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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후반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0월 21일

장소 : 후반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 보고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비행장 소음 피해와 관련한 현안사항 위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이어서 국토디자인포럼의 전용기 사무총장님이 강릉공항의 군소음 문제 해결과 국제공항으로의 격상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비행장 소음피해 관련 추진현황 보고 

(14시05분 개의)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선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환경보전담당 최만혁입니다.
최선근 위원장님께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K-18 강릉공항 주변 소음등고선을 입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최선근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등고선 비교분석 8페이지에 80웨클에 노암1주공아파트 2 분의 1 확대 적용, 양우아파트 2 분의 1 확대 적용했는데 노암1주공이 어디 있죠?
양우아파트 자리가 1주공인데, 이게 2주공이 아닙니까?
노암 1주공이 양우아파트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2주공이 아니냐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2주공이 아니고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양우가 표시가 안 되다가 이번에 표시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다른 아파트인 것으로…….
신재걸 위원    노암1주공아파트는 양우아파트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3쪽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2013년도에 적극 반영 문서협조 요청을 하셨다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제가 정책기획과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데 노암초등학교에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다 요청을 하라고 정책기획과에서 얘기를 했다는 사항을 전해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접수가 되게 되면 그 사업을 확정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내년도 2월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시 사업비로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해야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신재걸 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재건축심의위원회로 알고 있거든요.
노암초등학교 본관 건물이 내구연한이 40년이랍니다.
앞으로 5년 후가 40년 만료되는 기간이랍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재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년 후에 할 건지 5년 후에  할 건지 결정이 나야 되는데 결정이 나지 않고 벌써 이 얘기가 10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재건축할 대상건물이니까 필요성이 없다, 그렇다고 봤을 때 초등학교 학교 교육과정이 6년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5년 후면 5학년 때까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학생들은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서 도에서 재건축심의를 하는데 만일 2년 내에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3년을 넘겨서 미확정으로 됐을 때는 수용할 수 없다, 도교육청에 분명히 그 얘기를 해서 답을 받고 나서 교육경비를 편성해 주길 주문을 합니다.
분명히 직접 문서화시켜서 그런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강력하게 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40년 대상건물이라고 차일피일 미룬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재건축을 3년 이후에 한다고 했을 때는 우선 반영토록 문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사업비가 본관 건물하는데 2억 정도 추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5년 동안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5쪽에 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1억6,000으로 됐는데 3년 전만 해도 3억2,000인가 그랬죠?
그랬던 것이 한 해만 시 재정을 고려해 달라고 1억6,000을 했는데 다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아직까지 검토는 못해 봤는데 생각…….
신재걸 위원    금년도 예산 요구는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1억6,000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안 계셔서 저번 특위에서도 다시 원 위치할 수 있도록 상향지원을 요청했는데 아마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예산부서에 상향조정해야 한다, 한 해만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해부터는 원위치로 하기로 했는데 시 재정을 감안해서 한 해 양보했던 것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아시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등고선도 산정이 확정이 난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확정은 아니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법원에 제출까지 한 것으로 이렇게…….
홍기옥 위원    제출했으니까 확정은 법원에서 확정해 줘야 확정이라는 거죠?
설치지점이 통신대학, 옥천동주민센터, 중앙초등학교, 경포중학교, 내곡동주민센터, 강동면사무소 이렇게 해 놨는데 그전에도 특위를 할 때 몇 번 불합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페이지에 보면 소음도 80웨클, 85, 90, 95 해 놨는데 저희 지역을 보면 안인리 하시동리 일부 적용, 여기 보면 대부분 제외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인리하고 하시동 일부 적용했다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안인리는 원래 적용이 안 됐었잖아요?
여기는 안인리가 적용되면 어디가 적용되고 하시동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안인리가 원래 적용이 안 됐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안인리도 일부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 전에 있었어요?
