공연장이 460석이죠?
어제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동료 위원들께서 다양한 지적, 또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개선에 대한 대책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실은 간담회를 통하고 또 시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언급하지 않아도 중요성을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또 BTL사업으로 20년간 우리 시가 상환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텐데요.
본 건을 검토하면서 분야별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질의·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합당한 사업인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계층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또 특정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향수라면 이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일입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규모에 의해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강무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채무가 상당하고 앞으로도 채무부담을 해야 될 사업들이 계속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 규모에 합당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의 위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 지역이 합당한 위치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입니다.
어제도 간담회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육시설지구가 협소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많은 체육시설에 대한 보안과 새로운 시설들에 대한 설립 계획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텐데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어서도 그 위치를 헐고 다시 짓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위치에 대한 적정성도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그 이후를 두고 봤을 때 과연 타당한 지역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외국에 문화공연을, 혹시 여행을 갔다가도 관람을 할 기회를 한번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공연기획도 공연문화를 요구하는 수요에 100%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세계적인 공급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짜 별로 몇 회에 걸쳐서 공연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어떤 사례이고 그런 측면으로 보았을 때 과연 우리 강릉시가 1,500석 규모가 정말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공연석 수가 현재가 대공연장이 460석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강릉시의 외부 기관이 갖고 있는 공연석은 몇 개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강릉대…….
○이재안 위원 강릉대가 한 1,000석 가량 되죠?
그렇다면 외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연장을 우리 강릉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도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하셨을 텐데 담당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동료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건전성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부담도 지금 현재 약 한 1,200억 정도의 채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원리금상환까지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그리고 본 건이 완공이 되었을 때 채무 부담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규모에 비해서 타당한 시설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외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연장을 우리 강릉시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도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하셨을 텐데 담당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동료 위원께서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시의 재정규모가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건전성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채무에 대한 부담도 지금 현재 약 한 1,200억 정도의 채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원리금상환까지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BTL사업에 대한 채무부담, 그리고 본 건이 완공이 되었을 때 채무 부담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규모에 비해서 타당한 시설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담당부서에서 이 1,000억대의 사업을 하면서 이게 재정파트에서만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최소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마 기본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담당국장께서 앞으로의 예산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부분도 한번 알고 계시는 만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소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마 기본적인 부분을 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담당국장께서 앞으로의 예산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부분도 한번 알고 계시는 만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우선 먼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부담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갑석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걸 도에서 전체적인, 도도 50%를 강릉시와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강릉시의 부담보다도 도에서 이 부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20년간 부담이 되는 내용하고 또 강릉시의 부채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담당관이 오셔서 그 핸들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을 할 때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문화예술관 위치에 체육관을 헐고 그 시설이 들어가야만 하는가?
거기만 아니면 다른 장소가 없는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경포 쪽에 시설을 하면 어떻겠는가?
또 아니면 접근로가 좋은, 저쪽에 성산 쪽이라도 어떻게 땅을 사서 매입해서 접근로가 좋으면 어떻겠는가?
거기도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훌륭한 시설이 왔을 때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릉시 제일 번화가인 장소의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문조사도 하고 고심도 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에 맡은 회사에서 와서 한 일주일간 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초 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것은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치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한 결과에 현재의 동선이라든가 앞으로의 이용도라든가 또 앞으로 활용도 이런 면에서 지금 문화예술관이 있는 체육관이 위치가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면적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또 지금 문화예술관하고 활용되는 460석에 대한 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전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수계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솔직한 얘기로 오케스트라나 훌륭한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일반인보다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향유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강릉시가 말로만 문화의 도시이니, 전통도시이니 백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단위 공연 한번 하려면 강릉대학교에 있는 1,000석 규모의 해람관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긴 안목으로 강릉시 발전으로 봤을 때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삼척에 있는 문화관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갑석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적어도 230일 이상 공연이 가능한데 왜서 우리 강릉에다 1,500석 규모를 해 놓았을 때 앞으로 그렇게 많은 활용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시설이 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에 그렇게 되 잘되고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공연을 위해서 한 사람이 미쳤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공연을 위해서만 헌신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최고 좋은, 서울에서도 공연을 안 한 아주 독특한 공연물을 가지고 컨택을 해서 삼척에서 계속 하고 또 거기에 올라오는 관람객을 전부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문화에 정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지만 동의를 해 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아트센터를 지어놓아서 가장 잘 운영하는 모범사례는 강릉에 가서 봐라!” 하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고 하지만 어렵지만 강릉시를 긴 안목에서 봐서 꼭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받고 기획재정부에까지 다 해서 했는데 이게 과정에서 중간중간 위원님들 개개인 간에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세부설명을 드리고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봐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다음에 20년 후라도 그때 어려웠지만 재정부담이 가더라도 이 시설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가는 문제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20년간 부담이 되는 내용하고 또 강릉시의 부채 이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담당관이 오셔서 그 핸들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우리가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을 할 때에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문화예술관 위치에 체육관을 헐고 그 시설이 들어가야만 하는가?
거기만 아니면 다른 장소가 없는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경포 쪽에 시설을 하면 어떻겠는가?
또 아니면 접근로가 좋은, 저쪽에 성산 쪽이라도 어떻게 땅을 사서 매입해서 접근로가 좋으면 어떻겠는가?
거기도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훌륭한 시설이 왔을 때 많은 관람객이 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릉시 제일 번화가인 장소의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문조사도 하고 고심도 하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에 맡은 회사에서 와서 한 일주일간 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초 예비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한 것은 필요하면 나중에 제가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치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한 결과에 현재의 동선이라든가 앞으로의 이용도라든가 또 앞으로 활용도 이런 면에서 지금 문화예술관이 있는 체육관이 위치가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요.
다만 한 가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면적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 또 지금 문화예술관하고 활용되는 460석에 대한 공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전부 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계획에 대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수계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솔직한 얘기로 오케스트라나 훌륭한 오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일반인보다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향유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강릉시가 말로만 문화의 도시이니, 전통도시이니 백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단위 공연 한번 하려면 강릉대학교에 있는 1,000석 규모의 해람관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긴 안목으로 강릉시 발전으로 봤을 때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삼척에 있는 문화관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갑석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적어도 230일 이상 공연이 가능한데 왜서 우리 강릉에다 1,500석 규모를 해 놓았을 때 앞으로 그렇게 많은 활용도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이것이 시설이 되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에 그렇게 되 잘되고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그 공연을 위해서 한 사람이 미쳤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공연을 위해서만 헌신적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사람은 최고 좋은, 서울에서도 공연을 안 한 아주 독특한 공연물을 가지고 컨택을 해서 삼척에서 계속 하고 또 거기에 올라오는 관람객을 전부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공연문화에 정착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지만 동의를 해 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아트센터를 지어놓아서 가장 잘 운영하는 모범사례는 강릉에 가서 봐라!” 하는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고 하지만 어렵지만 강릉시를 긴 안목에서 봐서 꼭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것이 국회의 동의를 받고 기획재정부에까지 다 해서 했는데 이게 과정에서 중간중간 위원님들 개개인 간에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세부설명을 드리고 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봐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다음에 20년 후라도 그때 어려웠지만 재정부담이 가더라도 이 시설은 꼭 이루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가는 문제이니만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절차상에 조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들이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기초용역에 마무리 되었으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얘기가 되었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국회에까지 가서 그런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거치면서까지 충분히 의회와 정보에 대한 공유도 하지 않았고 과정상의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공유할 줄 아는 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하느냐 마느냐를 하루 앞두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어떤 동의를 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과정상에 봤을 때 그런 절차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용도와 활용도 측면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 위치가 타당하다고 용역조사 결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또 제가 만나본 여러 시민들께서도 본 위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분들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가 체육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 위치에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용역결과에 의하여 그 위치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의 기대효과, 그리고 이것은 특정 계층만이 향유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고 이건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이용하고 다 같이 향유해야 할 그런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단, 우리가 BTL사업으로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활기반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모든 시민들께서 특별히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의 재정이라는 것도 가정의 재정과 똑같습니다.
가정의 재정도 내가 수입이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가장들도 다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정의 건전성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 합당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인가?
2차적으로 떠나서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어떤 사업에 따르면 시민적 동의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간이 된다면 말씀드리고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절차상에 조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들이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기초용역에 마무리 되었으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와 충분한 얘기가 되었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국회에까지 가서 그런 동의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거치면서까지 충분히 의회와 정보에 대한 공유도 하지 않았고 과정상의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공유할 줄 아는 분들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야 하느냐 마느냐를 하루 앞두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어떤 동의를 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과정상에 봤을 때 그런 절차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용도와 활용도 측면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 위치가 타당하다고 용역조사 결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은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 의회에서도 의원들도, 또 제가 만나본 여러 시민들께서도 본 위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분들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놓은 체육시설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가 체육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 위치에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용역결과에 의하여 그 위치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었을 때의 기대효과, 그리고 이것은 특정 계층만이 향유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고 이건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이용하고 다 같이 향유해야 할 그런 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단, 우리가 BTL사업으로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활기반시설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아마 동료 위원들께서, 모든 시민들께서 특별히 이의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의 재정이라는 것도 가정의 재정과 똑같습니다.
가정의 재정도 내가 수입이 100만원인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 가장들도 다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의 재정규모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재정의 건전성으로 봤을 때 우리시에 합당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기초생활을 위한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사업인가?
2차적으로 떠나서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어떤 사업에 따르면 시민적 동의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간이 된다면 말씀드리고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제반적인 과정의 문제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인을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BTL 670억 중에 공사비, 내부시설비까지 전체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거기까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제반적인 과정의 문제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인을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BTL 670억 중에 공사비, 내부시설비까지 전체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거기까지 검토해 보았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우리 담당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671억 중에는 내부시설, 무대, 음향, 전기까지 다 포함된 시설비입니다.
총 금액입니다.
총 금액입니다.
○왕종배 위원 총 금액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BTL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도면에 명시한 그 사업 외에 추가되는 것은 시가 나중에 부담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공사금액으로 봤을 때 총괄 약 5,400평이 평당 한 1,200인데 671억이라고 하면 1,500억의 관람석의 음향이라든가 제반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번에 우리가 중간용역보고 할 때도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이걸 맡았습니다.
거기서도 음향, 무대, 전문가들을 갖다가 다 받아서 했었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들도 불러놓고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향과 무대가 앞으로 BTL사업을 선정할 때 만일에 그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무대에다 기본적으로만 해 놓고 전혀 안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무대를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냥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공연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대를 전부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협상자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대화를 고시한다면 시를 대표하는 협상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자문과 우리 지역사회의 예술인들의 자문들, 또 국내의 권위 있는 분들 다 포함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무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음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데 지금 현재 671억이라는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가 기획재정부나 충분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71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다, 부족한 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정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협상력을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기대 가치가 달라진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음향, 무대, 전문가들을 갖다가 다 받아서 했었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들도 불러놓고 자문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음향과 무대가 앞으로 BTL사업을 선정할 때 만일에 그 사업자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무대에다 기본적으로만 해 놓고 전혀 안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무대를 기본적으로 해 놓고 그냥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공연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대를 전부 없애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협상자를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대화를 고시한다면 시를 대표하는 협상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자문과 우리 지역사회의 예술인들의 자문들, 또 국내의 권위 있는 분들 다 포함해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무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음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데 지금 현재 671억이라는 기본적인 비용은 우리가 기획재정부나 충분히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71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다, 부족한 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선정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협상력을 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기대 가치가 달라진다 볼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본론적인 얘기고 지금 이야기 했듯이 무대의 설치라는 것은 BTL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과정이 전부 들어가는 기본적인 방법은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 기본적인 방법이 잘못 해 가지고 계약이 된, 업자가 선정이 된 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시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20년간 상환 계획이니까…….
문제는 이 기본적인 방법이 잘못 해 가지고 계약이 된, 업자가 선정이 된 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시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20년간 상환 계획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왕종배 위원 두 번째로 운영비가 58억 중에 경상적경비가 16억원이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왕종배 위원 그러니 초청비, 제반적으로 있는데 경상적경비에서 16억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16억이 어떤 산출근거로 나온 거죠?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16억이 어떤 산출근거로 나온 거죠?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전체 26억 중에서는 적격성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대한의 가드라인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대한의 가드라인을 정해주거든요.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법적 설계 요구사항의 가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운영경비를, 경상적경비를 16억원이기 때문에 16억원을 정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른 분석은 전혀 안 해 보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분석은 최소한의 우리가 일반 1,500석 규모일 때 이건 우리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분석해 준 것인데 거기 규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용역비를 갖다가 670억을 맞춰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20명의 수준에 따라서…….
분석은 최소한의 우리가 일반 1,500석 규모일 때 이건 우리가 분석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분석해 준 것인데 거기 규모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용역비를 갖다가 670억을 맞춰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20명의 수준에 따라서…….
○왕종배 위원 인건비는 7억이 따로 있고 경상적경비가 16억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보수비, 관리비…….
○왕종배 위원 그러니 보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바로 보수하고 관리비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전자에 공사비 671억 중에 문제성이 대두될 수 있는, 사업자 선정하면 무대 선정하는 이런 부분이 실제 시나 의회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용역결과를 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도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671억을 가지고 이 시설을 과연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다음에 사업자 선정자가 그렇습니다.
특히 건물은 하자보수 관계가, 20년이면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자가 적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가령 선정자가 없다고 했을 때 671억에 맞춰서 공모가 들어오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부실건물이 되고 부실음향이 되는 우려를 해야 해요.
시민들도 일어난 부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과연 671억 가지고 응모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다음에 사업자 선정자가 그렇습니다.
특히 건물은 하자보수 관계가, 20년이면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자가 적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가령 선정자가 없다고 했을 때 671억에 맞춰서 공모가 들어오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부실건물이 되고 부실음향이 되는 우려를 해야 해요.
시민들도 일어난 부분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과연 671억 가지고 응모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671억은, 솔직히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나 문광부나 기획재정부에 물어보고 또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671억 가지고 공사하겠다고 우리에게 문의 온 것은 매일 지금 현재 기업체에서 옵니다.
그분들은 벌써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6개 도시가 안동, 경주, 계룡 이렇게 해서 6개 도시가 BTL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은 벌써 이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6개 도시가 안동, 경주, 계룡 이렇게 해서 6개 도시가 BTL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돈 가지고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왕종배 위원 그러니 좋은 얘기인데 최소한 이 BTL사업을 하면, 지금 위원들이 돈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가 돈이 많고 재정이 충분하다는 이런 걱정을, 최고로 지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의회에 이런 보고를 할 때는 그런 타 시의 평수하고 BTL사업 계약했으면 계약금액하고 이런 기본요건을 같이 좀 비교해서 들어오면 이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쉽게 판단을 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있는데 말로만 다른 데에서 후발주자니 열심히 하겠다!
