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1월 27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4. 3.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3. 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4. 3.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 
2.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심사를 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384호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증축 조성 사업에 따른 강릉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385호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84호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 증축 조성사업에 따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는 2011년 8월 9일 관광숙박업 변경허가를 득하여 휴양콘도미니엄 206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0월 14일 경포도립공원 일부 해제 시 포함되어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 조성된 주차장부지에 숙박시설 한 동과 휴게시설을 증축함으로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국내외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본 용역을 수행중인 (주)일신ENG 김보규 이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입안 내용을 준비한 파워포인트로 잠시 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85호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입니다.
2012년 12월 27일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으로 금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금회 보고 드리는 주민 민원사항 41건의 장기 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은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일시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존치 시 계속되는 사유재산권 제한과 해제 시 제2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견을 시에 권고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사유 및 법적근거는 관련 자료로 갈음하고, 자세한 사항은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안현동 89-13번지 일원에 2011년 8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현재 해당 부지에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를 운영 중에 있으나 2011년 10월 경포도립공원 변경결정으로 일부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 조성된 부지에 숙박시설 및 휴게시설을 증축하고자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의회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부서, 관련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1년 4월 14일자에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자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고시일, 민원사항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출된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한 시설 위주로 제출되었으며, 도로 20개소, 광장 1개소, 공원 19개소, 유원지 1개소 등 총 41개소의 현황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여부와 시설유지 필요성, 그리고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필요한 시설은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주)일신ENG 김보규 이사님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신ENG이사 김보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맡은 일신ENG이사 김보규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위원장 이무종  김보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승산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축되는 평형을 보면 다 소형입니다.
○승산 상무  최 훈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고급휴양지를 만든다고 승산은 얘기를 하는데,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증축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보면 평형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9평에서 7평입니다.
기존 콘도에 있는 평형에 보면 반밖에 안 되는 소규모입니다.
이게 고급형입니까?
○승산 상무  최 훈  저희가 평형을 가지고 고급형이냐 아니냐로 나누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스튜디오 형태의 객실을 한 이유는 외국관광객도 그렇고 저희가 유치하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세미나 하는 분들이 한 객실에서 여러 분들이 자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두 사람 네 사람이 자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국내 세미나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객실을 구성한 것은 객실의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사용하는 가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 이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혹시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 규모 정도가 된단 말이죠.
평균 8평에서 9평, 10평 정도가 되는데 인근 숙박시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지만 인근의 숙박시설은 주로 모텔들은 자는 위주로 되어 있고 거실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증축하는 시설은 마찬가지 10 분의 1 구조로 회원들한테 분양될 부분이고 가격이나 객실요금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승산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인근의 숙박업소들이 볼 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인근의 상인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승산 상무  최 훈  위원님, 주변에 상가 분들하고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좀더 완전히 차별화되고 시설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침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렇게 하시려면 호텔을 하는 게 낫지 콘도로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콘도는 숙박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해 먹을 수 있는 게 콘도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숙박시설로만 되잖아요?
호텔방이 되는 거지 콘도미니엄하고는 안 맞다는 거죠.
○승산 상무  최 훈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다른 지역,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세미나 고객들의 가장 큰 컴플레인이 일단 객실이 좀 너무 커서 자기들이 숙박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는 그런 것에 착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모텔에 오시는 손님하고 단체로 100명, 200명 오셔서 세미나 진행하고 2박 3일 머무르시는 분들하고 확실히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만약에 2인 내지 3인을 요구하는 방이 승산에 부족하다면 인근 숙박업소하고 연계해서, 숙박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연계하면 되지 같이 경쟁을 해서 규모를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승산 상무  최 훈  그러나 수도권의 세미나 시장을 보면 그 사람들은 영내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이동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민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은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릉시부지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매수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현재 강릉시로부터 대부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여건이 되면 인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부지 앞에 보면 소방서부지하고 구 파출소부지가 있단 말이죠.
○승산 상무  최 훈  지금 현재도 소방소하고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일대가 중앙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큰 도로가 4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전부 다 지구단위를 변경해서 승산에서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지구단위계획상에서는 저희들이 포함시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지만 말씀주시면 그 부분도 시하고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부지내만 한단 말이죠.
○승산 상무  최 훈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남서쪽인가 주차장부지 있죠?
시유지 앞에 부분, 소방서부지 이 일대를 도로 기준으로 해서 다 매입해서 승산에서 개발해야지,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학단지진입로 들어오는 부분에 여름에 병목현상, 상무님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지체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승산 때문에 발생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단 말이죠.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최초에 사업허가를 받을 때부터 저희 부지하고 현재 도로하고는 1차선 정도의 간격을 띄어놓고 저희 땅을 일부러 뒤로 물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준비가, 도로 확장 준비가 되면…….
심종인 위원  승산부지 쪽은 되는데 문제는 주차용지, 울타리 쳐놓은 개인소유 거기하고 구 경포 가는 도로 사이가 직진하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 다시 좌회전 받는 차량 때문에 병목현상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1시간씩 지체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승산정문을 다른 곳으로 내든지…….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에 체증이 많이 생기는데 개인소유주인데 여기가 소방서, 여기서 경찰파출소, 과학단지에서 내려오는 도로, 여기 삼거리, 불과 50m에 삼거리 두 지점이 해안도로에서 쭉 내려와서 시가지 들어올 때는 여기하고 삼거리 두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주고 건축하고 교통영향평가 때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소방파출소부지하고 경찰서부지는 1,100평 정도되는데 이 부분도 승산한테 매입을 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협의하는데 인가 나가버리면 언제 하냐는 겁니다.
변경할 때 일괄적으로 포함시켜서 하게끔 행정지도를 해야지 과장님 잘 알지만 병목현상이 생기는 걸 알면서도, 아니면 라카이가 정문을 따로 내든지…….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첨부해서 최종심의 때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짚어주지 않으면 피해 보는 분은 계속 피해를 봅니다.
승산은 과학단지진입도로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우회전 좌회전해서 해안가로 가려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여기 삼거리 여기 삼거리 2개 지점이 여름철에는 상당한 체증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승산하고 체증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양 부지를 다 매입해서 기존 도로, 소방서 앞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든지 해서, 정문을 따로 내든지 현 위치가 적합하지 않단 말이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라카이 들어가는 정문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정문이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여름에는 좌회전 우회전이 전혀 안 된다니까요.
주말에도 가보시면, 승산에 결혼식이나 있을 때 가보면 주말에도 교통이 엄청 막힙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승산에 오신 분,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일단은 시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땅을 기부할 테니까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라는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건 안 맞죠.
○승산 상무  최 훈  그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기 사용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추가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다 계시니까 근본적으로 협의된 후에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핑계가 77실이 없어서 동계올림픽 유치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가 지금도 교통신호체계도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현재도 위험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정말 혼잡하고 굉장히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미관상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승산에서 매입하고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를 이전해 줘야 됩니다.
승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부터 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가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산 상무  최 훈  소방소하고 파출소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위치의 적정성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소방파출소가 위치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외곽으로 벗어나서 넓은 곳으로 옮겨줘야 되고 고급콘도, 호텔 말씀하시는데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가 미관상 보기 안 좋고, 앞 도로는 좁은데 많은 차량이 다니고 승산에서는 땅을 매입하고 개발하고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전 사업자도 유희시설 이런 것도 다 시설한다고 약속해 놓고 그런 계획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저희가 1차적으로 2007년 5월에 골프장을 오픈했고 저희가 작년 6월 리조트를 오픈했고 증축을 통해서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자 측에서 개발도 좋고 강릉시에 와서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전부터 약속한 부분은 지켜 주셔야 되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번 불편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강릉시하고 협의하고, 파출소 2개 부분은 분명히 이전을 해야 되고 유희시설 이런 부분도 약속해야 됩니다.
수익사업 하는 데만 생각을 치중하시고 불편하고 이런, 이것도 하나의 관광객이 오든지 지역사람들의 민원인데,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주변 환경이 고급호텔이나 콘도가 들어왔을 때 주변환경도 변해야 되는데 교통문제라든지 파출소 2개 문제는 개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승산 상무  최 훈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사업자 측에서도 봤을 때도 유희시설 이런 약속은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콘도에서 보면 206실을 분양했지 않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100% 다 분양됐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영섭 위원  회사에서 보면 206실을 분양하면서 45평 이상 형만 분양을 했죠.