안인은 시 자체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강동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홍기옥 위원    하시동3리하고 하시동1리만 그러면 하시동리가 일부 적용된다고 그러면 하시동1, 3리가 있는데 일부라고 그러면 어디냐는 거죠.
하시동1, 2, 3리가 비행장 주변마을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데 하시동은 2리도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투기가 안인으로 떠서 면사무소 쪽으로 간단 말이죠.
산 정상을 놓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측은 되고 좌측은 안 되고, 도대체 너무 안 맞다는 거죠.
하시동2리에서부터 1리 쪽으로 해서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데 면사무소 쪽으로  올라오면 상시동이란 말이죠.
하시동은 전투기가 뜨고 내릴 때 하시동3리는 소음이 많이 일어나는데 일부 적용하고 대부분 제외했다는 것이 명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2007년도에 법원에서 대전대학교에 의뢰했을 때는 안인리하고 하시동 일부 80웨클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소음등고선도 측정을 하니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홍기옥 위원    어디가 빠졌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안인진리하고 하시동이…….
홍기옥 위원    일부 적용됐는데 대부분 제외됐다 그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빠졌다는 얘기죠.
홍기옥 위원    전투기는 안인 쪽으로 떠서 하시동 쪽으로 가는데 시내는 아파트 위로 지나가면 80웨클 이상 나오고 면단위는 바로 주택위로 전투기가 가도 80웨클이 안 나오는 모양이죠.
여기 소음측정도가 처음부터 불만이 있었는데 측정기를 갖다놔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사무소에 하나만 측정기를 갔다 놨단 말이죠.
정말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곳에 갖다놔야지 여러 군데 걸리는데 면사무소 한 곳에만 놔두면 안 되죠.
그 전에 하시동 부녀회장 옥상에 갖다놓고 3개 인지해 놨는데 측정기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하시동이든 상시동이든 안인이든 모전이든 민원이 오면 측정기를 설치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용역회사의 얘기를 듣고 몇 번에 걸쳐서 요구하는 데도 안 해 주고 측정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 주면 그게 되겠습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동면은 80웨클 이하네요?
전부 제외 됐네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그렇게 됩니다.
홍기옥 위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전투기가 바다로 가서 뜰 때 동네 중간으로 쭉 해서 올라가서 시내 쪽으로 오는데 거기는 측정기가 잘못되어서 80웨클 이하고 시내는 집단부락이 있는 곳은 80웨클 이상이 나오고 이게 잘못됐다는, 측정기를 잘못갔다 놨다든지 정말 전투기가 가는 항로에 설치하든지 해야지 전투기는 100m든 200m 떨어져서 가는데 측정기는 이쪽에 갖다놓으면 이렇게 나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최만혁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홍기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측정지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비행장소음도 측정지점을 선정할 때 공군본부에서 2012년 4월에 최종적으로 선정 추가적으로 했었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할 때 서울시립대학에서 채택한 것은 공군본부에서 측정하는 지역 외에 2개 지점을 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16개 지점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2개 지점은 어디냐, 우리를 감사하느냐’ 식으로 저희들한테 공개를 안 해 줘서 2개 지점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지점에서 측정지점을 보면 강동면에는 하시동3리 6반 마을회관, 하시동2리 마을회관, 상시동2리 마을회관 이렇게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했고 종전에 했던 것과 차이가 나는 점은 제가 봤을 때 항공노선이 또는 고도라든지 비행경로가 친환경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 쪽으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측정하는 것이 일부 축소되지 않았느냐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등고선별로 해당 도면에서 지적도상에서 표시해서 몇 - 1의 누구 집 이렇게 산출해야 보상대책이 강구되기 때문에 곧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이의 신청기간을 거쳐서 법원에서 확정 짓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상시동2리 마을회관이면 옆으로 회관 위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한참 옆으로 지나가는데 측정이 똑바로 될 수가 없고, 앞으로 항공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잖습니까?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비행경로를 전체적으로 강릉지역 영향지역에 적게 미치는 쪽으로 노선을 했고 액셀이라든지…….
