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0월 15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4.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험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 5.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4.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험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 5.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임에 따라 낚시로 인한 수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 그리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바닷가 등 일정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 및 낚시 행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수면과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추가 지정, 해제 등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낚시통제구역의 표시로서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낚시로 인한 수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 그리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절차와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표시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인천 남동구에 소래포구 인근 약 1.2km 구간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처음 고시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구간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육상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면서 낚시꾼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는, 낚시인 보호보다는 일반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우선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낚시를 던지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하고 솔바람다리도 전체 구간하고 북쪽 하천 쪽에 시민들이 앉아서 많이 쉬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방파제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서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천 모래톱이 있는 곳…….
그러니까 각 개별법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곳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 낚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오락행위도 제한되고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목 요트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깨끗하게 하지만 어지럽히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지럽히고 간 것을 주변에서 낚시하면서 보기 싫으니까 검은 봉투로 담아놓는 분도 있어요.
담아서 가면 되는데 바람이 불면 봉다리가 항내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규제할 수 없습니까?
어촌어항법에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통제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감안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통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고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이 바닷가나 공유수면, 사유수면 법이 나와 있는데 누차 관광객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를 보면 심곡 헌화로 있죠.
거기가면 도로가 쭉 있는데 차를 세워놓고 낚시를 던지고 한단 말이죠.
관광객도 불편하고 낚시 때문에 어촌계하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봇돌이 바다 돌에 걸리면, 그 사람들도 봇돌이 바다에 줄이 끊어져있다고 그러면 봇돌 그 부분이 굉장히 바다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관광객들한테도 문제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위험해요.
도로 자체에서도 난간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던지니까 차가 지나가다가도 봇돌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곳은 지정을 안하고 두 군데만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화로 주변이라든지 산책로로, 탐방로로 만든 구간에 추가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단순히 낚시 행위만 규정하는 거지 다른 어로행위나 그런 행위 자체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란 말이죠.
특히 내수면에 보면 외래어종 때문에 토종어종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거기에서 지금 외래어종 방류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방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문제인데 잡아내는 것은 각 수면 별로해서 수면관리자들이 1년에 몇 번씩 잡는 행사를 통해서 잡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배스라든지 예전에 황소개구리나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고 경포호수에도 있는데 붉은귀거북은 방생행사로 많이 방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잡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잡아내야지 이건 규제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력해서 법을 만들어서 강화시키든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고 그 법도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한 사항을 보면서 수생태계 보호라는데 수생태계 보호하는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죠.
단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사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잡거나 다른 방법으로 잡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낚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규제법이 있는 자기들이 조치를 못하면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통제구역으로 해서 낚시를 못하게끔 하는 게 좋죠.
안 그래요?
아니면 윤번제로 돌아가든지, 낚시를 아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관내 저수지라든지 바다해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5년마다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든지, 관광객이 많은 바닷가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규제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관광객이 많으니까 강릉 솟대다리하고 솔바람다리는 통제하시겠다, 이건 취지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소류지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는데 이걸 반씩 나눠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규제하면 어느 정도 풀어주고 어족자원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계획은 없어요.
계획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이 법에 의해서 제정하는데 의회에 와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해 주면 고시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몰라요.
어디어디 고시가 됐는지 몰라요.
최소한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어떤 구역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오셔야죠.
우선 운영을 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수지나 소류지에 대한 부분은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우선 수면관리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조례를 못해서 못하는데 법이 내려왔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안은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다니다 보면 관리청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못해서 낚시 행위의 만연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낚시보호 행위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포에 가면 낚시꾼이 있단 말이죠.
다른 부처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경포호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됐을 겁니다.
순포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것을 하려면 도에서 별도로…….
그것도 이번 기회에 어떤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시와 도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제반적인 사항은 통제 인원이라든지 등등 인건비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 때 같이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같이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천 전체를, 모든 하천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천 전체 구간에 대한 낚시 행위만 규제를 한다고 그래서 하천보호 측면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례안에 상황을 넣든지 아니면 조항을 만들어…….
왜냐하면 하천도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수면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수자원 보호나 수생태계 보호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수면에서는 낚시꾼들이 과도하게 몰리면 완전히 고기가…….
