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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0월 15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5. 4.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험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6. 5.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5. 4.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험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6. 5.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낚시통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임에 따라 낚시로 인한 수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 그리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수변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바닷가 등 일정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 및 낚시 행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수면과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추가 지정, 해제 등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낚시통제구역의 표시로서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낚시로 인한 수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보호 그리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절차와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표시 등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낚시통제구역을 정한다고 했는데 낚시통제구역은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한 근거로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고시로 지정해서…….
김영기 위원  고시로 구역을 만들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낚시는 잘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역구를 돌아봤을 때 요즘에 남정발이라는 작은 고기를 잡으러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낚시로 인한 관광수입도 지역에 수월찮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정한다고 그러면 그런 게 전부 막히는데, 지금 동해안에 낚시통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바닷가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동해안에…….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동해안에도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제일 먼저 시행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제일 먼저 시행하는데 우선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강문 솟대다리하고 북측 구간, 그 다음에 솔바람다리 구간하고 솔바람다리 북측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 이 두 군데만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김영기 위원  바닷가로는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김영기 위원  내수면에서는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내수면은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하천구간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자가 낚시를 통제할 수 있는…….
김영기 위원  하천법에 예를 들어서 은어라든지 이런 건 통제를 못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어종별로 체포금지 기간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하천법으로 하천관리자가 낚시를 통제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그건 하천관리자가 지정하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고, 상수원보호구역, 각 개별법에 의해서 하천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왜 강릉시가 제일 먼저 나서서 통제구역을 정하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가 먼저 하려는 게 아니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2011년도에 제정 공포되면서 각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한 낚시 통제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한 다음에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인천 남동구에 소래포구 인근 약 1.2km 구간이 낚시통제구역으로 처음 고시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구간을 하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육상에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면서 낚시꾼들에 의해서 위협을 느끼는, 낚시인 보호보다는 일반 관광객이나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하는 공간에 대해서만 우선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영기 위원  통제구역으로 하는 지역은 시민에게 충분히 홍보한 후에 통제를 정하도록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통제하려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솔바람다리 북쪽이고 솟대다리 북쪽이라는 게 대관령 쪽을 말씀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솟대다리에서는 솟대다리 전체 구간하고 북측에 솟대대리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바닷가 쪽으로 제방이 있는 곳, 난간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그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낚시를 던지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구간하고 솔바람다리도 전체 구간하고 북쪽 하천 쪽에 시민들이 앉아서 많이 쉬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방파제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서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천 모래톱이 있는 곳…….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도 개별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경포호수 같은 경우도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합니다.
김남형 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경포는 습지 및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낚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법에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곳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하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 낚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오락행위도 제한되고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통제하려고 하는 구역도 좋지만 수생태계나 수자원보호, 안전사고, 관광객의 안전사고도 중요한데 환경보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안목 요트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예.
김남형 위원  안목에 큰 주차장…….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항내…….
김남형 위원  항내에서 낚시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물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깨끗하게 하지만 어지럽히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지럽히고 간 것을 주변에서 낚시하면서 보기 싫으니까 검은 봉투로 담아놓는 분도 있어요.
담아서 가면 되는데 바람이 불면 봉다리가 항내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규제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할 수는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에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해서 통제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도 감안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통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고시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남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위치는 관광객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니까 낚시 던지면서 차에도 부딪치고 그런 위험한 지역이 있으니까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다 보면 미비점이 나타나면 그렇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닷가나 공유수면, 사유수면 법이 나와 있는데 누차 관광객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역구를 보면 심곡 헌화로 있죠.
거기가면 도로가 쭉 있는데 차를 세워놓고 낚시를 던지고 한단 말이죠.
관광객도 불편하고 낚시 때문에 어촌계하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봇돌이 바다 돌에 걸리면, 그 사람들도 봇돌이 바다에 줄이 끊어져있다고 그러면 봇돌 그 부분이 굉장히 바다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관광객들한테도 문제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위험해요.
도로 자체에서도 난간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던지니까 차가 지나가다가도 봇돌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곳은 지정을 안하고 두 군데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현재 계획은 두 군데만, 우선 가장 관광객이 많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위협을 느끼는 두 곳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헌화로 주변이라든지 산책로로, 탐방로로 만든 구간에 추가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홍기옥 위원  관광객 때문에 지정을 안 해도 될 곳도 있지만 환경적인 면에서 지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수지 같은 곳은 아까 내수면 쪽이나 저수지 쪽은 일단 그걸 관리하려면 읍?면?동에 하천이 있다고 그러면 면장이 안내판을 써서 세워놓고 하면, 그런 곳은 처벌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수지 같은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원칙적으로 낚시뿐만 아니라 일반 어로 행위, 고기를 잡는 행위도 제한이 되어 있고…….
홍기옥 위원  그런 저수지 말고 작은 저수지 같은 곳…….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소류지 같은 경우 개별법령이 없는 곳은 낚시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하천 부분에는 낚시뿐만 아니라 전기로 고기를 잡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전기나 폭약이나 유해어업은, 약품이나 이런 것은 현행수산업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상에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낚시 행위만 규정하는 거지 다른 어로행위나 그런 행위 자체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란 말이죠.
특히 내수면에 보면 외래어종 때문에 토종어종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이걸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건 생태환경 쪽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이라고 환경 쪽에서 관리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외래어종 방류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방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것이 문제인데 잡아내는 것은 각 수면 별로해서 수면관리자들이 1년에 몇 번씩 잡는 행사를 통해서 잡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배스라든지 예전에 황소개구리나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되고 경포호수에도 있는데 붉은귀거북은 방생행사로 많이 방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잡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잡아내야지 이건 규제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환경과를 얘기하시는데 수자원 보호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해양수산과하고 협력해서 법을 만들어서 강화시키든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별도 문제이고 그 법도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한 사항을 보면서 수생태계 보호라는데 수생태계 보호하는 내용은 전혀 없단 말이죠.
단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 사항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환경 보호적 측면보다는 낚시를 하는 사람들, 낚시행위에 대한 것만 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잡거나 다른 방법으로 잡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낚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법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관련법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규제를 하는 법이 있느냐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원칙적으로는 통제를 하고 고기를 잡는 어로행위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경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부분 오락행위다 보니까 고발하고 이렇게까지 안하고 있어서…….
심종인 위원  강릉시 관내 오죽헌저수지를 보면 낚시꾼들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저수지에서 불법 낚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저희들이 별도로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장이 고시할 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물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수면관리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것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도 규제법이 있는 자기들이 조치를 못하면 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통제구역으로 해서 낚시를 못하게끔 하는 게 좋죠.
안 그래요?
아니면 윤번제로 돌아가든지, 낚시를 아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관내 저수지라든지 바다해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5년마다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든지, 관광객이 많은 바닷가는 특히, 관광객이 많이 와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규제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냥 관광객이 많으니까 강릉 솟대다리하고 솔바람다리는 통제하시겠다, 이건 취지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지금까지는 전혀 낚시인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어디든 자유롭게 해 왔는데 지금 실제로 솔바람다리하고 솟대다리 부분은 민원도 여러 번 발생했었고…….
심종인 위원  그것을 한 군데만 지정할 게 아니라 윤번제식으로 5번 마다 해변이 돌아간다든지, 저수지도 마찬가지, 내수면도 지정을 해서, 강릉시내 저수지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소류지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는데 이걸 반씩 나눠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규제하면 어느 정도 풀어주고 어족자원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일단 이 조례가 우선 만들어져야 이걸 근거로 먼저 해서 시행해 가면서…….
심종인 위원  조례를 심사할 때마다 답답한 게 법에 의해서 조례만 합니다.
계획은 없어요.
계획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이 법에 의해서 제정하는데 의회에 와서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규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해 주면 고시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몰라요.
어디어디 고시가 됐는지 몰라요.
최소한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어떤 구역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오셔야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말씀은 드렸고요.
우선 운영을 하면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수지나 소류지에 대한 부분은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먼저 협의를 거쳐서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우선 수면관리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니까…….
심종인 위원  이 법이 통제 됐잖아요.
조례를 못해서 못하는데 법이 내려왔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하려고 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안은 갖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농어촌공사는 이미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규제간판 보셨어요?
강릉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에 보면 ‘농어촌공사지사장, 강릉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사실 저수지 관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니다 보면 관리청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못해서 낚시 행위의 만연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을 농어촌공사 측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조례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낚시보호 행위 대상이 될 수 있게끔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또 하나, 순포 있죠?
순포에 가면 낚시꾼이 있단 말이죠.
다른 부처에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경포호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규제가 됐을 겁니다.
순포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문화재로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순포개발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천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천법에는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하천법에 보면 하천관리자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저수지는 농어촌공사라고 했는데 하천은 강릉시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것도 하천별로 국가하천은 국가가 하면서 도에 위임이 되어서 도에서 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남대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으로 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거기에 관한 것을 하려면 도에서 별도로…….
조영돈 위원  지역구인 사천천이 도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낚시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셔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음료수도 드시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먹고 나서 검은 봉지에 그냥 넣어 묶어서 버리는데 바람이 불면 하천으로 오염이 되어서 날리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어떤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시와 도가 법을 만들어서라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제반적인 사항은 통제 인원이라든지 등등 인건비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 때 같이 해 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조례안에 넣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례가 되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물론 하천관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이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하천 전체를, 모든 하천들이 상당히 많은데 하천 전체 구간에 대한 낚시 행위만 규제를 한다고 그래서 하천보호 측면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조영돈 위원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압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낚시 행위만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낚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거기에서 놀이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규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영돈 위원  통제를 한다고 해도 통제인원이 지정된 인원이 있습니까?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해양수산과 담당자들이 나와서…….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앞으로 하게 되면…….