홍기옥 위원    항공노선을 변경하기 전에 현재 항공 뜨고 내리는 쪽에 갖다놔야 앞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거기다 측정하면 안 되죠.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저희들이 측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측정해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할일은 분석을 앞으로 한 것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상당히 이치적으로 맞게 되어 있느냐는 부분을 이를 제기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군사비밀도 아니고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데 측정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측정내용은 저희들이 최선근 위원장님께서 어렵게 도면 을 구해 주셔서 분석할 수 있었고…….
홍기옥 위원    아니, 웨클 부분에…….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측정지점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개 지점을 밝혀 주지 않습니다.
홍기옥 위원    왜 밝혀 주지 않습니까?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그걸 ‘왜 우리가 밝혀 주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담당교수님하고 교수진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새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고 위원장님 계시는데 측정지점이나 소음도 웨클 부분에는 사실 굉장히 못 믿는 부분이 많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의견수렴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기옥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소음측정한 장소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정식문서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홍기옥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정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더불어 중복되더라도 몇 가지합시다.
특위가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얼마만큼 잘 대처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이 부분을 파악하고 있느냐 부분에서 특위가 운영되고 행정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개념이겠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하고 신재걸위원님께서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 비행장 견학도 갖다오고 출장도 갔다 오시고 연대하는 곳에도 연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 소음도 평가를 하는데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단은 법원이 서울시립대학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 자체는 투명성이 있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적극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비밀도 아니고, 비교분석한 것을 보면 2007년보다 2013년도 시립대학에서 한 것이 제외된 것이 더 많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비행기가 상당히 성능이 좋아서 소리가 안 나는지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2007년부터 뜨고 내리는 숫자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용역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범위가 넓어져야 된단 말이죠.
축소됐단 말이죠.
신뢰는 당연히 행정에서 따지고 관계되는 지역에서 특위가 이 용역에 대해서 잘 잘못이 뭔지 따지면 되겠지만 용역을 실시할 때 서울시립대학교할 때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안 되면 공식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법원에도 문서라도 내서 어디인지 보자 측정하는 지점은 시민들이 당연히, 행정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처가 잘 안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아울러 들어요.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상식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비행기가 한 자리에서 뜨고 한 자리에 내립니까?
비행로가 딱 있어요.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거의 같습니다.
변경을 한다면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는데 고도를 높이해서…….
이용기 위원    자체적인 고도라든지 있죠.
그런 것은 고도라든지 비행노선은 공군에서 정하는 항로대로 가겠죠.
그건 여기서 꼭 그 길을 갑니까?
비켜갑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논할 것은 아니고 그건 여기서 얘기가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런 대처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챙겨볼 부분을 못 챙겨본 것이 아니냐, 용역결과가 끝나고 법원에 제출되면, 아까 확정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이미 제출되면 상당히 그걸 이의 제기를 하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차가 법원에서는 시립대학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바로 결정을 하고 판결을 하기 위한 과정이란 말이죠.
진행되는 과정에 못 짚었다고 그러면 법원에서 시민들이 이의 제기하는 부분을 관철시켜 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대응을 해라, 어느 시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정하라는 겁니까?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니고 박영복 수질보전담당님이 저하고 맞바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석하셔서 기존에 이미 강릉시는 전국 최초로 이미 등고선을 확정해서 보상한 사례가 있다, 판례가 있다 그 판례에 상당히 어긋난다면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참고해 주십사하고 강력하게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등고선을 보면 모양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이용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등고선은 변하지 않아도 비교분석해 보면 용역에서는 축소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유인물을 받아서 하는 법인에서 피해난 금액을 산정할 때 도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피해가 있느냐, 축소냐 확대냐는 부분도 피해보상금액에도 관계가 있죠?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보상을 받다가 보상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용기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이미 법원에 제출되어서 법원에서 확정만 짓고 변호사측에…….