그건 근본적인 얘기고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그런 비교분석 자료를 의원 스스로가 해야겠지만 최소한 이런 동의안, 국회, 사전에 그런 심의를 안 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알기는 알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 사전준비를 못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제일 우려하는 게, 다른 얘기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671억, 지을 수 있습니다.
업자 선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업자하고 했을 때 고품격의 고시설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로 의문이 가고 두 번째로 없을 때는 이야기 안 하고 맞춰서 업자 선정을 하면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려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16억이라는 것은 시설비, 보수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1년에서 몇 년간은 시설비, 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을 지으면 5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BTL사업을 할 때 선정자를 할 때 선정기준을 한다고 하지만 BTL사업이 분할상환을 받기 때문에 가드라인 최소액보다 더 달라 하면 더 달라고 하지 사업자가 이걸 떨궈서 계약은 절대 안 합니다.
그건 근본적인 얘기고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그런 비교분석 자료를 의원 스스로가 해야겠지만 최소한 이런 동의안, 국회, 사전에 그런 심의를 안 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 알기는 알지만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 사전준비를 못 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가 필요 없고 제일 우려하는 게, 다른 얘기는 정말 필요 없습니다.
671억, 지을 수 있습니다.
업자 선정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업자하고 했을 때 고품격의 고시설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로 의문이 가고 두 번째로 없을 때는 이야기 안 하고 맞춰서 업자 선정을 하면 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려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16억이라는 것은 시설비, 보수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1년에서 몇 년간은 시설비, 보수가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을 지으면 5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BTL사업을 할 때 선정자를 할 때 선정기준을 한다고 하지만 BTL사업이 분할상환을 받기 때문에 가드라인 최소액보다 더 달라 하면 더 달라고 하지 사업자가 이걸 떨궈서 계약은 절대 안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671억을, 더 추가된 금액이 나오면…….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71억은 아는데 운영비가 28억 얼마 들어간다는 가드라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다 샜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알파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줄을 그을 수 없어요.
그건 차후 문제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비 경상적경비 16억 중에 연도별 차액을 둬 가지고, 건물 수리비가 용역결과에 보면 수리·유지비 해서 몇 %, 몇 %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이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시공사가 해야 되는 기간은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그 후부터 금액을 했을 때 이 최대한 금액을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차후 문제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비 경상적경비 16억 중에 연도별 차액을 둬 가지고, 건물 수리비가 용역결과에 보면 수리·유지비 해서 몇 %, 몇 %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5년이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시공사가 해야 되는 기간은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그 후부터 금액을 했을 때 이 최대한 금액을 좀 줄여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알겠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협상자 할 때 충분히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BTL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이, 지금 여기 의회에 제출한 이외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앞서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BTL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이, 지금 여기 의회에 제출한 이외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시의회에서 동의안을 해 준다면 강원도에 부담이, 또 도의회에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건 강원도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다음에 이게 되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 적격성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모든 게 완료가 되어서 시장께서 사업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건 강원도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다음에 이게 되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최종 적격성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모든 게 완료가 되어서 시장께서 사업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런 행정적 절차에 대한 계획이 아니고 이 사업, 아트센터건립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업 적지가 어딘가?
또 예산 부분 등등 해서 상세한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업 적지가 어딘가?
또 예산 부분 등등 해서 상세한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시장님께서 많이, 지금도 고민하고 계십니다.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갑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와 우리 예산 부분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차후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소 문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 있잖습니까?
그리고 기무사부대, 경포, 사천, 각종 여러 가지를 갖다 했었는데 시유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 또 사려면 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고민 고민 하다가 지금 현재 유치해서 하는 게 가장 낫다고 판단해서 유치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도의회까지 끝나서 시장이 고시하기 전까지는 장소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고시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은 충분히 갑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와 우리 예산 부분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차후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소 문제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 있잖습니까?
그리고 기무사부대, 경포, 사천, 각종 여러 가지를 갖다 했었는데 시유지가 마땅한 게 없어서 또 사려면 돈이 또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고민 고민 하다가 지금 현재 유치해서 하는 게 가장 낫다고 판단해서 유치를 선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도의회까지 끝나서 시장이 고시하기 전까지는 장소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고시 전까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기적으로 시간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선은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시에서 갖고 있는 모든 계획들이 우리 의회에 낱낱이 공개가 되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출한 이 내용을 보면 전혀 행정적 절차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상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다른 쪽에서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애당초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모든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모두를 가지고 협의를 쳐서 부담행위 동의안을 가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걸 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이 의결되면 다음 절차는 집행부에서 계획대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필요한 내용만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다른 쪽에서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애당초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의결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모든 절차에 대한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모두를 가지고 협의를 쳐서 부담행위 동의안을 가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걸 요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이 의결되면 다음 절차는 집행부에서 계획대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간에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할 때도 강원도하고 같이 되었었고 또 의원님 의회 대표로서 오셔서 보고회도 받고 이랬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충분하게 간담회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셨고, 또 행정적인 결실이 다 마무리 지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의회에다 동의안을 정식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 문제가 문화관광부나 기획재정부나 또 국회까지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셨고, 또 행정적인 결실이 다 마무리 지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의회에다 동의안을 정식 상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 문제가 문화관광부나 기획재정부나 또 국회까지 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의회와는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는 행정절차에 앞서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의회와 협의할 때는 그보다 더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협의는 행정절차에 앞서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진행을 하되 의회와 협의할 때는 그보다 더 진행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길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행정적 절차에 딱 맞춰서 협의를 하면 어떻게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추진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앞선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해야 한다.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추진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앞선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협의를 해야 한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야지만 무슨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기고 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0단계인데 지금 하고 있는 단계가 2단계입니다.
아주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지도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아주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의회와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지도를 받아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사안에서 부족했다, 미비했다 이런 것으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이보다 더 앞선 계획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해 달라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 협의를 할 때는 반드시 이보다 더 앞선 계획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해 달라 강력히 주문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이제는 의회에서 받아주지 말아야 해요.
행정부서에 맞춰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협의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앞선 내용을 가지고 미리미리 와서 협의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수정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서에 맞춰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협의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앞선 내용을 가지고 미리미리 와서 협의를 할 때 우리 위원들이 할 얘기가 있는 것이고 또 수정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한국산업개발이 용역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국산업개발이 용역을 했는데 이러한 용역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주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타당성용역부터 시작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용은 제일 처음에 강원도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만큼 영향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타당성용역부터 시작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했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비용은 제일 처음에 강원도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루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만큼 영향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몇 군데를 선정을 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몇 군데를 선정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본래 그분들이 강릉시에 와서 현장을 봤었습니다.
보고 간 다음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제일 처음 선정하는 과정은 사천 쪽, 국도 올라가다 아산병원 오른 쪽 있잖습니까?
그 쪽을 선정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시유지가 없고 전부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담이 많이 가고 또 하나, 물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이동으로 충분히 가능한 데, 그래도 접근성이 있는 게 좋다.
또 기존에 문화시설이 같은 인프라 있는 데에다 집중화시키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유치를 갖다 선정했는데 그 전 단계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 있잖습니까?
다음에 기무사부대가 옮기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해나가 방법, 다음에 경포, 지금에 참소리박물관 뒤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해서 그 땅까지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리에다 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최소한의 집단화가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거기다 선정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의회가 끝나고 시장께서 고시하기 전까지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다.
좀 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 간 다음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제일 처음 선정하는 과정은 사천 쪽, 국도 올라가다 아산병원 오른 쪽 있잖습니까?
그 쪽을 선정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시유지가 없고 전부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담이 많이 가고 또 하나, 물론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차량이동으로 충분히 가능한 데, 그래도 접근성이 있는 게 좋다.
또 기존에 문화시설이 같은 인프라 있는 데에다 집중화시키는 게 좋다고 해서 지금 현재 유치를 갖다 선정했는데 그 전 단계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료원 있잖습니까?
다음에 기무사부대가 옮기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해나가 방법, 다음에 경포, 지금에 참소리박물관 뒤쪽으로 해서 산 쪽으로 해서 그 땅까지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자리에다 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최소한의 집단화가 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래서 거기다 선정을 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의회가 끝나고 시장께서 고시하기 전까지 이거는 수정이 가능하다.
좀 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현 위치를 용역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결정한 후에 배드민턴장을 별도로 건립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장만 아니고 태권도, 유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챙겨왔습니다.
한 51억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한 25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13억 이렇게 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배드민턴도 있고 유도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태권도도 같이 복합시설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챙겨왔습니다.
한 51억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한 25억, 도비가 13억, 시비가 13억 이렇게 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배드민턴도 있고 유도장도 있고 탁구장도 있고 태권도도 같이 복합시설로…….
○권혁기 위원 위치도 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치는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뒤쪽으로, 포남동 쪽으로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주경기장 소나무 있는 언덕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부지면적은 5,400㎡고 연면적 한 3,500㎡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쨌든 간에 아트센터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그 계획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671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트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671억에 맞춰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1,500석 규모로…….
제일 처음에 1,500석 규모로…….
○권혁기 위원 물론 기본적인 규모를 얘기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671억이라는 한정된 예산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올릴 때는 702억으로 올렸습니다.
당초 우리가 올릴 때는 702억으로 올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도액이 671억이 되어서 671억을 받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앞서서 왕종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671억으로 1,500석 규모가 아주 고품격의 예술공연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보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검토까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선정요원들, 협상요원들하고 기술적 파트들이 다 와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음향도 여러 가지 질이 있고 무대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다양하게 둘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협상을 해서 어떻게 가장 우리 강릉시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협상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선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면 다양하게 둘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 협상을 해서 어떻게 가장 우리 강릉시의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좋은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전문가들이, 협상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671억이라는 예산이 아주 고품격의 공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 나가야 하는데 만약에 최상의 어떤 품격을 갖춘 그런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 대책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문제가 저도 자신 있게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671억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부지하고 규모하고 거기 나왔을 때 그 시설비가, 우리가 전문기관 할 때 702억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결과에 부대비가 보통 7~9%가 되어야 하는데 부대비가 한 15% 정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31억을 삭감해서 671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문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비용으로 한다면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검토결과에 부대비가 보통 7~9%가 되어야 하는데 부대비가 한 15% 정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31억을 삭감해서 671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문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비용으로 한다면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쪽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내용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한 후에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쪽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또 내용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한 후에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지금 671억, 20년 동안 합이 1,800억 정도 되는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술과 돈을 결부시키는 것은 참 무식한 짓이다.
그런데 결부는 안 시킬 수가 없는 게 또 행정 아닙니까?
일반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다른 사업을 다 접고라도 그 사업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트센터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공무원 봉급을 안 줄 수가 없고 공무원 수를 함부로 줄일 수도 없고 또한 복지예산을 줄일 수도 없고 건설예산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지금 아트센터가, 과장님 혹시 그거 계산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얼마가 더 나가야 하는지, 이 예산이 1,500석이잖습니까?
1년에 54억 계산하면 1,500석이 강릉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하루에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1석당 1만500원 정도 강릉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500석 짜리의 강릉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강릉시가 기획공연을 하면서 1년에 적자가 꽤 많이 나죠?
아트센터 지금 671억, 20년 동안 합이 1,800억 정도 되는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술과 돈을 결부시키는 것은 참 무식한 짓이다.
그런데 결부는 안 시킬 수가 없는 게 또 행정 아닙니까?
일반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다른 사업을 다 접고라도 그 사업을 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트센터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공무원 봉급을 안 줄 수가 없고 공무원 수를 함부로 줄일 수도 없고 또한 복지예산을 줄일 수도 없고 건설예산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지금 아트센터가, 과장님 혹시 그거 계산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얼마가 더 나가야 하는지, 이 예산이 1,500석이잖습니까?
1년에 54억 계산하면 1,500석이 강릉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하루에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약 1석당 1만500원 정도 강릉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500석 짜리의 강릉문화예술회관을 가지고 강릉시가 기획공연을 하면서 1년에 적자가 꽤 많이 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부담이 갑니다.
○최돈은 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평등성, 보편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강릉시의 전체 예산을 문화예술에 쏟을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술 예산액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강릉시의 전체 예산을 문화예술에 쏟을 수도 없잖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술 예산액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의 문화예술에 들어간 예산이 한 3.7% 됩니다.
○최돈은 위원 현재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아마 BTL사업이 된다면 20년 동안에는 많은 재정적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돈은 위원 5%가 훨 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 정도 됩니다.
○최돈은 위원 쉽게 단순 계산해서 5급 사무관, 그러니까 보직을 맡고 있는 5급 사무관이 56명인가요?
각 부서마다 예산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이 아트센터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8%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강릉시 재정 하에서 8%를 문화예술에 과연 쏟아서 맞는 것인가?
문화예술 중요한 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에만 그렇게 쏟아 붓고 다른 건 안 할 것이냐?
이건 문화예술과장님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시장님이 고민하고 우리 의회가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가 문화예술에 7~8%의 예산을 점용할 형편이 되는가?
이런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671억을 가지고 1,500석의 아트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현 시대에 맞는 아트센터가 될 것이냐?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마 671억이라는 돈에 맞추는 1,500석의 시설은 상당히 조잡할 것이라고 판단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마다 예산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이 아트센터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8%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강릉시 재정 하에서 8%를 문화예술에 과연 쏟아서 맞는 것인가?
문화예술 중요한 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술에만 그렇게 쏟아 붓고 다른 건 안 할 것이냐?
이건 문화예술과장님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고민할 문제도 아니고 시장님이 고민하고 우리 의회가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시가 문화예술에 7~8%의 예산을 점용할 형편이 되는가?
이런 냉정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671억을 가지고 1,500석의 아트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과연 현 시대에 맞는 아트센터가 될 것이냐?
본 위원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마 671억이라는 돈에 맞추는 1,500석의 시설은 상당히 조잡할 것이라고 판단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위원님!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적 부담이 많아지고,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7일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선정을 해서 사업이 된다는 이 정확한 내용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아트센터가 이루어졌을 때 전 시민들이 더욱 애정을 갖고 그것을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아트센터에 대한 확정 홍보를 하든 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도 재정적 부담이 가면서 어려운 만큼 앞으로 대형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자제한다는 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671억원짜리의 시설을 처음에 만들어서 여기 돈에다가 이 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아까 왕종배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문제,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돌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초타당성용역을 조사하고 나서 제일 중요시 한 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행정절차상에서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 무대에 관한 최고 권위자, 조명에 관한 최고 권위자, 기계시설에 대한 최고권위자, 또 행정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당면한 장기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함께 오셔야 하는데 위원님을 초청치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뭐냐?