소형아파트는 분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예.
심영섭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증축하려는 77실을 보면 원룸형 콘도란 말이죠.
이걸 분양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그냥 사용료만 받으면서 이용할 계획입니까?
○승산 상무  최 훈  분양할 계획입니다.
심영섭 위원  그 전에도 소형형 콘도는 분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승산 상무  최 훈  같이 묶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심영섭 위원  확실히 본부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위치가 됩니까?
○승산 상무  최 훈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왜냐 하면 45평형, 대형 콘도만 분양을 하고 소형 콘도는 분양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원룸형 콘도를 지어서 인근 모텔에 상당히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건 어떤 지역의 경제적인 활성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변에 소형모텔에는 많은 피해를 주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양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휴게시설 75.61평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그전에 보면 본부장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소방파출소 옆에 조립식으로 50평 정도 편의시설해서 슈퍼를 하려고 하다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 못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승산 상무  최 훈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게 거기로 옮겨가는 모양인 것 같은데 여기 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 뭘 이용하려고 신규로 신청한 거죠?
○승산 상무  최 훈  말씀드린 부분은 편의시설은 아니고 단순한 휴게시설입니다.
현재 부지상에서 외따로 떨어져있고 그쪽 부분에는 판매시설이 아니고 전체 부지를 산책하고 일하는 직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지 별도의 어떠한 판매시설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영섭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승산하고 확실하게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 하면 회사에서도 소방파출소 옆에 조립식을 지으면서 회센터를 하느니, 아니면 GS편의점을 하느니 그래서 지역민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75.61평이라고 그러면 좌측에 있는 상가에도 자칫하면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소방파출소 뒤에 판매시설을 넣어서 철거하고 이랬습니다.
또 다시 여기에 휴게시설이 들어왔는데 이 휴게시설은 단순히 인근의 상권하고 접하지 않도록 일체 물건 판매는 안 되고 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체력단련실 이런 식으로 허용해야지 여기에 판매시설을 넣어서 주변 마트나 상권하고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주변 상권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합시다.
○위원장 이무종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 소통 대책과 소방파출소 부지와 개인주차장부지 매입 문제에 대하여 승산본부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산 상무  최 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방경찰서 부지와 입구 쪽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적극 매입한다는 게 아니고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를 대체부지를 조성하든지 이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차장부지, 꼭 어디로 옮긴다기보다는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도로 문제도 확장을 하게 되면 할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군데 교통이 복잡한 곳, 그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개선하려면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승산 상무  최 훈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라카이리조트 주변의 성수기 때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적극 인수하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는 이전하는 것으로 약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산 상무  최 훈  이전 부분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약속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전…….
○승산 상무  최 훈  이전을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건 과장님, 제가 소방파출소하고 경찰파출소에 물어봤습니다.
소방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이전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쪽 교통 혼잡 부분은 승산하고 협의해서 대체 방안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지가 소방서부지 약 1,000평되는 것은 시유지고 경찰파출소부지가 90평되는데 그건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 부지는 승산에서 매입하고 이전 건축문제도, 후보지도 승산에서 땅을 사서 대체 부지를 신축비용까지 승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전부 매입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라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 같습니다.
하는 절차는 승산에서 바로 시나 경찰청 같은 곳에 매입을 못하니까 시가 매입해서 다시 신축하고 이런 것은, 대신 비용은 승산에서 부담하고 행정절차 진행 문제는 시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대체부지라는 게 승산에서 경찰파출소하고 소방파출소를 지어줘야 이전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소방파출소는 대체부지가 인공폭포 뒤에 있습니다.
컨테이너 서너 개 갔다 놨는데 그 부지에 시유지가 일부 있고 그 부지를 원했고, 경찰파출소는 이전동의는 했는데 전에 서장 계실 때 두고 보자고 그래서 새로 온 서장님하고는 얘기가 안 됐는데 새로 시작을 해서 파출소도 그 사람들이 치안에 용의한 곳으로 해 줘야지 시가 무조건 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시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전 부지하고 이전 규모를 협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승산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무종  그렇게 하면 되죠.
홍기옥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할 것과 경찰 및 소방파출소 부지, 개인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사업자와 강릉시에 권고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위원장 이무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내곡동에 관련되는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요.
민원인 토지라고 그래서 민원인 번지가 어떻게 되죠?
민원인이 청구한 이름이 어떻게 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원인이 건의한 번지수는 429번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429번지의 민원인은 전혀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토지 보시면 소도로에서 소방도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해제시켜 주면 뒤에 땅은 맹지가 되어 버리는데 이게 해제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내곡동 관동대학교 앞에 현대아파트고 이 소방파출소에서 뒷길이 있습니다.
신복사지석탑으로 현재 어린이집 들어가는 4m 도로는 농로를 개량해서 차가 다니는 도로인데 내부도로는 앞에 농경지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8m 폭으로 기억자로 되어 있는데 그걸 주변에…….
심영섭 위원  그걸 해제시켜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번지가 429번지가 되거든요.
429번지는 맹지로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땅으로 놔둘 수밖에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해제시킨다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이거 19년 됐습니다.
과연 도로를 개설도 안하고 선만 그어놨는데 계속 존치해서 사용할 건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공고를 해서 해제시킬 건지 이 사안이 되겠습니다.
꼭 해제시킨다는 게 아니고 10년이 지났는데 묵은 땅을 계속 끌고 갈 건지, 없앨 건지 이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 도로가 필요하다면 계속 남기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예를 들어서 앞에 땅 소유자는 다른 분이고 뒤쪽 429번지는 다른 분이 소유하고 있는데 입구가 없을 때는, 현재는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다 도로를 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를 안 냈는데 그건 언젠가는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도로를 개설시켜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로를 언제 개설해야 되는지 안 되면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로개설이 필요 없으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해제를 시켜라’ 이런 주문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현실적으로…….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해야 된다면…….
심영섭 위원  내곡동을…….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  회산동 89번지로 되어 있는데 37쪽, 내곡동 12페이지 325-18번지 거기에 보시면 파란 표시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성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 안 된 것으로 해제시키려고 오늘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명주초등학교에서 뒤쪽에 보면 강보아파트, 주공아파트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인도만 설치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토지 보상을 해 주려고, 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를 못 내고 있는데 만약에 도로를 폐지했을 때 명주초등학교는 주공아파트라든지 강보아파트 쪽으로 출입하는 통행로가 없어지는 건데 이걸 그냥 도로를 해제시킨다고 그러면, 공사의 어려움은 있지만 도로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가 없어지는데, 현재는 도로를 안 내주기 때문에 계단식 도로를 내놨거든요?
그걸 폐지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로가 명주초등학교에서 관대 앞으로 올라가는 거까지 전체가 약 350m로 되는 8m 도로입니다.
아파트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서 다니는데 학교에서 근린공원 사이에 경사도가 10% 이상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종단구배상 차량이 올라가기 어려운 도로라 넣은 건지, 인도로 하고 여기서 다르게 굽어서 어떻게 하는 대안은 이 부분에서는 찾기가 거의 희박합니다.
심영섭 위원  차량통행은 안 되더라도 보행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처럼 도로 자체를 해제시킨다고 그러면 땅 소유주가 무슨 차단막을 했을 때 학생들이 라든지 통행 자체가 어려워지는지 해제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현황도로로 남겨놓고 차량은 안 되더라도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렇죠.
시에서 일전에 토지소유주하고 명주초등학교 이전했을 때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보상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됐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맞습니다.
현재 목재계단을 2m 정도로 다니고 있어요.
이건 살려서 차량 도로가 안 되더라도 보행자도로로 8m 확보하는 것으로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14페이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분이 민원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쪽에 소유하고 있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김우기씨 시청에 옛날에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이 양쪽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인데 여기에서 밑에 관동대학교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해제시켰을 때는 여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후에 건축 출입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현재는 개설이 안 되어 있지만, 도로 자체가 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안 된 상태인데 이걸 만에 하나 해제했을 때, 앞쪽에 보면 다 밭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큰 마트라든지 그런 곳에 매각됐을 때는 괜찮겠지만 100평, 150평 정도 원룸형 주택이 들어 왔을 때는 길이 없어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25페이지 도로 자체가 마을안길도로가 좁고 굉장히 불편한데 이 도로를 계획해 놓고 19년 됐네요?
