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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4.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6. 5.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7. 6.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발생 분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5. 4.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6. 5.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7. 6.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발생 분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1. 10.  휴회의 건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11월 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등 5건은 원안가결 및 위원회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과 2012년 11월 19일 기세남의원 외 8명이 발의한 강릉시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발생 분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택된 안건은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 당하는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 사항에 따라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세율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5.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4항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6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 의원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 임명 시 국장,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 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8동계올림픽 확정, 강릉~원주간복선전철 착공,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강릉시의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발전전략과 개편이 필요한 시점으로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화, 자연, 산업이 상생하는 녹색 창조 도시 강릉의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한 필요한 계획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최초 2006년 12월 22일 강릉시 대전동 745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을 2012년 10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주)기성환경으로부터 신청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녹지공간 및 경사지형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을 재수립하고 쾌적한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필요한 결정이라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시행규정과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제도의 미비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류비, 인건비 및 차량 유지관리비 등 물가인상과 더불어 분리식 하수관거 개선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최소한의 요율을 적용하여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유현민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합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의원님 이의가 있으시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심사보고에 나온 부분이 큰 문제라기보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인구를 보시면 2010년도 28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2010년 11월 말 현재 인구로 봤을 때 21만8,000명입니다.
약 30% 정도의 편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향후 2020년도에 38만이 된다는 것은 정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심사를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방청오신 시민 여러분!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인구의 증가폭은 상당히 미진할 것이고, 현재로 봤을 때 노인 인구가 16%정도 됩니다.
인구분포도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도 강릉은 향후에 이런 계획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적인 계획수정을 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라든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강릉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화묵  이용기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현민의원께서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의결됐습니다.
다만 지금 인구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입안하고 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인구가 중요합니다.
현재 강릉시의 인구가 줄고는 있습니다만 향후 옥계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난 후에 우리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또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것들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지금 2020년까지 인구가 38만, 그렇죠?
38만으로 수정하는 것은 과연 그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곤란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입안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강릉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에서 인구 숫자에 연연해서 이 안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강릉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하나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존중하셔서, 아니 강릉시의 미래적인 발전계획에 다같이 동참하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기립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20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2020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발생 분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10시25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발생 분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세남의원 외 8명이 발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문진 폐수처리장과 관련하여 본 의원과 함께 조사특별위원회에서 8개월 동안이나 조사하여 폐수처리장의 문제점을 감사원에 의뢰하고자 하였지만 몇몇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감사청구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반대에 앞장섰던 의원들은 시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기보다는 집행부와 시장을 변호하며 비호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이는 의원으로써의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2011년 10월부터 한 달간 강릉시가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그 실체가 들어났습니다.
그토록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문제들이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폐수처리장과 중앙시장 LED조명기구와 관련하여 총 계약금 18억1,900만원 중에서 40%가 넘는 7억3,700만원이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도와주어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업체에게 가도록 도와준 겁니다.