제가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는 국비 20%, 강릉시가 30%, 나머지 도에서 30%, 강릉시가 50%를 부담해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담문제 때문에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시설만큼은 제대로 가자!
그래서 사전에 과업지시서상에 시설에 대한, 아까 칠백 얼마가 나왔지만 그 전에 671억에 대한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따졌나?
아무리 건물이 잘 되더라도 지금 첨단과학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오페라를 연주하고 기계가 전부 다 돌아가고 여러 가지가 되었을 때 이 전문가들이 와서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안 주면, 아까 얘기한대로 671억에 맞춰서 시설이 딱 되었다면, 계약이 협상이 되면 그 후에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로, 이게 어렵게 어렵게 위원님들이 만일 동의해 주신다면 참 어렵게 일 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최소한도 적은 비용으로 건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도 저희들도 꼭 명심을 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꼭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해 드릴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재정적 부담이 많아지고, 이것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분명히 7일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우여곡절 끝에 선정을 해서 사업이 된다는 이 정확한 내용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아트센터가 이루어졌을 때 전 시민들이 더욱 애정을 갖고 그것을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더욱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아트센터에 대한 확정 홍보를 하든 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도 재정적 부담이 가면서 어려운 만큼 앞으로 대형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자제한다는 내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시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671억원짜리의 시설을 처음에 만들어서 여기 돈에다가 이 시설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아까 왕종배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문제,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돌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초타당성용역을 조사하고 나서 제일 중요시 한 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행정절차상에서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 무대에 관한 최고 권위자, 조명에 관한 최고 권위자, 기계시설에 대한 최고권위자, 또 행정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당면한 장기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함께 오셔야 하는데 위원님을 초청치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뭐냐?
제가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는 국비 20%, 강릉시가 30%, 나머지 도에서 30%, 강릉시가 50%를 부담해라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담문제 때문에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시설만큼은 제대로 가자!
그래서 사전에 과업지시서상에 시설에 대한, 아까 칠백 얼마가 나왔지만 그 전에 671억에 대한 기본 계획이 나왔을 때 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따졌나?
아무리 건물이 잘 되더라도 지금 첨단과학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오페라를 연주하고 기계가 전부 다 돌아가고 여러 가지가 되었을 때 이 전문가들이 와서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안 주면, 아까 얘기한대로 671억에 맞춰서 시설이 딱 되었다면, 계약이 협상이 되면 그 후에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번 회의를 거쳐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로, 이게 어렵게 어렵게 위원님들이 만일 동의해 주신다면 참 어렵게 일 해 주신만큼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알뜰하게 운영을 해서 최소한도 적은 비용으로 건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 말씀인데도 저희들도 꼭 명심을 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 꼭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 아트센터는 지금 어느 누구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공무원들의 어떤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진짜 강릉시가 671억원 매년 54억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이 돈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지금 강릉시가 안고 있는 부채를 20년 동안 반을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돈이고 매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1,000만원, 2,000만원에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배분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1년에 54억이면,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공공성의 편의라는 부분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한테 어떤 의사를 안 물어보고 이걸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지금 지나가는 강릉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트센터를 지어놓고 매일 강릉시가 저기에다 1,600만원씩 주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강릉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이거죠.
꼭 예술이 조수미가 와야 하고 정명훈이 지휘를 해야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물론 하면 좋죠.
강릉시의 재정적인 수준이 과연 거기까지 왔느냐는, 앞으로 보세요.
많이 지어놓고 객석을 채우기 위해서 강릉시는 엄청난 출연을 둬야 합니다.
그만큼 비싸게 주고 수준에 맞는 공연단을 데리고 와야 하고요.
1,500석을 채우자면 세계적인 공연단 섭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과연 어떻게 댈 것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강릉시에 있는 예술단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강릉시가 아무리 예향의 도시라 하더라도 예산을 전부 다 거기에다 쏟아놓고 도로도 내지 마라, 복지도 하지 말자.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대형사업은 안 하는 쪽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아트센터 하나 짓고, 예술 하나 가지고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평등, 과연 23만 강릉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예술을 사랑하는 일부 계층을 위한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지금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이런 논의도 좋지만 이건 강릉시 23만 시민들한테 한번쯤은 물어보아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진짜 강릉시가 671억원 매년 54억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이 돈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
지금 강릉시가 안고 있는 부채를 20년 동안 반을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돈이고 매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매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1,000만원, 2,000만원에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배분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1년에 54억이면,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공공성의 편의라는 부분에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한테 어떤 의사를 안 물어보고 이걸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면, 지금 지나가는 강릉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아트센터를 지어놓고 매일 강릉시가 저기에다 1,600만원씩 주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강릉시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 이거죠.
꼭 예술이 조수미가 와야 하고 정명훈이 지휘를 해야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물론 하면 좋죠.
강릉시의 재정적인 수준이 과연 거기까지 왔느냐는, 앞으로 보세요.
많이 지어놓고 객석을 채우기 위해서 강릉시는 엄청난 출연을 둬야 합니다.
그만큼 비싸게 주고 수준에 맞는 공연단을 데리고 와야 하고요.
1,500석을 채우자면 세계적인 공연단 섭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과연 어떻게 댈 것이냐 이거죠.
그렇다면 강릉시에 있는 예술단을 없앨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강릉시가 아무리 예향의 도시라 하더라도 예산을 전부 다 거기에다 쏟아놓고 도로도 내지 마라, 복지도 하지 말자.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대형사업은 안 하는 쪽으로, 이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아트센터 하나 짓고, 예술 하나 가지고 밥 먹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평등, 과연 23만 강릉시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예술을 사랑하는 일부 계층을 위한 사업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지금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 이런 논의도 좋지만 이건 강릉시 23만 시민들한테 한번쯤은 물어보아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관을 지은 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지었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하고 또 공연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연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판단은, 시민들 100%는 아니겠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의회나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사님하고 강릉시장님하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460석 가지고는 협소하다는 것을, 앞으로 자치단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화가 되고 또 영동, 고성, 삼척에서 태백, 영월까지 10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릉이 문화도시로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강원도에서 그래도 강릉이 문화예술고장으로 그런 시설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사실 큽니다.
그건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시민들 모두가, 또 앞서서 시장님도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이 예술관을 짓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다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지금 현재 6개 짓고 있는 데가 부평, 경주, 안동, 계룡, 천안이 짖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릉시에서는 지방비 부담에 도비를 50%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어떤 공연장을 지어서 후대에 20년, 앞서 전문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려서도 20년 전 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시설을 주면 도로를 닦을 교량을 놓고 다른 시설 하는 것보다도 견주어볼만한 시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재정적 부담은 다른 도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하는데 우리 시는 그나마 도의 재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해 줄 때도 지금…….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관을 지은 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도에 지었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노후하고 열악하고 또 공연장도 협소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연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판단은, 시민들 100%는 아니겠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의회나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사님하고 강릉시장님하고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460석 가지고는 협소하다는 것을, 앞으로 자치단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역화가 되고 또 영동, 고성, 삼척에서 태백, 영월까지 10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릉이 문화도시로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강원도에서 그래도 강릉이 문화예술고장으로 그런 시설인프라가 있어야 한다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사실 큽니다.
그건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시민들 모두가, 또 앞서서 시장님도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재정적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이 예술관을 짓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다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지금 현재 6개 짓고 있는 데가 부평, 경주, 안동, 계룡, 천안이 짖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강릉시에서는 지방비 부담에 도비를 50%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어떤 공연장을 지어서 후대에 20년, 앞서 전문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만 빌려서도 20년 전 사업을 먼저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시설을 주면 도로를 닦을 교량을 놓고 다른 시설 하는 것보다도 견주어볼만한 시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재정적 부담은 다른 도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하는데 우리 시는 그나마 도의 재정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해 줄 때도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동의안은 기획재정부에서 BTL사업 승인이 1년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2009년 말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맙니다.
1년 동안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맙니다.
○최돈은 위원 이게 2009년, 좀 전에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장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연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2009년 말이면 올해 말까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최돈은 위원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 졸속이에요.
물론 의회가 시민의 대표인 것은 맞지만, 작은 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의회가 결정한다면 20년 동안 우리가, 올 한해 예산에서 어떻게 되든 이건 괜찮다 이거에요.
20년 후에 가면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의회 의원 여러분들 여기에 한 분도 여기에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 후대에 사람들에게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문제를 시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한다는 것은 참 무리이다!
그리고 좀 전에 전국의 지자체를 예를 드셨는데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지자체가 뭐 하나 성공했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우르르 따라가고, 쉽게 말해서 TV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청계천 하나 뜨니까 각 지자체마다 실개천 다 만들고 있고,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장에 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만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저쪽에는 몇 %, 여기는 몇 %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진짜 이건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시간을 연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2009년 말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잖습니까?
당장 결정을 해서 후대에 엄청난, 그때 당시의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시설을 벌여놓고 후대에 엄청난 빚을 남겨놓았다는 얘기를 들을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물론 의회가 시민의 대표인 것은 맞지만, 작은 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물어보지 않고 의회가 결정한다면 20년 동안 우리가, 올 한해 예산에서 어떻게 되든 이건 괜찮다 이거에요.
20년 후에 가면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의회 의원 여러분들 여기에 한 분도 여기에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그 후대에 사람들에게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문제를 시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의회와 집행부가 결정한다는 것은 참 무리이다!
그리고 좀 전에 전국의 지자체를 예를 드셨는데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지자체가 뭐 하나 성공했다고 하면 우후죽순으로 우르르 따라가고, 쉽게 말해서 TV에 많이 나오잖습니까?
청계천 하나 뜨니까 각 지자체마다 실개천 다 만들고 있고,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장에 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우리만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저쪽에는 몇 %, 여기는 몇 %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
진짜 이건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시간을 연장을 안 한다 하더라도 2009년 말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잖습니까?
당장 결정을 해서 후대에 엄청난, 그때 당시의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시설을 벌여놓고 후대에 엄청난 빚을 남겨놓았다는 얘기를 들을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현재 시설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비좁고 노후하고, 지어져간 지가 거의 20년 다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설물 가지고는 문화예술관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단지 크기가 공연만 하는 시설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안에 체육시설도 있고 전시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서 봐야지 단지 미술품전시나 오페라나 이렇게 하는 시설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용도로 복합시설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크기가 공연만 하는 시설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안에 체육시설도 있고 전시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서 봐야지 단지 미술품전시나 오페라나 이렇게 하는 시설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용도로 복합시설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돈은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TL방식이 과연 기채발행 방식보다 이익이냐?
계산을 해 보면 채권발행이 아마 3% 정도 이율이 될 것입니다.
이게 671억을 지방채발행을 했을 때 부담률은 사실 기채발행이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BTL이 이익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BTL방식이 과연 기채발행 방식보다 이익이냐?
계산을 해 보면 채권발행이 아마 3% 정도 이율이 될 것입니다.
이게 671억을 지방채발행을 했을 때 부담률은 사실 기채발행이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BTL이 이익이라고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예산 부분에서 재정적 부담에서는 제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의 예산부서에서 5년 기채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BTL사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채가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기채가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기채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TL방법으로 했는데 재정적인 사업을 BTL사업으로 한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산업개발연구원에서 평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671억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쌓아놓고 다른 재정적으로 활용한 것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카드로 사고 카드로 할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비교할 때는 100억 정도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꽤기 전에 보고서에는 그렇게…….
그런데 기채가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기채가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기채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BTL방법으로 했는데 재정적인 사업을 BTL사업으로 한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산업개발연구원에서 평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현재 671억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쌓아놓고 다른 재정적으로 활용한 것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카드로 사고 카드로 할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비교할 때는 100억 정도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여부를 꽤기 전에 보고서에는 그렇게…….
○최돈은 위원 보고서가 671억을 쌓아놓고 이걸 다른 사업을 하고 671억을 외상을 해서 나중에 갚는 방식이 유리하단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671억이 없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최돈은 위원 돈을 어차피 빌리는데 BTL 방식이냐, 기채방식이냐?
놓고 계산하면 671억을 가지고 똑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채권금리까지 계산을 해도 이 기채가 유리한데 왜 BTL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가 도나 강릉시가 발행할 수 없어서 BTL로 갔다고 이유가 맞을 수도 있어요.
놓고 계산하면 671억을 가지고 똑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채권금리까지 계산을 해도 이 기채가 유리한데 왜 BTL방식이 유리하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가 도나 강릉시가 발행할 수 없어서 BTL로 갔다고 이유가 맞을 수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검토를 했는데 기채를 발행하기가 좀 무리하다고…….
○최돈은 위원 제가 봐도 그래서 BTL로 갔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릉시가 강원도가 지방채 발행할 정도의 여력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도비나 국비가, 중간에 강릉시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BTL 방식으로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강릉시는 54억을 세웠는데 돈은 26억 세워야 하는데 도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강릉시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시가 강원도가 지방채 발행할 정도의 여력도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도비나 국비가, 중간에 강릉시가 사업자 선정을 해서 BTL 방식으로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만약에 강릉시는 54억을 세웠는데 돈은 26억 세워야 하는데 도에서 만약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강릉시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강릉시가 갚는 다는 것은 강릉시가 사업의 주관청이 되기 때문에 강릉시가 주채무가 됩니다.
도비나 국비가 강릉시로 내려와서 강릉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강릉시로 내려와서 강릉시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 내려왔을 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의무적인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도하고 시에만 관계있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도하고 시에만 관계있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한 사항을 가지고, 협정된 내용을 가지고 도비가 돈이 좀 부족하다, 여러 가지 뒤틀리는 일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도 없고요.
지금까지 이런 일도 없고요.
○최돈은 위원 지금 그러면 법적으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는 얘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법령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이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도시도 하고 또 강원도에다 법령해서 유치 받았습니다만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재정부담 그 외적인 의무부담이 있을 때는 이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이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도시도 하고 또 강원도에다 법령해서 유치 받았습니다만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재정부담 그 외적인 의무부담이 있을 때는 이 근거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제8호가,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관계 법령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년에 54억씩 내고 전체적으로 670억에 1,800억이 나가야 할 돈이 예산 외의 부담입니까?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년에 54억씩 내고 전체적으로 670억에 1,800억이 나가야 할 돈이 예산 외의 부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의 조례법령으로 당연히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고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무부담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8호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당연히 줘야 한다면 이건 필요 없는데 그 외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령이나 조례에 당연히 줘야 한다면 이건 필요 없는데 그 외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두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령이라는 것은 무슨 법령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을 할 때는 그 부담은 강릉시가 지어야 한다는 어떤 단서가 있다면 이렇게 의회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당초예산 심의할 때만 올리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만 올리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바로 이 조항을 적용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을 적용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차피 BTL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가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BTL방식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이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연말에 예산서를 낼 때의 근거라는 의미가 아닌 예산 이외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적용이 아니었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적용해서 추진했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 과연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라는 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에다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BTO방식,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1호 BTO방식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에 설치인가를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답변,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2008년5월이었고요.