이건 민원인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수도 그렇고 현재 이 점선이 기존도로입니다.
해제가 안 되면 현황도로에 맞춰서 도로선형을 변경시키려고 올려온 사항입니다.
홍기옥 위원  도시계획도로선은 꼭 있어야 할 선인 것 같은데 중간에 선이 끊긴 거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홍기옥 위원  거기는 이쪽 도로하고 연결을 안하고 왜 끊어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거기에 보면 도로선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현황도로를 개선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죠.
현재 계획도로하고 현재 이용도로가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걸 맞추는 거죠.
여기도 조정하고 이 부분도 맞춰서…….
홍기옥 위원  동네길이 좁아서 이번에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늘푸른식당 옆에서부터 해서 직선 말고 라운드로 돌아오잖아요?
거기까지는 4m 도로로 넓히거든요.
안쪽으로 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 도로를 사실 이 도로가 생기면 좋겠지만 현황도로를 확장해 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가구수가 여러 가구수인데 중간에 넓은 땅이 밭인데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는데 계속…….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현재 마을 들어가는 도로는 약 4m 미만으로 되어 있고 계획도로는 소로 도시계획에서 말하면 최소 도로 6m 도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도로를 약 8m로 키워서 현황도로에 맞춰서 같이 연결하는 게 실무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26페이지 광장부지도 민원을 받았었는데 27년 됐는데 여기는 왜 광장부지로 지정해 놨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여기서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금호어울림 쪽으로 공항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쪽은 다시 경포중학교 뒤로 해서 관동대학교 넘어가는 강릉의 남부순환도로입니다.
광장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광장이 여기도 있고 이쪽 위에 강릉중학교에서 나오는 부분, 신석 섬석교 교량, 광장이 7호선 국도상에서는 3개소가 됩니다.
대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광장이 불가피한 지역입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서 입암동 쪽 오다 끊긴 거기하고 연결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7쪽인가 주문진 장덕리에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교차로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원래 도시계획도로상에 4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는 2차선으로 공사를 일부 했고 14년도에 토지보상은 2013년도에 보상을 다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2014년도에 사업을 2차선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2차선을, 4차선이 계획되어 있던 것 이 2차선으로 줄어드니까 나머지 도로를 해제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게 필요한지 앞으로 20m 폭을 4차선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김영기 위원  언젠가는, 지금은 시 재정상 4차선 계획도로를 2차선으로 했는데 훗날 시 재정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문진으로 말하면 척추, 동맥인데 2차선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지금 2차선 공사가 일부 완료가 됐습니다만 훗날 2차선은 부족한데 그걸 폐지시켜 놨다가 훗날 거기에 집이라도 짓고 4차선을 꼭 내야 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미 4차선으로 계획이 서 있던 도로를, 토지주들은 서운한 게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지속시켰으면 훗날 사업을 하기가, 10년 후나 5년 후에는 4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서 폐지시키면 4~5년 후에, 10년 후에 사업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뒤 따르는데 이미 토지 주들은 자기 땅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폐지시킬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7호선 국도 교항리 교차로에서 장덕리 삼교리로 올라가는 북부 쪽에서는 주 간선도로인데 이 계획도로는 현재 20m로 4차선 계획도로입니다.
예산 사정상 현재 10m폭으로 2차선 도로를 이것까지 개설했는데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교통량이나 장래 계획을 봤을 때 과연 20m 폭이 필요한지, 10m 도로로 개설된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될지…….
김영기 위원  동맥인데 언젠가는 4차선이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도 그 도로를 하루에 한두 번 다니는 도로입니다만 훗날 지금은 재정상 2차선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훗날 4차선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상 2차선으로 했으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을 해제할 필요가 있겠느냐 놔뒀다가 훗날 사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해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폭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장래 계획을…….
김영기 위원  교항2리 청용뿔다리까지 도시계획이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 위에는 미수립 지역이니까 관계없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도로를 본 위원은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데, 여기 정영구 계장도 주문진에 오래 있었으니까 내용을 잘 압니다만 이미 계획되어 해제시키지 않는 것이 행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알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현황계획도로 20m 폭으로 유지 하는 게…….
김영기 위원  하는 게 좋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6쪽을 보십시오.
엄밀히 보면 고속도로진입로에서부터 노암동까지 되는 우회도로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이걸 해제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의견을 받는 거죠.
10년 이상 미집행됐으니까 이게 과연 해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선형을 변경시킬 건지…….
심종인 위원  앞으로 남강릉 쪽에 강릉역이라든지 남부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점점 필요할 텐데 존치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29쪽 보십시오.
너무 작게 해 놓으니까 보이지 않는데 전답이나 대지는 강릉공원에서 해제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 중에서 지목이 임은 안 됩니다.
대지나 전, 답 기타 잡종지 이런 순에 의해서 현재 지형하고 공부상 일치를 해서 과연 이 지역에 갔을 때 소나무도 없고 집터가 있고 밭 경작이 가능하면 공원면적 전체 범위 내 10% 중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라고 그러면 1,000평 범위 내에서 해제를 검토…….
심종인 위원  임야를 불법으로 전, 답으로 해 놓은 것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불법으로 한 것은 어렵죠.
심종인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단 말이죠.
대지는 우선적으로 해제시켜 주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원 안에, 전, 답도 10% 범위 내에서는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1주공아파트에서 롯데캐슬 올라가는데 그 뒤가 농경지인데 민원을 몇 차례 받았을 텐데 거기를 해제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거기도 마찬가지로 현장을 봐서 임야를 제외한 전, 답이 있는 것은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1주공아파트에서 롯데캐슬까지가 도시계획도로가 없는데 이 기회에 도시계획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이 사이를 말입니까?
심종인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해제시키면서 연결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여기도 아시다시피 교동택지하고 롯데캐슬하고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심종인 위원  옛날 새마을도로로 3m가 일방통행식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데 2차선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화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여건을 감안해서 소로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도로 가운데 해제권고, 민원인이 10년 이상된 미집행 부분을 해제시켜달라고 요구했을 때 많은 건이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서 해제요구하면 10년 이상된 부분은 해제시켜 줄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매년 의회 정례회 시 보고를 하고 이와 같은 건을 매년 보고합니다.
1년 단위로 민원 들어온 것을, 이 제도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지금은 민원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민원제기를 안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강릉시에서 이런 도로…….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이 지방자치법이, 오늘 설명 드리는 자리가 의원들이 개개인이 모르니까, 의원들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니까 현황을 평소에 알다가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오래 됐으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게 의원님들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대표로, 우리가 일일이 주민들한테 공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이 필요해서 이런 제도가 국회법에서 도입된 설명회 자리입니다.
홍기옥 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오늘 의견을 담아서 용역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37쪽 회산동 89번지 일원에 그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자연녹지로 해제시킬 계획으로 의회에 올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공원으로 지정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건 2020년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2015년도에 공원계획을 조성할 계획인데 과연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29쪽에 강릉공원 공원시설에 보면 거의 40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니까 전, 밭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개인소유권을 이용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회산동 89일원의 그린공원은 소유하신 분이 4~5년도 안 될 겁니다.
경매로 받아서 어떤 취지로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40년, 30년, 10년 이상 소유한 분들의 개인소유권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꼈을 때 올라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불과 몇 년 사이에 경매 받은 물건이 공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 상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본 위원이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참고해서 해제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회로 끝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들을 일일이 정리해서…….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 중에 있는데 의원 권고사항으로 집행부에 던지면 그 내용을 담아서 용역에 반영하는 겁니다.
해제를 하든지 존치를 하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고를 받고 1년 이내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 줘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90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법령을 요약해서 담아놨는데 총 도로 41개소, 광장 1건, 공원 19건, 유원지 1건을 보고 드렸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건 해제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90일 이내에 검토해서 집행부에 보내 주시면 그걸 재정비 때 담아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김영기 위원  오늘 끝나도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위원들이 다시 건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이외에 다른 부분도 주시면…….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공고를 하면…….
홍기옥 위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심영섭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런 부분도 실제 그렇잖아요.
