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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위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4월 30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

(10시12분 조사개시)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주문진하수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과 참고인,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19일 제5차 회의 시 질의 과정에서 발생한 김남형 부위원장님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부위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지난 3월 19일 본 특위 제5차 회의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동서환경 이용배님께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아저씨”라는 호칭 등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유현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위원으로써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GS건설 현장소장 최승룡님 나오셨습니까? 
○(주)GS건설 현장소장  최승룡  예.
○위원장 유현민  (주)명인건설 이재덕님 나오셨습니까? 
○(주)명인건설 대표이사  이재덕  예.
○위원장 유현민  (주)이산에 송철수님 나오셨습니까?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예.
○위원장 유현민  한국종합기술김성현님 나오셨습니까? 
○한국종합기술 상무 김성현  예.
○위원장 유현민  다음은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합)동서환경을 이진배님 나오셨습니까? 
  (합)동서환경 이용배님 나오셨습니까?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예.
○위원장 유현민  출석에 응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비롯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혹시 최근에 국장님, 주문진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어떤 답변하기를 원한다거나 질문서를 접수한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접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답변 내용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납득 갈만한 그런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현재 경찰수사 중이고 의회에 행정사무조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추후에 진행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난 후에 답변을 검토토록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답변서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강릉시에서는 일체 거의 불편한 민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동안 혹시나 비대위에서 민원이 발생한 내용이나 그 동안 주문진하수관거사업 이후에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지금까지 주문진읍에서 불법시공 의혹에 대해서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사항에 보면 의회에서 발표했던 목적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현재 주문진투데이에서 방영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나머지 사항에 대한 것은 답변을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주문진투데이 방영 내용이 뭔데요?
  저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목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당초 하수과장이 설명했던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할 때, 국장님이 바라보는 불법이라고 하는,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야 불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어떤 사항이라는 것이 지금 불법을 해서 접수된 사항이……. 
김미희 위원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하수관거BTL사업이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래도 불법이지 않을까’ 기본적인 틀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러니까 대부분 하수관거정비 차원의 BTL사업은 시설 자체가 지하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걸 굴착이라든지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불법 의혹만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강릉시 하수관거사업의 시방서거든요. 
  이게 군산시의 하수관거시방서입니다.
  이 두 시방서가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 국장님이 바라볼 때 군산시에서 하수관거사업이 문제가 되어서 전수조사가 되고 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지 않으세요. 
  조사해본 바가 없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거기에 대해서 현장 확인된 것은 없고, 군산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우리 시의 여건이 틀려서 그것은 매립지에 하수관거, 차집관거를 설치한 사항이다 보니까 침하되어서 민원 발생이 처음 됐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는 천공 이야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마치 천공이어야만 불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매립지가 됐든 우리의 작업환경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 2개 회사가 시방서대로 시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2개의 도시가 시방서가 이렇게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은 천공, 우리와 같은 천공이라는 사실이 하나도 없는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주문진 현장만 나가 봐도 발견되는 그런 많은 사항들 자체가 이미 불법으로 되어서 그게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의지가 과연 있으신 건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천공이라는 내용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불법 천공된 사항은 현재 접수된 사항도 없고 그 사항……. 
김미희 위원    불법 천공만 가지고 집행부가 판단해서도 안 되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안 되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불법 천공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김미희 위원    아니요. 
  ‘있다고’가 아니라 군산시의 경우에는, 강릉시에도 불법 천공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처음에 문제 제기가 될 때, 그래서 그 천공에 관해서 거의 대부분의 결과를 그걸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군산에 본 위원이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군산은 천공 이런 게 하나도 필요 없어요. 
  땅을 왜 파느냐는 거죠.
  지금 드러나 있는 수많은,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군산시가 전수조사를 하게 됐고, 거기에 의한 결과가 이만큼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강릉시의 집행부는 유독 시공하는 방법이 이렇게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몇 번의 현장조사에 의해서 밝혀진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계신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계신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지금 현재 803개소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불법시공이 됐다는 부분이 접수되어야 되는데 의혹만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이 잠깐 현장에 나가서도 듣고 왔습니다. 
  시청에 아우성치고 민원을 제기하고 원마트 뒤에 연립주택 그거에 대해서 하신사례가 없습니까? 
  한두세 달 전에, 거기에서 심지어 그 분들 표현에 의하면 똥 덩어리가 뜨고 난리를 쳤기 때문에 강릉시에다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와서 서둘러 그걸 처리해 줬다고 합니다. 
  그건 민원 제기가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건 지금 현재……. 
김미희 위원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건 해수관거의 문제지 그건 BTL사업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김미희 위원    배수관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해수관거가 아닙니까? 
김미희 위원    해수관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해수관에서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BTL사업한, 오수관거로 나가야 할 것들이 해수관거에 문제가 생겨서 오수가 역류를 하고 난리를 친다면 그 BTL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해수관거하고 연결을 시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거기에는 해수관거이고, 그 역류에 대한 민원은 가보시면 옛날 기존 관입니다.
  우수와 하수가 같이 들어오는 합류식 관거에서 역류해 왔지, 오수 이번에 분리하는 관거는 오수만 들어가는 관입니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말고도 퍼내지 않은 정화조에 관해서 지난번에 몇 차례 특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그게 옥내에 있는 것들은 풀 의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하수관거정비BTL사업은 그 목적이 배수설비 개선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정화조폐쇄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데…….  
김미희 위원    정화조 폐쇄가 BTL사업 전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김미희 위원    일부가 아니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전체는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우․오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에 따른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데 왜 정화조는 별개로 생각하고 배수관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시방서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그건 기술적으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중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하시면…….  
김미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어느 주택은, 어느 가옥은 주인이 무수히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 중에 ‘정화조 제거해 달라, 퍼 달라’얘기하면 어느 가옥은 퍼주고 어느 가옥은, 푸는데 돈이 들잖아요? 
  어느 가옥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집주인이 해야 된다’고 특위에서 얘기를 하시고, 그 기준이 뭡니까? 
  무수히 난리를 치는데 그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 줄 때는 뭔가 기본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 돈이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걸 왜 해 주고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어느 가옥은 정말 입방아 찧고 난리치니까 집안에 있는 정화조도 들어내 주더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감독한 집행기관으로써, 발주를 낸 강릉시 입장에서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건물 안에 확인했을 때 보면 건물 안에 정화조가 있다고 그래서 전부 다 폐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게 안에 진열된 건어물도 있고 그래서 시공에,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우리는 정화조 폐쇄를 안하고 원해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건 일부분입니다.
  국장님, 혹시 최근에 공사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민원인들이, 이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이 어떤 불편함을 호소했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혹시 국장님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별도로 나간 건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사 GS건설에다가 처음부터  마감까지 구간을 실제 조사를 해 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게 문제가 있는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공사에 그걸 맡길 게 아니라 집행부가 직접 나가서 그런 작업들을 하셔야죠.
  그게 군산시와 강릉시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하면요. 
  가옥 내에 정화조 같은 것들이 해 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느 집은 해 주는데 우리 집은 안해 줘서 이걸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다보니까 안해 주길래 끝내는 냄새가 나고 불편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걸 폐쇄하거나 퍼내거나 이런 사례들이 수도 없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런 게 접수됐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접수된 게 저희들한테는 없는데…….   