이용기 위원    우리는 이의 제기도 못하네요?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2개 지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출되어서 법원에서 결정되면, 이런 등고선 문제 가지고 이의 제기하기는 힘들겠네요?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그렇습니다.
행정에다가 주민들께서는 이의 신청을 하실 텐데 저희들은 취합해서 해 드릴  텐데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해당 사항을 송부를 할 때 저희들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법률사무소측에 이의 제기해서 상고를 또는 안 받으신 분, 제척되신 분들의 이의 신청을 하는 쪽으로…….
이용기 위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보상금액이 산정되어서 법원에서 판결금액이 나오면 우리는 이 근거에 의해서 피해 보상을 주는 것도 기초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시에서는 4개 읍·면·동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등고선에 당초에 90웨클 적용 받던 지역이 85웨클로 되거나 또는 80웨클 적용받던 지역이 80웨클 이상이 되어야 피해보상이 됩니다.
80웨클 지역이 75웨클로 다운 되었을 경우가 있다는 이런 말씀…….
이용기 위원    세부적으로 측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차치하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산정된 것이 이번 판결에서 제척된다고 하면 물론 소음측정에 따라서 많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제척되는 것은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이다, 행정에서는 여기 등고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도 예상될 거다 그건 나중 얘기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하고 신재걸위원님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염려는 안하고 잘 챙기고 따지지만 오늘 보니까 이런 것이 아쉽다, 물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런 제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방행정에서 총괄하는 건 맞단 말이죠.
특위는 지방행정에서 얼마만큼 대응하고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서 빈틈없이 찾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뿐이란 말이죠.
본 위원의 말이 두서는 없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아니면, 본 위원의 판단은 그래요.
법원 판결이 결정되면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소송을 다시 요구한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 테고 소송판결이 나서 금액이 산정될 때 기존에 듣기로는 변호사비용도 상당히 많다, 이런 소모되는 예산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한단 말이죠.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담당 최만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하겠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하는 거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최종각 위원    두산동 하수로 정비사업 외 1건은 완료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올해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최종각 위원    신재걸위원님께서 주문을 했죠.
예산 부분에 대해서 2009년에 3억2,000이었는데 계속 1억6,000이 됐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전에는 계속 1억6,000으로 오다가 2009년도에 3억2,000…….
최종각 위원    3억2,000이 됐으면 그 후에도 3억2,000이 되어야죠?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소송하는 대리인이 한성하고 태인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아까 보면 서울지방법원에서 용역을 줘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용역을 수행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축소됐는데 소송대리인이 용역을 주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소송대리인 쪽에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최종각 위원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제대로 대응하자면 그쪽에서 용역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종각 위원    축소된 나름대로의 대변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소송대리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주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용역을 준대로 확정이 되면 사실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챙겨봐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서울지방법원에서 용역을 준 그대로 확정되면 손해 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입니다.
확정되기 전에 법률사무소에 이런 것들도 용역을 줘서 자기들이 수임료 받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소송대리 쪽에서 나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쪽에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회의 진행상 소음지도 문제 때문에 비공개로 하려고 했는데 굳이 필요하시다면…….
김남형 위원    어디서 오셨습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법무법인태인에서 왔습니다.
김남형 위원    잠깐만 나와 보세요.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법무법인태인의 조광덕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소음영향조사용역을 공군비행장에서도 했고 서울지방법원에서도 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고등법원입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1심 법원입니다.