90일 이내에 검토해서 다시 집행부에 의견을 줄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이런 것도 4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년 만에 서울 사람이 경매 받아서 이번에 해제시켜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의견을 받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부속서류가 민원 들어온 것만 해당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그거하고 집행부에서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김영기 위원  여기 담아있지 않은 것도 의회에 건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장기 미집행한 것은 작년하고 올해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조사한 거고 이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용역을 줘서 5억 가지고 내년 연말이 되면 강릉시 도시계획시설 전반적인 것을 별도로 보고가 됩니다.
올해까지는 민원 사항 들어온 것만 발췌해서 보고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90일 이내에 의장이 시장한테 통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민원이 냈던 부속서류를 위원들한테 다 줘야지 진짜 타당한 민원인지, 동료 위원이 질문했듯이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 판단을 못한단 말이죠.
서류를 다시 보완해 주시고, 오늘 보고하는 것으로…….
심영섭 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 관동대학교 좌측 어린이공원 말입니다.
그때 당시 담당계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주거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거의 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내서 그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이공원이 경매 받은지 2년도 안 됐습니다.
그걸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을 때는 8만원, 9만원 주고 산 땅을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경매로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시에서 풀어주려는 게 아니고, 잘못 이해하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해 보고 풀어줘야 될 것을 풀어주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소리를 안하면 이건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우리는 이걸 놔둬야 된다가 아니고 이건 민원인 생각이 맞다, 이건 해제해야 된다 그것만 몇 개인지 얘기하면 됩니다.
의견이 없으면 그냥 존치입니다.
심영섭 위원  우리의 의견이 없으면 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김남형 위원  안 풀어주죠.
심영섭 위원  아니지, 얘기해 보세요.
이대로 올라온 것을 다른 반대의견이 없었을 때는 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렇잖아요.
김남형 위원  안 풀어주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그건 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다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반대의견이 없었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양이 많기 때문에…….
김남형 위원  찬성 안하면 나머지는 다 반대…….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지역별로 전체를 다 검토할 수 없으니까, 전체를 다 검토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진은 주문진의원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교동은 교동의원님이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90일 이내에 자기 지역은 자기의원이 챙긴다는 생각으로 아까 심위원님 말씀처럼 ‘이건 투기지역이다,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도로가 10년 동안 집행을 안 해도 앞으로 해야 된다면 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야 되고…….
김남형 위원  위원이 풀어주라고 권고해 주면 시장이 그걸 갖고 풀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한다고요.
반대로 알고 있다니까요.
심영섭 위원  이걸 풀어주려고, 그냥 놔두면 풀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만히 놔둔다는 얘기입니까?
의원이 의견을 안 냈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그냥 존치가 되는 겁니다.
제목 그대로…….
심종인 위원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의회에서 해제하라고 권고하는 사항만 해제가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지방시설주사보 신승춘  2020년이면 법에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다 없어집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2020년 이후에 가서는…….
○지방시설주사보 신승춘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담당 정연구  20년 후면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안하면 실효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이번 회기 것만…….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4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호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비 중 시설투자적립금이 타 시?군 농공단지에 비하여 과다하게 부과하도록 우리 시 조례에 규정됨에 따라서 시설투자적립금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입주 기업의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설투자적립금의 부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적립금을 강원도내에 타 시?군과 경쟁력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표1의 시설투자적립금 산출공식을 월간에서 연간으로 계산하도록 수정하였고, 해당 연도의 시설투자적립금 및 부과방식은 전년도 12월에 시장이 별도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해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구름동이 금년 8월에 신축되어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휴양림 예비객실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2에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 제1항 별표1의 구름동 신축에 따른 시설사용요금을 성수기, 비수기와 주말 및 공휴일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문진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 비용부담으로 인한 생산 활동과 투자 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설투자적립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2013년 신축된 임해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구름동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객들에게 양질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개정안으로 됐을 때는 입주 업체들이 비용부담이 12 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경제진흥과장 김남철입니다.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안사유가 신리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방지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개정한다고 그러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거지 운영은 더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비용이 줄어들고 운영도, 비용이 줄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기업에 부담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제때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비용이 없어서, 갑자기 12 분의 1로 줄어들면 교체할 것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그런 것은 현재 없고, 비용이 발생해서 부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는 약 16억해서 발생해서 우리 시에서 3억 이상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이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인데 이걸 적립해서 일부 기계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립금에서 의논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거유지비를 보수하는데 관거유지비는 한번 시설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거의 보수가 없습니다.
또 이 관거는 10년 해서 국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주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시설투자적립금은 이걸 조정해 주면 업체가 원활하게 비용부담을 적게 하면서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설투자적립금이라는 것은 지금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지금은 적립을 한 푼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담이 많다보니까, 고치지 않고 한다고 그러면 연간 3억5,000을 부담하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부담이다, 이웃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것보다…….
심종인 위원  지금까지 부과를 안 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지금은 부과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종인 위원  법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조례상에 하게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너무 많다 이걸 낮춰주지 않으면 못하겠다’이런 상황입니다.
심종인 위원  못하겠으면 시에서 앞으로 지원하지 말아야죠.
법적으로 무슨 시설물이든 간에 시설적립금을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몇 년 동안에 산출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산출방식이 시설투자비가 170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170억원의 0.2%를 곱하면 연간 3억5,000이 발생됩니다.
이건 또 다른 세금이다 업체에서 반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12 분의 1로 해서 연간 동해시라든지 춘천시, 원주시를 보면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쪽의 예를 보고 낮춰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건의를 받아서 못했는데…….
심종인 위원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법에는 위배되는 게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어떻게 정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국가산업단지도 0.2%를 했는데 이번에 동해시 같은 곳도 0.1%로 낮추고 국가산단도 낮춰주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농공단지는 30개 업체 중에서 13개 업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게 있고 국가산단 같은 곳도…….
심종인 위원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상위법에 위반되면 개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위반이 되면 개정을 못합니다.
당초 이 조례를 입안할 때 지방산단을 국가산단에 준해서 요율을 정했는데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200개, 300개 되니까 0.2%의 요율을 정해도 부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방산단에서 국가산단의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입주업체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도저히 이걸 가지고는 집행하기 어렵다, 그 사람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거쳐보니까 다른 시?군의 농공단지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현실적인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준공된지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3년……. …….
심종인 위원  3년이 지났는데 3년치를 일괄 적립을 해야지 적립은 하나도 안하고, 그건 시에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의논해서 개설하는데, 소규모 같은데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국가산업단지는 0.2%이고 지방산업단지는…….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지방산단도 0.2%이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것이 국가산단이 몇 %, 지방산단 몇 %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국가산단에 준해서 적립을 하도록 조례를 정했거든요.
국가산단에 준하다 보니까 0.2%의 요율을 정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커서 현실성이 없다 그걸 실제적인 적립을 기하기 위해서 요율을 조정하려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제안사유가 그렇게 들어가죠.
효율적인 운영관리라는데 무슨 효율적인, 더 불합리하죠.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심종인 위원  제안사유가 남들이 보면 웃을 일이지, 부담이 과중하니까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줄려주기 위해서 어려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3,000t을 하고 있는데 2,964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6,500t인데 5,6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고, 양양 같은 경우는 900t인데 828만원 적립하고 이게 다 연간 12 분의 1 그런 규정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약 3,000만원 정도 그렇게 적용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안하면 우리가 2,600t이기 때문에 연간 3억5,000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돈을 시가 갖는 게 아니라 조합입니까?
뭡니까?
농공단지협의회로 입금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적립해서 쓸 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계가 보통 고장이 잘 안 나니까 조금만 수선하니까 연간 5,000만원 정도면 수리하는데 3억5,000해서…….
심종인 위원  5~6년 지나면 큰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할 때 몇 억이 들어갈 텐데 일시불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그건 환경부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입주자들은 양양, 속초 이런 곳은 지원을 많이 하는데 강릉은 지원이 너무 적다…….
