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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3. 2.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3. 2.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3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5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한 후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5월 20일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3시39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진흥국, 건설환경국, 환경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모두 199건의  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무종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3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4호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입장 시 제한해 오던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홍보관 임대 및 기타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의 홍보관 입장을 일부 제한해 왔던 사항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에 홍보관 임대 및 위탁 규정을 신설해서 기존에는 직영으로 운영 관리해 왔으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이 가능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3년 4월 5일부터 동년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여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릉시 숲사랑홍보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14조의 임대 위탁 운영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제9조 제1호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규정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논의되어진 사항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분석을 비롯하여 숲사랑홍보관은 산불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공익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대 또는 위탁의 타당성과 시기 등 전반적인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관광공사로 떠넘기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예.
조영돈 위원    여기에 보면 영상체험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처음하던 그대로 가져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당초 프로그램에서 4D 프로그램으로 변경됐습니다.
조영돈 위원    계속 하나만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고, 시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 말고 위탁을 했을 때 인건비만 연간 5,0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럴 때 혹시나 수탁하는 곳에서 운영에 부실성이 없을까하는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저희들도 내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 관광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위탁운영을 원한다는 협조요청 문서를, 계획서를 분석해 봤는데 나름대로 관과 조금 다른 경영마인드를 접목시켜서 숲사랑홍보관을 앞으로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조영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 혹시 본 위원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인원을 더 축소시킬 경우에 과연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수탁하는 곳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앞으로 수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감독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현재 조직 현황을 보면 홍보관에 7명 중에 공무원 2명, 기간제 3명, 관람과 해설요원 2명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만약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해서 운영에 효율화를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영돈 위원    수탁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수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예.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인원이 7명이 관리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금년을 예로 들면…….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금년 같은 예를 보면 예산액이 2억5,500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민간수탁 했을 때 연간 얼마 정도 절약이 된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저희들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요청된 문서를 분석해 봤는데 5,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종인 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문서를 요청해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예.
심종인 위원    참고자료로 붙였으면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거 안 드렸어요?
심종인 위원    아침에 갖다 준 그 자료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아침에…….
심종인 위원    오늘 아침에 줬잖아요.
아침에 주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주 목표는 결국은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예.
심종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출해 주시든지 해야지 시에서 하고자 하면 의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해 줘야 되는지, 어떤 득이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 줘야 됩니까?
그것만 하기 그러니까 문구 하나 삭제하고 조례개정이라고 했는데, 과장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1년에 5,000만원 절약 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적어도 1년에 5,000만원 정도…….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5,000만원이라고 그랬지만 작년 7월 이후에 직접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당초 발족이 된 이후에 몇 개 시설을 갖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더 많은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말하면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하나둘씩 위탁을 해 줌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이루지면 점점 비용의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5,000만원 정도가 감소된다고 해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점점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관광공사에서 인원을 몇 명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안을 제출했다면요?
시에서 7명이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일단 2명은 산림부서에서 복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능직하고 청원경찰 두 명은 복귀시키면 산림과 부서에 인원이 조금…….
심종인 위원    관광공사에서 몇 명을 가지고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계획을 제출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4~5명 정도로 해서 한 명 정도를…….
심종인 위원    관리 부실이 안 생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지금까지 운영해 왔지만…….
심종인 위원    시에서 할 때는 7명인데 관광공사에서 4~5명이라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관광개발공사에서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경영마인드를 접목시키면 충분히 운영이 되리라…….
심종인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입장객 유형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홍보관에 입장하는 분들은…….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주로 어른들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대부분 일반 어른들과 어린이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로 어떤 단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전체 기관단체에서 많이 오고, 학생들도 전국 각지에서 많이…….
심종인 위원    관광공사에서 홍보비가 더 들어가야 될 텐데 시에서 홍보가 약해서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일단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에 자체 홍보할 수 있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관광공사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것을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자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DM발송하는 부분은 관광공사 본청에서 하게 되면…….
