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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5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9. 8.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 9.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
  11. 10.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6. 1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7. 16.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9. 8.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10. 9.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
  11. 10.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3. 12.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13.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6. 1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7. 16.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5월 24일에는 5월 13일 심사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접수되어 심사결과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개의하여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현민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영돈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8.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9.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 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3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7항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 제8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제9항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주택분재산세 일괄 부과기준 금액의 상향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해당 조문 정비가 주요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식품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강릉시 시세감면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해당 조문 정비가 주요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대공산성주차장 부지매입 건으로 성산면 보광리 1164-1번지 외 4필지를 대공산성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에 따른 민원인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방법에 카드결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징수방법에 신용카드 징수를 추가하고 전자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징수방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시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설치하는 강릉시 민원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치, 기능, 위탁운영, 개인정보보호 등을 규정하는 등 본문 9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전국적으로는 7개 지역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분위기확산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본 제도의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를 비롯하여 법률에서 정한 구역 외에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시장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모래시계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7조 단서 규정 내용의 관람요금표에 대한 규정이 본 제정안에 없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영 및  위탁관련 조항은 수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 없는 조항은 삭제하며 일부 자구는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모래시계공원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12.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강릉시 숲사랑홍보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임대 및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차별 규정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연재해 원인·조사·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안 및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피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강릉시 자연재해 원인분석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된 범위 내에서 완화된 기준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숲사랑홍보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20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현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민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30일, 수정예산안은 5월 15일 각각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2013년도에 당초예산 대비 15.1% 증가한 7,231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모두 다섯 건에 1억3,119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이란 1년간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해 편성하는 만큼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예산집행 결과까지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인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서 보듯 집행부에서는 필요 이상의 예산을 이월시키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과 명시이월 부분은 연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더욱 철저를 기하는 등 향후에는 앞서 지적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화묵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세남의원으로부터 예산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년에 7,000억이 넘는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한계는 있겠지만 적어도 반복되는 그런 예산들을, 의회에 반복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진행해 온 평균치를 내본다고 그러면 4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으면 1순위가 채무를 갚는 것이 원칙이나 만일에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4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데 150억 정도는 반영을 하고 250억은 본예산에 상정을 하지 않고 추경 때 250억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에 잡는다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하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확실한 선언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 그 부분에 대한 표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시장의 자유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연히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것이 절차나 모든 부분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또 모았던 내용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예산심의를 의회에 요청할 때 의회를 존중해 주고, 의회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연례적으로 ‘잘못했다,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적어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적절하지 못했다, 반성하고 개선하겠다’는 멘트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시정이 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의회 의원 여러분들도 무슨 의도로 말씀드린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또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하면서 본 의장도 분명히 다음 예산부터 매년 지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을 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시장님이 물론 행정의 책임자입니다만 저희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문 드렸으니까 기세남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32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5분 자유발언(권혁기의원) 

(10시34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근무량을 읍·면·동주민센터 중심으로 진단해 보고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근무 개선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요즘 늘어나는 복지업무와 전쟁을 치르며 벅찬 업무에 치여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국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9.4%에 해당하는 2,340명을 충원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인사평가 시 가점부과, 수당 인상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여 복지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또한 사회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2014년까지 신규직원 174명 등311명을 충원하고 인구 1만 명 이상 동주민센터는 자체 기능진단 분석 후 복지분야로 인력을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실시한 복지공무원들의 힐링캠프 프로그램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3,474곳 가운데 복지담당을 하는 공무원의 숫자가 주민센터 당 1명인 곳이 41.7%, 2명인 곳이 40%로 10곳 중 8곳이 복지담당공무원이 한두 명이라는 결론이며, 3명 이상은 18.3%에 불과함으로 폭주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감당하기에는 무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우리 시 읍·면·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업무현황은 어떠한 지 본 의원이 부분적으로 조사 분석한 내용을 화면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본 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지역에 따라서 휴일을 제외하고 21일간 또는 22일간 실시하였으며, 21개 읍·면·동 중 하나의 읍, 하나의 면, 4개의 동에 대하여 실무자 계량법과 담당자 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국민기초, 장애인, 바우처사업 등 사회복지 내용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업무와 병행하여 계량함으로써 그 숫자의 정확도에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나타난 내용적 측면에서는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읍지역 내용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은 4명입니다.
근무자 4명의 업무량을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21일간 각자 계량하여 집계 분석한 내용입니다.
4월 한 달간 복지운영 총량은 2,035건이며 하루 최대 민원은 158건이고 한 사람이 하루 최다 민원처리 건수는 44건으로 전화처리 10건과 내방처리 34건이며 한 사람이 하루 민원처리 평균량은 24.2건입니다.
휴일 접수 민원 건은 조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면지역으로 A면의 협조를 부탁하였습니다만 화면에서 보다시피 회수된 조사서의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록 내용에 신뢰가 가지 않아 근본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의정 활동 협조 차원에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별도로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이어 동지역에 대한 현황입니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A동입니다.
규모는 인구등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은 4명이며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22일간 조사 분석한 내용으로 한 달 통계는 1,013건이고 하루 최다 민원은 84건이고 1인 1일 최다 민원 처리 건수는 50건으로서 전화 32건, 내방이 18건이며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의 평균량은 11.5건입니다.
휴일 접수민원 건은 2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인…….
○의장 김화묵  권혁기의원님 5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권혁기 의원    B동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이 5명이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간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한 달 복지민원 총 건수는 2,948건이며 하루 최다 민원은 179건이고 1인 1일 최다 민원은 88건으로 전화 33건, 내방 39건, 방문 16건으로 나타났으며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업무량은 26.8건입니다.
휴일 접수 건은 조사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규모의 C동지역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은 3명이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2일간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한 달 통계는 925건이며 하루 최다 민원은 62건이고 1인 1일 최다 민원은 35건으로 전화 18건, 내방 17건이며 한 명이 하루에 처리하는 평균 업무량은 13.9건이고 휴일접수 민원도 9건에 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 규모의 D동으로서 복지담당공무원은 2명으로 한 달 총 민원건수는 1,346건이고 하루 최다 민원은 96건이며 1인 1일 최다 민원은 91건으로 전화 40건, 내방 51건이고 한 사람이 하루 평가 업무량은 휴일 접수 민원 건인 9건을 제외하면 30.4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업무의 양이 과다함을 알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여건과 근무 인력 배치에 따라 업무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복지업무담당자들과의 면담에서는 감정노동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었으며, 단순 민원은 10분 이내이나 상담을 요하는 민원은 평균 20분 이상이 소요되며, 단순 민원보다 상담 민원 또는 대행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지업무는 시간적 소비가 많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동별 복지민원에 대한 업무량을 분야별로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째,  조사된 업무량의 분석에 따라 적절한 인력 배치가 요구됩니다.
셋째,  복지공무원들의 민원은 단순민원보다 상담형 민원으로 상담사로서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감정노동자로서의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조직 내에서 화를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제안된 내용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복지담당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담겨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통계조사에 협조해 주신 읍·면·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발언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개의되는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와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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