2008년1월에 행정안전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법령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공원과 지하주차장시설을 BTO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그러면 BTO와 BTL의 차이가 우리 경우에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BTO의 방식이 뭐냐?
일단 짓습니다.
그러면 누가 짓나요?
민간사업자가 짓죠?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지어지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빌드 트랜스퍼니까 다 지은 부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취득은 그 이전에 법에 의해서 이미 취득하기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프레이트 운영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한 것과 우리가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물론 빌려 쓰는 것은 매년 시설비와 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부여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안 줬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2006년1월부터 최소 운영 보장이라고 하는 MRG라고 하는 부분, 이 손실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을 국가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BTO방식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역시 민간사업장에 사업권을 부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었어요.
이것도 역시 정부의 부담이거든요.
정부가 부담을 짓는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BTO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B와 T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B와 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방의회의 의결 자체가 필요 없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어차피 BTL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가 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BTL방식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이 행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연말에 예산서를 낼 때의 근거라는 의미가 아닌 예산 이외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잘못된 적용이 아니었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를 적용해서 추진했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 과연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라는 것을 의회에 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서 법제처에다 질의하고 회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BTO방식, 그러니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1호 BTO방식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에 설치인가를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면 답변,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2008년5월이었고요.
2008년1월에 행정안전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법령해석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공원과 지하주차장시설을 BTO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그러면 BTO와 BTL의 차이가 우리 경우에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BTO의 방식이 뭐냐?
일단 짓습니다.
그러면 누가 짓나요?
민간사업자가 짓죠?
바로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였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되어 있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민간사업자에 의해서 지어지는 부분은,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빌드 트랜스퍼니까 다 지은 부서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취득은 그 이전에 법에 의해서 이미 취득하기로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프레이트 운영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한 것과 우리가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물론 빌려 쓰는 것은 매년 시설비와 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민간사업자가 사업권을 부여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안 줬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2006년1월부터 최소 운영 보장이라고 하는 MRG라고 하는 부분, 이 손실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을 국가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BTO방식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역시 민간사업장에 사업권을 부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해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었어요.
이것도 역시 정부의 부담이거든요.
정부가 부담을 짓는다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BTO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B와 T에 대해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B와 T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방의회의 의결 자체가 필요 없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투자법이 BTO와 BTL이 있는데 BTO는 BTL과 좀 다릅니다.
뭐냐면 공항을 짓는다거나 철도를 짓거나 철로를 놓거나 고속도로를 놔 가지고 직접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습니다.
수익사업을 합니다.
예상치가 당초에는 못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갖다 보존해 달라고 국가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항 하나 짓는데 지방의회는 필요 없잖습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받지 말라는 부분이지 BTL은 다릅니다.
공공성이 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임대로 빌려서 사전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데 거치지 않고 BTL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사업은 공공이나 공항이나 고속도로나 철도는 직접적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장사 합니다.
이용료, 통행료를 받고 몇 년간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해 서울시나 의회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BTO와 BTL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BTL 사업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투자법이 BTO와 BTL이 있는데 BTO는 BTL과 좀 다릅니다.
뭐냐면 공항을 짓는다거나 철도를 짓거나 철로를 놓거나 고속도로를 놔 가지고 직접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습니다.
수익사업을 합니다.
예상치가 당초에는 못 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갖다 보존해 달라고 국가에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공항 하나 짓는데 지방의회는 필요 없잖습니까?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받지 말라는 부분이지 BTL은 다릅니다.
공공성이 강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임대로 빌려서 사전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데 거치지 않고 BTL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국가사업은 공공이나 공항이나 고속도로나 철도는 직접적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장사 합니다.
이용료, 통행료를 받고 몇 년간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해 서울시나 의회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BTO와 BTL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BTL 사업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 때는 그 이전의 법에 의해서 취득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프레이트의 경우와 리스의 경우가 과연 이 부분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않느냐는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프레이트의 경우와 리스의 경우가 과연 이 부분 때문에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냐, 않느냐는 아직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다시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제가 동의안을 올릴 때도 강원도와 기획재정부에 다 검토를 받아서, 문광부의 검토를 받아서 지금 현재 동의안을 올린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8항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렸는데 다만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알아보고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렸는데 다만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알아보고 더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추진의 흐름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BTL사업 한도액을 얼마 하겠다, 예비비를 20% 내에서 얼마 하겠다고 해서 국회의 승인을 우리가 지금 671억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BTL사업 한도액을 얼마 하겠다, 예비비를 20% 내에서 얼마 하겠다고 해서 국회의 승인을 우리가 지금 671억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여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바로 이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취득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원점에서 도는데 BTO와 BTL의 경우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행안부를 통해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야 되겠죠?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원점에서 도는데 BTO와 BTL의 경우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행안부를 통해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야 되겠죠?
받아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법제처에는 받아보지 않고 우리가 직접 관련된 중앙부서하고 도에는 받아보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사업성이 아니고 재정적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은 다른 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이미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받는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중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해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고요.
다음, 또 하나 기존에 만일 실내체육관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짓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재산에 속하므로 우리가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대로 공유재산관리 중에서 건물의 멸실에 해당됩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멸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지방의회의 의결을 관리계획 동의안에 의해서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있을 합니다.
더 나아가 비약해서 말하자면 이 건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겠다 하면 그 자리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만일 행정안전부나 법제처로부터 지방의회에 이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이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김진선 도지사님이나 최명희 시장님이 선거 때 공략한 공약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아침 오전 내내 지금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공급이고 시민이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 수요입니다.
우리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 반대에도 역시 성립합니다.
공급이 있으므로 해서 수요가 창출되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것이 지금 도비를 이렇게 50% 주는 것은 대단한 절호의 기회이다.
물론 동의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놓고 나면 나중에 모두 다 후회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늘 비유하는데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파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 덜 먹게 되고 누군가가 많이 먹으면 내가 덜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로섬게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나 강릉시의회는, 특히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분배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하나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1항에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로 붙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BTL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이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주민투표법에 위임한 강릉시주민투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4조제4호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트센터 BTL사업을 추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는 것인가와 과연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에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본 위원은 주민투표를 통하여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고요.
다음, 또 하나 기존에 만일 실내체육관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짓는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재산에 속하므로 우리가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대로 공유재산관리 중에서 건물의 멸실에 해당됩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의 멸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지방의회의 의결을 관리계획 동의안에 의해서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있을 합니다.
더 나아가 비약해서 말하자면 이 건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겠다 하면 그 자리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만일 행정안전부나 법제처로부터 지방의회에 이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이건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김진선 도지사님이나 최명희 시장님이 선거 때 공략한 공약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 아침 오전 내내 지금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이 있다는 것은 바로 공급이고 시민이 이것을 누린다는 것은 수요입니다.
우리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 반대에도 역시 성립합니다.
공급이 있으므로 해서 수요가 창출되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 다음 또 하나 이것이 지금 도비를 이렇게 50% 주는 것은 대단한 절호의 기회이다.
물론 동의합니다.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놓고 나면 나중에 모두 다 후회하게 될는지 모릅니다.
이것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늘 비유하는데 파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황에서 파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 덜 먹게 되고 누군가가 많이 먹으면 내가 덜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로섬게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강릉시나 강릉시의회는, 특히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분배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바로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하나 주민투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1항에 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로 붙일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BTL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이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주민투표법에 위임한 강릉시주민투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4조제4호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트센터 BTL사업을 추진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는 것인가와 과연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에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본 위원은 주민투표를 통하여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는 좀 개념을 달리 합니다.
이게 시설비가 김종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투표를 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BTL사업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 부담이 국가와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에서도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투표를 거쳐야 하고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강원도민에게 또 투표를 걸쳐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과연 우리가 BTL사업에서 이 671억을 국가와 지방비가 같이 부담해서 할 사업인데 이 부분을 주민투표 해서, 시민의 투표로 인해서 한다면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방향을 처음부터 달리 잡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컨대 아트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이 공공시설을 지자체만 한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도 BTL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짓고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BTL사업을 할 때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BTL사업이 주민투표, 자체투표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나 행안부에 다시 해서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갖겠습니다.
이게 시설비가 김종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주민투표를 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BTL사업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그 부담이 국가와 지방비가 있는데 지방비에서도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한다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투표를 거쳐야 하고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강원도민에게 또 투표를 걸쳐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과연 우리가 BTL사업에서 이 671억을 국가와 지방비가 같이 부담해서 할 사업인데 이 부분을 주민투표 해서, 시민의 투표로 인해서 한다면 아마도 기획재정부에서 방향을 처음부터 달리 잡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컨대 아트센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해서 한 것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BTL사업이 공공시설을 지자체만 한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도 BTL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를 짓고 학교 체육관을 짓는데 BTL사업을 할 때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대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BTL사업이 주민투표, 자체투표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나 행안부에 다시 해서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갖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제도 지붕 개량하는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학교를 짓는 것 하고 아트센터를 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BTL 방법은, 절차는 같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를 짓는 거하고 아트센터하고가 같은 BTL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우리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할 때 800억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수관거 BTL사업을 할 때 800억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김종혜 위원 그리고 주민투표 이건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지 주민투표를 하고 안 하고, 위원 재적의 과반수 이상 또 참석위원에 3분의 2 이상이 “주민투표를 합시다.”하면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주민투표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주민투표를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 개인의 의견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 문제는 법제처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우리가 법을 다 통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자문을 받을 기구가 있으면 자문을 받는 이런 쪽으로 하고 아트센터에 대한 오늘 의견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만 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과 행사현장 참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중식과 행사현장 참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관련 의회의 의결사항 여부에 대한 상위 부서와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여 본 동의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협조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관련 의회의 의결사항 여부에 대한 상위 부서와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여 본 동의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아트센터 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협조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22분)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13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별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시장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기능은 강릉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심의의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관한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교통안전법 13조에 따르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지역별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시장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기능은 강릉시의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 심의의결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관한 관련 법규정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본 조례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본 사항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사망사고 줄이기와 같은 정책에 관한 시설물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본 사항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에 대해서, 사망사고 줄이기와 같은 정책에 관한 시설물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최돈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거나 중앙선분리대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새로 긋는다거나 할 때 이 위원회를 거쳐야 되느냐?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건 아닙니다.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 같은 거, 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사항은 경찰서에서 주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 같은 거, 시설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다.
○최돈은 위원 시에서 하는데 위원회의 권한이 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게 교통기본계획을 거쳐서 용역을 줘서 수립을 부탁합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된 각종 교통시설이라든가 안전 그런 사항을 용역이라든가 기타 기획을 했을 때 그게 적당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보완할 사항이 없느냐 그런 걸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와 관련된 각종 교통시설이라든가 안전 그런 사항을 용역이라든가 기타 기획을 했을 때 그게 적당하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보완할 사항이 없느냐 그런 걸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최돈은 위원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데 예산심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걸 어떤 지시를 하느냐 이것도 상관이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최돈은 위원 그냥 하느냐, 마느냐?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전에는 이 교통에 관하여서 강릉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던 내용을 교통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화시켰는데 일단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시에서 다 수립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교통에 관하여서 강릉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던 내용을 교통안전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화시켰는데 일단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시에서 다 수립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추가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그러면 조례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되면 규칙 자체를 폐지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결부해서 정책심의운영규칙을 따로 할 것입니까?
추가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을, 그러면 조례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되면 규칙 자체를 폐지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결부해서 정책심의운영규칙을 따로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조례가 제정되어서 가결되면 강릉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됩니다.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조례상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를 바로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갈음을 하고, 조례상에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를 바로 할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처음으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이전에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한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안전에 대해서 얘기만 나왔었지 지금까지는…….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전에 대한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조례가, 물론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조례가, 물론 만들어지고…….
○권혁기 위원 만들어지면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용역을 벌써 주었습니다.
조례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작년에 내려와 가지고…….
조례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작년에 내려와 가지고…….
○권혁기 위원 용역과업 수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2월11일자로 주어서 7월에 납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2월11일자로 주어서 7월에 납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게 만들어지면 그걸 갖다가 거기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권혁기 위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납품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세우는데 그 사항을 전부 다 심의위원회에다…….
○권혁기 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기능이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시의 사업으로 확정한 후에 도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법률이 언제 바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법률이 제정된, 2008년1월 1일자 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2009년인데 시행령이 늦게 바뀌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안전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 그런데 1년 전에 법률이 바뀌었는데 왜 이제야 이걸 하는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조례 같은 것이 민생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꼭 과장님께만 부탁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서 바로 바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같은 것이 민생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꼭 과장님께만 부탁한 게 아니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었는데 또 이런 문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서 바로 바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해 봅시다.
보충적인 질의인데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하는 내용은 잘 알겠고요.
강릉경찰서에서 아까 최돈은위원이 질의했는데 인도를 신설한다거나 옮긴다거나 하면 그걸 심의하는 기관을 뭐라고 합니까?
보충적인 질의인데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하는 내용은 잘 알겠고요.
강릉경찰서에서 아까 최돈은위원이 질의했는데 인도를 신설한다거나 옮긴다거나 하면 그걸 심의하는 기관을 뭐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 도심지를 보면 조례를 심의하면서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도심지에 필요한 그런, 시설물은 교통과에서 시설하지만 인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면 거기서 심사해서, 거의가 지금 교통안전 때문에 시설을 안 해 주잖아요.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 업무도 여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도로도 교통안전시설의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직제상에는 건설과가 별도로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사실상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요.
일단 도로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직제상에는 건설과가 별도로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사실상 그쪽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요.
일단 도로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물론 일부 몇 사람의 민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주문하는 게 아니고 도심지에서 실질적으로 도로형태가 변하고 이래서 인도라도 변경해야 되고 위치가 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부결되는 사항이 많더란 말입니다.
그런 업무가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그런 업무가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이거하고는 별개로,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보통 보면 자체 도로교통법에서 하는 게 많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안전시설이나 교통안전정책위원회를 만들면 다 기본적인 성격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런데 경찰서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소방기구에서 몇 m 떨어진다거나 그런 규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법 자체가…….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강릉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주로 과장님들의 어떤 실무자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운영규칙을 폐지시켜버린다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주로 국장님하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구성되는데 어떤 실무자가 느끼는 현장의 필요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수렴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규칙을 아예 없애버리지 말고 오히려 시행규칙을 둬서 실무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이, 지금 여기 위원으로 보면 과장님조차도 그냥 참석할 뿐이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못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5조에 임기를 보면 상위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당연직위원 1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시겠다는 뜻인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이라는 것은 자꾸 연임하지 말고 계속 다른 사람을 위촉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되고 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3년, 6년, 9년 이렇게 연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조례에 이렇게 놓고 실무진에서 위촉을 할 때 하면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합니다.