조영돈 위원  업무 과중도 있고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니까 두 군데만 지정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예산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인원 문제도 해야 된다고 보고, 하천법에 대한 것도 한번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간이 날 때 토요일, 일요일 오전 중에 강릉시 관내 하천 쪽으로 낚시하는 하천 쪽에 시간을 내서 다녀보면 낚시꾼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어떤 곳은 통제해야 되겠다, 다니면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조례안에 상황을 넣든지 아니면 조항을 만들어…….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조례상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천도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수면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조영돈 위원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례는 수생태계와 수자원 보호나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조례안에 나왔는데 아까 솟대다리하고 솔바람다리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정하려고 그러는데 생태계 보호, 수자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홍기옥 위원  낚시 및 안전사고 예방이라는데 관광객에 대한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정하는 거죠?
여기 조례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주변에 낚시인의 안전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이니까…….
홍기옥 위원  강릉시 전체 바닷가를 가보면 방파제나 방사제 쪽으로 파도칠 때 는 위험한데도 낚시인들이 많이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수자원 보호나 수생태계 보호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하천이나 내수면의 소규모수면은 사실 생태계 보호나 신중이 생각 할 필요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수면에서는 낚시꾼들이 과도하게 몰리면 완전히 고기가…….
홍기옥 위원  내수면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댐이 있는 지수지 말고 작은 소류지나 이런 곳도 있는데 낚시만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어항 같은 것을 놓고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것은…….
홍기옥 위원  하천에 보면 축산농가나 공장 같은 곳도 폐수 같은 게 나와서 고기가 폐사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근데 그건 낚시 행위 규제 사항은 아니고…….
홍기옥 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건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생태계 보호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복합적으로 조례가, 낚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해서 올라온 조례안인데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수생태계 보호, 수자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두 군데 설치한다는 것은 조례를 지정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지정하는 건지, 조례를 제정해서 두 군데만 지정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근거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라는 법이 2011년도에 생겨서 공포되면서 이 법 자체도 그 중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낚추를 이용하는 것을 금년 9월 이후부터는 낚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규정했다가 낚시인들이 반발하고 그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다시 내년 9월 10일까지로 시행기간을 연장한 법령입니다.
홍기옥 위원  수생태 보호, 수자원 보호, 안전사고 예방하려면 낚시인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봐서 면허제도로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낚시관리육성법의 취지는 낚시꾼들을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다른 쪽보다는 낚시인들을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률인데 여기에 근거를 두고 낚시통제구역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수자원보호 측면보다는 낚시 행위에 대한 규제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홍기옥 위원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납을 쓰지 말라고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 납을 못 쓰게 한다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내년 9월 10일까지만 허용되고 그 후에는 규제를 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시를 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본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법으로는 고시만 하면 됩니다.
의견수렴을 하는 차원에서는 고시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관련 단체나 동호인, 낚시협회가 있고 모임이 있을 테고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의견이 있을 거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을 거예요.
그 단체에 공문을 내든지 대표자를 불러서 공청회를 해서 지정고시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일할 때는 편하니까 법으로 고시만 하면 되니까 고시만 합니다.
누가 인터넷 들여다 보고 신문 봅니까?
최소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와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구간을 고시하겠다 정도는 보고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인터넷에 고시가 뭐가 나왔는지 보지는 않는단 말이죠.
최소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각 단체에 낚시라든지 어촌계라든지 대표자를 모아놓고 이런 법에 의해서 고시하려고 하니까, 헌화로어촌계 정동진어촌계에서도 와서 규제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곳은 규제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관련되는 곳에 최소한 전부 다 문서를 보내서 알려주고 의견을 받아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3.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험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험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361번 강릉소방서 신축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62번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363번 강릉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61번 강릉소방서 신축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2012년 8월 22일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종합의료시설 강릉의료원 신축부지로 결정되었던 부지에 1980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강릉소방서를 이전 신축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공공 문화체육시설 공공 청사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2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입안 내용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성훈 이사님으로부터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은 우리 시가 직면한 2018동계올림픽 개최와 운전요원교육센터를 새로이 신축하여 동해안지역에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62번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강릉CC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골프장은 2010년 9월 13일 강원도 고시 제2010-318호로 최초 결정변경되었으나 다양한 여론과 경제 동향 및 장기 개발계획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의 사업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동해임산에서 2013년 5월 31일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강릉CC 대안 사업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주거형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강릉CC 대안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협의를 위해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등 다자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입안내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시행자인 (주)동해임산 고병식 부회장님으로부터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잠시 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인 주거형과 관광형 지구단위 변경결정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363번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사업지구는 홍제동 강릉초교 일원으로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 편의시설의 정비가 미비하여 생활 환경이 매우 낙후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입안 내용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주)다화 서규학 실장으로부터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계획은 주민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며, 금회 변경 사항은 거점개발용지에서 주민 자력개발용지로 하는 정비구역 변경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영세필지나 부정형필지에 대한 교환 및 합필 등을 할 수 있도록 공동개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세 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원안채택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강릉의료원 부지에 공공청사 강릉소방서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1980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협소한 강릉소방서를 이전 신축하여 산불, 풍수해, 폭설 등에 대한 동해안지역 재난현장 지휘 통제본부 및 운전요원안전센터 등  소방타운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영의 안녕 및 질서와 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의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11월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골프장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나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숙박시설과 전원형 주거단지 조성 등 복합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의회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와 관련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10월 건설교통부가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새로이 거점확산형 정비방식을 도입하고 전국 12개 시범구역 대상지로 강릉 홍제골말 등을 선정함에 따라 2010년 6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었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한 도로 선형 변경과 도로노선 폐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외주차장 신설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합리적 토지 이용계획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성훈 이사님으로부터 프fp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사  이성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주)화인엔지니어링에 이성훈 이사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남형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어느 분한테, 화신엔지니어링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우선 소방서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 진입도로가 보면 유천택지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7번 국도상에 보면 중로2-60호선을 폐지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가변차선으로 남겨놓고 앞으로 119라는 게 긴급을 요하잖아요.
강릉 남부권으로 나갈 때는 유천택지로 인해서 문화원 앞으로, 터미널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계획으로 보면, 진입은 안 되더라도 7번 국도에서 바로 남부권으로 갈 수 있게끔 출구는 만들어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사  이성훈  결정고시안이기 때문에 내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국도에 접속하려면 협의할 곳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접속구간이 위에 있는데 접속이 많으면 협의시간이 많이 걸려서 당초, 아직까지 향후에는 접속관계는 계속 협의해서 긴급사항이 발생할 때 접속할 수 있게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중로2-60을 폐지하지 말고 바로 소방서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면 복잡하니까 가변차로를 시청까지 둬서 그 도로를 살려놓고 그걸 가변차선으로 쓰면 교통 흐름에도 지장이 없다는 거죠.
바로 진입하는 거하고, 따라오다가 터미널 지하통로까지지 않습니까?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사  이성훈  맞습니다.
밑에 통로가 있는데…….
심종인 위원  중로2-60이라는 도로가, 가변차로를 두면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이 없죠?
○(주)화신엔지니어링 이사  이성훈  지금 붙어있는 중로2-60호 같은 경우에는 지형상 물론 공사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 목적이 이걸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측면도 있고, 이게 시가지 진입도로로 대로가 개설되면서…….
심종인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소방본부에서 개설해야죠.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왜냐 하면 강원남부권으로 긴급을 요하는데 언제 시내 신호등을 거쳐서 터미널 앞으로 나갑니까?
긴급상황인데 바로 7번 국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죠.
출구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연구 계장님 답변하실래요?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도시계획관리 정연구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는 옛날 유천택지하기 전에 이쪽에 우추리 가는 도로였습니다.
유천택지하면서 이 도로만 폐쇄가 안 되고 택지는 다 폐쇄가 되어서 현재 남아있어서 폐쇄시키려는 거고 이 도로를 쓰면 통로박스에서 터미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고 경찰서하고 사전에 협의했을 때는 이쪽 도로에서 전멸등으로 해서 끊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표시만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단지 내 결정에 문제가 있다, 일단은 이쪽으로 진출입을 하고 차후에 건물 지를 때 강릉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결국 나중에는 중앙선을 자르겠다, 진출입이 다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이 입안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다 없애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지금은 되어 있는데 이쪽 라인을 그었을 때 문제가 되니까 내부도로로 해서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주면 건물 배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사하고 내부적인 것 없이 나중에 전멸해서 진출입이 되어야지 이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긴급상황일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이게 결정되고 난 후에 실시계획인가 때는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다시 있잖아요?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개인정화조를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언제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하수도기본계획은 2014년하고 2015년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여기 보면 개인정화조를 설치했다가 나중에 우오수처리를 유천택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낭비란 말이죠.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그건 안할 건데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건물이 2014년도에, 내년에 예산 세워서 2015년 준공하기 전까지 하면 우오수해서 이쪽 기본관을 연결할 수 있는데…….
심종인 위원  행정에서도 기간을 맞춰서 개인정화조를 설치 안하고 우오수를 처리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안해 줘서 기간이 안 맞아서 정화조 설치했다가 1개월 뒤에 폐쇄시켜야 되고 이건 시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도 낭비입니다.
이 부분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말고…….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안하고 하면 서류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소방서가, 과장님, 현재 소방서부지 소유가 도로 되어 있습니까?
강릉시로 되어 있습니까?
○강릉소방행정과장 최봉규  도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지금 현재 소방서의 부지면적이 얼마죠?
○강릉소방행정과장 최봉규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도유지, 시유지는 따로 되어서…….
○위원장대리 김남형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 정도됩니까?
○강릉소방행정과장 최봉규  약 500평 정도가 됩니다.
김영기 위원  500평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남형  새로 이전하는 곳은 몇 평입니까?
○강릉소방행정과장 최봉규  1만평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그러면 20배가 넓어진다는 얘기인데…….
○강릉소방행정과장 최봉규  1만평에 부지가 전체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헬기장이라든지 강원도 운전요원 소방관 교육장, 동해안 산불을 비롯한 대형 산불발생 시를 대비해서 동해안을 커버하는 소방지휘본부, 동계올림픽 임시소방본부 여러 각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기 위원  헬기장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강릉소방행정과장 최봉규  예.
○위원장대리 김남형  그러면 이전하려는 곳이 지금 소유는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도립의료원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강원도에서 강릉의료원부지로 땅을 샀다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강원도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땅을 못해서 미반영 1건이 있는데 전국에서 강릉소방서 부지가 앞으로 제일 커진 답니다.
다 사라고 했더니까 1만평이나 되는데 더 이상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제척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현재 기존의 소방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강릉소방행정과장 최봉규  지역주민들이 소방서를 교동택지지구로 이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본소가 이전한다는 얘기고 거기는 119안전센터, 내곡, 경포, 주문진처럼 명칭은 옥천119안전센터라든지 거기는 119안전센터로 살아있을 겁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동해임산 고병식 부회장님으로부터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안녕하십니까?
동해임산에 고병식 부회장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이무종  고병식 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부회장님…….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체육시설에서 관광휴양형 주거형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복잡단지로 조성했을 때 오히려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일부 지역주민들이 산림훼손이라든지 환경오염이 증가해서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부회장님께서는 복합단지가 들어왔을 때하고 골프장이 시설됐을 때하고 산림훼손뿐만 아니라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1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골프장이었습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골프코스가 들어가는 페어웨이 부분이었습니다.
페어웨이 쪽은 주로 잔디로 구성되어 있는 구간이고 홀과 홀 사이에 나무를 이식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녹지나 다름없죠.
골프장은 녹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골프장이든 가보면 녹지로 되어 있는데 복합단지를 들여다보게 되면 11만평은 손을 안 댑니다.
