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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0월 22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5.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5.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고 2012년 10월 4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270번지 김명래님으로부터 항운노동조합 건물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이 기세남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12년 10월 1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난 2012년 7월 5일 제224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에는 항운노동조합 건물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8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겠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경제진흥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의 2,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부터 제53조까지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모두 187건의 자료 요구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지역경제과 공급현황이 J당입니까?
○행정7급 김성우  J단위로 한답니다.
심종인 위원  경영사업과 민간위탁수수료 지급 현황(상수도 계량기 검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수처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행정7급 김성우  확인을 다시 했는데 이건 상수도계량기는 경영사업과고 민간위탁수수료는 몇 개 있는데 이건…….
심종인 위원  하수처리 민간위탁 관계는 하수과에서 하는 건가?
○행정7급 김성우  예.
심종인 위원  아니, 운영현황에 보면 민간위탁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 그 현황을 하수처리장별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몇 개인가요?
○전문위원 김형직  수수료지급 현황은 경영사업과 업무니까요.
심종인 위원  괄호하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만 했는데 민간위탁수수료 현황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상수도 검침만 서류가 들어온다고, 이걸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김형직  예.
심종인 위원  하수처리장별로 받아야 된다고…….
○전문위원 김형직  예.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2년도 행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 중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산정을 위한 건축공사비를 당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공사비의 1%를 예치하도록 하였으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총 공사 도급금액의 1%를 예치금으로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서 건축주에 대한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조경 의무 대상에서 제외토록 상위 법령이 완화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했으며 일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개정된 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제15조의 3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산정기준을 건축공사비의 1%를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공사 도급금액의 1%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범위 안에서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공사계획서상 총 공사 도급액이라고 했는데 보통 건축할 때 건축주들이 건축 따로 전기 따로 통신 따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전기, 통신들도 안전관리비를 예치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전체 공사가 5,000㎡ 이상만 해당 됩니다.
심종인 위원  보통 그 이상이면 분리 발주를 하는데 전기나 통신들도…….
○건축과장 이태용  전체 공사비를 논하니까, 공사에 들어간 모든 금액을 다 총괄해서 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건축 도급회사가 다르고 전기, 통신 도급이 다르고, 소방 다르고, 설비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전체적인 공사비를 산정해서 부분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공사하다 보면 하자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총 공사비는 어차피 시공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건축 시공사가 정리를 한다?
○건축과장 이태용  총괄 입찰을 보니까…….
심종인 위원  총괄 입찰을 봤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없지만 분리발주가 됐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 금액만큼은 부담을 시켜서 예치를 시키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분쟁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런 부분은 정리하면서, 현행되어 있는 것으로는 지방에서 는 몇 건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수도권 지역에…….
심종인 위원  그린생활시설, 상가건물이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허가부서에서 잘 처리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
(10시30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계약 이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5일 제2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저번에 논란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심의하게 되었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서 말이죠.
제7조 4항 공사 대여금의 이자율은 자체 자금을 투입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에 2.25%의 가산 금리를, 시중 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중 은행 차입 금리를,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에는 채권 발행 금리를 적용한다, 이게 독소 조항이란 말이죠.
우리 시가 기채를 200억 정도 낼 여력은 있는데 시가 직접 차입했을 때 금리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이것은 저희가 시중 은행을 직접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걸 검토해 보셔야죠.
이자를 더 많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싼 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싼 이자로 가야지 비싼 이자로 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2.2% 거기에 가산금리 2.25%를 하면…….
심종인 위원  지자체에서 차입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차입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 기채 승인을 받고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했을 때는 행안부에 기채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만 아까 이 사항은 대행 쪽으로 업무를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대행계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전에 채무가 1,500억이 있다가 750억 정도로 많이 낮췄는데 이 상황에서 기채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시에서 빚을 진 건데 단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분양이 되면 다 갚아지는 거잖아요.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한 계약서를 보면 준공일로부터 3년입니까?
갚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양이 되면 원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채무로 안 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이래나 저래나 똑같죠.
서류상으로만 강릉시 채무가 200억 정도 덜 되는 거지 실제로는 채무란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채무도 순 채무의 기능이 있고 총 채무가 따로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겁니다.
그걸 굳이 채무에 넣어서 갈 사항이 아니라…….
심종인 위원  같은 조건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자가 다른 금리보다 비싸다고 그러면 설득이 안 되죠.
본 위원의 얘기는 이자가 더 싸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자가 싼 쪽으로 가야지 왜 사업비를 더 부담합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볼 때 4.75% 정도 현재 상황에서…….
