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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0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3. 2.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8. 7.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3. 2.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8. 7.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릉시의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요즘 가을철을 맞아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12년10월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이 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요청사항입니다.
2012년10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오대산 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사업 보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최되는 제1차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과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그리고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심사 유보되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끝으로 오대산 권역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사업 보고를 위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감독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으며,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강릉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의 편성은 내무위원회 위원 아홉 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이번에는 동계올림픽지원단이 추가되었습니다.
감사요령은 예년과 같이 회의형식으로 진행되며,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말씀에 이어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부시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감사결과 채택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감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아 집행부로 하여금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기 작성했던 목록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보완하여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렸고, 그것을 참고로 하여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하여 주신 목록을 포함하여 216건에 대하여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는 강릉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감기간 중 감사 당일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으며, 출석요구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과 현장확인에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기 배부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나오기 전까지 위원님들이 필요한 서류라든가 자료들을 기 제출받아서 계획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원안가결한 후에 추가로 필요하면 다시 주문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자료요구 관계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용을 일괄 취합해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요구 관계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장소 부분에 있어서 필요 시 현지확인 병행실시라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는 현장감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건소 기관은 현장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을 해서 고지를 해 주고 감사 때 현장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혁기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대로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후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치르자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최선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현장감사 위주로 하자는 부분은 본 위원장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의 올바른 도로명 주소 표기 사용과 중앙동주민센터가 신축·이전함에 따라 청사의 소재지가 변동되었기에 우편민원 접수 등 행정적 처리와 주민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입법내용이 심의·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59호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편의제공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 안내에 따라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기능을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 수수료 납부방법에 지방세시스템을 통한 방법을 추가하고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증지수입금 결산방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8월31일부터 9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2호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먼저 강남축구공원 내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노암동 산33-1번지 일대 총 34필지이고 면적은 1만8,132㎡이며, 재산가액은 4억4,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시설 결정된 뒤 총 면적 12만3,370㎡ 중 10만5,238m는 기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매입 예정 조서 및 연도별 매입계획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목적은 강남축구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와 체육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민원 등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매입조서와 3~4페이지의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허균시비 인근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사천면 사천진리 157번지 일원의 총 세 필지로 면적은 7,301㎡이고 재산가액은 1억5,900만원입니다.
매입목적은 허균시비 인근 향후 공원조성 계획과 현재 인근 토지 개발행위로 인한 토지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0호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2월1일 제정됨에 따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12년12월1일부터 민원서류로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서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공제를 가입하여 공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보험가입 대상에 “본인서명 관련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월9월6일부터 9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앙동주민센터의 신축·이전과 올바른 도로명 주소 표기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앙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행 강릉시 문화의길 6에서 강원도 강릉시 토성로 163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올바른 도로명 주소로 강릉시청을 비롯하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시청인 경우 현행 강릉시를 강원도 강릉시로 하였고, 주소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를 홍제동으로 이런 식으로 일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 안내 지침에 따라 민원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기능을 표준지방세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시스템 사용에 의한 증지수입금 결산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적용 안내 지침에 따라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강남축구공원 내 편입 토지 매입은 총 34필지 18,132㎡로 2013년도에 3필지, 2014년도 5필지, 2015년도에 26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2010년8월25일 강원도 고시에 따라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축구공원의 관리를 위해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허균시비 인근 부지 매입은 사천진리 157번지 외 2필지 7,301㎡로 향후 공원조성 등에 대비하고 인근지역의 개발행위로 시비보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하려는 만큼 매입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감증명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2012년12월부터 민원서류로 발급하게 됨에 따라 본인서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인감증명발급 공무 등과 같이 보험·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근거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조례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법을 몇 년도까지 병행해서 사용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2013년도 12월말까지 병행합니다.
권혁기 위원    2013년도12월 말까지 병행사용을 하고 2014년도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이게 지금 도로명 주소법을 사용한지도 꽤 오래 되었잖아요.
얼마나 지났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작년도에 공고가 되어서 내부적으로 행정단위로는 일부 정리를 하고 공부도 정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주소관계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행 사용하는 입장입니다.
