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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시정질문(권혁기의원)
  4. 3.  5분 자유발언(심발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시정질문(권혁기의원)
  4. 3.  5분 자유발언(심발훈)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3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7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12월12일부터 17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2월1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 부위원장에 유현민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권혁기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14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과 11월28일 유현민의원이 발의한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6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2013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15일, 수정예산안은 12월14일 각각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2월18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시성·행사성 사업, 중복사업,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사전 절차와 타당성이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재검토하였으며, 강릉시민의 보편적 복지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강릉시민을 위한 핵심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2년보다 4% 증가한 6,303억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내역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건에 22억8,988만6,000원, 세출예산은 16건 32억6,841만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는 세출예산 2건에 3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가 수반되는 협약 양해각서 체결 시에는 의회의 승인절차에 의하지 않고 또한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용역심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심사 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 중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심의의결한 부분에 대하여 의회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집행부에서도 깊은 반성과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과 이번에 삭감된 예산액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어려운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김남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권혁기의원) 

(10시11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라서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서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발언대 전면에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권혁기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대통령선거에 집중되었던 국민적 관심을 뒤로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 생각하며, 평소 시정에 대한 본 의원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화묵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 생각을 하며,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질문을 시장님께서 답변함이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공사의 수권자본금 전액을 강릉시에서 출자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장이며, 동 조 제12조에 사장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고 공사정관 제17조에 시장은 사업계획을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며, 동 제 제8조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시장이 보고를 받는 등 시장은 실질적인 공사의 책임자이므로 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본 의원이 요구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강릉관광개발공사는 도시발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총액인건비, 정원동결의 원칙 등으로 공무원의 증원이 사실상 불가하여 늘어난 공공시설물의 효과적인 관리차원과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외자 유치사업, 자체경영수익사업 등 지방재정확충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노력과 관광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법인체계의 설립이 필요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공단의 기능과 자체수익사업을 하는 공사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혼합형 공사로 2010년9월에 설립한 후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제 2년간이라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지금쯤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단계인 시설관리공단 기능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존경하는 권혁기의원님께서 관광개발공사에 2년 동안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를 2008~2009년부터 설립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사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 왔습니다.
물론 그때 의회하고도 많은 논의를 한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우리가 대게 지방공기업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군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형태의 공기업이 있고 또 지역의 어떤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나 관광개발공사 형태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릉시에서는 우리가 공단·공사를 이원화해서 공사를 설립하지 말고 이왕 우리가 공사를 설립하면서 공단기능과 공사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광개발공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2010년9월15일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설립을 본격적으로 해서 2년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단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공단위주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시의 시설물을 위탁관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단관리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우리 공사의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적 확충이 이루어진 뒤에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단계 사업기간 동안 약 2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주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탁시설물은 우리 강동에 있는 통일공원, 임해자연휴양림,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세 가지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하고 개발공사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단은 수익성을 창출하기보다는 공공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고 공사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성·수익성을 추구하는 양면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저희들 수익률 증가를 보면 약 2011년도에 2.3% 정도 올라갔고 2012년도에는 11.1%의 수익률이 증가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건비 등 경비절감은 약 2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했고,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전문운영인력 배치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했을 때보다는 고객만족도가 증가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 수탁시설물이 3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1단계가, 공사 사장 임기가 내년 9월이면 3년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을 일단 1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잡고 2단계를 2014년도부터 좀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지금 답변을 해 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1단계 사업인 공단의 기능에 대한 2년차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장 최명희  예.
권혁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2013년까지는 공단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3년까지 강릉관광개발공사를 공단의 기능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당연히 공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과연 2년 간 경영을 해온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느냐가 핵심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의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단설립을 할 때 계획된 내용을 보면 1단계 사업에서 또 1차 사업, 2차 사업 이렇게 나누어놓았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공단으로서의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 개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2단계 계획된 부분이 4개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1단계 1차 사업을 마치면서 2차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 2차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단계 2차사업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다른 도로 임대계약이 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1단계 2차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 2차 사업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 최명희  권혁기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 개 시설물을 위탁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생활체육센터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건립될 수 있는 화장장 시설이라든지 다음에 저희들 그때 검토된 내용 중에 하나가 솔향수목원도 위탁하는 것까지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장 건립이라든지 솔향수목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금 직영을 해 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룬 뒤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차피 시설 자체가 완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준공과 동시에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줄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지금 생활체육센터 안에 배드민턴경기장하고 탁구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직영을 몇 달 동안 해 보았고 협회에서 운영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1년을 주었습니다.