수생태계 보호, 수자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두 군데 설치한다는 것은 조례를 지정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지정하는 건지, 조례를 제정해서 두 군데만 지정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쪽보다는 낚시인들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데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낚시통제구역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수자원보호 측면보다는 낚시 행위에 대한 규제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를 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본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법으로는 고시만 하면 됩니다.
의견수렴을 하는 차원에서는 고시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관련 단체나 동호인, 낚시협회가 있고 모임이 있을 테고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의견이 있을 거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을 거예요.
그 단체에 공문을 내든지 대표자를 불러서 공청회를 해서 지정고시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할 때는 편하니까 법으로 고시만 하면 되니까 고시만 합니다.
누가 인터넷 들여다 보고 신문 봅니까?
최소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구간을 고시하겠다 정도는 보고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인터넷에 고시가 뭐가 나왔는지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최소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각 단체에 낚시라든지 어촌계라든지 대표자를 모아놓고 이런 법에 의해서 고시하려고 하니까, 헌화로어촌계 정동진어촌계에서도 와서 규제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곳은 규제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361번 강릉소방서 신축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62번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63번 강릉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61번 강릉소방서 신축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2012년 8월 22일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종합의료시설 강릉의료원 신축부지로 결정되었던 부지에 1980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강릉소방서를 이전 신축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공 청사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입안 내용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성훈 이사님으로부터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은 우리 시가 직면한 2018동계올림픽 개최와 운전요원교육센터를 새로이 신축하여 동해안지역에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62번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강릉CC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은 2010년 9월 13일 강원도 고시 제2010-318호로 최초 결정변경되었으나 다양한 여론과 경제 동향 및 장기 개발계획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의 사업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동해임산에서 2013년 5월 31일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강릉CC 대안 사업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주거형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강릉CC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협의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등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입안내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시행자인 (주)동해임산 고병식 부회장님으로부터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인 주거형과 관광형 지구단위 변경결정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363번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사업지구는 홍제동 강릉초교 일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의 정비가 미비하여 생활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입안 내용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다화 서규학 실장으로부터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은 주민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며, 금회 변경 사항은 거점개발용지에서 주민 자력개발용지로 하는 정비구역 변경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영세필지나 부정형필지에 대한 교환 및 합필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개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세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원안채택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강릉의료원 부지에 공공청사 강릉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1980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강릉소방서를 이전 신축하여 산불, 풍수해, 폭설 등에 대한 동해안지역 재난현장 지휘 통제본부 및 운전요원안전센터 등 소방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영의 안녕 및 질서와 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11월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나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숙박시설과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 등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의회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0월 건설교통부가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새로이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전국 12개 시범구역 대상지로 강릉 홍제골말 등을 선정함에 따라 2010년 6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한 도로 선형 변경과 도로노선 폐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합리적 토지 이용계획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성훈 이사님으로부터 프fp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화인엔지니어링에 이성훈 이사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선 소방서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진입도로가 보면 유천택지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7번 국도상에 보면 중로2-60호선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변차선으로 남겨놓고 앞으로 119라는 게 긴급을 요하잖아요.
강릉 남부권으로 나갈 때는 유천택지로 인해서 문화원 앞으로, 터미널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 보면, 진입은 안 되더라도 7번 국도에서 바로 남부권으로 갈 수 있게끔 출구는 만들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접속구간이 위에 있는데 접속이 많으면 협의시간이 많이 걸려서 당초, 아직까지 향후에는 접속관계는 계속 협의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접속할 수 있게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진입하는 거하고, 따라오다가 터미널 지하통로까지지 않습니까?
밑에 통로가 있는데…….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왜냐 하면 강원남부권으로 긴급을 요하는데 언제 시내 신호등을 거쳐서 터미널 앞으로 나갑니까?
긴급상황인데 바로 7번 국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죠.
출구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연구 계장님 답변하실래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는 옛날 유천택지하기 전에 이쪽에 우추리 가는 도로였습니다.