김미희 위원    이제 얘기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정화조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도 군산에 가봤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정화조를 수거해야 되지만 이것이 정화조를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수도법 제28조 규칙에 의해서 안에서 세척하고 그대로 토사를 메우는 일들까지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존에 공사한 것은 전체적인 내용이나 하수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정화조 문제나 관의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현장에도 잘 안 나가보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수도법에 관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면 오수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다시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다 저걸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최근 들어서 그 현장에 나가 봐도 이미 시멘트가 덮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보면 그런 일들이 사실 옥내라서 안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옥외 마당에 있는 그런 시설들도 그대로 오물을 퍼내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게 있으면…….  
김미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증거가 있어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한번 확인을 하시죠?
김미희 위원    예, 그럼 확인을 하셔서 그런 사실이 나오면 이걸 전체적으로 부실공사라고 인정해서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이 강릉시가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전수조사라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죠.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 전하고요.
김미희 위원    예.
○위원장 유현민  의회 관련 법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8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제2항에 보면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붉은 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회의장 내에서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부터라도 어떤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든 현장이 발견되면 전부 다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전수조사에 관해서는 뭔가 아직까지 집행부가 그런 의지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나와야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몇 군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왔는데, 불법시공 사항이 안 나왔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비용 자체가 사실 폐기물처리라든지 몇 십억, 몇 백억이 소요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김미희 위원    그 대책을 왜 강릉시가 세웁니까? 
  하자보수기간인데요.
  그 대책을 왜 강릉시가 걱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불법사항에 대한 것은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지…….  
김미희 위원    그 사항은 아마 조만간 확인이 될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거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니까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 부분은 주문진의 대책위원회나 조사특위가 해서 충분히, 현재 조사위원회에서 벌인 그 사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게 모두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가 마지막으로 합격한다든지 이게 정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거기에 대한 내용은 2007년부터 2010년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하수관거추진단장이 과장으로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하수과장이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자리 해 주세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 당시 CCTV로 하수관거를 모두 촬영했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합격 판정을 할 때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CCTV 플러스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으로 준공검사를 하시게 되나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준공검사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책임감리원이 비상주 감리원과 사전에 관련되는 자료라든지 시공자료……. 
김미희 위원    그러면 관련되는 자료가 뭡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관로에 대해서는 수압, 수밀조사, 누수, 오접 그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되어서 준공검사하는 자료에 대해서 강릉시가 제출받았죠?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예.
김미희 위원    그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너무 방대합니다. 
  조금 줄여주십시오. 
김미희 위원    그거 USB나 담겨있는 게 없습니까? 
  CD라도, 종이서류를 갖다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방대한 자료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 방대한 자료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 보고할 때는 뭔가 파일이나 그런 것으로 제출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그 자료에는 CCTV을, 준공검사하기 위해 전수조사한 CCTV 내용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들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리는 준공검사 자료 일체를 전부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게 들어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하수관거 CCTV조서와 동영상, 준공수량도면, 준공도면, 처리구역별 집계내역표…….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그건 기 제출을 다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예.
김미희 위원    제출 안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사업개요서…….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그런 것을 다 제출을 했거든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기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료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그리고 참고로 교향처리공구 CCTV 조서는 총 촬영거리 3,854m를 한 자료가 시점에서 종점까지 보고서가…….  
김미희 위원    주문진 게 있다는 말씀이죠?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구역별로 다 있는데, 구역별로 시점과 종점, 맨홀부에서 맨홀부까지 그 사이에 수압시험이라든지, 수밀시험, 외부에 물이 들어오지 않고 내부에 물이 나가지 않게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막시험이라고 해서 연기가 어떻게 나가는가…….  
김미희 위원    예, 시방서에서 봤습니다. 
  그런 준공검사 처리한 내용들을, CCTV 동영상도 찍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다 찍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내용까지 모든 다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예.
김미희 위원    책임 감리단을 선정하는 것은 강릉시가 선정하게 되어 있죠?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약은 책임감리단과 시공사가 하게 되어 있죠?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시공사가 아니고……. 
김미희 위원    시행사인가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예, 시행사, SPC……. 
김미희 위원    지금 얘기하면 (주)아랫물길에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강릉시가 이산을 책임감리단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에 관한 서류가 있죠?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그건 일반적인 정부의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예.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동서환경 이용배 전무님, 여기는 시위 장소가 아닙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는 머리띠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눈에 거슬립니까? 
○위원장 유현민  아니, 회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시위 장소가 아니거든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지만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군산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산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기본적으로 현장조사에 의한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도 전수조사를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 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릉시만의 특별한 공사법이 따로 있었는가 살펴보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이 시방서는 동일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광역수사대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에 답한 것을 보면 광역수사대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시가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광역수사대하고도 연락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수사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최근 들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은 광역수사대도 강릉시가 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광역수사대에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확인해 본바가 있습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저희들은 수사에 관해서는 피동적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바로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이 공사에 대해서만큼은 미온적인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만 봐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 나가면 감리한 업체나 공사한 업체에서 몇 분이 나와서 조사한다고 왔다갔다  하지만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을 안하고 있습니까? 
  20년 동안 갚아야 할 비용이 얼마고, 아직까지도 하자보수기간인데 얼마나 그게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수사대에 모든 것을 미루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8월 24일까지 강릉시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주)강릉아랫물길과 사업 시행사인 GS건설 외 6개사가 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있는 하자보증기간은 8월 24일까지이고 그 이후에 하자보증에 관한 책임은, 하자이행보증서도 사업시공자가 사업시행자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는 주무 관청으로써 향후 20년간 일어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은 (주)강릉아랫물길에 묻게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에 관한 것은 8월 24일로 끝이 아닙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아닙니다. 
  그게 하자에 관한 개념이지 유지 보수 운영……. 