김남형 위원    법원에서 판결에 참고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준 게 맞습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예,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거기에 대응하려면 변호사 측에서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가 단순히 과거의 등고선표만 갖고 하는지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는 용역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용역이라든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실무적으로 비행항로라든지 비행운항대수라든지 활주로 이용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고 감정기관이 정해지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해서 공군의 운항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무적으로 측정한 것과 운항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강릉비행장 소음피해소송도 공군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신뢰할 수 있었고 감정하는 동안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했고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여기 자료에는 서울시립대에서 용역한 것은 있는데 공군에서 한 자료에는 없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변호사측에서는 법률사무소에서는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는 겁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일반적으로 들어 봤더니까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감정이라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기관이 그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보고서만 채택되는 거고, 공군자료라든지 원고 측 자료는 전혀 사감정에서 인정되지 않고 법원감정서만 오직 인정되는데 법원감정이 그 지역의 대표소음도로 신뢰성이 있는가 하는 과정상의 검증만 되면 나머지 이런저런  자료들은 전혀 채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없다 참고자료 정도만 쓰지 전국적으로 비행장에는 환경부에서 만든 자동측정망이 있고 공군에서 설치한 자동측정망이 있는데 모두 법원에 채택되는 건 아니고 참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형 위원    즉, 다시 말하면 법률사무소태인에서 자체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이랑 아니면 강릉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한 것은 법원에 갔을 때 신뢰도 문제라든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실제적으로 강릉시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소음측정기를 달아봐야 법원에서 신뢰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다만 법률사무소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립대에서 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믿는다, 이런 것은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법정에서 다툴 수는 있다는 거죠.
이건 다투면서 재판을 진행해 가는 거지 않습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그렇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측정하고 소음감정 활동 기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부분적으로 관여도 하고 참여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최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군의 자료는 양질의 자료고 믿을 만한 자료니까 정말 그런가 하는 실무적으로 측정비율만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감정인이 제대로 된 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서포터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실정도 말해 주는 정도인데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기도하지만 상당히 축소된 경향이 있어요.
1차 때 보상을 지급한 공군이 대응하기에는 민원에 부응하고자 소음을 저감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명분하에 비행기소음을 상당히 줄인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비행장 주변의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2차 소송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공군이 소음을 줄였다, 웨클이라는 소음단위는 평균단위다 보니 아무리 소음이 일시적으로 시끄러워도 1년 평균치가 낮아지면 등고선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상범위가 줄어든다는 요령인지 민원에 부응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무적으로나 데이터를 봐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저감대책을 세운 것은 사실인데 특징적인 것은 고도를 높였다, 두 활주로를 분산해서 이용했다, 바다 쪽이나 육지 쪽으로 분산해서 이륙을 했고 그리고 터치엔고라고 하는 훈련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생략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비행기가 1대가 뜨면 훈련을 마치고 와서 터치하고 다시 뜨고 선회를 세 바퀴하는 훈련을 계속해 왔는데 줄였어요.
정규항로를 피해서 임의항로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음이 분산됐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감정은 변함이 없지만 일단 데이터상에는 상당 부분 줄어서 상대적으로 소음지도상에 나타난 보상 범위도 상당히 감소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소송대리인께서도 열심히 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공군 쪽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어차피 국가예산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소송대리인 쪽에서 물론 저보다 더 잘 알고 대응을 잘하시겠지만 비행횟수가 줄었고, 고도가 높아졌고, 분산했고 그런 것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2007년도에 등고선 분석을 가지고 했습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맞습니다.
최종각 위원    2013년도에 이게 확정이 되면 제척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됩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맞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태인에서는 한성도…….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한성이 말하는 거나 저희가 말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최종각 위원    1차 보상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았을 거 아닙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맞습니다.
최종각 위원    여기서 보상받은 분이 제척된다고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이다 보니까 이미 손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과거치를 청구하는 소송인데 이미 받은 것은 과거에 피해가 있었다고 하는 전제하에,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된 거고 앞으로 다시 그린 지도에 제척됐다면 그 지도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치는 이미 받은 부분은 반납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는 민법상 보호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차이죠.
최종각 위원    벗어난다?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예.
최종각 위원    보기에도 2007년도, 2013년도하고 굉장히 많이 제척이 됐습니다.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맞습니다.
30%는 배제된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감대책 때문에 등고선이 작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딱 한 가지만, 법정대리인 측에서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 대리인은 2013년도에 시립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아보면 측정지점 2개가 어디인지 안 가르쳐 준다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측정지점이란 말이죠.