이 부분이 당초 골프장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토목공사라는 것은 우수한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는 벌채를 했는데, 잘라냈던 부분을 표시를 이렇게 구분지어 놓느라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심영섭 위원  골프장을 개발하려고 했던 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소나무 이식을 해서 그냥 맹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심영섭 위원  아파트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단독주택, 연립주택은 반대편에 복합단지 아파트라든지 주거단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부회장님 말씀대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녹지, 잔디,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보통 골프장을 개발하잖아요.
복합단지가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 들어올 때는 오히려 훼손을 한 후에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단지의 개발면적,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서는 면적은 70% 가 되지 않습니다.
심영섭 위원  건축면적은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건축을 꼭 10% 내만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변도 같이 훼손해야만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골프장도 마찬가지죠.
골프장도 하려면 토목공사를 할 때 이 부지 전체를 훼손하고 난 뒤에 나중에 잔디를 심고 조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합단지도 토목공사를 한 후에 아파트를 앉히고 주택을 앉히고 호텔을 앉히고 전부 조경을 하거나 나무를 가식해서 다시 원래의 녹지로 복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건축물이 들어서는 면적이 총 부지의 1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녹지축이 훼손된다, 생태축이 훼손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개발면적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심영섭 위원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 들어왔을 때 이용객이 쉽게 말해서,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는 하루에 800명이라고 봤을 때 일반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호텔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하루에 이용객이 최소한 2,000명 이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화시설 문제도 다시 담당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오히려 훼손될 확률이 골프장보다 더 많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곧 환경의 훼손이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정규시설이라든지 건축물의 시설이 환경을 훼손해서는 입주민도 그렇고…….
심영섭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있잖아요.
농민들하고 지역민들하고 협의된 사항을 보면 현재 있는 도로가 8m 도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심영섭 위원  12m 도로로 확장 설계용역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통 가구수가 거의 2,000세대 정도가 되죠?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1,700세대…….
심영섭 위원  그러면 2,000세대에 보통 보면 한 가구에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6,000명이 됩니다.
호텔까지 드나드는 인원을 했을 때 그 인원이 12m 도로를 갖고, 인도 하나 더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데 최소한 20m 폭의 도로가 나와야 진출입이라든지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도로를 2개의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2개 합산된 도로폭이 20m가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호텔까지 있을 정도면 10m 도로에 호텔이 과연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 정도의 사업성이 진출입 정도가 용이하려면 도로가 좀더 20m 이상 폭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회사에서는 지하수을 전혀 개발하지 않겠다, 상수도만 이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심영섭 위원  일반 호텔이라든지 일반관광시설도 지하수를 전혀 안 파고 가능하겠어요?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모르겠습니다만…….
심영섭 위원  그때 가서 지하수 파는 것보다도 오히려 샌드파인처럼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인근주변에도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급시켜 주고 시에서 그 다음에는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깨끗하고 떳떳하지 않겠나, 지하수를 전혀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지역민한테 혼란이 올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물값이, 강릉시 물값이 너무 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규모라고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가 결론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을, 배관설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강릉시에서 예상하고 있기에는 내곡한라아파트까지 700m 관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와 있는 것은 내곡한라아파트까지 상수관은 450m, 하수관은 700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라고 하면…….
심영섭 위원  하수관로가 BTL사업으로 관로 m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750으로 알고 있어요.
심영섭 위원  국장님 그게 BTL사업으로 해서 750m 관입니까?
더 작을 텐데요?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한라아파트까지 750m 그쪽 위로는 200m 하나가…….
심영섭 위원  한라아파트까지 연결하기가 수월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산아파트에서 한라아파트 넘어서 관대 앞으로 점핑을 해서 갔는데 한라아파트까지 관로공사가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설명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담당부서하고 한라아파트까지 연결해서 회사에서 그렇게 부담가면서, 아니면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관로 사업 자체가 수월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관로개설이 안 되어서 점핑으로 넘어간 겁니다.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표고가 119m에서 314m 라고 했죠.
상수도 수원지에서 배수지가 자연유화식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구정 현장에, 1페이지 열어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동해임산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거주한지 3년째 되어 있는데 시 상수관로를 끌어서 쓰고 있습니다.
가압장 2개를 설치해서 학산오똑떼기전수관 쪽에서…….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자연유화식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획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정주인구가 약 2,0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총 세대수가 1,728세대인데…….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아파트 총수는 1,400세대입니다.
심종인 위원  단독이 260세대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1,780세대…….
심종인 위원  호텔이 240실이라고 그랬는데, 평균 하루 정주인구가 1만 명에 달 할 텐데…….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저희들 계산법으로는 복지부가 1세대가 1.5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4,000명 정도를 맥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중소도시에서 보면 인구가 세대 당 3명이 넘는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싱글들이 60 몇 평짜리 70 몇 평짜리 살 일이 없단 말이죠.
어떤 가족이 오게 되어 있겠죠.
실버든 뭐든 좋은데, 가족들이 사는데 인구가 거의 1만 명에 가까운데 중소도시로 봤을 때는 신흥도시란 말이죠.
최소한 5,000명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5,000명이 넘는데 그 물을 다 가압으로 해야 한단 말이죠.
평균 1일 사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300리터되죠.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예.
심종인 위원  그 물을 다 가압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가압장을 설치할 건지 시가 할 건지, 아마 입주가 되면 시가 떠맡아야 될 겁니다.
자연유화식이 안 된단 말이죠.
아니면 단독으로 배수지를 만들든지, 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그게 말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지나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강릉복합단지라고 하는 복합형지구단위계획이 회사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당초부터 이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면 강릉시나 강원도하고 상의해서 기반계획을 검토하고 조인해서 했겠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골프장을 하다가 큰 민원에 부딪쳐서…….
심종인 위원  그 사항은 잘 아는데 계획 자체가 세밀해야 된단 말이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저희 사업계획이 2020년까지이고 이 지구단위계획이 강릉시의 절차를 거쳐서 강원도로 올라가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아무리 빨라야 2014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강릉시가 상수도 및 하수관거에 관한 기본계획을 정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큰 하나의 정주도시가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구가 생기는 건데 그걸 강릉시가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이 우려하신 상수도나 하수관거에 대한 가압이라든지 관거의 확장 문제는 분명히 논의가 되고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시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사업비 분담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심종인 위원  그 사항을 강릉시민이 떠맡아야 된다는 거죠.
간접시설이 시에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시행자가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기부채납하고 자부담으로 했는데 현행법은 자부담으로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시에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근데 위원님, 거기에 강릉시민이 들어와서 사는 거지 다른 외지에 계신 분들이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정주민이 되는 거고…….
심종인 위원  입주했을 때 강릉시민이 되는 거지 지금 계획대로 보면 강릉시민이 50%도 입주를 안 할 겁니다.
아마 수도권이나 외부에서 유입하게 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하는데 좋은 계획안이라고 보는데, 아까 몇 km였습니까?
하수도만 해도 확장공사하는데 5km 라고 했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6km 정도됩니다.
심종인 위원  6km, 500m 확장하려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반시설을 시민들이 부담하라는 얘기입니까?
상수도 끌고 가려면 최소한 250m가 단독으로 가야 될 겁니다.
가압장 두 군데가 될지 세 군데가 될지 모르겠어요.
강릉시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심종인 위원  시행하시는 분이 그 정도의 각오를 갖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부담하겠다든지, 실제 부담 할 계획은 없잖아요?
우리가 집 짓다 보면 민원이 생기면 당연히 시에서 해 줄 거다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이 자리에서 동해임산이 하수도비를 전부 부담하고 상수도의 관로의 예를 들어서 조인하는 부분부터 전액 부담하는 것을 여기서 확답하라…….
심종인 위원  유천택지개발하는 거 다 부담했습니다.
단독선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동해임산이라고 대관령 중턱에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면 시에서 거기까지 상수도 다 끌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내 중심가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가 부담이 되지만 이건 6km, 5km 끌고 가는 것을 상하수도 부담을 강릉시 보고 다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강릉시 재정이 바닥나죠.
상하수도 하나 해결하는데 몇 백억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강릉시 보고 부담하라고 그럽니까?
10~20억이 들어가도 의회에 와서 논쟁이 될 텐데, 시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사후문제는 시가 다 떠맡아야 됩니다.
기본에서부터 정확하게 짚어서 넘어가야지 나중에 논쟁이 안 생기지 아파트 짓고 상하수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시장실 만날 처 들어올 텐데, 수도과나 하수과는 그런 언급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시내복판에 단독주택 상수도관 예산이 없다고 안 넣어주고 못 먹는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짚어져야 됩니다.
실제 실무자들이 짚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짚을 게 아니고, 시에서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는데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차집관로도 청파에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단독노선이 가야 됩니다.
시에서 하수계획 할 때 내곡동 일대를 기본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근데 6,000명, 1만 명이 사용하는 동네가 생기는데 단독노선이 가야지 합류가 되겠어요.
아니면 전체 관로를 다 확장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10km 이상을 단독으로 끌고 가야, 시가 확장해야 할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짚어지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러니까 그나마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시에서 도와줄려는 건 맞습니다.
기업도 유치하는데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에 과중한 부담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000명이 사용하려면 홍제정수장 배수지에서부터 단독관로를 끌어가야 됩니다.
부회장님 오셨으니까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강릉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릉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협조는 하지만 금전적인 부담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그런 부분은…….
심종인 위원  시에 부담을 최소화시킨 것이 200백억이라고 그러면 할말이 없는 겁니다.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추산을 해 봤는데 하수관거는 약 100억 정도 내외고 상수관로는 60~70억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한라아파트에서 끌어가는 기점으로 했잖아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죠.
한라아파트관로가 과연 6,000명이 더 쓸 수 있는 관로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부족하다고 그러면 홍제정수장에서부터 단독으로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차집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에 없던 것이 들어왔단 말이죠.
하수기본계획이나 상수도기본계획에 이게 없었단 말이죠.
집단인구가 생기는 계획이 없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계획을 접수해서 관련 실과, 도로, 상수도, 하수도 다 협의를 했어요.
실제 위원님 지적대로 이 지역이 사실 주거단지로 당초에는 없다가 신규로 생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LH공사에서 할 때는 시행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이 성격은 저희가 여기가 도로계획이나 상수도계획, 하수도계획도, 기본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도 변경을 하고 하수도, 상수도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 문제도 가압장 문제, 한라에서 연결하는 문제는 안 맞습니다.
지금 1,700세대면 추산할 때 맥심 1만 명까지 수용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1만 명을 수용하자면 상수도 필요한 양을 산정해서 내곡에서 연결하는 것보다도 홍제정수장에서 단독으로 가야 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차집관로도 내곡동에서 연결하는 것보다 구정에서 바로 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다 계산할 때 비용은 도로면 도로, 상수도, 하수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 국비 70% 받고, 지방비 30% 부담되는 것은 사업자가 얼마 내고 시비 부분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추후 사업자하고 지방비가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할 문제고 아까 심영섭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문제도 프라자약국까지 되어 있는데 오동교까지 4차선으로 가야 되고, 면사무소 앞길도 20m로 가고, 청파농장 입구에서는 12m로 가고 그 계획까지 다 맞습니다.
단, 문제는 시비가, 이 구정 복합단지가 들어오면서 강릉시비가 과연 남의 사업하는데 왜 시비 200억, 300억 대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시가 전혀 이런데 부담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생산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고 볼 때는 시가 전부 뒤에서 ‘니가 다 해라’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가 부담할 건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서 상생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가야 된다, 실무 담당 과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확약서를 받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이게 걸러지지 않고 그냥 가면 과장님이 평생 도시과장할 것도 아니고 후임자가 오면 근거가 없어요.
사업자는 계속 건축만 해요.
입주가 되면 비상이 걸린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로, 상하수도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긴밀하게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확약서가 작성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분명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표고라고 그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150m…….
조영돈 위원  법상에 15층 이상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표고문제하고 층수하고 문제가 틀립니다.
환경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주민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표고 150m 이상은 경관계획에 개발을 제한하라, 법적사항은 아니고 높은 지역은 주변에 대관령 산자락 밑에 있으니까 주위 경관에 맞춰서 제한하라는 얘기는 꼭 12m 넘어서 건축을 규제하라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면 m상으로 지표가 150 이상이 되면 층수는 없더라도 m상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상관이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30m라든지 50m가 되더라도 법적 조항은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층수는 지구단위계획에도 관광휴양형하고 주거형 두 가지인데 관광형에 보면 10층 이하 4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후에 도시계획심의 사항에서 전문가들이 결정할 사항이지 제안자나 사업 제안처에서는 그걸 규제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할 때 오늘 청취안이 찬성이냐 반대냐 보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세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왜 청취안으로써 끝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성, 반대, 보류가 들어갔는지 과장님 생각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행정절차상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게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회에서 주민민원이라든지 강릉시 전반을 볼 때 본 사업이 과연 사업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시고, 찬성을 하면 이런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사실 아까 표고가 150m 되어 있는데 층수는 사업자는 12층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환경부에서 높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 12층 이하로 의견을 해 주시면 이 의견 사항이 도 도시계획심의나 시 도시계획위원들한테 내용이 갑니다.
심의할 때 의회에서는 층수가 높으니까 낮춰라 이런 의견을 주시면 그분들도 참고를 하죠.