권혁기 위원    도로명 주소법은 그 목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현장에서는 우편민원이라든가 행정절차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왔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해 왔는데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정착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새로운 시책이 추진되고 장기간에 여러 가지로 새주소 관련해서 시행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또 담당직원 직무교육을 통해서 알렸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딱 와 닿는 그런 건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예기간 중에 병기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더 홍보를 강화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자신들도 점차적으로 접목을 해 가면서, 하여튼 어찌되었든지 빠른 시간 내에, 내년도 12월말까지지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계획을 추진해 나가기보다는 계획에 앞서서 정확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상당기간 홍보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 내용이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켰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조사의 분석에 따라서 홍보활동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등등 그다음에 지역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안 다음에 여기에 맞는 맞춤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빨리 정착이 되지 병행해서 내년까지 쓰다가 2014년 들어가면서 갑자기 도로명 주소법으로만 일괄 해석을 하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홍보하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피부에 닿으니까 이해하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하려고 애는 쓰겠지만 그 이전에 행정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한 홍보가 어느 정도로 결실을 맺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단분석에 따라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홍보활동을 해야지만 무리 없이 2014년에 전면 실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와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단위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읍·면·동, 본청하고 주소변경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단위부터 가장 빠르게 움직임으로써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에 가깝도록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지금 1,200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세요.
몇 %나 인지하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주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오늘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논하자면 말 안 하고 원안가결 해 줘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기 위한 선 해결 과제가 있다!
그 선 해결 과제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부터는 새로 되는 도로명 주소법으로 다 해야 한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병행을 해서 하는데,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새로 난 주소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반 대지도 다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대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순수 주소만…….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대지 위에다 건축물을 하려고 했더니 사업자를 내야 하잖습니까?
사업자 낼 때 새로 난 도로명 주소명을 하려고 했더니 주소가 새로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물일 경우에 토지 소재지는 법정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기입이 되고, 거기에 건축이 준공된 이후에 그 집에 주소가 하평길 몇 번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이라도 파생되는 문제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새로 시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이, 보니까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완을 빨리 했으면 싶으네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새주소를 부여하는 부서는 따로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건설교통국…….
최선근 위원    새로 부여하는 주소에 대해서 읍·면·동 소재지 변경을 다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새주소 부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피부에 와 닿도록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시 전체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지금 말씀한대로 건설국하고 그대로 말씀드려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더 강화하고, 아까 또 맞춤형 홍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좀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인지 등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께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우선 1,200 공무원 자신도 제대로 인지 못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가 건설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시간 이후에, 본인이 우선 알아야지만 주위에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의 숙지여부는 행감 때 본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체크를 할 테니까 그 체크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조례 개정 주요내용 중에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증지수입금 결산방법을 신설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안 제21조제2항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결산방법은 현재 주민등록 시스템에 의해서 결산방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방세시스템에다가 수입증지납부방법하고 결산방법을 같이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저희가 자료 제출한 데를 보면 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시스템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납세완납증명이라든가 기타 제증명을 요구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수작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스템에다가 관리대장양식을 적용해서 바로 숫자만 기재하면 정산이 바로 빠져나오게끔 관리할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께 요구했던 부분인데, 읍·면·동의 업무량 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입증지 수입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민등록시스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지방세시스템을 같이 겸용하게 되면 혼합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 부분이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아마 읍·면·동의 입무량 파악이나 민원실의 업무량 파악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시스템에도 이 부분을 적용해서 읍·면·동별, 부서별 인원 배치하는데 활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 위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래 관계법령에 보면 예산심의 이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체육단지 시설로 묶여져 있는 곳이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매입이 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예를 들어서 재산권 행사를 하는 소유주들이 “왜 이렇게 재산권을 제한하느냐? 빨리 매수해 다와”라는 청구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그건 체육 소관 과장님이…….
○위원장 신재걸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3년 전에 체육공원을 개장하고 일부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도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체육시설단지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 지역을 새로운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이게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유지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쉽게 말해서 조그마한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이 좀 있어야 하는데, 또 그에 따른 등산로라든가 산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강릉시민들에게 체육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체육시설단지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은 서 있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단지가 부족해서 추가 체육시설 부지가 필요하다!
그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그건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단지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금방 하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그게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일 먼저 요인은 체육시설단지 도로 안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쪽이기 때문에 그 안쪽을 체육시설단지로, 쉽게 말해서 지정을 하면서 우선 사유재산권이 문제가 되고요.
또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송림지역입니다.
다 임야지역입니다.
