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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0월 23일

장소 : 본회의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강원도 강릉시 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10.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12.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15. 14.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15.  시정질문·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7.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강원도 강릉시 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1. 10.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강릉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12.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15. 14.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15.  시정질문·답변
  17. 16.  5분자유발언 (권혁기의원, 김미희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0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하신 김지영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지영  17일자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김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솔향강릉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명희 시장님을 잘 보좌하면서 의회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강릉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상열  의회사무국장 심상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10월 15일과 17일에 개의하여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청소년해양수련원을 현장방문하였고 강릉예술창작인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개의하여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0월 21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현안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호우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4.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강원도 강릉시 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시07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호우피해자 강릉시 시세감면 동의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7항 강릉시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제8항 강릉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9항 강원도 강릉시 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자 강릉시 시세감면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강릉시 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강릉도시관리계획 (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2.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안 
14.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7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2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13항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 제14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홍제골말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어요?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 10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님들과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골프장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수년간 서로 갈등하고 그렇게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갈등들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있고 지난번 골프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복합산업에 대한 의견을 간담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도 분명히 짚었습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내용이 산업건설위원만 심의를 했고 다른 의원 쪽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지 못했어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절차나 내용적인 면을 충실하게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볼 때 그런 형태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의견청취를 내면 안 된다, 전체의원들이 간담회가 아닌 정상적인 안건으로 상정해서 전체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부족하고, 또 다자간협의체에서 주민들과 사업체와 시와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자간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때그때 합의하고 다음 단계로 가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들은 왜 환경영향평가가 법이 바뀌어서 전술환경영향평가로 바뀌었느냐 하면 사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전술환경영향평가, 주민들이 요구한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주민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것은 나중에 후회 없는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원주환경청에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자료내용에 보면 조치하고 검토의견에 보면 잘못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의원들이 바봅니까? 
잘못된 내용들, 원주환경청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은 전술환경영향평가에 반드시 담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그리고 공청회를 했으면 공청회한 내용을 의회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의견을 냅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내려고 하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보고 듣고 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잘못됐다, 본 의원이 바라볼 때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검토의견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면 보완하고 가라고 했어요.
원주환경청이나 공청회나 다자간협의체나 주민의견들이 문제로 제시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시가화 예정용지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거짓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거짓 내용을 보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문제점, 도시기본계획은 표고 150m 이상이 되는 것은 개발하지 말고 보전해라, 물론 강릉시가 그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 족쇄에 묶어있지만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건 상위법인 도시기본계획에, 관리계획에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하고 안 맞는데 맞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내용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토법 제25조에도 나와 있어요.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서로 부합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제28조에는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분명히 들으라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본 의원이 강릉시 개발하고 발전하자는데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절차나 내용적인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이 문제를 의회에서 또 통과시켜 줬어요. 
또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러면 강릉시의회는 뭐하는 거냐고 했을 때 뭐라고 예기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짧게 내용을 대략 훑어봐도 원주환경청에서 이 문제를 호락호락 해 주지 않을 거예요.
정하려고 한다면 의회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의견을 담아서 보내주자는 겁니다. 
