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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0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신상발언(홍기옥의원)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신상발언(홍기옥의원)
  6. 5.  휴회의 건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상열  의회사무국장 심상열입니다.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3년 10월 1일 강릉시장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원도 강릉시·중국 사천성 덕양시 국제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 12건과 강릉예술창작인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최선근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강릉시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권혁기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강릉시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모두 15건의 안건을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3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기세남의원님, 권혁기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상발언(홍기옥의원) 

(10시15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강릉시의회에 설치된 CCTV 화면 입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CTV 화면을 입수하게 된 경위는 성덕동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연탄공장을 강동면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돌던 민감한 시기에 연탄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시의회를 방문한 외부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강동면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써 연탄공장을 강동면으로 유치한다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또한 누가 그러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성덕지역의 고질민원인 연탄공장 문제로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가 본의 아니게 연류가 되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착잡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CCTV 화면 입수 과정도 부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했거나 또한 의회에 방문한 시민들을 감시한다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CCTV 화면 입수는 시의원이 강릉시에 통상적으로 각종 의정 활동을 요구하는 기존 방식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 직원에게 지시하였으나 관련 사안의 시급함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하면서 절차를 누락하게 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로 다들 아시듯 시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강릉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며 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출입 상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법에 위반된 사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 의원에게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이 책임질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관련 당사자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성숙된 법의식과 함께 오직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을 더욱 열심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홍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 

(10시17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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