협회운영 상태를 좀더 지켜보고 또 생활체육센터가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그 당시에 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1단계 2차 사업에서 계획했던 내용을 보면 시티투어버스관리운영사업, 축구공원관리운영사업, 생활체육센터관리운영사업, 기타 공공시설물 중 위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이것이 설립 당시에 1단계 2차의 대상시설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2차 준비를 해 감에 있어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것이지요.
앞으로 2차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장 최명희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차 사업 추진과 관련된 또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다양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관광개발공사의 사업들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이런 설립 당시에 계획된 내용들이 초창기부터 흔들리면 전체의 틀이 다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 시민들에게 또는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초창기 출발단계에서부터 이런 계획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신뢰하겠느냐?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시장 최명희  예,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우리가 공사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저뿐만 아니라 1단계 1차 사업에 대한 2년차 운영계획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자료를 보면 임해휴양림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입금과 전입금과 지출 대비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자료에 11% 정도 증가요인이 있다고 보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의 수익률이 한 15% 정도로 증가율을 보고 있는데 이건 이렇게 단순 대비를 해서 통계를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재투자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관광개발공사의 경영능력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공사가 출범한 지 3년이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우리가 안정화단계에 들어가야 하고 공사의 틀을 잡아야 하는 입장이고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다른 시·군에도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공사가 어떤 안정적 토대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그런 심정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사장하고 공사 임직원들하고 긴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중요한 부분은 돌다리를 두드려가며 건너는 것도 상당히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계속 두드리다가 한 발짝도 못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드려가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보면 계속 앉아서 돌다리만 두드리고 있는 격입니다.
아무 계획이 가시화된 것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 최명희  앞으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2단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4년도를 준비해서 우리 공사도 수익적 사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서 자본금 출자액이 4억에서 72억으로 확충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의원    첫 번째 질문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 추진을 평가해 본다면 당초 계획했던 필요성과 목적에 반해서 매우 미묘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쳐서 1단계 사업 자체 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유념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9월 현재 관광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하여 수권자본금을 16억원으로는 수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 확보를 하기 위해 수권자본금을 16억에서 296억원으로 증액을 하고 주식도 32만주에서 592만주로 강릉관광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주었습니다.
공사의 2단계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로 판단되어 집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인 공사로서의 기능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되고 있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녹색선도사업, 랜드마크조성사업이 완공된다든지 화장장 건립이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단계 사업에 관한 위탁 부분은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 동계올림픽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겠다!
공사를 제가 설립하고자 했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강릉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시하고 같이 SPC를 설립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담보력도 확보되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것이다 하는데 시가 직접적 투자를 못하니까 공사라는 형태를 빌려서 같이 참여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가 사실은 좀 강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도 민자사업과 같이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저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공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제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 대관령 루지 사업하고 곤돌라사업이었습니다.
대관령 루지하고 곤돌라는 다른 어떤 민간사업이 할 수 없고 관광공사가 했으면 제일 좋겠다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중앙부처 협의가 늦어지면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실 공사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조금 차질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나름대로의 대안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성산 산북리에 먹는 샘물사업, 다음 연곡해수욕장을 오토캠핑파크로 조성하는 사업들, 다음에 단오거리 일원에 게스트하우스촌 조성사업 이 몇 가지 사업들을 개발공사에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의원    답변서를 보고 좀 답답한 것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사의 2단계 사업에 대한 계략적인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관령권에 대한 개발사업은 사실 현재까지 용역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없습니다.
또 진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진행하는 사업이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산북리 먹는 샘물사업과 연곡해수욕장 오토캠핑조성사업 등을 말씀하셨는데 공사로서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또 지금까지 2년간 지내오면서 그나마 하나 제대로 준비되었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먹는 샘물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수질검증, 수량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계획이라면 상품생산과 판매, 어떻게 팔 것인지 유통에 관한 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성공했을 때는 실패할 율이 거의 100%입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한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사업을 한다!
다음에 이쪽 판매유통에 대한 사업은 또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만약 유통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샘물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K그룹, A그룹, N그룹 3개사가 주관하는 샘물시장이 지금 중국 수입물까지 합치면 우리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검토가 되고 계획이 서야지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한쪽 절름발이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질검사 등등의 여건이 좋다!