일부는 도로나 고가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자면 사유재산으로는 설치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기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단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권혁기 위원    다만 재산권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매수청구가 있어서 계획에 의해 매입한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계획을 세운 주목적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공원으로 묶어놓고 대부분은 다 매입했지만 아직도 일부분 매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면적을 가진 분이 지속적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부지를 임야지만 오신 분들에게 공간도 만들고, 지금 현재로는 그런 활용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주요계획을 세운 것은 재산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세운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그게 1차적인 주요요인이죠.
권혁기 위원    그 이면에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등산로도 개설하고 그런 사업도 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워서 땅을 팔고 사고 할 때에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지만 가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거다고 설명을 해 줘야지만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  여러 가지로 자꾸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설명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 면적이 평수로 한 5,500평 정도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그렇게 됩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이 실지로 언덕으로 되고 이런 부지가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아닙니다.
법면으로 되는 것은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법면 위쪽부터 매입이 안 된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대가 높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좀 높습니다.
주차장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높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적으로 높게 되어 있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축구공원 내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체육시설단지 내에 들어있던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거, 그게 시작인가요?
그 강남축구공원 일대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지금 현재 운동장부지라든가 주차장 부지는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주변 지역이 있고 일부 운동장 안에도 매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림을 보시면 노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2015년 이후에 매입할 계획이고요.
그건 국토해양부 땅이니까 써도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 매입을 해야 되겠죠.
조그마한 면적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사고하자 하는 것은 큰 면적으로써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하셨지만 1차적으로 민원이 제일 먼저 대두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활용도도 산책로로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매입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제척지역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제척지역은 당초에는 체육시설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옆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땅까지 사려고 했는데 권오산씨라고 강남동에 있는 부분이 이걸 제척시켜 달라, 현재 도로가 밖이니까 제척시켜달라고 해서 제척을 저희들이 시키려고 합니다.
체육시설단지 밖이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그리고 이게 강남축구공원 토지잖아요.
강릉시에 이와 비슷하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단지로 묶여있는, 분명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강남축구공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남대  저희 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체육시설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강북하고 강남인데 강북은 다 매입이 되었고요.
강남축구공원만 현재 운동장부지, 주차장 부지만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 밖에 임야지역은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해제시켜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 상태에고 매입을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험에 대한 지급사례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강릉에는 지금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신재걸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25회 임시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총괄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지원총괄과장 마성돈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의사일정 제6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도 회의를 통해서 보류가 되었던 이유가, 아시죠?
그런 내용으로 보류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는 규칙에 의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규칙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상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먼저는 듣고 싶습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것은 지금 현재 규칙에 위임해 달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평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칙내용에 포함된 사항은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규정해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제3조3항에 보면 처음에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정안에는 시민의식 향상, 손님맞이 등에 관한 사업 이렇게 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규정을 짓고 나면 정말 지원해 줘야 할 그런 일에 지원하는데 제약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좀더 내용을 함축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차라리 그냥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많은 단체나 좀더 많은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느 한 특정이나 몇 개 단체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히려 풀어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저희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4번에 3조4항 그밖에 시장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 조항이 굳이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지금부터 계속되는 일들에 대해서 언제 보도도 났지만 자칫 잘못하면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에서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지금 현재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업목적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하나하나 열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든 간에 목적에 맞게 심의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사항은 어떤 내용을 세부적으로 거를 수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사항은 일단 저희가 목적에 맞게 심의를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것은 굳이 시장님이 판단하지 않아도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둬서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이 사업의 주가 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시정은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강릉시의 시정을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5조에 위원회구성 및 운영 여기에서 보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그래요.
전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지금 현재 아직은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심의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분야하고 민간적인 분야가 같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어느 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그 단체와 해당되는 위원이 소속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제척시켜야 하는 조항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규정에 잘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아니라 수정안 자체에 들어왔을 때 제척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항상 제척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심의위원회 회의를 할 때 해당 소속 단체가 연관성이 있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제척시킨다는 그 내용은 규칙에 들어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하기에는 운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야만 외부에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심의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동계올림픽 이름 하에 많은 것을 요청해 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강릉시 내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가 타이틀 상에는 동계올림픽이 주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위촉직 위주의 어떤 비율을 하실 계획이시라고 아까 하셨나요?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간이 보는 입장하고 행정에서 보는 입장하고 그런 부분에 서로 배려가 잘 될 수 있도록 조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확정적으로 몇 % 이렇게 하겠다는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또 드리죠.