홍기옥 위원  필터 교환하는데 25억씩 들어간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그건 5~7년 단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적립을 했어야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립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부과가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항이 발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 되어서 실제적인 적립을 기하기 위해서 요율을 낮춰서 적립해 놨다가 필요한 부분에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심종인 위원  개정 이전 거라도 3년 치를, 4년 치를 일괄 적립을 하고 그래야지 앞으로 시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조건을 걸어야지 몇 사람이 못한다고 그러면 시 행정이 다 마비되고 안하잖아요.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이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가동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걸 현실적으로 해 주면 그 사람들도 규정에 따라서 적립을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안해 놓으면 자꾸만 조세저항, 납부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현행법대로 하면 3억5,000을 부담해야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예.
홍기옥 위원  너무 부담이 가니까 1억5,000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3억5,000에서, 3,000만원이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원주하고 비교하고 다른 곳도 다 낮춰서 연간해서, 월간으로 부과하니까 그런데 연간으로 부과하게 되면 3,000만원 정도해서 적립금이 순조롭게 적립될 수 있는데 월간으로 적립하니까 3억5,000씩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고 아우성이…….
홍기옥 위원  아까 필터 교환 이런 부분에 5년에서 7년 사이에 교환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터 교환하는데 25억, 2개가 있으면 50억씩 들어간다는데…….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그렇게 크게 부담하는 건 업체에서 부담할 수 없고 앞으로 환경부라든지 이런 곳에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50억씩 업체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죠.
홍기옥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173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대부분 지원해서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홍기옥 위원  173억이 들어갔는데 국비를 얼마 받았어요?
70억 받았죠?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70%죠.
홍기옥 위원  우리가 100억의 예산을 들인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이걸 해 주면 큰 문제가 없고 업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올 것 같고 앞으로 5년 적립하게 되면 1억5,000 정도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1년에 3억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공공요금 부분에서 전기료하고 슬러지처리비 발생하는 데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업이 많이 되어 2012년도에 16억 정도 운영비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18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종인 위원  조업이 잘됐을 때 적립금을 많이 해야지 어려울 때는 못하더라도 과장님 보고대로 하면 사업이 잘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 안 내겠다고 그러면 시가 떠안고 말아야죠.
결국은 시가 떠안는다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직영하는 곳도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 직영하면 시에서 인건비 다 대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게 위탁비가 5억3,000정도 됩니다.
5억3,000인데 직영했을 때 그 돈이 거의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세 가지 비용 중에 운영비가 제일 크고, 적립금은 저희들이 볼 때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필요하면 국비라든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는데 적립금은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제조업체들, 특히 국가산단 이런 곳에서는 다 국가에서 지원하거든요.
거기는 2,000개, 3,000개 업체가 있으니까 2%라고 하더라도 N 분의 1 하면 얼마씩 부담을 안 하거든요.
3,000만원이라고 해서 1개 기업이 연간 120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우성을 칩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조례제정할 때 그때 자세히 챙겨보지 못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당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데, 그때 할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도 받고…….
이용기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농공단지 시설투자적립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는 인근 시에서 하는 걸 안 보고 했나요?
그냥 산단에 걸 적용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그때는 다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그건 제정 당시에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네요?
그건 계산을 안해 봅니까?
인근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실태를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그 자료를…….
이용기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봐야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죠.
업체수가 작다는 것도 예상이 되는데 국가산단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듭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를 안 보고 상위법대로 만듭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사실 조례를 입안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시설투자적립금이 말 그대로 자기네들 적립해서 자기네들이, 시에서는 가능하면 %가 높아야 됩니다.
적정금액을 예치해야 됩니다.
적립했다가 쓰는 것은 범위가 한정됐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해 주지만 적립금이 많으면 스스로 보완할 거란 말이죠.
국비 내려오면 그때는 시비 부담이 안 됩니까?
또 시비가 부담되니까, 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적정금액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치시켜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런 컨트롤도 해야 된다고요.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느끼는 것은 부담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맡아서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맡아서 하다보면 지금보다 20억 정도…….
이용기 위원  시에서 왜 맡아요.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실제적으로 보면 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시설투자적립금은 시설물 및 기계장비 교체 보완, 신규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조금 시비를 보태지만 추가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적립금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게 저희들이 볼 때 기업체들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을 비교해 왔는데 산출근거는 어떻습니까?
금액은 나왔는데…….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산출근거가 12 분의 1입니다.
심종인 위원  원주, 동해, 양양, 횡성 다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다 똑같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다른 곳에서 조정을 해 주니까 농공단지 업체에서도 그렇게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심종인 위원  적립금부과를 강릉시장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회운영위원회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위임받아서 위탁받아서 하니까 협의회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게…….
심종인 위원  자기들이 부과해서 자기들이 적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일단은 시장이 부과해야 되는데…….
심종인 위원  시장이 부과한다고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걸 협의회에 위탁을 했으니까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협의회에서 부과해야죠.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우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심종인 위원  3년간 아직도 한번도 부과를 안 했다?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위탁받아서 한번도 못했죠.
심종인 위원  부과 자체를…….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았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따져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사항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관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틀을 받았는데 ‘왜 부과를 안 했느냐’ 부과 안한 사유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건의하고 답변을 드려서 지적을 안 받았는데 검토는 그 사람들이 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서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다른 시?군을 비교를 했는데 업체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주문진농공단지는 최근에 했고 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고 원주 문막 같은 곳은 업체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폐수처리장 용량은 비슷해도…….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비용은 틀립니다.
원주가 12억 정도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16억, 왜 그러냐 하면 기계가 노후됐든지 업체에서 폐수를 많이 발생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는 해양 쪽에 수산물, 원주는 기계 쪽의 폐수,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해양수산물을 가공하다 보니까 폐수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전기료라든지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비용이 높아지는…….
심종인 위원  제2농공단지는 어떤 업체를 유치하려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그건 방침이 안 섰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런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업체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면적이라도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차후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업종으로 제한해야지,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수산물처리공장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앞으로 2개 농공단지 가지고 1년에 운영비가 50억 나올 수가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제2농공단지는 농공단지에 시설하려고 계획하고 설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 이상 와야지 1공장 모델처럼 자체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종인 위원  시 재정이 부담되는 사업을 왜 합니까?
말로는 농공단지 해서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적으로 보면 시에 어려움만 가중된단 말이죠.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그렇게 볼 수도 없고 오징어 하나만 봐도 오징어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게 3,000억 이상이 됩니다.
오징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부가가치가 3,000억 이상 발생되고 있고 거기에 명태라든지 기타 등등하게 되면…….
심종인 위원  과장님, 주문진이나 강릉시 관내에서 나는 어종들이 오징어가 있습니까?
명태가 있습니까?
다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 3,000억이라는 것은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지 실제 가공해서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농공단지가 안 들어왔을 때는 공장이 떠나고 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고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일부 시비를 지원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심종인 위원  폐수처리장만 170억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연간 운영비가 16억 들어갑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저분들이 3억 정도 지원하니까 나머지 13억 정도를 부담하는 거죠.
심종인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170억 가지고 10년 나눠도 17억입니다.
2개 합체면 32억인데 고용효과를 그 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공단에 폐수처리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공단을 유치할 때는 업종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2농공단지 할 때는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대로 2단지는 연구해서 업체를 유치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정회해서 의견조율해서 합시다.
○위원장 이무종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년간 미납된 시설투자적립금을 소급하여 납부하도록 업체에 독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5조 2에 예비객실 운영이 신설됐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갑’이 운영상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계약해지가 됐을 때 배상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만약에 예약을 했는데 시에서 수도관이 터졌다든지 갑자기 못쓰게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배상을 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현재까지가 아니라 그런 조항이 있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환불규정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데 예비객실을 꼭 운영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지난 여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수도 동파라든지 예기치 못한 객실사고가 났을 때 다른 객실로 이동할 수 있는…….
심종인 위원  한두 개를 예비로 계속 놔두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방이 없어서,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난리인데 예비객실을 한두 개씩 비워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인력들은 뭐합니까?
돈만 받아요?
청소만하고, 점검을 안 합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지만 4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우리가 하늘동 바다동, 구름동 포함해서 총 27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많은 객실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수도사업이라든지 전기, 기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두 동은 반드시 비워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심종인 위원  27실을 운영하는데 4명이 한다고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심종인 위원  4명 업무담당이 뭡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객실점검하고 그 다음에 주변 정화, 정비, 청소 업무가 되겠죠.
심종인 위원  청소업무가 몇 명입니까?