심종인 위원  일반 개인들도 4.75%로 이자를 받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이것은 사실상 실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시에 소요되는 160억을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30억, 50억 이렇게 차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기금이라든지 조금 낮은 금리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사실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중은행에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중 은행 차입 금리를’ 이 사항을 삭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6%면 6% 물어줄 겁니까?
그건 농어촌공사가 자기들 편한 대로 이자를 더 주든지 말든지 간에 편한 대로 차입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채권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율이 있으니까 공신력이 있지만 시중에서 차입할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시중 은행에 가면 4.75%짜리도 있고 5% 이상되는 것도 있는데 5% 이상을 냈을 때는 5% 이상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불합리하다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어촌공사에 자체 자금이 있을 때는 자체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백에 따라서 자체 자금이 부족할 때 시중 은행에 차입해서 쓰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한테 특별히 이율을 많이 받기 위한 편법은 아니고…….
심종인 위원  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 놓으면 편하게 일을 한다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농어촌공사에서…….
심종인 위원  금리 부담을 갖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차입선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차입선을 어느 정도 정해 놔야지 이율이 정해지는 거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이 사항에서 빠진 사항은 추가로 넣어서 쌍방협의회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만약에 계약서가 미비되어서 금리를 더 물어줬을 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른 차입선보다 더 부담을 했을 때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저희들이…….
심종인 위원  그런 책임감이 있게 일을 해야죠.
꼭 지나가면 그만이란 말이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조사해서 거기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 이익이 있고 없고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대행을 했을 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특별히 시에 득이 있어서 이자를 더 물어주더라도 대행 차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행을 준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대행사업비를 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 몇 십억을 주면서 하는데 거기서 이자를 다 물어주는데,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란 말이죠.
BTL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하수도 BTL사업을 해 봤지만 그 사업을 서로 하려는 것이 수입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죠.
정부에서 인정해 줬단 말이죠.
땅 짚고 헤엄치기니까 이 사업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가 주문진 제2농공단지는, 목적에 보시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주문진 제1농공단지를 봤을 때 보면 거의 수산업가공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이나 인천에 본사를 두고 여기에는 일반 지점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업체들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운영이 잘되어 가지고, 그랬을 때 제2농공단지에 다시 가공업체가 들어왔을 때 운영상에 적합할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제2농공단지가 농가 소득 증대라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의 설립 목적이 농어민 소득 증대가 목적입니다.
경제 활성화도 하는데, 농어촌공사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검증된 사업을 해 왔고 주문진 특성상…….
심영섭 위원  강원도내에 조성해서 성공한 단지가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횡성 우촌단지라든지 몇 군데,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농어촌공사가 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면 운영에 어떤 부실이 생겨서 부도가 난다든지, 입주자들이 부족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전국적으로 성공한 곳도 있고 분양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파악을 했는데 성공한 데가,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성공한 곳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입주 여건상 봤을 때는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 지역에 보면 수산업에 관계되는 그런 가공업체가 들어오기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지 농어촌에 관계되는 그런 가공업체가 들어오기에는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농어촌공사의 설립 목적이…….
심영섭 위원  농어촌공사의 설립 목적이야 자기들이 어차피 예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시가 같이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기반조성만 160억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농공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도 수산물가공이라든지 농산물 판매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시로 봤을 때는 그다지 고용효과가 크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주문진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보다는 수산물 쪽으로 들어오려는 업체가 더 많다고 봅니다.
심영섭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 조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이행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
(11시01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별 건설 위치를 보면 삼성물산에서는 강동면 안인리 718번지 일원으로서 사업 면적은 29만평이며 동부하슬라파워에서는 강동면 안인진리 산 15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 15만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과로는 삼상물산에서는 2011년 7월 강릉시에 사업을 제안 12월 강릉시에 강릉시, 삼성물산, 남동발전과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2월과 4월에는 건설 입지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였고 지난 6월에는 시의회 전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동부하슬라파워에서는 지난 8월 시의회 전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주에서는 지난 7월 건설의향서 접수를 마치고 오는 연말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평가 기준에 맞게 각종 서류 및  증빙서 확보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주민 동의서를 확보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10여 차례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사업체 또한 10회에 걸쳐 리․통장, 부녀회,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오는 10월 25일 지식경제부에 민간발전건설의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지자체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11월 중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12월 중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반영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 상정이유는 금번 정부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에는 지역민원 등에 의한 전력 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지역 희망 정도를 건설 의향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 지역과의 경쟁력향상과 평가 자료 제출을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실정으로서 지금까지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리․통장님들이 고생을 하셨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적극 해 주신 양 업체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동의서의 나머지 평가 항목에 대해서 각 사업체의 많은 노력과 열정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의 전력수급안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세수 확대 등 많은 지역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또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셔서 본 사업이 연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에 대한 승인과 향후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장기적인 전력수급의 안정적인 대책을 위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력수급계획 건설 의향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이중 지방의회의 동의 배점을 10점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속하는 사항으로 시의회의 의결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릉시에 건설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체로는 (주)삼성물산과 (주)한국남동발전에서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718번지 일원에 975,000㎡에 건립코자 제출하였으며, (주)동부하슬라파워에서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산 15번지 일원에 500,000㎡ 에 건립코자 제출하였습니다.