분명히 오늘 사항도 심종인위원님 지방비 부담 문제를 짚어주시면 기록을 남겨서 사업인가 내고 승인 낼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고병식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진 절차 및 추진 경위에 보면 다 아시다시피 골프장으로 인가를 받아서 추진 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복합형단지로 조성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 시나 사업주 쪽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지금까지 문제는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한번 하고 공청회도 했는데 처음에는 서쪽 지역을 제척해라, 두 번째 개발 규모가 과다하다, 심종인위원님 지적대로 개발규모 과다라는 것은 1,700가구에 1만 명이 입장하면 환경적인 영향평가가 골프장보다 피해가 더 크다, 이건 사실이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최종 공청회 내용은 위원님 지적대로 표고 150m의 제한,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 용지가 아닌데 왜 저기를 쉽게 얘기해서 단지조성을 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환경부하고도 세부적인 법적 검토사항은 답변도 드렸고, 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가화 예정지로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는 없다, 위원님들께서 개발하게 되면 인구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문제, 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7년 계획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특별하게 속도를 붙여서 빨리빨리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일단 골프장사업이 중단 이후에 사업자도 6,000억 규모를 투자하면서 600~700억 투자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죠.
이 사업은 보고 받기로는 호텔보다는 아울렛부지는 1단계에 시작하고 아파트하고 연립, 단독은 2단계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호텔부지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선수촌, 미디어촌, 관광객이 왔을 때 숙박시설 대체로…….
홍기옥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준공이 2020년도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동계올림픽이 2018년도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호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2017년도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2017년도까지는 호텔, 판매시설은 준공합니다.
아파트하고 연립, 단독주택은 그 이후까지도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아파트는 선수촌이나, 그때까지는 준공을 못하고 호텔하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올림픽 전까지 호텔하고 판매시설은 올림픽 전에 하고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은 올림픽 이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호텔은 올림픽 전, 2018년도 전에 준공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자가 6,00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시도 도와줘야 되고 올림픽 관계로 다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시비가 과다하게 부담이 간다든지 상하수도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법에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가화 예정부지로 실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될 것 같고, 동계올림픽되기 전까지 2017년까지 호텔을 준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 문제는 기반시설 문제하고 같이 다루어서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께서 단도리를 잘해서 문제없이 이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은 많이 지적한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을 하나 유치하자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적하자가 없는 부분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야 절대 공무원이 동의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적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나서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동지방에서 뜬소문을 들어보면 ‘사업하러 들어오기가 제일 힘든 곳이 강릉시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만큼 안일한 자세로 공무원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법만 따지고, 물론 법을 따져야 되겠죠.
공무원들이 기업을 위해서 직장은 버릴 수 없는 위치니까 법에 어긋날 수 없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맞습니다.
저희는 위원님 지적대로 본 사업도 기본계획까지도 수정보완해서 이 사업도 성공리에 마칠 계획으로 하여튼 기업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김영기 위원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공무원이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이 잘못된 거, 동료 위원님이 하수관거나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은 슬기롭게 잘 풀어가면서 기업에,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주민과 사업주의 불편한 점도 공무원이 나서서 중개 역할을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이 다 그렇겠죠.
지역주민들은 뭐가 지역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기업이 들어와서 좋은지,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는 우선 생각은 뒤로 하고 우선 반대부터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강릉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과연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얼마나 가는가를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요.
법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이건 피해가 많이 가겠구나’ 이런 건 기업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할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상수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하수개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개발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상수도를 지역의 주민에게 경포처럼 지원해 주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기업에서 편하게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앞장서서 중개역할을 해야 할 게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시민으로서 지켜보겠다고,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업 유치하는데 지역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면서 순조롭게 기업이 유치되는지 지켜보고, 좀 전에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호텔은 동계올림픽 치르기 전에 준공이 된다고 하지만 아파트는 어렵다면 이런 것도 기업과 협의해서 아파트도 동계올림픽 2018년이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때 전에 아파트도 되게끔 서로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기업에서는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나보다 내버려두지 말고 동계올림픽 전에 아파트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라는 겁니다.
무조건 안 한다면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협의해서 잘되도록, 지역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고 기업하는 분도 편하게, 아까 외부에서 강릉시에 기업하러 들어오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무진에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오늘 강릉도시관리계획 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인데 도시관리계획을 체육시설에서 복합지구단지로 변경하는 거죠?
변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중요한 것만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공개공람도 했고 여기서 두 가지 안건이 나왔는데 하나는 반영되고 하나는 생태자연도 고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반영됐고, 강릉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전략환경평가 초안도 공람공고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모두가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에서도 3건이 반영됐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관련 부서 협의도 모두가 반영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복합단지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2002년 강릉도시기본계획 경관관리계획에 보면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표고 150m 이상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시가화 예정지는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보면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을 할 때 시가화 예정지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항상 수반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반된 시가화 예정지 변경이 아니라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 시가화 예정부지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을 시가화 예정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시가화 예정지가 물론 총량제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번지는 안 나오더라도, 만약 그냥 총량제로 한다면 강릉시의 총량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량제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절차가 약간 무시됐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시가화 예정용지는 기본계획을 하면서 목표 연도에 인구 규모 등 도시 지표를 달성하는데 토지 수요량에 따라서 목표 연도하고 단계별 총량과 주 용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기본계획상에 박월리, 구정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강릉시 기본계획을 보면서 면적으로, 현재는 주거용은 2.97㎢, 관광휴양형은 13.15㎢로 숫자만 표시해 있고 구정, 성산, 옥계 이렇게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150m 절대보전지역은 경관계획에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개발에 따른 산악경관 및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의 환경과 인공구조물의 조화 등을 관리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강제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따르지 않고 참고 정도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표고 150m 문제는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강릉뿐만 아니라 춘천, 원주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표고 150, 200을 전부 주는 것은 그렇다면 평창 같은 곳은 표고가 HAPPY700이라고 지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기준대로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중히 타 시?군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문구가 해발인지 현 지형지에서 150m인지 더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김남형 위원  잘 모르겠는데 해발로 표시가 됐으면 무슨 문제인지 알겠는데 표고라고 하니까 산 밑에서부터 산꼭대기를 표고라고 하는지 해발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표고를 찾아보니까 버섯하고 이런 것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내용 확인을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회의가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문제가 있습니다.
강릉시뿐만 아니고…….
김남형 위원  표고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으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시가화 예정지가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시가화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변화가 있고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38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시가화 예정지도 아니고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시가화가 되는데 이건 시가화 예정지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지구단위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인구는 어디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이사를 오는 인구라고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럼 이런 것을 뭐하러 합니까?
이런 사업을 강릉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쉽게 얘기해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올림픽 때 되어서 어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성산 어느 지역을 금산 버덕을 전부 다 신도시로 만든다고 그러면 총량제에서, 이 계획에서 담아줘야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위치가 어느 지역이…….
김남형 위원  과거에 기본계획 결정변경을 할 때 보면 어느 지역이라고 번지는 안 나오더라도 대충 묶어줍니다.
옥계 금진지구, 사천 즈므 이런 식으로 묶어는 줘요.
그러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건 있고, 이번처럼 소수 불가피하게…….
김남형 위원  이게 무슨 소수예요.
지금까지 제일 대단위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런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이고 정부에서 확정된 곳은 표시를 하고 동해임산처럼…….
김남형 위원  정부에서 확정된 것 말고도 불과 봄인가 결정변경 했었어요?
변경해서 어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이 문제가 나온 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굉장히 절차가 안 맞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복합단지조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얼마라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세대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남형 위원  세대수하고 호텔조성하는데 얼마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사업비는 6,000억에서 7,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이 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주거용지를 5,000억에서 6,00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부대시설 다 해서요?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여기에 상수도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일부 얼마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긴 하지만 사업비로 잡기로는 200억 정도 잡았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그래서 200억 잡았습니다.
김남형 위원  총 사업비가, 부지는 다 매입되어 있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김남형 위원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김남형 위원  6,000~7,000억이면 쉽게 이해하자면 어느 정도냐 하면 강릉시청 같은 거 4개 정도 짓는 겁니다.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쉽게 생각하시면…….
김남형 위원  그 정도 규모로 짓는다면 많지 않습니까?
경포나 사천, 연곡 산림이 우수하고 바다도 보이고 이런 곳이 많아요.
저걸 보면 엄청날 것 같은데 2조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6,000억을 가지고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렇습니다.
강릉시 건물이 1,000억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다해 가지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남형 위원  4,000명인가, 몇 세대라고 그랬습니까?
심종인 위원  1,700세대…….
김남형 위원  3명만 살아도 5,100명인데, 초당 정도의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과장도 그렇습니다.
초당도 200만 들이면 하수관거 다 정비해서 해마다 침수되는 거 다 막을 수 있는데 몇 백억 들여서 왜 구정까지 하수관로가 가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사실 민자유치하고 외자유치해서 인구도 늘리고 이런 사업들은 좋아요.
삶의 질 향상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호텔은 2017년까지 완공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선수단이라든지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골프장으로 갑니다.
왜, 하수도도 안 해 주죠.
도로도 안 넓혀주죠.
우리도 사업 못하겠다, 경기도 나쁘죠.
거기에 아파트 지어도 들어올 사람도 없죠.
이러면서 몇 년 가다보면 골프장하겠다 합니다.
물론 그때 가서 골프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실제 의지는 물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법적인 하자가 약간씩 있습니다.
이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흐지부지해 질 수도 있다는 의심이라고 그러면 의심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더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명쾌하게 보여졌으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부실한 계획이 아닌가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쟁점 사안이 됐던 것이 열 가지 정도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중요한 약속을 지키라는 부분이 열 가지 정도 있었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홍기옥 위원  그건 앞으로 철저하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실 겁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다 지킬 겁니다.
홍기옥 위원  경관이나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들이 많은데 경관 이런데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지역의 공공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경관이나 미관부분도 환경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발하실 겁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페이지,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곳에 임야가 훼손된 지역이 있죠.
A지구는 호텔하고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B지구는 아파트 주거지 들어가고 훼손된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여기는 벌채를 했습니다.
당초 골프장 코스가 들어가는 쪽의 우수한 송림, 소나무만 제외하고 나머지 나무는 잘라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건 소나무 70% 정도가 그대로 있고 30% 정도가 벌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가 아래층에 있는 아교목 정도를 제거했고 소나무들은 대부분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벌채 지역의 간벌목은 다 제거를 해야 되고 아직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출입을 하지 말자고 해서 출입을 안한 상태에 있는데 싹 들어내고 저희 생각은 이 숲을 잘 관리해서 이게 11만평이고 150억입니다.
이게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데 이걸 잘 관리해서 굉장히 좋은 숲으로, 소나무숲으로 만들고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원지형보전하겠다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개발하지 않고 동해임산이 잘 관리해서 구정면민이라든지 이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잘 쓸 수 있는 참살이요체죠.
숲으로 잘 가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훼손된 부분은 보전하시겠다고 하고 호텔부지나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지는 자연 그대로 있단 말이죠.
청파목장 자리는 그대로 있잖아요?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목장 자리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반대로 한다는 거죠.
차라리 훼손된 지역을 아파트로 짓고 청파농장 쪽은 초지로 있었으니까 차라리 거기를 숲으로 가꾸어서 보전하는 게 안 낫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그건 조금 이론과 맞지 않는데요.
이게 겨울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초지입니다.