유천택지하면서 이 도로만 폐쇄가 안 되고 택지는 다 폐쇄가 되어서 현재 남아있어서 폐쇄시키려는 거고 이 도로를 쓰면 통로박스에서 터미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고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했을 때는 이쪽 도로에서 전멸등으로 해서 끊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표시만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단지 내 결정에 문제가 있다, 일단은 이쪽으로 진출입을 하고 차후에 건물 지를 때 강릉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면 건물 배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사하고 내부적인 것 없이 나중에 전멸해서 진출입이 되어야지 이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긴급상황일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이게 결정되고 난 후에 실시계획인가 때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다시 있잖아요?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개인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언제 합니까?
안해 줘서 기간이 안 맞아서 정화조 설치했다가 1개월 뒤에 폐쇄시켜야 되고 이건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도 낭비입니다.
이 부분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소방서가, 과장님, 현재 소방서부지 소유가 도로 되어 있습니까?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이 땅을 못해서 미반영 1건이 있는데 전국에서 강릉소방서 부지가 앞으로 제일 커진 답니다.
다 사라고 했더니까 1만평이나 되는데 더 이상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제척을 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동해임산 고병식 부회장님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임산에 고병식 부회장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체육시설에서 관광휴양형 주거형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복잡단지로 조성했을 때 오히려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이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증가해서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부회장님께서는 복합단지가 들어왔을 때하고 골프장이 시설됐을 때하고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골프장이었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골프코스가 들어가는 페어웨이 부분이었습니다.
페어웨이 쪽은 주로 잔디로 구성되어 있는 구간이고 홀과 홀 사이에 나무를 이식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녹지나 다름없죠.
골프장은 녹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골프장이든 가보면 녹지로 되어 있는데 복합단지를 들여다보게 되면 11만평은 손을 안 댑니다.
이 부분이 당초 골프장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토목공사라는 것은 우수한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는 벌채를 했는데, 잘라냈던 부분을 표시를 이렇게 구분지어 놓느라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부회장님 말씀대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녹지, 잔디,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보통 골프장을 개발하잖아요.
복합단지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훼손을 한 후에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합단지의 개발면적,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서는 면적은 70% 가 되지 않습니다.
골프장도 하려면 토목공사를 할 때 이 부지 전체를 훼손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잔디를 심고 조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합단지도 토목공사를 한 후에 아파트를 앉히고 주택을 앉히고 호텔을 앉히고 전부 조경을 하거나 나무를 가식해서 다시 원래의 녹지로 복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면적이 총 부지의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녹지축이 훼손된다, 생태축이 훼손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개발면적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랬을 때 정화시설 문제도 다시 담당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오히려 훼손될 확률이 골프장보다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 환경의 훼손이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규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의 시설이 환경을 훼손해서는 입주민도 그렇고…….
호텔까지 드나드는 인원을 했을 때 그 인원이 12m 도로를 갖고, 인도 하나 더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20m 폭의 도로가 나와야 진출입이라든지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급시켜 주고 시에서 그 다음에는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깨끗하고 떳떳하지 않겠나, 지하수를 전혀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지역민한테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물값이, 강릉시 물값이 너무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고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가 결론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배관설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죠?
일단 들어와 있는 것은 내곡한라아파트까지 상수관은 450m, 하수관은 700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라고 하면…….
왜냐하면 기산아파트에서 한라아파트 넘어서 관대 앞으로 점핑을 해서 갔는데 한라아파트까지 관로공사가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담당부서하고 한라아파트까지 연결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부담가면서, 아니면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관로 사업 자체가 수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관로개설이 안 되어서 점핑으로 넘어간 겁니다.
여기에 동해임산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거주한지 3년째 되어 있는데 시 상수관로를 끌어서 쓰고 있습니다.
가압장 2개를 설치해서 학산오똑떼기전수관 쪽에서…….
저희는 4,000명 정도를 맥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싱글들이 60 몇 평짜리 70 몇 평짜리 살 일이 없단 말이죠.
어떤 가족이 오게 되어 있겠죠.
실버든 뭐든 좋은데, 가족들이 사는데 인구가 거의 1만 명에 가까운데 중소도시로 봤을 때는 신흥도시란 말이죠.