이걸 반대하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은 평가상에 내용을 담아서 보내 주지 않고 산업건설위원회 2개 안 상수도, 하수도 그런 내용도 잘 짚어주셨지만 그 내용만 담아서 보낸다는 것은 또 9대 의회가 바보소리 듣고 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회에다가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내용들을 그걸 잘 검토해 보고 이게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른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이 수술한 MRI를 가져오라는데 엑스레이사진을 가져와서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시기본계획상 2020도시기본계획이 잘못됐어요.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2020계획이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 인구계획은 38만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그런 인구가 적용되어야 도시개발하는데 용지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애로는 있지만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용역에 의존해서 가다보면 강릉시는 끊임없이 정책을 적용해 놓고 거기에 발목 잡히고 또 발목 잡히고 녹색도시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잘못 적용됐다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의회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나 기타의견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세남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의견이신지 반대의견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견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의회 이름으로 의견청취안을 내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허술하면 의회의 수치라는 거니까 적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보완해서 담아서, 하지 말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보완내용을 담아서 보내자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 그렇다고 그러면 진행을 하더라도 보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충실하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기세남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찬성의견을 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제출하는 이런 안건이니까 반대말씀 하신 분이 반대의견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서 여부를 묻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시장님께서는 해수부차관이 강릉을 방문해서 시간일정을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회의장소에 안 계시니까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에서 요청한 의견을 반영하여서 전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름으로 속기록에 남지만 수정가결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이대로…….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수정가결이죠?)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러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정질문·답변 

(11시59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강릉시는 격동의 터널입구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라는 호제 앞에서 지방재정의 건전 운용과 환경보전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 강릉시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얼마만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터널을 빠져나갔을 때의 모습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현안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중요하지만 선배 동료 의원,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너무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되어 강릉시의 미래청사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근본이 되는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방식은 질문내용이 몇 개 국에 걸쳐서 다소 방대한 관계로 효율성과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본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분야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집행부에서 실천 가능한 의지를 담아 답변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장님께 가로수 조성의 관리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도시녹화 및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폭염의 도시로 유명했던 대구시는 1996년부터 푸른 대구 가꾸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평균기온을 다른 도시에 비하여 3.2도씨를 낮춘 효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다른 도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도씨가 증가한 반면 대구시는 3.2도씨가 낮아서 도심 열선현상을 완화하고 푸른 이미지의 대구시를 조성하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뤘다고 합니다. 
우리 강릉시도 가로수조성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 강릉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0년마다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부서는 가로수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수종선택 및 식재 기준 시설물 관리,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및 매년 5월, 10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고사목, 저성장목에 대하여 메워 심기 또는 바꿔 심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이렇다할 기본계획 하나 없이 조례제정 이전인 2003년 강릉대학교에 의뢰하여 수립한 강릉시 가로수체계정비계획을 근거로 적은 예산에 맞추어 겨우 급한 부분만 관리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미관을 해치는 불량건축물 정비뿐만 아니라 강릉시 가로수정비를 통한 도시경관의 획기적인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나서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로수의 정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강릉시 가로수 조성 관리의 정책방향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내곳곳에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는가 하면 뿌리가 우수관을 막고 있고, 생육장애로 고사목이 생기고, 꽃가루가 날려 호흡기 질환이 생기고, 포도재배농가의 치명적인 꽃매미충의 숙주인 가죽나무도 관내 곳곳에 널려있고, 가로수 밑에는 벌레들의  배설물이 까맣게 떨어져서 가로수 밑을 지나가기 두려운 곳도 곳곳에 있습니다. 
도로와 수종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계획되어 나타난 문제점, 가로수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시공함으로써 잘못 식재되었는데도 준공처리하여 향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수종선택의 부적정,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그리고 생육장애 및 과대성장으로 나타난 문제점, 가로수의 이식, 훼손, 병충해 방제 및 기타 관리상의 문제점등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부서에는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잘못 심어져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더 크기 전에 바꿔 심기를 하여야 합니다. 