몇 개를 어디에 놓고 이것도 공개적이고 공식적이지 못하다고 그러면 대리인으로써 역할을 다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떤 이유죠?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잘못 알려진 겁니다.
이미 책자에 측정지점이 되어 있고 일단 감정기법상 고정지점 14개 지점이 활용됐고 이동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용기 위원    이동지점 경로는 주기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보고에서 2개 지점은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잘못 알려진 겁니다.
보고서에 다 나와 있고 더 이상 비밀스런 얘기도 아니거든요.
이용기 위원    당연히 측정지점이 신뢰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측정지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왜 동네에서 했느냐, 저 동네 안 했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데 실무적으로 합당치 않은 말씀이고, 비행항로를 보면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비행경로라든지 비행기의 이륙지점이라든지 꼭 필요한 지점만 14개 지점을 지정을 하는데 이 지점을 정하는 것은 전문가가 정하는 겁니다.
중요 포인트니까, 어느 한 군데라도 주민에 의해서나 또 다른 요구에 의해서 옮긴다고 그러면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왜곡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중요 포인트는 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점이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면 빼면 뺐지 이걸 주민들에 의해서 함부로 옮긴다든지 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동측정기로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14개 지점이면 그 비행장의 대표소음을 구하는데 하등에 문제가 없고, 설사 이 지점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없고 필요없다, 그 지점에 굳이 설치를 안 해도 전체를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한 거고…….
이용기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가는데 이렇게 보면 됩니까?
14개 지점은 전문가가 판단해서 설정된 곳이고 2개 지점은 이동 측정했다고 본다?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14개 지점은 고정포인트고 한 16개 정도는 이동하면서 하죠.
이용기 위원    나머지 16개는 용역발주처라든지 법정대리인이 요구했을 때는 이동 가능한 것은 용역결과에 포인트가 다 있겠죠?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보고서 한 권을 의회에…….
이용기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인에서 오셨는데 아까 이동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고정포인트도 있다는데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소음피해가 30% 정도 줄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제 본 위원이 봐도 이착륙할 때 낮게 떠서 내리고 뜰 때 굉장히 소음이 큰데 고정포인트 말고 다른 쪽으로 내리는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을 한 달로 계산하면 많은 전투기가 내리진 않는데 한번 내릴 때 굉장히 소음피해가 심한데 이런 곳도 다 빠진 것 같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소음도별 보상 산정기준이 있는데 80웨클 이하는 보상기준이 없다, 그건 어느 기준에 의해서 80웨클 이하로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대법원이 정한 건데 일단은 수인한도라는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국가 재정이라든지 이 시설의 공익성이라든지 이 시설이 주는 불법행위의 한계라든지 주민이 겪는 일반 생활환경에 저해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법원이 2011년도 판단한 건데 전국적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피해주민은 약 100만 명인데 100만 여명이 소송을 제기했었어요.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극소수 피해주민에게만 보상 범위에 들게 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농촌지역은 수인한도를 80으로 규정했고 도심지역은 85로 규정했는데 그 기준은 소음도에 따라서 보상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판단기준인데 최소한 일반적으로 학자나 외국 선진국 사례를 봐도 75웨클은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피해주민에 대한 민사상 권리구제인데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남북이 대치해 있고 분단된 현실에 영공방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라면 국민된 도리로 참아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제 판단에는 최소한…….
홍기옥 위원    그 말씀을 잘하셨는데 분단국가니까 전투비행장은 있어야 되는데 80웨클 이상부터는 보상기준이 되고 85웨클 이하는 안 된다고 그러면 배경 목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75웨클 이상은 약 8조9,000억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불만을 가진 게 이착륙 시에 조사과정에서도 고정포인트 경로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고도의 높이가 조사과정에서 소음피해를 줄이려면 벗어난다든지 높이 떠서 착륙할 수 있고 이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 사는 부분을 통과할 때 그런 측정기 자체도 그런 부분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나서 집행부에 물어봤는데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부장 조광덕  예.