심종인 위원    홍보관에는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시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당장도 5,000만원 정도 절약된다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5,000만원이 되는 건지 금년 같은 경우에 시설부대비가 얼마 섰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시설부대비는 없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2011년하고 2012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됐는데 건물옥상에 방수공사시설비용이 3,000만원 편성되는 바람에 지난해보다 증액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에서 5,000만원 절약된다고 그러면 시설비 빼면 절약이 거의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주로 인건비에서…….
심종인 위원    인건비에서 절약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인원을 축소하고…….
심종인 위원    금년 예산에 비하면 8,000만원 정도 절약될 수 있다고 보네요?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예.
심종인 위원    만약에 장비가 미비한 것이 있다면 완벽히 산림과에서 정비를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지, 농산물도매시장도 그렇잖아요?
매년 시설비 수리비 1억씩 달라고 그러고 홍보관도 안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홍보관 옥상방수 같은 경우…….
심종인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민간위탁을 줘야지 앞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돈을 몇 십억 들여서 했는데 매년마다 수리비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안 그렇다는 법이 없으니까 위탁주기 전에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어서 민간위탁을 주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하는 통일안보공원전시관 가보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근간에도 가보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시에서 운영할 때 하고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할 때 하고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본인이 느낀 점을 말해 보세요.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하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공원 부분은 저도 2001년부터 2년 동안 전체 관리하는 담당 소장을 했을 때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일공원 자체도 사무실이 있었고 안보전시관도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해 온 대신에 상당히 찾는 관람객들한테는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관광개발공사로 위탁을 해 줌으로 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쓰다보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안보전시관 같은 경우에 상시 개방을 안하는 게 문제인데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시설이 4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용 절약 차원에서 결국은 통일안보공원전시관에 가서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등 다 소등시켜 놓고, 이게 절감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경비절감이라고 생각하면 문을 닫고 위탁운영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숲사랑홍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5,000만원 정도 인건비 절약하려면 이것도 관광개발공사에 위탁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원 줄이고 오는 분들 받아주지 않고 홍보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하려면 여기에 조건을 여러 가지 충분하게 갖추어서 위탁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조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많이 위탁받아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비스 차원에서…….
심영섭 위원    서비스 차원보다도, 국장님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를 찾아올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한번 보고 가고 싶은 마음을 못 느끼는데 과장님이 아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들이 충분하게 홍보를 한다는데 여기에 가서 꼭, 숲사랑홍보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녀와야 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보다 좋은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고 오히려 지역사람들도 왜 가나 할 정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교육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손님이 안 오는데, 볼거리가 갖춰져 있지 않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관광개발공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운영하는데도 다양하게, 예산 절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와서 관람객들이 뭔가 보고 느끼고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게끔 홍보관으로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팔  예.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5.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8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상교  건설교통국장 최상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 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장은 재난방재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회원은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써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조사, 분석, 평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가 되며, 대상선정 후 60일 이내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업무로는 안 제4조에 따라 자연재해발생원인 조사·분석·평가 및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그밖에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 따라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최종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제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따라 적용범위는 지진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강릉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이 되며 시설물의 위험도평가는 강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실시하게 됩니다.
위험도평가는 안 제4조에 따라 지진으로 시설피해가 발생된 경우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실시평가를 요구한 경우에 실시가 됩니다.
끝으로 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학교, 공공시설 및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 따라서 위험도평가를 우선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 건은 소방방재청에서 표준조례안이 작성 배포되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조례의 상위법에서 완화된 기준을 정비하고 2012년 12월 12일자 건축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페이지 12쪽 제3조 5항 공동주택의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는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에 더한 값으로 완화 적용하였고 제6조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을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여 심의회 개최 시 위원장이 11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의회에 관한 기준 중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생략 가능한 경우를 법령에서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련 사항을 법령의 규정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 2의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실제 게임시설 제공업 및 복합 유통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사격장, 골프연장, 안마시술소 등이 되겠습니다.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수시점검을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0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으로 주요 지역 내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기존에는 높이 4m 이하는 1m, 높이 8m 이하는 2m로 이격하였으나 변경 규정은 높이 9m 이하 건축물은 일괄 1.5m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제정안 및 강릉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그리고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강릉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릉시의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피해대책법 및 각각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적용을 완화시켰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토록 하였고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범위 내에서 완화된 기준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백  재난관리과장 심재백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보면 쭉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무허가건축물 관련해서는 없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고발조치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이행강제금,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없는데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무허가건축법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이행강제금을 산정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산정기준에 보니까 신축, 1번에 보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공한 건축물, 신축건축물을 신고 안하고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전체 면적을 얘기할 것이고 설계변경하지 않고 늘어난 것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증축된 부분은 증축된 것이고 사안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사안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진짜 집을 크게 지었단 말이죠.
