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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13일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3시46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조영돈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로서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시47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영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의원     조영돈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삭제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4조에서는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은 본인이 질문한 의원의 동의를 얻은 의원  1명 이내에서 의장의 허가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2조제1항제3호는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조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방청의 제한에 관한 규정 중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비하할 소지가 있는, 정신의 이상이 있는 사람, 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의 규정 중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한 의원의 동의를 얻은 의원 1명 이내로 보충질문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시정에 대한 질문과 제87조 방청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해 주신 조영돈의원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동의를 하고 지금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부분이 본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할 때 이 부분을 의원활동을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규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규제하는 뒤에 근거는 입법고문의 이야기 내용들을 보면은 본질문한 의원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핵심적인 질문을 하므로 인해서 본질문한 의원이 난처해 질 수 있다, 그러면 의회는 본질문을 한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그 전에 우리 권혁기의원도 그런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료의원들이 바라보고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거라면 오히려 이게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활동들을 오히려 의원들 스스로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서우선박사 고문의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지 의정활동은 의원들이 활발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런 어떤 큰 대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바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거의지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한번 그때 보충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이 그런 일을 한 일이 한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앞으로도 한가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의회가 의원들이 스스로가 활발하게 양심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동료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규제하려고 그런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했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영돈 의원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질문한 분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 세 분이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본질문을 한 분의 입장이 좀 난처해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한두번 정도 기회를, 너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돼야지 그런데서 어떤 좋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돈 의원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주로 그 뒤에 보면은 타 시?군의회 그런데서도 많은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회의규칙을 좀 고치고자 했는데 뭐 회의를 진행하면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걸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회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한번 본질문을 하시는 데 또 나중 분들이 서로 경쟁을 가지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한 분만 한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좀 어색한 분위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기세남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의원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긴 있겠지요. 
글쎄 뭐 좋은 생각입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국회의 어떤 잘못된 관행처럼 국회 내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몸싸움을 한다든지 집기를 부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물리적인 충돌 같은 것들은 그렇지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발상은 민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어도 보충질문한 의원이 또 본질문을 한 의원이 동의를 안 해주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그 얘기조차도 접근을 할 수 없잖아,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지요. 
조영돈 의원     위원장님! 그건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동의라는 것은 뭐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저희가 회의규칙에 보면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분명히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동의를 얻은 의원 1명 이내에서 의장이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제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지만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지금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허가를 할 수 있다, 동의를 얻는다, 그리고 동의라는 어떤 정의를 내리자면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본회의에서 뭐 5분 자유발언이 됐던 시정질문을 했던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원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양식에 의해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뭐 동료의원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또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에 대해서 내가 보는 각도는 그렇지 않다 라고 했을 때 또 그 의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에서 빠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충을  하는 과정인데 ......
조영돈 의원     저는 이 내용을 왜 회의규칙 개정안을 올렸는가 하면은 지난번 언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질문이 나와 가지고 의사충돌이 좀 된게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좀 왁자지껄하다 할까 좀 그런 분위기는 사라지고 꼭 질문을 하실 분이 있다 그러면 한 분이 보충질문을 해서 마감을 짓는게 어떻겠나 해서 제가 이런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건 제 개인 안이니까 회의를 거쳐서 다시 ......