홍기옥 위원    과장님 나와 보세요.
아까 등고선에 따라서 비행기 항로, 고정포인트, 이착륙 부분, 소음측정기 설치지정 이런 게 나왔는데 실제 집행부에서도 시민이 피해를 보는 건데 사실 75웨클 이하 되는 사람은 전혀 소음피해가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대변해 줘야 되고 지금까지 위원들이 지적해 준 부분을 사실 집행부에서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나 같이 해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최소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그려온 대로 거기만 정확하다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특위에 와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맞다고 그러면 법률사무소에서도 와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조사과정에서 30% 정도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조사과정에 80웨클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 30% 정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홍기옥 위원    80웨클 이하는 소음피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소음이 나도 참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까?
80웨클부터 보상을 준다 그런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변호사를 통하든 대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앞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릉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신 법률사무소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참고적인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다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 회의석상에 반영을 하려고 하다가 혹시 지역적인, 편협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공개로 하려고 했는데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도움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태인법률사무소 조광덕 부장님 좋은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왕 업무하시는 거 사실 지금까지 비행장 주변마을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100을 놓고 봤을 때 20, 30%밖에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문제는 소음도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측정하느냐, 웨클이냐 데시벨이냐 평균 소음이냐, 순간소음이냐, 순간소음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업무가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야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으로 지나가는데 우리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비행기가 항로를 자꾸 바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주변마을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디자인포럼의 전용기 사무총장으로부터 강릉공항의 군소음 문제 해결과 국제공항으로의 격상에 대한 제안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파워포인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사무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군비행장이전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평택국제공항 설립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역임하셨으면 현재 국토디자인포럼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전용기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전용기 인사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양은 측풍이라고 그랬는데 측풍이 활주로가 길면 거기도 영향이 없을 거 아닙니까?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저쪽은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기가 이렇게 내릴 때 옆으로 들립니다.
활주로에 날개가 닿기 때문에 파손되기 때문에 측풍 이착륙을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이쪽에서 부는데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날개가 닿으면 대형참사가 되니까 측풍이 부는 곳에서는 안 쓸려고 하는 것이…….
○위원장 최선근  당시 비행장 만들 때 전문가들은 눈 감고 있었습니까?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양양국제공항은 대포리 육군비행장을 원래 폐쇄가 됐었습니다.
강릉에 민항기 있을 때, 근데 항공대학교 교수들이 연구용역비 목적인지 어쩐지 몰라도 양양국제공항이라고 해서 이걸 해서, 며칠 전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국제공항이 항공 타고 가려면 400m 걸어서 간다, 비가 올 때는 우산 들고 간다 그 공항이 양양국제공항입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항공기 북쪽으로도 민가가 있고 남쪽으로도 민가가 가 있고 소음문제 해결방안이 도저히 없으니까 강릉공항을 이러한 형태로 해서 소음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면서 이 지역 거점공항으로 만드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원발전연구소나 계속적으로 심층 있게 데이터는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지자체 선거든 국회의원선거든 아니면 대선 때 관동지역에서 요구해야 할 사항이 뭔지 제시를 해야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강릉 전투비행장은 활주로길이를 800m 늘리거든요.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국방부에 이런 방법으로 하면 비행소음 원천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도 이륙 방향 운영하면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런 활주로 1개를 800m로 늘릴 바에야 그 바로 옆에 활주로 1개를 더 만들면 이착륙방향 고정 운영하면서 국제공항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이것을 지자체단체장님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밤에도 훈련을 하는지 몰라도 밤에 전조등을 세우고 하던데요?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서치라이트 해상 쪽으로 하는 것은 바닷가 쪽에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해상서치를 주로 하는 거죠.
심야에 비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투기 이륙을 할 수 있는 기종이 강릉에는 없습니다.
F8은 주간작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바다에 파일을 많이 박고, 유도등입니까?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그렇죠.