고사 위기에 처한 가로수도 조치하여야 합니다.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사후관리를 못한다면 가로수 정책의 실종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월대산공원에 대하여 역시 경제진흥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대산은 옛부터 시루봉, 땅재봉, 모산봉과 함께 사수산의 하나로 강릉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산정상에는 1986년에 세운 강릉 봉수지의 표지석만이 덩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산정상과 중턱에 산책로가 있어 성덕동을 비롯한 포남동, 옥천동 등 주민들의 휴식 및 운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공원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월대산은 현재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총 35필지 12만4,071㎡로 이중 사유지 22필지 8만4,748㎡가 포함되어 있어 사유지 내에 만들어진 산책로 이용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및 민원의 소지가 있고 지금도 사유지 매입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계획 아래 몇 개 남지 않은 봉수지 복원 등을 포함하는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불용지보상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공공사업에 이미 편입되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불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등에 묶여 있는 장기미집행 용지를 포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불용지와 장기미집행용지 모두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강릉시의 채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미불용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의 현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는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서는 고시 후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의 실효 및 해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 시에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고 해제가 됐을 때는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방침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개인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용지를 싼값에 매수한 후 도시계획시설용지라는 이유만으로 시도 때도 없이 비싼 가격에 보상 매입을 요구하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보상가격 협의 등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는 바 이와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경매나 공매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통합관리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여러 가지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하여 총 9종의 약 180억원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자소득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요즘은 금리도 낮아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금을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다보니 금융기관 운용방법이 모두 제각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합리적이며 기금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안전성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기금의 통합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통합기금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릉시 가로수 조성관리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가로수조성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3년도에 수립된 가로수식재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선별 수종분석과 기능증진, 보식과 수종조절을 통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면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31억원을 들여서 도심지 주요 노선에 대한 가로수 조형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지 여건과 부적정한 노선은 과감한 수종 갱신과 결주지에 대한 보식 등을 통하여 차별화된 가로경관 조성과 글로벌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가로수관리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은 먼저 가로수를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조성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로수뿐만 아니라 녹지 및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특히 수종이나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또 사후관리 등을 감안해서 사업 발주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분리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 이식은 수목의 활착에 용이하도록 수목 성장 휴면기인 봄과 가을에 실시하도록 하고 도로확장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훼손은 당사자와의 보다 철저한 협의와 지도를 통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병충해 발생 시기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찰함으로서 적기에 예방과 방제를 실시토록 하는 등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가로수 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대산 봉수지 복원 등 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암동 산 2번지 일원에 있는 월대산은 1976년 3월 27일 건설부 고시 제37조로 두산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공원 내에는 산책로, 전망시설, 2층 정자, 운동시설이 설치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대산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본 공원이 도시공원과 구분된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봉수지 복원에 대해서는 현재 봉수대의 계단 부분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고 봉수지 유적지가 강릉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관리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호국유적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복원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유지 매입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해서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대산공원과 앞으로 조성되는 성덕공원, 금년 10월에 준공되는 남산공원이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코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최선근의원님께서 미불용지보상과 관련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된 미보상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등 장기미집행 문제의 현황과 향후 보상계획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사업에 편입된 미보상용지와 도시계획시설 등 장기미집행용지의 현황과 향후 보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에 편입된 미보상용지는 총 2,460필지 195만5,348㎡에 보상 예상금액은 약 939억원으로 지금까지 769필지 12만3,479㎡에 312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03개소 3,516㎡이며 이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대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로서 21만3,382㎡의 보상예상금액은 약 22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95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1만8,014㎡ 건축물 38동에 대하여 2012년도 8월 신청분까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보상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매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신청에 따라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우리 시의 방침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의회 정례회 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후 시의회의 해제 권고 사항이 있으면 관련법 절차에 따라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경매, 공매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용지를 싼값에 매수한 후 비싼가격으로 보상매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인바 시에서 경매나 공매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용지에 대하여 우리 시가 경매, 공매 등으로 저가에 낙찰 받을 수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경매나 공매에 참여할 경우 예산 집행방법 낙찰시기 소요예산 확보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선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불용지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근 의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현재 기금 운용 현황과 기금 설치의 목적, 현재 관리실태, 회계관리의 통합관리와 투명성 보장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기금현황은 95년도에 최초로 설립 조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외 8개 기금 총 9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금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와 식품안전, 장애인 복지, 재활기금은 기금 자체가 완료 됐고 재난관리와 여성발전, 농업발전, 인재육성, 지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재육성은 2019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금조성 목표액은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81억원이 있고, 적립 완료된 기금은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4개고, 현재 적립중인 기금은 5개로서 2019년도에 완료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은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언급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를 두면서 