신고 안 하고 그런 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신축 전체 건물…….
김남형 위원    몇 번에 있는지 알려달라고요?
○건축과장 이태용  이건 이 조례 말고 다른 곳에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남형 위원    변경된 것만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사례별로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변경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아니,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만 나와 있으면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요내용에는 없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행과 같음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아니고 원래 있는 건데 조례안 10쪽에 보시면 내용은, 안 바뀌었는데 10쪽 보세요.
○건축과장 이태용  별표 32조 4항 말씀하십니까?
김남형 위원    예, 32조…….
○건축과장 이태용  첫 번째 항에 변경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에…….
김남형 위원    시가 표준액이 아니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한 100평 짜리 건물을 신고도 안하고 건축 할 경우 어디에 해당되느냐고요?
○건축과장 이태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건축물, 무허가건축물입니다.
김남형 위원    여기 2항에 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이란 말이죠.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러면 진짜 건축물하고 다른 게 아닙니까?
똑같이 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일반건축물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가설건축물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강릉시청 같은 건축물도 가설건축물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아니요.
김남형 위원    시청 같은 건물을 하루아침에 허가 안 받고 지었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홍기옥 위원    콘크리트구조물이나 조립식건물이나 이행강제금 물리는 건 똑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평수에 비례해서, 콘크리트하고 가건물하고 틀리냐는 거죠?
김남형 위원    별표 어디에 적용을 시켜서…….
김영기 위원    무허가건축물을 어디에 적용시키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일반건축물, 1항으로…….
김남형 위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똑같이…….
김남형 위원    변경이 아니고 신축인데…….
○건축과장 이태용  허가를 안 받은 사항은 원래 허가를 안 받는 것하고 같은 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어디에 있어요?
김영기 위원    1항에 적용하면 안 되죠.
이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라고 했는데 기존 허가 나 있는 것에서 변경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부위원장은 아주 허가를 안 내고 무허가 건축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1항에 해당됩니까?
이건 이미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허가는 났지만 늘어난다든지 변경되는 신고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위원장 질의하는 내용은 아주 허가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무허가를 지었을 때 어느 항에 해당되느냐는 거죠?
김남형 위원    2번 같은데 ‘축조한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그런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태용  앞에 무허가건물까지 포함하는 건데 무허가라는 게 표현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1항이 맞는데…….
김남형 위원    신고도 안하고 강릉시청 같은 건물을 지었을 때는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2밖에 안 내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건축했을 때는 100 분의 3…….
○건축과장 이태용  표준 단가가 적죠.
가설건축물은 표준단가가 적으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남형 위원    가설건축물은 금액을 얼마 이하로 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아니에요.
김남형 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는 가설건축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이태용  가설건축물은 구조상에 가설건축물이고…….
김남형 위원    금액이 약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10억짜리 가설건축물은 없어요?
○건축과장 이태용  있을 수가 있겠죠.
구조물이…….
김남형 위원    1억짜리 가설건축물이 있잖아요?
본 위원의 요지는 무허가로 집을 건축한 것은 100 분의 2고, 무허가로 가설건축물은 100 분의 3이냐는 거죠.
가설건축물이 더 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용도의 구분 때문에 그런데 전체 구조상에, 신축건물은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가게 되니까 단가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준단가액이 높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100 분의 2가 되고 가설물은 구조상에 구조가 단가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 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실무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건축민원담당 김진용  건축민원담당 김진용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라고 하면 건축법허가하고 신고상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85㎡이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85㎡미만 같은 경우는 건축신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법 제10조 규정에 적용해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이네요?