상근직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상근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7실이 아니고 전체 18실입니다.
18실을 운영하는데…….
심종인 위원  27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총 27실…….
심종인 위원  관리자가 상근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홍기옥 위원  직원 두 분하고 청소하는 아줌마 두 분 이렇게 4명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청소하는 일용직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일용직 2명,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상근직 2명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상근직은 행정직입니까?
뭐예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건 시설 자체를 관광공사에 위탁을 줬거든요.
심종인 위원  관광공사에 위탁을 줬으면 관광공사 직원이 몇 명이 상근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전체적인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하는데…….
○산림과장 김진팔  배치된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심종인 위원  접수를 받는 관리직이 한 명 있어야 될 거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감독하는 이런 분도 있어야 될 거고 청소분도 있어야 될 거고, 24시간 근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관광공사에 운영에 관한 것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1년에 위탁비를 얼마 줍니까?
관광공사에서 주는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시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건립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시에서 관여를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 운영은…….
심종인 위원  시설은 완벽하게 준공이 됐는데 시설물위탁을 주는데 비용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비용은 안 주고 인건비는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2012년도에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1억7,840만원이었습니까?
심종인 위원  인건비 지출되는 게 얼마입니까?
위탁비를 얼마 줍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이렇습니다.
시설관리부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위탁운영비를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1년에…….
심종인 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물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이건 산림과가 담당부서다 보니까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 임해자연휴양림에 대한 위탁비가 연간 얼마고 또 체육관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지급해 주고 각 사업부에서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유지관리라든지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일상적인 경비는 일괄적으로 운영합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먼저 최초로 임해자연휴양림을 건립해서 하늘동과 바다동 11실에 대해서 위탁을 했을 때 그 이후에 관광공사에서 요구해서 추가로 구름동을 7실을 더 건립했는데 그런 시설물을 건립할 때는 산림과에서 시설물을 건립해 주고 건립된 이후에 시설 유지운영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탁 갔으니까 산림과에서는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전혀 판단이 안 되네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임해자연휴양림 몫으로 해서 위탁운영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산정이 안 되죠.
산림과에서…….
심종인 위원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관광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요금결정을…….
○산림과장 김진팔  협의된 사항입니다.
조례규칙심의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좋습니다.
개정안이 들어왔으니까 제5조 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는데 이걸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지 조례에 명시해서 몇 개를, 예비객실을 몇 개를 비워두겠다는 겁니까?
김남형 위원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는 거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이건 2~3년간 위탁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사안이 발생했고 그런데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으니까…….
심종인 위원  관광공사에서 만실이 예상됐을 경우에는 한두 개를 비워두면 되는 거지 꼭 조례에 넣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운영상의 문제지 그때 누가 가서 ‘방을 비웠느냐, 안 채웠느냐’ 누가 그럴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안 넣는 것보다는 넣는 게 낫겠죠.
이용기 위원  사업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사업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민간인이라고 그러면 방을 거의 채우지 않나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채워야 되는데…….
심종인 위원  비운다는 얘기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관광공사에서 지난 여름에 하늘동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해서 큰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 조례개정에 이 사안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피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든지, 자체규정으로 보상을 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꼭 조례에 방을 몇 개로 비워두겠다는 조례는 맞지 않다, 운영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면 되지…….
이용기 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까?
예비객실을 운영했을 때는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넣은 조례로 보면 안 되나요?
예비객실을 운영한다, 몇 실을 놔둬야 한다는 것보다도…….
홍기옥 위원  과장님, 1년에 성수기 비수기해서 몇 %나 활용을 합니까?
            (이무종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과장 김진팔  계절별 성수기, 비수기 합쳐서 74%, 75% 되거든요.
성수기 때는 96%, 비수기는 65% 됩니다.
홍기옥 위원  실제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진팔  안인진 임해자연휴양림이 전국에서도 운영하는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홍기옥 위원  4페이지 시설사용료에 보면 1인 4명 이하해서 성수기는 8만원이고 비수기는 5만원, 1실 5인 이하는 성수기에는 10만원, 비수기는 7만원 이렇게 운영을 해도 70% 이상 사용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75%…….
홍기옥 위원  다른 것은 다 잘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정확하게 아시네요?
○산림과장 김진팔  조금 전에 답변 못 드린 것은 미처 파악 못한 부분도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기옥 위원  비수기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한다고 했죠?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조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비수기 때는 30%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수기 때 65%라고요?
○산림과장 김진팔  예.
홍기옥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 같은데요?
비수기 때도 65%를 채울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비수기가 가장 낮은 때가 지난 2010년 56%였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5년 평균이거든요.
2009년 하반기 7월부터 오픈해서 2013년 10월말 현재입니다.
홍기옥 위원  비수기 때도 할인해 주더라도 100% 채우려면…….
○산림과장 김진팔  인터넷 예약이다 보니까 주말에도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수시로 이 사람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계약을 취소하기 때문에 100%라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65% 정도 비수기 때 된다고 그러는데 손님을 더 받고 비수기 때는 가격을 더 낮춰주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그런 얘기를 관광공사에서 비수기 때 손님이 너무 객실을 채우지 못한다고 가격을 인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의 가격을 5만원짜리를 1~2만원 다운시켜서 3만원으로 받았을 때는 손님이 몰렸을 경우 여타 일반시민들이 운영하는 모텔이나 이런 곳에서 항의도…….
홍기옥 위원  비수기 때 4인 이하는 5만원이고 5인 이하는 7만원이잖아요.
1만원씩 낮추면 4만원, 6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비수기 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임해자연휴양림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물론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해자연휴양림이라는 재산의 가치, 이용의 가치를 전달시키는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홍기옥 위원  다 좋으신 말씀인데 가격을 10%, 20% 비수기 때 낮춘다고 그래서 성수기 때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비수기 때 어차피 관광공사도 이익을 내야 되고 강릉시도 원만하게 운영하려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 부분은 앞으로 관광공사라든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관광공사에서 가격인하 문제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요구한 것은 없지만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심종인 위원  의견이 있었는데 산림과에서는 건물을 지어주고 관광공사에 위탁을 주고 나 몰라라하고,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운영하는 주체에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운영하는 주체에서 의견이 있었으면 그걸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지…….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은 그 의견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이후에 그런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가장 비수기란 말이죠.
곧 겨울에 성수기도 오지만 운영주체에서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진했다고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리도 안하고, 건물만 넘겨주고 모른 척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이익을 창출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임해자연휴양림의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해 줘야 된다…….
○산림과장 김진팔  잘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27실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손님이 70 몇 %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현재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까지 확정한 구름동…….
홍기옥 위원  그전에는 하늘동, 바다동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자연훼손하면서…….
○산림과장 김진팔  통상적으로 자연휴양림 객실수가 손익분기점이 20실에서 30실 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홍기옥 위원  더 짓자고 해서 국비를 일부 받아오고 해서 지었는데 이 규모면 더 이상 늘릴 필요도 없고 그대로 운영하면 적정하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나 관광공사의 의견을 모아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 문제도 예산 문제지만 추가로 더 증축할 만한 부지 이것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편은 못됩니다.
홍기옥 위원  임해자연휴양림을 거기다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8부 능선에 지으려고 했다가 문화재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건 협의하면 얼마든지 자연훼손 안하고 지을 수 있는데 성터가 있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사실 건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곳에 짓다보니까 자연훼손도 되고 그래서 논란이 많은데 그런 것은 협의하면 운영이 잘된다고 그러면 더 증축해서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현 위치에서 봤을 때는, 7번 국도에서 산을 바라봤을 때 과도한 자연훼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증축하는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단, 비수기 시 이용 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 분의 30 이하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08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86호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가 2006년 이후 동결되었고 유류비 등 물가인상 및 분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 시행으로 분뇨수거량이 감소되어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11년 7월 대한행정자치연구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강릉시 분뇨수거수수료 원가조사용역 결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율을 적용하는 인상이 28%로 제시되었습니다.