최소한 5,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5,000명이 넘는데 그 물을 다 가압으로 해야 한단 말이죠.
평균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300리터되죠.
자연유화식이 안 된단 말이죠.
아니면 단독으로 배수지를 만들든지, 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지나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강릉복합단지라고 하는 복합형지구단위계획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당초부터 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면 강릉시나 강원도하고 상의해서 기반계획을 검토하고 조인해서 했겠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골프장을 하다가 큰 민원에 부딪쳐서…….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강릉시가 상수도 및 하수관거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하나의 정주도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구가 생기는 건데 그걸 강릉시가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이 우려하신 상수도나 하수관거에 대한 가압이라든지 관거의 확장 문제는 분명히 논의가 되고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사업비 분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간접시설이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시행자가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기부채납하고 자부담으로 했는데 현행법은 자부담으로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시에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구정주민이 되는 거고…….
아마 수도권이나 외부에서 유입하게 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하는데 좋은 계획안이라고 보는데, 아까 몇 km였습니까?
하수도만 해도 확장공사하는데 5km 라고 했습니까?
기반시설을 시민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까?
상수도 끌고 가려면 최소한 250m가 단독으로 가야 될 겁니다.
가압장 두 군데가 될지 세 군데가 될지 모르겠어요.
강릉시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건 부담하겠다든지, 실제 부담 할 계획은 없잖아요?
우리가 집 짓다 보면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시에서 해 줄 거다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단독선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동해임산이라고 대관령 중턱에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거기까지 상수도 다 끌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내 중심가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가 부담이 되지만 이건 6km, 5km 끌고 가는 것을 상하수도 부담을 강릉시 보고 다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릉시 재정이 바닥나죠.
상하수도 하나 해결하는데 몇 백억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강릉시 보고 부담하라고 그럽니까?
10~20억이 들어가도 의회에 와서 논쟁이 될 텐데, 시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사후문제는 시가 다 떠맡아야 됩니다.
기본에서부터 정확하게 짚어서 넘어가야지 나중에 논쟁이 안 생기지 아파트 짓고 상하수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실 만날 처 들어올 텐데, 수도과나 하수과는 그런 언급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시내복판에 단독주택 상수도관 예산이 없다고 안 넣어주고 못 먹는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짚어져야 됩니다.
실제 실무자들이 짚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짚을 게 아니고, 시에서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차집관로도 청파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단독노선이 가야 됩니다.
시에서 하수계획 할 때 내곡동 일대를 기본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근데 6,000명, 1만 명이 사용하는 동네가 생기는데 단독노선이 가야지 합류가 되겠어요.
아니면 전체 관로를 다 확장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10km 이상을 단독으로 끌고 가야, 시가 확장해야 할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짚어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러니까 그나마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시에서 도와줄려는 건 맞습니다.
기업도 유치하는데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 과중한 부담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명이 사용하려면 홍제정수장 배수지에서부터 단독관로를 끌어가야 됩니다.
부회장님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죠.
한라아파트관로가 과연 6,000명이 더 쓸 수 있는 관로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부족하다고 그러면 홍제정수장에서부터 단독으로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차집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에 없던 것이 들어왔단 말이죠.
하수기본계획이나 상수도기본계획에 이게 없었단 말이죠.
집단인구가 생기는 계획이 없단 말이죠.
이 계획을 접수해서 관련 실과, 도로, 상수도, 하수도 다 협의를 했어요.
실제 위원님 지적대로 이 지역이 사실 주거단지로 당초에는 없다가 신규로 생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LH공사에서 할 때는 시행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이 성격은 저희가 여기가 도로계획이나 상수도계획, 하수도계획도, 기본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도 변경을 하고 하수도, 상수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 문제도 가압장 문제, 한라에서 연결하는 문제는 안 맞습니다.