김미희 위원    유지 보수 운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공사하는 과정 내용이 불법에 근거한 사실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는 말을 시행사나 그런 곳에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주)강릉아랫물길에 하자보수를 일제 조사해서 이상 유무를 7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공문시행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받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군산에 가보고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어떻게 어느 한 지자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충분히 시행사에게 의문점을 제기하고 재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중이라도 집행부가 어떤 책임을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시행사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현재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한, 많은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시니까 얘기인데 만일에 이런 문제가, 저희가 볼 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시가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시행사에 의뢰하고 전부 하자수리를 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조사를 해 주시는데 적극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시공사 최승룡 소장님……. 
○(주)GS건설 현장소장 최승룡  GS건설 최승룡입니다.
기세남 위원    여러 번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셨는데 여하튼 조사특별원회가 만든 단초를 GS건설에서 직접 참여한 소장님이 뭔가 제대로 관리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결정적인 부분이 없더라도 이런 문제가,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동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주)GS건설 현장소장 최승룡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감리단장님…….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이산의 송철수입니다.
기세남 위원    단장님은 책임감리인데 공사 시공사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감리단에서 책임감리를 받고 있는 책임단장으로써 적절하게 작은 거라도 체크해서 BTL이라는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적용한 감리단장으로써 소임을 다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맞습니다. 
  어찌됐든, 경위가 어찌됐든 공사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사항이고 어떤 하자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도 묻고 지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면책임리의 책임감리자로써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면에서 여쭤볼게요. 
  모든 부분을 가지고 추진할 때 원칙을 정해 놓고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칙을 정해 놓고 사람이니까 100% 원칙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해요. 
  근데 공사나 모든 행위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정했는데 조금 이탈했다, 준칙까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반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다 보니까 착오는 있었지만 반칙까지는 하지 않았다, 지난번 27일에 현장 갔을 때 정화조를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그 속에 무슨 막인가요?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여과제……. 
기세남 위원    여과제, 본 위원도 볼 때 여과제까지도 다 정화조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 안에 여과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100%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냄새도 나고 이렇게 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죠?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인정은 합니다만 제가 전면책임감리의 감리원으로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책임감리원은 시공, 공정, 안전, 품질, 환경 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책임감리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감리원은 설계서, 시방서 등의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시공하는 거지 ‘이거는 이러면 빠져나가면 되겠다, 이건 이렇게 봐주면 되겠다’인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여과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분뇨수거 영수증이 있지만 5배 내지 6배의 탱크 용량을 처리 및 청소를 한 사항입니다. 
  최대한 해서 한 사항이었고 정화조를 들어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화조 똥이 일부이라든지 극히라든지 그게 사실 있다 없다 그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여과제를 꺼내고 해야 된다, 여과제가 존치하는 사항에서 메움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자체라든지 감리단장이라든지 현장에서 판단해서 시공하는 사항이지 그게 절대로 원칙을 벗어나서 현장에 나가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때그때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적법한 시공이라고 그러면 정화조 내에 있는 인분들을 100% 수거하고 물을 넣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리고 모래를 되메우기를 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적법한 시공이라고 볼 수 있죠?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강력하게 못한 부분도 있어요.
  이거 불법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지금 사실상 팩트는 천공과 정화조 속에 있는 인분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되메우기를 했다든지 천공을 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라는 말이죠.
  지난번 현장을 확인해 볼 때 천공과 인분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모래를 메운 것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뭐가 발견됐느냐 하면 수거는 다 한 것 같은데 거기다 폐기물, 골재 그런 부분을 사실 메웠단 말이죠.
  그것도 잘못했단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정화조 속에 아까 말씀했던 적법한 시공이라는 것은…….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청소를 5배 이상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기세남위원님이 확인하셨듯이 거기에 채움제를 채우고 위에 콘크리트로 원상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한 사항이지 고의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고의적으로 감리단장하고 짜고 가서 하고 반대급부 등등 그런 의혹을 일으키면서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하고는 저의가 다른 얘기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적시를 드렸어요. 
  불법과 적법한 시공의 기준이 어디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원칙적으로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은 오차가 생길 수가 있다, 행정적인 부분은 차후에 얘기를 하고 오늘 조사위원회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보자,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해 보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단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시민들의 입장이나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시민 의식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한 동서환경 쪽에 일정하게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일정하게 저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개선되고 변화되어 가고 발전해 간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억울한 면은 있지만 억울한 원인을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세남 위원    그런 것을 전제를 두고 만일에 천공이나 인분이 있는 상태에서 수거하지 않고 매립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시겠죠?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러면 의원직을 걸고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주)이산 책임감리원 송철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단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세요.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생활하수과장 최홍규입니다.
기세남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 때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김미희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이런 사안이 발생되고 우리 시민들의 돈을 몇 천억이나 지출하고 몇 년 수십억씩, 80억씩 지출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BTL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기업에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BTL사업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BTL사업을 계속할 거냐,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이점도 있지만 이렇게 줬을 때 자체적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이번에 검증을 해야 되고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런 면은 있어요.
  당장 강릉시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감사과를 동원하든지 해서 체크해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돈을 집행했으니까, 내 집을 지를 때 무슨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즉시 감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가 부족하다, 그건 단체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런 어떤 감리단으로써 동의를 했단 말이죠. 
  팩트가 천공이나 불법 매립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생활하수과장 최홍규  예, 동의합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오늘 우리가 정교하게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계속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정말로 실체를 확인할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전수조사, 토양 오염에 대한 역학조사, 지하수, 항구, 연안 이런 부분에 오염이 된다는 목소리가 많단 말이죠.
  CCTV조사 이런 것도 감리단이 책임을 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하시겠죠?
  조금 전에 천공이라든지 인분을 그대로 두고 매립했다든지 그런 게 나오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전수조사 이하 다 할 수 있겠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동서환경 이용배씨…….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동서환경 전무 이용배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용배씨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시위장소가 아닙니다. 
  위원이 개인에게 잘못 표현하고, 아저씨라는 표현을 해서 정식적으로 공인으로써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 문제를 제기해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시민의 대표인 기관에 와서의 태도도 시민들이 존중해 주고, 의원들이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원들을 존중해야죠.
  태도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존중하는 자세로 여기에 임해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예.
기세남 위원    내가 존중을 받으려면 남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예.
기세남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장하고 시공사 대표 보고 얘기를 했어요.
  동서환경이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화되고 바로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말씀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그런 전제를 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배씨는 집에 물이 새요. 
  물이 새는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다 깨고 팝니까? 
  아니면 물이 새는 부분을 여러 탐지기를 동원해서 확인해서 어디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게 적법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깨냅니까? 
  아니면 물이 샌다는 곳을 여러 형태로 추적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적법합니까?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원인을 먼저 파악하겠죠.
기세남 위원    그런 면에서 조사위원회가 동서환경,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단 말이죠.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직을 걸고 발견이 되면 반드시 조사를 하겠다 의원직을 걸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속기록에 다 남겼단 말이죠.