시행규칙과 연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여기 보면 지금 강릉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주로 과장님들의 어떤 실무자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운영규칙을 폐지시켜버린다면,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주로 국장님하고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구성되는데 어떤 실무자가 느끼는 현장의 필요한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수렴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운영규칙을 아예 없애버리지 말고 오히려 시행규칙을 둬서 실무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는 것이, 지금 여기 위원으로 보면 과장님조차도 그냥 참석할 뿐이지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못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5조에 임기를 보면 상위법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당연직위원 1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은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시겠다는 뜻인데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이라는 것은 자꾸 연임하지 말고 계속 다른 사람을 위촉해야지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되고 또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이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3년, 6년, 9년 이렇게 연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조례에 이렇게 놓고 실무진에서 위촉을 할 때 하면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합니다.
시행규칙과 연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전문분야라 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직책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국도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문직들이 많거든요.
교수님들도 교통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일단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에 관한 것은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연임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사실 전문분야라 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직책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도로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국도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문직들이 많거든요.
교수님들도 교통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일단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에 관한 것은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연임하는 것보다는 돌아가면서 운영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시행규칙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운영규칙은 주고 중복되는 점이 사실상 많습니다.
계획 자체를 실무진들이 만들다시피 하기 때문에요.
검토를 사전 단계에 많은 의견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규칙은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같습니다.
계획 자체를 실무진들이 만들다시피 하기 때문에요.
검토를 사전 단계에 많은 의견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운영규칙은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같습니다.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러면 교통안전정책인데 교통안전정책하고 안전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만약 쉽게 얘기해서 경찰청이 행안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되는 협조가 되는데 지방은 공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에 도로교통법상으로 하는 부분하고 이쪽에 행정에서 하는 정책하고의 갈등요인이 생긴다고요.
그 갈등요인 해소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교통안전정책인데 교통안전정책하고 안전기본계획을 시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만약 쉽게 얘기해서 경찰청이 행안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회되는 협조가 되는데 지방은 공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에 도로교통법상으로 하는 부분하고 이쪽에 행정에서 하는 정책하고의 갈등요인이 생긴다고요.
그 갈등요인 해소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대부분 이래 보면 교통 사망과 관련되어서 보통 정책이 수립됩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교통안전에 대한 정책하고 기본계획은 인명하고 교통사고라는 게 횡단보도상이나 인도나 도로상이잖아요.
그러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횡단보도가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실제 현실은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에서 얼마 이내에는 안 되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몇 m 이내는 될 수 없다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위반을 해서 횡단보도가 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안전에 대한 정책을 해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 계획대로 실은 가야 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해결 고리를 어떻게 할 계획에요?
그러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횡단보도가 제일 주민들하고 밀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실제 현실은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에서 얼마 이내에는 안 되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몇 m 이내는 될 수 없다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위반을 해서 횡단보도가 있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안전에 대한 정책을 해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 계획대로 실은 가야 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해결 고리를 어떻게 할 계획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조건부가결 같은 것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유턴 같은 구역을 설정하려면 9m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차도가 모자라서 유턴구역이 안 될 경우에는 인도를 조금 파냅니다.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경찰서하고의 관계는 법규상으로는 안 되지만, 또 그걸 보안을 해서 법규에 실제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같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규상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로시설이라든가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유턴 같은 구역을 설정하려면 9m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차도가 모자라서 유턴구역이 안 될 경우에는 인도를 조금 파냅니다.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경찰서하고의 관계는 법규상으로는 안 되지만, 또 그걸 보안을 해서 법규에 실제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같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법규상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로시설이라든가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횡단보도에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이라는 것은 횡단보도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기본계획이고 횡단보도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횡단보도가 경찰서에서도 조건부로 하는데 우리 기본계획에 어느 부분에는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봐서는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용역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시에서 정책심의를 해서 조례상에 결정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심의해야지 강릉시가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라인을 그을 수 없죠?
우리가 시에서 정책심의를 해서 조례상에 결정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심의해야지 강릉시가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라인을 그을 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협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 시 행정이 경찰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는 사전조율이 되는데 지금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해서 심의용역해서 돈을 들여서 거기를 그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 시 행정이 경찰하고 통합이 되었을 때는 사전조율이 되는데 지금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해서 심의용역해서 돈을 들여서 거기를 그어야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디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회에 보면 교통경비과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면 교통경비과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중에 한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도로교통법상 이게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행안부에서 건교부영으로 고시가 되어서 상위법 때문에 한다는 게, 쉽게 얘기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경찰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하든가 그 계획을 맞춰서 자문을 구하기 전에 시 자체에서 정책심의를 해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상위는 괜찮은데 하위는, 시·군 단위는 어렵다는 거예요.
상위는 괜찮은데 하위는, 시·군 단위는 어렵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법상의 저촉되는 게 많은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자체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들이 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상에는 약간의 제한적이거나 이런 게 없으면 가급적이면 해 주는 차원으로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 그렇고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아주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법상의 저촉되는 게 많은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자체가 민간인들로 구성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분들이 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법상에는 약간의 제한적이거나 이런 게 없으면 가급적이면 해 주는 차원으로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하고 그렇고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법적으로 아주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미 용역이 정책심의교통기본법칙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업지시 준 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교통경비과하고 그쪽하고 항시 의견이 되어 가지고 서로 강릉시교통안전정책에 맞게끔 가야 할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준 기본계획수립 내용에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은 경찰서에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보면 교통사고 통계 분석이라든가 사고누적점수라든가…….
저희들이 용역 준 기본계획수립 내용에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분석은 경찰서에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보면 교통사고 통계 분석이라든가 사고누적점수라든가…….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도로교통법에는 사실 크게 좌우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정책도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건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경찰서 내부적인 규정이 선출직들은 제외시킨다고 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도 보니까 당연직위원들 자격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분들이 옛날에 그분들이에요, 그죠?
경찰서 내부적인 규정이 선출직들은 제외시킨다고 해서 위원으로 활동을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할 때도 보니까 당연직위원들 자격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분들이 옛날에 그분들이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책심의 하는데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활동을 할 거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위원회 구성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원회는 교통경비과장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선배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염려가 덜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같이 그분들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심의할 때 그게 아마 반영이 되는 것으로…….
○최선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결정을 해서, 왕종배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정책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이게 배제가 될 수 않도록 이쪽에 경찰서에서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집행부에서 경찰서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단오제는 1000년을 이어온 강릉시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중요무형문화재 13호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세계인이 그 가치를 보호·공유·진작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릉단오제의 차별성과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재정립하고 단오문화를 통한 창조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문화 국제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0 강릉단오제 한 부분 행사로써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환 규정 제3조1호에 따른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명은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이고 기간은 2010 강릉단오제 기간인 6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입니다.
참고로 단오날은 2010년6월16일입니다.
장소는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이고 주관은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단오제보존회입니다.
주제는 아시아 단오문화 소통이며 초청 대상은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7개국입니다.
초청 조건은 강릉시가 인천공항과 강릉간 국내교통, 체재비, 일비를 제공하고 참가국은 국제왕복항공료, 공연복장, 물품 등을 부담합니다.
행사내용은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을 추가한 형태가 되며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은 아시아 단오문화 공연·음악, 아시아 단오문화 전시·체험, 아시아 단오문화 국제학술회의 3개 분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행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7개국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7개국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어떠한 공연을 우리 단오제와 맞는가?
또 초청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전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의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관련 담당이나 담당 과장,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가능하면 7개국을 사전에 다 가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좀 가서 보고 이 내용을 우리와 접목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우리와 현실이 좀 다르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행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이 꼭 좀 통과되어서 앞으로 단오제가 계속적인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단오제는 1000년을 이어온 강릉시민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중요무형문화재 13호입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걸작으로 세계인이 그 가치를 보호·공유·진작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강릉단오제의 차별성과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재정립하고 단오문화를 통한 창조도시를 조성하고 지역문화 국제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2010 강릉단오제 한 부분 행사로써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환 규정 제3조1호에 따른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명은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이고 기간은 2010 강릉단오제 기간인 6월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입니다.
참고로 단오날은 2010년6월16일입니다.
장소는 강릉시 남대천 단오장이고 주관은 강릉단오제위원회와 강릉단오제보존회입니다.
주제는 아시아 단오문화 소통이며 초청 대상은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7개국입니다.
초청 조건은 강릉시가 인천공항과 강릉간 국내교통, 체재비, 일비를 제공하고 참가국은 국제왕복항공료, 공연복장, 물품 등을 부담합니다.
행사내용은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을 추가한 형태가 되며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은 아시아 단오문화 공연·음악, 아시아 단오문화 전시·체험, 아시아 단오문화 국제학술회의 3개 분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행사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7개국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해서 우리가 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7개국에 대해서 사전에 내용도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초청을 했을 때 어떠한 공연을 우리 단오제와 맞는가?
또 초청을 했을 때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전에 필요하다면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의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관련 담당이나 담당 과장,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가능하면 7개국을 사전에 다 가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안 되더라도 좀 가서 보고 이 내용을 우리와 접목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서 우리와 현실이 좀 다르다.
그래서 나라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 행사가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이 꼭 좀 통과되어서 앞으로 단오제가 계속적인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과 관련한 관련 법령 근거와 관련 규정을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의 국제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훈령 제12호인 국제행사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252명이 참가하고 국비 1억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등 6억원이 소요되는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며 국제행사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할 시는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에 전년도 2월말까지 당해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제출되지 않았을 시 별도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도비 2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소요예산 중 국외공연, 전시체험, 국제학술행사, 아시아 단오소리 향연 등에 소요되는 예산 6억원 이외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외국인 체재비를 비롯한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은 물론 본 행사 개최로 인한 새로운 문화관광 가치의 재고 방안과 함께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과 관련한 관련 법령 근거와 관련 규정을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의 국제행사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최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훈령 제12호인 국제행사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252명이 참가하고 국비 1억원, 도비 2억원, 시비 3억원 등 6억원이 소요되는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며 국제행사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할 시는 국고지원이 필요한 연도에 전년도 2월말까지 당해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가 중앙행정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만약 제출되지 않았을 시 별도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도비 2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소요예산 중 국외공연, 전시체험, 국제학술행사, 아시아 단오소리 향연 등에 소요되는 예산 6억원 이외에 우리 시가 부담하는 외국인 체재비를 비롯한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은 물론 본 행사 개최로 인한 새로운 문화관광 가치의 재고 방안과 함께 우리 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는 2월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정부기관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광기금이라든가 기금을 요청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는 2월 전까지 사업계획서가 정부기관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광기금이라든가 기금을 요청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혜 위원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지금 판소리라든가 서울 종묘제례악, 강릉 단오가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축제인데 거기에 종묘제례악이라든가 판소리에 지원되는 것도 관광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금을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시기와 훈령에 대한 아니라도 일반회계와 좀 다르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축제인데 거기에 종묘제례악이라든가 판소리에 지원되는 것도 관광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기금을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시기와 훈령에 대한 아니라도 일반회계와 좀 다르게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왕종배위원님!
○왕종배 위원 추가적으로, 제일 문제가 행사 계획은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 예산 수반되는 게 예산이잖아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왕종배 위원 조금 전에 국비는 그렇게 기금으로 해서 받는다고 하면 도비 관계도, 도비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있습니다.
2010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상정할 때 같이 올리면 되겠습니다.
2010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상정할 때 같이 올리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타 시·군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문화행사에 도비지원이 이렇게 된 예가, 확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그 예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 한 가지 대표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고작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건 노력을 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건 노력을 해서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하여튼 노력해서 국가 1억, 도 2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2주 되었는데 제가 문광부에 담당 실무과장님하고 또 사무관들 네 분하고 다섯 분을 직접 가서 제가 만나보았는데 이제 최기순단장님 얘기한대로 도에서는 국비를 다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무슨 기금을 가져오든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든 다음은 국비라도 가져오면 도비를 같이 붙여주기가 쉽다.
그래서 절대 국비를 안 가져오면 1원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뭔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우습습니다만 “자! 전국에 축제를 하면서 양양에 송이축제, 산천어 축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릉단오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는데 왜 국비를 한 푼도 안 주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이든 우리가 내년에는 꼭 서류를 올릴 테니까 다음은 얼마, 한 2억이나 3억 주면 좋겠지만 1억이라도 좀 해 다와 했더니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올라가기 전에도 최기순단장님이 제전위원회하고 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최기순단장님이 의욕적으로 할 테니까 하여튼 동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기금에서 얻어오든 어디서 얻어오든 1억만 얻어오면 도에서는 2억이야 당연히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동의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한 2주 되었는데 제가 문광부에 담당 실무과장님하고 또 사무관들 네 분하고 다섯 분을 직접 가서 제가 만나보았는데 이제 최기순단장님 얘기한대로 도에서는 국비를 다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무슨 기금을 가져오든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든 다음은 국비라도 가져오면 도비를 같이 붙여주기가 쉽다.
그래서 절대 국비를 안 가져오면 1원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뭔 얘기를 했느냐면 이런 얘기를 우습습니다만 “자! 전국에 축제를 하면서 양양에 송이축제, 산천어 축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릉단오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는데 왜 국비를 한 푼도 안 주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이든 우리가 내년에는 꼭 서류를 올릴 테니까 다음은 얼마, 한 2억이나 3억 주면 좋겠지만 1억이라도 좀 해 다와 했더니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올라가기 전에도 최기순단장님이 제전위원회하고 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면 최기순단장님이 의욕적으로 할 테니까 하여튼 동의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기금에서 얻어오든 어디서 얻어오든 1억만 얻어오면 도에서는 2억이야 당연히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동의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왕종배 위원 이러한 예산지원 과정이라는 것은 보여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강릉하고 문광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니까 올 단오전이라도 특이한 부분이 있으면 좀 불러내서 보여주고 이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꼭 예산확보 하는데 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 강릉단오제 아시아 단오문화 한마당 개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멸실과 신설에 따라 시설물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1호에서는 야외공연장이 추가되고 2호에서는 체육시설 중 멸실된 공설운동장은 삭제하고 신설된 강북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은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7조 문화예술관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수준 높은 공연유치 및 지역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문화예술관 사용료 감면 사유를 포괄적으로 조절하여 사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문화예술관 대관 시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현실성에 결여되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가중시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총산하 회원에는 강릉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관 자체 기획공연 시 관람료 30% 감면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기간 조항을 주간에서 오전·오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불분명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별표 9는 국민체육센터 준공으로 인하여 입장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의 멸실과 신설에 따라 시설물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1호에서는 야외공연장이 추가되고 2호에서는 체육시설 중 멸실된 공설운동장은 삭제하고 신설된 강북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등은 추가되었습니다.