심종인 위원  초지가 지목변경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계획관리지역이니까 일단은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죠.
심종인 위원  차라리 훼손된 지역에 건물을 짓고 초지는 훼손이 전혀 안 됐단 말이죠.
거기다 나무를 식재하든지 해서 숲으로 경사진 곳에 가꾸는 게 낫지 ,왜 훼손지역은 보전하고 훼손 안 된 지역을 깎아서 건물을 짓느냐는 겁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당초 얘기가 주민들이 이쪽 부지는 손도 대지 말라고 하는…….
심종인 위원  산림지역 말고 초지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산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상단 지역이 초지잖아요.
철탑 밑에 거기를 아파트로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는 겁니다.
이쪽에 아파트를 짓고 여기에 호텔이 들어갑니다.
3 분의 2 아래 쪽에 아파트가 들어가는 부지입니다.
맨 상단 이 자리가 호텔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가 현재 초지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초지입니다.
심종인 위원  소나무 파여 있는 곳 있죠.
지금 보전하겠다는 곳, 거기는 소나무를 일부 파내고 베어냈지 않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베어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벌개지는 아니고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30% 벌채 했다면서요?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30% 벌채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거기다 집을 짓자면 70%를 마저 훼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심종인 위원  70%가 보전해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가 잘못된 얘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생태체험관 부지가 어디입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맨 뒷장…….
홍기옥 위원  거기는 개발하려면…….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이게 서쪽 부지인데 여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서쪽 부지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트럭이 들어가고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지역이 여기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걸 훼손한 것이 아니고 기존 토지를 살 때부터 다 훼손되어 있던 지역이 2번 지역입니다.
여기를 지목이 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받아서 여기다가 200평 정도의 이 산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를 짓겠다…….
홍기옥 위원  현재는 녹지로 되어 있는 소나무 이런 부분이…….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굴치를 하나도 안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이렇게 다 비어있습니다.
이게 현장사진인데 5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홍기옥 위원  호텔부지는 소나무가 안 나갑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여기가 호텔자리입니다.
홍기옥 위원  뒤에 소나무를 이식해야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여기는 원형보전합니다.
손을 안 댑니다.
홍기옥 위원  호텔부지에서는 나무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거의 안 나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그걸 가식했다가 사업부지에 다 다시…….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저희가 이쪽에서 골프장사업을 토목공사를 하면서 이쪽 일부에 있는, 코스에 들어가는 나무를 가식해서 가식장에 옮겨놨습니다.
이걸 뽑아서 나중에 쓸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조영돈 위원  고병식 부회장님, 그동안 설명하시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도로문제, 상수도문제, 오폐수문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병식 부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잠깐…….
조영돈 위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2~3분 동안 짧게 얘기하실 부분이 있을, 왜냐 하면 부회장님이 3~4년 동안 이 현장에 오셔서 주민들과 의회와 시 행정과 여러 가지 부딪치면서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질문하는 도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회장으로써 지켜봤던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2~3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볼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예, 감사합니다.
조영돈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정회를 한 5분간…….
심종인 위원  답변 기회를 주고…….
조영돈 위원  간략하게…….
○위원장 이무종  부회장님 그러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해임산 부회장  고병식  제안서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떡해서든지 저희 사업이 현실화되고 이행되길 바라는 마음 갖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신화에 프로쿠르스테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자기가 만든 침대가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이 들어오면 침대에 눕혀놓고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이 들어오면 다리를 늘려서 죽였습니다.
동해임산이 하는 건 무엇이든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은 아니지만 의회가 동해임산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집행부가 무엇이 부족해서 동해임산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지 오늘과 같이 이런 자리에서 저희를 끌어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저희 동해임산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과 사업 여력을 쏟아 부어서 강릉 복합단지조성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화되어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시설이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옥계산업단지 과학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화력발전단지의 모든 시설들의 배후 시설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호텔 및 부대시설은 2018동계올림픽 이전에 완공하고, 아파트도 올림픽 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며, 진입도로와 상하수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다화 서규학 실장님으로부터 프fp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화 서규학  (주)다화의 서규학입니다.
홍제골말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강릉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이무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공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실장님 12쪽에 보시면 잘못된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14에 보면 강릉시 홍제동 989-10번지 일원, 이게 홍제동이 맞습니까?
교동일텐데요?
지번고시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주)다화 실장  서규학  이건 번지를 확인했는데 홍제동이 맞습니다.
989-10번지 말씀이잖습니까?
심종인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교동일 겁니다.
뒷장에 보시면 교동27-2번지 일원도 이건 번지가 홍제동일 겁니다.
○(주)다화 실장  서규학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번고시가 잘못되면 엉뚱한 곳이 되지 않습니까?
○(주)다화 실장  서규학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마지막 준공이 됐으니까 준공에 맞춰서 변경하는 거죠?
○(주)다화 실장  서규학  일부 미개설된 부분도 있는데 그건…….
심종인 위원  사업포기지 않습니까?
○(주)다화 실장  서규학  예, 거점개발에 대한 부분은…….
심종인 위원  종료된 거잖아요?
○(주)다화 실장  서규학  예.
심종인 위원  이걸 정확하게 해 줘야죠.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주)다화 실장  서규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옥 위원  여기 LH공사에서 한다는 사업은 완전히 포기하고 안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LH에 두 번씩 문서로 확인을 했었는데 거점시범구역이 전국적으로 13개 단지인가 있습니다.
LH가 다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점구역을 계속 놔뒀을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제해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홍기옥 위원  저기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현재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매입은 하나도 안 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LH에서 참여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기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업 참여 자체를 못한다 이래서 포기한 거죠.
홍기옥 위원  해제하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홍기옥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2009년도 됐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한 가지 강릉초등학교 뒤 담장을 따라가면서 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소로, 저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면…….
심종인 위원  거기가 뭐가 제일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첫째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심종인 위원  건물이 걸리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담장하고 걸려있거든요.
심종인 위원  도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저 도로를 어떻게 개설했어야 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면 언제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계속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담장이 헐리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계속 난색을 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학교 먼지 때문에 피해를 주민들이 얼마나 입는데 자기들, 운동장이 줄지 않을 텐데요?
저기가 교동하고 홍제동하고 같은 지역, 거기가 다 불보합지역입니까?
○(주)다화 실장  서규학  전체가 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소로3-325번지, 저기가 불보합지역입니다.
심종인 위원  불보합지역은 지적과에서 정리되어야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정리를 하면 더 편한데요?
불보합지역은 매매도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다 안 되니까 도시계획도로를 낼 수도 없죠.
심종인 위원  보통 도시계획도로에 넣어서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쉬운 건하고 어려운 사업은 하나도 못했네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어차피 사업시행은 올해까지 마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심종인 위원  복지 지역으로 지정만 해 놨지 시에서 땅 매입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필요할 때 필요한 시설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심종인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짓든지, 국장님이 이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땅은 사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16시21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혁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권혁기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한 업무가 일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례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검토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반음식점의 향토음식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향토음식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향토음식과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시설자금지원, 경진대회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발굴?육성과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권혁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5명이 연서한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현재 초당순두부, 방풍죽, 감자옹심이 등 강릉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향토음식이 전승되고 있으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향토음식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되는 각종 시설 자금, 경진대회 참가자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음식을 차별화된 명품 향토음식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시기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입니다.
존경하는 이무종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전래되고 있는 고유음식들을 발굴?육성하여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강릉시 향토음식의 육성 발전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권혁기의원님한테 질의해야 할지, 현재 향토음식이 초당두부, 방풍죽, 감자옹심이 등으로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권혁기 의원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부서의 사업으로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등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방풍죽이라든지 감자옹심이 사천의 물회 주문진 수산 등등 지역 단위로, 마을단위로 묶어서 향토음식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21개 읍?면?동이지 않습니까?
읍?면?동별로, 동네별로 향토음식이 유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향토음식으로 앞으로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권혁기 의원  그런 것이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특색음식들이 있을 겁니다.
발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보면 왕산의 고단지구에 보면 메밀국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지역만의 독특한 향토음식인데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만약에 향토음식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너도 나도 다같이 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은 어떻게…….
권혁기 의원  조례에 선정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권혁기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라야 되겠죠.
홍기옥 위원  초당순두부 같은 경우는 여러 집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참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권혁기 의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초당지구를 묶어서 초당순두부라고 그러면 초당이라는 지구로 묶고, 물회라고 그러면 사천진리에도 지역을 묶어서 그렇게 지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겠죠.
홍기옥 위원  사천도 물회가 유명하지만 어촌계별로 물회를 다 한단 말이죠.
심사를 하겠지만 어느 지역은 지역을 묶어서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고 다른 곳도 자기들도 심사를 받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는 왜 지정을 안 해 주느냐’ 어쨌든 물회는 한 군데만 어느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해 줄 거 아닙니까?
권혁기 의원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위원회에서 접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권혁기의원님보다는 센터소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잘 검토해서 심의를 잘 거쳐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담당과장님…….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자원육성과장 최선성입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하기 전에 향토음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죠?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심종인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어디라기보다도 향토음식이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 강릉문화하고 연계시켜서 봅니다.
2000년도 후반기에 들어갔던 것이 강릉문화가 질음식, 다른 지역에 없는 건데 거기와 연계해서 서지초가뜰에 들어간 것이 있었고, 요즘에 권혁기의원님 말씀하신 권역별 특산음식이라고 그래서 사실 지원은 아니고 홍보 쪽으로 해서 나갔는데 병산에 감자옹심이라든지 사천에 물회, 주문진 해물찜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마을별로 보면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사천 같은 경우 못밥, 사천 한과는 음식입니까?
뭡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권혁기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한과나 이런 쪽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주로 식사…….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예, 한과는 식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 것은 보건소에서 지정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향토음식이라고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어떤 식당에 가면…….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모범업소, 으뜸업소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 강릉시 조례로 지정했지만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하시동 연꽃, 연밥도 향토음식으로 심사해서 지정할 수 있겠네요?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1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강릉문화하고 연계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화라든지 감자 같은 것은 강릉을 대표하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과거에 농경문화부터 강릉시에 전래되어 오던 음식들도 점차적으로 지정해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에도 보면 올해도 예산지원이 있는데 지원한 겁니까?
2013년도에 4,5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그 부분이 예산을, 사실 금년에 4개 권역의 예산은 업체에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권역에 있는 업체들이 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이걸 사실 검증하는 단계로 했습니다.
지원을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고 상당히 업체들이 조직을 해서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현재 요구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은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최선성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놨습니다.
김남형 위원  비용추계서를 안 보신 것 같은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3년도에 먹거리촌 지원사업에 3,500 홍보마케팅 프로그램개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권역 4개 마을에 음식촌을 조성해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이 4,500만원 정도 금년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다.
4개 마을에 54개 업소가 됩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직접 지원은 한 것이 없고 그분들이 특산음식을 더 업을 시키기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 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김남형 위원  올해 들어간 4개 마을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현일  특산음식을 지정할 때 여러 교수라든지 음식전문가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한 4개 음식이 있는데 그중에 감자옹심이는 병산마을입니다.
그리고 두부는 초당두부마을, 물회는 사천진리, 해물은 주문진 권역으로 54개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강릉음식에 대한 여러 음식이 있지만 좀더 특성화시켜서 우리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라든지 동계올림픽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관광객들한테도문제고굉장히실제적으로위험해요.