  그러면 대단한 의지를 갖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동서환경도 그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문제 제기만, 그렇지 않으면 포크레인으로 집을 다 부셔야 됩니다. 
  물이 새는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서 ‘아! 여기만 손을 대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시공사하고 감리단장 보고 다 얘기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다 조사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기록에 남겼단 말이죠.
  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허접한 조사위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록에 남겼어요. 
  문제가 나온다고 그리고 천공한 부분하고 인분을 놔두고 그대로 되메우기한 부분은 불법이다, 그것이 발견되면 전수조사하고 역학조사하고 CCTV로 관로까지 다 조사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지난번 5차 회의 때 이용배씨는 수백 개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너 개만 얘기해 줘라,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겠다, 오늘 확인하는 것은 며칠이 걸리더라도 정교하게, 포크레인도 막 파가지 않고 정교하게, 천공한 부분이 있고 정교하게 파서 그 관을 들어내서 천공한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지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의지를 믿겠습니까?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예, 믿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가 우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이용배씨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자꾸 그 현장을 확인해 보면 감리나 시공사에서 넘어가려고,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묻혀지고 이렇게 갔다고, 그거 때문에 의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의원들도 GS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본 위원도 이용배씨가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GS하고 커넥션을 갖고 있다고 오해를 본 위원한테 직접 얘기했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의회를 믿고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그 얘기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우리나라는 여하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근거주의예요. 
  법원에서 가서 ‘설’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 증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힘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 혼자 주장을 해도 많은 국민이, 많은 사람이 그걸 동의를 안해 주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동의해 줄 때 에너지가 생기라고 힘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동서환경이 제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동의 한다고 했어요.
  ‘맞다’근데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동서환경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해서 답변했듯이 두서너 개 오늘 적시할 수 있죠?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집에 물이 샜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먼저 땅부터 파진 않겠죠.
  왜 물이 새는지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물이 어디서 새는지 따라가서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하수관거공사 문제가 부실공사라고 저희들이 의혹 제기를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 800억이 넘는 돈이, 총 공사비가 8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하면서 GS건설에서 감리, 감리에서 강릉시, 강릉시에서 환경부 이렇게 모든 공문이 다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공사를 했으면 공사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집에서는 나 혼자 알아볼 수 있는 거지만 이런 큰 공사 같은 경우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부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부실공사가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현장확인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부실공사는 드러났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확인해야 될 게 ‘물이 왜 새느냐, 왜 새느냐’확인을 하듯이……. 
기세남 위원    아니 근데…….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문서가, 기본적으로 문서가 정확한지 안 한지, 돈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공사가 몇 개가 됐는데 몇 개가 안 됐다……. 
기세남 위원    이용배씨, 지금 여기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용배씨가 의과대생입니다.
  3학년이란 말이죠.
  수술 실습하는데 몇 번 가서 참석해 봤어요. 
  맹장 별 거 아니야, 보니까 맹장 별거 아니거든, 근데 고향에 와서 맹장이 별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실습 몇 번 해 봤는데 맹장이라고 누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배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얘기 들어 봐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말씀해 보세요. 
기세남 위원    배 내놓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의사면허증을 받았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수술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여기 의회 특별위원회위원회는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있는 적법한 절차를, 과정을 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용배씨는 의과대 3학년생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의사 앞에서 뭘 얘기하는 것처럼 동일한 모습을 갖고 보이는 겁니다.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의과 의사가 못하는 것을 의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료를 의과 의사한테 보여 주고 ‘의사님 저희들이 받은 이 자료가 잘못됐는데 800억이 넘는 공사비가, 이 공문이 다 금액이 틀리고 공사 명이 틀립니다, 숫자가 다 틀립니다, 이걸 확인해 주십시오.’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술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이용배씨가 얘기했던 모든 자료를 근거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모든 부분이 뭐냐, 천공을 하고 인분을 그대로 두고 덮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 근거만 있으면 전반적인, 조금 전에 약속했던 전수조사를 다하고 CCTV 다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약속했죠.
  오늘 3개 정도만, 많은 잘못, 불법을 했던 부분 중에서 3개만 알려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조사를 하겠다, 오늘 만일에 적시하지 않고 안 알려주면 동서환경은 의회를 농락하고 기만하고 거짓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얘기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핵심은 천공하고 아니면 불법으로 인분을 놔두고 매립했다는 것을 본 위원 보고도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 실체를 왜 안 알려주느냐는 겁니다. 
  안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해 보세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12월 3일부터 두 번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불법 매립과 불법 천공으로 공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불법 매립은 일단 드러났고 불법 천공은 아직 안 드러났죠. 
  그런 상황에서 하수관로가 잘못됐다는 것까지 시민들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전수조사가 되어야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기세남의원 뿐만 아니라 특위 위원님들도 거의 대부분 이걸 밝히려고 처음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세남위원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강릉시는 휴지를 줍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휴지를 줍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냐, 그걸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현 상황이 제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까? 
  잘못이 된 것은 다 드러났어요.
  처음에 판 거, 두 번째 판 거 어찌됐든 간에 다 불법입니다.
  강릉하고 군산하고, 이걸 얘기하면서 군산 쪽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들은 자료를 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기자회견을 했던 거고, 군산 같은 경우에는 한 시민이 자기 집에 하수 냄새가 난다 그걸 군산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1년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많은 시간이 들어갔어요.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GS건설하고 강릉시에서 잘못했다는 공식 공문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문을 저희들이 보여 드리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그 잘못된 공문부터 왜 잘못됐는지 밝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 5차 회의 때 ‘밝힐 수 있느냐, 3개만 밝혀라, 알겠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의원직 걸고 꼭 하겠다, 불법 매립 불법 천공 어딘지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3개만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제가 기세남의원님, 유현민의원님, 김미희위원 셋하고 저하고 넷이서 분과위원회사무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주나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군산 가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꼭 확인해 와서 이걸 토대로 준비하겠다’ 군산 가셨습니까? 
기세남 위원    군산 갔다 와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밝히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군산 다녀왔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용배씨는 의회 조사특별위원회를 이용배씨가 이래라 하면 하고 그런 기관입니까? 
  이용배씨가 자인서 받았죠?
  형이 받았지?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예.
기세남 위원    받았는데 경찰 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지금 논쟁이 되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쓴 자인서도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도 본인이 부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인서 부인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사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자인서에 대해서 말씀 하셨으니까…….  
기세남 위원    이용배씨, 참고인으로 조사하러 왔는데 이용배씨가 위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참고인도 위원한테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은 무조건 질문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질문을 못합니까? 
기세남 위원    답변만 하라는 겁니까? 
  위원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참고인으로써 위원이 질문하는데 대해서 답변하러 온 거예요. 
  위원한테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질문하러 온 게 아니고, 주객을 똑바로 알고 하란 말이에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위원님……. 
기세남 위원    내가 질문한단 말이죠!
