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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4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22분)

○위원장 김남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위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의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하나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일 잘해서 포상금 받는 거네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금년 10월에 직원 전체에 대해서 서비스평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수 부서하고 우수인에 대해서 포상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오늘 아침 지방지 신문에 강릉시 공무원이 제일 불친절하다는데요?
지방지 봤죠?
근데 상 줄 사람이 있나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금년 처음 잘하는 부서와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줘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강원도에서 꼴찌라는 대요?
이거 안 주면 계속 꼴찌입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주고…….
김영기 위원    내년도에는 강원도에서는 우수한 강릉시가 되겠네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결과 예측은 못하지만 그렇게 목표를 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열심히 해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있어 보라고…….
○위원장 김남형  회의하고 나서 하세요.
기세남 위원    의회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정회해 봐!
의회 의원들이 약속을 지키면서 해야지 의회가 바로 서는 거지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남형  앉으세요!
기세남 위원    정회해 봐요!
정회하고 얘기하라고!
○위원장 김남형  지금까지 정회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를 했을 때 했으면 회의를 시작할 때 얘기해 줘야 될 게 아니야!
문제점이 있으니까 논의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이 있으니까 논의해서…….
○위원장 김남형  아니, 여기 다 모여서 얘기할 때는 어디 계시다가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기세남 위원    내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 오신 분들이…….
○위원장 김남형  문제 제기를 하셨으면 계셔서 함께 풀어야지 어디가 있다가 남보고는 공부하라고 그러더니까 이거 얘기한 거 알고 하세요.
기세남 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위원장 김남형  나중에 들으세요.
다른 회의하고 있으니까요!
기세남 위원    정회시키라고, 정회시키고 얘기하면…….
○위원장 김남형  무슨 갑자기 들어와서 정회를 하라고 그래요!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회 문제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정회를 하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기세남 위원    예산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 제기를 해서 그때 동의를 해 가지고…….
○위원장 김남형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지금은 예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잖아요!
기세남 위원    예결위고 그만큼 중요하니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야!
○위원장 김남형  나중에 얘기합시다!
기세남 위원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
김미희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게…….
(장내소란)
기세남 위원    의회하지 말아요!
이런 의회가 무슨 의회란 말입니까!
            (김남형 위원장 유현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기 위원    부위원장님 나와서 정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라고…….
기세남 위원    의회가 서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의회지 상황에 따라서 변신하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게 무슨 의회입니까?
김미희 위원    위원님,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안 계셨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래서 내가…….
○위원장대리 유현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2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공보담당관실과 경제진흥국을 마쳤습니다.
남은 국들이 있는데 각 국별로 국장님들이 국별로 설명을 다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은 국이 관광문화복지국, 건설교통국, 행정지원국, 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2012년도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전에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2012년도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금년도 2회 추경을 하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다 마쳤단 말이죠.
그리고 2012년도 2회 추경을 하는 것이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절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절차적으로 맞습니까?
당초예산안이 다 의회에서 인준을 해 줬는데 인준해 준 이후에 2회 추경을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2013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이고, 2012년도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리추경이라든지 2012년도 중에 필수경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2년도 제2회 추경인데 2013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통과됐잖아요.
통과된 이후에 2회 추경을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당초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제2회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2013년도 예산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3년도에 필요한 부분이고 이건 2012년도 2회 추경은 금년도 예산 중에서, 2012년도 예산 중에서 금번 1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어서 예산 성립 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리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도비나 국비도 많지 않은데 29건 중에서 결국 2회 추경을 세움과 동시에 바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시비가 7,000만원 섰습니다.
시비 7,000만원을 세운 거 건설과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예.
기세남 위원    올해 2회 추경을 세운 거죠?
7,000을…….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방하천 수해대비 준설사업…….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7,000만원 말이죠?