2012년 5월 24일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부 물가정책에 부응하고 서민물가 안상 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도록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7월 5일 강릉시의회 조례제정 심의 결과 연차적으로 매년 요금 인상안이 제출되어야 하며, 2년에 걸쳐 인상수수료를 조례에 정하면 분뇨수집업체의 자체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고 분류식 하수관거 미 실시 지역의 서민만 부담이 가중됨으로 1년 단위로 인상안을 적용하고 업체의 구조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해 인상안에 대하여 의결되어야 하므로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부분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및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2012년도 인상분이 수정가결되어 리터당 14원인 수거식 화장실의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2012년 8월 1일 1원 인상, 2013년 1일 1일부터 2원 인상되어 현재 17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18원인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는 2012년 8월 1일 2원 인상, 2013년 1월 1일부터 2원 인상되어 현재 22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별표7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5일 강릉시의회 조례제정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이후 및 주문사항에 따라서 2014년 1월 1일부터 수거식 화장실 수집?운반수수료는 리터당 현행 17원에서 18원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수수료는 리터당 현행 22원에서 23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개선사업에 따른 청소물량 감소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과장님, 인상하는 부분은 1원 인상되네요?
요금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는데 공공요금이 보편적으로 1월에 많이 인상되잖아요?
그렇다면 12월 1일로 하든지 2월 1일로 하든지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앞당기든지 아니면 뒤로 하지 하필이면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1월 1일자로 하는지 그걸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요금 1원 올리는데 대해서는 9월에 소비자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한 이후에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안전행정부에서 1월에 인상이 33건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내일모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일단은 올라가서, 오늘 의회의 결과를 보고 제 생각에도 1월 1일보다는 한 달이라도 연장해서 2월 1일자로 수정가결 해 줬으면 좋겠고, 한 달 정도는 바로 1월 1일부터 올리는 것보다도 아직 홍보도 못했고 그래서 1월에 반상회보도 내고 주민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연장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일전에 분뇨수거협회장을 만나서 한 달만 연장을 하자, 겨울에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름보다 훨씬 적습니다.
조영돈 위원  의견을 조율했네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왜냐 하면…….
조영돈 위원  1월에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업체에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2월 1일로 올리든지 아니면 2월로 하든지 해서 분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는가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위원님들께서 시행일을 2월 1로 수정가결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화조를 수거해 갈 때 차량에 용량표시가 있는데 그걸 차가 약간만 언덕 같은 데 세워놔도 용량이 늘 것 같고 앞으로 하면 용량이 감소하는데 본 위원이 정화조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5인용은 용량이 몇 리터가 있잖아요?
중간에 수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가득 찼을 때 푸는데 5인용이 예를 들어서 2,000리터다 그러니까 10인용은 얼마, 15인용은 얼마 그렇게 용량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5인용짜리를 푸고도 A집에는 4만원, B집은 5만원 이런 식이니까 그건 맞지 않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앞으로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 업체 쪽에서도 편하고 수용가들도 편하고 이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가 5인용을 펐을 때는 무조건 얼마, 10인용을 펐을 때는 얼마, 20을 펐을 때는 얼마, 용량을 보고 주인 나와라 할 필요가 없이, 주인이 나와서 확인하고 1,500리터 이렇게 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이러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5인용이면 5인용에 대한 용량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가득 있는 상태에서 수거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 보세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분뇨수거 관계는 법적으로 1년 단위로 수거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다 찼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집은 반 정도 차고 어느 집은 다 차는데, 분뇨수거한 후에는 물로 세척해서 다시 세척한 양까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틀려질 수 있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2만원에서 4만원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개인집은 9,800원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조영돈 위원  수거식화장실은 물을 뿌려서 하겠지만 오수처리시설된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푸기만 하면 되잖아요?
수거식은 그럴 수 있지만, 물을 뿌려서 할 수 있지만, 수거식도 물을 뿌려서 퍼갑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수거식도…….
조영돈 위원  오수처리시설된 것은 거의…….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것도 세척합니다.
조영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세척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유심히 보면 세척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물을 많이 뿌려서 용량을 많이 늘리면 더 많아지잖아요?
적당하게 분뇨수거하는 업체에서 양에 맞게끔 해야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분뇨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곳은 물을 더 뿌려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데 지도를, 용량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조영돈 위원  시골 어른들이 똑같은 5인용인데 우리는 얼마를 줬는데 우리는 얼마 줬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시골 어른들이 눈금을 보고 얼마라고 그러니까 얼마 드린단 말이죠.
그런 것이 업체 쪽에서도 괜히 정상적으로 받으면서도 이상한 눈초리를 보이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격이 5인용은 일정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물을 뿌리더라도 20리터를 뿌리든 30리터를 뿌리든지 똑같이 뿌려서 가져가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조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3달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환경정책과장님입니까?
자리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오수문제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1년 전에 질문한 사항을 다시 질문하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떻게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9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주문진에 1개 업소고 강릉시내권에 8개 업소가 있습니다.
강릉업소 8곳 중에서 강릉환경하고 대관령산업하고 강릉산업을 구조조정 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을 강릉의 5개 업체에서 전체 8억2,000을 보상해 줬습니다.
심종인 위원  흡수통합한 거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심종인 위원  5개 업체가 남은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주문진까지 6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차도 9개 업체에 15대 있던 것을 6개 업소에 10대로 조정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차량도 5대 조정됐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수거률이 몇 %나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69%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89%…….
심종인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전체적으로는 69%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심종인 위원  이걸 개선시켜 주면 1원씩 인상을 안 해 줘도 됩니다.
이걸 85%나, 100%는 안 되겠죠.
85%나 95%까지 수거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속 독촉장을 내고 행정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장기적으로 안한 업체명단까지 받았었습니다.
몇 십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그대로 있고, 다 정리했습니까?
계장님 다 정리했습니까?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말씀드리면 2년 이상 청소 미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내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460개소 중에 청소 이행이 409개소가 청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89%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왜 청소를 안하고 있느냐, 그 부분은 38개 중에서 청소를 31개가 했습니다.
81.1% 정도 청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그런 곳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89% 됐다고 그러면 경영개선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꼭 1원 인상을 안 해도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근데 2012…….
심종인 위원  국장님, 언제부터 우리 시가 용역보고서대로 행정을 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2012년 7월 5일자 조례안을 저희들이 3원 인상안을 가져왔는데, 뭐냐 하면 2원만하고 올해 1원을 하자고 수정가결을 한 사항입니다.
심종인 위원  수정가결을…….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1원에 대한 차액보전금을 예산을 세워서 12월 말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걸 인상을 안해 주면 1원에 대한 차액보전을 내년도에, 과장님이 아까 1월에 안하고 2월 1일자 하면 월에 600만원 정도해서 12월 말이 되면 7,200만원이 될 거 아닙니까?
심종인 위원  용역상에는 3원하게 되어 있지만 수거율이 69%로 개선됐잖아요?
20%가 개선됐는데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강남하수관거도 계속 정화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개선도 해 가면서…….
심종인 위원  금년에 분뇨수거를 하수처리장에서 받지 못해서, 교동택지 사건 알죠?
몇 달 동안 정화조를 못 펐어요.
지금도 푸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요즘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매일 정량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경영개선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용역보고상에는 30원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구조조정이라든지 제고율을 하면 23원 정도가 맞다고 과거에 진행이 됐는데 지금 23원대로 해 줘야지…….
심종인 위원  용역대로 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용역은 30원이였습니다.
용역은 30원인데 저희들은 23원으로 낮춰서…….
심종인 위원  1년에 총 수거량이 얼마입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7만3,000t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1원씩 올리면 7,300만원 올라가네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래서 차액보전금을 7,300 세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2012년도에 인상을 할 때 2011년 용역 결과가 맞추자면 28%를 올려야 된다고 했단 말이죠.
올해까지는 연차적으로 수정가결을 했을 겁니다.
다만 심종인위원님 말씀처럼 경영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들어 보면 일부 경영개선을 했네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그래도 용역에서 본 것처럼 28% 수준에는 못 온단 말이죠.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죠.
경영개선을 하고 수거율을 높였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춰갈 거란 말이죠.
올해까지는 당초는, 2011년도입니까?
매년 1원씩 연차적으로 가기로 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수준이 맞겠는가 인상요인이 없겠는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2011년도 7월에 용역을 준 결과에 용역 리터당 30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23원으로 조정한 것은 감차를 하고 구조조정했을 때 23원 정도 이렇게 된 겁니다.