  지난번 자인서와 관련해서 자동차 안에서 영상물 녹취되어 있는 부분을 경찰에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근거가 없으니까 경찰도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안 가져오니까 조사 진행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조사위원회도 첫 번째 이용배씨가 시민의식을 갖고 문제 제기를 갖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그래서 자인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거로 해서 하는데 왜 천공하고 인분이 있는 그걸 하지 않은, 그것만 제시해 주면 조사위원회가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전수조사를 다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안 알려주냐는 말입니다.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위원님은 지금 제가 시의회 특위위원들을 농락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세남위원님은 저한테 ‘이 문제가 생겼으니까 땅을 얘기해라’ ‘우리는 지금까지 해 놓은 게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 무조건 땅만 파, 땅만 파면 그 다음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할테니까 땅만 파’ 그 얘기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논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이용배씨 오늘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루어졌는데 현장에 가서 지난번에 세 군데 확인해 준다고 그랬어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저한테도 그 말씀하셨죠?
  군산 갔다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오늘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가서 현장 위치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군산을 갔다 온다는 약속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시라고, 지금 이 시간부터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내가 질문해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시란 말이죠.
○(합)동서환경 전무 이용배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보셨죠?
  조사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사위원회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에 의해서 조사위원회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과정들을, 지금까지 진행한 과정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를 농락했어요.
  본인이 답변하고, 군산에 가는 것들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군산에 안 갔기 때문에 그걸 밝히지 못하겠다, 그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김미희위원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팩트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체크를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조사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오늘 이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고 그러면 오늘 이 조사위원회의 의미가 없어요. 
  조사중지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유현민  잠깐, 조사중지하기 전에 발언권 주시죠.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세남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기세남위원님의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잠시 조사중지를 해서 해야 되는데 조사중지를 하기 전에 김미희위원님 말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특별위원회가 잘해 보고자 이 일이 결성되고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잠시만 나가 봐도 이루어질, 천공이 아닌 나머지의 전체적인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행동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개인적인 행동,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갔던 게 아닙니다. 
  개인 김미희도 얼마든지 가서 제가 궁금한 자료들을 수집해 올 수 있는 거고 그 사실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어느 업체에 놀아난다든지, 농락당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바라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조사중지 전에 본 위원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한 가지만 읽어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2012년 11월에 환경부에서 하수관거BTL사업에 대한 2010년 전면 중지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하수관거BTL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시작을 했으나 앞으로 하수관BTL사업을 점차 줄여나가고 2016년부터는 전면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고요.
  하수관정비사업 비리 부실 기사내용에 대해서 이 같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BTL사업으로 진행한 하수관 정비사업이 비리 부실로 얼룩졌다면서 하수관은 땅에 묻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하수공사의 감리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지급하는 BTL사업은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하수관 준공 시점에 CCTV로 촬영하여 하수관이 부실 시공됐는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전문기술진단기관이 주기적으로 하수관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L사업은 국고와 지방비로 투입하는 일반 하수관 공사에 비해서 관리 감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고요.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의 생각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일련의 하자보증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BTL사업은 다들 아시겠지만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산출해서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운영비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약 2,000억 정도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철저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려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BTL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동서환경의 문제 제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동서환경에서 끊임없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일이 뭐냔 말이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진행하는 설계 문제들도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 제기의 핵심은 천공하고 수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했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사조사를 다하고  CCTV촬영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손쉬운 그런 방법을 놔두고 또 다른 부분들을, 동서환경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분명하게 하고, 동서환경과 관계되는 부분은 정리를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특위는 특위대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합시다. 
○위원장 유현민  의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조사중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잠깐, 기세남위원님이 국장님한테 확인한 그 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양의 오염문제라든지 지금 얘기하듯이 천공뿐만 아니라 불법 매립이나 그런 관계가 있으면 정말 전수조사를 반드시 하겠다, CCTV도 하겠다라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불법매립, 당초에 의혹 제기한 것은 정화조를 불법으로 천공해서 토양 오염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김미희 위원    국장님, 만약에 그 문제가 아니고 혹시 천공이 설사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매립을 했거나 관에 문제가 생겨서 역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전수조사를 할 의지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역류한다는 사항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김미희 위원    역류 말고 불법 매립이나…….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불법 매립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 주시면…….  
김미희 위원    그 정의를 저희가 어떻게 명확하게 합니까? 
  불법 매립이라는 것이 공사를 당초에 하기로 한 그 내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CCTV까지 가지고 관로 조사를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불법 사항이 확인이 되면……. 
김미희 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불법의 개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당초 문제가 된 천공에 대해서만 불법이라고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당초에 구성할 때 불법 천공해서 주문진 청정지역에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불법 매립에 관한 정의를 조사해서 여기 잘못됐다는 사항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집행부가 개선해야 된다든지, 보완해야 된다든지 이걸 정리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기세남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그렇게 답을 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천공에 관한 얘기나 토양 오염에 관한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관에 문제라든지, 관에 폐석이 됐든지 뭐가 됐든 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오물을 정확하게 수거해야 함에도 그대로 묻혔다든지, 폐기물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폐기물이라는 게 폐석이 우리가 들어갔던 그 부분이 있는데…….  
김미희 위원    불법 매립이 것뿐만 아니라 퍼내지 않고 위에 그냥 덮어버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토사를 메우지 않고 덮어버린 경우도 있을 테고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런 사항을 명확히 해 주시면,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전수조사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면, 푸지 않았거나 푸지 않은 상태로 매립을 했거나 안에 토사를 채우지 않고 매립했으면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배수관로까지 CCTV까지 다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번에 조사했던 폐수 문제 그거 가지고 전체 조사……. 
김미희 위원    명확한 조사가 아니고, 국장님 잠깐만요.
  천공을 뺀 나머지,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 속에 불법으로 매립이 됐거나 정화조를 푸지 않는 상태에서 매립이 되었거나, 퍼냈는데 토사를 메우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그 중에 건축폐기물이 들어갔거나, 건축폐기물도 굉장히 큰 환경오염의 문제라고 환경부에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하시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면…….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위원님께서 자꾸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김미희 위원    유도가 아니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아니, 폐석 나온 그 사항 가지고 자꾸 하시는데 정리를 해 주시면…….  
김미희 위원    좋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김남형 위원    의회에서 문서를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이 되니까…….  
김미희 위원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나오면…….   
김미희 위원    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시방서의 문제가 군산시하고 강릉시하고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수관거정비BTL사업에 대한 표준시방서에 의해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시방서 내용은 흡사할 겁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시방서 내용이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시방서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시공을 하는 매뉴얼인데 어느 곳에서는 하다못해 그런 불법폐기물이 들어간 것도 다 문제라고 파악이 되고,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표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듯이 그냥 오물을 푸지 않은 상태로 묻었거나, 아니면 토사를 채우지 않았거나, 천공이 나오거나 이런 많은 문제들 또한 불법이라고 왜 보지 않느냐고 그걸 말씀하면서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지금 상황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만약에 나온다고 할 경우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전부 조사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조사중지)