안 제7조 문화예술관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수준 높은 공연유치 및 지역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문화예술관 사용료 감면 사유를 포괄적으로 조절하여 사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문화예술관 대관 시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는 것은 현실성에 결여되고 사용자에게 불편을 가중시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총산하 회원에는 강릉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관 자체 기획공연 시 관람료 30% 감면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기간 조항을 주간에서 오전·오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불분명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내용을 명확히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안 별표 9는 국민체육센터 준공으로 인하여 입장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문화체육시설로 포함되지 않았던 야외광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강북공설운동장, 궁도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황영조기념체육관, 롤러선수단 숙소 등을 문화체육시설로 명문화하여 관리토록 함과 동시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각 시설의 특색에 따라 평일, 공휴일을 구분하고 오전, 오후, 야간으로 세분화하여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시설물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자는 것이며 또한 국민체육센터 개장에 앞서 국민체육센터를 문화체육시설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행 제2조제17호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방위병”을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으로 병역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많은 시설을 하나의 조례로 관리·운영하는 것보다 향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문화체육시설로 포함되지 않았던 야외광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강북공설운동장, 궁도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황영조기념체육관, 롤러선수단 숙소 등을 문화체육시설로 명문화하여 관리토록 함과 동시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사용에 있어서 각 시설의 특색에 따라 평일, 공휴일을 구분하고 오전, 오후, 야간으로 세분화하여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시설물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자는 것이며 또한 국민체육센터 개장에 앞서 국민체육센터를 문화체육시설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현행 제2조제17호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방위병”을 “교정시설경비교도, 전투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으로 병역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며 현재와 같이 많은 시설을 하나의 조례로 관리·운영하는 것보다 향후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 가운데에서 상근으로 근무를 해야 할 시설들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설 가운데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먼저 전체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이 시설 가운데에서 상근으로 근무를 해야 할 시설들이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시설 가운데서 상근으로 근무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상근으로 근무하는 시설은 새로 신설되는 국민체육센터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만 상근직원이 배치되고 나머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위탁관리를 우리가…….
○권혁기 위원 위탁하는 건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나머지 시설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문체소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를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본 거죠?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문체소에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를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본 거죠?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개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시설부분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상근직원이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몇 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인원 요구를 행정직 하나, 전기직 하나를 갖다 요구를 했고요.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인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인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전체 15명입니다.
○권혁기 위원 15명에 계약직하고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일반직하고…….
○권혁기 위원 일반직 두 명 그러면 17명이 맞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17명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17명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인데 이렇게 강릉시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이것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체육시설로 봐서 기존에 문화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완하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입장료 부분만 보완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좀 더 정확한 운영을 위해서 강릉시국민체육센터운영 및 이용료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필요하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입장료 부분만 조례에서 정해준다면 나머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다 더 정확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별도의 운영 및 이용료에 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직영을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아마 이런 조례가 필요한 시설들이 생기리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한번 처음 시작하는,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왜 이런 의견을 내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은 그 시설의 상근인원이 17명이, 제가 봐서는 경우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도 필요한 인원을 더 보완한다면 20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시설에는 별도의 운영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시설들, 체육공원인가요?
이러한 시설들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한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볼 의향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직영을 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아마 이런 조례가 필요한 시설들이 생기리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한번 처음 시작하는,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조례를 별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왜 이런 의견을 내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지금은 그 시설의 상근인원이 17명이, 제가 봐서는 경우에 따라서 더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도 필요한 인원을 더 보완한다면 20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시설에는 별도의 운영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시설들, 체육공원인가요?
이러한 시설들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한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볼 의향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하여간 현재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그것만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갖다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조례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이라든가 상근인원에 대한 정원 같은 것도 규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정원을 별도로 할애 받은 건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를 하다가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원관리는 앞으로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원관리는 앞으로 문화체육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조례로써 그런 정원이라든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 놓는 것이 더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필요한 인원은 즉시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필요한 인원은 즉시 보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태껏 인력부족 현상이라든가 또 수요가 필요하다면 보충이 되어야겠죠.
○권혁기 위원 반대로 또 필요 없으면 내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상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신분을 보장해 주는 차원이라든가 또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17명의 인원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현재는 직영으로 가는 문제, 또 운영을 했을 때 앞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문제, 또 지출 문제, 또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조례를 정하고 향후에 이런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해 놓으면 좋지만 우선 이 사용료에 대해서만 조례를 정하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문제는 우선 내부 규칙으로 만들어 운영을 하다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로 정해서 이걸 운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국민센터가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왜 개정을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렇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용료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내부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점차 해 나가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어떤 확고한 운영도 안 해 보고 또 직영을 하면서 세입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과도하게 조례를 먼저 제정해 버리면, 아까 얘기한대로 상근제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급히 채용을 하고 급히 보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아주 못을 박아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꼭 조례를 통과시켜야지만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번거로운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잘 따져서 우선 사용료 관계만 조례에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필요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빨리 빨리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17명의 인원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현재는 직영으로 가는 문제, 또 운영을 했을 때 앞으로 수입이 들어오니까 문제, 또 지출 문제, 또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지금 조례를 정하고 향후에 이런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 해 놓으면 좋지만 우선 이 사용료에 대해서만 조례를 정하고 나머지 운영에 관한 문제는 우선 내부 규칙으로 만들어 운영을 하다 이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로 정해서 이걸 운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국민센터가 아직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우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왜 개정을 안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렇게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용료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내부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점차 해 나가면서,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어떤 확고한 운영도 안 해 보고 또 직영을 하면서 세입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또 이게 잘 운영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과도하게 조례를 먼저 제정해 버리면, 아까 얘기한대로 상근제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급히 채용을 하고 급히 보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아주 못을 박아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꼭 조례를 통과시켜야지만 사람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번거로운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잘 따져서 우선 사용료 관계만 조례에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필요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빨리 빨리 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다른 시·군의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지역들이 별도의 조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요금만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한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주 정확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은 지역들이 별도의 조례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요금만 가지고 두루뭉술하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한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주 정확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아직 안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체육센터…….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통과되기 전에 국민체육센터가 되었다고 하니까 빨리 개장을, 수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화를 해서 매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받습니다.
그걸 직영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공개입찰을 받는데 입찰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1,87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 분이 계약기간 내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 전번에 TV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분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직영운영에 대한 문제, 공개입찰 이런 문제로 해서 그 분이 계약을 안 해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료가 통과가 되면 매점에 대해서는 직영처리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 통과되기 전에 국민체육센터가 되었다고 하니까 빨리 개장을, 수영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화를 해서 매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받습니다.
그걸 직영하는 것을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공개입찰을 받는데 입찰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1,870만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 분이 계약기간 내에까지 두 번에 걸쳐서 통보를 했는데 전번에 TV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분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직영운영에 대한 문제, 공개입찰 이런 문제로 해서 그 분이 계약을 안 해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료가 통과가 되면 매점에 대해서는 직영처리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것은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왕종배 위원 우리 체육시설의 운영조례에 위탁은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3년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부분위탁 하는 쪽은 우리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위탁이 아니고 임대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임대입니다.
○왕종배 위원 임대인데 임대를 할 수 있는 게 운영조례안에 규정이 없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임대를 하고자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저희들이 강릉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있잖습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왕종배 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세분화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요금표에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문화체육시설이 묶여 있으니까 한 곳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를 묶어서 통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혼동이 와요.
쉽게 얘기해서 문화에 대한 운영조례를 별도로 하고 체육의 운영조례, 체육센터 직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입찰을 본 사람이 1년이라는 내용을 3년인지 알고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3년인지 알고 1,800만원을 넣었는데, 이건 서로 신용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관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충분히 직영으로 하면 전체를 직영으로 하는데 법적 근거를 지금 얘기했듯이 공유유산 및 물품관리 그쪽으로 적용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명목으로 부분위탁을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봤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세분화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요금표에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문화체육시설이 묶여 있으니까 한 곳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전체를 묶어서 통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혼동이 와요.
쉽게 얘기해서 문화에 대한 운영조례를 별도로 하고 체육의 운영조례, 체육센터 직영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투명하게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입찰을 본 사람이 1년이라는 내용을 3년인지 알고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3년인지 알고 1,800만원을 넣었는데, 이건 서로 신용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관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충분히 직영으로 하면 전체를 직영으로 하는데 법적 근거를 지금 얘기했듯이 공유유산 및 물품관리 그쪽으로 적용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명목으로 부분위탁을 공고를 해서 입찰을 봤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이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체를 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2층에 있는 휴게실 부분을,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직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되 직접 하느냐, 아니면 임대를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임대를 줘서 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더 낫겠다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 당시는 임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찰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당사자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전체를 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2층에 있는 휴게실 부분을,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직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되 직접 하느냐, 아니면 임대를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임대를 줘서 하는 것이 운영에 있어서 더 낫겠다하는 판단이 서 가지고 그 당시는 임대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찰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당사자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뭔 얘기인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이 안이 올라온 게 강릉시문화체육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로 해서 요금표만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구수정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을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도 이 안에서 법적 근거로 봐서 운영조례상에 부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조례 내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직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 얘기는 이걸 운영을 잘 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조례 없이, 쉽게 얘기해서 조례라는 것은 제일 처음부터 그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한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하려고 하면 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하다가 직영으로 돌아갔던 부분인데 그것도 매점을 그렇게 위탁을 해서 1년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모든 위탁은, 체육센터 위탁은 3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조례상에는 3년이고 부분한 근거에 1년으로 하든 간에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조례 안에 있는 내용하고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례부터 먼저 만들고 모든 걸 운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례보다는, 운영하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투명성이, 그래요.
임시직 15명을 지금 얘기대로라면 밖에 체육센터하든 체육 한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프로그램 YMCA든 다른 수영장을 하든 수영연맹이든 이런 친구들이 더 능력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 위탁을 줘야지 직영을 하면 안 되죠.
직영관리를 해 보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틀 안에다 놓고 관리를 하면서 문제성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어떤 수익자, 위탁을 줘도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놓고 하는 부위하고 사용을 하면서 다 해서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한다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위탁관리는 운영조례에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임시직이지만, 특정인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조례를 사람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조례가 같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자구수정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을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도 이 안에서 법적 근거로 봐서 운영조례상에 부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조례 내용이 없다고요.
그래서 직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 얘기는 이걸 운영을 잘 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조례 없이, 쉽게 얘기해서 조례라는 것은 제일 처음부터 그 문제 때문에 위탁을 한다고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하려고 하면 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의회에서 의논을 해서 하다가 직영으로 돌아갔던 부분인데 그것도 매점을 그렇게 위탁을 해서 1년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모든 위탁은, 체육센터 위탁은 3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조례상에는 3년이고 부분한 근거에 1년으로 하든 간에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은 조례 안에 있는 내용하고 혼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례부터 먼저 만들고 모든 걸 운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례보다는, 운영하다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투명성이, 그래요.
임시직 15명을 지금 얘기대로라면 밖에 체육센터하든 체육 한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프로그램 YMCA든 다른 수영장을 하든 수영연맹이든 이런 친구들이 더 능력 있고 잘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쪽에 위탁을 줘야지 직영을 하면 안 되죠.
직영관리를 해 보고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틀 안에다 놓고 관리를 하면서 문제성이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어떤 수익자, 위탁을 줘도 법적 근거를 미리 만들어놓고 하는 부위하고 사용을 하면서 다 해서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한다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면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위탁관리는 운영조례에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임시직이지만, 특정인이겠지만 거기에 대한 조례를 사람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기본적인 조례가 같이 첨부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료라든가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따져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다 해서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사용료를 정해주고 지금 이 수영장이 거의 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아직 준공식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혼선이 오다 보니까 우선 사용료를 결정해 주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직영을 운영하는 데는 내부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원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의 1인당 봉급은 얼마를 줄 것이며 또 1년 상근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내부 규정에 따른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운영을 하다 앞으로 정말로 내부규정으로만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다 내부규정보다도 포괄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넣어서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것을 다시 그때 가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용료라든가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에 관한 것을 포괄적으로 따져서 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다 해서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사용료를 정해주고 지금 이 수영장이 거의 다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아직 준공식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혼선이 오다 보니까 우선 사용료를 결정해 주면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직영을 운영하는 데는 내부 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인원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의 1인당 봉급은 얼마를 줄 것이며 또 1년 상근을 할 것이냐, 이런 걸 전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내부 규정에 따른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운영을 하다 앞으로 정말로 내부규정으로만 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다 내부규정보다도 포괄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넣어서 운영규정 전반에 대한 것을 다시 그때 가서 필요하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때 가서 운영조례를 만들면 지금 분리할 것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개정을 할 것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에 대한 것을 따로 세분화해서 해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좋지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면 힘들죠.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하고 체육시설하고도 나누어서 운영조례를 만들 의향은 없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관리사무소가 여러 가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축구공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관리소가 앞으로 일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나눠서 할 것입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관리사무소가 여러 가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축구공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체육관리소가 앞으로 일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반드시 나눠서 할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놓고 이런 얘기를, 지금 조례를 상정하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 과정이 체육센터 해 놓고 수영장 다 되었는데 그걸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 전에 의회의 기능이 뭐고 또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밖에서 보는 눈은 잘못하면 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심의를 안 해 주고 결정을 안 해 줘서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저희가 작년 12월에 본회의 중에 현장을 답사 했을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빠르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며칠 전에 고작 올라온 게 요금표만 딱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찰보증금 해서 직영해서 전문가한테 한다고 했을 때도 제도적으로 보증금은 반환, 얼마 받았죠?
그런데 그 할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꾸 늦어진다고 봐야 하는데 밖에서 보는 눈은 잘못하면 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심의를 안 해 주고 결정을 안 해 줘서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저희가 작년 12월에 본회의 중에 현장을 답사 했을 때 이 문제를 거론해서 빠르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나서 며칠 전에 고작 올라온 게 요금표만 딱 올라와서 의회의 승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찰보증금 해서 직영해서 전문가한테 한다고 했을 때도 제도적으로 보증금은 반환, 얼마 받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입찰보증금은 90만원 받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5% 받은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왕종배 위원 입찰보증금이 법상 10%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하여간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받은 게 90만원인가 95만원 받았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회계과에다 의뢰를 했죠.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입찰보증금은 10%로 알고 있는데 5%로 했다는 부분도 참 이상한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왕종배 위원 그러니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분명히 해서, 왜냐하면 관하고의 어떤 그걸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돈 전체를 넣든가, 만약에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귀속시킨다거나 이렇게 강하게 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이런 식으로 너무 성급히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여튼 운영조례를 본 위원도 분리하고 체육진흥 쪽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체육운영관리조례에서 요금표만 딱 올라오니까 혼동이 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조례를 본 위원도 분리하고 체육진흥 쪽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체육운영관리조례에서 요금표만 딱 올라오니까 혼동이 와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나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사용료 조례를 동의해 주시고 하면 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할 사항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세분화해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매점 포기하신 분, 김준기씨인가요?