유현민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의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 시간이 없어서 빼먹고 넘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의 중이지만 가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의원님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라고 허락을 받아서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놔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좀 얘기를 할게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좀 개정하자는 의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규정을 정해 놓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번 사례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전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례 규칙으로 본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의장이 허가해 주면 발언할 수 있는 기회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의장이 허가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때 어떤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기세남위원이 지적해 준 것처럼 본질문자가 질문하고 난 뒤에, 그게 전문적이든 전문적이 아니든 간에, 계속적으로 시정질문이 됐는데 누구든 의견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뭐 대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시정질문하는 자리에서 내 의견과 달랐을 때에 계속적으로 나가서 보충질문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의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자를 것이냐,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신뢰문제도 있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본질문자 외에 한 분 정도만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얘기를 할 거다, 물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지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또 할 수 있고, 그때는 뭐 서로 본질문자한테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게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가지고는 상당히 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제가 질문하고 보충질문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심정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고도 질문자가 상당히 좀 본질문자가 난처해 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있고 표현도 좀 있어서 이렇게 좀 규정을 해 놓고 가면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더 원만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우리가 그전의 예를 보면 질문을 하면서 담당국장님이 발언대에서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심발훈의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즉흥적으로 의장한테 의사진행발언시간을 얻어서 한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그렇고 이번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정해 놓고 가는 부분도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한 분 정도 내지는 이러면 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경우가 9대에 들어와 가지고 한번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거론이 안 된 상태에서는 다들 서로 또 당황하게 되고 하는 이런 회의진행관계에 있어서 차원은 있고 아까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하자는 측면으로 본다 하면은 뭐 두 분 얘기가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분 정도만 정해 놓는 것도 충분히 본질문자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보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또 동료의원님들이 볼 때 그런 어떤 부분들도 조금은 있는데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은 법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조례지만 법을 만들 때는 개정을 하더라도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공고를 해서 그 법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가 이렇게 서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이걸 지고 얘기를 이렇게, 이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서로 충돌되면 사실 또 모양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정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토론을 좀하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정신 이상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조영돈 의원     기세남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하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게 한 분이 해서 조금 격하더라도 한 분으로서 마감이 되면은 본회의장에 뒤에 방청객이나 시민들이 와 봤을 때 모양새가 괜찮은데 다시 또 2차 3차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끼리의 모양새가 상당히 흐트러져 보이고 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장이나 뭐 이렇게 그거 뭐 한 분만 하면 좀 심하게 했더라도 그 이상에 대한 분이 보충질문을 안 하면은 의회가 바깥으로 흐르는 모양새가 괜찮지 않나 해서 제가 개정안을 했던 부분인데 뭐 또 듣고 보니까 의회라는게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요. 
질문을 뭐 한두분 더 하시던지 해서 이거는 그럼 회의를 다시 좀 하는 걸로 ......
○위원장 이용기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세남위원도 충돌의 여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가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조례를 좀 변경하자는 의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자를 우선적으로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2차 3차 보충질문이 나와 버리면 질문자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같은 여건에서 시정질문이 충실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시장이 또 내지는 답변자가 태도라든가 이런 불성실함에 있어서는 지적은 2차 3차 4차고 얼마든지 좋은 데 그 요지에 있어서는 2차 3차 간다고 하면은 그건 또 질문자의 보호차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안이 됐는데 뭐 급한 것은 없으니까 이것은 보류를 좀 시켜서 전체의원간담회에서 한번 우리끼리 만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이번 회기 중에 간담회시간이 있으니까 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소통한다고는 의미에서 전체의원들 의견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하든지 놔두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한번 해 보지요. 
우리의 일이니까 발의해 주신 조영돈의원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조영돈 의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현민 위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일단 제가 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기준 등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수정해서라도 ...... 
○위원장 이용기  그래서 87쪽 1항3호는 이번에 원안 가고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소통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유현민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걸로 ......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부위원장 유현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본질문은 1문1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에서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11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기에 앞서 본 예산안을 제출한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31억4,279만8,000원에서 1,630만원이 증액된 31억5,9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 및 신규편성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연구활성화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편성 목에 고문변호사수당 입법고문료로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편성 목에 어머니의회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630만원, 시민대토론회 개최를 위한 예산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1억4,279만8,000으로서 0.51%인 1,630만원이 증액된 31억5,90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지원으로 고문변호사수당 300만원과 행사운영비지원으로 어머니의회 개최를 위해 630만원, 시민 대토론회 개최를 위해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1건에 대해서 일부 증액하였고 꼭 필요한 경비 2건에 대해서는 신규편성하여 의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편성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국장님! 시민 대토론회는 어떻게 계획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시민 대토론회는 지금 저희 의회하고 의정회가 지금 구성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활동이 지금 예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와 같이 의정회하고 같이 해서 시민 대토론회, 날짜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라든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7월 달에 계속 그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어머니의회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어머니 의회도 사실은 저희들이 경비보조로 시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의정회는 지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됩니다. 
저희들 시의회를 통해서 의회와의정회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어린이의회에 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이걸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요구가 들어 와서 하는 것인지 ......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지금 의정회하고 저희들 사무국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용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4시33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강릉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1일간의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초안을 참고하시어 검토하시고 추가 및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및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해외연수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외연수 갈 때 의원도 함께 간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행정7급 권순현  집행부의 연수계획에 의해 ......
○위원장 이용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21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 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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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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