○건축민원담당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가설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더 많이 내게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빨리 헐게 하려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아니고 전체 구조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 부분이 조금 단가가 높고 낮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가설건축물은 일단 건축비가 싸게 들어갔다고 봐서 100 분의 3 정도 내고…….
○건축과장 이태용  모법에 그렇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항에 보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하고 시공한 건축물’이란 말이죠.
무허가는 100 분의 2고 가설건물은 100 분의 3, 이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왜 차이를 둬요?
○건축과장 이태용  모법에 정리할 때, 상위법에 정리한 부분이 내려와서 그대로 적용한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허가는 강도가 큰 건데 %가 2%이고 이건 왜 3%냐 이 차이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똑같이 3% 해야죠.
○건축과장 이태용  책정을 할 때 본 건물은 단가가 높으니까 100 분의 2정도로 정리한 거 같고 가설건물은 100 분의 3만 하더라도 기준단가가 있기 때문에 %를 조금…….
심종인 위원    2조하고 3조를 보면 아까 허가를 85㎡라고 했죠?
○건축과장 이태용  신고…….
심종인 위원    신고는 100 분의 2고 그 이상은 100 분의 3이라고 구분을 분명히 뒀어요.
같은 가설건물인데 허가 건은 100 분의 3이고, 면적이 85㎡미만일 경우에는 100 분의 2로 구분을 뒀단 말이죠.
모법이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취지가 맞지 않다는 거죠.
김남형 위원    보충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2항에 있는 가설건축물이 시설비가 덜 들어갔기 때문에 100 분의 3으로 한다고 했는데 3항에 보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은 2항보다 이건 신고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덜 들었어요.
저건 허가이기 때문에 더 큰 거라고요.
그러면 그 논리로 하면 이건 100 분의 4로 해야죠.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영기 위원    변경신고 이런 것은 한번 물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6개월에 한번인가요?
○건축민원담당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시가표준액에 100 분의 10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건축법시행령에 나와 있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나 신고는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크게 증축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그 사항은 100 분의 2라는 얘기입니다.
김영기 위원    무허가는 100 분의 10이고…….
○건축민원담당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됐는데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질문이 되는 겁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했을 때는 조례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불법건축물은 아예 시행령에 의해서 한다?
○건축민원담당 김진용  예.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3항 1에 보면 위원회 자격, 임명, 위촉 및 임기 기준 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이 추가 되었는데, 그죠?
현행에는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 13쪽 조례안 대비표,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한 신구대비표 있죠.
거기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오는데 3항에 ‘위원회의 위원 자격 임명 및 위촉과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개정안에 보면 가. 그래서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 전문학식이 빠지고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공무원으로 빠졌는데 공무원으로 다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포함을 해서…….
심종인 위원    그건 없단 말이죠.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항을 꼭 넣어야 됩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진용  건축법시행령에서 그렇게 넣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페이지 24쪽 제5조 4항 제1호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
○건축민원담당 김진용  예, 24페이지 제5조 4항 1호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임명하고 위촉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위원회자격 임명 위촉 및 임기 기준이라고 했는데 임명은 뭐고 위촉은 뭡니까?
임명직이 있고 위촉진이 있고…….
○건축과장 이태용  당연직에 있는 공무원이 임명이고 위촉은 전문가…….
심종인 위원    당연직이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이태용  담당공무원…….
심종인 위원    당연직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당연직이 누구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에 당연직이 어디 있어요?
당연직이라고 그러면 도시과장하고…….
○건축과장 이태용  라항에 보면, 제6조 3항 라에 보면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 수의 4 분의 1 이하로 한다’에서 이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심종인 위원    당연직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당연직은 담당공무원을 말하는 거고 4 분의 1 범위 내에서는 도시과 담당공무원하고 건축공무원하고…….
심종인 위원    그건 숫자를 제한한 거란 말이죠.
위원 중에 4 분의 1 이상 공무원을 넣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이고 당연직이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이나 건축 관계공무원 중에서 4 분의 1 이내로 임명하라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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