도로자체에서도난간대가있는데안에서도던지니까차가지나가다가도봇돌에맞을수도있고,사람도많이지나다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하실겁니까?

그런곳은지정을안하고군데만합니까?

단지사람의출입을제한하는조치사항밖에되지않습니까?

이에국토계획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입안하고같은제28조같은시행령제22조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우리시는강릉CC대안사업으로추진중에있는강릉복합단지조성사업의원활한지원과협의를위해사업시행자,지역주민다자간협의체를구성하고지속적인만남의자리를만들어가고있음을보고드립니다.

제안사유에대하여는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의안으로갈음하고입안내용에대하여는사업의시행자인(주)동해임산고병식부회장님으로부터준비한파워포인트로잠시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릉복합단지조성사업을위한도시관리계획인주거형과관광형지구단위변경결정안이원활하게추진될있도록많은관심과좋은의견을제시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번째의안번호제363번강릉시홍제골말구역거점확산형주거환경개선사업시범사업정비계획의수립정비구역지정변경의견청취안입니다.

사업지구는홍제동강릉초교일원으로노후?불량주택이밀집되어있고도시기반시설생활편의시설의정비가미비하여생활환경이매우낙후되어주거환경개선이요구되는지역입니다.

이에거점확산형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을통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제안사유에대하여는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의안으로갈음하고입안내용에대하여는용역을수행중에있는(주)다화서규학실장으로부터준비한파워포인트로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계획은주민의견수렴을최대한반영하여사업시행하였으며,금회변경사항은거점개발용지에서주민자력개발용지로하는정비구역변경과주차장을추가로설치하여주민들의주차난해소,영세필지나부정형필지에대한교환합필등을있도록공동개량으로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좋은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제안설명드린건은지역경제활성화시민의삶의향상과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원안채택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국소관상정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시의건은종전의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강릉의료원부지에공공청사강릉소방서를신축하려는것으로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

1980년에건축되어노후되고협소한강릉소방서를이전신축하여산불,풍수해,폭설등에대한동해안지역재난현장지휘통제본부운전요원안전센터소방타운으로조성하려는것으로국민의생명신체,재산을보호함으로써공영의안녕질서와복리증진을위한필요한계획이라고사료되며,안건은위원회의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의견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건은2011년11월강릉시구정면구정리100번지일원에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으로실시계획인가고시되었으나지역의다양한의견과주변의변화된여건을고려하여관광숙박시설과전원형주거단지조성복합형지구단위계획으로변경하려는것으로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주민설명회,의회간담회를비롯한관련부서와관련기관협의등을추진하였으며,제시된의견을중심으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안건은위원회의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강릉시홍제골말구역거점확산형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건은2007년10월건설교통부가노후불량주택을개선하기위하여추진해기존의주거환경개선사업에새로이거점확산형정비방식을도입하고전국12개시범구역대상지로강릉홍제골말등을선정함에따라2010년6월의회의의견을청취하는등의절차를거쳐현재까지추진중에있었으나토지의효율적인이용을고려한도로선형변경과도로노선폐지,지역주민의주차난해소를위한노외주차장신설등의사유가발생하여정비구역지정을변경하려는것으로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

합리적토지이용계획을위하여변경이필요하다고사료되며,안건은위원회의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이무종위원장김남형부위원장과사회교대)

진입도로가보면유천택지에서진입하게되어있는데7번국도상에보면중로2-60호선을폐지하겠다고그러는데그걸가변차선으로남겨놓고앞으로119라는긴급을요하잖아요.

강릉남부권으로나갈때는유천택지로인해서문화원앞으로,터미널앞으로돌아가야됩니다.

지금계획으로보면,진입은되더라도7번국도에서바로남부권으로있게끔출구는만들어야된다,그렇습니까?

○심종인위원그러니까중로2-60을폐지하지말고바로소방서에서7번국도로진입하면복잡하니까가변차로를시청까지둬서도로를살려놓고그걸가변차선으로쓰면교통흐름에도지장이없다는거죠.

바로진입하는거하고,따라오다가터미널지하통로까지지않습니까?

○(주)화신엔지니어링이사이성훈맞습니다.

밑에통로가있는데…….

○심종인위원중로2-60이라는도로가,가변차로를두면교통흐름에전혀지장이없죠?

○(주)화신엔지니어링이사이성훈지금붙어있는중로2-60호같은경우에는지형상물론공사도힘든부분도있지만목적이이걸사용하기위한목적으로도로를개설하기에는비용이많이드는측면도있고,이게시가지진입도로로대로가개설되면서…….

○심종인위원경찰서하고협의해서소방본부에서개설해야죠.

시에서아니고,왜냐하면강원남부권으로긴급을요하는데언제시내신호등을거쳐서터미널앞으로나갑니까?

긴급상황인데바로7번국도로진입할있도록해야죠.

출구는되어야된다는거죠.

정연구계장님답변하실래요?

○도시계획담당정연구도시계획관리정연구입니다.

잠깐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존도로는옛날유천택지하기전에이쪽에우추리가는도로였습니다.

유천택지하면서도로만폐쇄가되고택지는폐쇄가되어서현재남아있어서폐쇄시키려는거고도로를쓰면통로박스에서터미널쪽으로연결되는도로입니다.

현실적으로맞고경찰서하고사전에협의했을때는이쪽도로에서전멸등으로해서끊는것으로계획은되어있습니다.

표시만되어있고,도시계획으로결정하려고하다보니까단지결정에문제가있다,일단은이쪽으로진출입을하고차후에건물지를강릉경찰서하고협의해서진출입이가능하게끔협의는되어있습니다.

○심종인위원결국나중에는중앙선을자르겠다,진출입이가능하게하겠다는거잖아요.

거기에맞춰서기본계획이입안되어야되는데여기보면없애지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정연구지금은되어있는데이쪽라인을그었을문제가되니까내부도로로해서연결하게끔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결정해주면건물배치에문제가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청사하고내부적인없이나중에전멸해서진출입이되어야지이쪽으로돌아갔을때는긴급상황일문제가있다고얘기하기때문에경찰서하고사전에조율했습니다.

이게결정되고후에실시계획인가때는별도로여기에대해서진출입을있게만드는겁니다.

○심종인위원그건그렇게되어야된다고보고,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우오수분류지역으로다시있잖아요?

현행법상으로그래서개인정화조를설치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강릉하수도기본계획변경을언제합니까?

○도시계획담당정연구하수도기본계획은2014년하고2015년에하도록계획되어있습니다.

○심종인위원여기보면개인정화조를설치했다가나중에우오수처리를유천택지로하겠다고했는데이건낭비란말이죠.

○도시계획담당정연구그건안할건데기본계획이아직까지변경이되어있는상태이고건물이2014년도에,내년에예산세워서2015년준공하기전까지하면우오수해서이쪽기본관을연결할있는데…….

○심종인위원행정에서도기간을맞춰서개인정화조를설치안하고우오수를처리할있게끔행정에서줘야됩니다.

안해줘서기간이맞아서정화조설치했다가1개월뒤에폐쇄시켜야되고이건예산뿐만아니라국가예산도낭비입니다.

부분은단독정화조를설치하지말고…….

○도시계획담당정연구하는데지금현재안하고하면서류상에맞기때문에그렇게표시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종인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김남형심종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계시면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현재있는소방서가,과장님,현재소방서부지소유가도로되어있습니까?

강릉시로되어있습니까?

○강릉소방행정과장최봉규도유지하고시유지하고같이되어있습니다.

○위원장대리김남형지금현재소방서의부지면적이얼마죠?

○강릉소방행정과장최봉규지금자료를가져왔는데도유지,시유지는따로되어서…….

○위원장대리김남형전체적으로대략얼마정도됩니까?

○강릉소방행정과장최봉규500평정도가됩니다.

○김영기위원500평밖에됩니까?

○위원장대리김남형새로이전하는곳은평입니까?

○강릉소방행정과장최봉규1만평입니다.

○위원장대리김남형그러면20배가넓어진다는얘기인데…….

○강릉소방행정과장최봉규1만평에부지가전체아까설명들으신대로헬기장이라든지강원도운전요원소방관교육장,동해안산불을비롯한대형산불발생시를대비해서동해안을커버하는소방지휘본부,동계올림픽임시소방본부여러각도로활용할계획입니다.

○김영기위원헬기장까지들어가있습니까?

○강릉소방행정과장최봉규예.

○위원장대리김남형그러면이전하려는곳이지금소유는강원도에서갖고있는겁니까?

도립의료원에서갖고있는겁니까?

○도시계획담당정연구거기에대해서처음에강원도에서강릉의료원부지로땅을샀다가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넘어가서강원도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참고적으로땅을못해서미반영1건이있는데전국에서강릉소방서부지가앞으로제일커진답니다.

사라고했더니까1만평이나되는데이상있는형편이된다고그래서이건어쩔없이제척을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김남형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인위원과장님,나오셨으니까그러면현재기존의소방서는어떻게운영할계획입니까?

○강릉소방행정과장최봉규지역주민들이소방서를교동택지지구로이전하면우리는어떻게하느냐그러는데그건본소가이전한다는얘기고거기는119안전센터,내곡,경포,주문진처럼명칭은옥천119안전센터라든지거기는119안전센터로살아있을겁니다.

○심종인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김남형심종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없으시면잠시의견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34분계속개의)

○위원장이무종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찬성하는것을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이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6분회의중지)

(13시57분계속개의)

○위원장이무종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주)동해임산고병식부회장님으로부터프레젠테이션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부회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안녕하십니까?

동해임산에고병식부회장입니다.

(프레젠테이션설명)

○위원장이무종고병식부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영섭위원심영섭위원입니다.

부회장님…….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예.

○심영섭위원심영섭위원입니다.

전에설명을들었습니다만골프장을하려고했던체육시설에서관광휴양형주거형으로변경을하려고하는거지않습니까?

위원이이렇게봤을복잡단지로조성했을오히려산림훼손이라든지이런것이많은같은데실제적으로일부지역주민들이산림훼손이라든지환경오염이증가해서골프장이들어오는것을반대했지않습니까?

여기에대해서는한번부회장님께서는복합단지가들어왔을때하고골프장이시설됐을때하고산림훼손뿐만아니라환경에피해를주는것이어느정도라고생각하십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1페이지열어주십시오.

앞서말씀드린대로부분이골프장이었습니다.

연두색으로표시되어있는부분이전부골프코스가들어가는페어웨이부분이었습니다.

페어웨이쪽은주로잔디로구성되어있는구간이고홀과사이에나무를이식해서쓰게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보면이것도녹지나다름없죠.

골프장은녹지로보는것이맞습니다.

어느골프장이든가보면녹지로되어있는데복합단지를들여다보게되면11만평은손을댑니다.

부분이당초골프장코스를만들기위해서토목공사를실시했습니다.

여기서말씀드리는토목공사라는것은우수한소나무를제외한나머지나무는벌채를했는데,잘라냈던부분을표시를이렇게구분지어놓느라색깔을달리했습니다.

다른뜻이있어서그런아니라…….

○심영섭위원골프장을개발하려고했던부지있지않습니까?

여기는어느정도소나무이식을해서그냥맹지로되어있지않습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예.

○심영섭위원아파트라든지호텔이라든지단독주택,연립주택은반대편에복합단지아파트라든지주거단지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실질적으로위원이봤을부회장님말씀대로골프장같은경우에는거의녹지,잔디,자연그대로살리면서보통골프장을개발하잖아요.

복합단지가아파트라든지연립주택이라든지단독주택이들어올때는오히려훼손을후에건물을지을수밖에없지않습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그건그렇지않습니다.

복합단지의개발면적,그러니까건축물이들어서는면적은70%되지않습니다.

○심영섭위원건축면적은10%밖에된다고하지만건축을10%내만지을없지않습니까?

주변도같이훼손해야만건물을지을수밖에없지않습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골프장도마찬가지죠.

골프장도하려면토목공사를부지전체를훼손하고뒤에나중에잔디를심고조경을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마찬가지로복합단지도토목공사를후에아파트를앉히고주택을앉히고호텔을앉히고전부조경을하거나나무를가식해서다시원래의녹지로복원을하는거죠.

그리고건축물이들어서는면적이부지의10%도됩니다.

그런데이걸녹지축이훼손된다,생태축이훼손된다는입장에서보면맞지않다라는것이저의입장입니다.

왜냐하면저희가개발면적이아주극소수에불과합니다.

○심영섭위원아파트라든지연립주택이들어왔을이용객이쉽게말해서,골프장이들어왔을때는하루에800명이라고봤을일반연립주택이라든지아파트라든지호텔이들어왔을때는거의하루에이용객이최소한2,000명이상이아닙니까?

그랬을정화시설문제도다시담당국장님한테물어보겠습니다만오히려훼손될확률이골프장보다많지않나이렇게말씀드리는거거든요.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회사입장에서도그렇습니다.

사람이늘어난다고해서환경의훼손이다라고하는판단기준은애매모호한부분이있습니다.