지금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왜 바람직하냐면 향후에 수영장 자체를 임대할 때는 매점과 같이 해야 한다.
이게 사업자가 다르면 수영장 운영자하고 매장 운영자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은 직영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대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부분을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명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수영장을 개장하면서 개장시간은 어떻게 되죠?
매점 포기하신 분, 김준기씨인가요?
지금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왜 바람직하냐면 향후에 수영장 자체를 임대할 때는 매점과 같이 해야 한다.
이게 사업자가 다르면 수영장 운영자하고 매장 운영자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지금은 직영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임대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부분을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명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수영장을 개장하면서 개장시간은 어떻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최돈은 위원 휴일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휴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최돈은 위원 매주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사용료가 6만5,0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휴일까지 포함이라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입장료는 월 정액권일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입장료는 월 정액권일 경우에…….
○최돈은 위원 월 정액권일 경우에?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도 토요일, 일요일은 강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 수영만 하기 때문에 회원이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입장할 때는 1일 입장권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 수영만 하기 때문에 회원이라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 입장할 때는 1일 입장권을 끊어야 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따로 끊고 평일만 회원권 적용을 받은 쪽으로,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따로 끊고 평일만 회원권 적용을 받은 쪽으로,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합쳐야 하느냐, 분리시켜야 하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2007년에 우리가 재정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해양수련원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만들면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라고 모두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주문진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청소년야영장, 앞으로 유스호스텔을 만일 가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청소년시설이라 하면 뭐뭐 이렇게 쭉 정리하고 전체를, 유사한 것을 하나로 묶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는 분리시켜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같이 문화와 체육시설이 다르니까 차후에는 문화시설 따로, 체육시설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진작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지금 하지 않느냐?
물론 본 위원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건물이 지어지고 또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조례 하나에다 국민체육센터의 기능을, 지금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든가 다른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거의 일부개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구수정까지 해 가지고 거의 전부개정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넣어서 일단 수정을 좀 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분리하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조례를 하기에 앞서서 직영하는 문제, 또 인원 운영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시설에도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의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직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 우리가 계약직 직원들을 쓰고 있으면서도 직원의 정원이 얼마 된다 이런 건 조례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시설에 오는 이용객이 많으면 인원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무자의 인원이나 이런 것까지는 조례에서 정해서는 불편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실 강릉시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이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일 직영하기가 곤란했을 경우에는 민간인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거나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가닥을 잡았으니까 2층에 있는 휴게시설도 직영할 것이고, 물론 수영장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데 우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설계도상에 2층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합쳐야 하느냐, 분리시켜야 하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선 2007년에 우리가 재정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때는 이미 해양수련원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만들면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라고 모두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주문진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또 청소년야영장, 앞으로 유스호스텔을 만일 가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청소년시설이라 하면 뭐뭐 이렇게 쭉 정리하고 전체를, 유사한 것을 하나로 묶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는 분리시켜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같이 문화와 체육시설이 다르니까 차후에는 문화시설 따로, 체육시설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진작 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지금 하지 않느냐?
물론 본 위원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건물이 지어지고 또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조례 하나에다 국민체육센터의 기능을, 지금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든가 다른 여기에 추가할 수 있는, 거의 일부개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구수정까지 해 가지고 거의 전부개정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넣어서 일단 수정을 좀 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분리하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조례를 하기에 앞서서 직영하는 문제, 또 인원 운영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시설에도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의 문화의 집 같은 경우 직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 우리가 계약직 직원들을 쓰고 있으면서도 직원의 정원이 얼마 된다 이런 건 조례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시설에 오는 이용객이 많으면 인원이 그만큼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무자의 인원이나 이런 것까지는 조례에서 정해서는 불편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사실 강릉시에서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이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만일 직영하기가 곤란했을 경우에는 민간인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거나 개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죠.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가닥을 잡았으니까 2층에 있는 휴게시설도 직영할 것이고, 물론 수영장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데 우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설계도상에 2층은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설계도상에 2층은 헬스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이래서 헬스시설보다는 이용객 편의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헬스시설을 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갖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이래서 헬스시설보다는 이용객 편의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헬스시설을 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바뀐 데에 대해서 설계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바뀐 데에 대해서는 당초 헬스시설을 편의시설로 바꾸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안 가졌죠.
○김종혜 위원 그러면 부서의 의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서…….
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니죠.
그러니까 세부 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주면 감리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세부 부분 변경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의견을 내서 주면 감리가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김종혜 위원 글쎄, 그게 설계상에 건물의 구조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거 정도 하겠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종혜 위원 그러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애당초 헬스장으로 2층이 설계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러닝머신을 둘 수 있을 만큼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러닝머신을 갖다가 플러그만 꼽으면 돼요.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
사실 일주일에 닷새를 하는데 강습시간보다 더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실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운동 삼아서 운동을 해야 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힘들면 거기 차를 마시거나 정리운동을 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여성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젊은 여성은 생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수영입장권을 끊어놓고 거의 일주일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수영장을 가지 말아야겠느냐?
차라리 수영은 못하더라도 2층에 가서 체력단련을 하고 오는 것이 바로 국민체육센터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그런 기획마저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영강습을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2층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강릉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바로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히 이것도 원래의 설계대로 시민에게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애당초 헬스장으로 2층이 설계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러닝머신을 둘 수 있을 만큼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러닝머신을 갖다가 플러그만 꼽으면 돼요.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
사실 일주일에 닷새를 하는데 강습시간보다 더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차를 마실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운동 삼아서 운동을 해야 하고 또 끝나고 나서도 힘들면 거기 차를 마시거나 정리운동을 할 수도 있고 더더군다나 여성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젊은 여성은 생리를 합니다.
그러면 한달에 수영입장권을 끊어놓고 거의 일주일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수영장을 가지 말아야겠느냐?
차라리 수영은 못하더라도 2층에 가서 체력단련을 하고 오는 것이 바로 국민체육센터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그런 기획마저 박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영강습을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2층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런 체력단련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강릉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바로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히 이것도 원래의 설계대로 시민에게 체력단련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티켓을 끊어서 오는 분들이 거의 다 수영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수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니까 수영을 하러 오게 되면 수영만 하지 헬스장은 시설을 해 봐야 결국은 낭비다.
그보다는 휴게실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만일 헬스장을 만들게 되면 수영을 하러 와서 정말 배가 고프면 간단한 요기를 하려고 해도 요기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거기에다 헬스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강릉에 헬스장이 보통 값이 한 30%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물론 건물을 짓고 체육인육성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건데 왜서 헬스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선 휴게실로 가 가지고 직영운영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수영장 운영하는 사람이 휴게실도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서 직영을 우선 해 보고 나중에, 헬스장을 하더라도 휴게실 시설을 아주 하는 게 아니고 간이휴게시설입니다.
거기에 물건 쌓아놓고 이런 것이 때문에, 간이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꼭 이 헬스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수시로 해서 헬스기구를 들여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티켓을 끊어서 오는 분들이 거의 다 수영에 대해서 앞으로 배우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수영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니까 수영을 하러 오게 되면 수영만 하지 헬스장은 시설을 해 봐야 결국은 낭비다.
그보다는 휴게실을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만일 헬스장을 만들게 되면 수영을 하러 와서 정말 배가 고프면 간단한 요기를 하려고 해도 요기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지역적으로 거기에다 헬스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강릉에 헬스장이 보통 값이 한 30%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물론 건물을 짓고 체육인육성도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주는 건데 왜서 헬스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우선 휴게실로 가 가지고 직영운영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수영장 운영하는 사람이 휴게실도 같이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서 직영을 우선 해 보고 나중에, 헬스장을 하더라도 휴게실 시설을 아주 하는 게 아니고 간이휴게시설입니다.
거기에 물건 쌓아놓고 이런 것이 때문에, 간이 커피라도 마실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꼭 이 헬스장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수시로 해서 헬스기구를 들여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이게 시내에 있는 헬스장하고 경합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은 공간에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헬스장하고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만 따로 티켓을 끊어서, 그러니까 수영을 안 하고 헬스만 하고 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영장이 있는 헬스장이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영장이 없는 헬tm장만 다니던 사람들이 수영장이 있는 헬스장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헬스장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전화가 많이 왔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는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안 된다.
정말 어려워서 헬스비를 30%씩 감하고 어떤 데는 반값에도 감하는데 왜 시에서는 이런 것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하느냐는 의견을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헬스장을 하는 것은 문제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플러그 꼽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 심지어는 기구 구입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휴게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사실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장만 따로 티켓을 끊어서, 그러니까 수영을 안 하고 헬스만 하고 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영장이 있는 헬스장이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영장이 없는 헬tm장만 다니던 사람들이 수영장이 있는 헬스장으로 모이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헬스장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전화가 많이 왔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는 이걸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안 된다.
정말 어려워서 헬스비를 30%씩 감하고 어떤 데는 반값에도 감하는데 왜 시에서는 이런 것까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망정 이렇게 하느냐는 의견을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헬스장을 하는 것은 문제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플러그 꼽을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고 심지어는 기구 구입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휴게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사실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 헬스장을 국장님이나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기구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러닝머신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관계라면 휴게실 하고도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간단한 러닝머신 몇 대 정도 들여놓는 것은…….
간단한 러닝머신 몇 대 정도 들여놓는 것은…….
○김종혜 위원 그런 것을 하지 이런 사설헬스장에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규모의 헬스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여성에게는 4분의 1 감면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여성에게는 4분의 1 감면을 해 줘야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러닝머신 들여놓는 거라 해 봐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쪽 간이 공간에다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러닝머신 들여놓는 거라 해 봐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쪽 간이 공간에다가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매점에 대한 인테리어를 할 것 아니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러닝머신 몇 개 놔 가지고 과연 그거 하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수영을 못 하는 분들이 러닝머신 몇 대 놔뒀다고 그거 하러 거기 가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친구 만나러 휴게실을 만남의 장소를 택해서 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운동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수영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치마 입고 러닝머신 한다고?
그래서 그건 김종혜위원님도 좋은 얘기인데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이걸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사과 하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기록을 다 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 가지고 출두를 시켜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문제,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 미숙했던 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밖에서 들으니 우리 국장님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가 없는 것 같고 과장님도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하고 한마디의 미안한 내색도 보이지 않고 역시 우리 국장님도 모니터로 보고 있으니까 전혀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 같으면 이 모든 체육시설, 문화 이걸 유보시키고 싶은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수영을 못 하는 분들이 러닝머신 몇 대 놔뒀다고 그거 하러 거기 가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친구 만나러 휴게실을 만남의 장소를 택해서 오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운동복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수영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치마 입고 러닝머신 한다고?
그래서 그건 김종혜위원님도 좋은 얘기인데 그것은 운영해 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이걸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이 사과 하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기록을 다 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 가지고 출두를 시켜서 그동안에 논란이 있었던 문제,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 미숙했던 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밖에서 들으니 우리 국장님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가 없는 것 같고 과장님도 우리 내무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하고 한마디의 미안한 내색도 보이지 않고 역시 우리 국장님도 모니터로 보고 있으니까 전혀 미안한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 같으면 이 모든 체육시설, 문화 이걸 유보시키고 싶은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우선 세부적인 것을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별표 4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문화예술관에 음향시설에 대한 것 같은데 녹음(테이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한 사람이 소리 또는 영상을 녹음해 가지고 간다는 뜻인가요?
10쪽에 보면 별표 4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문화예술관에 음향시설에 대한 것 같은데 녹음(테이프)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한 사람이 소리 또는 영상을 녹음해 가지고 간다는 뜻인가요?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각자 테이프는 가지고 와서 녹음해 가라, 기계는 빌려준다!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예, 사용료…….
○김종혜 위원 그러면 요즘 녹음할 때 테이프만 씁니까?
아니잖아요.
요새 다양하게 쓰는데 여기서 갖추어진 기자재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CD로, 릴테이프로, 카세트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니잖아요.
요새 다양하게 쓰는데 여기서 갖추어진 기자재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CD로, 릴테이프로, 카세트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운영담당 조규흔 기자재는 릴테이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릴테이프를 각자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운영담당 조규흔 지금 현재는 녹화, 이게 과거에 시설물이 지금에는 녹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별도의 음향시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녹음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별도의 음향시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녹음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없으면 아예 이거…….
○운영담당 조규흔 그래도 혹이라도 어떤 사유가 발생할까라는 차원에서…….
○운영담당 조규흔 예, 녹화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담당 조규흔 휴일은 공휴일을 지칭합니다.
○김종혜 위원 토요일은요?
○운영담당 조규흔 토요일, 일요일은 당연히 법정휴일이고 제헌절이라든가 각종 공휴일을 휴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토요일에 근무 안 하는 직종의 사람도 있지만 토요일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휴일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이렇게 정의해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차라리 휴일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이렇게 정의해주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 그죠?
○운영담당 조규흔 예.
○김종혜 위원 잘 모르는 것은 강릉시의 해석에 의한다고 딱 한 마디 써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혼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17쪽에 보면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지는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허가신청서를 쓰는데 꼭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합니까?
다음 17쪽에 보면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요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지는 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허가신청서를 쓰는데 꼭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합니까?
○운영담당 조규흔 이 부분은 주민등록이, 어차피 대관신청을 하면 부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가사업자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부가사업자에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사무실, 자택 전화번호는 그러네요, 요즘은 다 휴대폰인데?
○운영담당 조규흔 그건 가급적이면 휴대폰 번호로…….
○김종혜 위원 그러면 사무실하고 자택 정도는 휴대폰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또 단체명 대표자 주소하고 위에서와 똑같은 것을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에다 신청인 누구누구 인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또 단체명 대표자 주소하고 위에서와 똑같은 것을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여기에다 신청인 누구누구 인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운영담당 조규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각 조항별로 나와 있는 것은 나중에 의견조정을 할 때 다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고, 지금 계속해서 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거 하나만 가지고 올라왔다고 위원님들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바꾸고, 이런 것은 나중에 조정하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수영장의 시간 이걸 조례에다 사용시간을 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조1항이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시간을 표시했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 22조1항이 체육시설에 대한 것만 시간을 표시했는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여기에다 수영장의 시간도 명기하면, 오전 6시에서부터 오후 10시로 한다, 이런 내용을 좀 넣고 다음 22조제4항에 수영장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해서 1월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그밖에 소장이 필요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돈은위원님!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정기권 반환요?
그러니까 월 회원권을 끊어 가지고…….