지금 1,700세대면 추산할 때 맥심 1만 명까지 수용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1만 명을 수용하자면 상수도 필요한 양을 산정해서 내곡에서 연결하는 것보다도 홍제정수장에서 단독으로 가야 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차집관로도 내곡동에서 연결하는 것보다 구정에서 바로 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다 계산할 때 비용은 도로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 국비 70% 받고, 지방비 30% 부담되는 것은 사업자가 얼마 내고 시비 부분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사업자하고 지방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할 문제고 아까 심영섭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문제도 프라자약국까지 되어 있는데 오동교까지 4차선으로 가야 되고, 면사무소 앞길도 20m로 가고, 청파농장 입구에서는 12m로 가고 그 계획까지 다 맞습니다.
단, 문제는 시비가, 이 구정 복합단지가 들어오면서 강릉시비가 과연 남의 사업하는데 왜 시비 200억, 300억 대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시가 전혀 이런데 부담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생산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볼 때는 시가 전부 뒤에서 ‘니가 다 해라’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가 부담할 건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서 상생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가야 된다, 실무 담당 과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는 계속 건축만 해요.
입주가 되면 비상이 걸린단 말이죠.
환경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주민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표고 150m 이상은 경관계획에 개발을 제한하라, 법적사항은 아니고 높은 지역은 주변에 대관령 산자락 밑에 있으니까 주위 경관에 맞춰서 제한하라는 얘기는 꼭 12m 넘어서 건축을 규제하라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주거지역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도시계획심의 사항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제안자나 사업 제안처에서는 그걸 규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표고가 150m 되어 있는데 층수는 사업자는 12층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환경부에서 높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12층 이하로 의견을 해 주시면 이 의견 사항이 도 도시계획심의나 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내용이 갑니다.
심의할 때 의회에서는 층수가 높으니까 낮춰라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분들도 참고를 하죠.
분명히 오늘 사항도 심종인위원님 지방비 부담 문제를 짚어주시면 기록을 남겨서 사업인가 내고 승인 낼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 시나 사업주 쪽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최종 공청회 내용은 위원님 지적대로 표고 150m의 제한,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 용지가 아닌데 왜 저기를 쉽게 얘기해서 단지조성을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환경부하고도 세부적인 법적 검토사항은 답변도 드렸고, 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가화 예정지로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위원님들께서 개발하게 되면 인구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7년 계획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특별하게 속도를 붙여서 빨리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보고 받기로는 호텔보다는 아울렛부지는 1단계에 시작하고 아파트하고 연립, 단독은 2단계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호텔부지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선수촌, 미디어촌, 관광객이 왔을 때 숙박시설 대체로…….
이 사업을 호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2017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하고 연립, 단독주택은 그 이후까지도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은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하나 유치하자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적하자가 없는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야 절대 공무원이 동의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적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나서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동지방에서 뜬소문을 들어보면 ‘사업하러 들어오기가 제일 힘든 곳이 강릉시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만큼 안일한 자세로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법만 따지고, 물론 법을 따져야 되겠죠.
공무원들이 기업을 위해서 직장은 버릴 수 없는 위치니까 법에 어긋날 수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위원님 지적대로 본 사업도 기본계획까지도 수정보완해서 이 사업도 성공리에 마칠 계획으로 하여튼 기업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이 잘못된 거, 동료 위원님이 하수관거나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은 슬기롭게 잘 풀어가면서 기업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민과 사업주의 불편한 점도 공무원이 나서서 중개 역할을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이 다 그렇겠죠.
지역주민들은 뭐가 지역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들어와서 좋은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우선 생각은 뒤로 하고 우선 반대부터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강릉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과연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얼마나 가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요.