구조조정도 안 되어, 저기서는 구조조정을 시가 하라고 그래 놓고 어떤 지원금도 없고 무조건 업체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8억2,000을 5개 업체가 걷어서 3개 업체에 폐업지원금을 줬다 그런 게 있습니다.
BTL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기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 지금이 적정합니까?
보실 때 어때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적정합니다.
더 낮추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분뇨수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왕산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농촌지역에 조영돈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5t 정도 푸면 9,8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차를 갖고 왕산까지 가면 자체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용역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심종인 위원  같은 얘기입니다.
한 장소에서 몇 만 리터를 푸는 장소도 있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런 곳이 대부분 BTL사업으로 폐쇄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공동주택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교동도 개인주택은 안 했지만 공동주택은 다 했잖아요.
심종인 위원  공동주택을 푸는데 1만 리터하고 5,000리터 짜리 2대를 갖고 6일간 풉니다.
그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정상적으로 하면 아파트단지로 하면 한 달 퍼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행정에서 도와줄 게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양이 쿼터제지 않습니까?
이걸 무한대로 풀어줘야 됩니다.
임시저장소에 보관하면 업체한테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하루 처리용량은 1일 250t 분뇨처리지만 최대 300t까지는…….
심종인 위원  중간에 저장하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풀로 풀어줘야지 하루에 350t 못 풀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BTL사업이 끝나면 저장실이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와서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신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을 못했는데 가서파악해 보니까 한시적으로 필요한 거지…….
심종인 위원  어차피 국장님, 소관이니까 하수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정리해서 ‘앞으로는 쿼터제로 하지 말아라, 들어오는 양대로 다 받아줘라’ 임시저장했다가 옮기니까 탱크 만드는 비용, 이런 비용이 더 추가되잖아요.
업체가 점점 더 어려운 겁니다.
아니면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임시 저장탱크를 만들어 주든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가니까 최대한 기다리지 않고 300t까지 더 받고 그래서 민원은 거의 다 됐고…….
심종인 위원  그걸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 고질적으로 안 푸는 상가건물은 시범적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일반가정들이야 피해가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은 환경적으로 피해가 나면 고발하는데 대형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5~6년씩 안 푸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말이 안 됩니다.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고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업무보고 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고발한다는 것도 그렇고 과태료 대상은 되는데 물론 어려움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안과 밖에 문제가 되는데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화조가 없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업체나 이런 쪽은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등을, 쉽게 말해서 하수처리비용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심종인 위원  당연하죠.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사항을…….
심종인 위원  원인자부담금을 차등 적용했잖아요.
○수질보전담당 박영복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BTL사업으로 해서 정화조 폐쇄한 가구하고 미 폐쇄한 가구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료조사해서 내년 하반기에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건 하수과 일이고 환경정책과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니까 그걸 먼저 조정하고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5년, 6년 안 푼 사람은 뭡니까?
5t짜리 이런 사람은 안내장 나오면 퍼요.
대형상가를 갖고 1년에 몇 억씩 매출을 올리는 분들이 안 푸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방치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행정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게 바로 그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9개 업체에서 구조조정해서 6개 업체라고 그랬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홍기옥 위원  요금문제는 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니까 주문진은 분뇨수거를 안 해서 아파트단지에 민원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작년에 동서환경이 분뇨차가 퍼져서 안 퍼서 강릉업체가 올라가서 대행해서 쳤는데 그 이후에 동서환경에서도 푸는 것을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여론은 몇 달 걸린다 그러는데 실제 읍?면사무소에 ‘수거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그런데 여론은 그런 데 실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릉시 주문진읍 이래서 강릉 차는 주문진에 가서 수거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문진에서 안 푸면 강릉에서 수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놔야지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주문진에서 수거를 해 가라고 그래도 업체에서 안 해 간다는 겁니다.
민원도 냄새가 나서 그런다는데 환경정책과에서 다 풀어서 그쪽 업체도, 주문진 주민들이 아무 업체나 불어서 수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풀어야지 강릉 차는 주문진에 못 가게 하니까, 유류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물가인상에 따른 분류 시 하수관거개선사업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되어서 인상해서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경영이 어려운데 빨리 수거해 가라는데 안 하느냐는 겁니다.
그건 제도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동서환경이 시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한테 주장한 사항이 강릉에서 영업하고 싶다, 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분뇨 수집?운반은 시장?군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한시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에서 요구하면 가야 되고, 확 풀면 자기들 쉬운 곳, 돈 되는 곳만 가고 농어촌이라든지 오지에 그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은 자유로 풀 수가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렇게 하란 말이죠.
주문진, 강릉 묶지 말고 강릉은 5개 업체가 있으니까, 물론 5개 업체도 구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문진에 수거가 안 되면 강릉업체가 수거할 수 있게끔, 평상 시에 다 풀라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수거를 못한다든지, 차가 퍼졌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강릉업체가 수거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이 사람이 형사입건이 되어서 구속됐는데 만약에 분뇨수거가 지연된다든지 이러면 후속 대책으로 강릉시 업체를 투입할 계획으로 방침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대책을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정상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계속 수거를 안 해서 악취가 나서 민원이 들어오면 주문진 업체만 푸라고 관할구역을 그렇게 묶어놓으면 주민들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그런 민원이 장기간 발생했을 때는 강릉업체가 가서 한시적으로 영업하라는 승인을 주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 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릉 업체하고 주문진 업체하고 서로 협약서가 있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심종인 위원  시가 주관한 겁니까?
민간업체가…….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업체끼리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인정해 준 거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예, 그 당시에 인정해 준 거죠.
심종인 위원  그 협약서를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 내용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강릉 8개 업체에서 3개 업체가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냈는데 이런 구조조정 상태에서 그걸 풀어놓게 되면 협회장하고 강릉 업체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지난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동서환경의 이런 내용을 갖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공을 들여서 구조조정하고 시가 하라고 그래 놓고 8억2,000이라는 돈을 갖고 했는데 그 친구가 오게 되면 그 문제를 시가 다 해결해 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남형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이상설명드린2건은지역경제활성화서민의삶의향상과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원활하게추진될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국소관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에상정된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제시의건은강릉시안현동89-13번지일원에2011년8월관광숙박업사업계획변경승인을득하여현재해당부지에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를운영중에있으나2011년10월경포도립공원변경결정으로일부지역이해제됨에따라용도지역을현실에맞게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고조성된부지에숙박시설휴게시설을증축하고자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와지구단위계획구역을신설하려는것으로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주민설명회,의회간담회를비롯한관련부서,관련기관협의등을추진하였으며제시된의견을중심으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안건은위원회의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해제권고에따른보고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의건은2011년4월14일자에개정되어2012년4월15일자로시행된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동법시행령제42조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해제권고제도가도입됨에따라설치할필요성이없어지거나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도시?군계획시설에대하여현황,고시일,민원사항해제권고판단에필요한자료를지방의회의정례회기간중에보고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

제출된현황을살펴보면주민민원사항이발생한시설위주로제출되었으며,도로20개소,광장1개소,공원19개소,유원지1개소41개소의현황이제출된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안건에대해서는현장점검등을통하여과도한사유재산권의침해여부와시설유지필요성,그리고주변도시계획과의연계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것으로판단되며불필요한시설은90일이내에해제를권고하는서면을지방자치단체장에게통보하여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보고)

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증축되는평형을보면소형입니다.

그래서방에서사람사람이자는것을위주로해서해외에서오는관광객들이나국내세미나객들의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서그런객실을구성한것은객실의인테리어나여러가지사용하는가구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현재수준이상을유지할계획입니다.

이렇게되면숙박시설로만되잖아요?

호텔방이되는거지콘도미니엄하고는맞다는거죠.

(13시35분계속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장기미집행도시?군시설해제권고에따른보고의건에대하여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프리젠테이션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페이지요.

민원인토지라고그래서민원인번지가어떻게되죠?

민원인이청구한이름이어떻게되죠?

위원이알기로는민원인이건의한번지수는429번지로되어있는데실제429번지의민원인은전혀민원제기를하지않았다고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여기토지보시면소도로에서소방도로로편성되어있는데이걸해제시켜주면뒤에땅은맹지가되어버리는데이게해제로올라온다는자체가맞지않은같은데요?