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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7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지난 7월 9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른 다선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대행 김영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정된 결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9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대행 김영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조영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김영기  방금 유현민위원님께서 조영돈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조영돈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영돈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영돈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 조영돈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이 어떻게 집행되었지 또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집행 효과는 어땠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최선근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방금 김남형위원님께서 최선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최선근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선근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선근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시어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 부위원장석으로 )
최선근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 받은 최선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받들어서 본 위원회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필해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8분)

○위원장 조영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장 최선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20일에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3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자리 해 주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행정지원국장 최명길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저번에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우선 해당 부서별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결산한 내용들을 다 결산했더라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미 집행한 내용이지만 그 집행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부분들을 건전하게 운용하자 그런 취지로 결산심의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두 개 과는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내밀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선 그런 문제에 대한 유감표명을 하고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이번에 예산총액 7,499억 중에서 세입 결산, 세출 결산을 보면 세입 결산보다 세출 결산이 1,266억이 더 많이 지출됐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설명해 주세요.
세입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7,529억을 잡았는데 세출이 6,263억…….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세출예산이 증가된 규모는 2011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2년도에 세출에 잡히다보니까 세출금액이 증가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실과별로 다 체크를 할 수 없지만 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짚어보겠어요.
예산 전용한 게 몇 건이죠?
44건이죠?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예, 44건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 전용한 44건은 실부서별로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봐라,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과장이 과별로 예산 전용한 부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한 내용들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총괄적으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민 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강릉시가 더 발전적으로 가자는 부분에 대한 예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망한 내용들을 7년 동안 전부 교통처리과에서 장부를 체크해 보다 보니까 성산면민 47명이 사망했고 용봉자동차 앞에서 제일 많이 죽고 중상도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 내용을 경찰서장 보고 얘기를 했어요.
경찰서장은 교통사고처리반에서 매일 이렇게 적으면 뭐합니까?
적어서 그걸 분석해 볼 때 우리 강릉 안에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으니까, 교통처리부서가 아니면 그 내용을 다른 곳에서는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체크한 내용을 갖고 알려줘서 그곳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지 사망이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걸 줄여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실과장님들은 아시란 말이죠.
자료를 요구하는 게 그냥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준비하면서 체크를 해 보다 보면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요구를 했구나, 그리고 잘못 전용 했구나, 이걸 스스로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체크한 거란 말이죠.
44건 중에서 보면 내용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문화컨텐츠개발 행사운영비 사업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로 보내 줬어요.
행사운영비 내용을 또 행사보조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예산들이 다른 부서로 전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점검하면 나온단 말이죠.
그걸 스스로 체크해서 제출하라는 겁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 볼까요.
커피문화컨텐츠개발 연구용역비 1억8,000을 세웠어요.
집행하라고 했는데 여기 3,500을 감액해서 300만원을 가지고 명주사랑채 자원봉사자에서 인건비, 교통비, 식비를 했어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예산 명시이월 부분, 전용 부분…….
기세남 위원    이건 전용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토록,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법의 범주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이래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을 하면서 사소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들은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앞으로는 말로 예산심의나 감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 요구해 놓고 보지도 않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체크하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료만 제출하지 말고 그 자료를 분석해야죠.
서두에서 얘기한 부분이 분석하면 잘못된 게 뭔가가 나오니까 개선하라는 겁니다.
국장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문화예술과 1억8,000세웠죠.
내용을 모르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연구용역비를 도비로 세웠는데 사실은 용역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커피 쪽에 예산을 전용을 시켰습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심의 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또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보자 는 겁니다.
집행을 다했으니까 좋다, 자체적으로 분석해 봐라, 회계과하고 예산과하고 실과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보세요.
총괄예산이 지난번에 예산 편성 심의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430억이 남아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다 합치면 1,200억이 된단 말이에요.
7,000억 예산 집행하는데 1,200억이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도 그 돈을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냐, 틀렸다 그러면 지금쯤은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체크해서 우리가 잘못 했구나 스스로 고백이 되어야죠.
‘다음에 잘하겠습니다.’만날 다음에 잘하겠다고 했죠.
44건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다시 전용 부분만 44건에 대한 내용들을 전용 과목, 운용 금액, 전용 금액, 전용 사유, 사업기간 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 밑에 과장님이 자기가 전용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도 해당 부서에 과장님들은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체크가 되어서 다른 부서에는 전용한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전용한 게 많구나, 과장이 생각하란 말이죠.
과장들이 자기 스스로 잘 못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고통을 주느냐는 겁니다.
물론 전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용을 할 수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이건 아니다,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초 잘못 결심을 해서 밑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가 전용 5건입니다.
여성가족과 9건이란 말이죠.
다른 과는 없는 과도 있는데 왜 전용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전용한 사유가 정당하다 그러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한 44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내용만 앞에 있는 것, 데이터해서 주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전용한 사유, 왜 전용했고, 전용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스스로 고백을 해서 과별로 제출하라는 겁니다.
잘못했는데 아닌 척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을 한 꺼풀 더 두르고 있는 겁니다.
더 잘못한 겁니다.
스스로 고백한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개선하겠구나’ 참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44건에 대해서 아시겠죠.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인 범주 내, 앞으로 개선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용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4건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결산내용도 와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체크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의회가 17억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지출을 15억하고 집행잔액이 2억2,000정도 남았어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의회에서는 왜 이 돈이 남았는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1억5,000이 남았습니다.
왜 직원 인건비 1억5,000이 남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1억5,000씩 남느냐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의회에서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해서 총괄적으로 17억밖에 안 되는데 1억5,000씩 남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됐잖아요.
다른 곳에 써야 될 예산을 못 집행했다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을 보면 이것도 부서별로 다 나와 있어요.