상품 생산을 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품 생산할 것입니까?
○시장 최명희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자기들 책임 하에 추진하겠습니다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샘물에 대해서 수질이 과연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 있는 수질이 검출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질을 만일 우리가, 바로 인근에 있는 평창샘물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에만 해도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먹는 물 공장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하고 과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수질이 저는 첫 번째라 생각하고, 다음에 수질이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문제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검토되어야 하겠죠.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전국적인 판로를 확보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혁기 의원    지금 관광개발공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문인을 영입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인이라 하면 일반 공무원들, 일반인이 세우는 계획보다도 조기에 계획을 세우고 조기에 시행을 해서 조기에 완성을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영입을 해 놓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적 낭비, 인력적 낭비를 막자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지금 시간이 2년이 흘렀습니다.
먹는 샘물사업이 수질검사를 해서 불가하다, 재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또 다시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적·인력적 낭비를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시장 최명희  우리가 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기업에서 투자를 결정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앞으로 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검증과정을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물론 먹는 샘물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처음부터 안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공사의 역할이 저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사업을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초기 용역비라든지 검토비용은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가 좋으면 다행이고 나쁘면 “너 2,000만원 왜 썼냐?”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권혁기 의원    양쪽 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수질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서 상품생산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유통에 대한, 판매에 대한 문제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상품 생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이 났을 때는 그동안에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역할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시장 최명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질검사에서 수질이 먹는 물로서의 경쟁력이 없다 하면 그 사업은 포기해야지요.
포기하면 이제…….
권혁기 의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놓고 있는데 얻어진 게 뭡니까?
○시장 최명희  그러면 다른 사업을 대안해 찾아야지요.
권혁기 의원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죠?
○시장 최명희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권혁기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관광개발공사 사장의 임기가 1년이 체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분도 무슨 결실을 맺어야 해요.
뭔 흔적이 남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질검사에 불합격, 상품을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 시간 이후로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계획을 세우다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런 흔적과 결과를 낼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위원님 10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질의·답변을 해야 하는데 시간상…….
○시장 최명희  그 부분도 같이 공사 사장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한 가지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광개발공사에서는 금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변 시·군과의 지역관광 및 의료관광 촉진 등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평가는 어떠한 것인지요?
○시장 최명희  저는 일단은 우리 공사에서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사업을 해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몸으로 뛰어서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또 발굴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지금 우리가 공사설립한 지 3년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첫걸음마 단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광개발공사가 강릉시에 도움이 되고 당초 설립목적에 맞도록 강릉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2년이 지난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운영기간입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수행하고 진행하는 지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짚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짧은 기간에 이런 것마저 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진행해야 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시장 최명희  앞으로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1단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2단계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동력을 만들어내서 앞으로 나아갈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시장님께서는 계획을 재점검해 주시고 또 재수립을 해야만 된다고 보입니다.
○시장 최명희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이어서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후에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세 번째 질문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요구는 시장님께 했습니다만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담당 국장과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감사합니다.
권혁기 의원    좀 빠른 속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도 요점만 간단하게 시간 내에 질문과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전력수급안정화를 위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서 전국 각처의 29개 기업이 신규 건설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우리 지역에도 두 개 업체가 민자발전사업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기에 우리 시에서도 발전소 주변 지역의 특별지원 사업비와 기본지원사업비 등을 비롯한 막대한 예산규모의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더불어 발전소 건설 시 발생하는 지방세수 증가, 지역 업체 및 지역민 건설참여, 발전소와 협력업체 근무자 및 가족 유입, 그밖에 지역에 미치는 각종 영향 등 간접적 경제효과를 기대하여 유치를 위해 준비하는 기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정부의 최종건설의향평가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충족을 평가기준에 따라서 준비하여 10월25일 전력거래소에 여러 가지 평가 관련 증빙서류를 강릉민자발전사업의 유치확정을 적극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반 서류 일체를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라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강릉의 침체되어 있는 경제상황과 날로 줄어만 가는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 등 지역변화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며 신청된 기업이 반드시 선정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자 하는 질문이 발전사업을 유치함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만 이미 모든 증빙서류가 제출된 부분이기에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평가기준이 13개 항목의 지표 중 지방의회 동의에 대한 항목이 있기에 본 부서에서는 사업유치를 위한 사업 내용을 의회에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함과 동시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24일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민외자발전사업추진동의안에 가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의회 간담회 시에 설명된 의회동의안 기준에 대해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간담회 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 동의안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동의하고 의회동의가 있었는데 지난번 8월13일 건설의향평가기준 관련해서 지침시달회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는데 주민동의 관련된 부분하고 의회동의 관련된 부분은 공히 지역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확답을 받고 또 8월21일에 회의를 또 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
권혁기 의원    어디로부터 답변을 들었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전력거래소…….