민자발전사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기폭제와 기업 유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선정 후에는 화력발전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친환경발전기술로 환경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꼼꼼히 계획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까지 사전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검증과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의 24개 지방자치단체 39개 업체가 신청되었으며 강원도에는 삼척시 6개 업체, 동해시 2개 업체, 고성 2개 업체가 각각 신청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신청한 (주)삼성물산은 삼척시에, (주)동부하슬라파워는 삼척시와 동해시에 동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주민동의를 몇 %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91% 정도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영동지방 특히 강원지방에 4개 시․군별로 보면 강릉시가 타 시․군 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높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주민 동의라든지 의회 동의라든지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이상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이 사업 유치 동의안에 좀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개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당해 지역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당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는 몇 %나 됐습니까?
반경 5km 내에서, 밖에 있는 주민들 말고 실제적으로 사업장이 위치할 곳의 주민 동의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강동면 지역 주민들은 전체 80%…….
이용기 위원  이렇게 합시다.
대동리 몇 %…….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대동1리는 100%입니다.
이용기 위원  거기가 대동1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이용기 위원  다른 장소, 안인진리 쪽은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안인진리는 1, 2리 합쳐서 90%, 70% 정도가 되고, 안인진1리는 90%, 2리는 70%가 되는데 안인2리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가 어제 동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어촌계가 어제 동의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이용기 위원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월호평이라든지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당연히 동의하죠.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으니까, 간담회 장소에서 회의록도 보자 이렇게 나왔는데 기 제출한 것이 확약서입니까?
크게 주민이주, 어장 보호, 수해대책, 큰 사항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협의서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협의서는 별도로 없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런 저런 요구 사항을 많이 제시했는데 회사 쪽에서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주민대표들과 별도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켰습니다.
이용기 위원  동의를 받는데 있어서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바람이 있었다고 그러면 확약서보다는 협의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올 사항은 못 되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주 대책이라든지, 어장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협의서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용기 위원  주민동의는 100% 했다고 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간담회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번에 동의해 주는 것은 어떤 사업이냐를 따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지역을 달리하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은 강동면이고 동부는 다른 장소고 이렇다고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2개를 다 할 건지, 아니면 1개 지역을 할 건지 이런 게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동의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하면 될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삼성에서 MOU를 체결했고 동부에서는 MOU를 체결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MOU를 체결하고 안 하고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집행부에서도 MOU를 체결한 곳과 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확인했지만 회사를 보지 않고 강동면 지역에 유치할 것인지 아닌지 동의안이죠.
그건 집행부에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2개 회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좋지만 2개 회사로 인해서 서로 하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에 6차 수급계획에 대한 입지 여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별다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간담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6차 전력수급계획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사별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주도해서 동의를 이끌어 내는 그런 지침이 바뀌었단 말이죠.
여기서 크게 확약서를 보면 주민 이주, 어장 보호, 수해 대책이 나열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나중이라도 할 수 있지 못하는 공약을 남발했던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확약서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협의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유치결정에 따라서 시와 주민대표와 업체대표와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제시했던 문제들을 협의체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해당 사업체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확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지역에 사업장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자치단체가 소위 주도 했단 말이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일정 부분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확약서대로 시와 업체와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사전에 동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렇게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5차 전력수급계획에 건설 의향 평가하고 6차하고 틀려졌지 않습니까?
5차에서는 업체별로 주민동의를 받았죠.
6차 전력수급계획은 그런 부분이 없고 지자체에서 찬성이냐 동의냐 그걸 지자체 지침이 그렇고 또 우리 5차 전력수급계획은 의회의 동의가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없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6차 때 의회 동의가 있는데 의회 동의도 집행부에서 동의안에 찬성이냐 반대냐 했을 때 의회는 찬성이냐 반대냐만 동의해 주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강동면 지역에 대한 민자발전 반영을 동의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그것만 의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의회가 공정한 기회를 양 사에 줘야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동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일단은 지역 주민 동의는 90% 이상, 23일, 24일까지 하면 95% 이상 될 것 같고 확약서 문제도 강릉시에도 제출했지만 강릉시장 앞으로 보낸 내용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공문은 별도로 복사를 안 했죠.