(11시55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을 모두…….  
김미희 위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유현민  예. 짧게 하세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제 동서환경도 제가 보기에는 홍기업이라는 사람의 자인서가 써지고 이러면서 시작이, 동서환경에서도 그런 문제로 조사도 받고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홍기업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참고인으로 할 건지 저는 그게 태풍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홍기업이라는 분이, 그 분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홍기업이라는 분과 그분 주위에서 함께 공사를 실제 했던, 공사현장에 있었던 그분들을 모두 찾아서 증인으로, 모두 다는 아니더라도 증인으로 신청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홍기업이 참고인이었습니다. 
  그 분을 증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결사항이라서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 기세남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세남 위원    김미희위원님이 홍기업이 증인으로 나오는 부분은 왜 홍기업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됐느냐 하면 동서환경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자인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자인서 문제는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양측이 공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위에서 동서환경하고의 관계를 분명히 짚고 갔으면 좋겠다, 동서환경하고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동서환경에서 주장했던 천공과 불법매립이 있다는 것들을 적시하고 확인을 해 주지 못하면 그 이후에 논란이 되는 내용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동서환경에서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은 의회 특위가 왔다갔다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지이고, 그거에 의해서 얘기가 된 내용을 가지고 증인으로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게 동서환경과 상관없이 이 공사현장에 있었던 누구라도, 특위 입장에서는 사실은 증인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동서환경이 설사 기세남위원님이 말씀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방법이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특위가 최대한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한 홍기업이라는 분을 증인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두 분 말씀은 잘 들었고, 앞으로 특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토의를 할 겁니다. 
  이건 종결을 짓고 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냐 하면 이건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김미희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좋은 얘기예요.
  의지를 갖고 안 하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홍기업씨를 불러서 경찰에서도 동서환경에서 자인서를 썼다는데 난 그렇게 안 했다고 한단 말이죠.
  의회에서 홍기업씨를 불러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미희 위원    공사현장을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현장에 천공하고 매립한 것들을 확인시켜 달라는 게 본인은 계속 다니면서 불법이라고 떠들면서 그 현장을 왜 적시를 못해 주냐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동서에서 장소를 정해 주면 그 이후에 현장에 작업했던 분들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같이 하는 것을…….  
김미희 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위원장 유현민  됐고요. 
  의사일정 제1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잠시만요. 
  ‘본인은 현장에 다닌다는 게’ 혹시 동서환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유현민  김미희위원, 지금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따라서…….  
기세남 위원    김미희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그만 하시죠. 
기세남 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위가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한다면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책임을 못 진다고 그러면 특위 전체가 매도가 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죠.
  잘못해 버리면 특위가, 기위원은 의지가 없고 안하는 사람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미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유현민  두 분 위원님 그만하시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특위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인이나 위원님 외에는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위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토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참고인 했던 홍기업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김미희 위원    홍기업씨 부분은 말씀을 했잖아요. 
기세남 위원    조사중지를 시켜서 얘기를 했지만 특위라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됐어요. 
  그리고 특위가 구성되어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물이 없으면 특위위원들이 다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의혹은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의혹을 가지고 이걸 조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실 이익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따져 보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서환경이 최초 문제 제기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위가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거란 말이죠.
  잘못해 버리면 특위에 참석한 위원들이 하지 말자고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자는 거죠.
  다 묶어서 같이 가지 말고, 본 위원은 동서환경에서 지난번 회의 때 분명히 서너 개 현장은 확인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와서 못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단서를 군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회피하기 위한 구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위가 그런 동서환경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지고, 나와서 발표하고 얘기하는 주장들이 위원들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적시해서 다 했으니까 위원장님도 명확하게 위원장으로써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은 분명히 잡고 회의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조사중지)  
                                                     (12시24분 조사계속)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지난 5차 특위 회의 시 현장확인을 위한 불법 천공이나 불법 매립 장소를 동서환경 전무 이용배씨가 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향후 특위 활동에 있어서 동서환경은 배제하고 앞으로는 우리 특위와 주문진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6분 조사중지)  