그러니까 월 회원권을 끊어 가지고…….
○최돈은 위원 회원권을 보통 일반 사회에서도 보면 헬스라든가 정기권 반환 문제가 복잡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전체 일수의 과반수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90%를 반환한다 이렇게…….
이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전체 일수의 과반수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90%를 반환한다 이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규정을 갖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환불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의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규정을 갖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환불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정의해 가지고…….
○최돈은 위원 지금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혜위원님께서 약간의 언급을 하시다가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일일회원 입장료보다 월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약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김종혜위원님께서 약간의 언급을 하시다가 들어갔는데요.
우리가 일일회원 입장료보다 월회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약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어른의 경우 월 회원 입장료가 5만5,000으로, 또 1일 계산하게 되면 15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1일 입장료를 다시 내야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1일 입장료를 다시 내야지 된다고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강무성 위원 그러면 한달을 30일로 기준하고 평균 한달을 4주로 봤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8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30일에서 8일을 계산하고 난 22일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편리를 봐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22일에서 여기서 생리일을 보통 7일로 보았을 때 15일이 사실상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일에 기준해서 5만5,000으로 하게 된다면 전혀 여성분에 한해서는 월 혜택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30일에서 8일을 계산하고 난 22일데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성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편리를 봐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22일에서 여기서 생리일을 보통 7일로 보았을 때 15일이 사실상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일에 기준해서 5만5,000으로 하게 된다면 전혀 여성분에 한해서는 월 혜택이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렇다고 되면 여성에 한해서만은 1일 입장료로 계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회원들과 형평성에 맞게 금액을 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요금할인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임여성에 대해서 할인율을 갖다 적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요금할인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가임여성에 대해서 할인율을 갖다 적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내부규칙은 만들어 가지고 하죠.
○강무성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이라 하더라도 규칙을 만들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편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로 정의를 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3세 이상부터 55세 이하로 정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렇게 정해 놔야지 60먹은 노인이 무슨 일주일 쉬고 열흘 쉬든, 그냥 여성이라고 다 같이 해버리지, 손해나면 안 하면 되지…….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하는 데가 많습니다.
○최돈은 위원 일반 수영장도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위원장 김영기 여성에 대해 몇 % 빼주고 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최돈은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지요.
○왕종배 위원 다 한 것 같으니 제가 추가적으로, 보험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보험은 개별적인 보험보다도 스포츠시설에 대한 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걸 갖다 단체보험을 해서 가입할 계획입니다.
그걸 갖다 단체보험을 해서 가입할 계획입니다.
○왕종배 위원 단체보험 가입하는데 인원을, 보험금은 곱하기 인원인데 인원 산정을 어떤 식으로, 보험 한번 알아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일 중요 게 물이고 수영장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책은 시가 져야 합니다,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예.
○왕종배 위원 사고 난다거나 하여튼 어떤 사고이든 간에 포함해서 요금표에 체육행사이고 아마 수영장 요금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실은 요금표 산정에 보험하고 같이 플러스가 되어야 해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실은 요금표 산정에 보험하고 같이 플러스가 되어야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그래서 하여간 보험도 다른 수영장만의 어떤 보험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정의해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 정의해 가지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배부된 수정의견대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 배부된 수정의견대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36분)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잠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72호로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전반에 걸쳐 보험·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고 담당자들의 정신적,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보험공제가입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 관련업무, 주민등록 관련업무, 여권발급 관련업무,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차량등록 관련업무 등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매년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가입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험금의 청부 및 변상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72호로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인감업무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전반에 걸쳐 보험·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하고 담당자들의 정신적,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보험공제가입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인감 관련업무, 주민등록 관련업무, 여권발급 관련업무,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차량등록 관련업무 등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매년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가입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험금의 청부 및 변상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현재 임감증명 발급 사고 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릉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하기 위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을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고 기타 여권발급 업무,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차량등록관계 업무도 처리과정에서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들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도 보험공제에 가입시켜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따른 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현행 강릉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상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22명으로 1인당 보험가입금액 4만6,000원, 총 연간 소요예산 101만2,000원이며 본 조례 제정 시 주민등록업무 등 추가가입 대상은 57명으로 연간 예산은 262만2,000원이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현재 임감증명 발급 사고 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릉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하기 위해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을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에 규정되어 있고 기타 여권발급 업무, 가족관계등록 업무와 차량등록관계 업무도 처리과정에서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들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게도 보험공제에 가입시켜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민원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에 따른 시 재정부담 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현행 강릉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상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22명으로 1인당 보험가입금액 4만6,000원, 총 연간 소요예산 101만2,000원이며 본 조례 제정 시 주민등록업무 등 추가가입 대상은 57명으로 연간 예산은 262만2,000원이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업무 속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를 발의하여 주신 이재안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36조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보험공제가입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권, 가족관계, 차량등록, 토지관련 발급 업무에는 가입규정이 없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입할 경우 복무상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담당자들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됨은 물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대한 조례 제정은 복무상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구상권 행사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정과 관련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업무 속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를 발의하여 주신 이재안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등록법 제36조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인감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에 대하여 보험공제가입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권, 가족관계, 차량등록, 토지관련 발급 업무에는 가입규정이 없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입할 경우 복무상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며 담당자들의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보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됨은 물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대한 조례 제정은 복무상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구상권 행사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제정과 관련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안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됨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더 많은 친절과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됨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더 많은 친절과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봉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백히 하고 관련법의 법명과 인용 조문의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에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14조 및 14조의 2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와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구분했습니다.
안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0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 중 농지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임대주택만 감면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1월21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의안번호 제266호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백히 하고 관련법의 법명과 인용 조문의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에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고 안 제14조 및 14조의 2는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와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을 구분했습니다.
안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중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30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 중 농지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고 임대주택만 감면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9년1월21일부터 2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명의 개정으로 인한 법명과 인용된 법조문을 수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일부 감면 조항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지방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 상위법령 등 기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제199회 정례회의 시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개정안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부결된 조례안을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어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명의 개정으로 인한 법명과 인용된 법조문을 수정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항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일부 감면 조항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납세자의 혼란방지와 지방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 상위법령 등 기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 조례안은 제199회 정례회의 시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개정안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 부결된 조례안을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되어 심사의결을 받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여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지난번에 일부 개정할 당시에 용어순화한 부분이 오히려 표준안에 예전 것이 그냥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제1항에 보면 개정안에 있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2008년11월26일 일부 개정했을 때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표준안에 의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지난번에 일부 개정할 당시에 용어순화한 부분이 오히려 표준안에 예전 것이 그냥 사용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제1항에 보면 개정안에 있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근에 2008년11월26일 일부 개정했을 때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적용하실 때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밑에 있는 제1호를 보면 현행에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개정안에 “및 제2호의 규정과 ”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몇 조, 몇 항 몇 호 그 자체가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뭐에 따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정안을 이렇게 고치지 말고 지금 현행 하는 대로 하는 게 요즘 개정해 가는 추세에 맞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다음에 밑에 있는 제1호를 보면 현행에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개정안에 “및 제2호의 규정과 ” 이렇게 바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몇 조, 몇 항 몇 호 그 자체가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뭐뭐에 따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정안을 이렇게 고치지 말고 지금 현행 하는 대로 하는 게 요즘 개정해 가는 추세에 맞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 위원 또 14조의 2 이것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새로운 용어순환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제28조의 5에 보면 “운영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에 따른” 이렇게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것도 2009년2월6일에 전문 개정된 아파트용 공장에의 입주 조항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을 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하는 것도 2009년2월6일에 전문 개정된 아파트용 공장에의 입주 조항에 따라서 이런 용어들을 순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종혜위원님이 수정해 주십시오.
○김종혜 위원 다음 제30조에도 역시 중간부분 향교재단 소유 여기에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규정”이라는 말 자체를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30조에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가운데에서 재단 소유 농지에 대한 감면은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30조에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가운데에서 재단 소유 농지에 대한 감면은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전국적인 법을 만들다 보니까, 강릉시에는 향교의 재산이 한 20필지에 한 5만6,000평, 저희들은 얼마 안 됩니다.
재산세를 해 봐야 한 67만원 정도, 임대 이것은 저희 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아마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하고는 그렇게 크게 적용이 해당이 안 됩니다.
재산세를 해 봐야 한 67만원 정도, 임대 이것은 저희 시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아마 전국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하고는 그렇게 크게 적용이 해당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적게 적용이 됩니다.
향교의 소유한 재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극히 적게 적용이 됩니다.
향교의 소유한 재산이 얼마 안 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찾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찾아낸 모양인데 다른 향교재단에는 대상 토지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강릉향교에는 그 대상 토지가 많지 않다 그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강릉향교는 51만2,000㎡, 45필지죠.
○권혁기 위원 금년도부터 이 45필지 소유용지에 대한 세금부과가 된다 이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향교재단에서 이걸 알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입법예고를 했을 때 아무 의견을 안 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아마 몰라서 못한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액수가 67만원, 많다면 많겠지만 그렇게, 경작료나 임대소득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극히 사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67만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향교 유림들의 조직 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견을 낼 수도 있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몰라서 못 낸 거 아니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7만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향교 유림들의 조직 내에서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이견을 낼 수도 있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몰라서 못 낸 거 아니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으로 하고 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영위”를 “운영”으로 하며 안 제30조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를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및”으로 하고 안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영위”를 “운영”으로 하며 안 제30조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05분)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3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 매입, 구 명주초등학교 부지매입,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는 현재 구산서낭당이 위치한 부지로써 성산면 구산리 557-1번지 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1,610㎡이며 공시지가 가액은 2,300만원입니다.
예정 감정가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유는 대관령 시민 행차 일행이 국사성황사 제례를 마치고 구산서낭당에 도착하여 중식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주변 지역이 불결함에 따라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 명주초등학교 부지매입입니다.
구 명주초등학교 부지는 명주동 49-1번지 외 11필지로 면적은 8,523㎡입니다.
매입 예상액은 토지 39억, 건물 및 기타 21억원으로 총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상 일시 납부는 어려워 교육청과 5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매입사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시가지 중심지역 토지를 사전에 비축용 토지로 확보함은 물론 향후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송정동주민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확보 부지는 송정동 163번지 외 1필지로써 면적은 2,251㎡입니다.
공시지가는 한 3억2,000만원이 되나 토지여건을 감안하여 공시지가 이하의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사유는 공공용 비축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비축하고 향후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은 3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 매입, 구 명주초등학교 부지매입,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 매입입니다.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는 현재 구산서낭당이 위치한 부지로써 성산면 구산리 557-1번지 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1,610㎡이며 공시지가 가액은 2,300만원입니다.
예정 감정가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유는 대관령 시민 행차 일행이 국사성황사 제례를 마치고 구산서낭당에 도착하여 중식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장소가 협소하고 주변 지역이 불결함에 따라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 명주초등학교 부지매입입니다.
구 명주초등학교 부지는 명주동 49-1번지 외 11필지로 면적은 8,523㎡입니다.
매입 예상액은 토지 39억, 건물 및 기타 21억원으로 총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상 일시 납부는 어려워 교육청과 5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
매입사유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시가지 중심지역 토지를 사전에 비축용 토지로 확보함은 물론 향후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송정동주민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확보 부지는 송정동 163번지 외 1필지로써 면적은 2,251㎡입니다.
공시지가는 한 3억2,000만원이 되나 토지여건을 감안하여 공시지가 이하의 금액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사유는 공공용 비축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비축하고 향후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기타 위치도와 사진, 토지조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내무복지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의결대상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으로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 매입 건은 구산서낭당에 연접한 토지로써 구산서낭당을 단오유적지와 서낭당 주변 공원화 조성을 위해 매입의 필요성이 있고 구 명주초등학교 매입 건은 명주동 49-1번지 외 11필지 8,523㎡와 건물 5개동 등 매입 예상액이 60억원이며 이 토지와 건물은 단오행사의 전초기지와 평생학습과 시민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 중심지에 공공용지 사전 확보 차원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송정동주민센터 후면과 연접한 토지로써 협소한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해소를 하는 한편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연도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의결대상은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된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으로 강릉단오제 전승시설물 주변토지 매입 건은 구산서낭당에 연접한 토지로써 구산서낭당을 단오유적지와 서낭당 주변 공원화 조성을 위해 매입의 필요성이 있고 구 명주초등학교 매입 건은 명주동 49-1번지 외 11필지 8,523㎡와 건물 5개동 등 매입 예상액이 60억원이며 이 토지와 건물은 단오행사의 전초기지와 평생학습과 시민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 중심지에 공공용지 사전 확보 차원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송정동주민센터 후면과 연접한 토지로써 협소한 송정동주민센터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 불편해소를 하는 한편 대체재산 조성 차원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2009년 제1차 공유재산 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1안에 대한 금산리에 있는 땅은 별 이의가 없는데요.
두 번째로 명주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명주초등학교를 개관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9년 제1차 공유재산 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1안에 대한 금산리에 있는 땅은 별 이의가 없는데요.
두 번째로 명주초등학교 부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명주초등학교를 개관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개축을 해서 한 15년 정도…….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건축연도를 묻는 것은 전체 매입 예상금액 중에, 이게 예상입니다만 60억 중에 건물 매입금액을 21억 정도 추정을 했는데 평당 180만원 정도로 비용을 산정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한 것 같고 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더 신중한 내용을 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지금 토지비용이 39억이고 건물이 21억이라면 현 시가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한 것 같고 또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더 신중한 내용을 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지금 토지비용이 39억이고 건물이 21억이라면 현 시가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공시지가의 과세표준액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과연 얼마가 나갈 것이냐 의뢰해 가지고…….
○김화묵 위원 물론 감정할 때…….
○회계과장 심상열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가감정을 했습니다만 건물은 현재에 있는 공시지가 과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1억이라는 게 연이자 4%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토지에 대한 것은 가감정을 했습니다만 건물은 현재에 있는 공시지가 과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1억이라는 게 연이자 4%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김화묵 위원 감정을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조금 달라집니다.
○김화묵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그 초등학교 건물 21억 주고 산다면…….
○회계과장 심상열 건물 전체는 공시지가로 해서 16억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연부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4% 이자가 한 10억 정도 포함이 되어서 21억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우리가 로하스도시에 맞는 평생학습도시나 또 단오제를 위한 공간을 이용하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에 시설을 쓰겠다는 기본적인 의도는 좋은데 매입절차를 오늘 우리가 동의하면 절차를 밟을 때 그 건물에 관련된 전체적인 진단을 잘 하고 그 다음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 예, 소유권은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 5년간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선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시설 개·보수도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감정평가를 받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나중에 매각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네요?
○회계과장 심상열 장래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현재 이 상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목적으로 쓴 이상은 아마 매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목적으로 쓴 이상은 아마 매각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