기세남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2회 추경을 세워서 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도비가 7,000만원 내려온 게 있었는데 도비가 내려올 때는 군선강하고 임곡천에 재해예방사업을 하라고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그때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이 돈을 가지고 유용했다 기보다 다른 사업장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쪽 주민들이 도비가 내려온 것을 아는데 왜 이걸 다른 사업장에 이용해서 썼느냐 해서 도하고도 문제가 있고, 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넣어서 그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명시이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어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되어야 될 내용인데 명시이월로 해 놓고, 절차적으로나 벌써 2007년도, 2008년도 그런 부분이 그런 형태로 계속되어져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4/4분기 때 사업을 급하게 계약하고 그리고 결국은 명시이월이라는 형태로 넘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을 본다고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각 부서별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전년도 사업 요구를 할 때 적어도 내년도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모든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요구해서 그걸 반영시켜 주면 그 당해연도에 사업이 거의 90%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20% 하고, 계약정도만 하고 넘겨가는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만 이러냐, 연속적으로 진행한 내용들을 보면 계속, 명시, 사고, 명시, 사고 훑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그냥 대략 넘기고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예산파트에 주무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철저한, 예산을 요구할 때 충분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볼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말씀하셨지만 명시이월의 요건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당해연도에 지출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가 명시이월이 됩니다.
대부분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12월말까지 계약해 놓고 그때까지 재난재해라든지 이럴 경우에 사고이월이라고 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대부분 보면 국·도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5월, 6월에 올 경우에 다음연도까지,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걸쳐있을 경우에 올해 돈은 왔지만 공기가 1년 정도면 내년도 3, 4, 5월 된다고 그러면 한번 명시이월 시키고 그 다음에 내년까지 안 되면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비가 오고 특히 사업기간 부족, 특히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연도까지는 명시이월 시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사업기간이 부족할 때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399쪽 보세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오수관거 사업 이거 설명을 해 보세요.
당초예산 감리비 2억 세우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몇 페이지…….
기세남 위원    339페이지 글씨가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네요.
밑에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오수관거사업 특별회계 당초예산이 섰죠?
이월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당초예산 편성은 2012년도에 23억1,600만원 편성됐습니다.
국비 16억3,300만원하고 시비 6억8,3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이월된 사업이 1억9,127만5,000원이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339쪽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별도로 보고…….
기세남 위원    그거보다도 339쪽에 나와 있는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본예산이 시설비가 21억1,100만원인가요?
감리비가 2억, 시설부대비가 500만원…….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당초예산에 다 섰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했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금년도에 집행을 4억1,678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준 자료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시설비 2억2,400…….
기세남 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기세남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명시이월 내용들을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체크를 하고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설계비용이,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이월이 됩니까?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이 되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사고이월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계약을 하고 나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이월하는 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야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 당시에 계약할 때 대부분 그렇지만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이 사업이 끝나는 기간을 정해서 할 경우에 올해 12월말까지 끝나야 되는데 부득이한 재난 등으로 인해서 12월말까지…….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때는 사고이월이고 그 외에는 여기처럼 2014년도까지라든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도가 걸쳐있을 경우에는 원인행위를 안 해도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거죠.
기세남 위원    본 위원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유권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봐야 되는데 거의 다 원인행위를 하고도 명시이월로 넘겼더라고요?
사고이월로 넘길 수 있는 게 사업비냐 부대시설비냐 그런 것에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거의 그런 형태로 이월된 부분이 많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명히 해서 명시이월을 안 해 주면, 의회 동의를 안 해 주면 명시이월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니까 사업을 하기도전에 도로개설 하는데 땅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 돈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 못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 구간에 대한 사무를, 적어도 앞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도로에 들어가는 개인 사유지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해서 집행을 해야지 그걸 하다가 중간에 이월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집행해야 될 돈이 많은데 편성해 놓고 쓰지 못하고 결국은 불용처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전부 체크를 하면서 봤어요.
보니까 앞으로는 내년도, 오늘도 이렇게 추경을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4분기 전에는 90% 정도는 집행해야 된다고 예산을 줄 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도로, 예산이 남으면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복지 분야 쪽에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남형  위원님, 잠시 12시가 되는데 차수변경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막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더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 내일 0시1분 이후에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차수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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