저쪽 바다에, 여기서 항공기가 이렇게 내릴 때 활주로가 안 보이니까 파일을 박은 건 불빛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활주로진입등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김남형 위원    진입등이에요?
서치로 잠수함을 하는 겁니까?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착륙진입등이고 아까 소음측정 14개다, 16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륙지점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엔진 시동 거는 런업지점입니다.
이 부근에 1개씩 있고 여기서 떠서 이렇게 갈 때 이 구간에 있고 이 구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터닝포인트라고 그래서 선회지점이 있죠.
선회지점을 그 전에는 1,000피트면 1,000피트 이런 식으로 비행경로를 했다가 요즘에 민원이 생기니까 고도를 무시하고 인구 적은 곳에서 선회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적용했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이착륙경로, IFR, VFR 착륙 절차를 이번에 바꾼 것에 대한 효능을 주민들 앞에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라도 오픈 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요구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항공기 이착륙에 대한 시뮬레이션 평가나 이런 것은 음원지도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자,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해 달라, 이건 국방부에 공개를 해 달라고 하고 이 자체에 대해서 강릉시민들 앞에서 보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비행유도등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목적은 소음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에서 합니까?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항공유도, 활주로진입등이라든지 항공기안전착륙장비입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까지는 안전하지 못하게끔 운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제 합니까?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활주로 진입등 자체는 야간비행장비인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활주로 길이 800m만 늘렸다고 하는 것은 강릉이 아마 이렇게 박고 이 정도는 800m 연장한다는 것은 여기서 계속 이륙방향을 고정운영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강릉비행장이 24시간 작전기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공군, 어차피 만질 거 공군작전기지로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구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조원짜리 비행장이 있는데 왜 군인만 쓰느냐, 관동지역에 보행747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없는데 하나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지자체, 강릉시 거니까 강릉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되죠.
신재걸 위원    유도등 설치하는 것을 지자체장에게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승인을 받는 게 정당합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해양수산부에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합니까?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항법안전장비는 군공항에 대해서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지자체단체장에게 허가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선박안전을 위해서 되는 것이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통보를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오면 활주로 길이 방향이 저런 식으로 안 되더라도 이만큼 연장이 되는 거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제2활주로 건설하면서 지역 발전하고,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공항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하나만요.
총장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피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상당한 소음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안을 하고 입안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총장님께서는 어차피 군비행장하고 민간이든 전문가니까 이렇게 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겠죠.
가능성은 얼마나 봅니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마쳐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겠죠.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여건을 갖춘다고 보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국토디자인포럼사무총장 전용기  예산을 2조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광주비행장 이전, 대구하고 포항공항 이전 영천에 국제공항을 만들어주면서 경북은 자체 소화가 되고 수원은 평택지역으로 당기면서 평택국제공항으로 만들면서 수원은 됩니다.
서울공항 하나 금싸라기땅이 있는데 서울공항은 국방부에 제안을 하면 여주에 수송기부대하면서 민간공항으로 VIP공항으로, 화성시 해병대 헬기장하고 겸해서 화성시 관내로 하면 서울공항이 평당 1,200만원으로 계산하면 25조원이 되고 1,500만원으로 예상하면 30조원의 땅값이 계산된다고 봤을 때 여주하고 화성에 만드는 것은 많아봐야 12조원 정도 들어가면 됩니다.
서울공항에서 남는 예산이 약 15조원 이상 남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불용예산으로 국고에 환수할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단체에서 군부대 비행장에서 생긴 이익이니까 군비행장에 재투자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것을 서울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된다면 강릉시에서도 돈 1,000정도 서울에 행사비 지원해 주시고 강릉에서는 강릉시 나름대로 저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니까 강릉시에서는 전문가들, 국방부 군사시설 담당자까지 동원할 수 있으면 다 동원할 테니까 여기서 지역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해서 여론화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제안하러 왔습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기 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각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특위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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