권혁기 의원    누구를 통해서 받았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것은 꼭 밝혀야 한다면…….
권혁기 의원    8월13일 지경부 지침시달회의에 본 의회에서 직원이 출장을 갔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갔습니다.
권혁기 의원    다음에 이어서 8월21일 한국전력거래소에 직원이 또 출장을 갔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권혁기 의원    그 외에 지침을 시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서면으로 받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권혁기 의원    직접 설명을 듣고 해석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출장 안 가셨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저는 안 갔습니다.
권혁기 의원    그러면 전해들은 것이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8월29일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권혁기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확인을 한 결과 의회 동의는 지역별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후에 절차를 진행해 왔고 또 10월18일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10월18일까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의원간담회가 10월18일에 마쳤습니다.
권혁기 의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게 진실입니다.
권혁기 위원    의원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전에 8월24일에 제6차 전력에 대한 지침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의원    그런데 무슨 18일까지라고 해요?
그게 벌써 확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다 내려 보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24일에 내려 보냈는데 주민동의에 관련 부분은 총 13개 분장되어 가지고 자세히 나왔는데…….
권혁기 의원    그건 주민동의가 아니고 의회동의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습니까?
○의장 김화묵  추가시간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이 의회동의는 전력거래소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보시고 추가답변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맞습니다.
권혁기 의원    의회동의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10월24일입니다.
권혁기 의원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아까 제가 10월18일까지 상황을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권혁기 의원    8월24일에 그 지침이 먼저 결정된 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안 내려왔죠, 이 지침은…….
이게 지금 언제 받았습니까?
권혁기 위원    10월24일에 받은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10월24일 받았습니까?
권혁기 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벌써 결정이 된 것이지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아니죠.
10월24일 받은 것은, 아까 그래서 10월18일까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얘기했잖습니까?
권혁기 의원    10월18일 상황이긴 하지만 그 지침에 대한 결정은 8월24일…….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권혁기 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삼척에 대한 동의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삼척에 대해서 말입니까?
권혁기 의원    예, 삼척의회의 동의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답변하세요.
삼척의회에 대한 동의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삼척얘기죠.
권혁기 의원    아니, 그 부분은 관계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삼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척도 집행부에서 저희들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권혁기 의원    그게 아니라…….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제 얘기를 들어보시죠.
삼척이 그 당시 본회의 때 7월23일 10시30분에 본회의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가 기준에는 지역 희망 정도에 대한 증빙자료로 지방의회 본회의에 동의를 받은 지자체의 공문과 발전기로부터 반경 5㎞ 이내 지역의 세대주 2,000명 이상에게서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략하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6차 전력수급계획 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동부발전…….”
권혁기 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이 전력거래소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것은 저도 있습니다.
권혁기 의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안 해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권혁기 의원    답답하기는, 이 결정이 8월24일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23일에 인근 지역 시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일에 신문에 대서특필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권혁기 의원    전력거래소의 지침을 주는 게, 나누어줍니까?
나누어 준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권혁기 의원    유권해석 받아봤다면서요?
○의장 김화묵  발언시간 초과는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이 내용이 8월24일에 결정되었던 내용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되면 거기서 지금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김화묵  국장님!
권혁기 위원    10월18일 이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10월18일에 10월24일을 어떻게 합니까?
10월18일까지는 저희들이 얘기한대로 지역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혁기 의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8월24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랬습니다.
권혁기 의원    내보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내보냈습니다.
권혁기 의원    그걸 봤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봤습니다.
권혁기 의원    그런데 이 내용 가지고는 지침을 시달 안 했어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래서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권혁기 의원    그래서 많은 곳에서 유권해석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 대상이 (청취불능) 두 곳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그래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권혁기 의원    그래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냐?
문제는 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죠.
8월29일에 (청취불능) 자료가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는 지역에 대해서 받는 게 원칙입니다.