과별로 많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것을 체크를 합시다.
건설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15억이 남았는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3,500, 문화예술과장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정도 발생했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보조금으로 쓰라고 준 돈에서 8억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보조금은 주로 사찰에 대한 공사비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거나 설계가 안 맞을 경우에는 잉여금으로 남을 경우가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조금 집행, 건설 분야처럼 그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나와요.
본 예산에 섰는데 왜 집행을 안하고 있었느냐,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어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면 전문기관인 재무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든지 불용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건전하게 운용하지도 못하고 다른 집행을 하지 못했다, 평가 결론이 그렇게 나와 줬다는 겁니다.
르네상스랜드마크는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계속 넘어가고 있단 말이죠.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8억이라는 부분이 세부적으로 정말 예산이 내려왔는데 제대로 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공사설계 문제가 있고…….
기세남 위원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들을 이번에는 과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 스스로 체크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경제진흥국장님 나와 보세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단위사업이 공동해수취수관시설 신설 및 보수공사인데 공동해수취수관시설 신설 및 보수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죠?
2010년도에 세워졌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불용처리해야죠.
집행 못하게…….
기세남 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문진 집단상가하고 횟집들 그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세부사업계획으로 세워놓고 제대로 원칙적인 것을 적용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국장님 아시죠?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체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관님 자료요청한 거 들으셨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감사 쪽에 다음에 하겠지만 이 예산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죠?
주문진 아시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가지고 ‘처벌을 해라’ 그런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한번 그런 것을 체크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주 처음부터 하시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적용하든지 그런 것을 감사부서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숫자 속에 담겨있는 이면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늦게 조금 전에 가져온 녹색도시과, 녹색도시라는 정책을 만들어 놓고 첫 단추가, 시장이 첫 번째부터 잘못했다는 겁니다.
국장님들 시정조정위원회 가서 회의할 때 제대로 알고 시정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라는 겁니다.
조정위원회에 조례를 보세요.
녹색도시를 그렇게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그대로 받아가지고 넘기다 보니까 녹색도시가 어떻게 됐어요.
시민들이 알기로는 경포도립공원이 제척이 되어서 녹색도시가 됐다고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랜드마크사업을 하면서 2억을 세워놓고 기술용역을 또 주니까 2010년도부터 세워놓고 결국은 불용처리해 버린단 말이죠.
돈이 남아도니까 여기 끌어 쓰고 저기 끌어 쓰고,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소상하게 보다 보면 너무 답답한 겁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막 쓰는 겁니다.
하다 안 되면 책임도 안 지고, 이게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굵직한 불용처리한 내용, 대표적인 것이 녹색도시과의 랜드마크, 공동해수취수시설, 신증설지원 사업 이것도 지역경제과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노인복지 장사시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장사시설은 저희인데 왜냐하면 그때 반대추진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어서…….
기세남 위원    이것도 재무보고서에 5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장사시설은 이해는 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기세남 위원    집행잔액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감안한다는 겁니다.
기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기세남 위원    다음은 명시이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만 예를 들게요.
어촌정주어항 정동개발사업으로 6억5,000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3억5,000집행하고 2억5,000넘어갑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됐어요.
2010년도에 민자사업은 종결됐는데 지역주민이 소송하고 감사원에 감사요청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그걸 14억을 들여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질질 끌고 아직도 안 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 장난하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도 몇 건이죠?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198건입니다.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명시이월은 자료를 받으니까 명시이월하는 사유하고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라는 그랬어요.
이것도 건수가 나와요.
어느 부분에 명시이월이 많다, 명시이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별로 명시이월을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명시이월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96억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불가항력적으로 명시이월이 될 수 있고 사고이월도 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중간에 또 체크를 할 거예요.
다 할 수 없지만 부서별로 과다 명시이월, 이 내용들을 보면 12월에 전혀 시작도 안하고,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아무것도 행위를 안하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과별로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별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건 감사 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궁금한 사항 하나 문화예술발전기금은 회계과에서 답변해야 됩니까?
기금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기금을 누가 관리합니까?
총괄적인 책임은…….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소관 과는 문화예술과고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관리하십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기금 총괄관리는…….
기세남 위원    나와서 설명해 봐요.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기금 총괄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개별기금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종료되어서 문화재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발전기금이 총괄적으로 문화재단 쪽으로 다 넘어가는 쪽으로 했다고 그러면 문화발전기금이라는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예산담당 마서하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발전기금 이번에 집행한 것이 41억을 집행했어요.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집행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작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승인 하에 넘어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번에 41억을 집행했단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아니죠.
이전해 줬어요.
기세남 위원    넘겨준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문화예술재단에 41억을 넘겨줘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나온 것이 문화콘텐츠라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문화재단에서 2012년도 재단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집행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기세남 위원    제출한 게 있어요?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세부적인 내용, 못 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재단에 총괄적으로 집행한 내역…….
이용기 위원    책상에 있죠?
기세남 위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별도로 집행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언제 갔다 놨어요?
○행정7급 권순현  어제 문서가 도착해서…….
기세남 위원    결산심의를 하는데 어제 가져와서 미리 자료를 주지 않고…….
○전문위원 주영필  그건 관련이 없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자체 결산보고서…….
○전문위원 주영필  예, 당시에 출연금으로 보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국장님들, 실무 과장님들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고 밤을 새워서 준비하고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은 있지만 예산들이 1,2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을 보다 보니까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결산은 실과장님별로 이번에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수립한 세부사업계획이 실행한 건지 아닌 건지, 이번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보는 것은 내년도에도 이 예산 부분을 방대하게 세우고 불요처리한 부서는 더 세밀하게 보는 겁니다.
실부서에서 정밀하게 검토하고 예산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선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제출 요구받은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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