또한 경포생태하천 위촌저류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94억4,000만원의 계약금 중에서 11억2,000만원이나 설계변경하여 과다계약으로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이 넘도록 생업을 포기하고 구정골프장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시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구정주민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릉시에서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음이 강원도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진입도로 불법전용과 소나무 가식장 산지 불법전용, 소나무 불법 반출로 강릉시 스스로가 검찰에 고발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도 1년이 넘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한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아직도 취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단한 권력의 힘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이 현재 강릉시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공지하면서 본 의원 외 8명의 동료 의원께서 발의한 강릉시 인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문제가 발생한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릉시에서는 구정에 있는 강릉골프장, 입암동의 연탄공장, 성산의 양돈단지, 주문진의 항운노조건물 철거 등과 관련하여 허가를 해 주면서 발생한 민원문제는 원칙적인 법규를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성 있게 처리해야 하나 공무원의 편향적인 법률 적용과 자의적인 판단 및 절차와 과정상의 오류, 독단적인 결정, 신속한 민원처리 부재 등으로 특혜 의혹과 함께 크고 작은 민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손실과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과 시간적 제약을 주는 이중고통을 강요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개인과 집단의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강릉시의회에서 원칙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인·허가상의 특혜 규정과 적법한 법률 적용 여부 등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그 사실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책임을 물어 차후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행정 구현과 분위기 쇄신을 하고자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게 된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발생 분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세남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화묵  이의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신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운영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자료 배포)
본 자료는 의원님들께 일부는 배부했습니다만 뒤에 행정안전부로부터의 유권해석, 일련의 과정들을 배부해 드릴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반대토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설 때면 늘 무거운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동료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매우 안타깝고 또한 무척이나 복잡한 심정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먼저 동료 의원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관련하여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시 사무와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시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조사발의의 건의 경우 조사대상 범위를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분야 전반인 건설, 건축, 해양, 산림, 보건, 지역경제 등의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시어 지난 달 19일 사무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무국, 부의장님, 본 위원장도 금번 발의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조사대상 범위가 특정사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포괄하고 광의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안전부와 우리 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유권해석 및 자문을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되었고 특히 부의장께서는 의장님과 발의하신 의원님이 출장 중인 점을 감안하여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시 운영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조사대상 범위를 특정사안으로 협의 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특별한 주문이 있어 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발의하신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법이 정하는 제도 속에서 요건을 충족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사발의의 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사무처, 우리 의회 입법고문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특정사안이라 함은 강릉연탄공장 허가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안이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있었고, 같은 내용의 의회 입법고문의 자문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세남의원께서도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발의자께서도 조사대상 범위가 넓다고 보시고 조사대상 범위를 주문진 항운노조건물 철거 이전의 건, 강릉CC 골프장 허가 건, 주문진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 허가의 건, 교동중로 1-31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건, 연탄공장 허가의 건, 알콜상담센터 허가의 건 이상 6건을 구체적인 안으로 압축하여 동료 의원들께 서명을 받았습니다만 발의 요건인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을 못 채우셨고, 다시 3개 안인 주문진 항운노조건물 철거 이전의 건, 주문진 무허가 건물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 허가의 건, 연탄공장 허가 건으로 조정하여 서명을 받으셨지만 이 또한 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난 주 12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발의자와 함께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다시 논의하였습니다만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대상범위를 압축했던 안이 요건 불충분으로 어렵게 되자 당초 발의된 안건으로 하자고 주장하시어 오늘 이렇게 상정되어 본의 아니게 반대토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사무조사 발의 안에 서명하신 의원님들의 경우 조사발의 대상 범위가 아닌 입증 자료로 언급되어 있는 연탄공장 허가 건과 항운노조건물에 관련인 것으로 보고 서명을 했다고는 하는 의원님들이 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의회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의회 내부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이런 사안으로 동료 의원간 의견이 상이한 모습으로 비추게 되었고, 특히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조정 역할과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책임 또한 무척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보다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연탄공장 허가 건과 주문진 항운노조건물에 관련되신 시민들께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토론한 것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상정된 사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장황하게 과정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법적인 제도 속에서 의사가 결정되길 기대하는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반대토론하신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세남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오늘 이용기 운영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아마 시민 여러분도 참석하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참석하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익히 이해할 줄 생각합니다.
여기 최초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범위가 넓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6개 안으로 주렸습니다.
그리고 3개 안을 더 주렸습니다.
그러면 최초 동의했던 의원들이 동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조사하고자 하는 안건 속에는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그 속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물 나눠주신 내용을 보면 본 의원도 행자부에도 질의를 했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사안 맞습니다.
6개 과에, 민원문제가 발생한 과 6개, 특정사안입니다.
유인물 나눠드린 인천 연수구에서 3개 과에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히고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시의회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릉시는 사망했다’는 피켓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 문제가 만약에 안 되면 강릉시는 없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 본 의원이 스스로 그런 표현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실태를 보면 사실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적시했습니다.