8월29일 오전 11시46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10월18일…….
권혁기 의원    구체적인 명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만 얘기한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10월23일 이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렇게 했는지, 그날 상황을 인근 시에서…….
권혁기 의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끝난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본 의원이 강릉시의회 행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 왔던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판정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의원님께서 관광개발공사 2단계 공사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감사·예산 심의 등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이 바쁘신 가운데 본 의원이 권혁기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또 제안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그런 취지와 목적은 강릉시가 시에서 관광과나 연결된 과들이 관광분야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강릉관광공사를 특별하게 거버넌스 개념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강릉관광의 발전을 위한 어떤 일련의 일들을 해 가고자 하는데 관광공사의 활동들이 설립한 만큼의 어떤 효과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연계성을 가지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면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오시죠.
아까 시장님 답변하실 때 대관령 지역에 루지하고 곤돌라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용역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그런데 대관령이 시장님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최명희  당연히 중요하죠.
기세남 의원    그러면 대관령이 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관령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곤돌라라든지 루지를 설치하고 특구지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장 최명희  대관령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릉의 관광자원은 주로 경포바다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이었고 또한 오죽헌이나 선교장이나 우리 지역을 대표했던 인물을 기리는 사적지가 중심이 되어서 관광자원으로 되어 왔는데 저는 매번 안타까웠던 것이 대관령을 모험레포츠공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고 그러면 산과 바다와 호수가 어우러진 강릉의 트래킹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저는 제가 지금 강릉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관령을 우리가 품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우리 관광의 시너지를 올릴 수 있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 대관령 줄기가 백두대간 줄기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대관령을 강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옛날 제가 강원도청에 있을 때 백두대간역사박물관 등 여러 가지 자료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광재 전 지사가 국회의원 하실 때 저하고 몇 차례 만나면서 본인은 평창 국회의원위원회이고 제가 강릉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나갈 때 평창하고 강릉하고 힘을 합치면 자기는 대관령에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겠다.
제가 그 자리에서 동의를 했어요.
대관령만 우리가 잘 가꾼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삼양목장, 여러 가지 우리 대관령을 둘러싼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묶어서 대관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의논을 하면서…….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최명희  그런데 제가 물었으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요.
기세남 의원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시장 최명희  거기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대관령을 찾아오신 분들에게 어떤 관광자원을 쓸 수 있는 것은…….
기세남 의원    그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이 대관령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계시느냐?
그런데 충분히 가치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관령이 그러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특구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특구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척되었죠?
왜 제척되었죠?
중요한 대관령인데 특별법을 통해서 특구지정을 강릉시에서 했는데 그 특구지정에서 제척이 되었어요.
○시장 최명희  올림픽특구 말이죠?
무슨 특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세남 의원    올림픽특구요.
○시장 최명희  올림픽특구에 저희들이 세 가지 해서 대관령을 당연히 올렸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법적제한이 백두대간 문제를 현실적으로 협의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백두대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특구를 통해서 풀려고 한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올림픽특구가 지정이 되면 산림청이나 환경단체가 지금 반대를 심하게 하는 것을 올림픽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에 스키부분이라든지 강릉의 빙상경기장 부분을 연계해서, 한복판에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그 특별법이 제척된 것이 백두대간이란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대관령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보물인데 그 보물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저촉되고 제척되는 사유가 백두대간법에 의해서 제척되더라고요.
그러면 동계올림픽특별법을 만들고 특구지정을 하는 것은 올림픽을 잘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이나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연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자 그런 취지로 특구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척되었단 말이에요.
도에다 확인을 했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 특구지정을 실과에서 전부 다 의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발서부터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그 지역의 문화나 그 지역의 역사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부분들을 지역주민이나 거기에 같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아는데 행정 쪽에서 모든 것들을 모아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다.
백두대간보호법 규제할 때 시에서, 담당부서에서도 내용을 몰랐어요.