개별적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별도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합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광역 16개 포함해서 57개 자치단체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4개 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춘천시하고 평창군, 인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방채 상환하고 이자수입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13년에 현재까지 181억원은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 약 6억3,0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해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안전성에 대해서는 각 기금의 관리부서에서 정기예금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제께 부서별로 통장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자금을 집행하고 결산은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철저히 집행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와 동시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계투명성과 안전성 특히 금융사고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를 포함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도 회계관리에서 일상적인 지출방법에 의해서 지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중에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지출되는 일이 없이 회계과 경리부에서 통합적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안전성은 보장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리 기금 철저 관리 필요성 등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는 57개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30개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통합관리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각 기금별로 이자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이므로 통합관리를 하면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금 규모가 커지고 조성목표액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통합관리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예상됨으로써 행정적이고 재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근 의원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했던 가로수조성 및 관리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릉시에 지난해와 금년도 가로수관리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선근 의원     확인해 보시고, 강릉시가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량에 비해서 그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은 예산에 흉내만 내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연차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의원     가로수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그 계획을 한번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선근 의원     그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강릉시 기후조건에 맞는 가로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로수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나 도로 인근에 보면 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소용이 없는 스트로브 잣나무나 일반 잣나무를 식재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의원     월대산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주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파악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의원     본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총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를 했었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최선근 의원     22필에 8만3,748㎡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매입이 가능한지 지금도 꾸준히 매입 요구가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지만 질문의 핵심에서 벗어난 부분,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추가 질문 및 계획서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성실한 답변 및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대 의회와 민선5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4년여밖에 남지 않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만큼 어떻게 준비하고 얼마나 알찬 콘텐츠를 채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을 치른 이후 많은 경제적 부담이 다음 세대로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1년의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 만한 것이 없고 10년의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 만한 것이 없으며 평생의 계획으로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릉시 행정도 중장기계획을 세워 기본에 충실하도록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동료 의원님께서 수차례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한 예산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맞닥트린 현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강릉시의 먼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안목과 책임행정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여야 하나 서면답변으로 갈음한다는 의사를 전달해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최선근의원님,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과 답변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6.  5분자유발언 (권혁기의원, 김미희의원) 

(12시32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님과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의 심각한 현안문제 중에 하나인 도심공동화 현상을 현재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황과 공동주택 분양신청자 현황 자료로 세대수 이동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 여기서 시사되는 도심권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을 찾아 황폐화 되어가는 도심권 환경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계획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주길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불문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전원주택 또는 신흥택지개발지구 내의 공동주택 등으로 주거지를 이전함으로 구 도심권은 날이 갈수록 공동화가 가속되어 감으로써 도심황폐화가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예외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공동화된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강릉 지역의 도심공동화에 대한 문제점을 공동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에서 보다시피 모두 6개 회사에서 3,319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3개 회사에서는 이미 건축 중이거나 분양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 회사에서는 1,408세대의 공동주택건설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천택지 지역에 2018동계올림픽선수촌으로 575세대를 L회사에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며 이후 택지개발지역 내에 주택건설이 시행된다면 더 많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주택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점이며 또한 도심권공동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의 분양신청자 현황을 건설사 제공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표와 지금 나오는 표에 표시된 건설사의 이니셜표기가 같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전체 1,213세대가 분양되었는데 그중 교동, 옥천동, 포남동, 중앙동, 홍제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분양신청률이 전체 31.4%이고 강릉시내에 기타 읍?면?동에서 분양신청한 비율이 58.6%로 A건설사의 입암동에서 입암동으로 이전하는 수를 제외하면 구 도심권 거주자의 이탈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도심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강릉시 외 지역인 동해, 평창, 속초, 태백, 정선 등 강원도내와 강원도 외 지역에서 분양신청한 세대수는 121세대로 전체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거환경 개선만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분양결과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보이고 있는 현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도심공동화권이 중심동 거주인들의 거주지 이전계획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분양신청자 대부분이 같은 지역 사람들로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으로 인구 유입 효과가 미미하며 이는 구 도심권공동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의원님 추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집행부는 제시된 문제점을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정비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구 도심권의 공동화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화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지 않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자료수집에 사업상 보안 내용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여 주신 건설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발언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미희의원입니다.