절대 당연직보다 위촉직이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이 많다 보면 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촉직 위주로 해야 하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강릉시에 굉장히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복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7~8개도 하고 써요.
정작 그 많은 위원회가 회의조차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고 아주 중요한 사안이어도 서면회의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이 위원회가 정말 진지하게 모여서 이걸 지원을 해 줘야 할 단체인가 아닌가, 그런 사업의 성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강릉시의 모든 위원회 만들어지는 조직의 구성 이런 것과는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한다는 거 그것 또한 제안을 드리겠습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보되었던 조례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에 유보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그리고 시기적으로 꼭 필요 하느냐 이랬을 때만 유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유보된 아주 극히 드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이전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유보된 조례를 오히려 담당부서에서 회수해 갑니다.
왜?
그 유보의 이유라든가 토론·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어떠한 문제점들을 스스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회수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때문에 이 조례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때는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서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온 수정안 대비표에 보면 글자 몇 자 바뀌는 것 외에는 사실상 보완하는 내용이 없어요.
본 부서에서도 보다시피 첫 번째 수정안대비표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글자 몇 자 바꾼 것뿐이 없잖아요.
이러한 행위는 유보한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이걸 유보시켰는가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다시 추가로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5조가 추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게 충분히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겠고, 본 위원은 이 차제에 조례를 좀더 독립적인 조례로 완벽을 기하자 하는 차원에서 본 부서에게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주문을 했습니다.
그 주문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다!
때문에 이왕 조례를 제정할 것이면 좀더 완벽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본 부서에서 좀더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검토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조금은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내용은 동료 위원님들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주문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공정성을 확보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셔서 누가 봐도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주문을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3조3항 같은 경우는 제정안으로 그냥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게 더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는 5조에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다가 해당단체, 혹시 위원으로 들어왔는데 해당단체가 신청했을 경우 제척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분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홍보”를 “민간차원의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필요하다고”를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필요하다고”로 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를 “심의”로 한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민간활동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동계올림픽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기준에 따라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및 제1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내용 변경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에서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기금관리 회계공무원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복지국장에서 장애인복지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에서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8월29일부터 9월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였고,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기금운영 성과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운영성과분석 등을 개정하였고, 또한 회계관직의 개정은 행정안전부 201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개정된 만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뒤에 자료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2년에 이 기금조성이 설치되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매년 1억씩 해 가지고 10년 동안입니다.
권혁기 위원    금년이 마지막 해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10년간 조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출계획이 안 되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지출계획이 수립되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2013년도부터 지출계획이 수립되는데 이자발생 부분이 연에 한 2,800만원이 되더라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기금존속기한을 1차적으로 2017년으로 한정했단 말이에요.
물론 연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본법에 의해서 2017년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필요에 의해서 연장을 해 나간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2011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7억9,000, 한 8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금년도에 한 2억3,000 정도 더 조성을 해서 10억 조금 넘게 조성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지출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수립되어 있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내년도에 기금으로 2,500만원을 운영비로 쓸 계획이고요.
기금사업으로는 2,300 정도 쓰고 운영비로 한 200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2,300 정도는 기금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해서 2,500만원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금 10억으로 한정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으로 지금 증가해가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100으로 봤을 때…….
좀 막연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국소적이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기금을 좀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2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율이 너무 낮고 또 지금 그 이율에 대한 10%도 재정립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오늘 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2002년에 기금조성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금리라든가 이 시점에 대한 금리 자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 10억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판단했을 때 장애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처음 시작했을 때의 계획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의지가 있다면 그만큼 기금을 더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이 오늘 이 조례에 설명을 하기 이전에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각론적인 얘기보다도 장애인복지기금의 전체적인 기금조성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좀더 계획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14조에 보면 14조가 개정안이 3월말까지 이런 얘기들이 없어졌거든요?
개정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4조가 이렇게 변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산 및 보고에서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결산에 따른 조항에 8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3월말까지 이런 것을 80일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으로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무리 없이 조성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과장님!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위원도 병경을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는데요.
어차피 이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예산담당 국장님이 당연직위원에서 빠져도 상관없겠어요?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기금을 더 늘리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검토하고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자면 이쪽 분야의 담당 국장님이 참여를 하는 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에 대해 심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담당국장님은 안 계셔도 별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기금도 예산담당국장님이 들어간 조례는 없거든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건 처음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어졌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래서 이번에 보완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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