시장님도 백두대간의 규제를 받는 게, 아마 아실 거예요.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핵심구역을 완충구역 다 같이 포함해서 지정을 할 때 묶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강릉, 특히 군사보호 지금 모든 규제를 받는데 그런 백두대간보호법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척시키고 완충지역으로 만들고 핵심구역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특구지정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조경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곤돌라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전부 해당이 안 되는데 정상 쪽에서 우측으로 가는, 백두대간 핵심구역만 저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강원도에서 특구지정을 하는, 그런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가 핵심구역만 제척하고 나머지 완충구역까지 제척시켜서는 안 된다 이걸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켜서…….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강릉시장을 하면서 바닷가 쪽에 관한 강릉의 모습을 하나 갖추는 거하고 또 하나는 대관령을 우리 강릉의 관광자원화를 하지 못하면 저는 어렵다고 항상 생각하는 것이 평소의…….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청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평창지역하고 평창 겨울문화, 강릉 해양문화하고 대륙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지금 시기쯤이면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공청회에서 나왔어요.
도암댐을 보물로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고온지대에 댐이 있는 곳이 없다!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추가시간을 못 드리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제는 좀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시적으로 정책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권혁기의원님 질문하는 내용에서 좀 본 의원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실·과·소·과장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히 많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잘해보고 어떻게 하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하자는 취지의 충돌이고 다툼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올 2012년을 보내면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여러분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하고 같이 한해를 정리하면서 다가오는 2013년도는 더 발전적인 그런 모습으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용기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용기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은 기세남의원님께서 한번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논쟁을 버리시고, 궁금한 것을 묻는 것은 좋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자가 있으면 한번 정도는 보충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시정질문에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한다고 하면 끝이 없죠. 그래서 신상발언이라든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의원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화묵  이용기 운영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4차 본회의도 있고 그때 5분 자유발언시간도 있고 하니까 오늘 보충질문 신청을 하신 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본회의에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유현민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그러면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생태환경 부분에 관련된 보충질문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중에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고시안에 대한 대책은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고 해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던 조금 다른 생각들을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용기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희는 추가시간이 없습니다.
10분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그런데 보충질문이 답변자가 답변을 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도 가능합니까?
유현민 의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시장 최명희  저는 준비한 게 없습니다.
유현민 의원    권혁기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를 드렸잖습니까?
○시장 최명희  그것은 보충질문이라는 것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지 질문한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님이 답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저는 답변드릴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유현민 의원    하여간 짧게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유현민 의원    일단 시장님께서 2006년 처음 시장님으로 되시면서 일성으로 강릉의 문화예향의 도시에서 덧붙여서 솔향강릉을 주장하셨고요.
소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식을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율곡선생께서도 호송설을 주장했듯이 강릉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은 모두가 강릉의 소나무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나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최명희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현민 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1등급지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
잘 모르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예.
유현민 의원    1등급지 확대사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시장 최명희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현민 의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유현민 의원    우리 강릉시가 최초에 임상도 고시한 때가 20년 전인 3차 임상도를 활용했습니다.
그게 2007년도에 최초로 강릉시가 했거든요?
아시죠?
○시장 최명희  권혁기의원님 답변서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현민 의원    그 답변서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릴 게요.
2007년도 최초 고시 때 강릉남부권은 조사가 부족이 되었고 GPS 등 최신 정밀자료 등 조사여건 향상을 해서 5차 임상도 등 최근 식생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강릉시 최초 고시 때는, 2007년도 당시 말씀입니다.
20년 전 자료인 3차 임상도, 즉 86년도 임상도를 활용했습니다.
그것은 강릉은 소나무가 많아서 1등급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총 11개 부서에 55건에 148㎢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어요.
구정·강동·옥계 세 건에 대해서…….
등급완화 각종 개발사업지 52건 이렇게 해서 2012년8월13일에 해서 국민열람기간 중에 올렸는데 의견 요지를 보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등급지 대폭 확대는 지역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동계올림픽 개최,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규모 개발사업 등 각종 사유를 들어서 1등급지 확대는 반대하며 오히려 축소할 것을 요청함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의 뜻이 솔향강릉이고 소나무의 중요성 가치라고 아신다면 미래산업이라고 본다면 이 내용보다는 좀 달리,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로 1등급지의 확대에 대한 어떤 찬반 또는 축소나 확대할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생태자연도를 그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님이 처음 했던 솔향강릉에 대한 강릉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장 최명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의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시장 최명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강릉시에 소나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의장 김화묵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요
일단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다른 것보다는 오늘 권혁기의원님 준비한 자료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충실히 듣지 못했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이 내용을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고시한 부분 이런 것들도 본인은 소수지만 일단 소수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강릉시의 미래가치를 보전하고 하는데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 의회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서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권혁기의원님과 보충질문해 주신 기세남의원님과 유현민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3.  5분 자유발언(심발훈) 

(11시22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심발훈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심발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의원    심발훈의원입니다.