강릉시의회

일시:2013년04월30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대한증인신문참고인의견진술청취의

부의된안건

1.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대한증인신문참고인의견진술청취의

[start]

(10시12분조사개시)

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출석에응하여주신증인과참고인,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회의에앞서지난3월19일제5차회의질의과정에서발생한김남형부위원장님의부적절한발언에대한부위원장님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간단하게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난3월19일특위제5차회의과정에서참고인으로출석하신동서환경이용배님께이유야어찌됐든간에“아저씨”라는호칭부적절한표현등으로심려를끼친데대해서자리를빌려진심으로사과를드립니다.

아울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유현민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도위원으로써적절치못한행동을한데대해서진심으로자리를빌려서사과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에대한증인신문참고인의견진술청취의

(10시14분)

호명되신분께서는대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GS건설현장소장최승룡님나오셨습니까?

분명히기록에남겼어요.

문제가나온다고그리고천공한부분하고인분을놔두고그대로되메우기한부분은불법이다,그것이발견되면전수조사하고역학조사하고CCTV로관로까지조사하겠다고답변을했어요.

지난번5차회의이용배씨는수백개의문제가있다고얘기를했는데서너개만얘기해줘라,그러면현장확인을하겠다,오늘확인하는것은며칠이걸리더라도정교하게,포크레인도파가지않고정교하게,천공한부분이있고정교하게파서관을들어내서천공한부분을확인하겠다는것이위원의의지입니다.

위원이얘기한의지를믿겠습니까?

그렇게해서묻혀지고이렇게갔다고,그거때문에의회를신뢰하지못한다,의원들도GS로부터로비를받아서,위원도이용배씨가오해를하고있잖아요.

GS하고커넥션을갖고있다고오해를위원한테직접얘기했잖아요.

있단말이에요.

공개적으로기록에남기기때문에위원이절대로그런일이없을테니까의회를믿고하라고얘기를했는데…….

객관적인사실,증가를가지고얘기를해야지힘이있단말이죠.

그게없으면의미가없습니다.

아무리혼자주장을해도많은국민이,많은사람이그걸동의를안해주면진리가없어요.

동의해에너지가생기라고힘이생깁니다.

위원이동서환경이제시하고문제제기를하는것은동의한다고했어요.

‘맞다’근데특별조사위원회까지만들어서동서환경이하라는대로이렇게수는없다는거예요.

오늘위원이지난번에질의해서답변했듯이두서너오늘적시할있죠?

물이새는지확인해보지않겠습니까?

물이어디서새는지따라가서확인해보지않겠습니까?

그렇듯이하수관거공사문제가부실공사라고저희들이의혹제기를했고그렇다고그러면800억이넘는돈이,공사비가800억이넘는돈이투자됐습니다.

그렇다면공사를하면서GS건설에서감리,감리에서강릉시,강릉시에서환경부이렇게모든공문이올라갔을아닙니까?

공사를했으면공사가됐다는부분에대해서는,작은집에서는혼자알아볼있는거지만이런공사같은경우는,국비가포함되어있는사업입니다.

그렇다면환경부까지포함되는그런아니겠습니까?

부실공사가잘못됐다고얘기가나오고현장확인을했으니까어떻게됐든간에부실공사는드러났어요.

그러면제일처음에확인해야‘물이새느냐,새느냐’확인을하듯이…….

맹장아니야,보니까맹장별거아니거든,근데고향에와서맹장이별거아니라고그래서,내가실습봤는데맹장이라고누으라고그러면거기에내놓을사람이있어요?

없잖아요

얘기들어봐요.

이용배씨는의과대3학년생이,권한을갖고있지않은사람이여러가지의사앞에서얘기하는것처럼동일한모습을갖고보이는겁니다.

제가수술한다고얘기하지않았습니다.

근데핵심적인부분은문제제기를하고1인시위도하고모든부분이뭐냐,천공을하고인분을그대로두고덮었다고얘기했단말이죠.

그게팩트입니다.

근거만있으면전반적인,조금전에약속했던전수조사를다하고CCTV하겠다는겁니다.

지난번에약속했죠.

오늘3개정도만,많은잘못,불법을했던부분중에서3개만알려주면부분에대해서의회에서조사를하겠다,오늘만일에적시하지않고알려주면동서환경은의회를농락하고기만하고거짓한겁니다.

아시겠어요?

다른얘기는…….

실체를알려주느냐는겁니다.

알려줄이유가없어요.

얘기를보세요.

불법매립은일단드러났고불법천공은아직드러났죠.

그런상황에서하수관로가잘못됐다는것까지시민들에의해서접수가되고있는상황이고이게전수조사가되어야이런잘못된부분을밝힐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부분에서좋은말씀을하셨는데저희들도그렇고기세남의원뿐만아니라특위위원님들도거의대부분이걸밝히려고처음에는노력을많이했습니다.

기세남위원님이저한테그런말씀을하셨죠.