지금의정규시설이라든지건축물의시설이환경을훼손해서는입주민도그렇고…….

○심영섭위원알겠습니다.

국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진입로있잖아요.

농민들하고지역민들하고협의된사항을보면현재있는도로가8m도로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정수예.

○심영섭위원12m도로로확장설계용역중이라고얘기했어요.

근데여기보통가구수가거의2,000세대정도가되죠?

세대정도가됩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1,700세대…….

○심영섭위원그러면2,000세대에보통보면가구에3인가족으로했을6,000명이됩니다.

호텔까지드나드는인원을했을인원이12m도로를갖고,인도하나만드는꼴밖에되는데최소한20m폭의도로가나와야진출입이라든지주변의주민들한테피해가가지않나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이정수도로를2개의진입도로를만들어서2개합산된도로폭이20m가되도록계획하고있습니다.

○심영섭위원설명하는들어보니까호텔까지있을정도면10m도로에호텔이과연회사에서알아서하겠지만정도의사업성이진출입정도가용이하려면도로가좀더20m이상폭이되어야되지않겠나부분을검토해주시고,회사에서는지하수을전혀개발하지않겠다,상수도만이용하시겠다는겁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예.

○심영섭위원일반호텔이라든지일반관광시설도지하수를전혀파고가능하겠어요?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모르겠습니다만…….

○심영섭위원그때가서지하수파는것보다도오히려샌드파인처럼시하고충분한협의를거쳐서인근주변에도상수도있지않습니까?

공급시켜주고시에서다음에는지하수개발해서사용할있으면사용하는것이오히려위원이봤을때는깨끗하고떳떳하지않겠나,지하수를전혀개발하지않겠다고놓고지역민한테혼란이같은데요.

정도로물값이,강릉시물값이너무싸서그런지모르겠지만정도의규모라고그러면지하수를개발해야되지않겠나보는데요?

마지막으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가결론은하수종말처리장까지연결을,배관설치를어떻게계획이죠?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강릉시에서예상하고있기에는내곡한라아파트까지700m관이들어와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일단들어와있는것은내곡한라아파트까지상수관은450m,하수관은700이들어와있는데일단은거기에물리는것으로되어있는데예정대로라고하면…….

○심영섭위원하수관로가BTL사업으로관로m수가얼마인지아십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750으로알고있어요.

○심영섭위원국장님그게BTL사업으로해서750m관입니까?

작을텐데요?

○도시계획담당정연구한라아파트까지750m그쪽위로는200m하나가…….

○심영섭위원한라아파트까지연결하기가수월하지않지않습니까?

왜냐하면기산아파트에서한라아파트넘어서관대앞으로점핑을해서갔는데한라아파트까지관로공사가쉬운아닐겁니다.

여기서설명하듯이,부분에대해서도충분하게담당부서하고한라아파트까지연결해서회사에서그렇게부담가면서,아니면시에서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모르겠지만관로사업자체가수월하지는않을겁니다.

일부관로개설이되어서점핑으로넘어간겁니다.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부분에대해서관련부서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이무종심영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표고가119m에서314m라고했죠.

상수도수원지에서배수지가자연유화식으로올라갈있습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구정현장에,1페이지열어보시겠습니까?

여기에동해임산회사가들어가있습니다.

건물을지어서,가건물을지어서거주한지3년째되어있는데상수관로를끌어서쓰고있습니다.

가압장2개를설치해서학산오똑떼기전수관쪽에서…….

○심종인위원위원이질의하는자연유화식으로들어갈있느냐는거죠.

가압장을설치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계획인구가얼마나됩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정주인구가2,000명정도가되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세대수가1,728세대인데…….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아파트총수는1,400세대입니다.

○심종인위원단독이260세대고…….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1,780세대…….

○심종인위원호텔이240실이라고그랬는데,평균하루정주인구가1만명에텐데…….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저희들계산법으로는복지부가1세대가1.5명정도계산하고있습니다.

저희는4,000명정도를맥심으로보고있습니다.

○심종인위원중소도시에서보면인구가세대3명이넘는단말이죠.

그렇습니까?

싱글들이60평짜리70평짜리일이없단말이죠.

어떤가족이오게되어있겠죠.

실버든뭐든좋은데,가족들이사는데인구가거의1만명에가까운데중소도시로봤을때는신흥도시란말이죠.

최소한5,000명이넘을겁니다.

그러면5,000명이넘는데물을가압으로해야한단말이죠.

평균1일사용량이얼마나됩니까?

1인당300리터되죠.

○도시계획담당정연구예.

○심종인위원물을가압을해야되는데사업자가가압장을설치할건지시가건지,아마입주가되면시가떠맡아야겁니다.

자연유화식이된단말이죠.

아니면단독으로배수지를만들든지,계획이없는같아요.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그게말입니다.

기반시설에관한계획때문에여러의견들이나오시더라고요.

근데지나치고있는문제중에하나가강릉복합단지라고하는복합형지구단위계획이회사가자발적으로사업을전환해서당초부터사업을계획했다고하면강릉시나강원도하고상의해서기반계획을검토하고조인해서했겠죠.

그러나아시다시피사업이골프장을하다가민원에부딪쳐서…….

○심종인위원사항은아는데계획자체가세밀해야된단말이죠.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저희사업계획이2020년까지이고지구단위계획이강릉시의절차를거쳐서강원도로올라가서실시계획인가를받는데아무리빨라야2014년이되어야됩니다.

그러면안에분명히강릉시가상수도하수관거에관한기본계획을정비하리라고봅니다.

그런데따지고보면위원님말씀대로굉장히하나의정주도시가생기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보면구가생기는건데그걸강릉시가간과하지않을거라고봅니다.

분명히정비계획을수립해야됩니다.

그러면그때위원님이우려하신상수도나하수관거에대한가압이라든지관거의확장문제는분명히논의가되고시의회를통과해야되고시의회의협의를거쳐서예산배정이라든지사업비분담이런것들도충분히논의가되리라고봅니다.

○심종인위원사항을강릉시민이떠맡아야된다는거죠.

간접시설이시에서주게되어있잖아요.

옛날같으면시행자가도로라든지상수도라든지기부채납하고자부담으로했는데현행법은자부담으로해도된단말이죠.

시에달라고요구할있단말이죠.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근데위원님,거기에강릉시민이들어와서사는거지다른외지에계신분들이사는아니지않습니까?

구정주민이되는거고…….

○심종인위원입주했을강릉시민이되는거지지금계획대로보면강릉시민이50%도입주를겁니다.

아마수도권이나외부에서유입하게되어있는데인구유입하는데좋은계획안이라고보는데,아까km였습니까?

하수도만해도확장공사하는데5km라고했습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6km정도됩니다.

○심종인위원6km,500m확장하려면돈이얼마나됩니까?

기반시설을시민들이부담하라는얘기입니까?

상수도끌고가려면최소한250m가단독으로가야겁니다.

가압장군데가될지군데가될지모르겠어요.

강릉시민들이부담해야됩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그런부분이논의가되어야부분이죠.

○심종인위원시행하시는분이정도의각오를갖고오셔야된다는겁니다.

우리가이건부담하겠다든지,실제부담계획은없잖아요?

우리가짓다보면민원이생기면당연히시에서거다그런계획이아닙니까?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자리에서동해임산이하수도비를전부부담하고상수도의관로의예를들어서조인하는부분부터전액부담하는것을여기서확답하라…….

○심종인위원유천택지개발하는부담했습니다.

단독선로했습니다.

그러면동해임산이라고대관령중턱에아파트짓겠다고그러면시에서거기까지상수도끌어줘야됩니까?

그건아니라는거죠.

시내중심가에있을때는어느정도시가부담이되지만이건6km,5km끌고가는것을상하수도부담을강릉시보고하라고그러면어떻게합니까?

강릉시재정이바닥나죠.

상하수도하나해결하는데백억이듭니다.

그걸어떻게강릉시보고부담하라고그럽니까?

10~20억이들어가도의회에와서논쟁이텐데,시에서국장님은어떻게계산하고계십니까?

사후문제는시가떠맡아야됩니다.

기본에서부터정확하게짚어서넘어가야지나중에논쟁이생기지아파트짓고상하수도주면어떻게합니까?

시장실만날들어올텐데,수도과나하수과는그런언급하나도했어요.

지금시내복판에단독주택상수도관예산이없다고넣어주고먹는데이런것이정확하게짚어져야됩니다.

실제실무자들이짚어야되는데의회에서짚을아니고,시에서부서별로정확하게짚어줘야되는데한마디말도했어요?

엄밀히얘기하면차집관로도청파에서부터하수종말처리장까지단독노선이가야됩니다.

시에서하수계획내곡동일대를기본계획에넣었습니다.

근데6,000명,1만명이사용하는동네가생기는데단독노선이가야지합류가되겠어요.

아니면전체관로를확장해야되는데,국장님답변해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10km이상을단독으로끌고가야,시가확장해야문제점이생기는데이런부분을정확하게짚어져야되는데하나도짚어지고민원이들어오니까이러니까그나마도어느정도합의가되어서시에서도와줄려는맞습니다.

기업도유치하는데도와줄도와줘야됩니다.

그렇지만시에과중한부담이오면된다는거죠.

상수도도마찬가지입니다.

6,000명이사용하려면홍제정수장배수지에서부터단독관로를끌어가야됩니다.

부회장님오셨으니까위원이제기한문제에대해서말씀해보세요.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강릉시부담을최소화있는방안을검토해서사업주가부담하는쪽으로긍정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강릉시에서사업을시행하는데협조는하지만금전적인부담이가면된다는거죠.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그런부분은…….

○심종인위원시에부담을최소화시킨것이200백억이라고그러면할말이없는겁니다.

○(주)동해임산부회장고병식추산을봤는데하수관거는100억정도내외고상수관로는60~70억정도예상되는것으로…….

○심종인위원한라아파트에서끌어가는기점으로했잖아요?

종합적인검토를해야죠.

한라아파트관로가과연6,000명이있는관로가되어있느냐없느냐부족하다고그러면홍제정수장에서부터단독으로가야됩니다.

위원이얘기하는그겁니다.

차집관로도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에없던것이들어왔단말이죠.

하수기본계획이나상수도기본계획에이게없었단말이죠.

집단인구가생기는계획이없단말이죠.

○도시계획과장김남호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계획을접수해서관련실과,도로,상수도,하수도협의를했어요.

실제위원님지적대로지역이사실주거단지로당초에는없다가신규로생겨서위원님말씀대로LH공사에서때는시행자가부담을합니다.

성격은저희가여기가도로계획이나상수도계획,하수도계획도,기본계획이전혀없습니다.

이번기회에도시계획도변경을하고하수도,상수도변경을해야됩니다.

상수도문제도가압장문제,한라에서연결하는문제는맞습니다.

지금1,700세대면추산할맥심1만명까지수용태세를갖추어야합니다.

1만명을수용하자면상수도필요한양을산정해서내곡에서연결하는것보다도홍제정수장에서단독으로가야되고,하수도도마찬가지로차집관로도내곡동에서연결하는것보다구정에서바로와야됩니다.

이런문제를계산할비용은도로면도로,상수도,하수도국?도비지원을받아야됩니다.

상하수도같은경우국비70%받고,지방비30%부담되는것은사업자가얼마내고시비부분은아직까지정하지않았습니다.

문제는추후사업자하고지방비가부담되는부분에대해서는협의문제고아까심영섭위원님말씀대로도로문제도프라자약국까지되어있는데오동교까지4차선으로가야되고,면사무소앞길도20m로가고,청파농장입구에서는12m로가고계획까지맞습니다.