좀 전에도 의회가 잠시 정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지만 혹시 이것이 주민의 의견청취 사항이라든지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이라는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저는 의회에 제출된 강릉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법 적용과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절차상의 문제로 시비를 걸려고 하는 점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어렵게 유치한 민자투자사업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중단할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알아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 사업인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합단지 개발이라는 대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 측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대로 행정 지도를 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선의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절차에 따라 떳떳하게 명분을 가지고 사업자가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법 적용의 혼선으로 논란과 시비, 민원에 또 다시 얽힐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법 적용을 했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짚어내고 또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이런 결정을 무시하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행부가 의회 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잘못 심의한 것이 아니라 제출된 의견청취안 자체가 잘못된 법 적용으로 오류가 있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시유지 환매 문제와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동해임산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아닌 일반개발사업자로 인정되어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시유지를 복합단지에 포함 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골프장사업의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입니다.
동해임산은, 이에 따라서 시유지를 포함한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었고 또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유지를 사업자에게 의회 동의 없이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든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목적사업 외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에 사업이 완수되지 않을 시에 환매할 수 있도록 다행히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골프장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목적사업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는 시유지를 당연히 환매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본 의원이 당초 하려던 시정질문 요약에 관련해서 집행부의 답도 환매하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환매의무가 발효되는 시점은 강원도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통과되는 시기라고 지금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순서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집행부의 답변처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가나 획지의 규모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이런 것에 의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동해임산이 시유지를 포함해서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사업부지의 개발계획을 다 세우고 그림도 그리고 서류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달라고 강릉시에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사업자의 대안을 받아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후에 실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환매하겠다는 그런 답변대로 라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사업자가 시유지를 포함해서 계획을 다 세워놓은 후에 시유지를 환매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투자해 달라고 하고 애써서 투자유치를 했지만 또 다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동해임산과의 또 다른……. 
○의장 김화묵  김미희의원님 5분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겁니다. 
복합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강릉시가 선행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제안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기반시설, 상하수도나 도로 등의 시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행부가 잠시 착시현상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해임산이 당초 계획했던 골프장사업이라면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관련법에 의해서 상하수도나 도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사업자도 일반개발사업자로 그 지위가 변경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하수도와 도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복합단지개발이 민원 발생에 의한 골프장의 대체 사업이니까, 또 시유지도 그대로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민원이 발생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발언한 대로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당당하게 명분을 가지고 복합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유지 환매와 관련해서는 특혜 시비를 벗어나서 정당하게 지원할 수 도 있고 또 의회 역할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시유지를 빼고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의회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현재 제출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해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자유로운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또 그 다음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법에 근거해서 민간투자사업자로 지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투자센터의 투자의 적격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재 민간투자사업자로 지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지만 요약해서 해당 사업 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자가 그것에 의해서 지정받거나 민특법에 의해서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절차를 받고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나 도로 문제는 어떻게 지원할 거냐, 지원의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도시계획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찾아낸 방법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아마 집행부에서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집행부의 몫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곤란한 부분은 추후에 논의한다로 돌리기보다는 명분을 가지고 올바른 행정지도를 해 주는 것이 투자자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특혜 시비를 없애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서 쓸 수 없듯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집행부가 반드시 검토하셔서 그동안 479일 동안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면서 노숙을 했던 주민들을 잊어서 안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선의와 애정으로 강릉 발전에 도움을 주려고 투자하는 투자자가 당당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행정의 몫이고, 또한 민간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염원하던 집행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 그것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도가 되어야 한다 그걸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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