좀 전에 권혁기의원님께서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전력수급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부분은 언쟁했는데,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답변태도가 제가 듣기에는 권혁기의원께 한점 부끄러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권혁기의원께서 국장님보고 범죄자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쾅쾅 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지금 이게 모든 시민들에게 방송이 나가는데…….
똑같은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고 동의되는 과정에서 삼척시는 5개 업체 중에서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강릉시에 두 개 업체 밖에 못 와서 두 개 업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까?
질문요지를 왜서 비켜갑니까?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요지를 갖고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이해를 구하시고 이견된 부분을 답변하신다고 하셔야지요.
그리고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했고 그 요지에 대해서 동의절차 전에 저도 변호사에게 자문을 몇 번에 걸쳐서 받아보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정해 주실 것을 말씀올리고, 또한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경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화묵  심발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시장님의 입장표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입장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시장 최명희입니다.
먼저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27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과 관련해서 일부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의 국장·과장들이 성실하게 답변 드리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과말씀도 드렸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형 예결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은 우리 정행부에서 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가 의회와 더 긴밀히 협의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이 수반되는 협약이나 양해각서 체결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절차를 진행시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체결한다 했을 경우에 개별로 의원님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런 협약을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정된 협약이나 양해각서 체결을 할 때는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의회하고 협의과정을 거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주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시정의 중요현황사항들에 대해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지금 시간에 몇 가지만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게도 2012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강릉시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청렴도 재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들 시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청렴도 5등급을 받은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청렴도를 상당히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황들이 한꺼번에 터지다 보니까 내부만족도·외부만족도 측면에서 청렴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뼈를 깎는 각오로 내년도에 청렴도 회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갈 것을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는 종무식 때 우리 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릉시노조 대표하고 앞으로 청렴도 협약을 재고하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앞으로 우리 시정 전체, 또 시민들에게 시청직원이 잘못해서 실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오 단호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어떤 시·군보다도 강한 조치를 해 나갈 것임을 의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고 각오를 피력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인문중고등학교 정상화 문제가 교육청하고 한 1년여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는데 지금 그동안 이견이 있었고 또 앞에 교육청의 전임자의 어떤 법규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업무를 맡으신 장학사 분께서 인문중학교 졸업생 중에서도 교육감께 계속 요청을 했고 또 평생학습 차원에서 사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인문중고등학교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인문중고등학교에 계신 장학사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중고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환수 조치해야 할 금액이 약 약 1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인문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교육감을 만나고 해서 거기서 저희들에게 최종적으로 협의 제시되는 안이 인문중고등학교에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지금의 교사를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12억 중에서 2억6,60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를 해 주면 정상화를 시킬 수 있겠다는 대안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관광국장도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라고 했습니다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문중학교와 관련해서 1억5,000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억2,000 정도의 추가예산만 확보를 하면 교육청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미 우리가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1억2,000을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 제출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교육청에서 2억6,600만원의 환수금액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주면 우리 강릉시가 매입의 절차를 거치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운영비를 조금 지원해 주시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비는 기존 운영비는 그대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기를 약속을 드리고, 남은 관건이 이제 2억6,6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께서 우리 강릉시에다가 확약을 좀 해 달라!
2억6,600만원 환수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총 환수액이 12억6,000입니다.
12억을 환수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의원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교육청에서 2억6,600만원으로 이 사안을 정리하겠다 하면 지금까지 졸업하신 분들 인문중고등학교에서 어렵게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또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많은 분들이 학교가 존속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꼭 좀 반영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저희들 행정감사·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은 철저하게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내년도는 민선5기와 9대 의회가 마지막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는 내년이 우리 강릉시로 봐서는 민선5기와 9대 의회는 마지막 해지만 강릉시의 명운이 달려 있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준비, 복선전철 건설 참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장이 불통이다, 소통을 하지 않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원님들하고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우리 강릉시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은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첨예하게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그것이 강릉시 발전으로 봤을 때 우리끼리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한다면 저는 강릉시민들에게 과연 앞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 끝난 후에 우리 강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나 시의원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이것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불통시장의 이미지를 이제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로 강릉시가 2018년도를 위해서 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 또 시청 공무원들, 오늘 방청 나와 있는 모든 시민들 앞에서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최명희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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