단,문제는시비가,구정복합단지가들어오면서강릉시비가과연남의사업하는데시비200억,300억대야되느냐문제인데시가전혀이런데부담을수도없는거고이런것으로인해서인구유입효과도있고생산적인유발효과가있다고때는시가전부뒤에서‘니가해라’이런문제가아니라고봅니다.

시가부담할부담하고사업자가부담해서상생해서지역의발전을이루어가야된다,실무담당과장은그렇게생각합니다.

○심종인위원과장님,답변을하셨는데그러면사전에충분히확약서를받든지이런되어야지이게걸러지지않고그냥가면과장님이평생도시과장할것도아니고후임자가오면근거가없어요.

사업자는계속건축만해요.

입주가되면비상이걸린단말이죠.

○도시계획과장김남호위원님지적하신대로도로,상하수도제반문제에대해서는사업자하고긴밀하게다시협의를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확약서가작성되어야됩니다.

○도시계획과장김남호예,알겠습니다.

○심종인위원분명하게답변하셔야됩니다.

○도시계획과장김남호예.

○위원장이무종심종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조영돈위원조영돈위원입니다.

과장님나오셨으니까,표고라고그러나요?

○도시계획과장김남호150m…….

○조영돈위원법상에15층이상을지을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김남호표고문제하고층수하고문제가틀립니다.

환경부에서얘기가나오고주민공청회에서도얘기가나왔지만표고150m이상은경관계획에개발을제한하라,법적사항은아니고높은지역은주변에대관령산자락밑에있으니까주위경관에맞춰서제한하라는얘기는12m넘어서건축을규제하라는법적사항은아닙니다.

○조영돈위원그러면m상으로지표가150이상이되면층수는없더라도m상도상관이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김남호상관이없습니다.

○조영돈위원30m라든지50m가되더라도법적조항은아니다?

○도시계획과장김남호층수는지구단위계획에도관광휴양형하고주거형가지인데관광형에보면10층이하40m이렇게되어있습니다.

주거지역은규제가없기때문에이후에도시계획심의사항에서전문가들이결정할사항이지제안자나사업제안처에서는그걸규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조영돈위원아까전문위원이검토의견을오늘청취안이찬성이냐반대냐보류냐이런식으로얘기하신같은데,위원이자세히들었는지모르겠지만청취안으로써끝나든지이렇게해야되는데찬성,반대,보류가들어갔는지과장님생각할뭔가문제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남호행정절차상에의회의견청취를하는의원님들은시민의대표기관이고의회에서주민민원이라든지강릉시전반을사업이과연사업시행을필요성이있느냐없느냐이걸따지시고,찬성을하면이런의견을주셔야됩니다.

사실아까표고가150m되어있는데층수는사업자는12층되어있는데주민들하고환경부에서높다,그러면저희가판단할12층이하로의견을주시면의견사항이도시계획심의나도시계획위원들한테내용이갑니다.

심의할의회에서는층수가높으니까낮춰라이런의견을주시면그분들도참고를하죠.

분명히오늘사항도심종인위원님지방비부담문제를짚어주시면기록을남겨서사업인가내고승인참고를하겠습니다.

○조영돈위원고병식부회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추진절차추진경위에보면아시다시피골프장으로인가를받아서추진중에민원이발생되어서복합형단지로조성하고있잖아요.

지금까지하는과정에시나사업주쪽에서문제점이드러난것은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김남호지금까지문제는주민들하고설명회도한번하고공청회도했는데처음에는서쪽지역을제척해라,번째개발규모가과다하다,심종인위원님지적대로개발규모과다라는것은1,700가구에1만명이입장하면환경적인영향평가가골프장보다피해가크다,이건사실이죠.

그런부분을지적하고최종공청회내용은위원님지적대로표고150m의제한,번째도시기본계획의시가화예정용지가아닌데저기를쉽게얘기해서단지조성을하느냐가지입니다.

문제는환경부하고도세부적인법적검토사항은답변도드렸고,자세한것은서면으로위원님들한테개인적으로자료를첨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영돈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이무종조영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시가화예정지로신청자체가되어있잖아요.

이건문제가없다는거죠?

도시기본계획이나여러가지법적인문제는없다,위원님들께서개발하게되면인구부분이라든지상하수도문제,도로,여러가지문제를지적을하셨는데사업이2013년도부터2020년도까지7년계획으로되어있잖습니까?

여러가지논란이많은데특별하게속도를붙여서빨리빨리사업을진행하려는이유가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김남호일단골프장사업이중단이후에사업자도6,000억규모를투자하면서600~700억투자하면서사업이중단된상태에서애로사항이있겠죠.

사업은보고받기로는호텔보다는아울렛부지는1단계에시작하고아파트하고연립,단독은2단계로단계별로시행하는것으로계획을갖고있어요.

호텔부지도동계올림픽대비해서선수촌,미디어촌,관광객이왔을숙박시설대체로…….

○홍기옥위원그걸물어보려고질의를했는데준공이2020년도까지사업을한다고하는데동계올림픽이2018년도지않습니까?

사업을호텔이나아파트나이런부분에2017년도까지준공할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김남호2017년도까지는호텔,판매시설은준공합니다.

아파트하고연립,단독주택은이후까지도간다고봐야되겠습니다.

○홍기옥위원아파트는선수촌이나,그때까지는준공을못하고호텔하고…….

○도시계획과장김남호올림픽전까지호텔하고판매시설은올림픽전에하고아파트하고연립주택은올림픽이후까지계획되어있습니다.

○홍기옥위원호텔은올림픽전,2018년도전에준공할있다는거죠?

○도시계획과장김남호그렇습니다.

○홍기옥위원사업자가6,000억이라는사업비를투자해서사업을하려고하는데물론시도도와줘야되고올림픽관계로도와주고해야되는데실제적으로위원님들이질의한부분에시비가과다하게부담이간다든지상하수도부분이라든지구체적인계획을세워야같고법에전에말씀하셨지만시가화예정부지로실제지정도되어있고,도시기본계획이나지구단위계획에맞지않는다는그런것은절차를밟아서가야같고,동계올림픽되기전까지2017년까지호텔을준공할있다는것을약속을어떻게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김남호문제는기반시설문제하고같이다루어서조치를놓겠습니다.

○홍기옥위원과장님께서단도리를잘해서문제없이이렇게추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김남호예,알겠습니다.

○위원장이무종김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기위원김영기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기업이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불편한사항이라든지애로사항은많이지적한같은데지방자치단체에서기업을하나유치하자면집행부공무원들이법적하자가없는부분에서는,법적으로하자가있는것이야절대공무원이동의해서는되겠지만법적하자가없는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이나서서적극지원을해야되지않느냐,영동지방에서뜬소문을들어보면‘사업하러들어오기가제일힘든곳이강릉시다’라는얘기가시중에많이돌고있어요.

그만큼안일한자세로공무원들이기업을유치하는데법만따지고,물론법을따져야되겠죠.

공무원들이기업을위해서직장은버릴없는위치니까법에어긋날없겠지만법이허용하는범위안에서는공무원들이적극나서서기업을유치하는데앞장서야한다고생각하는데실무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김남호맞습니다.

저희는위원님지적대로사업도기본계획까지도수정보완해서사업도성공리에마칠계획으로하여튼기업이들어오는데적극적으로…….

○김영기위원법에어긋나서는됩니다.

법에어긋나서는되겠지만법이허용하는범위에서는공무원이이렇게하면수도있고이렇게하면수도있단말이죠.

그러면되는방향으로해서기업이잘못된거,동료위원님이하수관거나이런지적을많이하셨는데그런것은슬기롭게풀어가면서기업에,공무원들이앞장서서주민과사업주의불편한점도공무원이나서서중개역할을잘해서불편함이없도록,전국이그렇겠죠.

지역주민들은뭐가지역에들어온다고그러면기업이들어와서좋은지,지역에도움이되는지해가되는지는우선생각은뒤로하고우선반대부터하는지역주민들의,강릉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그런현상입니다.

과연이런기업이들어와서지역주민에게피해가얼마나가는가를면밀히검토해보라고요.

법에는지장이없다고하더라도‘지역주민들한테이건피해가많이가겠구나’이런기업에서양보할것은양보해야되고지원해야것은,아까동료위원님이상수도얘기가나왔는데지하수개발을수가없습니다.

예를들어서,지하수개발을없습니다.

상수도를지역의주민에게경포처럼지원해주고상수도는상수도대로기업에서편하게개발해서사용할있게끔이런것을지역에기업이들어오는데앞장서서중개역할을해야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임기가얼마남았습니다만시민으로서지켜보겠다고,얼마만큼공무원들이나서서기업유치하는데지역주민과마찰이생기면서순조롭게기업이유치되는지지켜보고,전에홍기옥위원님말씀하셨는데호텔은동계올림픽치르기전에준공이된다고하지만아파트는어렵다면이런것도기업과협의해서아파트도동계올림픽2018년이면시간이많이남았으니까그때전에아파트도되게끔서로협의를하라는겁니다.

기업에서는못한다고그러면못하나보다내버려두지말고동계올림픽전에아파트도준공이있도록집행부에서는노력해주라는겁니다.

무조건한다면그냥내버려두지말고협의해서잘되도록,지역주민과마찰이생기고기업하는분도편하게,아까외부에서강릉시에기업하러들어오기가제일어렵다는얘기가나오지않도록실무진에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김남호알겠습니다.

○위원장이무종김영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김남형위원입니다.

오늘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의견청취안인데도시관리계획을체육시설에서복합지구단지로변경하는거죠?

변경하기위해서여러가지행정적인절차를거쳐왔습니다.

중요한것만보면전략환경영향평가공개공람도했고여기서가지안건이나왔는데하나는반영되고하나는생태자연도고시가정확하게되지않았기때문에미반영됐고,강릉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전략환경평가초안도공람공고해서제출된안건에대해서모두가반영됐습니다.

그리고주민설명회에서도3건이반영됐고그리고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관련부서협의도모두가반영됐습니다.

어떻게보면이게반영이됨으로인해서복합단지조성사업이순조롭게이루어질있을같은데가지의문점이있어서가지만먼저질의를하겠습니다.

행정적인절차에도문제가되는건데2002년강릉도시기본계획경관관리계획에보면아까도여러가지말씀이나왔지만표고150m이상지역은절대보전지역으로설정되어있어서사업을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보여지고시가화예정지는도시관리계획을보면도시기본계획도마찬가지입니다.

변경을시가화예정지로도시관리계획을때는지구단위계획이항상수반되도록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도시관리계획이수반된시가화예정지변경이아니라지구단위를하기위해서시가화예정부지를다시만들어야되는겁니다.

지역을시가화예정지로만들어야됩니다.

시가화예정지가물론총량제로되어있지만그래도‘어느지역’이렇게나온단말이죠.

번지는나오더라도,만약그냥총량제로한다면강릉시의총량도많이남아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총량제에의해서있다고보기에는어려운같습니다.

절차가약간무시됐다고보여지는데일단가지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시기본계획을보면서면적으로,현재는주거용은2.97㎢,관광휴양형은13.15㎢로숫자만표시해있고구정,성산,옥계이렇게표시는했습니다.

그렇게참고해주시면되고150m절대보전지역은경관계획에서개발을못하게하는아니고개발에따른산악경관훼손을최소화하고주변의환경과인공구조물의조화등을관리활용방안을제시하는것이기때문에이건강제성이아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기준대로하면,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신중히시?군하고국토부하고협의해서문구가해발인지지형지에서150m인지검토해가지고잘못된부분이있으면수정해서라도…….

그러니까인구는어디서늘어나는아니고강릉시에서이사를오는인구라고봐야됩니다.

그래서사업이좀더위원들이납득할있도록명확하고명쾌하게보여졌으면좋은데어떻게보면부실한계획이아닌가해서순수한마음으로받아들일수가없어요.

일단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