법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이건 피해가 많이 가겠구나’ 이런 건 기업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할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상수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하수개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상수도를 지역의 주민에게 경포처럼 지원해 주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기업에서 편하게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앞장서서 중개역할을 해야 할 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시민으로서 지켜보겠다고,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업 유치하는데 지역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면서 순조롭게 기업이 유치되는지 지켜보고, 좀 전에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호텔은 동계올림픽 치르기 전에 준공이 된다고 하지만 아파트는 어렵다면 이런 것도 기업과 협의해서 아파트도 동계올림픽 2018년이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전에 아파트도 되게끔 서로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나보다 내버려두지 말고 동계올림픽 전에 아파트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한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협의해서 잘되도록, 지역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고 기업하는 분도 편하게, 아까 외부에서 강릉시에 기업하러 들어오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무진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릉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인데 도시관리계획을 체육시설에서 복합지구단지로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공람도 했고 여기서 두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하나는 반영되고 하나는 생태자연도 고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됐고, 강릉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평가 초안도 공람공고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모두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도 3건이 반영됐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부서 협의도 모두가 반영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복합단지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2002년 강릉도시기본계획 경관관리계획에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표고 150m 이상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시가화 예정지는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보면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을 할 때 시가화 예정지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항상 수반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반된 시가화 예정지 변경이 아니라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 시가화 예정부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가화 예정지가 물론 총량제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번지는 안 나오더라도, 만약 그냥 총량제로 한다면 강릉시의 총량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량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차가 약간 무시됐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기본계획상에 박월리, 구정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강릉시 기본계획을 보면서 면적으로, 현재는 주거용은 2.97㎢, 관광휴양형은 13.15㎢로 숫자만 표시해 있고 구정, 성산, 옥계 이렇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150m 절대보전지역은 경관계획에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발에 따른 산악경관 및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환경과 인공구조물의 조화 등을 관리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강제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따르지 않고 참고 정도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표고 150, 200을 전부 주는 것은 그렇다면 평창 같은 곳은 표고가 HAPPY700이라고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히 타 시?군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문구가 해발인지 현 지형지에서 150m인지 더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강릉시뿐만 아니고…….
시가화 예정지가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시가화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변화가 있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38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시가화 예정지도 아니고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시가화가 되는데 이건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지구단위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는 어디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이사를 오는 인구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위치가 어느 지역이…….
옥계 금진지구, 사천 즈므 이런 식으로 묶어는 줘요.
그러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호텔이 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주거용지를 5,000억에서 6,00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그래서 200억 잡았습니다.
경포나 사천, 연곡 산림이 우수하고 바다도 보이고 이런 곳이 많아요.
저걸 보면 엄청날 것 같은데 2조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6,000억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강릉시 건물이 1,000억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다해 가지고…….
초당도 200만 들이면 하수관거 다 정비해서 해마다 침수되는 거 다 막을 수 있는데 몇 백억 들여서 왜 구정까지 하수관로가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사실 민자유치하고 외자유치해서 인구도 늘리고 이런 사업들은 좋아요.
삶의 질 향상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호텔은 2017년까지 완공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선수단이라든지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골프장으로 갑니다.
왜, 하수도도 안 해 주죠.
도로도 안 넓혀주죠.
우리도 사업 못하겠다, 경기도 나쁘죠.
거기에 아파트 지어도 들어올 사람도 없죠.
이러면서 몇 년 가다보면 골프장하겠다 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골프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 의지는 물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법적인 하자가 약간씩 있습니다.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흐지부지해 질 수도 있다는 의심이라고 그러면 의심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명쾌하게 보여졌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부실한 계획이 아닌가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1페이지,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곳에 임야가 훼손된 지역이 있죠.
A지구는 호텔하고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B지구는 아파트 주거지 들어가고 훼손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당초 골프장 코스가 들어가는 쪽의 우수한 송림, 소나무만 제외하고 나머지 나무는 잘라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소나무 70% 정도가 그대로 있고 30% 정도가 벌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가 아래층에 있는 아교목 정도를 제거했고 소나무들은 대부분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출입을 하지 말자고 해서 출입을 안한 상태에 있는데 싹 들어내고 저희 생각은 이 숲을 잘 관리해서 이게 11만평이고 150억입니다.
이게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데 이걸 잘 관리해서 굉장히 좋은 숲으로, 소나무숲으로 만들고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원지형보전하겠다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개발하지 않고 동해임산이 잘 관리해서 구정면민이라든지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참살이요체죠.
숲으로 잘 가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훼손된 지역을 아파트로 짓고 청파농장 쪽은 초지로 있었으니까 차라리 거기를 숲으로 가꾸어서 보전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겨울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초지입니다.
거기다 나무를 식재하든지 해서 숲으로 경사진 곳에 가꾸는 게 낫지 ,왜 훼손지역은 보전하고 훼손 안 된 지역을 깎아서 건물을 짓느냐는 겁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산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상단 지역이 초지잖아요.