홍기옥 위원  주민 이주 대책이나 어장 보호 대책, 수해 대책 이 세 가지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어촌계에서 100% 다 동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인 협의는 유치가 된 후에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찬성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걸 가지고 공증을 해야 됩니다.
강릉시하고 삼성물산하고 남동발전하고 동부하슬라파워하고 공증을 해야지 공증을 안 하면 나중에, 공증을 해 놓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시나 의회나 주민이나 기업에서 서로 노력해서 우리 강릉시가 어차피 발전소를 유치한다고 찬성을 했으면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예.
홍기옥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화력발전소가 건설을 하려면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요구한 2,000㎿면 발전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알아서 할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제한된 부지는 없습니다.
사마다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 면적을 가지고도 발전시설을 할 수가 있고 또…….
김남형 위원  삼성은 신재생에너지에 별도 부지가 있는데 동부하슬라파워는 50만㎡에서 화력발전하고 신재생에너지도 같이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평가기준에 보면 지방의회의 배점이 10점이고 주민 동의가 15점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에 대해서 이것만 강릉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내용은 의회에 자료를 주신 적은 없었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없죠.
김남형 위원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안 되고 지금 이것만 봐서는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지자체, 지방의회, 비고 내용에 보면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만 인정, 괄호하고 ‘지역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지역’이라는 의미가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건지 강동면을 얘기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발전소가 계획된 부지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 밑에 보면 ‘상대평가 원칙에 의해서 발전소 예정부지에 대하여 동의, 복수의 사업자 지역 중첩 시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역에 대한 동의 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예정 부지라고 그러면 동부하고 삼성하고 예정부지가 틀려요.
중첩 시에는 구분하지 않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첩이라고 그러면 같은 번지에 2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중첩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동의안, 부 동의안만 의결하면 되는 거고, 지역에 대해서 이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78번지 한 지역, 200번지 한 지역, 지역이 동부와 삼성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별도로 각각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강동면 양 지역에 민자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남형 위원  지역이라는 의미가 공교롭게도 강동면에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호평동에 하나 신청하고 강동면에 하나 신청을 했다, 아니 주문진에 하나하고 강동면에 하나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주문진이면 얘기가 다르죠.
김남형 위원  지역이라는 의미가 한 면을 얘기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게 아니고요.
발전기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양 회사가 반경 5km을 돌리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같이 받는 걸로…….
김남형 위원  예를 들어서 주문진하고 강동에 왔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건 별개죠.
김남형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주문진은 부동의, 강동은 동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궁금한 게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면 발전소 건설 시 약 6,000억원의 지역 경제에 대한 이익이 창출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가 인천에 가면 영흥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발전소의 건설 사례를 분석해서 예상치를 만들어 놨는데 발전소 건설 단계에서부터 지방세수라든지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지역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의 예상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이게 영흥화력발전소에서 6,000억이 나왔고 영흥화력발전소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산출한 근거를 그대로 빼긴 게 아닙니까?
강릉시에서 산출한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수를 30년을 보는 겁니까?
몇 년을 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발전소 건설 시니까 2020년까지입니다.
김남형 위원  7년을 보는데 지방세수가 연에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게 계산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게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 수치는 업체에서 나온 막연한 수치라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막연한 수치라기보다도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단계에서 그 수치를 인용한 거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막연하다기보다도 영흥에 기존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강릉에 예를 들어서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김남형 위원  전례가 있으면 지방세수가 얼마 들어왔고 무엇무엇이 있는지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산출기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파악해서 별도로 주시고요.
확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선정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확약서 내용이 똑같아요.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내용이 달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나, 각 회사나 시나 결여되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이주, 어장 보호, 수해 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주민대표, 강릉시, 업체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그럴사한데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안 되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업체가 밀어붙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주민들이나 강릉시를 위해서 확약서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우선 확약서가 3개 회사 내용이 똑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는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같은 컨소시엄을 해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이 같을 수밖에 없고 동부하슬라하고 삼성하고 내용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대부분 똑같기 때문에 내용도 양 회사가 별반 차이가 없이 그렇게 작성이 됐고,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문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데 이것은 일단은 유치가 되고 난 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업체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게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유치 이전에 주민 동의 시에 서로 얘기됐던 부분이 유치 이후에 반드시 절충이 되고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가장 첫 단계가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혹시 양 회사에서 신청한 사업지 내에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서 받은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개별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몇 %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건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삼성 부지는 기본 남동발전처가 갖고 있는 땅이 있고 사유지 부분은 90%가 넘었고, 동부도 9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계약서죠.
심종인 위원  그게 잘되어야지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도 추진이 원활하게 되는데 첫 단계가 거기란 말이죠.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민자유치 발전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이 다 용지매입이 안 되는 겁니다.
90% 넘게 동의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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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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