강릉시가 이렇게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강원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다 밝혀졌습니다.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조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표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표결로 가면 이런 사실들이 다 묻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의회가 해야 할 모습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이런 부당하고 이런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이런 실태를 전 국민에게 알려서 어떤 이야기가 맞는지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동료 의원, 여기서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의장 김화묵  반대토론 있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에 몇 번 질의하게 되어 있어!)
○의장 김화묵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장이 하겠습니다.
이용기 의원    아까 반대토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기세남의원님께서는, 표현을 조금 하겠습니다.
왜곡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저는 평소에 의회를 운영하고 의원의 신분으로써, 예 저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다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자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안들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전들 이렇게 나와서 동료 의원님들의 안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대토론하고 싶겠습니까?
이 본회의장을 나서면 또 얼굴 보고 웃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사적과 공적인 것은 다르죠.
반대토론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 자체에 대해서 하지 말자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접수가 되고 마침 출장을 가시게 되어서 사무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세남의원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6건, 3개 안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서명을 요구해서 서명을 안하신 의원님들이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주문진 항운노조건물 철거 이전 건에 대해서 청원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를 해서 집행부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를 했다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숱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찌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까?
토론도 있었고 논쟁도 벌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얘기를 하면 의회의 치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법적인 제도 속에서 운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건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이해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될 때는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구체적이고 한정된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확인·감사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확인이나 조사 등을 위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그 목적과 대상, 조사 일정 등은 분명히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업무 전반은 특정사안이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라고 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른 지방의회의 운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토·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인·허가와 관련하여 특정사안, 사건이 발생하면 행정사무조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인 제도 속에서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님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다수가 많다는 쪽으로 몰고 간다고 하면 의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존경하는 기세남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도 ‘전반에 대하여’ 지적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과 시정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무슨 결과가 있었습니까?
앉아서 듣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두 분이 사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쪽이 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신대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면 법적인 제도 속에서 요건을 충족시켜서 하자는 겁니다.
의회는 개인 독립기관이라고 합니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본 건에 대하여 현명을 판단하여 주시길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의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발생 분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현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김화묵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요지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유현민의원님으로부터 표결방법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제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유현민의원입니다.
표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립하는 것은 동의하나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발의 요건에 관련된 의원님들은 참여를 지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점 많이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화묵  다시 한번 표결방법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하여 유현민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조사와 관련되어서 의장이나 의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가족이나 형제들이 관련되어 있으면 의결이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의원들은 제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화묵  그러면 표결에 대하여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기세남의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70조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의원 제척에 대한 것은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따른 표결방법까지 직전 회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표결방법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기립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세남의원 외 8명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발생 분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에 조사와 관련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 의원들도 여기에, 기립 찬반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공무원이나 의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의장 김화묵  책임지는 게 아니라…….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확실하게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겠죠.
(○최종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화묵  이용기의원님부터…….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기세남의원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된 의원들이 계신지 여부의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에 상정된 발의의 건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조사대상 범위가 인·허가 관련된 민원발생 분야입니다. 6개 과입니다. 누가 관련되어 있다고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다만 어떤 특정 사안에서 제목이 부여되어서 상정됐다고 그러면 자문도 받고 검토도 필요하겠죠. 이 본질을 훼손하지 말고 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화묵  이용기의원님 발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용기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말을 왜곡하는데 특정사안이라는 게 명시가 됐습니다. ‘6개 과에 민원문제가 발생된 부분’ 그건 뭡니까? 골프장이잖아요. 항운노조잖아요. 연탄공장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의원은 여기서 조사를 하지 말아라, 참여하면 안 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아까 말씀대로 유권해석 후에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 의뢰 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더 얘기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습니까?)
○의장 김화묵  더 없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3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강릉시 각종 인·허가와 관련 민원발생 분야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11시36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2013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일 동안 올 한 해 집행부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성의를 보여준 부서가 있는 반면 아직도 일부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각종 사업추진 시 타 기관과 집행부간 또는 집행부 부서 상호간 긴밀한 협의 및 소통 부족으로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으며, 또한 최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청사 방문과 대규모 집회를 갖는 등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 등 해결방안 모색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이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는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감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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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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