철탑 밑에 거기를 아파트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아파트를 짓고 여기에 호텔이 들어갑니다.
3 분의 2 아래 쪽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맨 상단 이 자리가 호텔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여기가 완전히 벌개지는 아니고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서쪽 부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트럭이 들어가고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지역이 여기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걸 훼손한 것이 아니고 기존 토지를 살 때부터 다 훼손되어 있던 지역이 2번 지역입니다.
여기를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받아서 여기다가 200평 정도의 이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짓겠다…….
이게 현장사진인데 5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손을 안 댑니다.
이걸 뽑아서 나중에 쓸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문제, 상수도문제, 오폐수문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병식 부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어떡해서든지 저희 사업이 현실화되고 이행되길 바라는 마음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신화에 프로쿠르스테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자기가 만든 침대가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이 들어오면 침대에 눕혀놓고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이 들어오면 다리를 늘려서 죽였습니다.
동해임산이 하는 건 무엇이든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은 아니지만 의회가 동해임산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집행부가 무엇이 부족해서 동해임산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지 오늘과 같이 이런 자리에서 저희를 끌어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저희 동해임산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사업 여력을 쏟아 부어서 강릉 복합단지조성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화되어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시설이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옥계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화력발전단지의 모든 시설들의 배후 시설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호텔 및 부대시설은 2018동계올림픽 이전에 완공하고, 아파트도 올림픽 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며, 진입도로와 상하수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다화 서규학 실장님으로부터 프fp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골말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강릉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공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2쪽에 보시면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14에 보면 강릉시 홍제동 989-10번지 일원, 이게 홍제동이 맞습니까?
교동일텐데요?
지번고시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989-10번지 말씀이잖습니까?
LH가 다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점구역을 계속 놔뒀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해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여건이 되면…….
그래서 학교가 계속 난색을 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필요할 때 필요한 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21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혁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한 업무가 일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검토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반음식점의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설자금지원, 경진대회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발굴?육성과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권혁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5명이 연서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현재 초당순두부, 방풍죽, 감자옹심이 등 강릉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향토음식이 전승되고 있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되는 각종 시설 자금, 경진대회 참가자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음식을 차별화된 명품 향토음식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전래되고 있는 고유음식들을 발굴?육성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강릉시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방풍죽이라든지 감자옹심이 사천의 물회 주문진 수산 등등 지역 단위로, 마을단위로 묶어서 향토음식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보면 왕산의 고단지구에 보면 메밀국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지역만의 독특한 향토음식인데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를 하겠지만 어느 지역은 지역을 묶어서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고 다른 곳도 자기들도 심사를 받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왜 지정을 안 해 주느냐’ 어쨌든 물회는 한 군데만 어느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해 줄 거 아닙니까?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00년도 후반기에 들어갔던 것이 강릉문화가 질음식, 다른 지역에 없는 건데 거기와 연계해서 서지초가뜰에 들어간 것이 있었고, 요즘에 권혁기의원님 말씀하신 권역별 특산음식이라고 그래서 사실 지원은 아니고 홍보 쪽으로 해서 나갔는데 병산에 감자옹심이라든지 사천에 물회, 주문진 해물찜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권역에 있는 업체들이 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이걸 사실 검증하는 단계로 했습니다.
지원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고 상당히 업체들이 조직을 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현재 요구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개 권역 4개 마을에 음식촌을 조성해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4,500만원 정도 금년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4개 마을에 54개 업소가 됩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직접 지원은 한 것이 없고 그분들이 특산음식을 더 업을 시키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 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그리고 두부는 초당두부마을, 물회는 사천진리, 해물은 주문진 권역으로 54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강릉음식에 대한 여러 음식이 있지만 좀더 특성화시켜서 우리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동계올림픽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관광객들한테도문제고굉장히실제적으로위험해요.
도로자체에서도난간대가있는데그안에서도던지니까차가지나가다가도봇돌에맞을수도있고,사람도많이지나다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하실겁니까?
그런곳은지정을안하고두군데만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