강릉시는휴지를줍는사람을이상하게보고있다,하지만휴지를줍는사람이정의로운사람이아니냐,그걸만들어나가자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근데그런상황이제가처한상황이아닙니까?

잘못이것은드러났어요.

처음에거,번째어찌됐든간에불법입니다.

강릉하고군산하고,이걸얘기하면서군산쪽도얘기를했었고저희들은자료를갖고있는상황에서저희들은기자회견을했던거고,군산같은경우에는시민이자기집에하수냄새가난다그걸군산시에민원을제기하면서시작된겁니다.

1년5개월인가6개월동안많은시간이들어갔어요.

저희들은일단기본적으로GS건설하고강릉시에서잘못했다는공식공문은갖고있지않습니까?

공문을저희들이보여드리기도했고요.

그렇다면잘못된공문부터잘못됐는지밝혀나가야되지않겠습니까?

마지막에지금말씀하신문제,5차회의‘밝힐있느냐,3개만밝혀라,알겠습니다’답변을했습니다.

기세남위원님의원직걸고하겠다,불법매립불법천공어딘지만얘기를해라그래서제가3개만얘기한다고얘기했습니다.

회의가끝나고제가기세남의원님,유현민의원님,김미희위원셋하고저하고넷이서분과위원회사무실에서뭐라고그랬습니까?

분명히저한테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이번주나다음주,늦어도다음주까지는군산가서어떻게잘못됐는지확인해와서이걸토대로준비하겠다’군산가셨습니까?

오늘상황을본다고그러면조사위원회가어떻게되어가고있어요?

그래서위원은현장에대한부분들이없다고그러면오늘조사위원회의의미가없어요.

조사중지를하고문제에대해서협의를하고추진할있도록…….

기세남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개인적인행동이그렇게중요하냐고말씀하시는데개인적인행동,특별위원회이름으로갔던아닙니다.

개인김미희도얼마든지가서제가궁금한자료들을수집해있는거고사실들이어떻게진행했는지알아볼있는것이크게문제가됐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그러기때문에,부분때문에조사위원회가문제가되고어느업체에놀아난다든지,농락당한다든지이런개념은개인적인생각이라고바라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내용에보면하수관거BTL사업은정부의재정부족을해소하기위해서2005년부터시작을했으나앞으로하수관BTL사업을점차줄여나가고2016년부터는전면중지하는것을검토중에있다고밝혔고요.

하수관정비사업비리부실기사내용에대해서같이해명을했습니다.

그리고이날BTL사업으로진행한하수관정비사업이비리부실로얼룩졌다면서하수관은땅에묻히기때문에공사가제대로이루어졌는지확인하기어렵다고지적을했습니다.

중요한것은내용입니다.

하수공사의감리비용을민간사업자가지급하는BTL사업은비리가능성이높다고언급했습니다.

그리고이에대해서환경부는하수관준공시점에CCTV로촬영하여하수관이부실시공됐는지확인을강화하고있으며준공이후에도전문기술진단기관이주기적으로하수관상태를점검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

BTL사업은국고와지방비로투입하는일반하수관공사에비해서관리감독이어려운것이사실이라고덧붙였고요.

김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공무원들의생각도바뀔필요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

과장님이얘기했던그런일련의하자보증이런내용들을말씀하실도저히이해가가요.

왜냐하면BTL사업은다들아시겠지만원금과이자,운영비를산출해서주는비용이거든요.

그러면운영비가결정된사항이아닙니다.

하다가문제가생겨서공사를하게되면운영비가증가하는겁니다.

그래서20년동안2,000억정도의혈세가들어가기때문에이런일이생겼을철저하게준비해놓지않으면우려스럽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생각도바꿀필요가있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동서환경에서끊임없이시민을상대로해서문제제기를한단말이죠.

그러면조사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하는일이뭐냔말이죠.

이런행정적인부분이라든지진행하는설계문제들도보긴봐야됩니다.

그런데중요한것은문제제기의핵심은천공하고수거를하지않고그대로매립했다는것이문제란말이죠.

그러니까전수조사를하겠다는것이아니라는거죠.

전사조사를다하고CCTV촬영을다하겠다는겁니다.

그런데가장손쉬운그런방법을놔두고다른부분들을,동서환경에서문제제기하는것들에대해서는정리를분명하게하고,동서환경과관계되는부분은정리를분명히하고다음에특위는특위대로진행하자는취지로얘기를드리는겁니다.

분명히합시다.

앞으로특위활동을위한전반적인사항에대한토의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참고인했던홍기업씨에대해서얘기를하시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의혹은얼마든지문제제기를있지만의혹을가지고이걸조사를거냐거냐,이익이있겠느냐없겠느냐를따져보고하는데아까도얘기했지만동서환경이최초문제제기를하고진행을했는데진행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특위가이렇게움직여서는되겠다는생각때문에위원이문제제기를거란말이죠.

잘못해버리면특위에참석한위원들이하지말자고하는그런오해를받을있지만이렇게표현하는것은정리할것은정리하고추진할것은추진하자는거죠.

묶어서같이가지말고,위원은동서환경에서지난번회의분명히서너현장은확인해주겠다고했는데이번에와서못하겠다고했단말이죠.

단서를군산에가지않았기때문에,얘기는앞으로도끊임없이회피하기위한구실이계속지속적으로나올있겠다고보는겁니다.

그래서특위가그런동서환경에서논리적으로전개하고주장하는부분에대해서계속따라가서는되겠다는것이개인적인의지고,나와서발표하고얘기하는주장들이위원들하고논쟁을하려고하는거란말이죠.

그런부분을적시해서했으니까위원장님도명확하게위원장으로써회의를주재한다든지내가가야방향성은분명히잡고회의를추진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없으므로5분간조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시06분조사중지)

(12시24분조사계속)

말씀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말씀하실위원님계시면토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현장을확인하려고했으나지난5차특위회의현장확인을위한불법천공이나불법매립장소를동서환경전무이용배씨가알려주기로약속하였으나알려주지않았으므로향후특위활동에있어서동서환경은배제하고앞으로는우리특위와주문진지역주민과의긴밀한협의로선정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차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선언합니다.

(12시26분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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